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16일(수) 오전 11시2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시21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표평가담당 김혜경담당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과표평가담당 김혜경담당계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반갑습니다. 과표평가담당 김혜경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앉아서 하십시오.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예.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 하셨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안입니다.
현행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2조제3항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기준되어 있는바 조례 위임기준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5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11월11일 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건강상태, 비위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회피거부 등으로 직무수행 또는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2016년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오늘 재무과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지만 일정이 있으신 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 하셨습니다. 이 점 다시 한 번 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명 변경안입니다.
현행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를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나. 안 제2조제3항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을 법 시행령 제51조제2항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은 시민단체 참여를 보장하는 것입니다.
다. 안 제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시행령 제50조의2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이 기준되어 있는바 조례 위임기준에 따라 신설하고자 합니다.
라. 안 제5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11월11일 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의 건강상태, 비위행위,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회피거부 등으로 직무수행 또는 위원직 유지가 부적합한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현행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 안 제3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조례 제4조 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20조에 규정되어 있는바 삭제하고 위원의 임기, 회의 등은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에 해당하여 입법 예고기간을 단축하여 2016년1월26일부터 2월5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원안동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2016-17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및 제2조제3항 위원의 구성요건은 농어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다 완화하였으며,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 개정의 내용에 따른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17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고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어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제명의 변경 및 제2조제3항 위원의 구성요건은 농어촌지역의 현실에 맞게 보다 완화하였으며, 법률 시행령 제51조제3항의 조례 위임규정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해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3 개정의 내용에 따른 위원의 해촉사유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표담당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과표담당계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예, 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만규 위원 참여하도록. 옛날에는 교수나 세무서 감정평가담당, 건축사 이런게 있어 가지고 불편한게 좀 많이 있었는데 지역사람들이 많이 참여하면 아무래도 지역실정에 맞는 감정평가가 나오겠다, 그죠?
○과표평가담당주사 김혜경 예.
○이만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17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17호 산청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