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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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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1년11월9일(수) 오전 10시02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만규   달 필요는 없고 지금까지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아파트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가축분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참조】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 순서는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명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행정과장 김진곤입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 사무처리 지침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으로 전환되도록 그런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업무영역이 축소된 사무직렬 기능직 정원의 일부를 일반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기능직공무원의 직급체계가 변경됨으로 해서 기능직 공무원 10급이 폐지가 되도록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기능직의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 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회복지 인력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의 총수조정은 현재 557명에서 561명이 되겠습니다.  증 4명이 되는데 증 4명은 사회복지직렬 인력이 증원됨에 따라서 정원이 늘어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 정원이 4명 늘어나고 의회사무과 직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변동사항을 보면 먼저 변동사유입니다.
  기능직사무직이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사람이 10명이 됩니다.  그래서 기능직 사무직렬 10명을 감을 시키고 이 사람들이 일반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직을 10명 증원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10급이 폐지됨에 따라서 기능10급을 9급이나 8급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직렬 4명이 증원됨으로 해서 증가가 4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변합니다.
  두 번째로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세부조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은 4급, 5급, 6급, 7급은 변동이 없고, 8급이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9급이 5% 이상에서 4% 이상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기능직이 10명이 넘어오면서 8급, 9급 이런데로 배정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8급, 9급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비율이 조금씩 상향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이 부분은 저희들 조례안 개정을 마치고 나면 도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먼저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가능하다 이렇게 사전에 협의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마음대로 상위직급을 늘리면 전체적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나에 기능직 공무원은 6, 7, 8, 9, 10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서 6급은 9% 이내로, 7급은 26% 이내로, 8급은 35% 이내, 9급은 30% 이상 이렇게, 결국 10급은 17% 이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줄므로 인해 적절하게 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총합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일반직은 14명이 늘어났습니다.  결국 기능직에서 10명 넘어오고 복지직 4명해서 14명이 되고 기능직은 10명이 감됐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 관련해서는 사회복지직 확충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국비가 보조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의는 기획예산담당의 합의를 거쳤고 기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37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지방 사무기능직 개편을 위한 조직·인사사무 처리지침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지침에 따라 현재 정원의 총수와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를 재조정하는 것으로서 순 증원은 사회복지직 확충으로 4명이며,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이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사지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근본적인 내용은 기능직 10명을 감하고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그리고 사회복지직을 4명 더 증원한다, 그 내용이다 그죠?
○행정과장 김진곤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기능직은 필요에 따라서는 모집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고 그죠?  전문기능직은 우리가 또 필요할 때는......
○행정과장 김진곤   예, 앞으로는 운전직같은 경우는 일반직에서 충원을 못 하니까 별도로 기능직을 선발을 해야 되고, 나머지는 거의 기능직 직렬하고 일반직 직렬하고 같기 때문에 기능직을 안 뽑고 직접 일반직을 뽑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성환 위원   그리고 우리 전체 산청군의 정원이 557명이였습니까?  그런데 4명이 증되어서 557명으로 바뀌는 겁니까?  원래 우리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정원은 변동이 없는 것이고 현원은 결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읍면에 1명 정도씩.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원래 우리 정원은 561명인데 현원은 4명 빠져 있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원래 557명입니다.
조성환 위원   원래 557명에서 그리 되면, 다 정원을 채우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다 채우지는 않았지요.  결원은 항상 10명 정도 놔두다가 이번에 신규직을 뽑으면서 결원을 해소를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아, 다 채웠다?
○행정과장 김진곤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는게 우리군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행정과장 김진곤 아닙니다.  정부지침에 의해서.
정명순 위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연령대는 대충 거의 옛날 사람들, 좀 연세드신 분들 그런 분들 입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예. 암만 기능직 분들이 조금 나이가 든 분들이 있고, 거의 30·40대 많은 분들은 50대도 조금 있고......
정명순 위원   주로 여기에 어디 어디 근무하는 사람들?  10명이면 누구누구쯤 됩니까, 대충?
○행정과장 김진곤   주로 기능직중에서 일반 사무직렬쪽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김......
정명순 위원   아, 좀 알고 싶어서 대충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각장에 뭐 그런 사람들입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그런 분들은 좀 전문적이라고 봐야 되지요.  권영식씨 같은 경우, 삼장에 그 교환하는 박희숙씨 같은 그런 사람들은 뭐 그리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일반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생초의 박한순씨 그런 분들 보면 있거든요.  조영옥씨, 이향숙씨 이런 분들, 생비량에 허정씨, 경리계 강경아, 강호근씨, 김귀녀, 김미여, 김종우, 남성수 이런 사람들 다, 사실상 업무를 일반사무 본다 이런 분들이 해당이 되고 혹시 직렬은 틀리더라도 실질적으로 일반 사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리......
정명순 위원   다 뭐 사회복지직은 위에서 그대로 지침대로?
○행정과장 김진곤   예, 내려온대로.
김민환 위원   지금 정원에서 각 읍면에 뭐 그거를 비워놓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우리가 예측을 내서 항상 모집을 조금 더 해놓으라고 하는게 지금 뭐라쿠노 우리가 그 공무원 들어오기 전에 채용하는거 안 있나, 인턴직?  이런 사람들을 채용했다가 인턴을 쓰고, 그러다가 뒤에 일도 배우고 자리가 비모.  이게 인자 정원이 이만큼 비고 있는데다가 모집을 해갈라 하모 1년 이상 간단 말이야.  안 그래?  어디 10명 비었는데, 내년에 받자 내년에 9월달이나 10월달에 시험봐 봤자 1년 동안 공백이 생기니깐 사실은 1년 정도는 나갈 사람들,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갈 사람들 예측을 해서 신규로 좀 여유를 두고 모집을 해 가면 훨씬 행정적으로 우리가 안 수월켔느냐, 그 대신 그 사람들이 발령을 못 받았을 때에는 시험은 됐으니깐 인턴으로 쓰면 되거든?  안 그래?  그리 치면 내나 그 사람들이 그 뭐냐 비면 바로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빈 자리를 갖다 메울라 그라면 또 특히 우리같은 경우는 더 엑스포도 있고 더 하다는 결론이라.  10명 정도 신규발령 하려면 내년에 시험쳐야 될꺼 아니가, 그치?
○행정과장 김진곤   예에, 이번에 엑스포는 인자 미리 좀, 일반적으로......
김민환 위원   나가는건 예측할 수가 있거든 1년, 2년 정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퇴직을 하거나 갑자기 생기는 변동은 우짜지 못 하지만.  그래서 예측을 해서 신규모집을 할 때, 그렇게 좀 여유를 두고 해놓는기 우리 행정적으로 조금 어떤 이익이 있지 않겠느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리 생각합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예, 뽑을 때 참고로 그리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우리가 지금까지 모자라는 TO가 이럴 때 발령을 할 수 있느냐, 못 한단 말이야.  없으니깐 결국은 내년에 지방공무원 채용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거는 조금 모자라는만큼 해서 시험 쳐봤자 9월달이나 7월달이나 8월달에 치면 그걸 임용할라 그러면 또 한 해가 가버린단 결론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모자라니 읍면같은 경우는, 실과에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인사를 해보려고 그러면 어느과는 정원을 다 채워줄 수 있고 이런 문제도 우리가 한 번 내년부터는 임용하는거를 고려를 점차적으로 그런 식으로 요청해놨다가, 5급도 내나 승진할 때 타시군에 보면......
○행정과장 김진곤   예, 미리 뽑아 가지고......
김민환 위원   미리 뽑아 가지고 대기해 놨다가 교육 일찍 갔다 와서 다음에 발령주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점이라 안 그래?  지금 우리 뭐 의사과 우리 지금 전문위원 와 있지만도 두달동안, 읍면장이 나가 가지고 두 달 동안 교육받으러 간다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발령해 가지고 먼저 가도 되는 경우가 있거든.  사전에 한 그런, 지금 우리 복지직에 대해서 위에서 지금 취지는 이게 에나 실제 읍면에다 배치해서 실수요자하고 접촉도 되고 파악도 잘 하라는건데 지금 이게 군에 얼추 모아놓은 택이거든, 인자.  군에 안 그렇습니까?  읍면에 둘이나 하나 있다가.  그럼 실제 실수요자와 접촉이 적어진다.  왜, 군에 모아놓고 보니깐 결국 기초조사를 모든 걸 하는걸 군에서 출근해 가지고 나가서 하는데 그것도 또 읍면의 협조를 받는기라.  여기서 현황을 모르니까는 저 부락에 누구 집에 가려면 직원 데리고 가야 돼.  그럼 이런 것도 한 번 위에 건의해서 실제로 읍민의 복지직이 근무를 정확하게 해야 실제로 파악도 잘 되고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있는데 군에다 집중적으로 모아놓으니깐 효율성이 떨어지는기라.  읍면 직원이 군에서 또 출장 나온다고 어디 좀 시간 되면 같이 가자 하모 안 갈 수도 없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타기관을 예를 들면 우체국 집배원 한 군데 모아놓은거 저게 우리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고 자기들도 경제적으로 손실이거든.  신등면에 있는 우체부가 신등면에 당일날 배달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은 안 된다는 결론이라.  단성에 가야 되고 또 파출소도 모아 놨다가 결국 다시 옛날대로 복구가 되거든.  왜 그러냐 하면 실제 그 지구대가 도회지 같으면 돼요, 그 지구대가.  타기관에도 그렇는데 우리 행정에도 내나 건축직 모아놓고 실제로 읍민에 가보면 실 건축에 관련해서 지금 많이 되고 있는데도 굉장히 주민들한테는 불편을 주는기라, 안 그래?  읍면에 있으면 읍면에 가서 건축직한테 해 가지고 서류나 뭘 해서 군에 진단해서 받으면 될건데 읍면에 2개, 3개씩 담당해서 지금 하니깐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하거든.
  그래서 복지직도 그런 현상이라.  위상은 높여줬는데 실제 주민들에게 서비스 차원에서는 복지직 업무가 축소되는기라.  현장에 가서 그 사람이 독거노인이나 뭐나 자주 들여다보고 어떤 파악도 하고 기준도 조사하고 변동사항을 자주 해야 되는데 군에서 할라 그라니깐 결국은 군에서 읍면에 출장 나갈라 그라면 새벽부터 나가는 것도 아니고 출근해 가지고 서류 챙겨서 나가면 고마 11시, 12시 되고 읍면직원도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군청 직원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우리가 위에다 실제로 복지직은 읍면에 옛날처럼 두 사람씩 배치해 주든지 더 행정적으로 효율성이 안 있겠나 하는 생각이오.
  그래서 우리가 조기 아까 얘기한대로 예산을 해서 신규를 채용해놓는 것 여유있게, 아까 그 얘기했던대로 우리가 5· 6개월 정도 남았으면 6개월 전에 어떤 인사를 해 가지고 교육을 갔다와서 발령을 한다 그라면 좀 안 낫겠느냐 그런 것도 앞으로 한 번 연구를 해야 돼요.
○행정과장 김진곤   예, 참고로 그리 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읍면에 지금 보면 실제로 계마다 2·3명 정도의 직원이 있거든요.  있는데 여기서 출산휴가다, 병가다 이리 가버리면 바로 그 즉시 공백기간이 바로 나타납니다.
  주민들은 와서 민원을 보로 오거나 행정 일을 보로 와서 바로바로 봐주기를 원하는데 담당공무원이 결원되고 없으면 그것도 옆에 공무원이 업무를 대신 봐 줄려고 하면 서투른 점도 많고 답변을 제때제때 못 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걸 봐서는 읍면쪽으로는 가능하면 결원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도록 방금 김민환위원님 말씀처럼 미리 사전에 직원을 뽑아놓든지 아니면 인턴을 쓰든지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실제 읍면에 가보면 실제 그것이 굉장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 그 직 뭐라 하노 직능이라 합니까, 직능 그 건설직, 세무직 직렬 그게 몇 명을 쓰라는 그런게 정해져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칙에 의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은 200명이면 농업직을......
○행정과장 김진곤   몇 명을 써라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규칙에 규정을 해서 또 한 자리가 만약 행정계장 자리다 이는 행정직으로 해라 그리 할 수도 있고 행정계장 자리는 행정직이나 농업직이나 무슨 직이 해도 된다 그런걸 복수직렬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놨기 때문에 여기 행정직은 몇 명, 무슨 직은 몇 명 이리 딱 정해진 것은 없어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은 그 세무직은 세무계통으로만 가고, 토목직은 토목계통으로만 가고 이런거는 얼추 조금 구분이 되어가 있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그리 운영을 하는 편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세무직을 산청군에 이 전체인원 570명에서 세무직은 예를 들어 10명을 써라 화공직은 꼭 1명을 두라, 건설직은 예를 들어 20명을 두라 이런 것도 없다, 그지예?
○행정과장 김진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뽑을 때는 무엇을 근거로 뽑습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규칙에 보면 그게 되어 있거든요.  규칙에 몇 명은 없지만 거의 몇 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비었으면 예를 들어 빈 데는 화공은 몇이 뽑고, 행정은 몇이 뽑고 이런 식으로 뽑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소장 자리가 났다 그러면 농업에 관계되는 전문사무관이나 서기관을 안 키워놨기 때문에 행정직이 갈 수도 있고 세무직이 갈 수도 있고 그 때 적정한 상황에 따라서 뭐 농업직이 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가잖아 그지예?  그러니깐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업무가 원활하게 안 돌아가는기라.
  우리 지난번에 군정질문을 저기 이만규위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할 때 이런거를 대충 이런거를 이런 계통으로 질문을 하니까 군수님께서 답을 하시기로 사실상 사람이 인력난이 오더라.   우리는 이리이리 해서 한번 보내 볼라 해도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경우가 있더라 이라는데 이 밑바닥부터 뽑아 가지고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농업직은 몇 명을 뽑아서 나중에 누가 나가고 나면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는거 예를 들어서, 또 저기 건설직, 세무직은 어떻게 어떻게 해 나가겠다는 기본적으로 이런기 탄탄하게 되어 있을거 같으면 나중에 뽑아서 쓸 수 있는 인력난이 안 오는데 이리 이기 좀 지금 문젠거 같아.  행정직하고 실컷 하다가 소장직 가서 앉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 그지예?  예전에 같으면 기술센터 소장 하면 정말로 그 계통에서 계속 커 나온 사람들이라.  근대 어느 사무관 자리에서 서기관 자리 하나 보면 거기 승진 하나 하는거 그게 우선이야, 일이 우선이 아니야.  지금 성과를 내는 그게 우선이 아닌거 같아, 지금.  우리들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행정과장 김진곤   제가 말씀을 드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옛날에는 지도소라 그래 가지고 따로 있을 때는 농촌지도직이 그석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는 국가공무원으로 하면서 그 당시 소장 밑에 과가 2개 있었거든요.  2개 있으면서 전반적으로 추세가 통합하는 추세가 되어 가지고 지도직을 많이 통합을 했습니다.  통합을 하면서 본청에 있는 과를 하나 보낸거라예.  지금 농축산과 아닙니까, 그죠?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를 관장하는 것도 일리는 있지만 나름대로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가면 그 사람들대로 장점은 있어요.
정명순 위원   그게 틀렸다는건 아닌데 그래도 이왕이면 그 분야의 직을 가진 사람이,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갈거 같으면 그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고 그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업무에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밑바닥에서부터 뽑아서 인원을 키워나가야 하는 단계에서, 계장, 과장 이렇게 죽죽죽 올라가는 단계부터 아주 밑에서부터 관리를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장기적으로 볼 때.
○행정과장 김진곤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그런 식으로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지도직은 다 6급이지요? 
○행정과장 김진곤   지도직은 급수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도관이면 사무관 아닙니까?
○행정과장 김진곤   그런데 옛날 센터소장도 지도관이거든요.  4급으로 했었고요.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행정 출신 공무원은 기술쟁이가 되고 지도쟁이가 되고 다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다, 그죠?  근데 지금 우리가 저기 센터가 국가 공무원에서 지방직으로 전환이 됨으로써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깐 그것을 잘 참고하셔 가지고 저번에 조례안 만들 때 우리가 뭐 0.8%에서 10%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지도직은 2명 정도 과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행정과장 김진곤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행정과장께서 조금 전에 우리 정명순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운용의 묘를 해서 기술센터의 소장을 행정직에서 하지 말고 그 전문분야가 하는 그런 분이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또 지도직도 우리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뭔가 나도 지금 하면 센터소장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게 그런걸 만들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근데 지금 이기 저것도 이원화돼 있거든, 우리군같은 경우는.  딴데는 또 농촌진흥청 계통에는 아직까지 그게 4급으로......
○행정과장 김진곤   4급 있는데는 국이 있고 그런데만 하고 그냥 국이 없는데는 없어예.
조성환 위원   아니, 이게 잘못된게 우리는 지금 실제 소장자리를 우리 군부가 국가직이 지방직으로 왔을 때는 폐지를 해야 되지.  폐지를 하고 차라리 과장을 하나, 둘 넣는기 낫지 지금 실제 기술센터 소장으로 있어요.
○행정과장 김진곤   그런게 좀 있어요.
김민환 위원   역할이 과장들도 서로 불편하고 또 계장들도 어느 과장들이 책임지고 모시고 다녀야 할지......  그러니깐 자기는 누구 말마따나 균이라.  가분다리처럼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그래서 실제로 행정직이 가나 기술직이 가나 문제라.
  내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군같은데는 직제 개편할 때 보면 소장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과를 하나 더 줘 가지고 일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돼.  실제 저게 있으니까 과장들이 어찌 된게 일만 더 불편한기라.  명칭만 가지고 있는 택이거든, 아까 이야기는.  같은 5급끼리 앉아 가지고, 또 그것도 되고.  이것도 한 번 생각해봐야 돼.  차라리 기술직들하고 조위원이 이야기하듯 과장을 그 계통에 있는 사람을 하나 더 시켜 줘 가지고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어떤 긍지도 가지도록 해주는기 맞지 괜히 소장 대가리 이거만 가지고 있으니깐 저 사람들이 저거는 저거 기술직들 앉히면 싶고 행정직은 또 행정직이 가서 하면 싶으고 그렇거든.  일자체가 소장으로서의 역할이 지금 옛날 모양으로 독립된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안 그래? 그 때는 결국 진흥청 산하지만 우리가 기술센터라는게 떨어져 있으니깐 소장이 부군수나 대등하게 어떤 활동을 하고 어디 가서 행사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기 안 되니깐 이것도 한 번 구조조정으로 정부차원에서 어떤걸 해야 돼.
정명순 위원   그래도 우리가 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 소장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군에 주민생활지원실같은 경우를 봐도 우리가 바깥에서 피부상으로 느끼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래도 복지의 정말로 대가, 복지를 그 동안에 계속 밑바닥에서부터 해왔던 사람이 지원실의 과장이나 실장이나 그 어떤 직함이 주어지면, 그렇게 전문가가 가면 좋겠는데 지금 밑에부터 이런 정리가 안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 복지직이 새파랗게 밑에 키워지지도 안 하니까 거기 가서 볼 오너가 없는거야.  거기에 수장이 없는거라, 그지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밑에서부터 순차적으로 복지직은 어떻게 어떻게 키워서 이 사람이 나가면 누가 올라오고 어떤 그런 관리가 되면 안 좋겠느냐.
  송실장님 나가고 나니까 복지직은 사실상 아직 새파랗게 밑에 해 가지고 우짜노 그지예.  그냥 대가 끊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분이 꼭 잘 한다 하는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적어도 주민생활하고 관계되는, 복지와 관계되는데는 복지전문가가 가고 세무를 이리 하는데는 세무직이 가고 적어도 그런 전문성을 가진 어떤 그런거를 밑에서 인사가 키워 나가면서 그런거를 받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딱히 지금 정리를 못 하겠네요.
○행정과장 김진곤   기본적으로는 충분히 좋은 말씀이고 플러스해서 좀 견문을 넓히는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일도 하면 좋고 한데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부면장제도를 개선해 가지고 좀 위상을 높여주든지 뭐 총무계장하고 부면장하고 아무 구분이 없으니까......
조성환 위원   겸직 아이가?
김민환 위원   겸직이라도, 안 되면 부면장을 옛날모양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부면장 자리를 별도로 놓고, 지금도 놓고는 있지만도 위치가 그만큼 되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는 결론이지.
○행정과장 김진곤   그런 부분, 그러면 결국 사람이 11명이 더 필요하고 어떻게 보면 없애는 부분도 검토를 하면 또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런 어려움도 있고......
김민환 위원   그 사람들은 실제 그게 있나, 일만 뼈빠지게 하는거지.
○위원장 김명석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이 토론한 내용을 잘 수렴하여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1분)

○위원장 김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의 담당계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네,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 이동문입니다.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전리 마애불상군은 생비량면 도전리 산61-1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되어 현재 29개의 불상이 남아있으며 신라말, 고려초 복식이 고려시대의 불상의 특징이 강해 문화재로서의 보존가치가 있으며, 매입사유로는 도전리 마애불상군의 위치가 생비량면 도전리 산61-1번지상에 위치하고 있고 향후 진입로 설치로 문화재 탐방객들의 편의도모 및 당해 문화재의 관리보존에 기여코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계획으로는 6,129㎡로 1,854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네,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명숙   총무전문위원 민명숙입니다.
  의안번호 2011-38호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본 건 매입대상 토지는 현재 도 유형문화재 제209호로 지정된 도전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주변의 진입로 설치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현재 마애불상군 도 유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승격하기 위하여 도에서 문화재청에 신청중이며 향후 문화재의 관리 보존과 탐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매입 부지의 구체적 위치는 국도 20호선 옆 생비량면 어은정수장 주변으로 기존에 문화재로 출입하던 산 소유주가 진입로를 차단해 통행이 불가한 상태이므로 문화재 보존과 효율적인    문화재 관리, 국가지정문화재 승격을 위하여 마애불상군 지정부지와 진입로 설치 부지를 신속하게 매입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명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재담당계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환 위원   네, 위원장님?
  이게 지금 도 저 문화잰데 국가보물로서 승격을 해야 된다 하는데 61-1 끊어놓은 것 밑에 이 부분만 산다는 거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이 까만 표시 전체를 다 사는 겁니다.  까만 표시부분은 문화재 지정구역이라는 그 표시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61-3 이걸 다 산다는 결론이네?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위원장 김명석   61-1 그라니까요 새까맣게 칠해 논 부분이?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문화재 지정구역이라고 표시된 겁니다.
김민환 위원   지정구역?  그러면 이게 도로에서 이리 서 있는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기고?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도로면 비탈을 보면 됩니다.  어은정수장 바로 옆에.
○시설7급 한인자   도로하고 옆에 딱 붙어져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라니까 내 이야기는 지금 이 선이 마애불상이 지금 서 있는게 내 이야기는 이짝 어은에서 가는 도로냐?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아니, 여기서 가는 도로입니다.
김민환 위원   그럼 사는건 위에 진입로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데?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여기 마애불상군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 위치하고 있는데 내 이야기는 이 부지는 벌써 지정되어 있는데 그럼 위의 이건, 61-1 이거 전부다가 61-1 아이가?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김민환 위원   흰 표시는 마애불상이 있다 그라는데 이 땅을 지금 여기서 산다는기라?  전체를 다 산다는기라?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그 전체를......
김민환 위원   전체를 다 산다는거라?
조성환 위원   그 색칠해 난거 다 산다는거 아이가?
○시설7급 한인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재계 한인자입니다.
  그 1필지는 길이는 길어 보이는데 가 보면 흰색부분까지는 능선으로 되어 있고, 법면이고 그 다음에 새카만 부분 경계에 마애불상이 있고 지금 저희들이 진입로, 실제로는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는데 산주가 문을 잠가버린 겁니다, 밤나무 유실수.  그래서 여기다가 나중에는 국도 옆에서 이렇게 데크를 설치해서 올라갈 생각이기 때문에 진입로가 되는 것이고 이 부지소유자는 이렇게 자르면 이거는 자기가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거는 안 되는데 길은 결국은 요 밑에서 데크를 해서 올라간다는거 아니라?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김민환 위원   그런데 내 이야기는 이 문화재를 국가문화재로 하면 왜 우리가 사 가지고 해야 되느냐 이 말이야.   내 이야기는 도 지정문화재라도 우리 예산을 도에서 받든지 안 그러면 도에서 승격을 국가문화재로 할라 그러면 국도비를 받아서 어떤 부분을 해야 되지 전부다 지정은 저거가 다 해놓고 관리는 우리가 돈 주고 한다면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한 두 개도 아니고 자꾸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지금 우리가 하는 손항에 지정된 거라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재산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너거가 지정했으니까 사라 그러면 우리가 와 피해를 보노 이기라.  이거 1건으로 인해 가지고 이거만 딱 끝나고 말면 되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구역에 있어서 우리도 너거 때문에 재산적 가치를 못 하니깐 사라 하면 우짤끼냐 말이야.  그럼 우리군에서 다 사야 되느냐?  이거는 대책이 왜 없는게 앞으로도 이것만 가지고 되는게 아니고 산청군은 이렇게 지정될 부분이 많다는거지.  땅은 사고 지정은 해놓고 난중에 결국은 관리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누가 여기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학계나 뭐 전문가들이나 몇이 올랑가 몰라도 이 부분을 꼭 사서 어떤 데크를 설치한다 그러면, 사업비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결국  사업비는 우리가 땅 사놓으면 국도비를 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보태서 하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해서 산다 그러면  앞으로 이걸 계기로 해서 딴데 문화재 있는 것도 안 그래?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도비나 국비를 좀 보태고 우리가 사는거지 또 사업비야 난제 저거가 그 국도비를 좀 보태고 우리 군비를 보태고 하지만 땅 사놓으면 전부다 우리가 사업할 것도 아니고 전부 산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느냐 이 말이지.
○시설7급 한인자   지금 이 문화재는 주소지가 산청군으로 되어 있고 이제 산청군에서 그 당시에도 문화재 지정신청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국가 승격 신청을 저희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김민환 위원   국가승격 이걸 말라 하는데?  이걸 앞으로 관리를 해야, 내 이야기는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으면 저거가, 국가에서 보고 아요, 저 울산 반구대도 지금 난린데 국가가 지정하면 국가 저거가 어떤 돈을 대야 되는거지 우리가 원해서 지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도 문제라는 결론이라 
○위원장 김명석   예, 말씀하세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시대겁니까?
○시설7급 한인자   고려시대거라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여지껏 가만히 있다가 이거 뭐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파낼 것도 아니고 한데 왜 이제 갑자기 땅을 산다고......
○시설7급 한인자   지금 그 겹겹이 되어 가지고 이게 붕괴도 되고 마모도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마모도 되고 하니까 보수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남의 땅에 있는 것을 우리가 자꾸 보수를 하느니 저희가 우리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군 소유니깐 군부지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안에 보면 나무뿌리가 있어 가지고 나무뿌리가 그 캄보디아 나무처럼 쭉 유물을 이렇게 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부지가 되어야만이 나무가 제거되고 차양목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래서 문화재가 신등같은데가 지금 산청군 전체로 봐도 문화재가 많거든.  실제 개인소유로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자기들도 아무 가치가 없는데 문화재 지정해 놓으니까 예를 들어서 재산적으로나 아무 할게 없으니까 이거 사라 너거가.  너거 군에서 지정했으니까 군에 너거가 관리하고 사라 그라모, 앞으로 이게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결론이라.  그 사람들은 이때껏 몇 백 년 동안 문화재로 지정해 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다가 재산적으로 가치를 못 하니까 거기는 사 가지고 하더라, 그럼 우리도 군 너거가 땅 사고 너거가 해라, 한 두 개도 아니고 문제라는 결론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라.  지금 땅이 우리 은행나무 선 것 이런 것도 우리동네 가면 땅이 개인소유로 되어 있으니까 인자 너거가 그 문화재 지정했으니까 너거가 관리하고 땅사라 이러면 전부 땅 사야 된단 결론이라.
정명순 위원   유사한게 파악된게 있습니까?  앞으로 10건이 있는지, 100건이 있는지, 더 없는지 이런거.  이거만 가지도 할게 아니고 이걸 조례로 이리 정하면 다음도 지금 문제라는기라.  지금 여지껏 가만히 그리 하고 왔으면 잘 있었는데 이게 사례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이런게 있으면 우짤거냐 말이야?
○시설7급 한인자   폐쇄를 해야 됩니다.  옆으로도 문이 있어 가지고 옆으로 다니고 디귿자 식으로 해서 문화재 탐방객들이 의외로 그 쪽에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도 확보 안 해놓고 문화재가 있느냐, 문화재를 해 놓고 산청군에서......
정명순 위원   이런 경우가, 이런 건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지금 이런 건수로는......
김민환 위원   많지. 문화재는 지금 전부 개인소유 재산......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문화재법에 보면 문화재 소유주가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땅까지 사 주고 지정했다고 우리군 보고 사라 그런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민환 위원   소유주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문화재 소유주는 개인 집이라든지 이런거는 있지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은행나무라든가 문화재로 되어 있는 나무라든지 이런거는 땅이 개인소유자 적단 말이야.  지금 신등 손항에 도요지 있소.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생비량 도요지.
김민환 위원   생비량 말고 신등에.  도요지 모르나?  문화재계장이 이러니 현황도 모르는거라.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생비량 장천에......
김민환 위원   장천리 그것도 개인 땅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사람이 뭐 한다고 그걸 관리하끼고?  땅 너거가, 군에서 사라 하지.
  그 사람 개인 소유 산으로 되어 있는걸 자기가 이거 때문에 산도 못 팔아먹고 내버리고 있는데 문화재 간판 세워놓고 관리도 안 하는데 지금 풀도 베고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만날 욕을 해샀는데 결국 생비량도 이 문제가 터진건 거기 공사를 하고 다니니깐 이런게 나오는거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아무 쓸모없는 땅이 아닌데 군에서 관리하려니 이제 사서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나는 이야기가 국가적으로 지원하면 저거가 돈을 좀 대서 앞으로 사야 어떤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좀 되는거지 개인적으로 군에서 우리가 뭐 수익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그걸 지키는데만 고생하고 관리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이런거라.  생비량 이건 결국 공사하는 과정에서 이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어떤 갈등이 생기고 이 때까지 넘어가고 하던 도로가 있던걸 부지를 막아버리니까 인자 이런 경우가 생기는데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볼 때는 누가 몇이나 왔다 가는지는 모르지만 군에서 뭐 파악도 안 되는기고 지정은 했으니깐 결국 관리 보존은 해야 되는데 내나 울산 반구대 관련해서도 국가하고 울산하고 물 때문에 안 있나 물을 이리 돌리고 저라고 난리를 하고 있는판에 이런거는 우리가 지정을 처음에 했더라도 그러면 또 국가 문화유산으로 지정할라 그러면 도에서도 지정을 해줬으면 저거가 관리비를 좀 주는가 안 주는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앞으로 이건 땅사고 하는 것은 저거가 내놔야 한다는 이 말이야.
조성환 위원   우리가 도 문화재나 국가문화재는 보수비 및 시설을 하면 우리가 지원이 내려오지요?
○문화재담당주사 이동문   예.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안일한 생각을 가진기라, 그죠?  이 문화재를 신청했더라면 미리 이걸 우리가 길을 막을 때 뭔가 우리군하고 감정이 좀 있었을끼라.
  그러니깐 이런걸 이전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게끔 하고 또 전체적인 문화재를 발굴해 가지고 문화재에 대해서 미리 좋은 사료로써 연구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문제를 좀 깊이 파악을 해 가지고 점차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야지 국가에다 요구할거 있으면 요구를 하고 도에다가 할건 하고 좀 계획성있게 진행을 하자 하는 그런 뜻이니까 좀 참고적으로 그 조사를 좀 치밀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봐요.
정명순 위원   이런 유사한 건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도 전체적인 파악을 해 가지고......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60-1번 이것도 앞으로 문제가 된다는기라, 그쟈?  왜, 도로가 아니고 개인 재산인데 문화재 구역에서 몇 백m안에서 어떤 시설을 할 수가 없으니깐 개인 땅도 피해를 보는 거거든.
조성환 위원   몇 백m 안에?  300m?  500m?
○시설7급 한인자   국가는 500m, 도지정은 300m.
김민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로 되어버리면 이 사람이 산을 개발해야 되고 어떤 하고자 하는 시설이 우리 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어떤 시설 허가내줄 수 있는 그 시설이 들어오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을 때는 내가 이런 제약을 받으니까 너거가 사라 이럴 수 있단 말이라.  요새는 사람들이 관에서 하는 일이라 하면 결국 관이 못 이기게 되어 있거든, 안 그래?
  이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왜 그러냐 하면 이 사람이 이걸 안 사고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안 가질 수 있어.  60-1번지 이 산 임자가.  그런데 군에서 땅까지 샀다 소문나면 길을 이리 내는데 내가 뭐 시설을 하는데 산 이거 해서 심각하게 땅 때문에 그런게 안 많았나, 그자?
○시설7급 한인자   예, 지금 60-1번지 산주어르신을 직접 만나고 했는데 팔지를 안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좋은 방법은 국도에서 위험하지 않고 실제......
김민환 위원   그래 그것은 자기가 막은건 결국 이 사람이 팔지를 않으면서 이 때까지 여러 수십년을 다닌 길을 막을 때는 앞으로 또 자기도 문제가, 이 때까지 나기 전부터 틔워놓고 산을 이용하고 길을 냈는데 지금 막은 이유는 팔지는 안 하지만 나중에 이런게 생긴다면 그럴 수 있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런게 있으니깐 사전에 실제로 우리가 꼭 사야 될 부분, 아까 내 이야기한 장천리 도요지같은 것도 우리군에서 파악해 가지고 어느 부지만큼은 우리가 사야 그 사람 재산적으로......
조성환 위원   지금 하는 이야기가 전체적으로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유사한 문화재가 있는데를 다 파악해 가지고 앞으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대안을 세워오라는 이야기라
○시설7급 한인자   예.
○위원장 김명석   계장님께서는 이 문화재 부분을 잘 검토를 하고 또 향후 이런 거와 유사한 우리가 장소를 파악해서 의견을 제출해 주시고 제가 볼 때 이 쪽에 저도 한 서너번 갔습니다.  갔는데 그 산주가 그 자기 개인산 임도를 내 놓은 아주 좋은 길이 있었는데 우리가 그 길을 이용해서 벼랑 밑으로 가고 했었는데 그 산주의 아들이 저하고 잘 아는 친굽니다.  그런데 성격이 좀 원만하지 못 해서 제가 말을 못 했는데 그 길을 막다 보니깐 지금 이 문화재를 지정해놓고 나서 외부에서 문화에 관련된 분들이 자주 오시는 걸 제가 이야기를 듣고 또 보기도 했었는데 이 분들이 오면 그 길을 막아 놓으니까 우회를 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관광과에서 지금 급한대로 길을 만들려고 보니깐 우리가 지정되어 있는 그 장소는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아마 이 안을 제출한거 같습니다.
  오늘 이 안은 뭐 원안대로 가결시켜도......
김민환 위원   앞으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게 우선에 급하니 요거만 딱 이렇게 할게 아니고 아까 이야기 안 했나, 우리도 결국 이 사람이 이것 끊어서 팔아도 되는데 못 파는게 이게 아무 쓸모가 없거든.  그지?  그럼 이 사람 이거 안 사모 아무리 그래도 안 판다고.
○위원장 김명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와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참조】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도전리 마애불상군 문화재지정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결과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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