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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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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7월19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3. 2.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4. 3.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5. 4.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7.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계속)
  9. 8.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10. 9.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      부의된 안건
  2. ◎5분자유발언(김종완의원, 이만규의원)
  3. 1.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4. 2.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5. 3.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6. 4.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8.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9. 7.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계속)
  10. 8.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11. 9.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2.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00분 개의)

○의사담당주사 진홍식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군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대안을 제시해주는 산청포럼 회원님들과 산청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굴삭기협의회 회원 및 민속보존회 회원님들께서 방청석에 와 계십니다.
  조용한 가운데 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조성환   개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엄정진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후계농업인 해외농업연수 참석차, 이만수 환경위생과장은 국비확보를 위한 환경부 회의 참석차, 김일곤 농축산과장은 경호강 은어사업 발전을 위한 비교견학 참석차, 이윤수 엑스포지원단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차 오늘 본회의에 참석을 못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를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우리군의회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본회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난 휴회기간 동안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조례안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자유발언(김종완의원, 이만규의원) 
○의장 조성환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종완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김종완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성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준비와 지리산 산청케이블카 유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산청을 더 사랑하고 아끼고자 하는 마음에서 짧은 의정활동 중에 군민의 여론을 듣고 느끼고 고민해 온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듣는 여러 가지 말중에 “자식농사 참 잘 지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된 입장에서 가장 듣고 싶은 말일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나라는 “교육은 백년대계”라 하여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고, 우리군에서도 지난 2000년부터 향토장학회 조례를 만들고 “향토장학금”을 조성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급으로 지역교육과 학생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나, 기금조성과 지원이 현실적으로는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정학사를 통한 교육 환경 개선과 장학금 지원이 지역의 많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가지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지방자치법」제41조제4에는 장학금 지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지난 1979년7월21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은 지역인재의 공무원 채용을 위한 장학생 선발, 장학금 지급, 공무원 임용 등에 대한 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산청군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통하여 지역인재를 임용한 적이 아직까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대학 육성차원에서 중앙행정기관인 행정안전부에서도 2005년부터「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통해 지역인재를 고르게 등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인근 하동군에서는 1979년부터 장학규정을 만들어 지원해 오다가 2009년부터 지역출신 대학재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지원하고, 졸업과 동시에 공무원으로 선발하는 등 지역인재 공무원 채용에 나서고 있어 공무원으로의 진출을 기대하는 지역출신 학생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재근 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조성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저의 지역출신 자녀들의 공무원 채용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그냥 사라지는 메아리가 되지 않고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시행되어지기를 바라는 희망과 기대를 모아 촉구하고자 합니다.
  채용조건을 구체화하여 산청군민의 자녀중 지역내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걱정 없이 대학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에는 공무원으로 채용한다고 하면 매년 신학기에 일어나는 인구 유출도 줄이게 되어 인구증가 시책에도 부응할 뿐만 아니라 산청에 살면서 자녀를 키우는 우리 군민의 자존심과 사기진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자녀교육을 위해 도시로 나가지 않고 살기좋은 산청에 살고 있다는 자부심까지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군민을 위한, 군민의 자녀를 위한 세부적인 절차를 담은 시행규정을 만들어서라도「지역인재 추천채용제」를 정착시켜, 지역의 많은 우수한 인재들이 공직에 나아가 산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예, 김종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규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의원   산청군 라선거구 이만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조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이재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한우산업 육성을 위한 우리군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군의 한우 사육농가는 1,700여농가로서 연간소득이 450여억원에 달하는 농촌소득의 중요한 산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한우산업 기반조성과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친환경 유기한우 육성을 위하여 30여억원의 예산이 투자되고 있고 관계공무원이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산청군의 한우산업은 기반이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우리군의 한우 사육두수는 1만7천여두로서 이중 번식우가 80%이며 양질의 고기를 생산하는 거세 비육우는 고작 1천5백여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소재 업체에서 소비하는 1년간 물량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사육두수입니다.
  단성의 한 업소에서는 연간 소비물량을 위해 필요한 사육두수는 적어도 천마리 이상 되어야 연간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천5백두수의 비육우로는 우리군 업체의 연간 소비물량을 확보하기에는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 소비되는 소고기는 많은 양이 타지역에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산청군의 한우육성산업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현황과 실태는 어떤지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할지에 대한 발전방향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되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디에 더 투자를 해야되며 어떤 방향으로 한우산업을 육성해 나가야 될지를 심사숙고해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으면 우리군의 한우 육성산업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한우산업 육성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코자 합니다.
  먼저 우량정액을 활용한 고급육 생산을 위하여 20%에 달하는 비육우 생산기반을 50%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번식우보다 고급육 생산이 소득향상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한우사육의 가장 기초가 되는 등록우사업입니다.
  연간 생산되는 7천여두에 대한 송아지와 혈통등록 변경우 등 9천여두의 등록 대상우가 전량 등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등록사업에 노력하여야 되겠으며, 그리고 고급육 생산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TMR사료이용 지원을 확대하여야 합니다.
  이는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양질의 조사료를 활용한 사료통일과 사육기술의 평준화로 동질성있는 고급육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앞으로 산청 고유의 신뢰성 있는 브랜드로 발전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러한 우량송아지를 활용한 고급육 생산농가와 산청지역 한우를 취급하는 판매업소에 당분간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생산의욕을 고취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우사육 농가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급조사료 생산확대입니다.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한 청보리 등 조사료 재배와, 옥수수 재배로 년간 20여억원의 사료 대체효과를 얻고 있지만, 사료가치가 높은 옥수수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생산비 절감을 위해 옥수수 수확장비 확보가 급선무입니다.  적기에 양질의 조사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옥수수 수확장비 공급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산청한우산업 발전방향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고, 지속적이고 신뢰성있는 정책으로 한우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은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이만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별 간사호선 보고의 건을 추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의결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게시된 의사일정대로 변경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11시14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2항,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 호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김명석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명석의원입니다.
  제2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의 간사호선에 대한 경과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2년7월2일 10시 위원회실에서 제206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선임위원 5명중 4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의회운영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 상호간의 추천과 토론을 거쳤습니다.
  다음은 간사호선 결과입니다.
  의안번호 제2012-31호「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참석위원 전원찬성으로 김민환위원이 추천한 이만규위원을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호선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명석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이만규의원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소속위원들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원만한 의회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4.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5.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6.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7.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군수제출)(계속) 

(11시17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 외 3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김종완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완입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외 3건의 조례안과「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에 대하여 2012년7월3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2호「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은 제20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기간중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후 총무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7월 3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정명순위원이 추천한 이만규위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6대 후반기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3호「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용근로자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임금체불 방지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며, 민간기업체의 임금체불 근절 분위기 확산 등을 위해 바람직한 조례안이라고 사료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4호「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과「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에 대한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 「자치단체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늘어나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사회복지 인력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5호「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과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인의 글자를 군민이 쉽고 간단 명료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변경하고 그에 따른 개정서식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2012-36호「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청소방서 임시청사는 위치도 불편하고 장소가 협소하므로 군민의 생명과 안전한 생활보호를 위해 소방청사 건립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산청소방서 신축은 사업주체가 경상남도로서 소방서 건립부지가 확보된 우선 시군에 한하여 내년도 신축예산이 반영됨으로 소방청사의 조속한 건축을 위하여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허용과 신축부지 무상사용을 동의하여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관련부서에서는 소방서 건물 신축시 현 부지의 지형적 특성을 잘 살려서 현 도로 높이에서 건축이 되도록 함과 동시에 지나친 고층건물로 산청읍 소재지권 전경이 가리지 않도록 주문한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위원회의 의견을 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종완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과 관련하여 간사로 호선되신 이만규의원님께서는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보다 내실있는 총무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의장제의) 

(11시25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8항,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호선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간사호선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민영현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민영현의원입니다.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원장 선거후 상임위원회 간사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의 호선으로 선임토록 함에 따라 지난 7월2일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전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명석위원이 추천한 김민환위원을 전 위원의 찬성으로 제6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호선하였음을 보고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민영현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로 호선되신 김민환의원께서는 위원장을 중심으로 소속 위원들의 상호협조를 통하여 보다 활기찬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9.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군수제출)(계속) 

(11시26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안건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만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만규의원입니다.
  지난 7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7월5일부터 8일까지 휴회기간 동안 심사한「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2년7월5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저를,간사에는김종완의원을각각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통해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으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산청군의 재정수지 전반과 주요역점 추진사업, 2010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중점검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2-38호「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위촉된 민영현의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들이 2012년5월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활동하여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검사한 결과를 최종 확인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는 안건으로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장·관·항·세항 등의 과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점은 없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서 타당한 지적으로 수용하여 향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어 대체로 적정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다수의 위원들은 이월·불용액의 최소화를 위한 사전 사업검토와 대책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활발한 토론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이만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1회계연도 산청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의장제의)(계속) 

(11시32분)

○의장 조성환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민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민환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민환의원입니다.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와「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한 것으로서 지난 5월21일 제20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5월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활동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활동기간은 7월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군 본청 전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1개의 사업소, 3개 면을 대상으로 하여 행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감사자료를 토대로 군정 주요사업에 대한 질의와 토론이 있었으며, 그간의 의정활동과 여론청취 사항을 참고하여 소관 부서별로 다양한 질의와 자료요청을 통해 주요 시설물과 군정추진에 대하여 깊이있게 파악하였고, 행정전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가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결과 의견이나 시정을 요하는 사항은 특별요구사항 3건, 개별사항 62건 등 총 65건입니다만 소관 부서별 개별사항은 게시된「감사결과 시정요구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구하는 강조사항 3건에 관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산청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산청전천후 게이트볼장 설치후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짚어보고, 실내 게이트볼장을 이용하고 있는 지역의 노인분들께 보다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설계용역에서 계약, 착공, 완공, 하자보수 및 추가공사, 개보수까지 철저하게 조사하여 단계별 투입예산 현황과 신축경위 그리고 문제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담당공무원 현황까지 감사부서에서 확인하여 7월 31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동의본가 위탁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2013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상당한 관심과 열의로 설치한 동의본가의 역할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나아가 실제 특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위탁운영계약과 시트콤 제작, 문화콘텐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점검과 발전방향을 재정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동의본가 위탁과정과 위탁조건, 예산지원 경위 및 지원금액, 문화콘텐츠 세부 개발계획과 실제 지급한 금액 및 진행사항, 시트콤 제작비 지원경위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여 결과를 8월10일까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경호1교 저지대 토지활용 및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건은 김두관 전 도지사의 역점사업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앞으로의 전망이 명확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저지대 토지활용계획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나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과 추진과정에 대해 의회에는 사전설명이 없어 주민공감대를 폭넓게 형성하지 못 하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 그간의 사업추진 경위와 관련부서의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적법성 여부 등 전반적인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사하여 8월10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세 가지 요구사항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결의로 요청하는 사항이므로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처리하여 주시고, 군정을 추진함에 있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소관부서별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가 집행기관에서 시정·조치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내실있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조성환   김민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이 9일 동안 감사활동을 통해 지적한 사항과 대안제시 등 군정을 올바르게 추진하기 위한 감사보고서로써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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