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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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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08년11월25일(화) 오후 13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약초타운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3.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산약초타운 조성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6. 5.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4건의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04분)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경제도시과장 장근도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할 적에 수지분석과 사용처에 대해서 미흡한 보고를 드려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사업의 실효성이나 이런 것은 누차에 걸쳐 설명을 들었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 간담회 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공사이후의 분양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거론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여기 수지분석표를 보면 부지매입이나 영농지장물 보상비 이런 것이 3,000백만원이고 수입이 146백만원이 남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하나도 안 들어 있는데 공사금액은 부담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장비대, 흙만 좀 파면, 땅만 파주면 업체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심재화 위원   장비는 우리가 대주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장비는 일정부분만, 2009년 정도는 저희들이 흙을 토취하고 나머지 필요한 땅은 나머지 업체에서 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일정부분의 장비를 댄다는 것도 어떤 부분인지 좀더 명확하게 해 주어야 되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할 때는 예산의 수요처가 뚜렷해야 합니다.  장비를 대면 중장비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해줄 것인가 명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지는데,  장비는 어느 선에서 대준다는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부지매입만 해주면 다 인수를 하겠다는데 저희 군의 욕심은 내년 봄에 농민들을 위해서 상토를 공급하는 차원에서......
심재화 위원   흙을 어떤 용도로 농민들한테 공급하려고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봄되면 못자리 상토용으로 또는 성토용으로 많이 듭니다.
심재화 위원   상토용으로 나가는 것은 부지만 사고 나면 그쪽 부서에 예산이 있거든요.  실지로 경제도시과의 예산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일반적인 예산은 이외는 전혀 없다고 봐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제가 봤을 때는 업체가 주변 땅을 다 요구하고 있습니다.  땅만 많이 되면 다 하겠다.
심재화 위원   여기 59필지 이것 말고 또 주변땅이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것 말고 지도에 보시면 빨간선 옆 우측에 농지하고 소류지 옆에 임야가 있습니다.  그 땅도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유재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3,000백만원이 넘으면 예산편성도 그렇고 절차상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해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사업은 군에서 특별히 보상금이 나간다든지 우선 대리 투자를 하는 것이지 실제로 나중에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계획대로 안 됐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진다든지 할 용의는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분야는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환경부에서 각하에게 보고된 자료를 보면 유하거리가 많이 조정되는 것 같습니다.  연말에 통과되면 이 분야는 제한지역에서 해제됩니다.  상당히 가치있는 땅입니다.
심재화 위원   3,000백만원 부지 매입하는 예산은 어떻게 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 부지매입만 해놓고 땅 파먹으면서 업체 바뀌면 업체는 항시라도, 수탁업체에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계약하고 매매하고 나면 실제로 부지대도 업체에서 댈 것이란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 땅을 사고 난 후에.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살 예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것을 사기 위해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3,000백만원 정도는 부지매입하고......
심재화 위원   그것이 지금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먼저 이것을 이야기할 때는 앞에 이 땅을 팔아서 그렇게 해서 그것을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네, 그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수입금으로 잡아놨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먼저번 이야기할 때 이 예산이 따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저것 팔아 가지고 그 예산범위내에서 저걸 사 가지고 하라 이렇게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 돈은 우선 수입으로 잡아놓고 지출분야는 매입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심재화 위원   의회에서 말하는 것은 선 팔리고 난 그 돈으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주면 그 돈으로 일단 사고 저건 팔리면 보충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예산편성은 매각대금은 수입금으로 잡아놓고 지출분야를 잡아놓은 것입니다.  저 돈이 들어오면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우리가 승인해주면 저것이 팔리면 그 돈을 가지고 사업하겠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네, 좋습니다.
김상겸 위원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소유주가 48명이나 되는데 보상 협의하는데 문제는 없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금서 제2농공단지가 75명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만나고 계약하고 결국 4사람은 토지수용으로 갔는데 이것도, 단성IC 주변부지하고 아파트부지에서도 저희 공무원이 만나고 해도, 일단 일은 많고 어렵지만 한번 믿어주시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48명이나 되는데 보상협상은 거기도 2/3나 반이상 되어야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 일단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전에 동의서를 징구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면서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요새 산을 건드리는 것은 잘못하면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잘 알다시피 금서 향양에도 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겨 고생한 것으로 아는데 여기도 산을 잘못 건드리다 보면 민원이 생길 수 있으니까, 향양에도 보니까 실제 땅 주인보다 땅을 안 가진 사람들이 민원이 많이 제기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여기도 혹시 땅을 가지지 않는 타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점을 고려해 보시고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공무원 생활하면서 나름대로 책임을 지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과장님의 뜻을 상당히 깊게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수입부분에서 추가로 업체가 사업을 하면서 어려운 농가에 흙 자체를 팔아 가지고 수입금을 자기들이 가져가는 형태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은 산하고 우측에 논이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까지도 협의되면 사서 땅을 정리해서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그 업체가 자기들이 장비를 군에서 대주면 자기들이 사업을 하는 과정까지는 자기들이 다 한다 그런 말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그렇습니다.  업체가 요구하는 것은 부지만 최대한 많이 파게 해달라, 행정상 법규나 행정절차상만 이행해 달라는 2가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지출도 보면 거의가 임야, 영농보상금, 지장물 다 이렇게 하면 3,000백만원인데 3,000백만원을 일시에 다 지급했을 때 일반인들이 은행이나 농협에 대출할 수 있는 금리 9%로 쓰면 1년에 이자가 약 300백만원입니다.  300백만원을 5년간 하면 1,500백만원인데 그럼 여기 수익이 나는 것이 1,400백만원입니다.  수입자체는 실제로 봐서는 하나도 없다는 결론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아닙니다.  부지만 매입되면 내년이라도 바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취장할 때는 만약에 업체가 안 들어올 때 그 때를 대비하는 것이고 당장이라도 부지만, 업체에서는 100,000평 이상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들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상 어렵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했는데 전체 면적이 크면 클수록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업체에서도 수익성이 더 높고.
배종성 위원   과장님 의지가 또 그렇게 흘러가니까 우리입장에서는 마음은 놓입니다만 수입과 지출부분에 대해서 제가 판단할 때는 낮은 것 같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수지분석표에 보면 여러 가지 40천원짜리, 25천원짜리 쭉해서 3,000백만원을 주고 샀다면 일도 자기들이 할 것 아닙니까, 고르고 하는 것까지?  그러면 우리는 중개만 해주는 것이고 그런데 저기들이 일하고 고르고 하는데 부지분양가가 근 200천원 주고 자기들이 사겠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것은 조성이 됐을 때, 도로가 되었을 때 하는 이야기고 60%가 되었을 때이고 전체 면적 100% 하면 금액이 120천원 정도 치입니다.  차후에 택지를 분양했을 때 그 때 200천원 잡아놨습니다.  60%가 그 금액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120천원이라도 우리가 해주는 것이 땅소개 해주는 것밖에 없는데 자기가 땅소개해주는 것 공사해서 그걸 120천원 주고 살 이유가 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개인이 48명의 소유자가 있을 때 개인업체는 불가능합니다.  행정에서는 강제수용도 가능하기 때문에 행정은 가능하지만 개인이 다수의 필지가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개를 해서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소개해준 것밖에 없는데 남겨먹는 택이지 않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은 당장 급한 토취장도 활용하면서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2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업체를 유치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은 토취장도 활용하고 저희들은 우선 과제가 법률상 상수도 광역댐에서 20㎞ 제한이 됩니다.  18.5㎞정도 됩니다.  20㎞에서 좀 빠집니다.  법규가 정비 안 됐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과감하게 자기돈을 투자 못 하는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민간업체하고 계약을 해도 실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과연 내가 업자라도 땅소개해주면 소개료 인사 정도는 할지 몰라도 땅도 내가 사서 골라서 이외돈을 이렇게 주고 살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원지아파트 부지에 감정가격이 180천원이 못 나왔습니다.  업체가 들어와서 행정을 믿고 하기 때문에 300천원에서 땅을 사고 있습니다.  3/4정도는 매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왜 하느냐 하면 행정에서 도시계획 변경하고 행정이 사므로써 처음 땅값하고 마치는 땅값하고 같은 가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행정에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 산이 70천원 치이는데 몇 사람은 협의되고 나머지 안될 때는 70천원이 아니고 200천원을 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행정은 나중에 절차를 밟게 되면 강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한번에 자기들이 필요한 땅을 산다는 이점에서 돈을 더 줄 수 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예상해놓은 금액이 전답 같은 것이 ㎡당 80천원 정도 되는데 이 정도면 실제 살 수 있는 가격이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지금 땅 추세는 하향곡선을 많이 긋고 있습니다.  저희들 가격자료는 밖으로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보안성이 있기 때문에 분석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심재화 위원   어쨌든 부지 매입하는데 3,000백만원이면 되는 것은 확실합니까?  3,000백만원이 넘지는 않겠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심재화 위원   계약상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7일날 집행부 정기간담회에서 제안설명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5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대한 검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상겸 위원   농협앞에 간담회때 1필지를 빼라고 했는데 그것은 빼고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예.
김상겸 위원   실제 이런 사업들은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늦은 것 같습니다.  농협 앞에는 상당히 이용량이 많아 산청에서 서울로 가는 고속버스가 그쪽으로 경유하는 것으로 아는데 잘 된 것 같고, 그리고 우체국 앞에는 사람이 안 살고 놀리는 곳이죠?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협의는 잘 될 것 같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협의는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이 다 건물이 낡고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상겸 위원   농협 앞에도 큰 문제는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거기도 현재 건물자체가 상당히 낡고 나대지도 있고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슬기롭게 해서 사업을 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전매청 앞에는 식당하고 매점이 하나 있던데 거기는 현재 자기들이 생활터전이기 때문에 보상하는데는 문제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 가격이 대지가 4,300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관문도로부지를 싸게 사면서 건물까지 땅값으로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 가격은 시세보다 상당히 높은 가격입니다.  주인은 보상협의에 욕심은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농협앞에 이발소하는 그것은 안 들어가지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이발소는 길 지나가는 이쪽이 넓어지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던데요. 무리하게 자꾸 있는 건물을 뜯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여기 집짓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데로 가버리고 한데.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대형관광버스하고 우등고속은 상대 차선을 다 물고 들어갑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 전봇대가 서있고 하는데가 여기서 3~4m 들어가면 물고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이쪽 시야가 트이고.  이발소는 가능하면 살려주어도 될 것 같더라고요.  자기들은 보상을 해달라 할지 모르겠지만 산청 그 쪽 사람들도 실제로 조금 커버넣어서 1~2m가 들어가면 옆이 넓어져 버리고 또 여기가 가운데 안전지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실제 여기는 손은 안 대도 차 돌아가는데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좀더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튀어나온 이 부분을 줄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은 이 집은 손을 안 대도 될 것 같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업자하고 만나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많은 부지를 사지 않느냐는 그런 안도 있고 해서.  사실 좀 안심이 되는 것은 건물은 3동인데 낡으면서 한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혹시나 집을 뜯었을 때 다른데로 이사를 가지 않겠느냐는 점은 세입자이기 때문에 다른데 멀리 안 가고 산청읍에 방을 얻어서 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심재화 위원   코너부분에 음식점하던 집만 하면 시야가 트이고 길은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운동장처럼 너르면 좋지만 사람이 사는데 편의상 도로를 내는데 사람이 살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집은 놔두고 충분히 돌아가는데는 지장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보시고 가능하면 그 집은 안 넣고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관계는 저희들도 조심스러운데 공무원들하고 주변 얘기를 듣고 했는데 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업 추진할 때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코너집만 없어도 3m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넓어집니다.
배종성 위원   저는 2가지를 생각합니다.  차량이 원활하게 잘 되고 하려면  상대방이 판다고 할 경우 일단은 저 사람들이 땅을 팔면 다 같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잔여지가 상당히 많이 남는데 이런 부분도 생각한다면 190-7까지 넣어서 단위농협의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결혼식시즌 이럴 때 보면 타지에서 오신 분들도 상당히 복잡하고 하니까 오히려 190-7까지 넣어서 전체적으로 일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교통흐름에 방해된다면 일부 조금만 끊어도 농협입구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장근도   이 안을 부군수님하고 토목직 직원하고 읍의 직원, 읍장하고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189-5번 공터 이것만 추진하려고 했는데 가운데 제일 넓은데가 2m되고 나머지는 1.3m되는데 너무 좁아 가지고 부득이하게 산청이발소 전체가 안 들아가도 일부는 들어가야 회전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관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저 번에 보고드릴 때는 190-7을 넣었는데 저희들 최대한 활용성을 높이면서 심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무리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부지 매입할 때 산청이용원 일부는 부득이하게 2~3m 이상은 들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부지 협의과정에서 일부분만 수용하고 일부는 남긴다면 그렇고 마지 못해서 일부는 안 된다고 고집하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의 수를 대비해서 자료를 만든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땅 주인이 내가 되더라도 자기가 뭘 활용할 수 있을만큼 남으면 조금만 떼 주면 되는데 어중간해서 이것도 저것도 못할 정도면 다 사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흐름에 지장이 없는한만 하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화 위원   이 건은 단서조항을 붙여서 최대한 교통흐름에 지장이 없는 선만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김영수   지난 11월17일 전체 의원간담회시 농협앞 3-4호선은 도로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매입토록 검토하라는 내용인데 방금 질의응답과정에서 최소면적만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또 배위원님 입장에서는 산청읍에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190-7도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라는 의견인데 어떻게 할까요?
○전문위원 이만수   지난 17일날 간담회시 최소면적만 하라해서 충분히 재검토가 되어진 상황이고 집행부에서도 시행과정에서 한번 더 짚어보겠다고 하셨으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원안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회의에서 된 것을 위원회에서 전체 의견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 없거든요.  잘못하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재론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안대로 하되 이러한 단서를 붙여주므로써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존중되어지고 우리입장도 서잖아요.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농협앞 3-4호선은 도로에 필요한 최소한 면적만 매입토록 하는 조건하에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읍 도시계획도로 가각부 정비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3-4호선에 대해서 필요한 최소면적만 매입토록 하는 조건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5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51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건설과장 최재민입니다.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 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앞번에 간담회하고 나서 신흥택시하고 어느 정도 조율을 거쳐봤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네, 신흥택시사장님과 개인택시 회장님하고 제방에 와서 같이 순번제로 하고 승강장을 예쁘게 만들어 설치하기로, 현재 우리산청에 운행하는 택시가 30대인데 거기 개인택시 20대 정도 세울 수 있습니다.  20대는 안될 것이고 5대정도, 보기좋은 아크릴로 지어 가지고 승객들이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도록 지을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지적도를 보십시오.  현재 화장실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지적도가 축소되다 보니까 지번이 안 나와 있는데 227-4번지에서 우측으로 있습니다.  그 곳이 227-5번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기다랗게 나와 있는 것은 도로입니까? 개인부지입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그것은 도로부지입니다.
배종성 위원   도로부지에 보면 그 밑에 앞에 사진에 보면 새파란 건물로 지어져 있는 이 건물이 도로에 붙어있는 건물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거기하고 학교하고 일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종성 위원   새파란 건물이 도로라 하면 그것을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 생각인데 이번에는 이것만 받고 건물도 사실 우리 국유재산을 잘못 관리한 책임이 있거든요.  사실 집을 못 짓게 해야 되는데 옛날부터 집이 있다 보니까 지적도는 일제시대때 작성된 지적도이고 집이 옛날부터 지어져 있어 놓으니까 보상을 주어야 된다 말입니다.  보상을 받고 이 사람들이 철거해줄 것인지, 그것도 한번 협의를 해본 다음에 차후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배종성 위원   만일 택시가 한데로 모아 다 위로 간다면 실제로 위로 가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창고로 쓰이는 그것을 도로부지니까 군에서 찾아 가지고 그쪽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신흥교통하고 합의가 잘 되고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면 그 분들하고 같이 계약서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다른 소리가 안 나도록 하고 가급적이면 저는 새파란 창고를 사면 안 좋겠나 싶은데 차후라도 생각해서 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저도 배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 밑에 파란 창고건물 이것이 우리 도로부지위에 서 있는 건물이죠?
○건설과장 최재민   측량을 해 보지는 않았는데, 왜 측량을 하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가 거기 학교부지에 아파트 짓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파트 짓는다고 경계측량 찍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일부 서로 좀 물은 것 같습니다.  제가 육안으로 볼 때는 우리 화장실도 조금 물고 있더라고요.
○위원장 김영수   도로부지 같으면 정비가 사실 되어야 하거든요.  사업 추진하실 때 확인해 보시고 이런 기회에 하는게 좋습니다.  이 지상물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더라도.  아니면 자기땅에 건축물은 철거후에 자기땅에 짓도록 하고 도로부지는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재화 위원   창고 이것은 없던 것이 등재가 되어서 문제가 되어지는데 창고 지은지는 얼마 안 되는 창고형식이고요, 이것은 한번 알아보시고.  그리고 지금 건물 이것은 사서 대합실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예.
심재화 위원   대합실이 이쪽으로 오면 택시 승강장 있는데 여기에 버스가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비나 눈이나 오면 승객들이 여기 있다 거기 가서 버스 타려고 하면 승객들이 불편하잖아요.  택시승강장을 현재 버스타는데로 옮겨주고 버스를 위에 앞만 비 안 맞도록 하면 되잖아요.
  택시승강장을 산다면 그곳이 대합실 건물로 되면 승객들이 비를 안 맞고 버스를 탈 수 있도록 택시승강장으로 하고 택시승강장은 현재 버스대합실하는 쪽으로 위치를 옮겨 하면 안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일단 버스정류소 소장하고 개인택시하고 신흥교통하고 군하고 한번 모여서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승강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봐서는 그곳에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야 비를 안 맞고 차를 탈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최재민   제생각도 진주가는 직행버스는 가능할 것인데 시골가는 버스는 여기서 한참 대놓고 30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캐노피에 들어가는 것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교환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김상겸 위원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실제 버스승강장에서 비가 오거나 춥고 할 때 걸어가려면 4~5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보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새로 생기는 대합실 쪽으로 올라가는 시외버스는 거기서 승차할 수 있게끔 택시회사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럼 택시회사는 그대로 놔두고 여기서 구입한다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최재민   택시회사도 일부는 다 뜯어야 됩니다.
김상겸 위원   그럼 시내버스는 현재 대는데 대고 시외버스는 저도 비가 올 때 버스를 타다 보면 표사서 진주가는 버스를 타려고 하면 좀 걸어가야 하는데 실제 다른데 가면 실제 버스타고 하는데 매표소에서 바로 비 안 맞고 탈 수 있게끔 다 해놨습니다.  산청에는 유일하게 이렇게 안 돼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안의같은데만 가도 비 안 맞고 바로 버스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는 몰라도 대합실에서 시외버스는 가깝게 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 버스정류소 주차시설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0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산림특화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산림특화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산림특화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종성 위원   산림특화단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화단장님 5,000백만원 사업이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군비가 1,500백만원이 들어가는데 주민숙원사업등 조그마한 이런 사업에 비하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역을 한번 갔다와 봤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전통한방휴양관광지 인접해 실제는 그 산을 사서 뭔가 하기는 해야겠더라고.  위치는 상당히 잘 정한 것 같습니다.  생산시설 이런거 하는데 공동육묘장 이런걸 지어 가지고 누가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당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은 산청에 제안을 할 때 5,000백만원중 공동육묘장에 사업비가 많이 투입될 계획입니다.  여기는 유리온실이라든지 각종 기계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산림조합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한 것입니다.  현장을 가보셨다하니까 잘 아실 것이고 거기 있는 임상의 80%정도 나무를 솎아버리고 그 사이에 지리산에 자생하고 있는 산약초의 일정부분을 이식하든지 파종을 해서 자연상태로 키우면서 거기서 종자를 채취하는 것입니다.
배종성 위원   건물을 별도로 짓는 것이 아니고, 산을 이용해서?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나무솎기를 해놓으면 자체적으로 올라오는 것도 있을 것이고 멸종위기 약용식물은 별도로 구입을 하든지 구해서 옮겨 심을 계획입니다.
배종성 위원   산약초타운을 조성하는데 우리가 약초관계가 약초추진단에서도 가공관련 건물을 짓고 하기 때문에 건물도 같이 연구해서 지으면 상당히 좋게 지을 것인데 이 사업은 여기서 틀리고 저 사업은 저기서 틀리고 그래서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한방휴양지와 연계된 사업이라고 봐주시고 열심히 해서 전국의 모범이 되는 시범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과장님, 위쪽에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부지 위쪽에 특화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죠?  한방휴양림조성사업하고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네, 없습니다.  현재 하천을 경계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방휴양림은 국새전각전 뒤쪽이면서 남쪽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한방휴양림에도 숙박시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한방휴양림의 주 사업은 산림휴양문화관하고 숲속의 집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여기도 숙식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을 만든다는데?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한방휴양림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000백만원에 불과합니다.  대표적으로 휴양림 조성을 하는데를 보면 2배 정도의 사업비가 투입되어야 옳은 수지타산을 맞출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저희들이 재원 때문에 별도의 휴양림사업비를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고 해서 이 사업을 휴양림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겸 위원   사업을 공모해서 선정되었다 했지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네,   그렇습니다.
김상겸 위원   열심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기간이 2009년1월부터 2009년12월까지 1년인데 사업비가 5,000백만원이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1년만에 사업을 완공할 수 있겠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저희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일단은 부지매입이 전제되어야 되고 부지매입도 나름대로 면의 협조를 받아서 승낙단계는 되어 있습니다.  오늘 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지면 저희들이 바로 기본계획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투융자심사는 아직 안 받았지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본 사업이 하반기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고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의회 투융자심사가 있게 되면 바로 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투융자심의위원들이 산청에서 가져가면 바로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그런데 2009년도에 완공을 한다는 것은 너무 조급한 계획 아닙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목표는 12월로 잡고 있지만 모든 대형사업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고이월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소지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다면 미리 사업기간을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완공하게 하겠다 하면 넉넉하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본 위원이 볼 때는 투융자심의도 받고 내년도 사업 다 하기는 굉장히 빠듯하거든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산림청에서도 그런 염려를 했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구상을 해서 올린 사업이기 때문에 대강 아우트라인은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곧 기본계획부터 착수해서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작년도에도 그랬고 도에서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투융자심사 안 받은 것은 전액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경우도 우리군에서 한다고 해도 도의 절차를 미이행한 사업이다 해서 도비를 삭감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 문제도 챙겨야 합니다.  작년 경우 우리 산청에는 없었습니다만 다른 지역에 몇 건 삭감했습니다.  참고로 해서 차질이 없을 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할 때까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우리예산 해놨는데 도비 깎아버리면 사업을 못 하잖아요.  1년을 기다려야 되면 우리예산 1,500백만원을 1년 동안 사장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우리군 예산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도 투융자 심사가 마쳐지면 1회추경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국도비만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그러면 문제가 없을 것이고.
심재화 위원   이 예산을 가지고 휴양림 시설하는데 같이 써도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부지자체가 휴양림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초의 사업이고 아직 교과서적으로 나누어진 것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산약초타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전문약초꾼이 기거할 수 있는 약초꾼의 집이라든지 그것도 휴양림 쪽으로 연계해서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심재화 위원   연계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이 사업을 한다는 이 지번내에 그런 시설이 다 들어서야 됩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휴양림하고 본 위치하고 2·300m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심재화 위원   거리는 얼마 안 되어도 문열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는데 이쪽에 있는 예산을 가지고 저쪽에 휴양림시설을 한다든지 이렇게는 못할 것 아닙니까?
○산림특화단장 정태호   한약초타운조성사업을 완벽하게 휴양림 쪽하고 연계해서 쓸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휴양림 쪽에서 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재화 위원   말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 돈을 가지고 모자라면 저기서 보태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약초타운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26분)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의안에 대하여 한방약초사업단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입니다.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한방약초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만수   전문위원 이만수입니다.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약초사업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여기 분양추정가격을 ㎡당 210천원, 110천원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에 상업지구는 650천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분양은 가능하리라 봅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최소한으로 11,000㎡정도 내년에 분양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면적이나 가격은 최소로 잡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이 지역을 살 때도 이 정도 가격을 주었잖아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살 때 가격이 밑에 상업시설 부지는 480천원에서 400천원 사이, 위에 상업시설 용지는 400천원에서 300천원 사이 평균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비랑 반영되어서 감정되면 훨씬 많이 나올 수 있지만 가격을 많이 받는 것보다는 적정한 가격을 받고 투자유치를 촉진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심재화 위원   군에서 하는 사업이 너무 무한정 적자경영을 할 수는 없거든요.  어느 정도 수지타산도 맞추고 해야 되는데 실제 공장 유치하지만 그 분들이 과연 우리군에 들어와서 얼마만큼 혜택을 주고 있느냐, 실제로 분석해보면 굉장히 미비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고용도 실제 지방사람 쓰는 것은 특수 몇몇이고 실제 쓸 사람도 없고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칫 명분에 휩싸여 지방재정을 허비하는 그런 정책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싶고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심도있게 타당성이나 경제성을 분석해서 군자체에서 손실이 안 가도록 노력합시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매각부분에 지금 인근 지자체에서 분양하는 산업단지라든지 이런 경우 분양가가 우리보다 훨씬 낮습니다.  며칠 전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산청에 부지조성해서 분양하는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인근 함안이나 의령쪽에 굉장히 싸답니다.  그런데는 평당 가격이 300천원 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청쪽으로 오는 것을 고려했다 다른 쪽에 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군 입장에서는 높은 가격에 하면 수익성 면에서 좋지만 과연 이렇게 비싸게 상업시설지구 평당 400천원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현재 650천원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650천원 나왔을 때 과연 분양이 될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다른 지역의 산업시설 용지부분하고 저희들 지구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거기는 도시계획구역내가 아니고 시가지에서 떨어진 지역이고 저희 산청은 창주지구가 개발이 안 되어서 그렇지 사실은 산청읍 소재지내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감정하면 실제 이것보다 더 나올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은 상가이기 때문에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수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등으로 볼 때 과연 우리가 분양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는 고민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어렵거든요.  새롭게 투자를 한다는 그런 분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해서 매각을 해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배종성 위원   상당히 열의가 높아서 잘 하리라 믿습니다.  대신 밑에 김명문계장님도 그런 열의를 가지고 같이 잘 따라오는지 싶어 김명문계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사업단장님 잘 모시고 잘 추진할 수 있습니까?
○한방시설담당주사 김명문   네.
배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가결에 앞서 지난번 행정간담회 개최결과 받아보셨지요?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예.
○위원장 김영수   전체위원 협의회시 한방약초지원센터 산업시설부지 매각안은 원안대로 추진 것으로 의견을 모았고 한방약초지원센터 시설중 한방병원은 문화관광과와 협의후 추진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차질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약초사업단장 김동환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팬션단지하고 체험농가하고는 내년 초부터 용역을 해서 추진되어지고 휴양병원 부지는 우선은 1, 2, 3, 4지구 성토하는 토취장으로 활용되어 집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용도시설을 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에 보고드리고 한방휴양관광지내 병원시설이 앞에 이미 지정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양당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것도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추측할 때는 한방병원이 그리 쉽게 들어올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문화관광과와 의논해서 중복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전에 같이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데 돈은 준비되어 있는데 군에서 협조가 미흡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때 당시 저희들이 판단할 때 사업준비금까지 준비가 다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마시고 혹시라도 우리군에서 협조가 안 되어서 사업을 못 했다 그런 이야기는 안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방약초산업지원센터 산업시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청읍 관문 환경정비를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외 4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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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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