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11년3월28일(월) 오전 09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계속)
- 2.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계속)
- 4.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
- 2.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군수제출)(계속)
- 4.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09시59분 개의)
○의장 오동현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재근 산청군수님과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은 2012년 예산확보 및 엑스포 관련 현안 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근 산청군수님과 조성제 문화관광과장, 박태갑 엑스포준비단장은 2012년 예산확보 및 엑스포 관련 현안 협의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와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및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오동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3일과 3월25일 이틀간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지난 3월23일과 3월25일 이틀간 실시한 현장답사 결과입니다.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대표발의하신 민영현의원께서는 현장답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의원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보고, 산청군 나선거구 민영현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1년3월23일과 3월25일 이틀에 걸쳐 원리-대하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를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를 위해 수고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실시한 주요사업장 현장답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답사는 2011년3월23일과 3월25일 이틀에 걸쳐 원리-대하간 도로 확포장사업 등 총 15개의 사업장에 대하여 의장님을 제외한 8명의 의원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답사를 하게 된 것으로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었으며 답사결과 대부분의 사업장에서는 감독공무원의 지도에 따라 성실하게 시공하고 있었으나 일부 사업장의 경우에는 경미한 현지 시정사항 등을 포함한 문제점이 도출되기를 하였습니다.
현장답사시 드러난 일부 문제점에 대해서는 참여한 전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종합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할 계획이며 각 사업장별 세부답사의견은 배부하여 드린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서가 만장일치로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제시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합리적인 대안들을 마련하여 주시고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민영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민영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현장답사 활동기간중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민영현의원께서 보고한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주요사업장 현장답사 결과보고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현장답사기간중 사업장별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오동현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입니다.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3월2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1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조문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변경하고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의 내용중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12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위 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명칭과 제3조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에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기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4조 사업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 행사개최 등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 제5조 법인의 재산과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는 법인의 출연재산은 정부, 도, 군의 예산 및 출연금과 기관단체 출연금, 후원인 등의 출연금과 그 지원여부, 용도를 규정하고 또한 안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는 공유재산을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잔여재산 귀속에는 잔여재산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등 출연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심사과정과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2011년3월24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11-11호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정된 지방세기본법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제1항제4호의 조문중 지방세법 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68조로 변경하고 그리고 안 제7조제2항의 내용중 산청군 재무회계규칙 제50조를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8조로 조정하는 일부개정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12호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2013년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해 위 법 제32조와 보건복지부장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을 근거하여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명칭과 제3조 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에는 재단법인의 설립목적, 명칭, 기구와 운영사항을 규정하고 그리고 안 제4조 사업에는 재단법인의 사업은 엑스포 행사장 조성과 행사개최 등 전반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과 안 제5조 법인의 재산과 제6조 출연금 등의 지원에는 법인의 출연재산은 정부, 도, 군의 예산 및 출연금과 기관단체 출연금, 후원인 등의 출연금과 그 지원여부, 용도를 규정하고 또한 안 제9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는 공유재산을 군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잔여재산 귀속에는 잔여재산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 등 출연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하는 조례안으로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김명석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만규의원입니다.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13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주요업무와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공동브랜드 예비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브랜드 승인 심사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여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변경” 권고하는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우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안건에 대한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다음과 같이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11-13호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산청군 사무분장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 단위 주요업무와 실과 명칭이 변경되어 공동브랜드 관리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을 변경하고 공동브랜드 예비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브랜드 승인 심사일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농산물품질관리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의 품질인증제도가 폐지되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제도로 통합됨에 따라 조례를 법률의 내용에 맞게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전반적인 내용과 용어의 순화 등 구성형식이 적합하여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총괄업무는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변경” 권고하는 우리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우리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동현 이만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한 안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