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5월26일(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개의하기 전에 잠시 의논드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실과장님들하고 학부모님 세 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방청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개정조례안건은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실과장님들하고 학부모님 세 분 정도 참석하셨는데 방청에 큰 문제가 없으면 시작하겠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개정조례안건은 대표발의의원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건은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화 발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승화 발의의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의원 산청군 가선거구 이승화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들은 제3조제1항의 산청군수는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중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여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의 조문 제목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제1항은 제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거기에 따라 제2항의 “제1항을 따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적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을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들은 제3조제1항의 산청군수는 “제1조의 목적실현을 위해 필요한 식재료비 지원요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중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를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로 하여 자치단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의 조문 제목을 지원방법으로 하고 제1항은 제3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므로 삭제하고 거기에 따라 제2항의 “제1항을 따른”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학교급식에 따른 식재료비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안녕하십니까? 총무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참고사항중 입법예고를 지난 5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25건이 접수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찬성이 22건, 반대가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비 전체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및 재량권 침해 소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을 삭제할 경우에는 지원절차 규정부재로 혼돈야기와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명확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5-78호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1번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4번 참고사항중 입법예고를 지난 5월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예고를 하였습니다. 예고결과 25건이 접수되어 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찬성이 22건, 반대가 3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재료비 전체 지원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권 및 재량권 침해 소지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지원의 절차 및 방법을 삭제할 경우에는 지원절차 규정부재로 혼돈야기와 위원회의 유명무실을 판단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의 내용중에서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지원을 명확하여 급식의 안정성과 질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승화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전문위원, 지금 현재 전문위원께서 검토한 내용중에 간단하게 이렇게 이 내용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좋아요. 그죠? 밑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우수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식생활 개선에 이바지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이건 맞습니다. 맞는데 법률적으로는 검토해봤소? 지금 현재 우리 전문위원이 해 놓은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 놓은게 없단 말이오.
○전문위원 김치묵 그런데 지금......
○조성환 위원 잘 들어봐. 아직 묻는 말이 안 끝났는데.
해당 부서의 의견 붙임 참조 해 놨는데 이런걸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영 시원찮은데? 이걸 만들려면 검토보고를 명확히 해 줘야지. 안 그렇소? 이리 해 버리면 검토보고가? 내용이 내나 그대로 입법예고할 때 예고결과 25건의 찬성하고 반대하고 한 이 내용이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지. 우리 전문위원이 하는게 그것이잖소.
해당 부서의 의견 붙임 참조 해 놨는데 이런걸 법률적인 검토를 좀 하고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201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고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영 시원찮은데? 이걸 만들려면 검토보고를 명확히 해 줘야지. 안 그렇소? 이리 해 버리면 검토보고가? 내용이 내나 그대로 입법예고할 때 예고결과 25건의 찬성하고 반대하고 한 이 내용이 있는데 법률적인 검토를 해야지. 우리 전문위원이 하는게 그것이잖소.
○전문위원 김치묵 법률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 조례든지 학교급식법이든지 법으로 볼 때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 재량권의 침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된다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분명한 사항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도 조례든지 학교급식법이든지 법으로 볼 때 예산 편성권에 대한 침해, 재량권의 침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부러지게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조성환 위원 왜 없소?
○전문위원 김치묵 예를 들어서 딱 부러지게 이런 사업은 재량권 침해다,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권 침해다 그런 사항을......
○조성환 위원 의회는 의결권이 있죠?
○전문위원 김치묵 예?
○조성환 위원 그럼 집행부는 집행권이 있잖아. 예산을 만들 수 있고 우리는 의결만 하잖아요. 그죠? 그럼 그 법률을 검토해보고 내가 이 조례를 통과를 안 시키자는 그런 뜻은 아니오. 기존 우리가 2013년도에 그 당시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고. 그래서......
○김명석 위원 개정한 내용을 찾아와 보세요.
○전문위원 김치묵 첨부돼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2012년12월31일 예산의 범위에서 식재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개정되어 있고 또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을 때는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리 돼 있죠?
○전문위원 김치묵 예.
○이만규 위원 그럼 담당과장께서 법에 대한 법리검토를 해 놓은게 있소?
○사무과장 민양근 법리검토는 아직 구체적으로 한건 없고 집행부에서 온 내용만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잠깐만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게 우리가 6대 후반기 경상남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을 하나 채택했어요. 학교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건의안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서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건데 그 내용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무상급식법에 관해서,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오, 그죠? 그럼 어디다 잣대를 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번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못 한다 말이오. 그렇죠?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못 하는 군부가 9개란 말입니다, 10개중에. 그런데 유일하게 빠지는 군은 함안군이라. 함안군은 1년에 지방세수가 1천억이 좀 넘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요? 우리가 120억 돼요? 130억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게 우리가 6대 후반기 경상남도시군의장협의회에서 건의문을 하나 채택했어요. 학교경비 보조금 지원제도 개선건의안 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가 바꿔달라고 건의한 내용을 한번 읽어줄게요.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해서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건데 그 내용을 들어 보세요.
우리가 무상급식법에 관해서, 학교급식법에 대해서 우리가 갖다놓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오, 그죠? 그럼 어디다 잣대를 댈 것인가 이걸 봐야 되는데 내가 한번 읽어볼게요.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의 재원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두 번째, 국고보조금 또는 특별시, 광역시, 도보조금의 지원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미부담액이 있는 경우, 3번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지 못 한다 말이오. 그렇죠?
그럼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못 하는 군부가 9개란 말입니다, 10개중에. 그런데 유일하게 빠지는 군은 함안군이라. 함안군은 1년에 지방세수가 1천억이 좀 넘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요? 우리가 120억 돼요? 130억 돼요?
○기획감사실장 이강제 120억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검토해야 될게 이런 법령을 다 끼워맞춰봐야 돼. 지금 기존 우리가 식자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 안의 내용물을 이리 해서 올리면 내가 볼 때는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다시 반려되지 싶은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보세요.
○정명순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를 보면 이게 간단히 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여기 의견서가 하나 의회사무과장으로 이렇게 와 있는걸 볼 것 같으면 학교급식법 국가, 도해서 상위법부터 시작해서 이리이리 하면 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런 의견서가 왔는데 실제 이걸 전문위원이 이걸 다 검토를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어디 여기 보니까 공윤실, 배인환 두 분 이름으로 해서 의사과장 앞으로 왔는데 이게 과장님, 얼마만큼 의견서 온걸 법적 검토해 보셨습니까?
지금 어디 여기 보니까 공윤실, 배인환 두 분 이름으로 해서 의사과장 앞으로 왔는데 이게 과장님, 얼마만큼 의견서 온걸 법적 검토해 보셨습니까?
○사무과장 민양근 이 내용은......
○정명순 위원 아침에 갑자기 봤기 때문에 사전에 맞춰볼 여가가 없었는데......
○사무과장 민양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쟁점을 제기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명확하게, 전문위원 검토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침해된다, 안 된다 그건 없기 때문에 그리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집행부에서 낸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하고 거의 같은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쟁점을 제기한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침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이 명확하게, 전문위원 검토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침해된다, 안 된다 그건 없기 때문에 그리 될 수도 있고 안될 수 있고 해서 그런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견은 집행부에서 낸 의견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왜 중요한 사항이냐 하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느냐 안 하느냐도 중요한 사실 법을 검토하고 법을 만들어 나가고 법을 결정하는 의회라는 의결기구가 법리해석도 제대로 잘 못 하고 그것을 하나 모르면서 무조건 되고 안 되고를 방망이를 쳤다는 것은 나중에 다 우사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가 이 법리를 검토해줘야 됩니까? 바깥에서 건의서 들어온 이걸 보고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내려온 건의서를 보고 할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중간이 빠졌어요. 의원발의는 해 놨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내용도 없이 우리가 이 의견서를 보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왜? 법에 저촉이 되고 이걸 알면서 의원들이 방망이를 쳤다는건 우리 우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믿고 누가 이 법리를 검토해줘야 됩니까? 바깥에서 건의서 들어온 이걸 보고 할까요? 아니면 집행부에서 내려온 건의서를 보고 할까 우리가 어찌 해야 됩니까? 지금 중간이 빠졌어요. 의원발의는 해 놨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는 아무 내용도 없습니다, 지금. 내용도 없이 우리가 이 의견서를 보면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왜? 법에 저촉이 되고 이걸 알면서 의원들이 방망이를 쳤다는건 우리 우사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위원장 신동복 제가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상위법도 이야기 나오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적도 없고 또 앞의 법갖고 지금 해 놨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들을 미리 다 갖다드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보신 분은 늦게 보셨을 것이고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문위원이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검토, 저렇게 검토, 또 집행부에서 본 검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그 말이 맞고 또 다른 전문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맞고 아직까지 다른 시군도 다 관망하는 자세이고 총대를 안 매려고 하는 그런,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여러 방법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그건 안 맞다 해서 줄이라 했습니다. 전문위원 순수한 보고만 올려라 해서 제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직 안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애들 밥 한 그릇 무상급식해 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가결하든 어떻게 하든 당장 무상급식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개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나는건 전체 의회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법이 맞다, 저 법이 맞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여기 행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가면 반려될 것이다, 아직 반려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대법원에 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것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원에서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은 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직 상위법도 이야기 나오고 보는 관점에 따라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판결한 적도 없고 또 앞의 법갖고 지금 해 놨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자료들을 미리 다 갖다드렸습니다. 그래서 늦게 보신 분은 늦게 보셨을 것이고 결정은 우리 위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보는 관점이 다 다릅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전문위원이 이 법을 적용해서 이렇게 검토, 저렇게 검토, 또 집행부에서 본 검토 이런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야기하는 건 또 그 말이 맞고 또 다른 전문위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게 맞고 아직까지 다른 시군도 다 관망하는 자세이고 총대를 안 매려고 하는 그런, 특정인의 눈치를 보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여러 방법으로 썼습니다. 썼는데 그건 안 맞다 해서 줄이라 했습니다. 전문위원 순수한 보고만 올려라 해서 제가 삭제를 시켰습니다. 아직 안 명확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대법원 판례도 없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순수한 애들 밥 한 그릇 무상급식해 주고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 가결하든 어떻게 하든 당장 무상급식이 되고 안 되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개개인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결론나는건 전체 의회의 의견이라 생각하시고 상임위에서 결정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 법은 어떻게 정확하게 이 법이 맞다, 저 법이 맞다 제 입장에서는 지금 물론 여기 행정과장님 와 계시지만 가면 반려될 것이다, 아직 반려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지도 아직 모르거든요. 대법원에 간 적도 없고 지금까지 이것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상임위원에서 저를 포함한 다섯 분의 위원께서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결론을 내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무상급식을 해야 됨은 산청군민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인터넷에서 뽑은 자료인데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대전, 세종, 충남, 충북 죽 해서 여기 표에 나와있는 걸 보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안 되고 있는 데는 경남 0%, 중학교도 0%, 고등학교도 0%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는 울산이 44.5% 하고 있고 선별적이겠죠. 또 부산이 97.9%, 경북이 73.3%. 여기에 대해서 안 되고 있는 데는 3개 시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거의 선별적으로 100%가 되는 데는 7개 시도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건 우리 자치단체장, 학부모, 군의원, 집행을 하는 집행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건데 단,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이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걸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우리군이 도로부터 이름하여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다른 예산상의 문제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올라가서 되고 안 되고 그건 올라가본 적도 없고 가서 반려되어서 내려온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걸 가서 우리가 군이 이 문제에 14억에서 17억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먹고 갈 것인지, 우리군이 그래도 이걸 기다렸다가 다른 타 예산들도 했고 다른 시도도 있고 하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대로 조금 보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게 이득인지 그걸 심층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학교는 거의 선별적으로 100%가 되는 데는 7개 시도가 있고 하는데 그래서 무상급식을 해야 되는건 우리 자치단체장, 학부모, 군의원, 집행을 하는 집행부 누구나 다 공감을 하는건데 단, 지금 우리 경상남도의 입장이 이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걸 과연 그러면 우리가 무상급식을 통과시켰을 경우에 우리군이 도로부터 이름하여 페널티를 받는다든지 다른 예산상의 문제에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올라가서 되고 안 되고 그건 올라가본 적도 없고 가서 반려되어서 내려온 자료도 없고. 그래서 그건 차후의 문제더라도 과연 그러면 이걸 가서 우리가 군이 이 문제에 14억에서 17억 되는 이 예산을 가지고 페널티를 먹고 갈 것인지, 우리군이 그래도 이걸 기다렸다가 다른 타 예산들도 했고 다른 시도도 있고 하니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이대로 조금 보류를 할 것인지 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이득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어떤게 이득인지 그걸 심층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이 일이 왜 불거졌습니까? 잘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건 전적으로 저는 도지사님의 중재안을 무시한 교육감의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까지 잘 하고 있던 부분을. 그리고 상위법에도 보면 대한민국에는 헌법상으로 의무교육은 무상입니다. 그런데 급식법은 없어요. 할 수 있다 돼 있단 말입니다. 지원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가 학부모들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우리 급식을 하지 말자는 분이 누가 있어요? 다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왜 교육감은 이걸 반발하고 안 받아 들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에서, 군에서 예산을 도교육감에게 싸다가 받쳐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이런 권한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저는 교육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돼요.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감이 저렇게 흔들어요?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서 해 주자 그리 안을 내놔도 교육감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해 주자는걸 왜 반대를 합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도에서, 군에서 예산을 도교육감에게 싸다가 받쳐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못 하는 이런 권한행사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건 전적으로 저는 교육감 책임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가선 안 돼요. 왜 학생들을 볼모로 잡고 교육감이 저렇게 흔들어요? 도의회에서 중재안을 내서 해 주자 그리 안을 내놔도 교육감이 반대를 했단 말입니다. 해 주자는걸 왜 반대를 합니까?
○조성환 위원 그 이야기는 그 쪽 이야기이고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이만규 위원 나중에 토론할 때 다시 토론합시다.
○조성환 위원 지금 집행부도 있고 학부모도 와 계시고 한 데서 자, 우리가 헌법에 보면 학교급식법이 있어. 그럼 이걸 해 가지고 아마 이승화의원님, 이 부분은 우리가 수정을 좀 합시다.
뭔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온 내용에 우리가 예산 범위에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우리가 수정을 할 것 바꿔놓은 건 지금 우리가 행정과장, 지금 현재 식자재에 대한 조례가 돼 있잖아요.
뭔 수정을 해야 되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온 내용에 우리가 예산 범위에 “있다”를 “지원하여야 한다” 이것하고 우리가 수정을 할 것 바꿔놓은 건 지금 우리가 행정과장, 지금 현재 식자재에 대한 조례가 돼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정병주 예, 돼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에서 조금 수정안을 “할 수 있다”, “지원해야 한다”. 그럼 이 문제만 우리가 이승화의원하고 협의해서 지금 현재 기존 있는 것에서 살을 더 붙여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니까 다음 제2차 추경을 할 때 예산을 집어넣으소. 그리 하면 되겠소?
○김명석 위원 예산을 집어넣는다고......
○조성환 위원 아니, 이건 군수하고 담판을 하자는 이야기지.
○정명순 위원 일단 이게 통과되면 2차 추경에 넣든지 그건 추후 문제고......
○조성환 위원 나도 의견서를 보고 하니 머리가 아픈데 지금 이승화의원이 의원발의를 했으니까 최대한 의원님 발의한걸 존중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지금 이 법안을 돌려주면 반려돼 돌아온다고, 상위법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괜히 산청군의회가 우사를 하지 말고 오늘 여기에서 기획실장 계시고 부군수 불러내려 가지고 합의봅시다. 그게 안 낫겠소?
○이승화 의원 잠깐만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 일단은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건 하지 말고 여기에서 통과하든지 통과를 안 하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그럼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대로 하고 통과가 되면 통과된대로 하고.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셔봐야 서로 그석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안한걸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걸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말씀 다 들었는데 일단은 고치고 안 고치고 그건 하지 말고 여기에서 통과하든지 통과를 안 하든지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그럼 통과가 안 되면 통과가 안 되는대로 하고 통과가 되면 통과된대로 하고. 여기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셔봐야 서로 그석하니까 총무위원회에서 무상급식 조례 제안한걸 통과시키든지 안 시키든지 그걸 여기에서 결정을 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 그러면 됐소. 우리가 토론할테니 이의원은 나가셔도 됩니다. 앉아 계셔도 되고.
○김명석 위원 지금 우리가 학교급식에 대한 조례를 이승화 동료의원님께서 발의하셨거든요. 발의를 할 때 저는 의논을 하지는 않았지만 위원들과 충분한 의논과 집행부의 의논을 거쳐 발의를 했다고 보거든요. 이승화의원님 한 분만 하신게 아니고 외 4명까지 같이 발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미 발의할 때 조례를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만들었다고 나는 봅니다.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상임위에서 가결과 부결을 시킨다고 해서 저는 이게 큰 뜻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큰 뜻이 없다고 저는 보고 이미 이 급식조례에 대한 부분에 우리는 동참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온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의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점들을 다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면 저는 이걸 부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미 의원중에 한 분이 발의를 하셨고 외 4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미 매는 우리가 맞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가결하고 가결한 이후에 또 돌아오는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발의한 의원들이 같이 감수를 해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물론 집행부에서 상위법을 만들어온게 있습니다. 법제처에서 내려온 의견도 있고 다 있는데 그 점들을 다 보고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하면 저는 이걸 부결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는데 이미 의원중에 한 분이 발의를 하셨고 외 4명이 동참을 했습니다. 이미 매는 우리가 맞기 시작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은 상임위에서 가결하고 가결한 이후에 또 돌아오는 처벌에 대해서 우리가 어차피 발의한 의원들이 같이 감수를 해서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 생각은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좋은 의견입니다. 동의합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위원이 의견서를 검토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내려온 것하고 밖에서 들어온 건의를 볼 것 같으면 사실상 이건 상위법에 저촉되고 대한민국 급식법이라는 것도 없고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 의원,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이걸 가결시켰을 경우에 산청군의회 의원들은 법리해석도 할줄 모르고 상위법이 뭔지 책도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했다는건 돌아올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선례도 없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돼서 내려온 것도 안 봤고 아무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식을 감수하고 일단 여기까지 온 것 저는 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결시켜 가지고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고 아무런 무용지물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걸 낸 발의는 이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휴지조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만큼 우리 산청군 사정이, 무상급식이 이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다같이 감수를 하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산청군의회 의원, 의장을 제외한 9명이 이걸 가결시켰을 경우에 산청군의회 의원들은 법리해석도 할줄 모르고 상위법이 뭔지 책도 제대로 안 들여다보고 했다는건 돌아올 우리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런 선례도 없었고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돼서 내려온 것도 안 봤고 아무런 그게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식을 감수하고 일단 여기까지 온 것 저는 가결을 하자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결시켜 가지고 했을 경우에 상위법에 저촉되고 아무런 무용지물에, 지금 이 상황에서 볼 때는 이걸 낸 발의는 이런 아무 것도 아닙니다. 나중에 휴지조각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걸 알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만큼 우리 산청군 사정이, 무상급식이 이만큼 다급하다는 것을, 다같이 감수를 하고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2부 온 것중에서 1개는 집행부고 1개는 개인에게서 왔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 두 분중에서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인 의견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서 2부 온 것중에서 1개는 집행부고 1개는 개인에게서 왔습니다. 내용은 똑 같습니다. 그 두 분중에서 한 분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자기는 아무 것도 모르고 사인했다. 그래서 이것도 민간인 의견서는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성환 위원 조금 전에 내가 안을 낸 내용을 같이 더 토론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 신동복 신구조문대비표.
○조성환 위원 그걸 우리가 조금 수정해서 정리하는게...... 아니면 부군수를 불러내려 가지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정확히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는게 괜찮겠다 싶은데요?
○위원장 신동복 예산관계는 지금 다뤄야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승화 의원 그건 조례안 발의한대로 가결, 부결 그것만 결정해 주세요.
○이만규 위원 할 말 없습니다. 잘못되면 다른 위원들이 다 책임져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608-2 도담어린이집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1,098㎡고 건물이 지상 2층 398.3㎡입니다.
소요예산은 652백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250백만원, 도비가 100백만원, 군비가 302백만원입니다. 매입대상부지 및 물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 매입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23일 했고 국비 지원요청을 2015년2월5일 해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합동 현장확인을 3월5일날 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회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공공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했습니다.
국비 확정을 2015년4월8일 됐고 공유재산 심의는 4월30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매입대상 감정평가를 해서 제2회 추경시 예산 확보를 하여 4/4분기 중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군 신안면 하정리 608-2 도담어린이집입니다.
면적은 토지가 1,098㎡고 건물이 지상 2층 398.3㎡입니다.
소요예산은 652백만원인데 지금 국비가 250백만원, 도비가 100백만원, 군비가 302백만원입니다. 매입대상부지 및 물건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이 매입을 위해서 민간어린이집 원장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월23일 했고 국비 지원요청을 2015년2월5일 해서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 합동 현장확인을 3월5일날 했습니다.
한국보육진흥회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공공어린이집 중에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먼저 평가인증을 받은 곳을 했습니다.
국비 확정을 2015년4월8일 됐고 공유재산 심의는 4월30일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매입대상 감정평가를 해서 제2회 추경시 예산 확보를 하여 4/4분기 중에는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73호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건물,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신안면 하정리 608-2번지에 대지 1,098㎡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상에는 2006년4월6일에 신축 등록한 2층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건물로 연면적이 398.3㎡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호법 제12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 2월 국비 지원요청을 하여 4월에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율은 국비가 38%, 도비가 15%, 군비가 46%로 총 금액이 65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90백만원, 건물매입비가 360백만원, 차량 2대 등 기타 비용이 102백만원으로 매입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6개소로 국공립이 5개소, 법인단체가 3개소, 민간운영이 8개소입니다. 민간운영 8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국공립 수준에 도달한 공공형이 3개소입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연차적 국공립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전환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여타 시설의 매입계획과 시설의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의 비용추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건물, 관련법규,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입코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신안면 하정리 608-2번지에 대지 1,098㎡인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상에는 2006년4월6일에 신축 등록한 2층 구조의 철근콘크리트 경사 슬래브 건물로 연면적이 398.3㎡입니다.
검토결과 영유아보호법 제12조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2015년도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확충계획에 따라 지난 2월 국비 지원요청을 하여 4월에 지원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지원율은 국비가 38%, 도비가 15%, 군비가 46%로 총 금액이 652백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매입비가 190백만원, 건물매입비가 360백만원, 차량 2대 등 기타 비용이 102백만원으로 매입비용추계가 되었습니다.
우리군의 어린이집은 16개소로 국공립이 5개소, 법인단체가 3개소, 민간운영이 8개소입니다. 민간운영 8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받은 국공립 수준에 도달한 공공형이 3개소입니다.
이번에 매입코자 하는 도담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민간어린이집의 연차적 국공립 전환계획에 의거 시설이 양호하고 보육수요가 높은 공공형 어린이집을 우선 전환 추진하는 사업으로 향후 여타 시설의 매입계획과 시설의 운영에 따른 군비 부담 등의 비용추계가 심도있게 논의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게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주민생활지원실장님으로부터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실장님, 지금 이렇게 공공형으로 바꿔나가는데 지금 우리 산청군이 전국에서랄까, 경남에서랄까 몇 번째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물론 답변을 안 해준 데도 있겠지만 이 정책은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별 성과가 없고 시골지역인 우리군같이 아이들이 너무 적은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한 3~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하면서 전국적으로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의견조회를 해 봤습니다. 물론 답변을 안 해준 데도 있겠지만 이 정책은 도시지역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도시지역은 별 성과가 없고 시골지역인 우리군같이 아이들이 너무 적은 지역에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사업인데 한 3~4개 정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국에?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매입단가가 나와 있는 이게 어디를 기준으로...... 감정가면 추계비용을 어떻게 결정한 것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대충 가감정한 가격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이리 해도 본인이 불만이 없다? 이 정도 가격에?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김명석 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사설어린이집을 우리가 군에서 국비를 들여 가지고 사 가지고 운영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없애겠다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운영을 계속 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군이 없는 돈을 투자해서 부실기업들 처리해줘서 먹여 살리는 데입니까? 아니면 큰 뜻이 그 외에 다른 뜻이 또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결국 궁극적인 뜻은 어린이들 아동학대, 아동학대라는 것은 실제 자기들이, 보육교사들 처우개선이 되어야 아이들도 사랑으로 돌보지 첫째 보육교사들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런 데는 피치 않으면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부같은 데는 어린이집을 이렇게 매입하려고 하는게 전국에 3개 정도 되는데 시부같은 데는 하지도 않으려 하고 이게 또 보건복지부에서는 신축예산이 있고 매입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축예산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에 너무 돈이 많이 들고 또 이런 시설을 매입하는게 일부 어린이집에서는 안 되면 빨리 매입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매입하려고 해도 그 시설에 투자가 적게 들고 시설도 괜찮고 어린이집이 잘 되고 그런 곳을 점차적으로 매입해서 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들이 16개 중에 2개소는 도태됐고 14개중에서도......
○김명석 위원 아니, 실제로 뜻이 그렇다면 시설이 어렵고 영세하고 학대가 더 심한 그런 데부터 먼저 사줘야 되지 왜 시설이 잘 되고 그나마 영위를 하고 있는 데를 사줍니까? 뜻이 왜 정반대입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건 보건복지부에서 한국보육진흥회 평가를 해서 공공형이 된 곳부터 하자......
○김명석 위원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이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고 이 말을 하셨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그렇게 해도 처우개선을 하는 것도 어느 정도 시설이 괜찮고 하는 것을 사야 되지 우리가 또 사 가지고 시설까지 투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대신 보육교사 인건비나 이런 것을 좀 더 하고 이번에 국비는 인건비가 되고 또 우리 군비가 들긴 들죠. 지금 민간어린이집보다 우리가 사면 국공립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가 더 옵니다. 더 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군비 조금만 보태면 더 질좋은......
○김명석 위원 과장님, 300백만원이 군비 조금입니까? 300백만원이 조금이에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열내지 말고 말씀하세요. 300백만원이 조금이 아니고 600백만원짜리를......
○김명석 위원 그런데 왜 조금이라는 말을 써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아니, 처음에 살 때는 들더라도 운영비하고 하면 군비가 좀 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명석 위원 조금이라는 소리를 빼야죠. 300백만원이 조금이라고 하니 하는 소리 아니오? 군비 300백만원이 조금입니까?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운영비가 조금 든다는 것이지......
○위원장 신동복 실장님, 조금 전에 이 문제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신 것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위원님은 여기에 대해서 안이 올라와서 질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장님께 제가 계속 느끼는 것은 좀 충분한 그런 설명이 아니고 꼭 강압적인, 저도 그런걸 좀 조금 전에 느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두 분 대화상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느꼈는데 언쟁을 높여선 안될 것 같고요 이게 총무위원회인데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화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2장의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 매입에 대해서 절차적 문제가 있다. 제가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써놨습니다. 절차적 문제가 있다. 매각대상의 문제점이 있고 또 공공어린이집 설치기준 마련의 검토라든지 이런게 있는데 이렇게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실 경우에 예산지출이 과다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의견이 있고 또 이 어린이집은 그 중에 잘 나가는 어린이집인데, 실장님 말씀 맞습니다. 잘 나가는 데를 해서 물론 교육산청을 하다 보니 올라왔는데 이 집도 바로 수리가 들어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비가 세고 누수가 되고 이래 가지고 그런 이야기가 이 내용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매입한 공공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 앞으로의 대책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명석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다른 위원들 의견은 아직 듣지는 않았는데 개인적이지만 굉장히 문제점에 대해서, 매입에 대해서 서로 공통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언쟁을 높이지 말고 이런 분위기이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 심의는 했지만 절차적인 문제, 매각대상 문제, 또 앞으로 예산이 계속 과다지출되어야 될 문제, 계속 어려울 경우에 다른 것도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추진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언쟁을 높이지 말고 이런 분위기이고 우리가 또 공유재산 심의는 했지만 절차적인 문제, 매각대상 문제, 또 앞으로 예산이 계속 과다지출되어야 될 문제, 계속 어려울 경우에 다른 것도 매입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도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육교사 처우라든지 이런 것은 일부 나가고 있다 아닙니까? 나가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추진방향을 잘 잡아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군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언성을 높여서 죄송하고 이런 부분들을 너무 쉽게 판단해서 추진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조금 제가 불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성이 좀 높아졌는데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군으로 봐서는 시기상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천적으로 없는 걸로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여성위원이 되다 보니까 6대때부터 죽 어린이집 복지 쪽으로 죽 하면서 사실 어린이집이 7년, 10년 전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민간어린이집이 괜찮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해가 갈수록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좀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리 시급하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해야 된다는걸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걸 왜 모르느냐 이런 뜻에서 이리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조근 설명을 하나하나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자세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저는.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일방적으로 우리 실에서, 우리과에서 이걸 결정한건지 사실 현장확인을 나갔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도 나름대로 절차도 본인들도 원했고. 왜 원했느냐? 아까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데 보육교사 월급이 1,200천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기회가 왔을 때 하루라도 속히 공공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 질적인 문제. 민간에는 내가 남는게 없고 원장 월급이 안 나오니까 좋은 식자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난감, 좋은 교재 이런걸 갖다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공은 군에서 보조를 받고 급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내가 수익을 내야 될게 없고 내가 월급을 받다 보니까, 급여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색종이도 좋은걸 쓸 수 있어요. 또 종이접기 1주일에 3번 할걸 5번 할 수 있어요. 이런 질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공공형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7년 전에, 10년 전에 시작할 때 이게 돈이 될줄 알고 했는데 애들 지금 유치는 안 되죠. 양쪽 팔을 이 쪽에서 당기고 저 쪽에서 당기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도 충분히 이걸 담당계장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군이 구제를 해 주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안 좋은 어린이집을, 작은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바꾸는건 우리 이론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면 거기에 5억을 투자해야 될걸 이렇게 시설이 제대로 되고 평가가 제대로 나온 이런 공공형으로 바꿀 때는 1억만 투자해도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하고 해온 것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애들이 자꾸 줄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돼 오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또 서로 해 주려고 지자체가 나설 때 그 때는 우리가 유치해 오기도 힘드니까 우리실정에 맞을 때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걸 저는 신속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점차 해가 갈수록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걸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이집 원장들, 교사들 이런 사람들하고 수시로 좀 공유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조금 전에 실장님이나 계장님은 이 현장을 너무도 잘 알고 저도 잘 압니다. 그래서 이리 시급하고 이런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해야 된다는걸 갖고 있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서 이걸 왜 모르느냐 이런 뜻에서 이리 하는데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조근조근 설명을 하나하나 해서 통과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되지, 자세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실장님, 저는.
그래서 이걸 본인들이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일방적으로 우리 실에서, 우리과에서 이걸 결정한건지 사실 현장확인을 나갔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이것도 나름대로 절차도 본인들도 원했고. 왜 원했느냐? 아까 열악한 민간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데 보육교사 월급이 1,200천원 남짓 됩니다. 그런데 민간하고 공공하고는 기회가 왔을 때 하루라도 속히 공공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바로 아까 말씀하신 이 질적인 문제. 민간에는 내가 남는게 없고 원장 월급이 안 나오니까 좋은 식자재,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장난감, 좋은 교재 이런걸 갖다 들이댈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공공은 군에서 보조를 받고 급여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크게 내가 수익을 내야 될게 없고 내가 월급을 받다 보니까, 급여를 받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색종이도 좋은걸 쓸 수 있어요. 또 종이접기 1주일에 3번 할걸 5번 할 수 있어요. 이런 질적으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하는 말이 공공형으로 기회가 왔을 때 저는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볼 것 같으면 지금 울며 겨자먹기로 7년 전에, 10년 전에 시작할 때 이게 돈이 될줄 알고 했는데 애들 지금 유치는 안 되죠. 양쪽 팔을 이 쪽에서 당기고 저 쪽에서 당기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법적 절차를 제대로 했는지도 충분히 이걸 담당계장하고 했는데 실제 우리군이 구제를 해 주는 그런 그것도 아니고 아주 열악한, 안 좋은 어린이집을, 작은 어린이집을 공공형으로 바꾸는건 우리 이론상으로 볼 때는 맞습니다. 하면 거기에 5억을 투자해야 될걸 이렇게 시설이 제대로 되고 평가가 제대로 나온 이런 공공형으로 바꿀 때는 1억만 투자해도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그 동안에 어린이집 교사들, 원장들하고 해온 것이 울며 겨자먹기로 어쩔 수 없이 이끌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애들이 자꾸 줄어지니까.
그래서 이걸 전국적으로 얼마만큼 돼 오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또 서로 해 주려고 지자체가 나설 때 그 때는 우리가 유치해 오기도 힘드니까 우리실정에 맞을 때 조근조근 설명을 잘 해서, 설득을 시켜서 이걸 저는 신속히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군의 공립어린이집 연간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도담하고 칠정하고 거기에 비교를 하면, 학생 숫자하고 하면 어찌 돼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각종 비용 드는게 어린이집 총으로 보면 저희가 인건비, 보육료, 차량운영비 합해서 지금 40억 정도 듭니다.
○조성환 위원 아니, 1개. 쉽게 칠정을 보면.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칠정같은 경우에는 창촌어린이집이 3억 정도.
○조성환 위원 그럼 연간 40억중에 국도비 얼마 보조가 나오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보통 비율이 조금씩, 국비지원 안 하고 도비 보조를 하는건 처우개선 이런 것인데 영유아같은 경우는 50%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인건비는 0에서 2세까지하고 원장은 80%까지 나옵니다, 국비가. 나오고 나머지는 50%입니다.
○조성환 위원 또 하나 더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총액제 공공어린이집 교사도 공무원 안 되나요, 저렇게 전환을 시키면?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아닙니다. 총액인건비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저게 2년 근무하면 장기로 줘 버린다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그런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제가 다시 용어를 이 참에 정립을 할게요.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국공립이고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국공립이라고 하고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를 100% 투입하는 것은 공립이라고 하거든요. 공공형은 민간중에서도 국공립 수준으로 조금 인증을 받은 시설을 공공형이라 하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입니다.
제가 다시 용어를 이 참에 정립을 할게요.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신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국공립이고 그러니까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은 국공립이라고 하고 군에서 순수하게 군비를 100% 투입하는 것은 공립이라고 하거든요. 공공형은 민간중에서도 국공립 수준으로 조금 인증을 받은 시설을 공공형이라 하고 형태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국공립입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국공립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체 16개중에 2개 없어졌고 그럼 기존 14개중에서 지금 우리가 한 몫에 다 하지는 못 하고 연차적으로 올해 1개 하고 내년에 1개 하든지 후내년에 1개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총액제에도 안 걸리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의 원장하고 충분한 검토가 된거요?
그러면 그것도 총액제에도 안 걸리고 큰 문제는 없는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집의 원장하고 충분한 검토가 된거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예, 원장님들하고 제가 전체적으로 민간어린이집만 다 모아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요청할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설마 자기 사업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겠나 그리 생각했는데 100% 전원 끌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특히 본인들이......
처음에는 설마 자기 사업인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매각을 하겠나 그리 생각했는데 100% 전원 끌고 나가기가 너무 힘들다고, 특히 본인들이......
○위원장 신동복 그만 합시다.
○조성환 위원 질의해서 묻고 있는데 끼어 들어오고 그래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본인이 제일 미안한 것은 보육교사들 월급줄 때 너무 자기가 떼먹는 것처럼 진짜 양심적으로 너무 안 남으니 그 부분이 미안하다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됐어, 거기까지만 하고 실장님, 앞으로 산청군에서 국공립을 매입할걸 전체적으로 몇 개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지금 법인에서 하는 것은 매입의사가 없고 지금 민간어린이집 6개 중에서 도담어린이집이 이번에 하면 다음에 아이사랑이 하고 덕산어린이집도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매각할 것도 없고 지금 늘푸른어린이집이 있는데 거기는 아파트에 들어갈 것 같고, 삼한아파트가 되면. 그러면 꿈나무어린이집도 반정도 되고 꼬마궁전어린이집하고 2개인데 결국 해봐야 2·3개 정도 매입하면 거의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승인해 주시면 연차적으로 아이사랑도 이것 매입한다 해서 소리가 좀 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임했을 때 도담이 1번이고 그 다음에 아이사랑이고 자기들끼리도 이야기했는데 또 아이사랑도 빨리 하고 싶어서. 이번에 또 국도비 신청이 있어서 또 신청을 했었습니다. 하려고 하니까 1년에 하나밖에 안 된다. 남는 예산이 있으면 우리한테 주라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안 됐고......
○조성환 위원 그럼 지금 현재로서는 국도비는 확보했죠?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예, 국도비는 확보했습니다. 250백만원, 100백만원 해서. 당초 도비는 없었던건데 도비도 100백만원 해서 350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저도 차현자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매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두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 가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오신 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안까지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식운영비를 확대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또 이왕이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우선 매입하는 방향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안 오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화돼 있기 때문에 부결보다는 심사보류나 좀더 충분히 차현자계장님이 시간을 두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본회의장 가서 부결되는 것보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크게 찬성하는 위원들이 두 세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충분히 저도 차현자계장님에게 설명을 들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게 만약에 매입에 대해서 찬성하는 위원이 두세 분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는. 본회의에 가면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장에 갔다오신 분,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대안까지 제시한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것보다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급식운영비를 확대하여 민간어린이집의 환경과 보육교사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또 이왕이면 어려운 민간어린이집을 우선 매입하는 방향으로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김명석위원님께서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여기 안 오셨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쟁점화돼 있기 때문에 부결보다는 심사보류나 좀더 충분히 차현자계장님이 시간을 두고 또 다음 기회가 있으니까, 그죠?
이게 본회의장 가서 부결되는 것보다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안 좋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기서 크게 찬성하는 위원들이 두 세분밖에 안 됩니다. 그런 입장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국도비를 확보했어.
○위원장 신동복 저도 압니다.
○조성환 위원 국도비를 확보한 상태에서 아마 이걸 보류를 해서 뒤로 미루면 아마 국도비 저게 도망을 가 버리면......
○위원장 신동복 아직까지 시간이 있다 아닙니까?
○김명석 위원 보내줘 버리면 되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 취지에 안 맞으면 보내주면 되지.
○위원장 신동복 지금 이게 군비 46%이고 또 당장 투입되어야 수선비도 들어가야 되고 꼭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을 좀 설득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지금 부의장님하고 조성환의장님 말고는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지금 부의장님하고 조성환의장님 말고는 전부다 부정적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신동복 시기를 조금 조정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다른 민간어린이집들 반발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데 실제 이걸 빨리 권역별로 해서 국공립으로 가야 맞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시는 잘 되니까 안 하는거라.
○김명석 위원 이 사업이 만약 가야 된다고 보면, 취지대로 보면 형편이 어렵고 영 영세한 것부터 해야 됩니다. 거꾸로 해야 됩니다, 거꾸로. 군비가 3억이 들고 5억이 들어도 거꾸로 가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견서를 내놓은 것 5번 사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될 조건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원모집이 안 되면 도태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간다 해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다 살려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게 우선적으로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산청군의 출산율을 예측해서 어린이집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10년 전에 우리가 몇 명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서 어린이집이 이런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10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인인구가 얼마가 증가하니 출산율이 얼마가 저하되더라 이걸 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권역별로 묶어서 공공형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묶는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손을 봐야 되지 이대로 해 가지고는 서로 다 죽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린이집이 어려운지, 어려우니까 서로 해 달라고 하고 아주 열악한데 왜 안 해 주고 잘 되는 곳을 해 주느냐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지금 의견서를 내놓은 것 5번 사항에 보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오는데 이게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로부터 2년에 한 번씩, 3년에 한 번씩 평가를 받아 가지고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될 조건의 점수가 안 나오는 것은 자연적으로 인원모집이 안 되면 도태되어야 됩니다. 없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우리가 같이 끌어안고 간다 해서 향후 5년이나 10년 후에 다 살려 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정한 것도 아니고 보건복지부의 평가를 받아서 지금 잘 되고 있는 어린이집을 매입하는게 우선적으로 맞고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보류가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향후 5년이든 7년이든 10년이든 우리 산청군의 출산율을 예측해서 어린이집이, 예측할 수 있잖아요. 10년 전에 우리가 몇 명에서 지금 점차적으로 줄어서 어린이집이 이런 상황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10년도 나올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노인인구가 얼마가 증가하니 출산율이 얼마가 저하되더라 이걸 해 가지고 그러면 과연 권역별로 묶어서 공공형을 남부, 중부, 북부 이렇게 묶는다든지 어떻게 해 가지고 이것 손을 봐야 되지 이대로 해 가지고는 서로 다 죽습니다.
지금 얼마나 어린이집이 어려운지, 어려우니까 서로 해 달라고 하고 아주 열악한데 왜 안 해 주고 잘 되는 곳을 해 주느냐 그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여기 공공형을 사려고 하는게 국도비를 받으려면 공공형 평가를 받은 곳부터 사는게 맞고 지금 순수 군비로 사려면 그냥 민간어린이집 심의위원회 구성해서 제일 어려운 곳을 사도 되는데......
○정명순 위원 그것 나중에 다 10년이나 5년 후에 향후 그 수요가 없는데 그걸 사서 뭘 할 겁니까?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어린이집도 14개 돼 있는데 거기에서도 열두서너개 정도 되면 될 것 같고 결국 이것은 국도비 이왕 매입계획이 있을 때 국도비를 지원받고 하는게 낫지 않나 싶어서 보건복지부에서도 평가를 나와 가지고 합니다. 그냥 민간어린이집은 안 되는 데는 점수가 안 나와서 못 합니다.
○김명석 위원 실장님, 우리군 관내에 우리가 국립에서 운영하는게 몇 개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5곳입니다.
○김명석 위원 한 곳에 대충해서 정원이 몇 명입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정원이 60에서, 보통 60명 정도 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현원이 30에서 70명까지 됩니다.
○김명석 위원 그러면 5개면 70명 잡으면 350명입니다. 앞으로 향후 10년 있으면 산청군에서 태어날 애들이 350명 안 됩니다. 올해같은 경우에 단성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이 10명입니다. 단성면 전체로 입학생이 10명이에요.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일단 올해 안에 지출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올해 안에 하면 되니까 거의 우리가 7·80% 위원들이 하면 또 나머지 한 두분 위원이 따라가는 분위기 같으면 괜찮은데 두세 분 빼고 전체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니까 충분히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다음 기회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방향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명순위원님 말씀도 맞고......
정명순위원님 말씀도 맞고......
○여성아동담당주사 차현자 참고로 저희가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조성환 위원 지금 자꾸 국공립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하는 영유아가 있다 아닙니까? 그걸 좀 뺏어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잘 한다고 학교에 다 가버리는데......
위원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 없고 상의를 합시다.
위원장님, 이번에 올라온 것 없고 상의를 합시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이게 좀 급한건 나중에 추경할 때 추경하고 같이 올라가면 또 관리계획이 안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염려스러운 것이지 뒤에 어떻게 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할 때......
○위원장 신동복 본회의장에 올라가면 부결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권상현 관리계획 해 놓으면 그 때는 더 어려우니까......
○위원장 신동복 시간을 두고 합시다. 차현자계장님 오늘 충분히 말씀하신걸 다른 위원님들한테 여기에서 열심히 하시는걸, 충분히 열심히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한테 개인적으로 하십시오.
○정명순 위원 저는 다른건 없고 일단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에는 교사들도 못 뽑았습니다. 아주 1년짜리 뭐라 하노, 수료과정 하는데? 국제대학, 경상대 그런 데서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애들한테 대한 뭐라고 그러나? 학대라고 하면 너무 과장됐고 그게 없어요. 보육교사에 대한 그것도 없어요. 선생도 못 구해요.
○이만규 위원 지금 열악한 어린이집은 가족끼리 합니다. 보육교사가 없어요. 신랑, 각시, 자녀 이렇게 해서 운영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되는게 아니고 억지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오늘 여기에서 지역구 위원님께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승인할건지 안 할건지?
○이만규 위원 내야 당연히 해야 되지. 당연히 해야 그 애들을 제대로 볼 수가 있지.
○조성환 위원 지역구 위원님이 당연히 해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승인합시다. 하고......
○위원장 신동복 지역구에 계시는 김영일위원님도 굉장히 반대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차곡차곡 5개 항목을 적어오셨어요. 더 심사숙고해서, 상세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위원회에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렇게 다른 위원들도 보통 보면 7·80% 넘어가는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데 팽팽한 이런 분위기에......
○정명순 위원 저도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사실 저도 현장도 가고 만나도 보고 이걸 가지고 질의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도 적어왔어요.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2번에 매각대상의 문제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 답을 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두 번째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이 열악한 괄호 해서 규모, 인원, 원생수, 위치 있죠? 그런데 이걸 우선 매입대상으로 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아까 보건복지부의 평가받은 것 있죠? 그 방침에 이건 맞지 않다. 우리가 정부방침에 맞춰서 매입하는데 이건 내 의견일 뿐이다. 지금 이걸 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2번에 매각대상의 문제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제 답을 드려 볼게요. 동그라미 두 번째 민간어린이집 중에서도 운영이 열악한 괄호 해서 규모, 인원, 원생수, 위치 있죠? 그런데 이걸 우선 매입대상으로 해서 사업목적에 부합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답을 어떻게 썼느냐 하면 아까 보건복지부의 평가받은 것 있죠? 그 방침에 이건 맞지 않다. 우리가 정부방침에 맞춰서 매입하는데 이건 내 의견일 뿐이다. 지금 이걸 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은 그렇고......
○이만규 위원 급식조례하고 똑같아.
○정명순 위원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크고 잘 되는 공공어린이집이 내나 그 말이었고 그 다음에 1읍면 1공립어린이집 운영도 우선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했죠? 여기에서 그러므로 죽 내려와서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 여기는 건물에 대한 관리유지비가 절감되나 이리 했거든. 그런데 건물에 대해서 이윤이 없었기 때문에 재투자가 전무입니다, 지금 민간어린이집은. 여기에 대한 제가 답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나름대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투자가 전무해요, 민간어린이집이. 월급도 못 주고 내가 가져가는 월급도 못 가져가는데 무슨 시설에다 투자할 겁니까?
○김명석 위원 부의장님, 지자체에서 그런 데까지 못 합니다. 군민들 부채부터 갚아줘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결론. 민간어린이집 매입, 공공어린이집으로 운영시 시설확충과 개보수 및 상당한 관리유지비가 발생한다 했는데 이건......
○김명석 위원 뼈빠지게 농사짓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부채부터 갚아줘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들어 보세요. 이 말이 관리유지비가 발생한다 했는데 결국 이건 뭐냐하면 우리 아동들의 복지증진을 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도와줌으로써.
○조성환 위원 애는 낳을 것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서 여기 지금 내가 10년간 향후 앞으로 우리군에서 출산율이 어떻게 될건지 이걸 내달라는 겁니다.
○위원장 신동복 잠시만요, 원활한 개인적인 토론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확충[민간어린이집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재무과장 조지환 재무과장 조지환입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소남 마을회관입니다.
면적은 4,122㎡으로 1,246평입니다. 추정가격은 한 1,120백만원 나오는데 대장가격은 47백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지금 소남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토지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는 소남 마을회관입니다.
면적은 4,122㎡으로 1,246평입니다. 추정가격은 한 1,120백만원 나오는데 대장가격은 47백만원 정도 됩니다.
매각방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건물은 지금 소남 마을회관으로 되어 있고 토지는 재무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각해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74호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각대상토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군유재산은 2005년도에 남강하도급개량사업 완료후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증여 결정으로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3필지에 4,122.3㎡입니다.
본 재산은 2006년도 소남 관정마을의 수몰지역 주민의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가 건립되어 소남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으로써 매각대상재산 3필지 4,640.9㎡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518.6㎡를 제외한 4,122.3㎡ 재산은 소남마을회로 매각하여 토지의 공동이용으로 마을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그 동안의 공유재산 점유사용료는 매각하기 이전에 부과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각대상토지 관련법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매각코자 하는 군유재산은 2005년도에 남강하도급개량사업 완료후 2006년도 경상남도에서 국공유지 무상양여 및 증여 결정으로 취득한 일반재산으로 3필지에 4,122.3㎡입니다.
본 재산은 2006년도 소남 관정마을의 수몰지역 주민의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마을회관 및 마을공동 농기계창고가 건립되어 소남마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토지는 향후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가치가 없어 용도 폐지되어 재산관리부서로 이관된 재산으로써 매각대상재산 3필지 4,640.9㎡중 접도구역에 포함된 518.6㎡를 제외한 4,122.3㎡ 재산은 소남마을회로 매각하여 토지의 공동이용으로 마을주민의 편익증대에 기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단, 그 동안의 공유재산 점유사용료는 매각하기 이전에 부과징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석 위원 맞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지금 현재 검토의견에 보면 그 동안 공유토지 점사용료는 매각하기 이전에 부과 징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해 놨는데 이건 내나 우리 군민이 쓴건데 개인이 그걸 썼다면 이 내용이 맞는데 마을회관으로써 그 마을 전체가 이걸 썼는데 그 사용료를 내라 그건 이해가 안 되고 재무과장, 보세요. 이해가 안 되고 이런건 빨리 정리를 해 줘야 되지 이제 올라오면 어찌 되는고요?
○재무과장 조지환 이게 그 당시 건물을 지을 때 이건 기부체납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기부체납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은 마을에서 물어내기로 하고 매각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얼마 되던고요?
○재무과장 조지환 11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라도 하려고 해?
○재무과장 조지환 자기들이 꼭 하려고 합니다.
○김명석 위원 위원장님, 취지는 물론 법령에 따라 할거라 보는데 사용료를 왜 매년 안 받고 지금까지 방치해놨죠?
○재무과장 조지환 이걸 우리도 잘 몰랐습니다.
○김명석 위원 집행과정이 잘못됐다, 그죠?
○재무과장 조지환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매각하려고 서류를 챙기다 보니까 그런게 나왔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게 물론 주민들이 돈을 내겠다 하는 뜻은 아마 그게 개인이 돈을 내면 안낼 것인데 마을의 재산을 가지고 내려는 뜻같은데 그걸 매년 받아들였어야 될 재산세를, 임대료를 지금에 와서 공무원들이 파악해서 한참에 받고 매각을 하겠다는건 내가 볼 때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감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봐 가지고 경감으로 예를 들어 해줘 가지고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세요. 이왕 할건 할건데 그 돈이 군에 와서 크게 기여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만약 민사를 걸면 그것도 걸려요. 재산세는 몇 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경감할 수 있는 법령을 찾아봐 가지고 경감으로 예를 들어 해줘 가지고 그렇게 부과하도록 하세요. 이왕 할건 할건데 그 돈이 군에 와서 크게 기여할 것도 아니고 실제로 주민들이 만약 민사를 걸면 그것도 걸려요. 재산세는 몇 년 이내에 납부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명순 위원 그래, 업무태만이야.
○김명석 위원 그런 부분들 감안해서 하여튼 빨리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조지환 지금은 법상 그것까지는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법이 있으면 참고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걸 감면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자꾸 우리 산청군민이 편하게 살고 또 소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이걸 징수한다는건 내가 볼 때 안 맞고 그러니까 감면방향으로 정리해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지환 예, 감면조항이 있으면......
○조성환 위원 감면 안 해 주면 오늘 이것 승인 안 할랍니다.
○정명순 위원 왜 이렇게, 몇 년 미룬 겁니까?
○재무과장 조지환 2006년도에 했으니까 한참 넘어갔다 아닙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왜 안 받았어요? 업무 태만이야.
○재무과장 조지환 담당자도 바뀌고 그런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이야기하면 안 되고 이건 까딱 잘못하면 걸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이걸 지혜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4.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22분)
(11시2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입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동서석탑이 현존하고 있고 폐사지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해서 대상지역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입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운리 30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41필지 16,678㎡로 5,04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소유가 6필지 있고 사유지는 35필지 14,198㎡으로 한 4,2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15년부터 2016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834백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1,411백만원이고 발굴조사비가 4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유토지를 매입한 후 조사발굴을 해서 발굴 복원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검토한 결과 검토내용은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10가구 미만으로써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3월에 단속사지 문화재 시굴을 조사한 결과 유물과 유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8월부터 12월까지 단속사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제출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발굴조사를 해서 다음에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였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신라시대에 창건된 동서석탑이 현존하고 있고 폐사지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해서 대상지역내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을 매입하기 위한 것입니다.
추진방향은 사업구역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입대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발굴하기 위해서 우선순위를 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운리 302번지 일원이 되겠고 사업규모는 총 41필지 16,678㎡로 5,045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군소유가 6필지 있고 사유지는 35필지 14,198㎡으로 한 4,29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은 2015년부터 2016년이 되겠고 사업비는 1,834백만원인데 토지매입비가 1,411백만원이고 발굴조사비가 42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사유토지를 매입한 후 조사발굴을 해서 발굴 복원을 하고 문화재로 지정신청할 계획입니다.
매입 대상부지는 참고해 주시고 16페이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검토한 결과 검토내용은 10가구 이상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여기는 10가구 미만으로써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4년3월에 단속사지 문화재 시굴을 조사한 결과 유물과 유구가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2014년8월부터 12월까지 단속사지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감정평가를 제출해서 보상협의를 하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발굴조사를 해서 다음에 사적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였습니다.
【참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김치묵 의안번호 2015-75호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3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에 보면 앞서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 2014년10월28일자로 6필지에서 50필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조정됐고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확정통지가 지난 1월23일자로 해서 929백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사지 종합정비 예산확보라 해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929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대상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체 41필지에 16,768㎡로 이중 군유지가 6필지에 2,480㎡이며 사유지가 35지에 14,198㎡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토지는 사유지가 35필지에 14,198㎡로 매입 추정금액이 1,411백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산권 행사 해소와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계획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 보호구역 내의 집단주거지역 이주와 인근 자연마을의 마을진입로 확보 등은 사전 검토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제출사유, 매입대상부지, 3페이지 상단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규도 참고하여 주시고 참고사항에 보면 앞서서 문화관광과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이 2014년10월28일자로 6필지에서 50필지로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조정됐고 2015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국고보조금 확정통지가 지난 1월23일자로 해서 929백만원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속사지 종합정비 예산확보라 해서 2015년도에 당초예산하고 추경에서 929백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대상 부지는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전체 41필지에 16,768㎡로 이중 군유지가 6필지에 2,480㎡이며 사유지가 35지에 14,198㎡입니다.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제출된 토지는 사유지가 35필지에 14,198㎡로 매입 추정금액이 1,411백만원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매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재보호구역 내의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제한된 재산권 행사 해소와 문화재 발굴 및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계획안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향후 사업추진시에 보호구역 내의 집단주거지역 이주와 인근 자연마을의 마을진입로 확보 등은 사전 검토되어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사유지가 상당히 많은데 과연 협의가 될 것 같소? 어느 정도 진행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로 돼 있는데 우선되는 부분부터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원래 단속사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거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부분은 유물이나 유구가 확인된 발굴대상부분만 하는데 사실상 주민들이 소유는 하고 있어도 재산권 자체에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원에서도 하는게 맞다고 보고 주민들하고 교감하고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주민들의 이주대책은 서 있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주대책은 1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이주대책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주비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이만규 위원 동네를 떠나라는 것하고 마찬가지인데 군민들이 줄어드는 경향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만규 위원 군에서 땅을 사버리면 그 사람들이 여기에 살 필요가 있나, 다 나가 버리지. 그래서 이거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데 이주대책을 세워놓고 하든지 그런 장소를 한 군데 정해 놓고 하든지 그런 대책을 세워놓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주민들과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동네사람 전체 다 해당이 된단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7집입니다.
○이만규 위원 전체가 다 해당이 된다고. 1차도 그렇지만 2차까지 다 하고 3차로 나중에 하다 보면 더 범위가 커질 수가 있는 것이거든. 원래 거기 골짝 전체가 다 맞단 말입니다. 애로사항이 좀 있겠는데?
○정명순 위원 예, 그런데 여지껏 있다가 이제 와서 어째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이 부분은 오래 전부터 계획되어 가지고 이 부분은 연차적으로 하면서 문화재 발굴시굴을 2014년도에 한번 했습니다. 하니까 그 주변에 유물하고 유구가 있다는 것도 있었고 동네주민들이 사실은 증개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요구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묶여 있었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주민들 자기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김명석 위원 묶어놓고 사업도 안 하고 처박아 놓고 있으니......
○조성환 위원 예산확보를 못 하고 있는데......
○이만규 위원 2011년도인가 2012년도인가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단속사지 발굴조사를 위한 토지 등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건의 조례안과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9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