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산청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1992년12월27일(금)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8차 위원회)
- 1.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2. 92년도공유재산관리의결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진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90년도산청군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 위원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심사해 주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보시고 수정할 사항이라든지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효근 위원 결산검사 간사로부터 설명을 듣고 합시다.
○간사 공윤실 그럼 제가 90년도 결산검사 사항을 간단하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들이 행정에서 작성된 것이 만들어 놓고 검사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책자에 있는 것이 누락되거나 오자, 탈자가 많은 것은 심사숙고하게 한번더 들어보고 수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능이 없으니까 매일 처박아 놓아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우리한테 바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장 밑의 하단에 내대 보건진료소 보수 공사는 당초 보건소 목적에 어긋나게 여기에 쓸 경비가 아닌 장비유지비중 5,950,000원을 내대보건소 보수공사에 썼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지출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소비성 경비나 이런 것을 검사해 봄으로 해서 정말 방만하게 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쓰였다 해도 어떻게 적절하게 쓰였나 또는 어디에 지출되었냐 하는 증빙서류를 내라 할 때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해서 있어도 될 돈, 없어도 될 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결산검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승인 안해 줄테니까 웬만하면 봐 주라는 식이라기보다 물었을 때 승인은 딴데서 해 주고 검사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들려다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거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대충 짚어본 결과 당초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모성경비는 항상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 지적된 것하고 시정할 것을 간단하게 유인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벌써 재작년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서 사실 들여다 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5백만원을 승인을 해줄 때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고 정확히 쓰라 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고 90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보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92년도 예산 같은 것은 연말에 당연히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책자가 우리한테 바로 돌아왔는데 여기에 지적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장 밑의 하단에 내대 보건진료소 보수 공사는 당초 보건소 목적에 어긋나게 여기에 쓸 경비가 아닌 장비유지비중 5,950,000원을 내대보건소 보수공사에 썼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 지출액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봤다시피 소비성 경비나 이런 것을 검사해 봄으로 해서 정말 방만하게 쓰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방만하게 쓰였다 해도 어떻게 적절하게 쓰였나 또는 어디에 지출되었냐 하는 증빙서류를 내라 할 때 전혀 제시를 하지 못해서 있어도 될 돈, 없어도 될 돈이라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에도 절약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0년도 결산검사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가 승인 안해 줄테니까 웬만하면 봐 주라는 식이라기보다 물었을 때 승인은 딴데서 해 주고 검사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있는 부분이니까 일단 들려다 보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어져서 거기 유인물에 나온대로 대충 짚어본 결과 당초 생각보다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소모성경비는 항상 절약을 하자는 의미에서 그 당시 지적된 것하고 시정할 것을 간단하게 유인물로 내놓았습니다.
이것을 읽어보시고 이것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것이 아니고 벌써 재작년에 승인을 해준 것이라서 사실 들여다 본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92년도 예산은 의회에서 5백만원을 승인을 해줄 때 어디에 쓰여질 것이냐고 정확히 쓰라 하고 승인해 주는 것이고 90년도 예산에서는 우리가 승인을 안해 주었기 때문에 보고 잘못한 것만 지적하고 92년도 예산 같은 것은 연말에 당연히 결산검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진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추가경정예산을 과다 편성했으며, 총무인사 기관운영정보비 내역은 예산을 3.5배나 사용을 했다 이것은 지적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체 군 행정에서 소모성으로 쓰인 것이 당초예산보다도 근 4배 가까이 쓰이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해라 하는 이것이 제일 핵심입니다.
○간사 공윤실 정보비 93,288,000원을 쓴 것 당초 예산편성은 불과 25,000,000원 정도 된 것을 추경한 것이 당초 예산보다 3.5배 하면 350%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추경이 들어올 것 같으면 안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 올 경비가 10,000백만원 들 것 같으면 최소한 7,000백만원~8,000백만원 편성해 놓고 꼭 쓰다가 모자라는 것 20% 정도 증액시키는 것은 납득이 가지만......
○조계환 위원 그런데 공보실 전화요금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간사 공윤실 한달에 30,000~50,000원씩 계속되고 91년도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책임자 문책조치하고 결과보고 하라고 했습니다. 예산지출 기준에 기자실에 주는 명목은 전혀 없을 것입니다. 편법으로 대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그런 편법으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김호기 위원 변태 지출은 절대로 해서는 안되죠.
○위원장 홍진술 결산 지적사항중 다른 수정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대로 통과를 해 주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대로 통과를 해 주어도 좋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다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위원장 홍진술 9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공윤실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재무과장에게 여러가지 물어볼 것도 없고, 우체국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의사당 명목으로 할 것이냐 그냥 사들일 것이냐 그것만 결정되어질 것 같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회의장에 들어옴)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우체국 부지를 꼭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명목이 꼭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군재산으로 편입으로 해도 되니까 의회청사라는 명목은 떼어 버리고 우체국 부지를 교환이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회의장에 들어옴)
재무과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청우체국 부지를 꼭 의회청사를 짓는다는 명목이 꼭 붙여야 됩니까? 아니면 군재산으로 편입으로 해도 되니까 의회청사라는 명목은 떼어 버리고 우체국 부지를 교환이나 매매를 할 수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그것은 우리 계획은 그렇게 한다 보여지면 꼭 그렇게 안 해도 내년도 취득처분에 대한 사항을 내놓기 위해서 아무 용도도 없이 요구를 한다 하는 것은 불합리 하기 때문에......
○조계환 위원 관공서가 집장사 하려고 사놓을 수도 없는 것이고 용도없이 산다는 것은 조건이......
○간사 공윤실 거기에 구애를 안 받는다 그러면 우체국부지는 군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것은 다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의회청사는 꼭 거기 아니라도 딴 장소도 의회청사 부지로 좋은데가 있으면 확보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조권섭 그때가서 또 딴 장소......
○조계환 위원 우리 위원들 의견은 대체적으로 그 땅은 우리 군청에는 꼭 필요한 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청사를 짓는 명목으로 구입을 해도 다른데 의회청사를 지어도 되고, 또 할 수 없으면 거기 청사를 지어도 된다는 것 그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지 의회청사 목적으로만 구입한다면 문제가 아니냐 하는 그 말입니다.
○김호기 위원 구 우체국 청사구입 목적은 꼭 의회청사라는 명분을 빼 버립시다. 의회승인 명분을 만들기 위해 세워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없어도 우리가 승인해 주면 되니까?
○간사 공윤실 청사부지 확보 이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진술 과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재무과장 회의장 밖으로 나감)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회의장 밖으로 나감)
다른 위원,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