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1월6일(금) 오전 08시59분 개의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9.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0.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2.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3.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14.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6.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1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19.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0.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계속)
- 21.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 22.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계속)
- 23.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동의안(계속)
- 2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 25.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 26.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7.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 28.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2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1.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 32.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 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왕선희의원 외 8인발의)(계속)
-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명순의원 외 8인발의)(계속)
-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재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승화의원 외 8인발의)(계속)
-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석의원 외 8인발의)(계속)
-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만규의원 외 8인발의)(계속)
-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일의원 외 8인발의)(계속)
-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의원 외 8인발의)(계속)
- 9.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0.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1.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2.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3.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4.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5.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6.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7.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8.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19.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0.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1.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군수제출)(계속)
- 22.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군수제출)(계속)
- 23.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 24.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 25.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6.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27.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8.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29.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0.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1.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계속)
- 32.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군수제출)(계속)
(08시59분 개의)
○의장 민영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조례안 등 심사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왕선희 산청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왕선희의원입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2015년10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건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관련 용어수정,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2015년10월29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1건에 대한 발의의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2호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8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관련 용어수정,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는 등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써 8건 모두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왕선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까지 16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16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신동복 산청군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신동복의원입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2015년10월3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산청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효율적인 추진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 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와 재산 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군민의 행정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의 집 사용료 반환 여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5건에 대하여 2015년10월30일 총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해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24호,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요건 정비와 산청군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 심사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5호,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SNS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는 등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으로 알권리 충족과 군정 참여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6호,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6조 등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보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화 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7호,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한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보호자와 지역 연계 등 종합적인 아동서비스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국공립도담어린이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29호,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관의 진상 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중 또는 전쟁 후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0호,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 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효율적인 추진과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단체의 육성 및 활동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안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1호,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면 청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비군 지원 육성으로 지역 안보와 향토방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2호, 2016년도 예산 편성에 따른 한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산청 우정학사 운영위원회, 사단법인 향토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으로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3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과 부합하도록 관련 용어 정비와 재산 압류에 대한 사항 등 군세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호,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수입증지 등 각종 수수료 납부제도 개선과 민원수수료의 종이 수입증지 사용 폐지 방안에 따라 종이 수입증지 사용 규정을 폐지하고 전자 수입증지 사용으로 군민의 행정 서비스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하여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7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반영하고 기금운용위원회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참석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호,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문화의 집 사용료 반환 여부에 관한 의무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9호,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산청군 지역경제 활성화와 스포츠 관련 산업 및 관광산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지훈련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 숙박시설 사용료 등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에게 행정적,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신동복 총무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산청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군 지역사회 안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위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산청군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산청군 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산청군 스포츠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시천·삼장 예비군면대 증축 및 기부채납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국공립도담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등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민영현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까지 8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영일 산청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영일의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등 8건에 대해 2015년10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 리 6개 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한방항노화 포럼의 구성에 있어서 군 의회의 참여를 추가하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15.9% 인상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비의 원가 상승과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8호, 한방자연휴양림 숲속휴양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더욱 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건설위원회 전원의 동의로 심사를 보류하였습니다.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등 8건에 대해 2015년10월30일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충설명과 질의답변으로 심층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0호, 2016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2016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액을 미리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2개 리 6개 마을 171가구의 지원에 차질 없도록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1호, 산청군 도로 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 전부개정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2호, 산청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합리한 지자체 규제 종합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관련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산정 기준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3호,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자구의 수정과 한방항노화 포럼의 구성에 있어서 군 의회의 참여를 추가하고 “포럼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4호,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납부 기한 및 납부방법을 개선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호,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요금을 15.9% 인상하는 것과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현행 조례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상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충분히 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처리비의 원가 상승과 하수도 환경 개선을 위한 하수도 사용료 단계적 인상과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써 하수도 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 이해를 상수도 요금 인상과 같이 홍보에 만전을 기하자는 의견을 덧붙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호,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규제정비와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 활발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한 사항이므로 오늘 제4차 본회의에서도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민영현 김영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 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산청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산청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산청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산청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산청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2016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원활한 회기운영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