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7월23일(금)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
- 2.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
- 2.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이만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 간사호선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간사를 호선한 후에 각 안건에 대한 소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위원회 간사호선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먼저 간사를 호선한 후에 각 안건에 대한 소관 담당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호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수고해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를 호선으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의 수고해주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한철 위원 김종완위원을 추천합니다.
○민영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간사에는 김종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완위원님의 간사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는 김종완위원이 선임됐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종완위원님의 간사선임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종완 제 나이 때문에 시켜주신 것 같은데 하여튼 뽑아 주셨으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원만히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입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경제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건축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조경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해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조례의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일부 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청읍,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도시지역과 차황면, 생초면, 신등면 소재지와 금서면 화계리, 중산관광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등 준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대지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지 안의 조경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의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관광지나 골프장 등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이런 큰 규모의 건축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에도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것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를 개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건축성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일반, 한옥 구분없이 1m 이상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하여 금년 2월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일반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한옥의 경우에만 처마가 많이 나와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처마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현재로서는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외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에서 경제극복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는 건축법과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건축조례의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옥상 조경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마련과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해 대지의 공지 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건축조례의 몇 가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여 일부 건축물의 조경의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현행 산청읍, 금서면, 시천면, 단성면, 신안면 소재지에 해당되는 도시지역과 차황면, 생초면, 신등면 소재지와 금서면 화계리, 중산관광지,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등 준도시지역에 해당되는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대지면적 200㎡ 이상의 대지에 건축할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대지 안의 조경을 일정규모 이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 것은 현행대로 유지를 하고 기존의 조경시설이 충분히 확보된 관광지나 골프장 등은 조경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규제를 유예하였습니다.
다음은 옥상조경 및 입면녹화 지원근거 마련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친환경적인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을 위해 기존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권장하기 위하여 옥상조경 또는 입면녹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해 두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입니다.
건축물의 연면적이 5,000㎡ 이상인 문화·집회·종교·판매시설 등은 이용객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휴식시설의 공개공지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휴게시설로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이 공개공지를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경우에는 이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군에는 이런 큰 규모의 건축물이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우리군에도 대형건축물이 들어설 것에 대비하여 미리 조례를 개정해 두는 것입니다.
다음은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입니다.
현행 건축성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일반, 한옥 구분없이 1m 이상으로 띄우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전통한옥 보존육성을 위하여 금년 2월18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한옥과 일반건축물을 구분하여 일반건축물은 그대로 두고 한옥의 경우에만 처마가 많이 나와야 보기가 좋기 때문에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처마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를 1m 이상에서 0.5m 이상으로 완화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현재로서는 따로 확보할 필요가 없으며 3월19일부터 4월7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습니다.
이외에 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산업건설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1호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종완 위원 거기에서 외벽하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건축선에서 후퇴하는 거리같은데 집을 지을 수 있는 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집을 지을 것 같으면 처마끝을 기준으로 합니다. 처마끝에서부터 대지경계선에까지 띄울 수 있는 거리를 1m 이상을 띄워야 되는데......
○김종완 위원 1m에서 0.5m로 완화......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전부다 그런게 아니고 한옥의 경우에만 0.5m 띄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50㎝를 완화시켜 달라 이런거다 그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땅이 넓은 사람은 관계가 없는데 너무 타이트하게 좁다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게 이리 된 이유도 한옥같은 경우에는 처마가 많이 빠져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처마끝을 적게 띄운다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고 부지가 작다 보니까 작은 부지에 대해서, 땅이 큰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이런게 시군에는 별 해당이 안 되는데 읍이나 소재지에는 상당히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사실 건축주의 입장에서 보면 처마를 길게 빼고 싶지 한옥의 경우 처마를 적게 빼면 그늘도 지고 비도 막고 하기 위해서 처마를 빼는데 자기들 개인적으로 땅이 협소하고 하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1m 되어 있는 것을 0.5m로 완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만규 경계에서 0.5m까지 봐준다 그 말이죠?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외벽하고의 거리는 1m 거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처마선이......
○위원장 이만규 처마만 땅 경계에서 50㎝까지 봐준다?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위원장 이만규 그 전에는 1m였는데......
○경제도시과장 정운석 예.
○김종완 위원 저는 이의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과 같이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 인용조문 개정이고 또 건축주 부담완화를 위하고 조경면적 기준으로 완화하는 것이고 옥상 입면녹화 근거마련, 공개공지 활용범위 확대, 현행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종완 위원 찬성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더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안건이 바뀌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안건이 바뀌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교통행정담당 권성근입니다.
오늘 건설과장께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6조중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9조 요금감면 규정입니다. 감면규정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감면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자 자격중에서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위탁관리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로,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으로 하고 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오늘 건설과장께서 나와서 직접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갑자기 몸이 불편한 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6조중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어 임의적, 자의적 판단이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9조 요금감면 규정입니다. 감면규정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감면에서 누락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2의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탁관리자 자격중에서 공공시설물 관리경험이나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자격을 갖춘 자로 하고 위탁관리자의 선정방법은 경쟁입찰로, 계약금액은 입찰금액으로 하고 요금의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신구조문대비표, 조례안 등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2호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 교통행정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건설과 교통행정담당주사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한철 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제가 답변했던대로 입찰을 2009년도에도 입찰이 안 들어 왔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지금까지는 수의계약으로 장애단체에 대한 혜택이랄까 장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수의계약으로 관리자를 선택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600천원이고 총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2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은 30분 이내에는 500원이고 15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현재는 사단법인 한국장애인협회 산청군지회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연간 사용료는 600천원이고 총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는 52면이 되고 있습니다. 또 주차요금은 30분 이내에는 500원이고 15분 초과할 때마다 2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정한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큰 내용은 그렇고 뒤에 부설주차장 관계도 요즘 조금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대충 그런 내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보니까 배기량이 800CC에서 1,000CC로 변경이 됐고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포함시키는 것이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감면대상에 없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누락된 것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김종완 위원 부설주차장에 관해서는 설명을 안 했죠? 설치기준을 조정하는데 이게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하는데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김종완 위원 이건 일반주택 건설기준으로 해서 이것하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일반은 아니고 이건 다세대.
○김종완 위원 지금 이게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이 주차장 말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지금 감면에 대한 것은 장애인들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조정한다는 것은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이고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동그라미 두 번째 산청군 주차장조례 제9조 해놓은 이 란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안 있습니까? 이 분들의 주차비를 감면해 달라는 이거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감면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완 위원 감면대상에서 포함시켜 달라?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렇게 보훈지청장의 요청이 있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김종완 위원 그 다음에 주택법 시행령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별표2 부설주차장 설치대상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조정한다 이건 뭡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내용은 별표2에 대한 내용인데 시설면적이 부설주차장은 조금 강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만규 부설주차장이 어디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부설주차장은 쉽게 얘기해서 집이 있을 것 같으면 집에 설치하는 것, 큰 연수시설이 있으면 연수시설에 하는 것.
○김종완 위원 그러면 계장님, 그러면 이것부터 어찌 보면 3건이다 그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그렇습니다.2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게 2개로 묶여져 있으니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1개부터 합시다. 수탁관리자를 입찰로 한다는 것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감면에 포함시키는 2건을 별 이의가 있는지 물어 보시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러면 1개부터 합시다. 수탁관리자를 입찰로 한다는 것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감면에 포함시키는 2건을 별 이의가 있는지 물어 보시고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설명을 듣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만규 김종완위원님 제안에 대해서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관계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2건을 묶어놔서 같은건줄 알았더니 다른 거네요? 우리가 지난번에 받았던 자료 산청군의회 의안자료에서 보면 별표2 여기 있네요. 이 부분을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별표2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 관련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물쪽 밑에 제4항 단독주택이 되어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보면 시설면적이 지금 7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초과는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게 옛날에 200이었습니다. 시설면적도 그게 200이고 그 다음에 1대에 150㎡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200이었습니다. 그 다음 100㎡가 예전에는 13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 조금 강화되는 입장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설물쪽 밑에 제4항 단독주택이 되어 있던 것을 다세대주택으로 하는 것이고 오른편에 보면 시설면적이 지금 75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초과는 지금 150으로 되어 있는게 옛날에 200이었습니다. 시설면적도 그게 200이고 그 다음에 1대에 150㎡를 초과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옛날에는 200이었습니다. 그 다음 100㎡가 예전에는 130㎡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부분은 다세대주택에 대해서는 주차면적이 조금 강화되는 입장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김종완 위원 이것을 일반분들이 보기에는 금방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조금 자료작정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점을 시인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내용이 조금 강화된다 이 말이죠?
○민영현 위원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제14조와 관련해서 이것이 당초 기준에서 변경된 내용 대비가 없네요. 당초 그대로든지 이번에 새로 신설된 것인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기준은 있었는데 그 수치가 조금 강화되는 부분입니다.
○김종완 위원 5페이지 설명을 해 주시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75㎡가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시설면적 130㎡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75㎡가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오른쪽에 시설면적 130㎡로 되어 있는데......
○민영현 위원 아니, 잠깐. 거기 별표2에 1에서 7까지 나와 있는데 위락시설부터 설치기준이 당초 개정되기 전에는 얼마였었는데 지금은 얼마로 한다, 변경된게 없으면 없다 변경된 것은 무슨 항목이다 이리 나와야만 우리가 심의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 자료가 있으면 조금 가져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설명을 지금 바로 드리겠습니다.
다른건 바뀐게 없습니다. 4번 항목만 옛날에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고 시설면적이 현재 75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150이 옛날에 200, 밑에 시설면적 150이 옛날에 200.
다른건 바뀐게 없습니다. 4번 항목만 옛날에 다세대주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독주택으로 용어가 바뀐 것이고 시설면적이 현재 75로 되어 있는 것이 옛날에 130이었습니다. 150이 옛날에 200, 밑에 시설면적 150이 옛날에 200.
○민영현 위원 완화하는 거네. 줄여주는 거네. 전보다 작은 면적을 완화하는 거네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예, 그 밑에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 이것도 200, 100이 130 그렇게 되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이게 계장님, 다세대주택이었던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꾸는 택이네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렇죠. 거기에는 다세대주택은 4층 이하 동당 660㎡ 이하가, 건축법 용어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충분히 연구가 안 됐는데 옛날에는 다세대주택이라 해서 괄호해서 4층이하 동당 660㎡ 이하 이리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단독주택하고 다가구주택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종완 위원 다세대주택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겁니다. 아파트가 아닌 4층 이하 20세대를 초과할 수 없는 그런게 다세대주택인데 거기에 했던 것을 단독주택으로 바꾸었다, 설치대상을 바꾸었구만. 바꾸면서 지금 아마 이 법령이후 조금 조례를 바꾸고 하는 목적은 제가 볼 때는 도로에 자꾸 주차를 하고 하니까 일본처럼 자기차량은 자기집안에 세워라, 작은 집을 짓더라도 자기 집안에 차를 세워라 아마 이렇게 강화를 하는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이.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보면 주개정내용이 3가지인데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기준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위원 검토도 그렇고 담당부서에서 신구조문대조표가 빠졌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를 가져오면 심의하도록 합시다.
○김종완 위원 부설주차장이라는건 별게 아닌데도 이 위에 3건중에, 사실 3건인데......
○전문위원 조종섭 건수는 1건인데 내용이......
○김종완 위원 수탁관리자하고 3건인데 밑에 2건이 1건으로 묶여져 있어 가지고 잠깐 헷갈리는데 3건중에서 위에 수탁관리자하고 밑에 감면하는 대상은 이대로 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설주차장은 사실 농어촌지역에서는 중요합니다, 부설주차장을 강화시킨다는 것은. 완화하는 것은 주민들이 볼 때 조금 편한데 강화시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하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것도 사실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이라는게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건축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인가 하여튼 이런게 있을 거라요. 5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나는데 사실 500m를 걸어와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지.
무슨 말이냐 하면 조그마한 집을 지어도 주차장을 무조건 확보하라고 그러거든. 그럼 이것도 사실 폐단이 많이 있는 것이 부설주차장이라는게 아마 그게 있을 겁니다. 건축현장에서 직선거리로 500m인가 하여튼 이런게 있을 거라요. 500m 이내에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건축허가가 나는데 사실 500m를 걸어와서 차를 세우고 걸어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어찌 보면 이것도 무용지물이지.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 부분은 사실 건축부서에서, 인허가 부서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하고 건축법 관계되는 것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사실 법규검토가 조금 미비했던 점을 시인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렇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단독주택은 주차장을 설치하라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권계장님보다 건축계 쪽으로 가야 되는 그런 사례인데......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조례를 하다 보니까 그 쪽에는 조례가 없으니까 총괄적으로 부설주차장이든 공영주차장이든 주차장은 주차장 조례 하나에 언급이 되어 있으니 이 쪽에서 언급하게 됐던 겁니다.
○김종완 위원 우리가 2건을 임의로 가결하기로 한, 위에 있는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의 수익사업이고, 자기단체 수익사업이고 부설주차장 이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거든요. 부설주차장은 건축법에 들어야 돼요. 건축법중에서 주차장법에 들어 있는건데 밑의 2건은 오늘 받은 유인물에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나 감면대상자하고 부설주차장하고는 전혀 별개사항입니다. 이건 집을 지으려면 당장 부설주차장이 필요한 그러한 사항입니다, 건축법에 들어 있는. 이건 허가사항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허가를 강화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개인주택에 대한 주차시설은 강화되고 저 개인적인 일이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진주에서 집을 지었는데 속집은 건축법상 집을 못 짓게 돼 있습니다. 주차면을 확보해야 되는데 속집은 차가 진입을 못 하니 집을 못 짓게 되는게 현실이더라고요. 그래서 또 건물을 좀더 크게 지어야 되는데 주차면수를 확보 못 해서 건물을 작게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나와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면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강화되는 조항입니다.
참고적으로 개인주택에 대해서는 주차시설 면적이 강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완화되는 대신에 개인적으로는 강화되는 조항입니다.
○김종완 위원 다세대주택은 보니까 완화가 아니고 그대로 있는 것이고, 여기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
○민영현 위원 현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이건 거기에 있네. 다른건 다......
○김종완 위원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고 괄호안에 되어 있습니다. 제외됐고 이번에 조례대상은 단독주택입니다.
이게 계장님, 특히 읍지역에 산청군내에 하는 조례 개정인데 부설주차장이 조례대상입니까, 건축법이 아니고?
이게 계장님, 특히 읍지역에 산청군내에 하는 조례 개정인데 부설주차장이 조례대상입니까, 건축법이 아니고?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것도 아까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건축관련 주택법 시행령이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이렇게 기준이 정해진 겁니다.
○위원장 이만규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산청에도 보면 산청읍이나 신안 원지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차난이 제일 시급합니다. 차가 전부 길에 다 나와 있으니까 다니기 불편하다고요. 이런 부분도 강화하긴 해야 됩니다.
○김종완 위원 이걸 실제 시장주변에 가보면......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이건 집을 새로 짓는 신규건축허가를 받을 때 해당이 됩니다.
○김종완 위원 75㎡면 평으로 환산하면 22.68평이 나오는데 22평짜리 집을 지어도 무조건 그 집안에 차고를 지어야 되고 아니면 500m 이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라 실제 그리 해야 되는데 이게 혹시 읍지역내에, 소재지에 앞으로 신축한다거나 환경정비를 해야 될 것이고 이럴 때 걸림돌은 안 될까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주택을 신축하는 분들 대부분이 주차난이 있을 것이라 보는데 노상에 하는 것보다는 자기 부설주차장을 설치함으로써 노상에 대한 불법주차를 방지하자는 그런 뜻에서 상위법령이 그렇게 개정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주차법은 건축법에 들어 있는데 거기에 배제될 것 같으면 조례 개정을 안 하고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거기에서 시군조례로 정한다, 그 기준을 정해 주면서 한도를 정해 놓고 모든 건축법이 그렇듯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나 이런 부분들을 건축법에서 해놓고 시군조례를 정하도록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생각을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22.68평을 초과하는 집을 지을 때는 무조건 주차장을 자기 집에 넣든지 500m 이내에 하도록 되는 겁니다.
○정한철 위원 방금 김위원이 얘기하신대로 산청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인데 이리 하긴 해야 돼요. 집을 지을 때 하는건 맞는데 민원인들이 왜 이렇게 했는가, 법령을 왜 이리 바꿨나 이런걸 문제로 많이 삼고 그러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데요. 도로사정을 봐선 바꾸긴 바꾸어야 되는데 맞긴 맞아요.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후에 신축되는 주택들은 차량을 집에 안 넣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며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어쨌든 앞으로 어찌 보면 길에서 정차는 몰라도 주차하는 차량을 없애긴 없애야 되는게 사실은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그게 맞는데 갑자기 이렇게 반 가까이 확 줄여 버리거든요. 강화를 시키거든요. 300이 75로 줄어들었으니까. 40평 되어 있던게 지금 22평으로 반 정도로 줄어들어 강화시키는건데 많이 강화됐어요.
○위원장 이만규 지금 건폐율이 보통 몇 %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용도지역에 따라 다른데 시내 상업지역같은 경우는 거의 60% 이내이고 농림지역이나 저 쪽에는......
○김종완 위원 상업지역이 80%.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일반주거지역이 60%로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림지역이나 이런 곳은 40% 정도인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만 할까요? 공동주차장은 부설주차장이 없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그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설면적 120㎡당 1대로 5항에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공동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세대당 1.5대로 최소한 1대이고 최대 1.5대로 자기들이 맞춥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만요, 건축담당계장을 출석시키면 안 될까요, 시간이 되면? 상위법령에 의해서 도저히 손을 못댈 것인지.
○위원장 이만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민영현 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바와 같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자 자격을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에 따라 군수의 임의적, 자의적 판단을 배제하기 위한 사항이고 또 주차장 제9조 요금감면중 고엽제후유의증장애등급 판정자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감면에 누락되어 있는 것을 이번 개정안에 포함시킨 사항은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별표2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호 1, 2, 3, 4, 5, 6호를 검토한 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은 주차수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시행령에 단독주택의 경우 50㎡ 초과 150㎡ 이하로 부설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50% 완화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75㎡에서 150㎡ 이하에 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별표2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시행령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의 조례로 시설물의 종류를 세분화하거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호 1, 2, 3, 4, 5, 6호를 검토한 바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은 주차수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1/2분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로 되어 있고 따라서 지금 시행령에 단독주택의 경우 50㎡ 초과 150㎡ 이하로 부설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을 50% 완화해서 집행부에서 넘어온 원안대로 75㎡에서 150㎡ 이하에 1대를 확보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른 의견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46분)
(11시46분)
○위원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안에 대하여 건설과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했으며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인 용달차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에 이미 면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도 면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형식을 빌어서 전체 2개의 조례를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설명은 유인물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해 12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영세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를 면제하도록 제3조에서 규정했으며 주사무소가 있는 군의 주차여건과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유대수가 1대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확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인 용달차에 대해서는 지난 해 9월에 이미 면제조례가 개정 공포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개인택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12월에 상위법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개인택시도 면제하도록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의 형식을 빌어서 전체 2개의 조례를 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다른 설명은 유인물로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조종섭 전문위원 조종섭입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0-23호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나 비슷한 사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대로 보통 1인이 1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아까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처럼 이 분들도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차고지가 없을 때는 또 얼마 떨어진데다가 따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선 집행기관에서 올린 이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 부분도 어찌 보면 개인용달이나 개인택시나 비슷한 사업입니다. 아까 전문위원 설명하신대로 보통 1인이 1대를 가지고 있고 또 이것도 아까 개인주택에, 단독주택에 부설주차장처럼 이 분들도 영세사업자기 때문에 자기 집안에 차고지가 없을 때는 또 얼마 떨어진데다가 따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는 이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봐서 이 부분은 제가 봐선 집행기관에서 올린 이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찬성합니다.
○교통행정담당주사 권성근 전체 개인택시 대수는 53대입니다.
○위원장 이만규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청군 용달화물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2건의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