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김민환 정대진씨는 손님 오는데 돈 10만원 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걸 주지도 않았어요. 그 때는 1박2일 보통 했습니다. 지금 남명선비축제에 가면 하집이라고 나이많은 노인 있죠. 거기 딱 1박2일 합니다. 거기 이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이 왔으니 앞으로는 모르죠. 전부다 당일로 합니다. 그리고 밥도 누구 말마따나 선비 선생이라고 제자들이 모아서 제사 지내는데 재산있는 사람은 지내고 것이고 없으면 앞으로 문 닫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군민들 세금 낸걸 가지고 자꾸 줘서 제례 지내는 것도 생각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자손이 좀 잘 사는 사람은 손님 데려오면 여비 주는 것이고 나도 지금 우리 증조할아버지 문천선생이라고 경상대학교 문천각에 가면 연구해서 발표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도 누구 말마따나 지낼 사람이 없어서 문닫아요. 거기 돈있는 것으로 지내고 마는거다. 오면 밥도 시켜서 먹습니다. 자손이 없어 못 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다 가고 있는데 이 제례비도 행정에서 하는데 1백만원 갖고 될 것도 있고 2백만원으로 모자랄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비 주는 것까지 행정에서 보태서 주는건 안 맞고 제례비 정도는 1백만원 같으면 요새 봄 되면 남부에는 매일 몇 군데서 제례를 합니다. 제사를 지내는데 여기 도천서원, 배산서원에서 하는건 옛날부터 그석한 서원이니 그렇게 지내는데 그 분들에게 방금 이야기대로 가봤자 사람이 안 오니까 문중에서 여비를 그렇게 주는 모양인데 가봤자 20명 내외로 오는데도 많아요. 그래서 1백만원 제수비 주면 거기는 가봤자 제수 차린게 별로 없더라고. 얄굳이 춘자 몇 개 하고 미나리하고 이런거 갖다놓고 지내고 내나 밥시켜 먹고 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제례비를 많이 주면 좋지만 검토해볼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지금 현재 서원에 우리가 사액서원이 산청군에 4개 있잖습니까? 이러한 서원들에 우리가 제례를 지내는 것도 하나의 문화의 계승 발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일회성 행사지원에 억단위로 몇 천만원 들이고 하면서 이건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이건 유지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실제로 전통문화 향교 이런 것도 문화재로 지정되어 가지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데 지금 실제로 농촌 산업화 과정에 다 도시로 떠나다 보니까 관리를 할 수 없는데 정말 다른 제례같은데는 유림을 초청하지 않고 하는데도 10백만원 이상 드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그런 유림들을 모셔오지 않으면 내나 저거 집안 몇이 모여 가지고 제 지내고 그러한 전통은 어렵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향교에서 하루 전날 모셔와 가지고 거기에서 자고 제를 지내고 지금 돈이 없다 보니까 거의 당일날 오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그 분들 갈 때 봉투를 드리고 하는데 김민환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이러한 문화는 제례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의 문화로 생각하고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어차피 지금 문화관광과 다 못할 것 같아서 쉬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371페이지, 넘어갑니다.
○김종완 위원 위원장님, 아까 하던걸 하지 마라 하는데 가닥을 잡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선비문화축제 140백만원 있었죠? 불교제전에 60백만원 있었죠? 덕양전은 도 사적자료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가사적.
○김종완 위원 전국에서 제례할 때 1천여명이 옵니다. 오고 제례비용이 전체 통틀어서 한번 할 때 한 3·40백만원, 1년에 6·70백만원이 드는데 올해까지 군비 얼마 줬냐 하면 봄에 3백만원, 가을에 4백만원 이리 줬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3백만원 더 올라옵니다, 한 번 할 때 1,500천원씩.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하고 남명선비문화축제 거기 제례비용하고 그렇게 얼마 차이가 나는지. 또 동료 이만규위원님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향교, 서원 제수비.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김민환간사님 말씀처럼 10만원 제수비용이 들 때가 있고 1백만원 들 때가 있고 다 다르겠죠. 제례의 규모나 축제 규모에 비례해서.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할게요.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선비문화축제도 거기에 맞도록 원래 모양을 갖춰서 행사에 맞도록 행사를 축소하든지 조정하든지 하고 그 행사내용하고 예산도 맞추고 불교문화제전도 마찬가지, 덕양전 춘추향 마찬가지, 향교서원 여기도 1백만원이 적으면 더 주든지 많으면 깎든지 이렇게 해서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오도록 조정할 생각이 없습니까? 서원에는 해보니 얼마 들더라, 명세서 받으라 했거든요. 향교에는 얼마 들더라 그렇고 실제로 예산이 들고 나머지 여비, 오는 유림들한테 주는 여비같은건 거기 위원회나 문중에서 주는게 맞다고 보고. 군에서 보조 싹 받아다가 여비 주는데 다 쓰면 그것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간사 김민환 거기에 추가로 이야기할건데 실제로 제례비의 정의가 뭐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원칙은 제수에 드는 비용 정도로 원래 시작된 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면 앞으로 정의를 매겨 가지고 제례비는 제수비만 준다. 기타 부대행사비를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정리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누구 말마따나 제례비는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합니까? 봄에 각 제례하는데 보면 돼지머리 놓고 이렇게 하는데는 별 없어요. 우리가 지금 향교에 가도 제수 봤죠? 차리는 것 안 봤습니까? 그럼 그런 데는 실제로 제례비 1백만원 드는데도 있고 2백만원 드는 데도 있는데 정의를 정확히 안 하니 이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거라. 남명선비문화축제같은건 국가에서 해서 500주년 탄신부터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정의를 새롭게 정립해야 됩니다. 아까 이야기한대로 서원에서 지내는 것, 향교에서 지내는 것, 제수 차리는걸 가서 제수 차리는 사진을 한번 찍어와봐. 그러면 금액이 이만큼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 것 아닙니까? 올해는 내가 볼 때는 사진을 양 향교하고 산신제도 앞으로 제수 차리는 것 거기서 실제로 제수비는 이만큼 들었는데 거기 오는데 식사 대접을 해서 식사비가 들었다거나 뭐가 다 튀어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우리가 하나의 관례로서, 앞으로 행정의 지침으로 할 수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 해 보세요.
○김종완 위원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그것을 이런 저런 소리가 안 나오도록 향교, 서원, 왕릉, 저 쪽에 남명제례 이런걸 거기에 맞도록 행사내용도 필요없는건 잘라 버리고 조정하고 우리군에 맞도록 해야 되지 왜 자꾸 저래 가지고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데는 현실화시켜주고 너무 불필요하게 방대한건 조정하고 해서 이런 저런 소리 안 나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사진 찍으면 환하게 나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공적인 부분하고 사적인 부분 한계가 좀 애매하지만 일단은 종합적으로 같이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차라리 제례비라 하지 말고 명칭을 바꿔.
○간사 김민환 371페이지, 넘어갑니다.
372페이지, 과장님,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지어놓은 산청박물관 앞으로 무의미하게 맨날 기간제만 둬서 문 열고 닫았다 할게 아니고 어떤 매듭을 지어야 안 되것소? 박물관으로 승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춰야 된다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서 갖춰야 되는 것이고 안 그래요? 명칭도 박물관으로 쓸 수 없는데 쓸 것 같으면 명칭도 바꿔야 되고 제대로 박물관이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을 것 같으면 지금 안 붙여야 안 되겠소? 안 그래요? 앞으로 어떻고 추진을 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 주세요. 무의미하게 그냥 처음에 예산할 때는 또 내년에 뭐 하겠소 해서 이대로 넘어가고? 박물관 명칭을 붙일 수 있소, 없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박물관 명칭을 붙이는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박물관도 아닌데 박물관이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박물관이라는 것은 미술관, 박물관 관련 법령의 규정에 보면 그 명칭은 박물관일 수도 있고 미술관이 될 수도 있고 역사관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명칭을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딱히 박물관이라서 박물관으로 정해진 그런 사항은 아니고 다만 등록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차이인데......
○간사 김민환 몇 년 됐어, 벌써 준공한 지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도 실제상으로 산청군내에 산청군과 관련되는 자료를 종합적으로 보관해서 뭐 할 시설이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게 향토역사관 쪽하고도 관련이 되는 문제인데......
○간사 김민환 나는 이야기가 역사관이 되든 안 되면 농경박물관이 되든 우리에 걸맞는걸 만들든 어떤 계획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맨날 기간제 둬 가지고 문만 열었다, 닫았다? 기간제 거기 뭐하러 두요, 캡스 해서 문닫아놓고 말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간사 김민환 기간제 뭐하러 두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일단 그 당시 말씀드렸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이게 다른 용도로 변경이 가능한지 문화체육관광부 쪽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문체부 쪽에서는 변경은 가능하지만 일단 당초 목적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심사숙고를 같이 해 보자는 사항들입니다.
○간사 김민환 심사숙고를 담당자 또 바뀌고 나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는 저 부분을 공모해서 누군가 필요한 경우 미술관으로 쓰기로 하든지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내년도 기간제 예산 안 주면 거기도 캡스비 있죠, 거기도? 닫아놓고 지금이라도 미술관으로 넘한테 위탁을 하든지 변경을 해서 다른 사용을, 아까 이야기한 역사박물관을 하더라도 민간인이 할 수 있다면 농경박물관이나 예를 들어 다양한걸 연구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집만 거창하게 지어놓고 또 몇 년 안 돼서 집 수리해야 될 것이고. 언제까지 어떻게 매듭을 지어볼 거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거기에 관여했던 분들, 그 당시 역사학자라든지 고고학자들이나 다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들 입장은 당연히......
○간사 김민환 그 사람들이야 자기가 집 지어놨으니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왜 이리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그런 부분을 전환하거나 하면 그 분들의 자문 내지는 그걸 다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간사 김민환 그 사람들이 애초에 했으면 그럼 우리 박물관이 저리 있는데도 지금 관여도 안 해보고 빨리 독촉도 안 하는고? 내 이야기는 자기돈 안 들고 자기는 그 때 했으니까 또 다음에 어떤걸 변경하고자 하면 내가 그 때 관여했는데 왜 말도 안 하냐고? 그 사람도 왜 산청박물관 이래 있는데 당신들 그 때 관여했으니까 어떤 대안을 주라고 하든지 해야 되지 나중에 문제가 있어 한다면 관여해야 되고? 지금 가만히 있을 때는 저거가 애초에 해 놓고 내몰라라 하고 앉아 가지고. 저거돈 들면 그리 안 했겠죠? 그 때 관여했으면 지금이라도 저거돈 10원이라도 보태서 했으면 뭔 대책을 세워도 세웠겠죠?
이 부분을 내 생각은 다른 일도 많지만 여러 가지 검토하고 해서 내년 상반기 전에는 한번 대안을 가지고 토론을 합시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게 아마 박물관 쪽은 안 되는 걸로 이야기를 들었고 먼저번에 경상대 모교수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청 유물 전시할 때 그 때 내 들은 이야기이고 먼저번에 과장님한테 이야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산청은 박물관이 안 된다고 자기가 단언하듯이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뭐 때문에 안 되냐고 하니까 이런이런 이유를 대는데 내가 있는 한은 이거 안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기로는 어차피 그 쪽에서 유물 나온건 전부다 진주박물관에 가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국가 귀속된건 진주 경상대 박물관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안 될건 아예 포기를 해서 빨리 다른 쪽으로 전환하는게 맞는 것 같고 지금 과장님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좀더 세심하게 해서 관여하고 있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해서 안 되면 다른 쪽으로 전환을 빨리 해야 되지 저래 갖고 마냥 저리 놔두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을 조금 전에 김민환간사가 말씀했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매듭짓는게 안 좋겠나 싶어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산청군에서 국가문화재로서 타지에 유출돼 있는게 몇 점인지 압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가문화재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우선 국보 2개가......
○간사 김민환 뭐뭐 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범학사지 3층석탑하고 내원사에서 나온 사리함이......
○간사 김민환 석남사지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부산 시립박물관에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먼저 범학사 3층석탑은 회수하는 것으로 추진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국가 단위에서 보면 유물이 어디에 있든지간에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현재 보존 잘 돼 있는 그걸 따집니다. 그리고 명칭이 그러면 왜 쓰느냐 하면 원래 출토지의 명칭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청쪽에서 출토가 되어서 다른데 가서 만약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면 명칭은 산청으로 씁니다. 그래서 산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추가로 곁들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속기는 안 해도 됩니다.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11시37분 속기중단)
(11시41분 계속속기)
○간사 김민환 373페이지, 넘어갑니다.
374페이지, 375페이지.
○김명석 위원 과장님, 여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가 내년도에 1,552백만원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그 밑항에 보면 401에 보면 1,252백만원 돼 있는데 300백만원이 어디로 가버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300백만원은 그 뒤에 있습니다. 376페이지, 그게 다 연결된 겁니다.
○김명석 위원 법계사 이거 작년에 지원해줄 때 그것 지원해 주면서 마무리 마지막이라고 분명히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또 돈이 필요해요?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극락전 옆에 건물이 하나 있는데 전통방식으로 복원한다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실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국가하고 문화재청하고 다 연결되어서 이루어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김명석 위원 국가돈은 돈 아이가, 그건 종이조각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김명석 위원 작년에 내가 이야기를 할 때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왜냐하면 거기는 모든 건축자재를 헬기로 운반해야 됩니다, 일반차량으로는 안 되고. 그래서 뭘 하나 지으면 건물 짓는 자재비보다 운반비가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시설도 단아하게 잘 갖춰졌고 그래서 내가 작년에 지원할 때 우리 요사채인가 지원했잖아요. 할 때는 계장님 보고 이게 무모하게 자꾸 지원만 할게 아니라 전후사정을 잘 읽어봐라 이리 했는데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거만 하면 정리가 다 됩니다 했었는데 또 300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다 됐는데 올해 또 300백만원이 필요한건지, 지금 극락전 옆에 잘 알고 있습니다. 까대기를 만들어 놓은거. 그걸 다시 짓겠다는 말씀인 모양인데 잘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376페이지, 넘어갑니다.
없습니까?
377페이지, 보세요.
○오동현 위원 오의정이라는 데가 어디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생초 강변쪽에 보면 옛건물 단아한 건물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한옥 길다랗게 지어진 그 옆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대포마을 들어서 가지고 대포서원 가는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강변 쪽으로 나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밭 속에 좀 가려 있어 가지고 잘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뭐 하는 데입니까? 정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사람이 옛날부터 거주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위원장 정명순 이건 왜 우리가 보수공사를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문화재입니다.
○민영현 위원 비가 새 가지고 지붕공사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376페이지에 내가 몰라서 그렇는데 선종영가집이 어디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선종영가집 언해본이라고 성철스님이 가지고 계시던 책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국가보물로 지정되면서 그렇게 해서 산청에 보물이 하나 늘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겁외사에다가 보관해서 갖다놓도록 그리 돼 있거든요.
○간사 김민환 합천 해인사에서 나왔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자기가 아마 생전에 가지고 계셨었는데 그게 안 밝혀졌던걸 원택스님이 그걸 가지고 국가에 지정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다른 곳에서 달라 하는걸 일단은 소재지는 산청에 두라, 그래야 우리지역에도 보물이 하나 더 늘어난다 그래서 지금 겁외사 옆에 성철스님 기념관을 자체비용을 들여 짓고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 속에 다 영인본이 들어가더라도 다 들어갈 겁니다.
○김명석 위원 복원해 왔더라고요. 봤는데 아주 귀한 자료더라고.
○민영현 위원 377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 해서 문화재 긴급보수 대상지가 정해졌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건 사실상은 정해진건 아니고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거나 할 것 같으면 손볼 곳이 많이 생기는데 수시수시로 생기면 긴급히 보수하려 합니다.
○민영현 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실제 도지정문화재같은 것 불과 기백만원 들이면 보수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손봐야 되겠다 싶고 지금 현재 비석관계도 보면 주변에 손볼 것이 있거든. 그런 것을 파악해 가지고 큰돈 들이지 않고 유지가 가능하단 말입니다.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문계장, 긴급보수 요청한 곳이 몇 군데라? 문화재로서 긴급보수를 요청한 곳이?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긴급보수비는 요청에 의해서가 아니고 풍수해나 태풍이나......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긴급보수라는 것이 뭡니까? 문화재가 태풍이 불기 전에, 태풍이 불면 찌그러질 수 있어, 그렇죠? 그런 것 이걸 문화재 지금 위험하니까, 예를 들어 지붕이 내려앉으려 하거나 기왓장이 날아갔거나 서까래가 부러지거나 해서 긴급하게 보수해주라고 들어온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구두상으로나 이런건 있어도 아마 문서상으로는 없다는 말씀 같습니다.
○간사 김민환 신등에 권씨고가 문계장도 한번 이야기했지?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예.
○간사 김민환 문화재 맞지?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 분이 와서 수리해달라고 하더나, 뭐라고 하데? 긴급하게 안 돼서 자기 돈으로 대서 하려 해도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 찌그러져야 해준다고 할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되지. 방금 이야기대로 100원을 들이면 다음에 1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그게 긴급보수라. 한번 둘러보고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이런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해 주는게 과장님, 맞는거요, 안 맞는거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맞는 말씀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서 면장이 그 이야기를 했어. 그 사람 부자니까 당신이 대서 해라. 보니 관리하는 집사 그 사람이 쫓아다니더라고. 그런데 돈이 몇 천만원 드는지 모르는데 문화재 위원이 있어야 되고 어떤걸 임의대로 보수를 못 하고?
그래서 내 이야기는 자기가 보수를 하고 싶어도 지정해 놓고 못 하는 경우라. 그건 맞아. 문화재니까 거기에 맞는걸 해야지. 그럼 상세하게 그 사람에게 실제로 우리가 돈이 없으니까 당신이 돈을 대서 하면 이리이리 해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아줄테니 돈을 대라고 하는게 맞습니까? 그게 누구 말마따나 푹 안 찌그러졌으니까 돈이 없어 못 한다고 해야 될 것입니까?
공무원이 이리 하면 안 돼요. 그 분들 내가 볼 때는 돈이 있으니까 실제로 가서 둘러보고 현황을 잘 아는 사람을 데려와서 보수를 하면 얼마나 드느냐 하면, 우리가 조금 안 되면 저 사람이 1천만원 대면 100원 대준다는 의미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박씨고가도 몇 번 건의 올라왔죠? 나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긴급보수가 아까 이야기한대로 태풍이 불거나 우째서 된게 아니고 긴급보수라는건 지금이라도 태풍 아니라 재해가 없어도 지금 문제가 됐을 때 긴급복구를 하는게 예산이 적게 든다는 결론입니다. 문화재는 특히 또 많이 들더라고. 내가 문계장 보고 신등에 담장 관련해서 경제도시과에 몇 번 이야기했거든. 답이 어쩌는게 아니고 거기는 문화재라도 이중으로 담이 쌓여져 있어요. 그럼 밖에는 서 있어도 안이 무너진 데도 있어요. 그것은 문화재라도 개인이 쌓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참 내, 공무원들 가서 답하는걸 보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건지 돈이 없어서 못 하는건지...... 그거 담이 이중으로 됐는데 밖에서 보면 매끔해요, 도로가에 보면. 그런데 안에 무너졌어. 그럼 그건 한 줄이라도 밖의 것은 문화재이고 안의 것은 문화재 아닙니까? 공무원이 내가 볼 때는 답변 자체가 욕얻어먹게 돼 있어. 그럼 예산이 없으니까 다음에 보수가 있든지, 아니면 나가서 심도있게 보고...... 내나 그것도 여기에서 수리해준 담이라. 문계장, 그 소리 들은 적이 있어요?
○문화재담당주사 문병국 예,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외줄로 쌓은 담은 문화재고 집안으로 무너졌으니 그건, 밖에는 가보면 무너진 표가 없어.
그래서 긴급보수 아까 이야기한대로 태풍 그게 긴급한게 아니고 지금이라도 우리 관내 문화재가 실제로 아까 이야기한대로 돈 조금 들이면 보수되는데 어떤 재해나 이런게 왔을 때 돈을 많이 들여야 될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돈을 들여 보수를 해야 되는게 옳소, 안 옳소? 그런 부분을 이것 마치고 나서 각 읍면에 문화재 지정된거 다 알죠? 조사를 해 보세요. 내 신등에 지금 문계장 있을 때부터 2년째, 3년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에 담이, 또 문화재에 등록 안된 것도 있더라고, 신등에. 문화재에 등록된거나따나 기와가 두서너장 날아갔을 때 좀 해라. 그거 돈 100원만 들면 될걸 나중에 10백만원 들여도 안 된다고 해도 꼭 안 해. 문계장, 내 지금 몇 번째 이야기했어, 그지? 한 번도 조사를 안 한다는 결론이라. 그래서 하도 답답해서 경상남도에서, 민간단체에서 문화재 그게 있더라고. 거기 부탁했어. 그러니 그 사람들 와 가지고 해 준다고 하더라고, 싹 조사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그리 처리하면 안 돼요. 내 아까 이야기한대로 문화재 기왓장 3장 날아갔을 때 흙 조금 가져가서 기왓장 사 가지고 보수하면, 안 그래요?
○위원장 정명순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 충분히 말씀을 들으셨고 이해하셨고 이만규위원님.
○이만규 위원 과장님, 법계사 거기에 보물이 뭐 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삼층석탑입니다.
○이만규 위원 석탑 1개죠? 다른건 없죠?
올해 우리가 300백만원하고 방재시스템 450백만원을 올해 투입되는데 그런데 작년에 얼마 들었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책을 봐야 알겠는데......
○이만규 위원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법계사에 내가 알기로 10억 넘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그렇습니다. 법계사가......
○이만규 위원 사리석탑이 보물이면 그 주변만 정비를 깨끗이 해 놓으면 되지 그럼 다른 것까지 새로 다 지어줘야 된단 말이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자꾸 소리가 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377페이지, 넘어갑니다.
378페이지.
○신동복 위원 379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연관된건데 강계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산청 이미지 홍보에 옥외전광판 돼 있는데 수의계약합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 수의계약합니다.
○신동복 위원 수의계약하면 이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이 안 된다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전광판이라는게 개인이 그걸 소유하고 있는게 아니고 어떤 특정업을 하는 사람들이 요소요소에 있는 광고할 수 있는 라이센스를 저거가 취득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곳에 하고 싶다고 해서 되어지는게 아니고 굉장히 수요가 많습니다, 위치 좋고 한 데는. 그래서 이걸 그 회사하고 단가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재무과 쪽으로 넘기면 회계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신동복 위원 설치는 저희들이 안 합니까? 처음에 시설할 때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만들어 주는게 아니고 서울에 있는 광고탑이나 큰 전광판이 있는 그 화면을 우리가 1년 동안 빌려서 이용하는 겁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지금 옥외광고판은 서울 강남대로에 논현빌딩에 있고 서울 KTX 역사 앞에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계장님, 그리 하고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에......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어차피 문화관광과를 다 마치지를 못할 것 같아서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는 1시30분부터 다시 검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379페이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신동복위원님, 오전에 하던대로 계속 하십시오.
○신동복 위원 379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지원 능력개발에 대해서 부탁 좀 하겠습니다. 활동보상금이 1일 40천원 돼 있는데 올해 보니 현지투어교통비 해 가지고 15천원 더 올려놓은 것 같은데 40천원이 좀 적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속 신경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또 질의하실 위원님?
380페이지.
○김종완 위원 과장님, 어제 다른 과 할 때도 계속 말이 나왔는데 의회에서는 똑같은 행사나 축제에 형평성을 유지하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릴게요.
오른쪽에 황매산철쭉제를 보면 해마다 말이 많고 계속 그리 해 오는데 선비문화축제 140백만원 주고 예담촌축제, 예담촌에 엄청 돈이 들어가지만 예담촌축제에 얼마 들어가는지 알아요? 한 가지 축제에 예를 들어서 한 30백만원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이건 몇 시간이나 하루 하는 행사가 아니고 황매산 철쭉제는 항상 드리는 말씀처럼 그거 몇 일 축제를 열기 위해서, 철쭉이 만개하는 시기에 몇 일 하기 위해서 몇 달을 청년들이 거기에서 교통정리나 각종 시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준비도 엄청 하고 직접 몸으로 떼우는 것도 다 합니다. 그런데 이걸 너무 10백만원 묶어놓고 하는건 너무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축제에 비해서?
어제 그저께도 동료위원님 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왜 황매산에는 허술하게 해서 우리가 합천에는 전부다 황매산이 합천 것인줄 알고 산청은 아무 것도 안 하는 것으로 외부에 비쳐지기 때문에 각종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홍보도 제대로 할 수 없고 한데 계속 이렇게 10백만원 가지고 고수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차황청년회하고 몇 해 전부터 계속 의논돼 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축제의 형식이나 내용을 좀 변경시키고 그 당시 심지어는 축제개최를 군에서 직접 하는 방안도 제시까지 했었는데 청년회 측에서 다른 특별한 내용이 제출되지도 않고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부분들도 물론 어려움이 있겠지만 축제가 발전돼 간다는 측면에서는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계속 접촉되어 왔었습니다. 아직 뚜렷한게 없어 예산이 이렇는데 내년도에 만약 지금까지 해왔던 내용들이 아니고 산상에서 등산객들이 노래자랑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 사실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내용을 조금 특산물을 판매하는 쪽이나 개선이 되어진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 내용에 크게 변동이 없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런데 이걸 농촌에 사는 젊은 사람들이 농사짓고 내나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인데 일이나 잘 할까 이거 축제내용을 업그레이드시키라는 이런건 지나친 요구예요, 사실은. 우리군에서 축제를 전문적으로 하는 문화관광과 축제담당부서에서 아이템을 주고 제안도 해 주고 이런걸 가르쳐줘야 되지 그 사람들에게 일을 제대로 해서, 그 사람들이 축제 전문단체들도 아니고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산위에서 노래를 부를 수도 있는 것이다 하면 꼭 그걸 가지고 너무 흠잡을건 없고 산에서 기분 좋으면 노래를 부를 수도 있고 나쁜데만 안 쓰면 되지 축제 분위기를 돋구기 위해서 그런걸 할 수도 있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예를 그렇게 들어서 그렇지 딱히 그걸 꼭 짚어서 말씀드리는건 아니고 거기 외부 상인들이 와서 장사를 하고 하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보니까 차황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직접 특산물을 팔거나 1만원짜리를 우리가 축제시 지원을 해줘 가지고 8천원에 파는데 그 부족부분을 좀 보진해 주거나 그런 것 같으면 우리 특산물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좋은 측면도 있다고 봐지는데 그걸 다른 외부에 있는 업체에다가 대행을 시켜 한다거나 이리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꽃을 구경하러 온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었고......
○김종완 위원 거기는 행사 대행하는건 없고 지금 그 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아쉽고 하면 자,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을 판매할 때 예를 들어 한 2/3 정도 되게 시키라 하면 그리 강요를 해 주고 그렇게 해서, 이걸 그렇게 고생하고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가는데 돈 10백만원 줘갖고 산을 지키는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 이렇게 하고 새롭게 달라진 내용이나 나오게 되어지면 저희들이 문화예술 축제 운영하는 경비 쪽에서 추가지원이 가능한 지도, 그런데 지금 당장 바뀌지 않은 사항속에서 금액을 더 올리거나 하긴 어렵다고 봅니다.
○김종완 위원 그건 나도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잖아도 몇 일전에 불려갔다 왔는데 이걸 사실 올해 왜 이게 또 어렵냐 하면 약초축제 기간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여태 연계행사로 되었었는데 지금은 동떨어져서 따로 행사를 해야 된다 말입니다. 약초는 그것대로 가버리고 하니. 그래서 어디서 예비비에서 하든 돈 10백만원 더 얹어 가지고 실제로 우리군을 홍보하고 황매산을 제대로 가꾸고 황매산을 홍보하고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하지는 못 하더라도 그 사람들 고생하는만큼, 청년회장 되면 뭐 팔아넣어 가지고 임기동안에 돈 10백만원 써야 된다는, 황매산 철쭉제 때문에 청년회장이 사비를 털어서 해야 된다 이런 소리는 안 나와야 됩니다.
그런건 누구 개인 주머니에 사리를 챙기는 것 아닌 것 같으면 충분히 그 내용을 나도 준비해 보라고 할테니 사업계획을 보고 그렇게 내년도 2014년 할 때부터는 조금 다르게 내실있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축제부분에 있어서는 과에서도 잘 알고 있고 지역구 군의원님 말씀도 들었고 황매산 관리를 어느 과에서 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황매산이 관광지로 지정되고, 비지정 관광지 형식이라면 비지정관광지 형식이고 산림관리 차원에서 본다면 산림녹지과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관광을 총괄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은 어디든지 관광지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은 접근을 해온 것이고 그래서 실제상 그 안에 영화 옛날에 촬영하고 할 때는 저희들이 직접 업무와 관련되니 했고 또 그것 정리되고 나서부터는 필요에 따라서 안에 다양하게 사업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우리가 기획실에 총 예산 편성할 때 이야기를 했었는데 또 말이 나온 김에 황매산을 꽃을 보고 축제를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해야 될게 황매산 가꾸기입니다. 그것 지금 개다래가 엉켜 가지고 소로가 보이지 않고 저 쪽 너머 합천하고 우리 쪽하고 지금 완전히 비교가 될 정도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숲가꾸기를 할 것인지 바이오매스를 붙일건지 아니면 여기 지금 50백만원 편성돼 있습니다, 어느 과에.
그래서 문화관광과도 꼭 비단 황매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축제를 그 산을 보러 오든지 강을 보러 오든지 들을 보러 오든지 하면 그 보전을 해 가면서, 가꿔가면서 해야 되지 꽃만 할 그건 행정에서 그리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차원에서 황매산을 좀 가꿔야 된다는 말씀을 저는 강조를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동의합니다.
○이만규 위원 380페이지, 창원컨벤션센터 내 시군관광상품 전시해 놓은 것 있죠? 그것 몇 년째 계속, 언제부터 시작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협약을 맺은지 한 2년 좀 더 됐을 겁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5백만원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거기 운영을 합니다. 경상남도내 18개 시군에서. 각 추첨을 해서 시군별로 특산물 판매코너가 있습니다. 우리 특산물을 갖다놓고 판매하고 매월 판매하는 실적을 저희한테 통보도 해 주고 그것을 경남관광협회에서 운영을 하는데 운영경비로 18개 시군에서 부담금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경상남도 내에서 상위권에 듭니다.
○위원장 정명순 주로 우리 제품은 뭐가 잘 나갑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장류, 차 등 계절별로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만규 위원 작년엔가 가봤어요. 그 때 가서 보니 곶감 박스 해 놓은 것 보니 아주 지저분하더라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수시수시로 교체도 하고 하는데 일단 그 관리하고 하는 것을 협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비용까지 포함돼 있는 부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이 도청에 출장가거나 하면 많이 들르고 합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경남관광산업전 해 놓은 것 여기에 지금까지 없던 예산같은데 행사......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게 해마다 편성됐던 예산인데 과목정리가 되면서 신규사업처럼 됐습니다. 부기가 요즘은 조정되면서 신규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맥락이 비슷한 과목인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부에서는 아마 유사한건 식별하기 좋도록 묶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 10백만원, 산청투어 10백만원, 또 관광팸투어 개최 20백만원......
○오동현 위원 이거하고 382페이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하고 3개 묶어서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산청투어 운영하는 이 부분은 우리 홈페이지에다가 산청을 가보고 싶다 하면 접속을 신청하면 이게 일정부분 이상 사람이 모이게 되어지면 우리 기관에 통보해서 산청을 방문하도록 만듭니다. 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일정비용을 지불하고 산청군 관내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산청투어 운영입니다, 우리군 외래관광객을. 산청지역에 머무르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82페이지에 있는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하는 이 부분은 쉽게 말씀드리면 지난해에 함양 서상에 서울 쪽에서 골프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관내를 투어하는데 산청쪽을 투어해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 판매센터나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골프를 마치고 나서 다 순회해서 물건을 사도록 조치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차량 지원 요청이 있어서 우리 군버스를 외래관광객들에게 지원해준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게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국에서 모객을 가장 잘 하는 관광회사들 4개 내지 5개 정도를 저희들이 선별해서 그 팀들이 1박2일이나 2박3일 산청지역을 우리가 상품을 가지고 방문하는데 이런이런 상품을 가지고 하겠다 해서 저희들에게 자료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심사해서 아, 이게 우리지역에서 어느 정도 되고 특산물이 어느 정도 팔리겠구나 그게 섰을 때 일정부분을 그 사람들 오는데 보조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것이고 이 부분은 직접 관광회사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럼 그 앞에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이건?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지난해부터 계속 해 오고 있는건데 단체로 산청을 방문한 사람들이 산청에서 직접 음식을 사먹거나 숙박을 하거나 그것 플러스해서 산청관내의 박물관을 간다든지 어디를 간다든지 공공시설에 요금 징수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갔다 나오고 하는 그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 그 담당차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오동현 위원 취지는 상당히 좋고 한데 382페이지,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 관계는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어떤 특정 관광회사에만 치우칠 가능성이 많거든요. 이걸 누가 아무라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예를 들어 우리군에서 공정하게 심사해서 잘 걸러서 하는데 또 반면에 혜택을 못 받는 여행사나 이런 데서는 안 좋은 이야기를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 그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근거를 확실히 남겨놔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한 판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정확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운용하시고 그리 하시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모집부터 공고절차를 거쳐 가지고 할 것입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방금 오동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투어관계라든지 인센티브 관계는 사실상 다른 어떤 관광홍보나 마케팅 중에서는 바로 실효성이 있다고 봐 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홍보같은 관계는 실제로 계량화가 어렵잖아요, 예산투입은 많이 하지만. 그리고 관광화 이것도 보면 전국대회나 체육대회 이런건 바로 그 사람들이 와서 소비하고 지역에서 머무니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방금 이야기하는 산청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라든지 382페이지에 있는 전담여행사 지정 운영 이런 것은 지금 현재 지원근거를 우리 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든지 해서 특혜가 없도록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가서 이것부터 연구하고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제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광홍보, 관광마케팅, 활성화 하지만 방금 현재 예산 편성된 이 관계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가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
그래서 충분한 지원근거를 검토해서 의혹을 사지 않고 이러한 사업들이 착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과거둘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공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381페이지에 삼장다목적광장 시설물 보수공사 있죠? 여기에 지금 구체적으로 내용을 적어서 보수한다고 해 놨는데 지금 여기에서 수입이 나오고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나오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위탁공고해서 삼장청년회에서 1년에 돈을 받고 자기들이 기본전기료하고 이것만 지원해 주고 자기들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추가로 시설물 보수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우리가 위탁시설물에 대해서 구조적인거나 대행한건 실제 우리 재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될 부분은 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국에 굉장히 캠핑장이 많기 때문에, 또 비교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정명순 그 동안에 들어온 전체 수입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우리군하고 청년회 위탁관계로 해서 매년 위탁사용료가 6,500천원입니다, 평균.
○김명석 위원 사용료는 6,500천원 받는데 연간 들어오는 수입이 얼만지?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수입은 월별로 차이가 있는데 올해 10월까지 보니까 24백만원 정도.
○김명석 위원 이렇게 1백만인 캠핑시대 해서 캠핑장이 아주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거든요. 우리 삼장같은데도 가보면 주말에 가면 자리가 없습니다. 물론 예약제로 하고 오겠지만 수입이 본 위원이 볼 때 아주 많이 들어오는 걸로 하는데 24백만원이라니 그렇다 치고 그러면 지금 현재 6백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지금 운영하는 사람 쪽에서 수입을 관리한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받고 나머지 자기들이 비용은 자기들이 기본경비는 많이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 부분들이 수입량이 우리가 봤을 때 많이 늘어나면 우리가 재조정해서 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상응해서 어느 정도 유지관리비가 될 수 있도록. 돈은 뭐 몇 천만원 벌어가는데 받는건 6백만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돈 1천만원 들어오는데 6백만원 받으면 이해가 가지만. 그런 것도 좀 조정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관내의 체육시설에 전기요금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고 있죠? 테니스장......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기본요금은 하고 나머지는 자기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기본요금만 해 주고 있습니까, 사용량을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 이야기해 보이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삼장다목적캠핑장 말씀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체육계장 임길택입니다.
전 읍면에 있는 테니스장, 궁도장은 군에서 기본요금만 지원해주고 추가요금은 협회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자료 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관내 체육시설에 전기요금 지원해 주는 내역을 뽑아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김명석 위원 왜 그걸 묻냐 하면 단성에 테니스장을 행정에서 지어준게 없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단성면에는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단성면의 테니스동호인들이 단성중학교 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을 쓰고 있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명석 위원 전기계량기도 그 분들이 달아서 별도로 달아놨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렇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명석 위원 달아 가지고 별도로 쓰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본요금을 지원 안 해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단성테니스장은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신안면에 설치된 남부테니스장 건립하기 전까지는 단성중학교 테니스장에도 지원을 해 줬는데 그 당시 남부테니스장을 지으면서 그것 다 짓고 나면 신안단성은 거기에서 운동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되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물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회원들은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남부체육공원이 원지에 있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명석 위원 남부체육공원이 원지에 있는데 덕산에는 체육공원을 짓는건 왜 짓습니까? 덕산은 남부가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아닙니다. 신안건 명칭을 남부테니스장으로 하자 해서 했고......
○김명석 위원 명칭을 남부만 하자 해서 되는게 아니고 사용도 남부에서 다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명칭만 남부로 해서 사용을 따로 한단 말이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아닙니다. 단성회원도 남부 거기에 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단성 것도 지원이 가능한지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똑같이 형평성에 맞아야 되지. 지금 우리가 무조건 시설을 많이 하는 것을 나도 찬성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요즘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조금 이동해서라도 같이 동호인끼리 체육시설에서 체육을 하고 또 나름대로 정을 나누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형평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안에 남부통합체육시설을 해 놓고 우리가 거기서 모여 가지고 체육을 하자 이렇게 군민들이 서로 이야기되고 하면 좋은데 그래 놓고 또 시천에 체육시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볼 때 사람들이 단성에만 쏙 빼놓고 시천에 짓고 신안에 짓고 하면 형평성 안 따질 수 있습니까, 따지지? 당연히 따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써 가지고 아까 우리가 오전에 제물비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서로 형평성이 될 수 있도록 참고하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과장님, 삼장캠핑장에 우리가 6백만원 받는데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시설 이런 것 말고, 전기요금이나 관련해서 수도요금이나......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7백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다 그 쪽에서 부담을 합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누구 말마따나 6백만원 받아 가지고......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전기요금은 기본요금만 들어갑니다.
○김명석 위원 아까 전기요금 기본료는 돼 있던데?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 기본료만 들어갑니다.
○김명석 위원 기본요금이 월 30만원이면 1년에 360만원 아니가?
○간사 김민환 그럼 이 사람아, 말이 잘못됐네. 기본요금은 우리가 하고 나머지는 저거가 하고?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체육시설 쪽에 들어가는 그 기본요금만 이야기합니다. 캠핑장에 따른건 다 부담합니다.
○간사 김민환 체육시설도 캠핑장과 같이 청년회에 위탁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 같이......
○간사 김민환 같이 다 주는데 이것도 다시 생각해볼 문제가 있네요. 돈을 적게 받아도 우리가 부담을 안 하고 해야 되는데 360만원......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사실상 체육시설하고 같이 붙어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체육시설들은 따로이 있어도 다 기본요금 정도는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게 오면서 뒤에 저걸 우리가 위탁주게 되어진 겁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 방금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데 당초에 남부테니스장을 신안단성 합해서 신안 저 쪽에 매끌매끌한거 칠해 가면서 설립한기야. 그지? 처음에는 그게 없었는데. 그래서 돈을 얼마 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단성중학교에 전기요금 주고 하다가 전기요금도 안 준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 그런건 싹 지나가 버리고 그 사람들이 이야기한다고. 애초에 신안테니스장을 강건너 거기 했다 아이가, 그지? 그래서 캠핑장도 6백만원 받아 가지고 360만원 제하고 하면 2백만원은 득이 되니까 위탁을 줘도 다른 것보다는 낫다. 다른건 싹 돈을 대줘야 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돈을 받으면 사람을 배치해야 될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있는 단체를 우리가 좀 보호하는 측면에서 하긴 하는데 예를 들어 입찰을 붙이면 그런 장소에 20백만원, 30백만원 주고 들어올 사람 많습니다. 한번 붙여 보세요.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내년 9월까지입니다.
○간사 김민환 내년 9월 지나면 입찰을 붙여보세요.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예, 입찰로 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방금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 안 했잖아요? 체육시설은 청년회에 다 줬다고 했잖아요.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다목적캠핑장 그것......
○김명석 위원 내가 말하는건 다목적캠핑장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체육시설은 청년회에서 자기들이 맡아 관리하고 있었었고 그 이후에 다목적캠핑장 입찰을 했는데 청년회에서 다시 받았다 그 말씀입니다.
○간사 김민환 예, 알겠습니다.
382페이지, 383페이지.
○민영현 위원 과장님, 빨치산토벌전시관이 최초에 설치한게 몇 년도에 설치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한 12년쯤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토벌전시관을 찾는 래방객은 연간 얼마나 파악되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입장객이 2013년도 집계된게 18,000명 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평균 하루에 몇 명 정도 오는가요?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월 평균으로 하니까 1,500명에서 1,600명 정도 되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입장료 수입을 받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받고 있습니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수입이 지금 월평균으로 보니까 700천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는 8백만원 정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8백만원 넘어섰고 많았을 때 10백만원 넘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럼 상당히 제 몫을 하는 것이네? 예산이 하도 많이 들다 보니까 예산서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약 2천기백만원 들어가네.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세입에 있습니다. 11백만원 잡혀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올해 건축이 오래 되고 해서 혹시 앞으로 수리할 그런 사항은 도래가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사실 너무 오래 돼서 손을 좀 봐야 될 시점이 돼 있는데 사실상 손을 대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미묘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게 이념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손을 댈 수는 없고 다만 그런걸 손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설이 훼손되거나 한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리해야 될 겁니다.
○민영현 위원 월1,800명 그러면 하루에 한 60명 들어온다. 그러면 이걸 다시 시설물 손을 보고 해야 될 예산 투입하고 이런 것하고 수입 들어오는걸 감안해서 사전에 차분히 검토를 한번 해둘 필요가 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면 그 지점 정도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것과 연계를 해서 주변에 손을 좀 봐야 될 부분이 있을거라 봅니다. 그 때 포함시켜서 가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오동현 위원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삼장다목적광장 이용료나 빨치산전시관 입장료가 세입에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세입되는 총 문화관광과에 입장료 수입된 내역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정명순 문화관광과장님 자료 요청합니다.
문화관광과에 해당되는 입장료 세입, 세받는 부분 전체 세입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오동현 위원 말로만 받는다 하는데 실제 세입에는 안 돼 있어.
○관광진흥담당주사 강채호 빨치산이 92페이지에 있고 시설사용료가 93페이지에도 다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흩어져 있는 것보다 전체 표를 하나 만들어서 수고스럽더라도 하나 해 주십시오.
○간사 김민환 없습니까?
384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과장님, 중산관광지 활성화에 보면 기간제가 중산관광지 조경수 관리, 또 중산관광지 환경정비, 중산관광지 관리인부임 등 200일, 하여튼 중산관광지 지금 정화조 시설물 유지보수, 중산관광지내 화장실 보수, 관광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용역. 지금 중산관광지 아까 토벌관도 있는데 우리가 관리하는데 이만큼 인부임이 다 필요합니까? 지금 관광지에서 관광지 역할을 할 수 있는게 뭐뭐 있어요? 지금 그 때 건물지은 센터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악센터 말고 우리 건물 또 하나 안 있소? 그건 지금 우찌 돼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에 누군가가 임대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케이블카가 되면 그 시설을 다시 활용을 못 하니까 해서 그 때 쓴다고 해서 두라고 해서 두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갤러리하던 우체국 오른쪽 그것입니다. 그 당시에 누군가가 그걸 자기들이 와서 활용하자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써야 될 부분이 있으면 또 수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결정될 때까지는 두자 해서 두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환경부에서 경남에 하나 해 주고 전라도에 하나 해 준다고 발표났소? 이게 만날 이리 해서 우리 건물을 썩혀서 버리는 것이고 넘 주라 해도 팔지도 않고 관리비만 벌써 얼마나 들어가요? 거기다 중산관광지 시설물, 뭔 시설물 유지보수할거라? 누구 말마따나 토벌관 이것도 정비한지 얼마 안 되지요? 지금 그 건물 그대로 놔두고 있는데 그게 지금 내가 볼 때는 내가 의원하고 나서부터 들어간게 몇 억 들어가서 보수한기야. 거기다 산악관광센터 조금 있으면, 산악관광센터 전시시설 설치사업 이거 국도비 지원받은건 사업이 다 된 겁니까? 관광센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국도비 지원된 사업중에서 지금 4억 부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4억? 여기 계획서는 하나도 없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시실 부분입니다.
○간사 김민환 국도비 구분이 없단 말이야. 군비만 4억 넣어놓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 그건 군비로 마무리지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국도비 사업은 다 종결됐냐 말이야. 산악센터 건물 짓고 뭐 사업하는데 있어서 국도비 내려온 부분은 끝나고 전시실만 안 됐는데 개관 안 하고 내년으로 미루는거라? 벌써 사업이 끝났는데?
○김명석 위원 상세자료 157페이지 보세요. 거기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산악관광센터를 그 당시 마무리할 단계에서 문체부에서 현장을 와서 저희들이 케이블카 관련된 시설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변경하자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 때 왔었을 때. 그런데 정부입장은 아직 케이블카라는 말 자체를 담을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말을 꺼내놓고 나면 오히려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걸 우선 마무리를 지어라. 그래서 지금 전시시설까지 해서 올해 마무리짓고 일단 개관하고 뒤에 케이블카가 되면 연계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간사 김민환 국도비 사업은 시설할 수 있는 사업은 다 끝난거냐를 묻는 겁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끝났는데 그 당시 당초 계획에는 전시 관련되는 부분이 국도비사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만 해도 케이블카가 곧 될 것처럼......
○간사 김민환 전시사업이 돼 있는데 왜 우리 군비만 4억을 더 하느냐 말이야? 국도비 다 포함해서 해야 될 사업을 그 돈을 어디 다른데다 쓰고 다시 추가로 이건 군비로 사용한다고밖에 더 보겠나?
그래서 나는 이야기가 자꾸 케이블카, 케이블카 하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죄송합니다마는 2014년도 하반기에 결정한다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제가 듣기로는.
○간사 김민환 뜬소문이지.
부군수님, 작년에 오셔 가지고 4개 시군 부군수님이 회의하러 간 적이 있죠?
○부군수 황용우 예.
○간사 김민환 그 때 가셨을 때 환경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전라도 1개 해줄테니 2개 시군이 합의를 하고 경상도에 1개 해 줄거니 함양, 산청 합의하라고 이야기 들었습니까? 4개 시군에서 하나 할거라고 들었습니까?
○부군수 황용우 4개 시군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렇죠? 방금 이야기대로 이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꾸 지사가 어떻게 합의를 해 준다 하는데 자꾸 이 사업을 지리산케이블카를 갖다 붙여서 하니까 내가 하는 소리입니다. 정확한 답이 4개 시군 부군수님 모았을 때 환경부에서 4개 시군을 하나로 통일하라고 이야기한기요. 이걸 지금 군민들을 속이고 있어. 너거 사업이 기라, 아니라가 아니라 이게 나왔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라.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 다 생각에 경남에 함양, 산청 합의하면 1개 해 주고 전라도 하면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죠? 방금 부군수님 답 안 합니까? 지금 이래 가지고 미적미적해서 케이블카가 지사가 와서 함양, 산청 내년에 합의해줘도 또 전라도하고 합의해야 돼. 그것도 안 되는 과정에서 자꾸 내년 6월, 또 선거철 지나고 하자니까. 재조정을 다시 세워야 돼요. 기획실장님, 알겠소?
○기획감사실장 장근도 예,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알고 있는데 지금 군에서 추진하는게 뭐이요? 내나 관광센터같은 것도, 산악관광센터도 마찬가지라. 케이블카 들먹이니 저기서 안 된다 하니까 다시 군비 4억 넣어 가지고 마무리하겠다는 이거거든요. 4억 넣을 이유가 없어. 놔뒀다가 케이블카 되고 하면 돼. 우리군에서 애초에 관광센터를 가져와서 의회에 설명하고 한게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했습니까? 안 되면 당신들 안 된다 소리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1년 돼도 가만히 있었다는 말이야, 사업을 다 완공해 놓고도. 알았어요. 이 4억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부다, 중산관광지 한번 보세요. 중산관광지 시설물 유지보수 뭐 할 때 쓸거라? 15백만원? 관광지에 화장실 보수는 10백만원씩 들여 보수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중산관광지 화장실을 보시면 알겠지만 소변기가 없이 그냥 옛날 철판으로 돼 있는 사항들입니다.
○간사 김민환 관광명소화사업 기본설계 용역은 또 뭐이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건 먼저번에 죽림대체해서 중산관광지에다가 하려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간사 김민환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과업지시를 줄 때 대략 어떤 사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 관련된 시설이나 풀장이나 놀이장 등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간사 김민환 예, 알았습니다.
385페이지, 넘어갑니다.
386페이지.
○김종완 위원 과장님,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운영 이 사업들이 엄청 많은데 이걸로 해서 전체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실제 우리군에 경제적인게 오는게 있으면 간단히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정명순 잠깐만, 죄송합니다.
김종완위원님, 죄송합니다.
속기가 팔이 아파 가지고 40분을 하고 쉬었다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었는데 제가 시간을 잠깐 놓쳤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계속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김종완위원이 아까 질의하다가 만 사항인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과장님, 당초에 시작할 때는 정말로 큰 기대를 하긴 했었는데 지금 산청에는 세 사람이 파견이 돼 있는데 지리산권 관광개발사업 예산이 보면 지난해는 18억, 올해 10억 돼 있는데 이러한 관광개발사업이 제대로 실적을 거양하고 무슨 성과물이 나오려면 기십억, 기백억 되면 모를까.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타시군에서도 좀 회의를 느끼는 기색이 안 보이는가 모르겠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분명히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시작할 때야 다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 유사이래 없었던 일이고......
○민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리산권 권역에 있는 회의때 조심스럽게 한번 거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정말 이것이 실효성이 없고 결과물이 없고 하다면 어떻게 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하든지. 그리 조합 해 놓고 돈 10억, 20억 이래 가지고 사람을 3명이나 파견해 가지고는 정말 이건 있을 존재의 가치가 본 위원은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7개 시군 권역에 회의할 기회가 있고 또 군수님께도 건의해 가지고 정말 실효성을 진단해 가지고 또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남사예담촌 사업조서 159페이지, 보면 향토외식체험관 조성, 가시권 정비 이 사업은 물론 이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그 쪽에 한옥마을을 하려면 100% 한옥마을을 해야 되는데 이런 돈 10억을 들여가면서 아직 거기 지붕개량이 안 된다는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저희들이 지붕개량하고 준비하고 있고 전력지중화사업 있잖습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으로 문화재심의위원회 제출단계까지 갔습니다. 그게 동시에 지하에 매설물이 세 가지 종류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게 남사가 다 문화재보호구역이고 담장들이 등록문화재로 돼 있는데 그래서 문화재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문화재청 측면에서 그것이 담장이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어떤 자료를 내서 심의를 받아라 해서 그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작업 들어갈 때 한옥 지붕하고 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순서상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오동현 위원 음식체험관은 뒤에 쓰고 있는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하나 더 지을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니, 지금 쓰고 있는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쓰고 있는건 한지 얼마 안 됐잖아요? 주차장 뒤에 있는 그것 말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러니까 그 사업 내용속에 그게 포함이 됐단 말입니다.
○오동현 위원 노후정비도 들어가 있긴 있는데 체험관 조성은 또 다른데 할 것인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이 전체 조성사업 내용이 체험관도 있고 한옥정비도 있고 가시권 정비도 있고 전력지중 간선화사업 이 내용을 표기해놓은 겁니다.
○오동현 위원 일단 거기가 아름다운 마을 1호로 지정돼 있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어차피 그 쪽에 매스컴에 보면 전통마을이 상당히 잘 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전에 그런 단계를 모르니까 이야기를 하는건데 어차피 하려면 빨리 지붕개량부터 해서 한옥집성촌을 만들어서 누가 봐도 명실공히 한옥체험마을이구나 그런 것도 해야 되고 또 체험관광객이 얼마쯤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체험관광객 그게 남사 예담촌 내에 농업지원과 쪽에서 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체험관광객 하는 것은 그 쪽 분야하고 관련되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 부분도 보고 가는 것도 좋겠지만 체험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도 연구를 많이 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농업지원과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우리 남사주민들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도 프로그램 개발을 하셔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까 보고드린 관광객 여행사 지정하고 하는 프로그램 그런 부분도 그 속에서 잠을 재운다거나 그런 계획들 제출받아서 실효성있게 운영할 때 접목시킨다는 겁니다.
○김종완 위원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해서 여러 목이 돼 있습니다. 방문의 해, 단체간 부담금 등등 있는데 여기에 쭉 들어간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거기 한 지자체로 들어 있어 가지고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지역에 경제적인 유발효과 이렇게 오는게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직까지 뚜렷하게, 크게 계량화되거나 한 부분은 없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종완 위원 진행되는데 뭔가 눈에 보여야 돈을 쓴 효과가 있지. 이거 계 하는데 하나 빠졌다고 해서 국도비 받아오는데 문제있는 것도 아니고 그럴 바에야 이걸 뭐하러 하는지 제가......
○위원장 정명순 조금 있다가 지리산케이블카 여기에서 빠지면 그 대상도 안 된다. 그거나 잘 오면 하나 낚아야 됩니다. 그래도 지리산이라는 바운다리 안에서 케이블카 가져와야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마 지금 지리산권 관광개발조합 존속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되고 나면 연장여부에 대해서도 아마 심도있는 검토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아집니다.
○관광개발담당주사 오윤환 2008년부터 시작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게 2008년부터면 케이블카하고 별 관계 없었잖아요? 하여튼 가닥을 잘 잡으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남사 향토음식체험관 조성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조금 전에 보고드렸듯이 기 돼 있는 여기 사업내용 이 부분은 남사전통한옥체험마을 조성사업 내에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있는데 향토음식체험관은 이미 완공된 겁니다.
○간사 김민환 관광과에서 했나, 저기에서 했나?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가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농업지원과에서 그 앞쪽에 물레방아 있는데 거기만 농업지원과에서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 당시 전통찻집 형식으로 해서 초가집이 있는 그 부분입니다, 물레방아하고.
○간사 김민환 386페이지, 넘어갑니다.
387페이지, 넘어갑니다.
388페이지, 389페이지.
○오동현 위원 산청군통합체육회 차량구입 우리 이거 차량을 사주면 모든 비용을 들여서 운영하는건 저기에서 합니까? 계속 줘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게 보조금 형식으로 운영이 되어진다면 저희들이 군내 공영버스 저희들이 사 주면 운영은 운영자가 다 부담해서 하듯이 그러한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그리 해도 내나 체육회 기금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현재 우리 쪽으로 정수를 잡아 가지고 운영하게 되어지면 문화관광과에다 정수를 받아서 우리 산청군 재산에 대해서 그걸 운영할 때마다 계속 우리한테 배차 승인받고 하는건 사실상 큰 의미가 없고 우리가 만약 차를 사주게 되어진다면 일단은 체육회 쪽으로 소유가 차량이 넘어가면 그 차에 대해서......
○오동현 위원 다음에 유지보수를 그 쪽에서 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민영현 위원 거기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체육회에다가 차량을 구입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있습니까? 예산 지원절차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일단은 우리가 보조금 형식으로 줘 가지고 그 쪽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민영현 위원 안 맞다고 보는데? 한번 상부기관에 질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여기 체육회뿐만 아니라 우리 다른 단체들도 또 있습니다. 새마을이나. 전부다 그렇게 요구를 한다면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우리 예산회계법상 과연 저것이 맞는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가거든.
그리고 지금은 차량만 사주면 된다 하지만 또 세월이 가면 유류대, 수리비 다 주라 합니다. 지금 한 예를 들어서 노인게이트볼장 지어줄 때 지어만 주면 자기들이 한다고 했거든. 지난번에 일반운영비까지 주라 했어. 그래서 일반운영비는 안 된다.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료는 줄 수 있지만 일반운영비는 예산상 있을 수 없다. 하는데 이 관계는 상당히 의문점이 있거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군수님입니다.
○간사 김민환 군수가 차사서 군수에게 줄거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직원들 쓰라고......
○간사 김민환 직원들 쓰라고 준건 아니지. 결국은 나중에 위탁을 줘도 누구한테 받아야 돼, 이걸? 받아야 될 것 아이가, 차를 사주면? 보조해 가지고 차 너거 살거니 줘 버리고? 그건 아니다 아이가?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체육회장이 산청군수님이 하고 있더라도 그걸 완전 명의가 그렇지 조직은 사실상 별개 조직이거든요.
○민영현 위원 그래서 잠깐만, 30백만원 주고 차를 사는데 어떤 기종을 계획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11인승 카니발. 이게 인근 시군에서도 다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인근 시군에 통합체육회 차량 운행하는데 있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우리 인근에는 거창, 하동이 지금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고 또 다른 군에도, 시부에는 다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창, 하동에서도 지금 차량을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는 뭔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거창이 스타랙스, 하동도 스타랙스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인근 시군에서 스타랙스를 하고 있는데 동일기종을 하는 것도 제가 볼 때 괜찮을 것 같고 하여튼 우리 민영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형평성 이런 것도 서로 챙겨봐 가지고 하는게 좋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체육회에서 차량을 운행할 정도로 그 차량을 수요량이나 운행수요량이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엘리트체육은 좀 줄어든 반면 생활체육 관련 행사나 대회는 많은 횟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마다 개인차량을 가져가고 또 안전도 그석 되고 다른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한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체육회에 지원해 주면 좋아요. 체육 활성화에도 좋은데 우리가 군에서 관용차량을 체육회에서 필요로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방안, 또 이런 차량을 우리가 구입해서 준다면 분명히 유지관리비 쪽도 다음에 대두될 것이거든. 그래서 그걸 심도있게 검토해 보시고 인근 시군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잘 비교도 해 보고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종완 위원 답변을 시원하게 하세요. 지금 민영현위원님이 질문한건 다른 시군에는 이미 하고 있는데 이렇게 누구한테 사줘서 어떤 법적인, 회계에 대한 처리를 할거냐 그런게 있겠지.
○신동복 위원 제가 김종완위원님하고 민영현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체육회장 같으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요새 생활체육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읍면을 순회도 하면서 체육관련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개인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그 쪽도 큰 대회는 1년에 몇 번 안 쓰고 생활체육 지도자들이 읍면을 순회하면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김종완 위원 그런 것도 있고 차량 소유권을 어떻게 하거나 민간자본보조나 지금 통합체육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소유권이나 나중에 어차피 주고 나면 보험료나 유지비를 안 주면 안 될거라, 아마. 그런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이미 다른 시군에서 상당 시군이 하고 있으면 거기에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하겠지. 민영현위원이 걱정하게 그런......
○민영현 위원 그래서 법적 근거는 마치고 나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389페이지, 390페이지, 391페이지.
○김종완 위원 과장님, 도지사배 래프팅대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비하고 군비하고 합해서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렇게 주고 JC에서 주관하고 그렇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장애인입니다.
○김종완 위원 도지사배는 만약 이렇다면 다른 종목에 산청군수기나 이렇게 하면 스포츠 종목 체육종목 이런건 앞으로 많이 늘릴건 안 됩니까, 우리 지역에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전지훈련부터 시작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안이 없는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종완 위원 전지훈련이 있더라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도지사배 여기서 하는건 이것밖에 없죠, 고정적으로?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도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건 이것밖에 없습니다.
○김종완 위원 다른 시군에는 보면 어찌 보면 지자체에서 이런 체육종목 육성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해볼 때가 안 됐나 생각합니다.
○간사 김민환 민간행사보조 도민체육대회 행사지원 엘리트체육이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간사 김민환 예산이 뭐 이리 불었어요? 내년도 특별히 올려야 될게 있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도체경비가 오랫동안 110백만원으로 해 왔는데 올해부터 종목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야구도 나가고 배구팀도 결성준비가 돼 있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3개 종목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야구, 배구, 승마도 생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아직 안 들어 있습니다. 몇 일전에 방문해서 자료를 주고 갔는데 통합체육회하고 의논을 해볼 생각입니다.
○간사 김민환 왜 내가 이걸 묻는게 아니고 엘리트체육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생활체육이 많이 되는데 생활체육은 예산을 보니까 그대로더라고. 그런데 엘리트체육은 한 몫에 30% 가까이 올라가니까 내가 물었어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우리가 도체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비용도 사실 어렵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110백만원 가지고 하기엔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물가도 인상되고 자체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오동현 위원 야구팀은 우리군 관내에서 야구팀이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일반인 팀도 있고 3팀이 돼 있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군청동우회 팀이 있고 SC브라더스라고 동호회 결성이 돼 있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일반 청년들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주로 야구는 북부 쪽으로 돼 있습니다. 산청, 금서, 생초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팀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전지훈련팀 유치는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20백만원 돼 있는 이것 말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전지훈련예산을 10백만원 확보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년에는 3종목에 축구, 야구, 테니스 19개 팀이 와서 연 인원이 보통 오면 1주일에서 10일, 한 달까지도 있습니다. 6,872명이 왔다 갔는데 10백만원 지원했습니다마는 약 340백만원 정도 지출하고 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올해도 지금 전 종목에 신청을 받았습니다. 4개 종목에 38개팀, 714명이 12월 중순경부터 생초축구장 2군데하고 공설운동장, 공설테니스장, 남부생활체육공원에서 지금 전지훈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유치를 하는데 있어서 돈이 뭐 하러 듭니까?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전 자치단체에서 유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오면 우리는 물, 또 식사 한 끼 정도, 또 필요한 비용 조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팀당 1백만원 이내에서 우리가 해 주고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결국 감독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인과관계를 맺어놔야 또 계속 올 수도 있고. 사실 관광버스 오면 운전기사 팁준다고 생각하고 그런 식입니다, 사실은. 자치단체에서 다 그러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아까 내 이야기한 생활체육 대축전 지원 75백만원이거든요. 우리 엘리트체육은 올해 몇 종목에 몇 일간에 몇 명이 출전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도체는 3일간 하는데 7개 종목에 선수, 임원 합해서 250명 정도.
○간사 김민환 7개 종목에? 옛날에는 11개 종목을 했는데......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생활체육은 12개 종목이 올라갔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3일간입니다.
○간사 김민환 같은 3일에, 7개 종목에 250명 하고 생체에 출전이 몇 명이라요? 12개 종목에 몇이라?
내 이야기는 올해 출전한 7개 종목에 10백만원 가지고 가서 했는데 그 앞에 보면 10개 종목, 12개 종목 보통 가서 그 정도 가고 인원이 그렇게 갔는데 올해는 적게 가도 110백만원 쓰고 그 때는 10개 종목에 그 정도 가고? 그럼 생활체육은 2박3일에 12개 종목에 몇이 가요?
앞으로 우리가 산청엘리트체육도 중요해요. 그런데 생활체육이 주를 이룬다고 했거든. 그러면 여기도 예산을 확보해 줘야지. 거기 동호인 숫자가 억수로 많습니다. 출전도 많이 하고 기간도 똑 같고 같은 종목하는데 숫자는 많은데 예산적으로 거꾸로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건 아닙니다.
○간사 김민환 거기도 내나 체육복 사주고 연습비 주고 다 주는데 75백만원 가지고도 12개 종목에 인원이 많이 가는데 엘리트체육은 올해 7개 종목에서 3개 종목이 늘었으니 10개 종목이네요. 내가 볼 때는 작년까지도 에나 하려면 16개나 13개 종목이 되어야 돼. 한 10개 정도 평균 나갔거든요. 종목은 줄은데다 돈은 많이 주고 그리 해도 돈이 적다고 하고? 그렇다고 하면 이건 주무부서에서 충분한 분석이나 내용을 파악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렇소? 내나 창원에 가서 여관에 가서 자고 밥먹고 하는건 엘리트체육이나 생활체육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차 가는 것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체육복을 엘리트체육은 좀 좋은걸 사줄랑가 그건 몰라도. 그건 마찬가지고 이제 나는 이야기가 엘리트체육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금 생활의 분포에 볼 것 같으면 엘리트체육보다 앞으로 생활체육에 더 예산을 많이 줘야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그래서 예산편성이 엘리트체육은 작년 그대로라. 내년에 몇 개 종목에 얼마나 나갈지 나는 모르는데 엘리트체육보다 생활체육 종목이 더 많이 늘상 싶거든요. 동호인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죠? 간다고 그러면. 그럼 충분히 비교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내가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누가 돈을 많이 주라 한다고 적다고 자꾸 그렇게 할게 아니고 합리적으로, 아까 엘리트체육이 임원이 몇 명 가고 선수가 몇 명이 가고 연습은 몇 일 하는데 예산이 얼마 들었다는 것 각 시군하고 비교를 해봐야 돼요. 내 맨날 이야기하는데 의령에 100백만원 주는데 왜 우리는 80백만원 주느냐 따지는게 내나 그것이더라고. 의령은 18개 종목에 400명이 출전하는데 우리는 10개 종목에 200명이 가더라고. 돈 계산을 하니까 산청체육이 돈을 제일 많이 줬어요. 1인당 150천원 치이더라고. 다른 거창도 우리보다 더 잘 사는데 돈 70천원, 80천원밖에 안 치여요. 거기에 대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연습 3일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때 4등 했는데 올해 3등 해볼거니 한 4·5일 더 하고 연습비 더 들면 줘야죠.
체육담당자는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예산 지원하는걸 비교해 가지고 앞으로 생활체육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알겠습니다.
○김종완 위원 과장님, 올해 태권도선수권대회는 처음입니까? 계속 하던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처음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김종완 위원 이런건 도비를 하나도 안 줍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아닙니다. 도협회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도지사배를 붙이게 됩니다, 거기에서 지원을 받기 때문에.
○김종완 위원 여기는 도비라고 들어 있지는 않네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군으로 주거나 하지는 않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우리군에도 통합체육회에다 예산을 주면 통합체육회에서 배분해 주는 것이 있듯이 이건 도체육회를 통해서 나중에 태권도협회 쪽하고 연결되어져 가지고......
○김종완 위원 우리군에서 32백만원 투입하고 도에서 한건 자기들 따로 쓰는거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도협회를 통해서 보조금을 받는 겁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약 7백만원 정도는 산청군 태권도협회에서 부담할 계획입니다.
○김종완 위원 그 옆에 있는 7개 시군 체육대회 지리산권 이거 하면 뭔 효과가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7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건데 사실 올해는 엑스포 개최기간에 중첩된다고 사실상 개최를 안 했거든요. 참석을 못 했습니다, 함양에서 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건 참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우리 선수단이 가는 비용.
○민영현 위원 과장님, 탁구대회 개최 35백만원 돼 있는데 우리는 산청에 탁구동호회가 몇 명이 돼 있는지 압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전 읍면에 한 20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민영현 위원 올해는 얼마나 예산지원을 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올해 25백만원 들어갔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10백만원 증액시켰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탁구대회를 해 보니까 지금 현재는 전국단위대회라고는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하는 결과를 보니까 전국단위 규모가 되지 않고 도단위 정도로 지금 대회가 되어서 이건 안 된다. 전국단위 대회로 명칭을 붙였으면 전국에서 많은 선수들이 오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더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사석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런 예산들을 지원하고 이런 대회를 통해서 우리군에 도움이 되는게 많습니다.
조금 분석해야 될게 이런 대회에 참가비를 내야 되고 또 대회가 당일로서 끝나느냐, 1박2일을 하느냐 2박3일에 따라 틀릴 것이고 또 여기 보면 보통 제가 참석해 보니까 4·500백명 정도 온다 치면 그 사람들 식대비하고 시상금하고 이런건데 이거 좀 판단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예산지원 없이도 하는데는 한단 말입니다. 자기들이 참가비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이런데 아까 문화재 긴급보수 이런데 지원이 10백만원입니다. 이런데 아끼고 절약할 수 있는데는 절약해줘야 되겠다. 여기에 공감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 조금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상으로 이게 전국오픈탁구대회라고 명칭을 붙였는데 내용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전국 각지에서 오긴 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했던만큼 규모나 참여도가 좀 낮더라고요. 인근 지역의 사람들만 오면 결국은 그들만의 리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계획서가 들어오게 되면 사전에 좀 일찍 계획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올 팀들은 명시를 한 부분을 받아서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이득이 되는지 판단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예, 현실성있게 예산을 분석하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서 실제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실제로 자기들은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지. 그런 것도 다른 시군도 한번 알아봐서 균형도 유지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학교 생활체육 시설 사용하는데 배드민턴 팀들이 체육관을 많이 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이만규 위원 몇 군데서 학교체육관을 쓰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금 생초, 단성, 신안, 시천, 신등 5군데입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체육관에도 사용을 하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이만규 위원 체육관에는 이거 지원 안 해 주지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지원 안 해 줍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회원들이 자부담을 많이 내거든요. 이것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체육관 같은데 자부담을 안 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또 생활체육교실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좀 일괄적으로 적용시키기가 묘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게이트볼 어르신들 전기세 좀 줍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올해부터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탁구 쓰시는 분들 시설사용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거기는 지원해 주는건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생활체육은 다같은 생활체육인데 형평성이 안 맞단 말입니다. 그 쪽에서도 소리가 나거든요. 실제 탁구같은데는 자기 회비를 많이 냅니다. 시설사용료도 줘야 되고 전기세 내야 되고.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탁구는 사용료를 내고 하는데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왜? 임대료 내서, 전기세는 자기네들이 다 부담하고 있습니다. 단성도 그렇고 신안도 그렇고. 단성에 탁구장 하나 지어놨잖아요. 자기네들이 다 내잖아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복지회관 옆에 있고 신안도 복지회관 쪽에 있고......
○이만규 위원 신안도 경로당 위에 빌려 가지고 쓰고 있는데 임대료 낸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좋은 방안이 있는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각 종목별로 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참, 저희들이......
○이만규 위원 어느 곳은 돈을 20백만원씩, 35백만원씩 이렇게 지원해주고 어느 데는 자부담으로 하라고 하니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 자꾸 소리가 나지. 그러면 전부다 깎든지.
○의장 조성환 과장님, 탁구나 태권도나 꾸준하게 하는게 아니고 한 해 한 번씩 대회 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내나 우리지역에 외부사람들 유치해서 머무르게 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하는 것입니다.
○의장 조성환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데 생활체육을 하니까 또 형평성이 안 맞으니까. 전기요금을 지급한다는 것도 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문화의집에......
○이만규 위원 차까지 사준다고 하면서 말이야.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의장님, 제가 아까 말씀 안 드립디까? 고민해서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없소? 넘어갑니다.
395페이지.
○위원장 정명순 394페이지에 제가 하나만 묻겠습니다.
공공운영비에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이게 한 달에 3백만원입니까? 3백만원이 1년이면 36백만원인데 실내체육관을 주야장창 불을 켜고 에어컨 켜고 히터 틀고 해도 이리 나옵니까? 우째서 이렇습니까?
○김명석 위원 그건 수전설비 해서 하나도 안 써도 기본금이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자가수전으로 하면 그 돈이 안 드는데 수전설비를 하면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동시에 일시적으로 썼을 때 그 용량을 가지고 기본요금 산정을 하거든요. 기본요금이 높아서 그래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실내체육관이 계약전력이 400㎾입니다. 냉난방하고 등하고 해서 기본요금이 2백만원 정도 되고 지금 1㎾에 6천원 정도 됩니다.
○김종완 위원 할 수 없는데 그런 경우에는 안 있습니까? 저도 몇 번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공공시설이나 큰 집들은 태양광이나 뭘 하든지 해서 자가발전해서 할 수 있는걸 해야 되지 이건 그 큰걸, 그렇다고 겨울에 따뜻하게 해 주냐 하면 그것도 아니라요. 벌벌 떨고 있어야 되고 여름에는 땀 흘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전기요금은 이리 나오고 이런건 조금 우리가 각 공공시설물에 좀 생각을 해볼 때가 안 됐나 싶습니다.
○김종완 위원 임계장님, 차황게이트볼장 화장실 이 예산 하면 됩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그 때 가서 같이 방문했을 때......
○위원장 정명순 395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 쭉 밑에 읍면 야외운동기구 설치사업 11개 읍면에 하는데 뭐뭐 운동기구 야외에 설치할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지금 놀이운동기구들 자체가 설치한 지도 오래 됐고 노후화되어서 실제 수리를 해도 비용이 들어가야 될 사항인데 그렇다고 철거도 어렵고 해서 지금 사람들 움직이는 동선도 달라지고 해서 읍면별로 1개씩 정도 계속 요청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간사 김민환 읍면별로 특히 똑같이 줘야 돼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위원장 정명순 읍면별로 특히 똑같이 주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실체를 파악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전에 파악해 본게 있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오래 전에 문광부에서 기금사업으로 전 읍면에 1개소씩 운동기구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런 설치장소는 거의 활용도가 없고 노후되고 이런 상태이고 각 부서별로 설치돼 있는 운동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고장이 나고 위치도 안 맞고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그래서 운동기구가 아니라, 비단 우리 산청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차타고 가다 보면 풀속에 파 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말로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래서 이걸 읍면에다 교부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설치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이건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생초에 하나도 없어 가지고 계장님, 생초에 1개만 해 주세요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장님 하시는 말씀이 그건 안 되고 내년도 사업비 올려 가지고 전 읍면에 1개씩 다 한다고. 저는 굉장히 서운했어요. 1개 주시면 되는데 진짜......
○위원장 정명순 관리를 잘 하세요. 넘어갑시다.
○간사 김민환 수영장, 에어로빅장 민간위탁 월 1,400천원씩이네요?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월 14,000천원입니다.
○간사 김민환 수영장에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 합쳐서 매월 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교부하고......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아닙니다. 생활체육에다가 전체를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예.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연간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육담당주사 임길택 현재 수영장, 에어로빅장 사용료 수입이 한 80백만원 정도 들어옵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396페이지, 397페이지.
○오동현 위원 396페이지, 산청따라하동길 조성사업 시설비 이건 구체적으로 뭡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정부 방침이 지금 지역단위 사업을 하게 되어지면 한 개 지역만 하지 말고 연계해서 하라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그런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했는데 우리가 하동하고 연계해서 하겠다 해서 전체적으로 7대3 정도 해서 창촌리에 폐천부지 그 부분을 오토캠핑장 겸 일반 캠핑하는 시설로 정비합니다. 오토라기보다도......
○의장 조성환 과장님, 이게 1차사업에 750백만원이 아니고 지금 예산이 더 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3년간입니다. 연차사업입니다.
○간사 김민환 끝내고 또 해야 될게 399페이지, 400페이지.
○오동현 위원 400페이지에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또 투자할게 또 남아 있습니까? 지금 600백만원 돼 있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내년부터 시설관리사업소가 생겨지고 나면 지금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해당되는 부서에서 일단은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나중에 인계시켜줘야 될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수도 관로 다 돼 있고 가로등 유지관리, 테마공원 분수 펌프 다 돼 있는 그런걸 넣어 가지고 사업내용이 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사업을 뭘 정확히 할건지를 의회하고 이야기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예술담당주사 이길용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예산액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매년 이 정도만큼 관리비용이 그 쪽에 들어왔던 사항이고 또 이 부분이 저희들이 당장 답변드리기 곤란한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 부분이 엑스포조직위에서 물건을 인수받고 하면 아마 전체적인 어떠한 별도 시행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따로 안 나오겠습니까?
○오동현 위원 그럼 앞으로 몇 년간 내려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2015년까지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전통의약체험관 조성사업비가 내려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확정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추경에 땅 산다고 해 가지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물건너 갔죠? 땅 매입해야 되는게 관광과 소관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공유재산 안 했고 땅 못 사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당신들이 땅은 샀고 저기서 임대료 줬고 1월달부터 임대료를 우리군에서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줄 겁니까? 도에서 받을거라, 어디에서 줄거라? 임대료도 그 사람들이 또 올려달라 했죠?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저 분들이 올려주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쪽에 제가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사항인지 모르지만 아마 인수인계되고 나면 저쪽에서 잉여금이 넘어오게 되어지면 그 부분으로 처리해야 될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간사 김민환 사다 안 하고 임대료를 주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고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 보니까 일단은 당초에 약정되기로 일단 매매 또는 교환하기로 됐고 교환할 부지는 자기가 원하는대로 우리가 그 당시 조성계획 변경조치를 취해놨다면 매매 또는 교환을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무방하겠다, 그렇게 되어진다면 아마 뒤에라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어렵지 않게 처리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의견에서......
○간사 김민환 반 년이 걸릴지 1년이 걸릴지, 소를 제기하면 한 달만에 끝날지 모르는데......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그런데 우리가 법적으로 줄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법원의 소송이나 절차가 필요하지 않을까?
○간사 김민환 이 처리를 빨리 서둘러서 누가 해도 해야 되거든요. 빨리 하세요.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저희들이 12월 안에 매듭지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돈이 넘어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빨리 잘 처리하기 바랍니다.
401페이지, 402페이지, 질의 없습니까?
세출예산 심의 마치고 명시이월조서 7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나머지 위에 보면 하동따라 이거 계속 되는 사업 같고 시천체육공원도 마찬가지이고 사적지 지킴의 활성화 문화재 재난방지시스템 이게 대원사인데 왜 사업이 진행 안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이 부분은 이게 올해 말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조성제 예.
○간사 김민환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세부심의를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고 아까 자료제출 요구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사실 문화관광과가 10시30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 데는 방대한 업무의 양도 많고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의 실장님, 예산담당계장님, 우리가 계속 중복되고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했던 사항이 뭐냐하면 축제경비, 그 다음에 제례경비, 또는 체육 관계되는 부분에 있어서 타 단체와, 타 행사와 비교되고 중복되는 것 때문에 여러 시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 무심코 예전에 올렸던 것처럼 죽죽 따라올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심도있게 검토되었더라면 충분히 시간도 줄일 수 있었고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심도있게 안 다뤘어도 됐다고 다소 그런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과에서 올릴 때도, 편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중간점검을 하는 기획실에서도 이런 점은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이러한 예산심의가 안 되게끔 지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다음 시간 심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산림녹지과 405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406페이지.
○김명석 위원 과장님, 406페이지 밑에 가든산청조성 인부사역 이게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일용인부임입니다. 가로수 정비라든지, 생태숲, 소공원 정비 정전, 병해충 방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과장님, 황매산철쭉 관리사업 50백만원, 이게 세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황매산 관리상태를 볼 것 같으면 합천에는 합천 황매산처럼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산청은 조그마하게 붙어 가지고 우리는 지리산이 중요하고 황매산은 합천이 중요한 것처럼 그리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다래 덩쿨이 철쭉하고 이런 것 막 엉켜 가지고 실제 이것을 걱정하는 차황 면민들이 볼 때는 50백만원 가지고 보다는 가격을 정하지 말고 1년에 적어도 2번은 풀제거를 해야 만이 된다, 농사를 지어본 사람들, 산을 관리해본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돈 가지고 적당합니까,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면적이 넓다 보니까 예산을 추정하기가 사실상 힘듭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덩굴류 제거사업 단비를 적용할 경우에 우리가 50백만원 정도 하면 적정한 예산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 정명순 50백만원 가지고 얼마나 할 수 있느냐고 물으니까 한번은 될 수 있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적어도 1년에 2번 정도만 황매산 철쭉을 관리만 해주면 되겠는데 사실 이것은 일회용밖에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제가 관리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관계 면장님하고 산을 관리하는 계하고 주민들, 청년들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황매산이 관리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셔서 관리를 좀 잘 해 주십시오.
○오동현 위원 황매산 관리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제기되어 하라고 하는데 올해는 얼마쯤 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재 실적이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문제인데 어차피 관광객이 5월달이나 축제하면 그쪽에 오는 인원도 산정시키고 이리 하는데 너무 관리가 허술한 것 같아요. 보면 정자 지어놓고 이리 해도 사실 꽃보러 오는 것이지 정자보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데크하고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는데 요즘 관리상태, 내 안 올라가 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꽃을 위주로 해서 채워야 되는데 일을 거꾸로 했어요, 사실은. 꽃은 뒷전으로 하고 부대시설만 이렇게 많이 해놓고 했는데 다행히 내년부터 관리하겠다니 다행은 다행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철쭉관리가 너무 늦어 가지고 문제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적으면 다른 덩굴류제거사업이라도 조금 투입을 해서 물론 산의 덩굴류제거도 굉장히 시급한 문제입니다. 뒤에 가면 이야기하겠지만 황매산 철쭉도 관리하는게 관광자원보존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 중요성을 인식해서 효율적으로, 또 적은 돈을 들이면서 많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한번 연구를 해봐 주시고 고민을 해봐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본예산에 해 가지고 가든산청조성사업 그밖에 경관을 조성하고 볼거리를 제공하고 상당히 고생이 많이 했습니다, 그죠? 이게 지금 현재 목본류와 초본류가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대부분 주요 도로변에는 가로수 위주로 식재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초본류도 다년생 초본류가 있고 단년생 초본류가 있는데 금년은 특이사항으로 초본류를 좀 많이 심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부터는 초본류는 지양을 하고 다년생 기존 식재되어 있는 다년생 초화류 그리고 가로수 주변에 수목 이렇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앞으로 사후관리를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의 고생을 덜어주고 초본류를 심을 때는 다년생으로 하고 또 가급적이면 목본류로 한다면 사후관리 인력도 절감하고 공무원도 관리하기 쉬울 것이라고 이야기 드립니다. 참고해서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407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국도20호선 사리-중산간 가로수 관리사업 40백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심어놓은 나무 관리주체가 어딥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우리군입니다. 환경조림차원에서 저희들이 식재를 해놓은 겁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일전에 지나갔지만 도로선형하면서 보상이 나왔을 때 보상금 어디서 타 갔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국도20호선이면, 중산리 가는 그 도로 거기인데, 거기 식재되어 있는 벚꽃나무는 일단 당초 식재할 때 시천 두류청년회에서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식재해 가지고 보상 나왔을 때도 거기서 다 안 받아갔나요? 보상금이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돈 가지고 관리를 해야지 관리는 우리군에서 해주고 나무 보상 같은 것 나오면 거기서 다 받아가고 그건 안 맞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거기는 벚나무만 있는게 아니고 단풍나무도 있고 신설도로......
○김명석 위원 그 도로에 차량에 방해될 수 있어 정리하는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관리를 한다는게 그 사람들이 밑에 풀을 좀 벤다든지 비료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선입니다. 전지정전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장비를 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실제로 다녀보면 그쪽도로에는 그렇게 많이 안 걸립니다. 내가 자주 다니는 도로인데 실제로 많이 걸리기는 차황에서 단계로 내려가는 그 길이 많이 걸려요 옆으로 많이 나와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차황에서 단계로 가는 도로는 댐공사 시행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완전히 해소가 된줄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런게 군에서 우리가 관리하면 예를 들어서 보상 같은 것 나오면 군에서 받아놨다가 나무를 관리하는데 쓰든지 해야지 나무보상 나오는 것은 심은 데가 덕산의 사회단체라 해서 거기서 받아가고 관리할 일 있으면 군에서 돈 들여 관리하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느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동의보감촌내 초가정자 설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엑스포를 하면서 초가정자도 있고 또 어디다 한다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휴양림 주변하고 위에 있는 펜션 주변.
○오동현 위원 그런데 휴양림에 초가정자를, 어차피 쉬러 왔는데 그쪽 환경이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또......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쪽 등산객들의 휴식처 차원에서 2개 정도는......
○오동현 위원 물론 필요성은 또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큰돈을 들여서 가면서까지 거기다 자연 나무를 벗삼아서 앉아서 놀면 되는데 또 거기다 정자를 만들어서 해준다는 것은 생각해볼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한번 더 검토를 하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검토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잔디 깎는 기계 묵곡생태숲에 산다 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간사 김민환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사서 주면 안 됩니까, 딴데도 쓰고 하게?
우리가 생태숲만 잔디 있는 것도 아니고 공공시설로써 많거든요. 거기만 한정되어 놓으면 빌려 써도 못할 거고 임대사업소에 줘 놓으면 단성도 묵곡생태숲 아니라도 복지회관 옆에도 있고 우리 생초 같은데도 깎을 수 있고 여러 군데 공공시설 있는데 차황에도 가보면 금포림 깎을 수 있고 한데 하필 묵곡생태숲에, 사서 과장님 이것은 임대사업소에 보관을 해서 매일 거기 놔두고 쓸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돌려가면서 쓸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임대사업소에 사 가지고 인계를 해 주라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408페이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09페이지.
○이만규 위원 도심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조성은 어디다, 정해진게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오부면 대현 하천변에 그런 부지가 생겼습니다. 마을 바로 옆입니다. 그리고 금서면 축제주차장입니다.
○간사 김민환 동의보감촌 주차장은 앞으로 우리가 군에서 특별히 대체계획을 세워서 딴 용도로 어떤 그걸 한다고 해서 애초에 주차장 그만큼 많이 했는데 그런 계획하고 병행해서 가야지 산림녹지과에서 자투리땅에 소공원한다 해서 안 되지.
애초에 주차장을 할 때 목적이 뭐였는지 봐. 사후에 어떤 시설을 하고 어떻게 해서 하라고 했는데 지금 김재명이 있는 과에 그걸 해 가지고 앞으로 지금 주차장을 앞으로 다 사용할거 아니거든요. 딴 목적으로 어떤 군에서 계획을 세워서 분양을 해야 된다 말이야. 다음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지 한방병원이 들어오든지 뭐 하든지 거기에 걸맞은 사업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관련 부서하고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도심속 숲조성 이것은 어디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의회 업무보고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리 의료원 앞에 하고 옥산재 주변, 강변식당 주변.
○간사 김민환 도심속을 어디다 도심속이라고 합니까? 용어자체를, 적어도 원지소재지나 산청읍 소재지나 이런 데가 도심속 아니오? 경호강가 집 한채 있는데 거기 무슨 공원을 조성한다 말이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소공원 조성입니다.
○간사 김민환 소공원 조성이라도 제목이 도심속이라. 할데 없으면 단계소재지 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둔철간 가로수식재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강변식당 있는데는 공원조성 도시 변경한 그것 올라온 그것이죠? 강변식당 이번 도시계획에......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강변식당 주변에는 소공원조성 조그만 숲 조성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둔철간 가로수 식재사업입니다.
○오동현 위원 지리 이것은 아까 의료원 앞이라 그랬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오동현 위원 내리 가로수 갱신 1km 되어 있는데 과장님 자꾸 엉뚱한 대답을 하시는데 이게 맞다면 내리 가로수는 어떻게 갱신할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보조자료 9번 말씀이죠? 기재가 잘못 되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산청 지리 아까 이야기한대로 의료원 앞이고 강변식당은 없다 말이야. 애초부터. 산청읍 내리면 내리지 왜 저쪽에다, 거기가 내리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기재가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 부분은 먼저번에 도시계획 할 때 공원용지로 변경하려다 부결되었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조림사업 산림재해방지 조림 30ha가 있고 큰나무 공익조림이 16ha, 경제림 조성 120ha 되어 있네요. 이것 하면서 양봉하는 사람들이 강력하게 밀원 조성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심었으면 좋겠다 하던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7·80% 밀원식물을 식재로 하고 있습니다. 아주 밀원식물로 좋은 백합나무를 식재하고 있고요.
○민영현 위원 요즘은 아카시아는 많이 안 심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카시아는 현재 국내에서 조림권장 수종에 들어 있지는 않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무튼 이 사항을 7·80% 그렇게 하고 있다니 다행입니다. 아무튼 밀원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민환 넘어갑니다. 410페이지, 411, 412페이지.
○오동현 위원 덩굴류 제거사업이 있는데 과장님, 덩굴류가 굉장히 산에 문제 되는거 알고 계시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런데 이걸 몇 년 전부터 5대때부터 덩굴류를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시는 바와 같이 칡넝쿨은 가는 데마다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뿌리까지 다 잡기는 사실상 좀 힘듭니다.
○오동현 위원 100% 잡기는 힘든데 지금 보면 우리 산청군은 방치를 하고 그냥 포기를 한 것 같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계속 중앙시책 자체가 주요도로변 위주로 정해진 예산이기 때문에 주요도로변, 국도, 고속도로......
○오동현 위원 주요도로변은 한 것 같지도 않아. 국도나 도로변 같은데는 전부다 사람들이 풀을 깎기 때문에 하는데 덩굴류 제거사업으로 하는 것 같지를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 몇 년만 이래 있으면 작년 다르고 올 다릅니다. 올해 산에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이것 신경을 좀 안 쓰면 안 됩니다.
그리고 도로변에는 자동적으로 거기는 풀베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크게 관리를 안 해도 돼요. 안쪽으로 너무 전부다 100%는 안 되겠지만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 전문가니까 좀 파악을 해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민영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덩굴류라 하면 주가 칡이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 하는게 주로 칡넝쿨 제거입니다.
○민영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410페이지 보면 79백만원 있죠? 그리고 또 4억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4억이 아니고 400천원입니다. 부대비입니다. ha당 단비가 800천원입니다.
○민영현 위원 그렇다면 이것을 장골이 가서 하루에 한 돈 100천원 벌 수 있도록 이래 가지고 시범을 시켜 가지고 칡을 캐오는 것을 수매를 해 가지고 이런 걸 한번 검토해보면 제거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농한기에 일자리 창출이 되고 그러면 80백만원이면 100천원 준다면 800명 됩니까? 800명 인건비는 나갈 수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구하면 효율성있지 않는가 그런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단비 이런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민영현 위원 하루 캐오는 사람이 몇 kg인데 kg당 얼마 준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거든.
○김명석 위원 산청군 산에 한해서. 그래 가지고 그 수매해 가지고 팔면 된다 아니가.
○오동현 위원 약초조합에 줘 가지고 칡즙 짜서 팔면 돼요.
○오동현 위원 지금 숲해설가, 이거 한번 설명해 주세요. 우리는 숲해설가 하면 뭐 하는지 역할은 뭐 하는지, 어느 분이 하는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담당계장이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숲해설이라는 것이 휴양림과 생태숲이 완성되고 나면 어린이들이나 숲을 모르는 분들은 숲의 생태라든지 나무수종 이런 것을 가르쳐 주면서 안내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지금 직원이 강동훈이라는 친구가 하고 있는데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아와서 지금은 정상적으로 휴양림이나 생태숲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녹지관리원으로 병행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쯤에는 휴양림이 숲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친구를 직접......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지금은 안 하고 다른 국립수목원 같은데 가면 방문자들 데리고 다니면서 숲의 유래도 설명하고 나무도 설명하고 그런 것입니다.
○공원녹지담당주사 최경술 예,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숲생태 관리인 도시녹지관리인, 숲체험 지도사 이 분들 한번 이야기를 해 보세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숲생태 관리인 2명은 중산리에 가면 사설휴양림이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개인휴양림입니다. 홍성도씨인데 사설휴양림이 전국에 10개 정도 되는데 운영자체가 어렵다 해 가지고 국고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오동현 위원 국비가 아닌데? 군비도 있고 다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인이, 정부에서 어떤 숲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특히 사설은 군비를 들여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깊이는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녹지 관리인 이것은 뭐 하는 겁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병해충 예찰하고 관리를 하는 그런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다니면서 예찰을 하는 사람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실제적으로는 우리 녹지관리인으로 쓰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체험지도사 2명은 둘레길 안내센터에 있는 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그리고 그 말이 났으니 하는 이야기인데 안내소 지어놓고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용객하고 통계를 뽑아놨는데......
○오동현 위원 그것 자료 한번 주이소. 그리고 우리 과장님 볼 때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바와 같이 매년 축제때도 유효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방문안내센터를 찾아 가지고 둘레길을 안내 받아서 다니시는 분들이 연중 더러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숙박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오동현 위원 그것은 신청만 하면 사용 가능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은 시기에 따라서......
○오동현 위원 확실히 가능하다, 안 하다를, 왜냐하면 숙박시설 지어놓고 무용지물 아닙니까? 집만 멀쩡하게 지어놓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 부분도 앞으로 관리회원들을 받아야 될지.......
○오동현 위원 그런데 오픈한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벌서 2년 되었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2년 되었습니다.
○오동현 위원 2년 되었는데 아직까지 관리지침도 안 만들고 어떻게 하겠다는 방향도 설정이 안 되어 있고?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레길안내센터 숙박시설 방 3개에 대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다가 휴양림조례에 준해서 받도록 조례를 만들어놨습니다. 그것도 내년 1월부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을 휴양림에 준해 가지고 할겁니다.
○오동현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어놓고 2년 동안 건물을 방치하는 것도 될 일이 아니고 또 지어놨다면 그것도 활용도 좀 하고 사실 그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을 당시에도 우리가 그렇게 반대를 했음에도 꼭 우리 과장님이 서둘러서 지었다 말이죠? 그러면 적어도 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걸 방치해 놓으면 안 되거든요. 빨리 조치를 하고 활용도를 높여주세요.
○민영현 위원 과장님, 산림바이오매스사업이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인원이 줄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금년도 90명입니다. 90명 예산을 가지고 안 쓰는 날짜가 있어서 현지인력은 금년 인력이 운영될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2013년도 인력수준이다? 이게 농촌에 정말 고용창출, 가게에 큰 도움이 되다 보니까 과에서 상당히 힘들 겁니다, 선정하는 과정이. 그리고 이 관계를 우리과에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농번기때 양파를 수확하고 양파를 파종할 때 여유있게 그 때는 좀 쉬도록 하고 평상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농촌노동력이 양파수확 하고 파종할 때 보면 75세 전후라. 그리고 산림바이오매스에 가면 좀 타이트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고, 자기들 입에서 수월타 이런 소리 나와서는 안 되거든. 그리고 거기 가는 분들이 일반 다른 집에 일하러 안 가는거라. 다른 집에 가면 노동력이 너무나도 세고 그런 것은 개선해 주시고, 다행이 올해 수준으로 할 수 있다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사 김민환 없습니까?
넘어갑니다. 414페이지.
○오동현 위원 과장님, 맨 위에 임도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분들이 임도관리를 실제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연중 쓰는 것이 6월경부터 시작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임도가 150km정도 됩니다. 2명 정도 내지 3명 정도 풀을 깎을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4개월 정도 전구간에 대해서 할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대부분 임도를 다 마쳤습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큰 산은 지리산이라든지 웅석봉도 많이 다니는 등산로 이런 데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자동적으로 놔둬도 관리가 됩니다. 지금 제일 시급한 데가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가고 하는 그런 데거든요. 100% 다는 안 되겠지만 이분들이 어디서 활동하는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이걸 책임을 묻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좀 이왕 인원을 쓰면서 그래도 각 읍면의 주요 산 이런 데는 다니면서 일을 하면 되는데 작은 산은 100% 다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산에 한번 가보면 실제 엉망인 데가 많거든요. 실제로 등산로가 있는데 거기 관리를 안 해 가지고 들어가지도 못 하는 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등산로는 읍면을 통해 가지고 등산로관리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임도변에 풀깎는 것입니다.
○오동현 위원 임도도 가보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내 가보고 하는 이야기니까 그렇게 하시고 또 등산로 관계도 조금 신경을 써야 될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인데 관리를 잘 해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제가 현지에 있다보면 애로사항이 임도를 하면서 지금 예산이 안 따르다 보니까 사후관리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올해 보니까 내년도 임도신설사업에 4억, 임도보수에 67백만원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 지금 현재 임도나 임도를 신설하고 임도를 사후관리하고 사방댐 같은 것은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 이런데 정말 광특이나 이런 사업들을 좀 정말로 예산을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실제 농촌군에서 전부 다 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데 보면 광특이 아주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임도신설이라든지 사방댐이라든지, 임도보수라든지 이런데 정말로 국도비를 많이 많아 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제 이야기 공감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공감합니다. 임도사업 자체는 중앙정부에서 도에까지 내려오는 예산이 아주 미미합니다.
○민영현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하면 지금 우리 오부에서 차황으로 가는 임도 또 오부에서 거창 신원으로 가는 임도 거기는 잘 되어 있거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요즘 아주 포장이 잘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미 임도를 가져오는 데가 상당히 많을 것인데 정말 사후관리가 제대로 된다면 우리 주민소득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의 생각은 산림청에서 이 예산으로만 투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에게 부탁한 것은 다른 사업에서도 이러한 사업들을 가져올 수 있도록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현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고향의 강이 270억이 들어가요. 거기 1/3만 하더라도 우리 산청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고. 270억 이런 돈을.
그래서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산림청 예산외에 광특이나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연구를 해서 그런 것이 바로 군민에게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간사 김민환 둘레길 먼지털이 에어컨 물품이 7대라? 설치해놓은 데가 7대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진주kt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중태에 한 군데 되어 있고 동의보감촌 안에 동의본가 앞에 한 군데 되어 있고 황매산에 되어 있고 내수에 되어 있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김명석 위원 호응도 좋습니다. 타 시군에 가면 거의 다 되어 있어요.
○간사 김민환 둘레길 안내센터 전화요금이 어째서 이만큼 나옵니까? 사람 둘인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통신요금이 인터넷하고 tv하고 전화요금하고 통합해서 나옵니다.
○간사 김민환 그래도, 이만한 효과를 얻는다 하면 안내를 하거나 어떤 부분이 있다 하는데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된다 말이야.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올레tv라고 위성tv가 있습니다. 통신하고 다 합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민환 둘레길 이용객이, 아까 이야기한 현황을 가져오면 알겠지만, 아까 이야기한 남원에, 이것은 정부 산림청의 실패작이오, 우리뿐이 아니고 안내센터 이것은.
지금 둘레길 안내센터 해 가지고 해보니까 예산이 총 얼마 들었는지 분석해봤어? 인건비하면 총 치면 얼마냐 말이야?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6백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김민환 인건비하고 다 합해서 6백만원만 돼?
○산림특화담당주사 박춘서 그것은 국도비......
○간사 김민환 국도비는 돈 아니가? 둘레길 자체를 애초에 지을라 할 때 그렇게 말려도 꼭 지어야 된다 해서 할 수 없이 짓기는 지었는데 거기 아까 이야기한대로 벌써 2년이나 지나고 해도 거기 시설해놓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해놓고도, 휴양림 하니까 거기 조례 따라 한다고, 휴양림 안 했으면 평생내 처박아 놓을건가? 이걸 먼저 했으면 여기에 따라 휴양림 조례를 해야 되는게 맞지, 상식적으로.
앞으로 이런 건물을 지었을 때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둔철생태숲 세멘 집 지어놓고 내 몇 번 이야기하지요? 나중에 뜯어내야 될지도 몰라. 주민들 다니면서 전부다 불만이 그거라. 이 좋은 환경에다 시멘 집을 지어 가지고 그래서 내 차폐시설을 하라 했는데 내년도 계획 있어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상록수로 조화롭게 차폐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민환 우리가 돈을 들여서 지어놓고 거기 오는 분들이, 내 아까 황매산 말 안 해서 그렇지 황매산 철쭉군락지에 우리가 잘 한다고 성처럼 쌓아 가지고 집지어 놓은거, 정자 지은거 90%가 안 좋다는 소리는 우리는 자주 안 가지만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 갔다 와서 하는 이야기가 버리놨다 소리가 90%요. 그런 거 귀를 열고 좀 들으소. 우리가 행정적으로 지어주니까 좋은 줄 알아도.
우리가 둘레길 하여튼간에 센터 저것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이소. 그리고 우리가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빠른 시일내 대책을 세우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들었습니다.
○간사 김민환 산림과는 준공도 안 되어서 화재보험 들었던데.
414페이지, 415페이지.
○이만규 위원 우리 펠릿보일러, 이것 산림조합하고 연계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연료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는 아니어도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제조시설지원사업에 민간자본이전이 있는데 생산공급 지원에 펠릿보일러 창고를 우리가 지어줘야 돼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게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1톤 규모로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조합에서 하면서 앞으로 증설할 가능성이 있다 해 가지고 비교 자체는 해놨습니다. 현재 이 시점에 와서 시설을 운영하고 펠릿보일러 공급이 되다 보니까 너무 물량자체가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설을 지금 시설은 되어 있지만 보조시설을 증설해야 앞으로 공급에 원활을 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생산용 톱밥분쇄라인시설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다 엎어 가지고......
○이만규 위원 준공한지 얼마 되었는데 시설 개선해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증설입니다.
○간사 김민환 해주고 나면 산림조합에서 우리 군내 펠릿사용 농가에 보조를 얼마나 해줍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은 없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것은 해줘야지. 우리 군민들 세금 가지고 산림조합에 해 주는데 파는 것을 다른 데와 똑같이 받아 가지고 되는가? 우리 톱밥 생산해서 축산농가에 공급하는데 지원 안 해 주요? 이것도 앞으로 그런 차원에서 지원해줘야지. 군민들 세금 내가지고 산림조합 사업에 증설을 해주면 펠릿 우리 군내 쓰는 것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이 부분은 그렇게 산림조합하고 협의를 해서......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는데 다른 타지에서보다 우리 펠릿공급 하는 금액 자체가 낮게 책정해서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딴데는 전부 100원인데 여기는 90원 받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펠릿가격 자체가 산청이 제일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다른 데 가는 것은 비싸게 받고 전국적으로 가격을 평준화해서 받고 사업을 하면서, 다른 데 사람이 가져가는 것이나 뭐이나 우리 군민이나 똑같이 주면 안 되고 나는 이야기가......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것 한포당 10천원이라 그러면 산청에서 생산하는 것은 8천원 선에서 받는다 이 말입니다.
○간사 김민환 그 사람들이 8천원 받는 것은 군민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 수지 맞춰서 8천원 받는 것이고 나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이 쓰는 펠릿에 대해서는 만약 1천원이나 500원이라도 혜택을 주라고 우리군에서 연간 2억이라는 돈을 지원을 해주니까 타 지역보다도 우리 군민이 쓰는 펠릿양은 얼마 되는지 몰라도 좀더, 내나 톱밥 하는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돈 그만큼 주는 대신 톱밥 우리 농가에 공급해 주는 거 좀 헐게 안 줍니까? 그런 식으로 이것도 해줘야지. 그래야 딴 조합에도 돈을 이렇게 지원을 해 주더라도 형평성도 맞을게 아니라 우리 농가가 그래도 우리 군민들 세금을 쓰는데 혜택을 조금이라도 볼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이야기가 되어지지. 지금 약초재배 다 전부 다 지원해달라 하는데 너거는 뭐 때문에 해주는데, 뭐 때문에 안 해주는데, 거기는 아무 혜택도 없이 해준다 하면 할 이유가 있나 말이야.
검토를 조합에서도 조금 다른 데 팔 때 가격 10원 더 올리고 우리 10원 낮춰주면 되지, 다른 데 싸다 하는데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뭐 하려고 조합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싸게 주는 이유가 있을거 아니라? 이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혜택을 줘서는 안 된다 말이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관외 나가는 것은 비싸게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러니까 여기 2억 주는 것만큼 10% 같으면 20백만원이죠? 20백만원만큼 지원을 해주라든지 15%만큼 해준다든지. 자기들 자부담도 있겠지만 안 그래요?
○오동현 위원 과장님,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펠릿보일러가 기름보일러보다 조금 싸게 치이긴 싸게 치입니다. 문제는 관내에 있는 분들이 저기 남부에 있는 분들 여기까지 와서 사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안 그렇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은 어디어디 갔다 놨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은 단성하고 우리 농협에.
○오동현 위원 갖다 놨어요? 그건 잘 하셨네요. 신등쪽은? 문태 거기 갖다놔야 되잖아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재까지 2군데 해놨는데 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좀 확대하고 지금 자꾸 조합에서 말을 잘 안 듣는데 과장님한테 항상 염려하는게 그런거 아닙니까? 공급부분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리고 기름은 갖다 넣어주면 되는데 매일 가서 보고 넣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도 있긴 있습니다. 물론 싸게 치일라 하면 그 정도는 해야 되는데 거기 단성하고 신안하고 해놨다니 다행인데 시천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시천하고 단성, 신안은 산청하고 가까우니까.
○오동현 위원 그런 부분 좀 그거 하시고 자꾸 과장님 가격이 싸다하는데 출고가격이 안 쌉니다. 경기도 보면 거기도 6,400원 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저희들 파악하기로는 수입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가격까지는 안 될거고 공급에 대한 숫자를 좀 하십시오
○위원장 정명순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명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민환 416페이지, 넘어갑니다. 417, 418.
○이만규 위원 임산물유통기반지원 이것 몇 년차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계속 매년 지원됩니다, 신청받아 가지고.
○이만규 위원 산양삼하고 표고버섯하고 복합경영, 복합경영 이것은 뭡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대단위 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공모사업에 해당이 되는데 차황 청산에 박행규씨......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게 매년 대회의실에서 심의해서 도로 주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사업입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건데 대단위산림복합경영 1개소 이것은 산림청에 별도 공모사업에 당선된 겁니다.
○이만규 위원 곶감명품화사업하고 이것하고는 또 틀리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곶감명품화사업은 내년도부터 시작하는 균형발전사업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2년차 사업입니다.
○이만규 위원 이게 곶감은 사실 우리가 정오근계장이 욕은 많이 봤지만 계속 지금까지 10몇년동안 투자를 해 가지고 이만큼 곶감이 명품화가 되었는데 실제 우리 수혜자들은 시천, 삼장에 국한되어 있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아닙니다. 크게 본다면 단성까지 확대가 되고 있고......
○이만규 위원 지금까지는 시천, 삼장에 거의 80% 이상 되었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 우리가 내가 몇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시천, 삼장 외에도 가까이는 금서, 단성 인근 신안, 생비량, 신등까지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데 지원이 되는 부분이 보면 시천, 삼장 외에는 사업비가 부족해서 맨날 소득증대사업에 올라온다 말이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여기 혜택을 전혀 못 보는거라.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네, 지금까지는 시천, 삼장, 단성 이 지역에 주로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금서, 차황, 신안, 생비량, 신등까지 생산농가가 늘어납니다.
○이만규 위원 생산농가를 보면 소득증대사업에 이 사업이 올라옵니다, 곶감에 대한 사업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올라오는데 소규모 박피사업이라든지 농림사업에 전체적으로 지원을 못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적은 금액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사업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서 지금 그게 농가에서도 불만이 생기는거라. 그만큼 사업비가 많이 투입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소득증대사업은 11개 읍면 전체 15억밖에 안 되거든. 그래서 거기서 또 저쪽으로 빠져나가니까 조금 다른 사람들이 불만이 생기는거라.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명품화사업은 부연설명을 드리면 곶감건조장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주가 되고 나머지 이런 부분은 기존 하고 있는 대규모 농가들 위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소득증대사업이라든지 하는 것은 시천, 삼장은 되도록 배제를 하고 나머지 여타 읍면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리고 명품화사업을 하면 이게 시천, 삼장 어제 초매식을 했잖아요,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이만규 위원 그런데 노동력 관계로 인해 가지고, 또 올해 원료감 경우에 있어서도 원료감이 비싸 가지고 대농가들이 조금 기피현상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물량을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만약에 나이 많은 70대, 80대 노인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 분들이 안 계시면 곶감 깎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게 공장화로 가야 된다고, 기업화로 가야 된다, 영동인가 그 쪽은 몇 군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빨리 그쪽으로 눈을 떠야 돼요. 원료감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거든. 그러면 그 원료감을 어떻게 처리할거라? 공장화해서 이것을 한 군데 전체 모을 수 있는 그래 가지고 대단위로 생산할 수 있도록 그리 가야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원료감생산 따로 곶감생산 따로 분업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산청곶감 명품화사업을 보게 되면 내년에도 24억 예산이 되어 있고 총 48억인데 그 중에서 곶감생산 공동시설 2개소 12억 되어 있네요? 곶감을 생산하는 동네에서 들었는데 활용도를 한번 검토해 봤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공동시설이라는 것은 명칭은 공동시설이지만 조금 전에 이만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앞으로 기업화할 수 있는 과정으로 보시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곶감생산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곶감 깎는 공동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하고 틀리나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틀립니다, 깎는 것부터.
○민영현 위원 청정건조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50평 330백만원, 6,200천원 되어 있거든.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현대화사업입니다.
○민영현 위원 5백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틀립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그것하고는 틀리는데 이것은 지금 기존 건조장 자체가 낡고 비효율적이라 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보급하려고 하는 것은 냉방, 세척 이런 모든 시설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농업소득증대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한도가 5백만원밖에 안 되거든. 여기 참여하는 농가하고는 1,600천원 차이가 난다 이 말이야. 그게 앞으로 곶감생산농가들의 다른 말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래서 통일을 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싶어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노후되어 있는 건조장 자체를 그것을 하려고 신규로 새 시설을 만드는 이런 단계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좀 틀립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48억을 들여 가지고 올해 우선 24억인가 할건데 공동시설 이것을 지금 시설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운영한다 말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계속 지적되었던 사항입니다. 얼마 전에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전에 그런 지적이 나와서 공동시설, 전체적으로 모여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 되든지 아니면 의회에서 지적하신대로 법인이라든지 농업회사라든지 기업형이 되든지 규모화가 되든지 이런 시설을 계획서에 올려놨습니다. 이것은 수요자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없으면 사업을 변경해서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이름을 일단 올려 가지고 사업예산을 받아서 할 때는 변경해서 쓸 수도 있다 이 말씀입니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당초 예산할 때 균형발전사업으로 올릴 때 의회에서 지적한 것을 감안해 가지고 2개 정도......
○김명석 위원 지금 시천, 삼장에 곶감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외 다른데도 시작하고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시천, 삼장에 가서 물어보면 곶감생산을 하기 위해서 건조라든지, 시설을 하는 것은 단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주민들 이야기가, 그것을 공동으로 만나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차라리 개인별로 현대화시설을 늘려 주는게 훨씬 낫다, 이런 이야기가 10명 만나면 10명 다 그렇게 하거든요 이것은 올해 산림과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덕산에 곶감건조장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하나 지은 것 있죠, 하신마을에?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예.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네, 달았습니다.
○김명석 위원 어디어디 달았습니까? 하신마을에서?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마을이 아니고 개인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공동시설을 해놓고 실제 쓰는 것은 개인이 쓴다 이 말이오. 그럴 것 같으면 만약 그런 경우로 간다면 이 돈 12억이라는 것을 한 사람한테 투자를 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 부분은 앞으로 집행하기 전에 계획부터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김명석위원이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곶감도 전부다 개인이 손으로 다 해야 되거든요. 수작업이 90%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따 와서 그 안에서 한다는 것도 문제, 건조시설을 공동으로 갖다, 그것은 될 수 있을는지 몰라, 기계적으로 해 가지고 하는 거. 뭐이든지 대한민국사람은 돈내기야, 돈내기. 자기집에 가서 자기가 해야 말이 없고 탈이 없는 것이지 공동으로 하면 관리하다가도 잘 하니, 못 하니 싸움하다 볼일 다 보게 되어 있어. 공동으로 되지도 않는 것이고 내 곶감 100접 할거니까 공동으로 일손 대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것도 먼저 하니 싸움해서 되도 안 해. 거기 가서 충분히 공동으로, 김명석위원 이야기한 하신에 해놓으니까 개인이 간다 아닙니까? 조금 가면 싸움한다고. 너거 썼으니 사용료 내놔라 하고 안 하것소, 사용 안한 사람은?
그런 문제까지 신중을 기해서 충분한 곶감작목반에 회의를 거쳐 가지고 몇 번 주민들하고 모여서 잘 의논을 해서 공동으로 한다는 것은, 어디 갖다줄 겁니까? 남부에 줄건지, 시천에 줄건지 그것부터 싸움하게 되어 있어. 단성은 그러면 가만 있겠나?
그래서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서 사업목적은 이렇게 되었더라도 결국 사업변경을 해서 하더라도 개인에게 시설 현대식으로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보이소.
○김명석 위원 이 부분은 사용할 때 예산을 다시 세분화해 가지고 의회하고 한번 상의를 해서 시행하도록 그리 부탁을 드립니다.
○간사 김민환 곶감 발전자금 뜻이 뭡니까? 정계장?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당초 그 당시 김영수의원님께서 이야기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섰는데 발전기금으로 하기로는 행정적으로 복잡하고 설치가 어려워서 발전자금으로 하는데 발전기금과 같이 지원 50, 자부담 50으로 곶감에 대한 홍보, 품질향상, 시장개척 이런 사업을 자율적으로 쓰도록.
○간사 김민환 이게 몇 년째 하고 있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했다 그러면 돈 조금 넣어 가지고 홍보하고 뭐 하는데 축제 35백만원 들여 가지고 해마다 해주고 뭐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다른데 마찬가지, 한 것을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도 딴 작목반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다 해줘야 된다고. 발전기금 같으면 모아 가지고 자기들도 좀 내고 모아놨다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쓴다 하지만 홍보나 이런데 이렇게 해서 쓴다는 것은, 이제 농협에서도 그렇지만 덕산곶감 홍보 못 해서 못 팔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발전기금을 가다가 결국은 변형이 되어서 가버려서 내 하는 소리라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발전기금 그것 애초부터 안 되는 것을 돈 3, 40백만원 줘 가지고 발전기금이 됩니까? 그 사람들 수입이 3백몇십억 하는데, 안 그래요? 발전기금이 뭡니까? 결국은 가격이 하락되거나 했을 때 모아 놨다가 자기들도 내고 우리군에도 좀 출연해서 가격이 하락할 때 보전해 주자는 그런 뜻에서 발전기금인데 발전자금으로 변해서 그렇게 한다 하면 좀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지리산 고로쇠 약수제 및 시음회 올해 안 했지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예.
○간사 김민환 그런데 내년에 뭐하로 넣어놨어요, 올해도 안 했는데?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작년에는 고로쇠 수액 생산량이 적어서 못 했습니다. 매년 삼장, 시천 돌아가면서 합니다
○간사 김민환 작년에 적어서 안 했으면 내년에도 적으면 안 할거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거의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민환 올해도 하는 걸로 계획해서 예산 해놨는데 안 했는데 내년에 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소? 관례적으로 해마다 하니까 한다고 생각하면 안 되지. 알았습니다.
41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20, 421, 422, 423.
○김명석 위원 과장님, 우리가 산불진화원 종사자들 피복을 지금 예산을 해 가지고 올 겨울 옷을 지급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올해 지급할 것은 2013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왜 지급을 못 하고 있었냐 하면 구입은 다 되었는데 치수를 다 받아 가지고 감시원들한테 받아 가지고 취합을 해서 치수별로 구입을 하다보니까 좀 늦어졌는데 20일 안에 아마 저희가......
○간사 김민환 류계장, 내가 전화한지 언제야? 11월달 업무보고 할 때 이야기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이야기하니까 벌써 나는 나간 줄 알았는데, 아직 20일 있어야 나간다는 소리가 무슨 소리라?
○산림보호담당주사 류승주 20일경에 나갈 겁니다. 바로 챙겼는데 저희들이 입찰보고 하니까......
○간사 김민환 들어봐. 그 사람들 말도 맞아. 적어도 산불감시원 임명하고 나서, 며칟날 여기 와서 교육시켜서?
○류승주 11월15일부터 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그 때 전체 모였을 때 올 때 벌써 그 사람들 채용했고 올 때 치수 가져와서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데, 12월 오늘 며칠째라요? 한 달이 되도록 돈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내가 분명히 또 이야기를 했어. 간단한거 아니라? 올 때 당신들 교육시키니까 올 때 치수 다 재어 가지고 면별로 가져오면 그대로 해서 주문을 했으면 결국 내 전화를 하니까 그때사 치수 받더라고.
○간사 김민환 424페이지, 넘어갑니다. 425, 426, 427.
○오동현 위원 과장님, 휴양림 보완사업 4억 되어 있네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휴양림 규모자체가 아주 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매년 보완사업을 통해서 호실을 10개 더 앞으로 세우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데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숙박시설을 하는 거네요? 지금 이용현황은 어떻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현재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이용을 하신 분들,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 문의하는 사람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공짜로 합니까, 돈 받고 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공짜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면 중앙부처라든지 필요에 의해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내년도에 4억을 올려놨는데 이게 인터넷 예매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홈페이지 구축이 덜 되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마 3월1일부터 될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지금 위에 4동하고 밑에 11실하고 총 15실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현재 11실, 앞으로 4동을 더 지으면 4동은 몇 실이 됩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4실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15실 하고 위에 4동하고 19실이 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운영하는데 유리하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내년뿐만 아니고 연차적으로 휴양림 어느 정도 규모가 될 수 있도록 국도비를 확보하는데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휴양림에 휴대폰이 안 터집니다, 아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당초 계획대로 했으면 휴양림에 휴대폰이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동의본가 앞에 기지국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데 중장비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라인자체가 KT하고 SK 그게 복수가 되어지면 휴양림하고 잘 터진답니다.
○간사 김민환 과장님,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국도비 신청한 예산이 얼마였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휴양림 보완사업으로 해서 광특회계가 60%가 있고 도비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광특 250백만원.
○간사 김민환 애초에 신청할 때 얼마 신청했어?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광특 1억 신청했습니다.
○간사 김민환 광특 2억 신청했어요. 2억 했는데 내시를 받았는지 그것은 모르겠고 돈 150백만원 받았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예.
○간사 김민환 군비 140백만원 댄다고 했어요. 비율대로 딱 올렸어. 그런데 예산서 올릴 때는 예산 기준대로 올리고 받을 때는 해 가지고, 예산계장?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안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그럼 왜 이렇게 올렸어? 예산계장, 예산편성 기준에 맞는거라?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안 맞습니다.
○간사 김민환 안 맞는데 왜 올렸어? 지금 자연휴양림을 만드는 것은 좋소. 지금 동의보감촌 시설계를 두고 관리를 해야 될 부분에 결국은 예산 우리한테 와서 조례할 때 분명히 의회에서 그리 권고하고 했는데도 꼭 고집스럽게 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예산 확보해서 앞으로 어떤 걸 한다 그러는데 하지는 못 하고 군비만 확보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해야 된다 난 생각이 그래, 아무리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데는 비율이 있어도 안 줘서 난린데 비율이 없는데 예산편성 이렇게 해주는데 있어? 그럼 별도 떼서 해야지. 우리 자체사업비를 예산편성에 맞도록.
예산계장, 분명히 예산편성이 잘못 되었지요?
○예산담당주사 이병혁 예.
○간사 김민환 알았어, 됐어.
질문하실 분 하이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니다. 428페이지, 429페이지.
그러면 명시이월사업조서 744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질의 하이소.
○오동현 위원 여기 보면 밤나무 대체조성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사업대상자가 미선정되었다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읍면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받다 보니까 한다 했다가 시기가 도래되니까 안 한다 했다가 또 갈팡질팡하는 그런 예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이것은 회수를 할겁니다.
○오동현 위원 밑에 표고버섯재배 이것도 마찬가지지요?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네, 그렇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하반기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정태호 표고재배는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선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하여튼 사업이 조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언제 포기했어? 포기서 언제 받았어?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포기서가 금년 하반기인데 확실히 날짜는 모르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내 이야기는 연말 내일 모레 이 해가 다 가니까 포기서 받는게 말이 돼요? 적어도 사업을 이렇게 국도비를 해서 보조해서 준다 그러면 사업이 적어도 상반기 추경을 몇 번 했어요, 그렇지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예.
○간사 김민환 그럼 그때 공유를 해서 꼭 연말 본예산하고 마지막 가는 날까지 와서 포기서 받아요? 포기서 받고 애초 대상자 누군지 현황을 갖다 주이소.
○산촌소득담당주사 정오근 알겠습니다.
○간사 김민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산림녹지과 세부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순 예, 산림녹지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의 부서별 심사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12월13일 오전 9시30분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정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 심사예정인 경제도시과는 경제도시과장의 병가로 인해서 상하수도사업소와 일정을 변경하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3차 회의는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산회)
○위원장 민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3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125페이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입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경제도시과장님, 이 계획안이 부지를 사 가지고 주차공간, 녹지공간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산청군 현재 실태를 봐서 이걸 매입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양협이 거기 있을 때에도 보면 건물자체는 이미 큰 건물을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보시면 그 지역이 죽어있는 그런 부분 문제가 있고 또한 상봉지구에 주차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인도로 좌우에 보도가 없으니까 차들이 대부분 야간시간대까지 주차하면서 덕촌지역에 있는 이용자들이 걸어다니는 분들 사고위험도 크고 해서 보도정비를 하고 하려면 같이 주차공간을 만들어줘야만 가능하고 또 솔직히 저희 군의 재정상 당장 그런 큰 건물을 사서 해야 될 형편이 되느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마는 향후에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 지역이 더 노후되고 될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정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솔직히 양협부지같은 경우는 양협은 또 한방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데 양협도 처박아놓고 있는 어려움 그런 부분도 작용한 사항입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가 군에서 부동산을 매입 안 해도 그 장소는 이미 다른 단체에서 매입하기로 다 돼 있었어요. 이사회 결정까지도 다 돼 있었어요. 돼 있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지금 우리가 사주겠다는 뜻이야, 그것 폐허가 되어서 우리군에서 정비 차원에서 하는게 아니고. 지금 그런 식으로 사다 보면 산청읍 이거 다 군에서 사버려야 돼. 어디 부동산 투기합니까, 산청군에서?
좀 실과에서 이런걸 가져올 때는 충분한 지역주민들과 협의도 한번 해 보고 또 지인들과 의논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신중하게 대처해서 가져와야 되지 의회에 이렇게 가져오면 무조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나간 이야기지만 전에 아파트 부지 진입로 문제도 마찬가지고. 어디 지방자치단체장이 부동산 투기합니까? 재정이 없어 가지고 농촌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해 가지고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좀더 행정으로부터 혜택을 입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건 신경 안 쓰고 엉뚱한데, 땅 300평 되는 땅에 돈을 17억이나 투자해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행정에서 이 땅을 사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는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장님, 이건 부결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제안사항에 보면 주차공간 부족, 군민쉼터, 여유부지 하는데 그 쪽에 그게 사실 필요한 지역입니까? 필요한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차시설이라든지. 그리고 또 보도블록 없는건 물론 보도블록을 깔아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 쪽에 차가 도로가 분산됐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다니고 그렇게 위험한 지역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보도블록은 있어야 된다고 전제를 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자기 지역구 의원이 필요없다고 하더라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분명히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우리가 군에서 필요한 땅이면 당연히 사야죠. 당연히 사야 되는데 이 부분 여러 가지 시중에 떠도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 김명석위원이 이야기했지만 다른 단체에서 사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부결이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사겠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다른 단체에서 산다는건 전에 농협 쪽에서 사게 되면 향후에 저쪽......
○오동현 위원 올해 이사회에서까지 전부다 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내가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래도 군에서 개입을 한다는건 조금 문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하는건 거기 개발 안 하고 안 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합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도 그 부분에 다른 단체가 그 부분을 매입해서 새로 다 정비한다면 저희들은 보도공사 정도만 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들은 그런 부분 걱정은 없는데 단체란 부분이 저희들이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당시에 농협에서 그걸 사면 저 쪽에 임시주차장 하는 쪽하고 뒤에 교환을 한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렸는데 그 이후는 추진된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리 한 부분입니다.
○오동현 위원 돈이 또 보니까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17억이, 이거 한 3백몇십평이 되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416평입니다.
○오동현 위원 416평에 돈이 17억이라면 내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산청읍 이거 그냥 10년 계획을 해서 군청에서 사 버려요. 그 방법이 제일 좋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개략적으로 부지부분은 전체적으로 9억 정도......
○오동현 위원 그래 9억 드는데 지금 보도블록하고 다른게 포함되어 가지고 나머지 17억에서 8억 정도 그게 사업비가 되네요. 이건 너무 많이 책정한 것 같고, 합리적으로 좀 잡으십시오. 사실 누가 봐도 이건 이 정도면 가능하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사업비를 추정해야 되지 17억 가지고 다 샀건 17억으로 다른 것 떼 가지고 어느 쪽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과다한 겁니다.
○김명석 위원 지역주민들이 주차장이 필요하면 뒤에 교육청 앞에 땅도 있잖아요. 요즘 차 주차해놓고 100m, 200m 걸어다니는건 운동에도 좋습니다. 딱 중심가 주차장 아니라도. 그런 땅도 있고 한데 거기 굳이 돈을 많이 들여서 이렇게 산다는건 누가 봐도 내가 볼 때 행정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으로......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것도 뒤에 주차장 부분은 저희들이 매각계획 수립이 돼 있어 가지고 매각할 계획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있는 것 팔지 말고 이런걸 가지고 잘 관리하시고 이런 식으로 부지를 사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역민들이 무슨 소리가 나오냐 하면 일반 시중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군에서 사들이면 돈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능하면 군에 팔아야 된다 이런 말이 지금 나돌고 있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렇게 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긴 합니다. 하는데 또 보면 저희들이 현재 최근래에는 애로사항중 하나인데 산청읍 시장 주차장 부지인데 감정해서 사려니까 1백만원 이상 차이가 나니 꼭 땅을 안 내놓고 해서 지금 애를 먹고, 해결이 안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어요. 저희들이 물론 항간의 말로는 군에서 사업을 해서 도시지역에 읍이든 단성이든 신안이든 시천이든간에 땅값을 다 올려놨다 말씀하시는데 실제 사실상 그래요. 민간인들끼리 사고 팔고 할 때는 건물이 있는 땅같으면 건물값은 보통 안 치고 땅값 정도로 해서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건 건물이 보태지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우리 행정에서 역부러 돈을 더 줄 리도 없는 것이고 감정에 의해서, 또 보상에 의해서 정당하게 하는게 현시가보다 조금 높다 이런 뜻이겠고 지금 우리 아파트 진입로 부지 매입 다 했어요? 전에 우리 공유재산 심의했던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한 필지는 충남석재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감정해서 이야기 나왔을 때 높이 책정됐다가 그게 토지 주인한테 다 전달이 됐거든. 전달이 됐는데 뒤에 예산 승인받아 가지고 감정을 하니까 더 낮아졌단 말이지. 그러니까 배를 내밀고 있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 참고하고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김명석위원은 부결을 위원장님께 신청합니다.
○위원장 민영현 찬성합니까?
그 전에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가 소재지권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또 쉼터를 조성하고 또 얼마든지 하면 우리 돈만 많다면 좋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도 실제로 생각할 것이 산청읍에서 앞으로의 소공원 조성은 좀 지양하는 쪽으로 심도있게 검토하는게 안 좋겠느냐. 바로 향교 뒷산 있지, 꽃봉산 있지 이런 자연이 경관이고 공원입니다. 물론 대도시같은데는 도심속에 또 공원 조성이나 쉼터 조성은 모르겠으나 실제 소재지 조금만 걸어가면 전부다 들이고 산이고 한데 그런건 앞으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주차공간 확보 이 관계도 행정에서 조금 고려해야 될 것이 실제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파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우리 상권을 활성화시키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건 모르겠으되 지금 인근 도시라든지 보면 실제로 주차공간은 우리가 엄밀히 따지면 개인이 확보하는게 맞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진주같은데 가보면 인도에 쌔리 차를 대놓고 대놓을 데가 없어서 그렇는데 여기는 양호한 편이라, 그런데 비하면.
그리고 지금 현재 산청읍에서 우리 가로등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필요성을 못 느끼다가도 바로 이웃집에 불빛이 좋고 편리하면 필요없는 사람도 놓고 싶어 해. 역시 주차공간도 지금 현재 읍주변에 보면 공간이 넓은데도 있고 불편한 곳이 있어요. 전부다 그렇게 확보를 하고자 하는게 사람의 욕심이고 욕망이거든.
그래서 그런건 앞으로 공사를 하고 어떤 소방도로를 하고 할 때 자투리땅 이런걸 확보해서 최대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고 별도로 어떠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이나 소공원을 조성하는 이런건 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게 되면 또 행정의 목적에 정말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를 들어 주차장이나 소공원 조성이 절실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게 무슨 계획이라, 가운데? 하면 다 사야 되지, 중간에다가? 그리 생각 안 합니까? 내가 볼 때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남은게 있잖아요. 자투리 남은 것 이것까지 다 해야 되지, 하려면. 중간에 이래 가지고 보면...... 이게 무슨 계획이냐 이 말이냐 말이야.
그래서 참 갑갑하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경제도시과 주무계에서는 어떻게 판단할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 공무원들 딱 실과에 모아놓고 이게 제대로 계획되고 제대로 판단된 거냐고 물으면 내가 보기엔 한 사람도 안 나올 것 같아. 내가 좀 심한 말인지 모르지만, 이과장. 안 그래요. 할 것 같으면 주차장을 하든 소공원이 필요하다면 양협터에서 밑의 그 도로까지 삼각형땅 남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 행정목적에 정말 필요한 부지다 이리 해야 되지 이걸 사놔봐, 산청군민이 뭐라고 하겠어, 우리 의회를? 우리가 만약 승인해줬다.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나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고 의회에 넘길 때는 좀더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겠는가. 의회를 방패막이하라고 하는건가? 아무라도 이걸 보면서 내가 놀랬어.
이과장, 필요할 것 같으면 이 삼각지는 들어가야지, 그래야 활용도가 높지?
○오동현 위원 지금 삼각지 부분은 빌라 들어섰다, 아니가? 그러니까 이걸 해서 주차장한다는게 말이 안 되는게 빌라 주차장 만들어 주는거라, 쉽게 이야기해서.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경제도시과뿐만 아니라 기획계장 계시고 하지만 정말로 지역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필요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공유재산 심의를 의회에 넘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께서 동 부지는 주차장 및 소공원 조성에 현실성이 부족하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24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항,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7호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이건 지금 현재 용도는 어떤 용도로, 여기 보니까 상업시설용지, 주택용지로 돼 있는데 ......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이 집단으로 매각하는 방법하고 분리해서 개인택지로 분리하는 방법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올해 기본설계만 대략적으로 택지만 해 봤고 이건 일단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방법도 다시 연구를 대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기반시설을 아직 하지 않았던, 터만 닦아놓고 안 했던 이유는 대규모 투자자가 들어올 그석이 있는지 그 동안 지켜봤고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너무 땅을 오래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내년에는 정비를 해서 개인택지 식으로 해서 분양하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생각입니다.
○오동현 위원 우리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고 주민공청회를 한번 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저희들 이 매각부분은 주민설명회는 아직 안 했습니다. 대략 도면만 만들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오동현 위원 군청 담당부서에서 여론도 수렴하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대규모로 매입할 투자자를 하려는 것도 잘 알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도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쪽으로도 생각해봄직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성면민들하고 다양하게 의견수렴을 해서 처리하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택지관계하고 이런 부분 다시 설명회를 하겠습니다, 안을 소상하게 만들어서.
○오동현 위원 어떤게 바람직한지는 그 분들 의견도 들어보고 행정 생각도 가미를 해서 하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 토지를 우리가 계획을 세워 가지고 매각을 하기 전까지 언제부터 계획을 세웠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2009년부터 했던 겁니다.
○김명석 위원 토지를 매각하려고 계획을 잡은 시기.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작년도에 매각하려고 했다가 저희들이 5억 예산을 확보했다가 다른 기반시설을 못 하고 내년에......
○김명석 위원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산청군 이재근군수님이 단성에 오셔 가지고 저 동산이 단성소재지를 가린다. 그래서 저걸 들어내면 조망권이 좋아지고 또 저기에다가 또 우리 농촌에서 수입원이나 주민의 복지에 필요한 사업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 가지고 이 산을 들어내게 됐는데 산을 다 들어내는 과정에서 토지주하고 마찰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지연됐잖아요. 지연돼 가지고 토지주하고 마지막 성함은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마는 부지 협의과정에서 이 부지를 나중에 정비해서 매각할 때 기득권자에게 얼마를 주겠다고 행정에서 약속한 부분이 없었나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전자에 경제도시과장이 들은 일이 없어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기존소유자에게 특별히 혜택을 주겠다 그런건 없었는데요.
○김명석 위원 그건 다시 과장님이 가셔서 알아보시고 이 부지가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한 필지가 굉장히 오래 끌었죠, 그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거기에 묘지가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 묘지부분을 우리 산청군에서 묘지를 옮겨갈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해주고 또 이걸 분양할 때 약 500평 정도를 분양조건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되 먼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이런 내가 행정하고 그 분하고의 약속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건 알아보세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각할 단계에 와서는 실제로 물론 행정에서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주민들과 의견을 나눠야 돼요.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주민들은 저한테 전화가 몇 번 오고 또 건의한 사항이 뭐냐하면 단성에 인구를 좀 늘렸으면 좋겠다. 단성에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이걸 택지로 분양하는게 좋겠다. 그렇게 권유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제가 확실하게 알아보진 않았지만 지금 행정에서의 방침은 전 필지를 한 사람에게 넘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중지가 모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건 작년 상반기까지는 그러잖아도 그런 그석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작년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걸 하면서 택지로 가는 쪽으로 도면을, 위치도를 그렸는데 그래서 이걸 주민들하고 다시 이렇게 택지를 하는 것하고 방법을 두서너개 만들어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이 앞쪽에 삼각점 모서리있는 쪽이 충혼탑있는 부지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에 조성하더라도 이 쪽 부분만큼은 면적을 비워두고 그래야 나중에 충혼탑 방향을 틀든지 조정할 때 택지 조성되는 높이를 보고 그 탑은 높이가 조금 달라져야 되니까 그 때 틀기 위해서는 일부 땅을 남겨놓고 하는 쪽으로 그리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15,000 정도 되는걸 10,000 정도로 하는 것으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이걸 주민설명회를 거친다고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거치기 전에 이 도면을 수정해서 이 쪽 부분 충혼탑이 있는 부분은 충혼탑 있는걸 그려서 소공원 조성하는 식으로 그려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완성시켜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져와서 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고 지금 과장님 안을 여러 가지 내놨거든요. 보면 예식장, 병원, 주민편의시설 이렇게 해 놨는데 과장님이 군수님이나 위의 상부에 계시는 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주민의 동의를 한번 들어 보고 시행하는게 좋겠다 이리 건의를 해서 먼저 주민의 생각이 어떤지를 먼저 파악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하여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그래서 지금 가닥을 택지 분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그렇게 부지 기반조성 공사를 내년 5월까지 마치고 소요사업비는 한 5억이 든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택지 조성하는데 5억만 들면 택지를 분양하는데 문제가 없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그렇게 이해가 됐고......
○김명석 위원 우리 지금 사업비 3억인가 책정 안 돼 있나요, 2013년도에?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돼 있었는데 지난 추경시 조정을 다 해서 읍면에 사업비로 다 내려갔습니다.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김명석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다른데 전용해서 썼고 그럼 5억을 다시 만들어야 되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부지 매각하는 것은 2014년 6월 이후에 할 것이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다른 의견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동현 위원 단서조항에 반드시 해당 지역 주민공청회를 해서 주민여론을 꼭 반영토록 그렇게 단서조항을 달죠.
○김명석 위원 예, 지역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사업방침을 세워 가지고 반드시 지역주민들과 토론해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조항을 달아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부지매각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8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3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도시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지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8호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경제도시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쪽에 먼저번에 뒤에 부지 토취장을 하면서 매입 아직 못 한게 있죠? 그것 해결이 다 됐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현재 지금 저희들이 이리 쳐놓은 데까지는 매입이 다 됐습니다.
○오동현 위원 그 뒤에 먼저번에 어느 단체가 팔아라 해서 안 팔아 가지고 한게 있어 가지고......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종중의 그석이 있어 가지고 시간이......
○오동현 위원 단체에서 갖고 있는걸 하는 이야기합니다.
○시설7급 지효수 단체가 아니고 좋은 사람들이라고 그 필지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아직 뒷편에 좀 밀려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밀려 있는데 이것하고는 관계없나요?
○시설7급 지효수 예, 뒤쪽에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오동현 위원 이게 먼저번에 아마 사무감사에서도 동료위원이 길 폐쇄관계를 이야기했고 또 교통사고 관계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만약 이걸 조성한다면 그런건 큰 문제 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래서 저희들이 155페이지에 임의로 도면을 하나 그려 놓은게 있습니다. 부리로 나가는 현재 길 있잖습니까? 그 부분을 이 밑에서부터 약간 우회를 시키고 진주로 나가는 길하고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지금 그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걸 봐선 잘 모르겠네.
(도면을 보고 설명)
이 부분도 한번 그리 하면 지금 현재 과장님이 설명한대로 할 것 같으면 도로도 그렇게 혼돈이 안 오고 아마 진주로 가는 차량들이 지금 물론 부리 쪽으로 빠져서 그리 올라가도 되는데 아마 처음 오는 분들이 굉장히 당황을 하더라고, 보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거기가 좁아서.
○오동현 위원 뒤로 따라가면서 보니까 부리 쪽으로 갔다가 후진해서 다시 큰 도로로 진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중에 도로가 분리될 수 있는, 누구나 와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이런 도로를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리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지금 과장님, 1차로 분양을 하고자 하는 이 부지가 부리마을 쪽에 붙어있는 인접지역인데 이건 용도지구가 뭡니까? 우리가 임으로 해서 매각을 하지는 못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저희들이 산림훼손 그걸 다 받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할겁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지로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대지인데 용도가 주택지냐, 아니면 공장건물이냐, 상업지역이냐 그런 말입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해서 관리계획지역이기 때문에 계획관리지구로 하면 건축하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 부지를 매각하기 전에 계획관리지역이냐 상업지역이냐 이게 정해져야 되지.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그 부분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훼손한 거니까.
○위원장 민영현 그것이 사전 정해져야 우리가 감정하더라도 정확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지목을 바꿔서 그리 할 겁니다.
○김명석 위원 계획관리지역이고 그럼 한 필지당 면적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450㎡로 한 150평 정도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헤베당 평가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대략 잡으면 평당 660천원 잡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김명석 위원 그럼 주거를 할 수 있는 조건은 충분하다, 그죠? 금액도 그렇고 면적도 그렇고. 그런데 약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지역이 남향으로 보고 집을 짓기가 애매한 데거든요. 동남향으로 보고 집을 지어야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분양할 때 명시를 정확하게 해서 택지를 우리가 지역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매각순위에 넣을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넣을 때 좀 보호받을 때 있도록 과장님이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매각은 공개입찰할 것 아닙니까?
○경제도시과장 이창규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게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6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입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0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물어봅시다.
주요내용 라번에 포상금의 지급대상에 상수도 관로 누수신고에 민간인을 추가한다고 돼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돼 있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 부분도 신고자에 민간인이 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아닙니다. 앞에는 민간인이 안 돼 있고 예산은 포상금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례에 명시가 안 되면 줄 수 없다고 감사지적을 받았는데 앞에는......
○오동현 위원 앞에는 예를 들어 공무원이라든지......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해당이 안 되고......
○오동현 위원 앞에 민간인 추가가 안 돼 있었다면 수도에 관계되는 사람이 아니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포상부분이......
○전문위원 민정식 공무원이 과태료 처분에 10% 돼 있었고 민간인이 과태료 처분 30% 돼 있었네요.
○오동현 위원 과태료 처분이 아니고 신고포상금.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포상금 부분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민간인에게 이런 포상금을 줄 것 같으면 조례나 규칙이나 정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 감사때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오동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바부분에 수도요금 및 가산금 징수의 소멸시효 기간이 있는 것으로 신설된 모양인데 그러면 이때까지는 이걸 우리가 소멸을 시켜 주려면 어떤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임의대로 소멸시효를 정해서 했습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별도로 소멸시효 적용을 안 했습니다. 계속 해서 안 받는 부분에 대해서 3년이 지나더라도 계속 받았습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잘못하면 악용될 우려가 있거든요. 물론 그렇진 않겠지만, 일반가정은 그렇지 않겠지만 많이 쓰는 예를 들어 공장지대라든지 이렇게 소멸시효를 정해서, 소멸시효는 몇 년까지 돼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3년입니다.
○오동현 위원 3년 지나면 못 받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때 그 때 해서 챙겨서 빨리 받아야 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독촉장을 내고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하고 해야 됩니다.
○오동현 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지금 과태료라든지 교통범칙금이 엄청 많거든요. 몇 십억이 된다고요, 타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잘못하면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소멸시효가 있다고 알려지면 금액 많은데는 고의적으로도 체납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부분 촉구라든지 공문이 가면 시효중단이 또 됩니다. 계속 챙기고 그러면 3년이 지나더라도 연장이 됩니다.
○오동현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강력히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과장님, 지금 이게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전부 개정조례를 하게 됐는데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제25조제2항에 보면 제3조 단서규정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그리 돼 있고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이렇게 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동일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업종별 요금표를 보면 59페이지, 제25조제1항 관련해서 있고 또 구경별 정액요금이 있잖아요. 이 관계가 우리 지자체에서 요금을 조정할 수 있느냐, 아니면 법적 사항인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조정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를 해 봤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우리가 도내에서 뒤에서 2번째인데 그래서 내년에 용역비를 확보해 가지고 상반기는 좀 그렇고 하반기때 용역을 줘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내년에 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용역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이러한 관계는 용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해도 되지 않나 싶어요. 용역하는걸 보면 내가 못 믿겠더라고. 전부다 공무원들 이야기를 듣고, 지난번 제가 용역한 결과를 보고 놀랬어. 우리가 써준 그대로 토씨 하나도 안 바꾸고 써내 버리고 돈만 달랑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근 시군하고 서로 어깨가 맞아야 되거든, 농촌지역의 비슷한 시군하고. 그래서 이 관계가 지금 현재 지금까지하고의 받아오던 수준하고 차이가 좀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은 없습니다. 종전요금대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러니까 다른 시군보다 저희들이 뒤에서 2번째로 낮습니다. 그래서 좀 올려 가지고 어느 정도는 좀 올라가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저희들이 내년 하반기쯤 이걸 용역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런데 우리가 꼭 요금을 인상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밸런스도 맞추고 해서 검토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지금 광역상수도를 하다가 광역상수도가 새로 집을 지으면 수도관로를 이어 가잖아요. 그러면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고객이 돈을 지급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걸 우리군에서 사업을 안 하고 하청업체가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럼 우리가 군에서 돈을 받아들이는 돈이 그 중에 포함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안 돼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용역업체에서 시설비 전부를 받아 가지고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보면 도로를 절단한다든지 절개해서 빨리 복구가 안 되고 한참 방치를 해 놓은게 있어요. 심지어 국도에도 잘라 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밤이라든지 야간에 차를 운행하다가 타이어가 째지고 깨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도로를 자르면, 도로나 보행자가 통행하는 그 길을 자르면 임시로 복구를 해 놓고 다음에 정상적인 포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도로에 위험성이 없도록 각별히 지시해 주시고 지금 우리가 광역상수도에서 물을 주다가 고장이 나면 우리군에서 고치죠, 사업비 들여 가지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마을단위로 마을간이상수도라도 해야 되나 그게 고장나면 누가 고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마을에서 거진 하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경우에는 면에서 확인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요청하면......
○김명석 위원 그런데 그게 제가 볼 때는 형평성이 안 맞는게 간이상수도라 할지라도 군에서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 놓은건데 그게 고장이 나면 마을주민에게 고치라고 하는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 보수를 다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그런데 일일이 그것까지 다 저희들이 안 돼 있고 조례상도 그렇고 그 부분에 대해서 금액이 좀 많이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마을에서는 면장에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면에서 지원 요청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하면 현장 확인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게 소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조례에 제정된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광역상수도를 먹으면 여러 가지 혜택을 다 입을 수 있는데 그게 시설적으로 우리군에서 미흡하다 보니까 소단위마을같은 데는 간이상수도를 개발해서 쓰고 있잖아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어떻게 보면 혜택을 좀 적게 보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시설을 마을에서 보완해서 유지해야 된다는건 제가 볼 때 안 맞다고 보거든요. 행정에서 시설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제공을 해 놨으면 그게 노후가 된다든지 어떠한 사유로 고장이 난다든지 하면 행정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고쳐줘야 되지 그걸 주민들이 고치고 또 안 고치고 어거지를 좀 지고 하는 마을에는 행정에서 고쳐주고 마을에서 양심가들이 있어 가지고 자기돈 품파이해서 내는 사람들은 마을에서 고치고 하는건 형평성이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례를 제정하든지 어떠한 행정적인 조치를 해서 그런건 행정에서 다 보완해서 수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평성이 안 그렇습니까? 소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까지 우리가 마을상수도 관계는 읍면장에게 위임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읍면장들이 봐 가지고 지원할 데는 하고 아주 금액이 많고 한건 저희들한테 보고하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방금 김명석위원께서 이야기한 것에 공감을 하는데 어젯밤에 저희집에 찾아왔어요. 그래서 나이 한 보통 촌에 보면 80된 할머니들 혼자 살잖아요. 어디서 물이 새는지 어떻게 수리해야 될지 깜깜한거라, 모르는거라. 그래서 그런건 읍면에서 조금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1년에 그렇게 많진 않을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나이많은 분들은 감당이 안 되는거라. 자, 수리를 해 주려고 해도 그 사람들도 어디서 물이 새는지 모르니까 안 하려고 하는거라.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 자기들도 돈을 처지하고라도 해줄 사람이 없는거라. 어디 포장을 해 놨으니 어디서 깨져서 어디 관로에서 새는지 모르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건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정말 그것이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1시13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1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참조】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부담금 부과 대상이 있는데 앞에 물론 신설, 증설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가 산정이 돼 있습니까? 만약 예를 들어 산청정수장이면 산청정수장 관내에 기존 시설비용, 단성정수장은 단성정수장 기존 시설비용이 책정된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없습니다. 설계에 의해서 그 부분을 복구할 수 있는 설계를 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조례안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만약 예를 들어서 내가 그것을 한다면 어차피 증설비용은 다 내야 되겠지만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일부......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에 보면 우리가 급수구역 안에 구경별로 시설부담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5㎜같은 경우에 70천원씩 받고 좀 크면, 20㎜같은 경우는 200천원 그렇게 하고 아파트같은 경우는 최고 1,300천원 정도 그게 시설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방금 권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수도계량기 구경별 원인자부담금도 지자체별로 차이날 것 아닙니까?
○관리담당주사 권갑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것도 아까처럼 다른 시군하고 맞춰야 될 것 같고 산정기준은 전국적으로 같을 것이고,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제5조제1항 관련해서 이것도 전국적으로 같을 것이고 사업비가 차이나기 때문에 수도계량기 원인자부담금이 지자체별로 차이날 것이고 이 관계도 다른 인근 시군하고 밸런스가 맞도록 검토되어야 되고 그것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9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민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2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내용입니다.
【참조】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이 건은 보니까 기존에 돼 있던데서 부위원장의 직위를 명확히 하고 위원장의 직무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다른 특별한 조례변형은 없는 것 같은데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간사를 처음에 수도관리담당에서 수질업무담당주사로 바꾸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명칭을 바꾸고.
○위원장 민영현 또 특정 성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건 여성도 참여시켜라 이 말 아이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럼 앞으로 여성을 참여시켜야 하겠네.
○오동현 위원 실제로 수질평가위원회를 반기별로 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거의 안 하고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동현 위원 이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게 예산을 해서 어차피 수돗물이 자꾸 오염된 그런 물이 나오면, 물론 정수장에서 철저히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사용자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1년에 그래도 한 두 번 정도, 형식에 그치지 말고 한 두 번은 정상적으로 해 보는게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우리 군민들이 생활하는 중에서 수도, 하수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볼 때 위원회를 잘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공무원들이 행정을 보고 또 수도관리사업을 하다가 미비한 점이나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서, 찍어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우리가 어제 방송을 보니까 후꾸시마지역 수질이 인체에 해로운 방사능 물질이 7만배가, 엄청나게 오염피해가 온다는데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질이 너무나도 건강에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수질평가위원회를 한번 개최해서 같이 걱정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립니다.
【참조】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과장님, 산청군에 중수도라는게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없습니다.
○오동현 위원 중수도는 아마 물을 재이용하는 그 관로를 이야기하는 모양인데 알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김철수소장님, 산청군에 지금 소재지권을 비롯해서 거의 하수도 설치가 많이 돼 있죠?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거의다 돼 있는데 하수도를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위탁주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시설을 유지하는데 보니까 중간에 중개펌퍼장이 있어요. 중개펌퍼장에 전기배전반이라는게 있거든요. 이걸 설치를 어디다 해 놨냐 하면 남의 집 건물 벽에다 딱 붙여놨어. 건물 벽에다 붙여놨는데 그 집이 건축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건물 벽을 허물었단 말이에요. 헐다 보니까 그 배전반이 어디 가겠어요? 땅바닥에, 지상이 널쩌야 되겠죠. 땅에다 내려놨는데 그 쪽이 비가 오면 저지대 지역이거든요. 저지대같은데는 말 그대로 비가 오면 먼저 침수가 된단 이야깁니다. 그런데 그게 전기가 위험성있는 배전반이 땅위에 방치돼 있으면 비가 오면 거기에 물이 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인명사고가 다분히 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사항이거든요. 애초에 시설을 할 때 그게 설계도면에 남의 건물 벽에 붙는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해도 안 돼 있을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동의를 구해서 안 했겠습니까?
○김명석 위원 동의는 물론 구했겠죠. 설계상 설계를 할 때 남의집 건물 벽에 동의를 구해서 붙여라 이런건 내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영주담당계장님, 혹시 단성 목화식당 뒤에 중개펌퍼장 알고 있나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거기 배전반이 건물 벽에 붙어 있었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김명석 위원 지금 건물을 뜯어 가지고 땅바닥에 놓여져 있거든요. 이걸 한번 보고 그 쪽이 침수가 잘 되고 위험한 지역이니까 자립대를 세우든지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해서 다시 배전반 위치를 설정해서 설치해 주시고 유사한 이런 경우가 다른 어느 지구에 있는지 파악해 가지고 건물에 붙어 있는 배전반이 몇 개 있는지 봐 가지고 그런건 설계도면을 확인해서 다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봐 주기 바랍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영주 예, 잘 알겠습니다.
○오동현 위원 소장님, 지금 현재 마을단위 하수도처리장이 있죠? 지금 문제있는 데가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특별히 여름철 되면 시천쪽에, 내대쪽에 보면 물을 그냥 틀어놓으니 수박같은거 담궈놓고 그런데는 용량이 조금 더 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문제가 되고......
○오동현 위원 그게 바로 하수도 관로를 통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유입되니까 그걸 점검해서......
○오동현 위원 수박하고 해 놓은건 바로 흘려보내도 될건데.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싱크대에서 나온 물이 그렇게 들어가고 있잖아요.
○오동현 위원 싱크대에서 나오는 물은 당연히 그리 들어가야 되고 수박을 담글 정도로 되면 밖에 예를 들어 수도꼭지시설이 돼 있는 그런 쪽인 것 같은데 그걸 구분해줘야 되거든요. 필요없는 물이, 그 분들 조사를 다 해 가던데? 왜 그러냐 하면 옛날에 턴키방식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 분들이 제대로 사업을 한게 아니고 그냥 얼렁뚱땅 눈에 보이는 것만 사업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다른 용역 하시지 말고 그런걸 한번 우리 직원들이 나가야만 그석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술자를 대동해서 실제로 배출구에 ppm을 재보고 문제가 있는지 체크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물론 경호강쪽이 오염될 그런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도 우리가 이왕 설치해 놓은건 활용을 잘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민영현 사업소장님, 지금 현재 하수처리시설 지금 현재 시공한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지금 생비량 도리 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내리는 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마을단위 지금 현재 보면 옛날하고 완전 틀리거든, 오염시키는 것이. 앞으로 연차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환경부나 감사원에서 지적해서 지금 마을처리장을 최소한 줄이고 통합으로 연결하는 식으로 방침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소이같은 경우도 2008년도에 설계해 놓고 올해도 또 안 됐거든요. 그걸 한빈 쪽으로 옮기라는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선적으로 해야 될 데가 오부 부곡 쪽은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싶어서 거기 하나 설비해서 올려보려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지금 통합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지금 현재 우리가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다가 예산투자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지자체별로 균형있게 중앙에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건 지자체 노력여하에 따라서 우리가 좀더 하수처리사업 사업비를 많이 가져와서 많이 할 수 있는지 지금 어떤 체계로 돼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이번에 저희들이 환경부 올해도 많이 갔고 국비예산 확보 때문에 갔는데 방침이 그리 서 놓으니까 마을처리장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으로, 통합하는 것으로......
○위원장 민영현 왜냐하면 지금 실제로 경호강 수질이 엄청나게 안 좋거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환경문제에 하수처리시설 이것이 통합이 되든 어찌되든간에 되어 가지고 수질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아. 그런걸 소장님께서는 좀더 처리시설을 제대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철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민영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40분)
○위원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4항,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한방진흥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한방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의안번호 2013-59호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참조】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진흥담당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현 위원 계장님,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아는 데까지만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80억 들고 앞으로 들어야 될게 20억 해서 100억 정도......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아닙니다. 그 전체 사업비가 80억입니다.
○오동현 위원 뒤에 향후 추진계획 소요사업비 20억까지 다 포함해서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오동현 위원 그러면 80억이 든다고 보고 지금 현재 우리가 앞에 매각한 금액하고 매각예정금액이 이 금액에 상응합니까? 앞에 매각한 것하고 전체 80억 소요해서 우리가 부지조성을 했잖아요. 매각을 했을 때 이 사업비가 상회하느냐 그런 이야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매각예정금액에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한 60억 정도로 돼 있습니다. 20억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에 보면 공공시설용지가 주차장이라든지 도로부지라든지 이 시설이 많이 남거든요.
○오동현 위원 남는데 그런 부분을 계산해 봐 가지고 어차피 공공부지가 남는다고 해서 적자나란 법은 없잖아요. 행정기관에서 하는건 전부다, 물론 공공용지하고 또 용지가 남기야 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사업비하고 상응하는 금액이 나와야 되는데 한 20억 정도 부족이 된다면 이런 것도 사업에 대한 검토성을 철저히 해 봐야 되겠다고 여겨지거든요. 물론 하는 비용도 있고 토지매입비용도 있고 사업하는 비용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걸 어느 정도 원가를 감안해 가면서 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남은 땅은 주차장이나 물론 도로용지, 공공용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들 하지만 그렇지만 부지를 우리가 매입해서 땅을 닦아 제공을 하면서 이렇게 되면 좀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사업성 검토를 좀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표를 봤을 때는 앞으로 가격이 매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를 봐선 그렇다는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김명석 위원 계장님, 여기 표에 위치도를 보면 135페이지네요. 앞에 조그마한 동산이 하나 있죠, 묘지있는 것? 이것도 우리가 매입했습니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매입 못 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왜 매각의 그림 안에 들어가 있나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건 녹지공간으로 존치를 시키고 부지 매각하는 면적에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
○김명석 위원 빨갛게 선을 그어놓은 데는 지금......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건 사업지구가 아닌 밑에 보시면 상업시설용지가 이 부지가 상업시설용지거든요. 동그란 이게 묘지있는 부분인데 부지 매각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밑에다 표시를 해놔야 되지. 표시를 안 해 놓고...... 이 동산을 제외하고 뺑 돌려 하겠다는 거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엑스포 행사를 위해서 샀잖아요. 샀는데 그럼 엑스포가 제2, 제3이 있을 경우에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 없어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다시 팔아먹어도?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그것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걸 만약에 해도 지금 현재 공공시설로 남는 부지가 38,000㎡니까 한 12,000평이 남기 때문에 엑스포만큼까지는 주차장을 못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수용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민영현 노계장, 아니지. 김명석위원님께서 이야기한 것하고는 차이가 나지. 왜냐하면 지금 현재 2015년, 2016년도에 매각할 걸로 계획돼 있고 그렇다고 해서 또 매각을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는 또 만약에 제2, 제3의 엑스포를 한다면 그만한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되는 것이지. 그리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러니까 올해 주차장으로서는 위에 해도 크게 저희들이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소통이 됐거든요. 밑에도 다 안 찼고 하는데......
○오동현 위원 저 위에 돌려주고 한다면 저 위를 다 매입하는건 아니잖습니까?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그건 저희들이 일부는 매입했고 일부는 돌려줘야 됩니다.
○위원장 민영현 한방진흥담당께서 깊이있는 검토를 안 해왔는데 김명석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퍼뜩 생각하는 것이 공설운동장 뒤에 주차장 부지 많잖아요. 그런걸 대체한다든지 그러니까 김명석위원이 우려하는 이런데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안 되어지고 있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되는 거라.
○김명석 위원 제가 마무리할게요.
이게 땅이라는게 우리가 사 가지고 필요에 의해서 사서 필요없으면 매각을 해야 되는게 정상인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번에 치른 엑스포가 1회성으로 끝날건지 앞으로 계속 연계가 될건지 그것도 확정이 안 됐잖아요. 된게 없죠? 그런 사항에서 부지를 먼저 판다는건 제가 볼 때는 이번에도 명절때라든지 추석 뒷날같은 경우에 주차장이 꽉 찼더라고요. 꽉 차고 이런 부지는 또 다시 팔면 다시 살 수도 없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팔아 가지고 어디 불요불급한데 예산이 필요한지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건 오늘 파는 것보다 내일 파는게 소득이 낫거든요. 이건 제가 A한테 올해 파는 것보다 내년에 파는게 낫고 내년보다는 저내년에 파는게 소득이 낫습니다. 나은데 좀더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서 검토해 갖고 하는게 낫지 않느냐 싶은데 사전에 그런 계획이 있었는지 계장님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이 부지는 사실은 저희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조성할 당시에는 특구조성계획에 의거해서 숙박시설이나 상업용지로 분양하겠다고 지정해 놓은 부지입니다. 특구를 하면서 이 부지가 우리가 매각을 못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활용했을 뿐이지 사실은 매각을 해야 될 겁니다.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그러면 지금 현재 상업용지가 2014년도에 3,930㎡ 그 부지를 매각계획하기 위해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낸 것 아니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그래서 상업용지를 분양함으로써 우리가 특구 조성할 때 그런 계획이 있었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2014년도에 매각코자 한다 그런 계획이죠?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지도 연차적으로 한다고 돼 있지만 펜션부지라든지 수요자가 있으면 2014년도에도 매각할 수는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거 팔아먹고 나면 대체주차부지 조성이 어려울건데?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주차용지로 조성한 땅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김명석 위원 물론 그렇다고 이야기를 방금 들었는데 조성을 한건 아니지만 제3, 제4의 행사가 있다고 볼 때 주차장 부지를 걱정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기획계장, 기획계장은 우리 군정 전반을 보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엑스포를 할 때 지금 현재 우리가 꽉 찰 때가 많았었거든. 내가 매일 나가봤거든. 그럼 그석에는 내가 확인을 안 해봤어. 공설운동장 뒤에 거기는 올해 어땠는지 모르겠어. 거기도 일부 대여졌을까?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운동장 주변으로 일부만 댔습니다.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기획계장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해요? 기획계장 이야기를 들어보자. 현재 2014년도에 매각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안 있어요. 기획계장이 생각할 때는 군정 전반을 보는 눈에서.
○기획담당주사 노용태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체 면적에서 극히 일부분이고 구역이 정리된 상태이고 애초에 한방특구로 지정받을 때 이 계획을 해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계획은 나가야 됩니다. 단지 위원님들이 말씀한 엑스포 주차장 관계는 앞으로 주차장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되고 하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 때 되면 또 별도의 안을 마련하고 생초에도 하면 되는데 이 금액도 사실상 60억 해 놨는데 이 면적이 보면 올해 면적하고 내년 면적하고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과에서 추정치로 최소한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오른쪽 이 부분이 만약에 분양이 된다고 가정이 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원안대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위원장 민영현 그리고 지금 현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넘어와서 2014년도에 상업용지가 분양이 잘 되어 가지고 그것이 잘 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매각 계획하는 것이 분양도 용이할 것 아닌가, 그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한방진흥담당주사 민병석 예.
○위원장 민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8건의 의안심사에 애써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3-56호 산청군 양잠협동조합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부결
●의안번호 2013-57호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8호 로지스틱스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59호 한방약초밸리 조성부지 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0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1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2호 산청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3-63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위원회 의견사항
- 단성IC 주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주민 공청회를 통한 여론수렴 후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업을 시행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