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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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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10월29일(목) 오전 09시56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6분 개의)

○위원장 왕선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오늘 심의하게 될 8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으로써 의원님들께서 제안한 것입니다.
  8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매 건별로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조례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위원장 왕선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안경과로 제출자 및 제출일자는 왕선희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안하셨고 제안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제1조중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2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3조는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또 안 제6조는 “준하여”를 “따라”로 한다.  또 제7조 “때에는”을 “경우에는”로 하고 제8조제1항, 제11조제1항 “1인”을 “1명”으로 한다.  안 제13조중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바꾸는 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2015-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례내용을 어문규정과 문맥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이하”로 하고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또 제5호제1항제5호중 “「지방공기업법」 제79조의2”를 “「지방공기업법」제79조”로 한다.  제9조의3제3항중 “법 제36조제4항”을 “법 제41조제4항”으로 한다.  제9조의4제1항중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중 “법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를 “법 제86조로부터 제89조까지의 규정에”로 하고 같은 조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밖에 징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가 신설되었습니다.  제17조중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문구수정,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조항을 신설하는 등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내용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재화의원 외 8명이 제출한 안으로써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4조에 따라”로 하고 제4조제5항중 “때에는”를 “경우에는”으로 하고 제6조제1항과 제6조제2항 “기타”를 “ 그밖에”로 한다.  제7조중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를 “「산청군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관련 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의안번호 2015-119호 제출자는 이승화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셨습니다.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가 있고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됩니다.
  제명은 “산청군의회공인조례”를 “산청군의회 공인조례”로 한다.  또 제1조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2조제2항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4조 “일변”을 “한변”으로 한다.  제7조제2항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중 “명시하여”를 “구체적으로 적고”로 하고 “재각인 하여야”를 “다시 새겨야”로 바뀝니다.  제9조중 “각인, 재각인 또는 폐기한 때에는”를 “새기거나 폐기할 경우에”로 하고 “공보하여야”를 “공고하여야”로 한다.  별표1중 공인의 규격중 제1호 “3.6㎝”를 “3.6센티미터”로 표기를 달리하고 별표1중 제4호 “사무관리규정 별표1”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5조 및 별표”로 바뀌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제명변경과 인용조문 수정,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용어정비와 한자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기, 띄어쓰기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것도 상위법에 따라서 풀어쓰기, 띄어쓰기하는 거니까 이대로 원안통과하는게 좋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의안번호 2015-120호 제출의원은 김명석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셨습니다.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과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명은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로 바뀌게 됩니다.
  그 외에 두 종류가 있는데 이것은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변경과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기, 띄어쓰기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님, 그러면 그 동안에 진술인이 공청회를 위하여 출장할 때는 우리가 뭐를 기준으로 출장여비를 지급했었습니까?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했는데 별표2의 제3호를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되면서 제3호가 없어지고 제2호로 바뀌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공무원 여비규정이 바뀜으로써 이것도 따라서 바뀐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의안번호 2015-121호 제출의원은 이만규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셨고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수정,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산청군의회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산청군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 조례”를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식비 및 식탁료”를 “식비”로 한다.  제3조중 “각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한다.  제4조중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의 제3호”를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의 제2호”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변경과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의사계장님, 주요내용에 보면 제6조 삭제하는 부분에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은 좀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이것은 증인이 참석해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어떤 유물같은 것 감정했을 때 그 감정이 허위로 판명됐을 때는 비용을 지급 안할 수 있다 제한규정인데 이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보면 제15조에 제한사유가 나옵니다.  제한사유에 이게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나 이런 것 법률 유보의 원칙에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제15조의 근거다?
○의사담당주사 권순혁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왕선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1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본 조례는 2015-122호로 제출자는 김영일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셨고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고 또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을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 조례”를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되어 있고 제1조중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2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제2조제3호중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며 제2조제5호의 “자”를 “사람”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22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관련용어 수정과 띄어쓰기,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왕선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재화간사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심재화   의안번호 2015-123호입니다.
  제출의원은 조성환의원 외 8명의 의원이 제출하셨고 개정이유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전수조사 및 검토결과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35조에 따라”로 하고 제2조제1항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한다.  제3조제2항중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7조중 “심의결과에 의거”를 “심의결과를 참고하여”로 한다.  제8조제2항중 “지급하였을 때에는”을 “지급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9조제2항중 “인”을 “명”으로 하고 “자”를 “사람”으로 하며 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4항중 “기타”를 “그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중 “통할”을 “총괄”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의2(위원의 기피와 제척, 회피) ①위원은 심사·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  ②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위원은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심재화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5-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안이유, 3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검토의견입니다.
  조항 삭제와 보상심의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항신설,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관련용어 수정 및 한자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는 등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왕선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심재화간사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요.  토론을 이 조항은 아닌데 나중에 총괄적으로 별도로 하나 할까요?  안 그러면 이것 마치고 할까요?  지금 앞의 건에 궁금한게 있는데.
○위원장 왕선희   이것 마치고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5-116호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7호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8호 산청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19호 산청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0호 산청군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1호 산청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2호 산청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5-123호 산청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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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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