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6월5일(월)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4.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5.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보고)
- 6.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5.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10시02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5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 5건을 심사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제36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민호의원입니다.
’95.6.2 당 위원회 제1차 심의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공윤실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의원 및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이 ’94.7.6자 개정되어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재,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27일 주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승인되었고 산청군정원의 규정도 본천 다음에 의회사무과가 분리되어 의회사무과 11명의 정원을 현행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과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의2와 제40조3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도로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 위원이 심층심사하고 토론한 결과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하는 5건의 개정·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 모두 심도있게 심의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5.6.2 당 위원회 제1차 심의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당 위원회의 구성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 공윤실의원을 호선에 의해 각각 선임한후 조례안건 심사는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한 의원 및 제출한 주무부서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해서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과 제2항이 ’94.7.6자 개정되어 동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개정하게 됨으로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시키고, 세 번재,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0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는 6월27일 주민에 의해 직접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무직 공무원으로 동 규정에 의하여 정원이 승인되었고 산청군정원의 규정도 본천 다음에 의회사무과가 분리되어 의회사무과 11명의 정원을 현행조례 제2조의 정원의 총수에 포함시키는 개정조례안임으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네 번째,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손과자부담금징수조례안은 도로법 제86조의2와 제40조3항, 지방자치법 제130조제2항,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도로법 제43조,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2와 제64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하고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전 위원이 심층심사하고 토론한 결과 수정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심사보고하는 5건의 개정·제정조례안은 당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 모두 심도있게 심의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당 특별위원회가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라면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조례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 5건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의와 토론없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괴자부담금징수조례안에 대하여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제1대 산청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더욱 우의깊은 정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심과 좋으신 일 많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제1항에 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의원 2인 이상 및 의회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서명의원 2명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임시회 동안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실상 제1대 산청군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치는 날이 되겠습니다.
지난 4년간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 또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개인적으로 더욱 우의깊은 정을 나누게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개인마다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안하심과 좋으신 일 많이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