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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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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2월18일(목)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5.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입니다.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재정지원, 제4조는 표창관계를 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4호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으므로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농촌지역의 침체된 분위기를 활성화하고 군의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청년들의 역량강화 및 봉사활동을 권장하여 지역사회의 소통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 지금 산청군 청년단체라는게 저번에 우리가 지원을 해 주자는 이야기가 한번 나왔었죠?
○위원장 신동복   예.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조례에 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못 하니까 조례를 만드는거다, 그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맞습니다.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청년단체, 이장단체 또는 사회단체 이런 전체 꼭 이렇게 법령에 의해서 구분을 해야 됩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보조금을 지원하려면 지원근거가 없으면 지원해줄 수가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장들 체육대회 지원하는건 근거가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도 지금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이장조례는 앞전에 다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바르게살기라든지 이런건 사회단체보조금법에 의해서 다 되어 있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관변단체.  청년은 없기 때문에 별도로 청년단체를 만드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또 한 가지 더, 무슨 작목반 이런건 또 보조금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작목반은 사업을 신청해서 사업이 선정되고 책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하는데 그것하고는 완전 다른 성격입니다.
정명순 위원   청년단체에 그게 없으니까 그걸 설치하자는 거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우리는 이장단체 이런건 없이 그냥 한줄 알았는데......
조성환 위원   한 몫에 다 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보조금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청년단체는 빠져서 새로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위원장 신동복   사실 올해 10백만원을 편성했기 때문에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실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도 상위법에 저촉사항이 없음 되어 있고 올해만 만약에 지원할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필요없다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의해서 한다는데 그 활동범위에는 청년단체 10백만원 지원하게 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  사실 안 맞아.  범위내용이 안 맞고 내용에 1개 딱 맞는게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맨 마지막 조항 제17조제4항에 그게 있고 그래서 제가 안 해 주려고 그러는건 아니고 청년 지원 조례가 너무 급했다.  준비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들어가면 또 안 맞는거라.  안 맞고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1개도 내용이 안 맞아요.  그렇지만 이 내용이 맞다 치고 사회복지, 지역사회개발, 환경보전, 사회적 취약계층, 교육 및 상담, 인권옹호, 범죄 예방, 교통질서, 재난 관리 등 쭉 15개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산청군을 비교하면 하나의 체육대회에 10백만원 주기 위한 그 외에는 해당되는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에 또 찾아보면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은 시도지사한테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 사업자 전체로.  산청군 청년단체는 등록된 것도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것도 하나의 사회단체죠.  사회단체기 때문에 보조금,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지원 사실 너무나 안 맞는 겁니다.
  안 맞고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준비를 해 왔고 10백만원을 앞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해야 될 입장인지 몰라도 사실 이 범위 갖고는 부족하다 싶어요.  다른 법에 순수하게 우리가 조례로 끝나는게 아니고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했지만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그 내용을 보시고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보니까 사실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아실 겁니다.  저보다 전문위원이나 과장님이 더 전문가이신데.  이런 내용이 좀 그렇다 그런 내용의 제 의견도 그렇고 여기에 참석하지 않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일부 의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해 줬으면 좋겠다 하면서 올해 예산은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지원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부분이니까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앞으로 청년들의 역량강화나 봉사활동을 하고 법에 맞도록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산청군 11개 읍면에 청년단체가 있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거가 잘 사는 면단위에서는 청년회가 1년에 한 번씩 연합회 구성이 되어 가지고 체육대회를 하는데 지금 재정이 어려운 면단위는 스스로 못 해 나가는거라, 이제는 범위를 너무 키워버려 가지고.
  그래 가지고 6대때 우리가 이걸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이렇게 해서 오다가 결국은 지금은 쉽게 이야기해서 정부에서 농업지원에 관한 조례가 안 되어 있으면 지원을 못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재정법에 관해 가지고 집어넣어 놨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끝냅시다.
○위원장 신동복   예, 몇 군데 안 되어 있더라고.  전국적으로 너댓군데 되어 있더라고.  거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되어 있고 청년단체 안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단체는 우리가 순수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제가 안 해 주려고 하는게 아니고 10백만원 편성되어 있는 부분에 10백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지 사실 좀 그 동안 산청군, 저도 청년회장을 했습니다.  청년연합회 활동이나 체육대회 한 번 하기 위해서 돈이 부족해서 요구하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단체에서 만약에 요구할 경우에 참 난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지혜롭게 대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하지 않나 생각하고 지원하기는 지원해야 되고 조성환 전 의장님 말씀이 맞고 이만규위원님,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이만규 위원   지난번에 한번 거론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신동복   그럼 충분한 질의답변은 마쳤다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이 자료는 별지로 나간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과 한방항노화산업 관련 부서 통합 및 기능 보강과 부자산청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 기능을 보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항노화산업과와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한방항노화실로, 주민생활지원실을 주민생활지원과로, 안전행정과를 행정교육과로, 산림녹지과를 녹색산림과로, 건설과를 안전건설과로 실과 명칭을 변경하고 실과별 업무 이관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의 전산정보화 및 통신업무가 행정교육과로, 행정교육과의 안전 및 재난업무가 안전건설과로, 경제도시과의 신재생에너지 및 한방기업 유치업무가 한방항노화실로, 안전건설과의 교통행정업무가 경제도시과로, 한방항노화산업과 한방진흥업무는 한방항노화실로, 약초재배 및 생산업무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되며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폐지하고 관련업무를 한방항노화실로 이관하는 사업소 직제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개정경과,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사항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 방안 및 항노화, 힐링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한방항노화산업 관련부서 통합과 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한 현장 대응체계 확립을 위한 안전관리업무를 통합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새로운 소득 창출과 전문적인 재배기술 강화를 위하여 유통소득과 신설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으로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를 폐지하는 등 실과간 업무의 균형유지를 위한 업무조정을 통하여 효율적인 군정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보여지며, 세부 검토사항으로 조례개정 정비중 항, 호, 목을 신설하거나 삭제하게 됐을 때 정비체계가 맞지 않으며, 제3조제2항제11호 항노화산업과 나목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의 업무 이관부서가 없으므로 유통소득과가 신설되는 농업기술센터 제11조 소관사무로 이관하고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타 기관의 개정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여기에 기구 조직개편에 대해서 하나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방항노화실이라는 부분에 보면 가. 한방 및 항노화 산업에 관한 사항, 그죠?  나. 한방진흥에 관한 사항, 다. 동의보감촌 주요시설물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위원님, 죄송하지만 별지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조성환 위원   별지가 아니고 별지나 이거나 똑같아.  그 다음에 엑스포 관련된 행정·법인업무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및 기업유치에 관한 사항 등이 나와 있죠?  지금 이 5개 업무를 실장 하나가 운영해서도 안 되는 사항이라.  이건 내나 똑 같아.  기획실이란건 전반적인 기획을 갖고 거기는 놔두면 저절로 가.  감사파트, 기획파트, 예산파트, 공보파트.  이건 기획실은 기획실장 혼자서 전체적으로 조정해서 갈 수가 있는거라, 기획업무니까.  지금 항노화실이라는 것을 지금의 이런 방법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안 가.  그 다음에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이 앞으로 노인복지나 이런걸 볼 때 어마한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다룰게 아니라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지금 현재 주민생활지원실 4급 그대로 두고 항노화과,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 그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겠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 도에서 미래50년 전략사업으로 서부권을 대대적으로 개발하려고......
조성환 위원   잠깐만.  지금 항노화실에 4급을 둔다면 동의보감촌관리사업소에 실장이 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는 없어지고 그 자리에 갈 것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사무실은 거기에.
조성환 위원   그러면 군수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가지고 가려면 힘이 들어.  왜 우리가 기술센터를 바깥에 있는걸 안으로 끌어다 넣었습니까?  그 취지를 알고 있어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물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나 한번 민원보러 왔을 때 원스톱 부분도 있고 제가 알기로는 장단점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사실 안에다 넣어놓다 보니까 기술센터는 주민들의 교육장이나 실질적으로 농업지원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도리어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용하기가 불편한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술센터 안에 소장이 5급, 과장 둘이 5급이란 말이오.  그리고 소장의 업무가 없어.  소장은 하나의 허수아비라.  점심때 점심을 먹으러 데려가는 사람이 있나?  없단 말이오.  그런데 지금 이런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실장 혼자서 어떻게 진행해 나갈거라?  그래서 이건 지금 현재 조직개편을 해 놓은 내용에 현행대로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주민생활지원실에 그대로 4급을 두고 그리 진행해 나가시고 지금 계속 언론에서 인사관계 때문에 두드려패고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 본 위원은 이 행정기구 조례를 지금 현재 현행대로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녹차라는걸 산림녹지과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농업지원과에 특작이라는 계가 있어.  그죠?  그것은 특작을 넣어줘야 돼.  그것도 하나 발라줘야 될 것 같고 산림녹지과 안에 작설차라는건 빼줘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그건 빼줘야 되고 지금 행정기구 설치조례, 우리가 지금 이건 기구개편 이건 안 돼.  이건 주민생활지원실은 그대로 4급을 두고 그렇게 진행했으면 좋겠고 항노화과, 동의보감촌사업소 이렇게 진행해주면 좋겠어요.
  위원장님, 본 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다시 제안설명을 구체적으로 행정기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나 충분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물론 민선6기 허기도군수님이 들어오고 나서 또 군수님이 바뀌면, 기가 바뀌면 새로운 기본틀을 만드는게 기본입니다.  지금 작년에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 하고 넘어온 사항인데 그렇다고 보면 중앙하고 도하고 산청군하고 연계사업으로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이 열악한 산청군에서 독단적으로 갈 수가 없고.
  그래서 미래50년 서부대개발권사업과 산청군에서 중심적으로 한방항노화산업을 키우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핀트를 맞췄고 또 아까 말씀하시는 부자산청을 위해 가지고 지금 인근 시군도 마찬가지로 농업기술센터 안에 과가 3개씩 다 있습니다.  있고 산청은 2개인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과 군수님의 군정방침에 맞춰서 조직개편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시기가 취임하고 나서 바로 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오늘까지 왔는데 이 부분은 위원장님, 위원님들이 조금 심사숙고해 줘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지난번에 행정간담회를 할 때 사실 충분한 의견을 준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지금 새롭게 조금 용어도 어설프고 규격에도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적응이 안 되어 가지고 이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또 일을 해 보시겠다 하니까 법에 맞고 또 크게 그게 없으면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한번 더 지금 속기가 될 때, 간담회가 아닌 속기가 될 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기술센터 소장자리가 왜 4급이 못 가는지?  방금 조성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제 과장님 두 사람에다가 또 과장이 5급 두 분 계시고 한데 차라리 그 자리를 없애든지 아니면 직을 줘 가지고 전체 컨트롤할 수 있는 센터장의 역할을 주든지 그런 기능이 되어야 되지 여기에 나온건 뭔가 변화를 주고 해 보고자 하는데 이 센터의 장이 왜 저래 가지고 있는지 그것 좀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앙 직제개편에 따르면 지금 우리 산청군만 4급이 아닌게 아니고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술관이 가는 자리에 지금 그 범위가 4급을 만들 수가 없는게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못 합니다.  그게 저번에 행정간담회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앙에서 관련되는 법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규제개혁할 때도 그렇고 상부기관에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 자리는 5급이 되어도 4급이 갈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아닌 걸로, 상위법에 위반되어서 못 가고 우리 산청군뿐만 아니라 나머지 경상남도 일반 시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저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4급으로 가게 되면 상위법을 고쳐야 됩니다.
조성환 위원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소?
  그럼 우리가 농축산과를 농축산실로 줄 수 있소?  4급을 줄 수 있잖아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4급은 어디 가나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
조성환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지금 현재 우리가 기술센터도 이게 잘 안 돌아가요.  알아듣겠습니까?  센터소장이 업무할게 없어.  또 2개 과를 제재할게 없어.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제가 하는 이야기가, 위원장님, 참고적으로 들어 주십시오.  지금 한방항노화실에서의 업무가 이건 하나의 사업을 하는 업무란 말입니다.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기획감사실의  실장은 그 계에 놔둬도 다 굴러가는 실이라.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이런걸 가지고 진짜......  부군수님, 이 조직개편 안 맞는 거요.  나도 3선 의원이고 나도 조직개편 무수히 많이 덤벼들어 봤는데 이 문제는 안 맞는거요.
○부군수 박달호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하세요.
○부군수 박달호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업기술센터 소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소 있을 때하고 군의 산업과나 농정과를 통합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입니다.
  거기에 보면 시단위에 국이 있는 데하고 지도소하고 합할 때는 4급을 두고 군단위에 5급과 지도직 업무하고 합치는 데는 5급을 센터장으로 두는게 대통령령입니다.  법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고 제가 도에서 조직을 보면서 아무리 궁리해도 그걸 바꿀 수, 지금까지 해 왔는데 간담회 때도 말씀해서 또 한 번 더 건의를 하려고 규제개혁 차원에서 건의하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명순 위원   잠깐만, 그러면 그 센터문제 가지고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정이 위의 상위법에는 맞지 않고 시처럼 국이 있는 데는 센터에 4급을 둘 수 있다라고 하지만 군단위는 안 된다 했으면, 법이 그래 가지고 있으면 우리법에 의해서 센터에서 아무 역할도 못 하고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5급 한 사람을 더 앉혀놓을 필요없이 그냥 과만 돌리고 센터장이 없으면 안 됩니까?
○부군수 박달호   실제로 4급이 조직체계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100% 공감하기 때문에 건의를 한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아니, 지금 만인이 볼 때 아무 역할을 못 하는 5급을 하나 더 앉혀놓고 있느냐 말이야.  차라리 빼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일을 하게끔 해야 되지.
○부군수 박달호   센터 2개 과 이상이 되면 총괄하는 사람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가......
정명순 위원   이 법을 고치든지 저 법을 고치든지 하나를 고치세요.
○부군수 박달호   그리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법을 우선에 고치면 되겠네요.  뭐 하려고 아무 역할도 못 하는, 과장이 둘이 있는 그 위에 역할도 못 하는 그 기능을 우리가 고쳐 가지고 없애면 되겠네요, 간단하게.
○부군수 박달호   과장 직급체계는 위원님이 맞는데 사람을 없애라는건 총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1개 과도 아니고 2개 과인데, 지금 3개 과가 될건데 그 총괄하는 직급이 안 맞는건 분명히 저도 건의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총괄하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부군수님이 총괄하면 되지요, 3개 과고 4개 과고.
○부군수 박달호   센터 설치가 대통령령에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부군수 박달호   본청 안의 과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고 저게 문제가 풀리려고 하면 농업지원과가 센터소장을 하면 돼.  아니, 농업지원과 과장이 센터소장을 하면 돼.
정명순 위원   겸직으로.
조성환 위원   그렇지.
○부군수 박달호   겸직은 우리가 필요하면 못 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  그걸 내가 무수하게 건의했어요.  그 당시 5기 군수 체계에서 내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이게 뭐냐하면 오늘 우리 행정기구 설치에 관한 조례 이것은 안 맞소.  안 맞고......
○부군수 박달호   답변드릴게요.
조성환 위원   답변 들을 것도 없고 부군수님, 답변하지 마소.  하지 말고 이건 자꾸 답변하고 자꾸 하면 나는 이것 부결시켜 버려요.
○부군수 박달호   센터만 이야기했고 이 말씀을 하라고 해서 제가 하는 겁니다.
조성환 위원   해 보세요.
○부군수 박달호   주민생활지원실을 우리군뿐만 아니라 일단 다른 인근 하동도 관광 쪽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5급을 바꾸고 또 문화관광실로 합니다.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역점사업에 따라서 군단위에 4급이 될 수가, 인구수에 따라서 4급이 될 수가 있는데 2개중에서 1개를 하든지 해서 필요한 데.  옛날에는 주민생활지원실을 만들 때 지침으로 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이 없어져 버리고 역점사업에 따라서, 전략사업에 따라서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로 해야 된다는게 처음 당초에 할 때는 4급이 했지만 그게 없어지고 나서 타시군 다 필요에 따라서, 업무량에 따라서, 책임도에 따라서 직급이 4급 또는 5급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아주 탄력적으로 핵심공약사업 군수 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조직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만 하는 것 같으면 또 위원님 말씀대로 재고해볼 수 있지만 업무 인근 시군도 아까 사례도 있고 또 군수님이 한번 도 방향에 맞게 항노화 쪽을 우리가 항노화산업의 메카라 하고 관광산업허브 2개중에 있는데 메카라 하면서 기능이 일을 하고 조직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군정목표에 맞는 조직을 이번에 한번 만들어보는 겁니다.  또 나중에 해 보다 안 되면 또 조례 개정하면 되는건데, 필요없다 싶을 때 말씀하시면 다시 개정하더라도 처음으로 군수님 공약과 전략사업 방향으로 해 보려고 하는데......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속기를 잠시 중단해 주세요.
○위원장 신동복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내용을......
이만규 위원   토론내용은 아까 위원님들이 서로 상반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다른 업무는 지금 현재 조정된 그대로 하고, 주민생활지원실에 4급을 그대로 두고 항노화실은 과로서 5급을 두는게 지금 우리 위원들의 의견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관부서가 없는 항노화산업과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되는 것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방금 이만규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만규위원님께서 발의하신 항노화산업과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고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으며 또한 제3조제1항에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에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부칙조항에서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하자는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제2항제11호 나목의 약초재배 및 생산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11조제16호로 이관하는 것으로, 부칙조항 제2조제1항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로 타기관의 조례 개정사항으로 삭제하며, 제3조제1항의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하며 제3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며, 부칙조항에서 한방항노화실을 한방항노화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생활지원실로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안전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따라 한방항노화산업의 육성과 기술센터의 새로운 소득창출, 전문재배기술 강화를 위함입니다.  과 신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현정원 574명에서 582명으로 8명이 증가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는 별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개정경과, 2 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민선6기 공약사항인 부자산청 이행을 위한 인력확충 5명과 CCTV 통합관제센터 업무신설에 따른 인력확충 2명, 복합민원 업무증가에 따른 인력확충 1명 등 총 8명의 증원으로 정원의 총수를 574명에서 582명으로 조정하여 군정의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이건 총액인건비하고 지장이 없나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우리 기준인건비가 2015년에 423억원에서 2016년에는 450억으로 27억이 늘었습니다.  늘었고 올해 2016년도 기준인원이 58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1년에 약 240백만원 정도 1차년도에 났고 향후 5년까지는 12억 정도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이 되는데 그리 돼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향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행정간담회때도 여쭸는데 한 번 더 제가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금 8명의 정원을 이렇게 갑자기 늘였는데 혹시 육아휴직이나 휴직중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귀를 해도 정원에 상관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상관없습니다.  지금 육아휴직이나 질병휴직에 들어간 사람도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읍면에 인원이 부족하고 실과에도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행정직 30명을 포함해서 50명의 신규인원을 뽑겠다고 지금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면 읍면에 결원되어 있는 이런 부분 다 해결이 되는 겁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읍면에 결원된 부분 지금 육아휴직이라든지 출산휴가에 들어간 사람은 당분간 못 되고......
○위원장 신동복   읍면에 2명 내지 1명은 항상 결원이 되더라고요, 증원을 해도.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저희들이 타실과에 인원 돌아갔을 때 582명인데 아무래도 2·30명은 결원이 꼭 생깁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다 정원에 잡혀 있으면서 이리 하는데 결국은 동료직원들이 서로간에 그 자리를 메워가면서 더 노동의 그걸 한다는 그런 결론 아닙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정명순 위원   그걸 임시적으로 2·30명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학교라든지 금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5개월, 6개월 가면 그런 기간에 계약을 해서 기간제를 채용하는데 지금 우리 업무는 연속성이 있고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서 사실 메우기가 어렵고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들어간다 하면 다른 대체인력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실과에서 조정해서 급한 데는 매꿔주고 합니다.
정명순 위원   전문인력이라는 것은 학교 선생보다 더 전문은 없다고 보는데 기간제 만약에 전문인력을 한다면 공무원 퇴직자들도 잠깐잠깐 또 쓸 수도 있어요, 그런 방법도.  그런데 이렇게 늘 해마다 20명, 30명 이렇게 해서 읍면에 보면 한 두 명이 모자라 가지고 제대로 업무가 원활히 안 돌아갈 정도로 이리 하는데 이 부분을 생각해 보세요.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26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어린이놀이시설 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표준준칙안에 의해 가지고 제1조에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관리 및 지원계획, 제4조는 예산확보 및 지원, 제5조는 안전관리 의무이행, 제6조는 점검결과 지침, 제7조는 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는 관리감독, 제9조는 표창, 제10조는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7호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정경과, 2 제정이유, 3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예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 의무사항 이행과 안전감시망 구축 등 관리감독으로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표준조례 준칙안을 인용한 것으로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위원장님, 이건 상위 도에서 이런 내용을 조례로 정하라고 내려온게 있으니까 우리군에서 같이 시행하자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 특별한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사후관리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이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예산을 지원할걸 하면 연간 이 건으로 인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따른다고 봅니까?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지금은 특별히 예산 들게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구체적으로?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예.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하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보조를 하고 있고 수리도 해 주고 있고 우리 도시공원에 있는, 조산공원하고 묵곡 생태숲에 있는건 산림과하고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해주는, 수리하고 하는 비용이 들어가는걸 우리가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놓는 제도이지 저희들이 직접 해줄 수 있는 그런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말이 나와서 그렇는데 공원에 어린이시설이 있어서 그걸 어린이 그거라고 보는데 그 주변에 있는 화장실 관리 이런건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화장실이 공원에 있는건 거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하는게 아니고.  우리는 안전점검을 1년에 2번 해야 되는데 조례항목에 없기 때문에 안전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고 또 보험을 안 들어놓으면 왜 보험을 안 들었냐, 들 수 있도록 하는 강제사항을 제시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규 위원   잠시만.
  이것하고는 무관한데 앞에 이게 어린이공원이죠?
정명순 위원   이게 어린이공원 저건 그냥 한마음공원.
이만규 위원   한마음공원 옆의 이것?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그건 경제도시과에서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입니다.  놀이시설하고 또 다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어린이공원인데 우리가 한번 두 번 겪은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집회를 많이 한단 말입니다.  집회를 하면 왜 어린이공원에서 하느냐?  집회허가 못 내 주도록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안전행정과에서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집회는 저 쪽에 가서 하란 말입니다.  공원에 가서 해야 되지 어린이공원에서 집회를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허가를 못 해주게끔 경찰서에 요청해 가지고......
○안전행정과장 이병렬   제가 지난번에 상하수도사업소에 있을 때 민노총 아파트 임금문제로 여기서 했을 때 제가 그걸 경찰서 정보과에 알아봤는데 이건 어린이공원보다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산청군의 집회장소를 규정해 놓은게 없어서 여기도 내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 명문화되어 있는 어린이공원 안에 우리가 어린이놀이시설이 있고 어린이들이 와서 상시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써는, 제 말은 경찰서에서 말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규제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귀찮으니까 그런 것 아니가?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어린이공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규제를 우리가 뭔가 하나 만들자는 겁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어린이공원은 경제도시과에서 하기 때문에 상의해 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경찰서하고, 그건 저거가 허가를 안 내주면 되지.
정명순 위원   여기서는 안 내줄 수가 없는 모양이라.
○안전관리담당주사 이무현   조례로 만들어 놓으면, 위원님 말씀은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서 허가를 안 내줄 것 아니냐 이런 뜻이니까 경제도시과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어린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3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인구수 증가에 따라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추진해서 군민 체육활동 증진을 도모하고 스포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사업개요는 산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금서면 매촌리 10번지 일원이 되겠고 설치규모는 23,734㎡로써 7,193평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은 체육시설 보조구장이 되겠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로써 소요예산은 약 4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현황은 금서면 매촌리 1-5번지 외 11필지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은 대상부지 기초조사 및 추진방향을 결정하고 예산확보 후에 순차적으로 부지를 매입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18년1월 이후에 시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기대효과는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 및 종합체육공원으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주5일제 근무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욕구 증진을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가 되겠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주목적은 생초 신원지구와 금서 특리지구, 오부 양촌지구에서 하천개수사업을 하면서 흙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흙을 활용해서 저지대를 메워서 토지의 효용도를 높이고 활용도를 나중에 유용한 목적으로 쓰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정식   전문위원 민정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8호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내용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이유, 3 사업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체육활동을 통한 건전문화 정착 및 종합체육공원으로써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공설운동장 보조구장을 조성하여 군민 체육활동 증진과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 위원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사업인데 사전에 의회 간담회때 한번 거론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위원장 신동복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다음부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군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네?  2,840백만원.
이만규 위원   보상비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걸 생각했던 동기가 지금 흙이 나오니까 그 흙을 활용해서 이 부지를 메워놓으면 유용하게 보조구장으로 쓸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사업이 시급하고 그런건 아닌데 그 흙을 활용하면 저희들이 좋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만규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하천 기본계획은 다 수립된거요?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하천 기본계획은 수립 안 되어 있는 구역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건 포함이 안 된다 아니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포함 안 되는 부지입니다.  저 쪽 신원지구하고 특리지구에서 흙이 많이 나오는데 그 흙이 갈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안 좋겠나 그리 생각합니다.
조성환 위원   밑의 산은 우리 산이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닙니다.  전부 남의 땅입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이 산은 안 사넣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그 산은 매입하기가 좀 곤란한 겁니다.
○체육담당주사 문병국   묘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안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묘지도 많고 사실은 나중에 매입하더라도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흙을 메워 가지고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추가로 매입하자는 겁니다.
이만규 위원   땅을 나중에 팔아먹어도 되겠네?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부터 사 가지고 잘 해 놓으면 산값이 또 달라질건데?  그건 그렇고......
조성환 위원   그래 흙이 나온다고 보조구장을 하자고 돈 40억을 들인다?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
○위원장 신동복   현 도면하고 보니까 위성사진이 좀 옛날거다, 그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신동복   도면하고, 강으로 편입된 부지가 좀 있죠?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측량을 안 해 봐서 모르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상할 때 만약에, 이게 통과된다면 보상을 할 때 현황측량을 해서 낙강된 부분은 낙강된 부분대로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낙강된 부분이 토지소유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그런 보상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부분이 몇 평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측량을 해 봐야 되는데......
정명순 위원   눈짐작으로 몇 평이라 하데, 지금 소문에?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낙강된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건 현황측량을 해 봐야 알기 때문에......
정명순 위원   소문에 300평이라 하더만 3,000평이란 말이가, 300평이란 말이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한 300평 정도.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건 나중에 소유자하고 이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측량해 가지고 낙강이 됐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 감정가격을 낮춰야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 조절이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신동복   보조구장은 건폐율 이런게 없습니까?  다 할 수 있습니까, 면적대로?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조성환 위원   건물이 안 되지.
○위원장 신동복   말고 도시계획 공원법이라든지......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아, 그건 나중에 변경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하면 나중에 사업을 하면 2018년 이후에 해야 되고 그 안에 도시계획 관리계획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거쳐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운동장 이게 지금은 보조구장으로 만약에 하다가 안 되면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지만 지금 최대한 살리면 1면 정도는 나옵니까, 운동장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1면은 충분히 나옵니다.
○위원장 신동복   경사진 부분도 있고 한데 1면 이상 나올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예.
○위원장 신동복   그럼 돈이 들어도 일단 장기적인 계획이니까......
이만규 위원   이런 데는 되지도 않고 넓은 이런 데는 보면 겨우 1면......
○문화관광과장 박승순   흙이 가면 좋은 땅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만규 위원   그런데 하천가에 나중에 어차피 돌로 쌓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 되면 법면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많이 줄어.
○위원장 신동복   오리지날 한 면만 나와도 지금......
이만규 위원   그 때 그리 안 되면 다른 용도로 할 수 있으니까.  팔아먹어도 되고.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조례안 등 심의에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4호 산청군 청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호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6-6호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7호 산청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8호 공설운동장 보조구장 조성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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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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