제181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9년7월13일(월) 오전10시11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1.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 2.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11분 개의)
○위원장 권민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산청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1건과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등 2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문영진위원과 배종성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 1건과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건등 2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할 2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의안으로서 문영진위원과 배종성위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안건에 대해서는 발의하신 위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의안의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영진 위원 산청군 라선거구 문영진의원입니다.
산청군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사안, 자유발언,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내부규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 상호간 자료를 공유코자 함이며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실과장만 내용을 알고 있어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행정간담회는 묵시적으로 매월 2일, 16일로 돼 있는 것을 규정에서 정하였고 간담회 자료는 늦어도 5일전에 배부하여 의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이며 간담회, 본회의 등에서 도출된 의견, 정책, 자유발언, 군정질문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5대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27건중 완료 9건, 지속추진중 11건, 현재 추진중이 7건이며 자유발언 50건에 완료 16건, 지속추진 16건, 처리중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들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발언한 내용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기별이나 행정간담회시 중간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운영규정(안)을 제정하게 된 사유를 설명드리면 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정책사안, 자유발언, 군정질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미흡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여 내부규정으로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때 소관상임위원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원 상호간 자료를 공유코자 함이며 자유발언 및 군정질문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참석하는 실과장만 내용을 알고 있어 실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어 내용을 정리하여 5일 이내에 집행기관에 통보토록 하였으며 행정간담회는 묵시적으로 매월 2일, 16일로 돼 있는 것을 규정에서 정하였고 간담회 자료는 늦어도 5일전에 배부하여 의원, 전문위원이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가져 생산적인 간담회가 되도록 하자는 의미이며 간담회, 본회의 등에서 도출된 의견, 정책, 자유발언, 군정질문 추진사항을 관리카드로 작성하여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 5대의회 개원이후 군정질문 27건중 완료 9건, 지속추진중 11건, 현재 추진중이 7건이며 자유발언 50건에 완료 16건, 지속추진 16건, 처리중이 15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의원들이 군정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발언한 내용이 처리가 되고 있는지 되고 있지 않은지 의원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분기별이나 행정간담회시 중간사항을 통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운영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규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료요구의 정확성을 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공유가 가능하고 또한 의원의 자유발언, 군정질문,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이나 정책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카드 관리 배부와 해당부서의 설명으로 의원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며 행정간담회 개최를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완벽한 자료준비가 이루어져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규정이 제정 시행됨으로써 자료요구의 정확성을 기하고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공유가 가능하고 또한 의원의 자유발언, 군정질문, 간담회시 도출된 의견이나 정책사항 등에 대한 후속조치를 위한 카드 관리 배부와 해당부서의 설명으로 의원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되며 행정간담회 개최를 명시함으로써 집행기관의 완벽한 자료준비가 이루어져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영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영진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주요내용 라번에 보면 행정간담회 자료제출은 5일 전까지 제출토록 돼 있는데 어떤 자료를 보면 현장에 가보거나 그런 내용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개최 5일전까지 도착해서 그 안에 전문위원이 검토하는 과정까지 충분히 시간이 될까요?
○전문위원 민병석 5일 정도 되면 거의 가능합니다.
○김상겸 위원 배위원님 질의와 비슷한데 만약 간담회 개최 5일 전까지 간담회 자료를 제출토록 했는데 가끔 보면 간담회 당일 아침에도 자료를 가져와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5일전까지 해 놨는데 만약 5일 후에 오는 경우에는 간담회 자료에 포함이 안 되는 것으로 얘기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민병석 여기서 5일 전이라는 것은 규정에 2일하고 16일을 명시하잖습니까? 거기에 따른 5일 전까지 제출하면 되고 또 집행부에서 보면 급하게 처리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수시로 하는 간담회 그런건......
○문영진 위원 이왕 한다면 부의장이 얘기하신대로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이런 조항을 하나 넣어주면, 아무 것도 아닌 것은 빼면 되고 정말 시급한 것은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수정해서 문구를 그리 넣으면 되지요.
○김상겸 위원 문구를 봐서는 5일 전까지 들어온 간담회 자료만 간담회를 할 수 있고 만약 5일이 아니고 2일이나 3일전에 들어온 자료는 간담회 자료로 들어갈 수 없는 것으로 이해가 가는데 그렇죠?
○전문위원 민병석 그렇습니다.
○문영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5일전까지 간담회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걸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괄호를 해서......
지금 5일전까지 간담회 자료를 의회사무과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런걸 하나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놓고 괄호를 해서......
○위원장 권민수 행정에서 특별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문영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걸 5일 전이니까 안 다뤄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지금 현재 이걸 보면.
○전문위원 민병석 이걸 수시로 하는건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정해진 날짜에......
○김상겸 위원 2일, 16일 하는데 이걸로 봐선 간담회 개최 5일 전까지로 돼 있거든요. 그럼 5일 전까지 들어온 것만 간담회 자료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행정에서 2일이나 3일 놔두고 간담회 자료를 요청할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까지 보면 더러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이걸 결정하고 나면 2일이나 3일 전에 들어오는건 간담회 자료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문영진 위원 제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해 놨거든요. 원칙으로 하는데 원칙이라면 기준은 원칙인데 뒤에 들어와도 단서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석을 어찌 해야 되겠어요? 전문위원은 자기가 쓴걸 주장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볼 때를 생각해서 하세요. 이건 한번 두 번 자꾸 못 고치니까......
○김상겸 위원 의사과에 자료를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문영진 위원 전문위원, 이리 합시다.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못을 박고 괄호를 해서 단, 특별한 경우는......
○전문위원 민병석 괄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다 달아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가서 상의해야 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거기에다 달아서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누구에게 가서 상의해야 되는 것도 애매하고 그렇거든요.
○위원장 권민수 아닌 것도 그리 할 수 있는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늦어봐야 보름 기다리면 되니까 이왕 하려면 이리 하는게 낫고요.
○김상겸 위원 안 그러면 3일전으로 하든지.
○배종성 위원 7일전까지 해야 처리하는 과정도......
○김상겸 위원 일단 5일전까지로 해 놓고 다음에 문제가 생기면 수정할 요량으로 하고......
○전문위원 민병석 이 때까지 행정간담회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 가지고 보고 들어가야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답변도 할건데 하루전에 가져와서......
○문영진 위원 틀림없이 아침에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현장에 가봐야 될 사항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좀 일찍 받아 가지고 준비해보자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영진 위원 연구검토 기간도 있어야 되니 최하 5일은 있어야 된다 그리 나가 봅시다.
그리고 특별한건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5대의원 임기부터 한다로 돼 있는데 5대의회 것은 전부 소급해서 관리하도록 붙임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건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는 5대의원 임기부터 한다로 돼 있는데 5대의회 것은 전부 소급해서 관리하도록 붙임에 넣어놨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겸 위원 문위원님, 이 자료를 내면서 문위원이 발의했고 동의한 위원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았습니까?
○문영진 위원 예, 먼저 간담회때 대충 설명을 드리고 했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권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해서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규칙안에 대해서 배종성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청군 나선거구 배종성의원입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데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두 번째,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2명”을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을 개정하는데 있고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입니다. “산청군의회사무기구및사무분장규칙”을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으로 제명 띄어쓰기를 하고 두 번째,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2명”을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과 지방행정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참고사항으로는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단순 개정사항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민병석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3월10일 규칙 제1018호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규칙에는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 2명이 총무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규칙안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의 복수직렬로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함으로서 기술 및 전문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면 2009년3월10일 규칙 제1018호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규칙을 정비하는 것으로 현행 규칙에는 전문위원이 지방행정사무관 2명이 총무전문위원과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하도록 돼 있으나 개정규칙안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의 복수직렬로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보함으로서 기술 및 전문분야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배종성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배종성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상근 위원 당초에는 농업직이나 기술직들이 두루 거치지 못 하거든요. 이런걸 보면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속에는 그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그런 뜻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타지역이 그렇게 바뀐 곳이 있는가, 아니면 지금까지 실행해 오면서 얼마만큼 잘 되고 있는가를 아시는게 좋았을 것 같고 우리가 이리 해서 잘 됐나, 잘못됐나 보다는 오히려 기술직이나 농업직들이 보필을 잘 하고 전문기술을 갖고 있는 분들이 오면 좋을 수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조금 설명드리자면 2009년3월10일 규칙 제1018호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청에서는 이 법을 지금 시행하는데 의회에서는 이걸 일부개정규칙으로 하여서 시행하자는 뜻이고 방금 이상근위원께서 말씀하신 산업건설위원회의 전문위원을 보강함으로서 좀더 나은 의회로 발전되지 않겠나 그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지방행정사무관 2명으로 돼 있는데 만약 지방농업사무관하고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례를 바꾸었을 때 시행은 하는데 인사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전문위원 민병석 현행까지는 의회에서 전문위원을 요구할 경우 행정사무관에 한해서만 의장님하고 합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산업건설전문위원으로 토목사무관이 근무해 보면 좋겠다 할 때는 저희들이 그렇게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우리는 요구를 할 수 있고 좋은데 단지 집행기관에서 인사를 할 때 문제가 안 되겠느냐 이런 겁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본청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우리 규칙을 개정하는 겁니다.
○김상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민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신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운영규정(안)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