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5월9일(월) 오후 13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00분 개의)
○위원장 신동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 및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 등 안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의원 및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명석 의원 예, 제안이유입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징수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이나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관람료를 통한 수입보다 월등히 낮고 또한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유림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9조입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는 해당이 없었고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4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관람료 징수시행을 앞두고 시행에 따른 제반비용이나 인건비 등 유지비용이 관람료를 통한 수입보다 월등히 낮고 또한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유림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관람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 삭제입니다.
조례안 제7조제2항 및 제3항, 제8조, 제9조입니다. 별표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에는 해당이 없었고 예산조치도 해당이 없고 입법예고는 2016년4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뒤의 내용은 유인물로 대체하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운영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신현영 총무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건립목적은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유림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내방객의 경제적 부담보다는 관람료 징수규정 폐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신현영 총무전문위원님께서 교육중이신 관계로 제가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2016-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의 건립목적은 조국을 위해 독립운동을 한 유림의 명예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것으로 관람료 징수에 따른 내방객의 경제적 부담보다는 관람료 징수규정 폐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유림독립운동기념관을 찾을 수 있도록 관람료 징수규정을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참고하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누구한테 질의해야 됩니까?
○조성환 위원 김명석위원.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그 때 관람료를 받을 때는 나름대로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서 타당성 하에 했을 것 아닙니까?
○김명석 의원 관람료를 지금까지 받은건 아니고 관람료를 2016년6월30일까지 유예를 해서 2016년7월1일부터 받기로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오시는 탐방객들이 하루에 한 10명 내외로 오고 오시는 분들도 유림독립기념 이것하고 관련된 분들이 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관람료를 받아선 안 되겠다는 안이 주민들하고 관람을 하시는 분들하고 의견이 나와 가지고 일단 이건 좀더 연기를 해서 활성화가 될 때까지 우리가 입장료를 안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집행부와 상의한 끝에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그 안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리고 사람도 몇 명 오지도 않고.
○김명석 의원 우선 문제가 사람이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와야 입장료를 생각해볼건데.
○위원장 신동복 예, 맞습니다. 그 때 김명석의원님 말씀이 2016년6월30일까지 유예해서 7월에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때가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잠깐만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림독립기념관을 건립해 놓고 이것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집만 지어놓고 유림들 때가 되면 유림들이 언제 모이는지...... 초하루하고 보름에 만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잠시 와서 관계되는 사람 왔고 가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유림독립기념관이 우리 산청군의 것이 아니고 전국 유림독립기념관이라. 그래서 여기에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런 기념관이 우리 산청에 있다는 것도 좀 알리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유림들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에헴 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 정착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대안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박물관처럼 학예사도 한 분 두고 유림하고 관계되는 어떤 학식, 지식,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 유림을 홍보도 하고 이런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배치해서 그리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관계자들 몇 분 드나드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유림독립기념관을 건립해 놓고 이것 활성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집만 지어놓고 유림들 때가 되면 유림들이 언제 모이는지...... 초하루하고 보름에 만나는지 어쩌는지는 모르는데 잠시 와서 관계되는 사람 왔고 가고 이런 것보다는 사실 유림독립기념관이 우리 산청군의 것이 아니고 전국 유림독립기념관이라. 그래서 여기에 뭔가 대책을 세워 가지고 이게 활성화되어 가지고 이런 기념관이 우리 산청에 있다는 것도 좀 알리면서 아직까지 그래도 유림들이 우리 나름대로 우리나라를 에헴 하고 이끌어가는 분들이거든. 그래서 이걸 활성화시켜 정착시키는 방법이 어떻겠나 저는 그 생각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대안방법으로는 간단하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다가 박물관처럼 학예사도 한 분 두고 유림하고 관계되는 어떤 학식, 지식, 자격을 갖춘 사람이 거기에서 우리 유림을 홍보도 하고 이런걸 할 수 있도록 그런 분들은 배치해서 그리 하는데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그래도 집만 덩그러니 지어놓고 관계자들 몇 분 드나드는 것보다는 좀 활성화시킬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과에서 들어야 되는데 일단 제 소견이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유교 유림이 아닙니까?
○이만규 위원 아니지. 이건 독립유공자들 유림이라. 그것하고는 다른 거라. 향교하고는 다릅니다. 그건 사무감사때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신동복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입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개관 예정으로 설립중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제3조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복지관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자체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복지관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 및 단축 가능토록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군수가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위탁 취소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 복지관 운영현황을 지도·감독, 시정조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 수탁자는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되 제정, 개정, 폐지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2조에 손해 발생시 배상하도록 하고 제13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를 재정 조기집행과 8월 이후 개관시기 등을 감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는 2015년 전국 통합운영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운영비와 집기 및 운영물품 구입비를 기준해 추계하였으며 1차년도인 금년에는 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와 운영물품구입비 및 개관 이후 운영비를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복지관 운영비 추계비용은 9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6년 개관 예정으로 설립중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 제2조에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 제3조에 노인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업무 및 기능을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에는 복지관 이용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및 60세 이상 노인으로 하고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자체운영을 위해서 최소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는 복지관 운영시간을 9시부터 18시까지 하고 필요시 연장 및 단축 가능토록 하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필요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복지관의 관리운영을 군수가 하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제7조에 수탁자의 의무, 제8조에 위탁 취소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제10조에 복지관 운영현황을 지도·감독, 시정조치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에 수탁자는 복지관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되 제정, 개정, 폐지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제12조에 손해 발생시 배상하도록 하고 제13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관련 조례를 준용토록 하고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를 재정 조기집행과 8월 이후 개관시기 등을 감안,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비용추계는 2015년 전국 통합운영 노인장애인복지관 민간운영비와 집기 및 운영물품 구입비를 기준해 추계하였으며 1차년도인 금년에는 복지관 개관에 따른 집기와 운영물품구입비 및 개관 이후 운영비를 추계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년 예상되는 복지관 운영비 추계비용은 9억 정도 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21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의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형식요건, 업무의 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의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물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형식요건, 업무의 기능, 이용대상, 운영시간 및 관리운영, 수탁자의 의무 등 노인 및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관한 것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 계획은 8월15일경입니다. 일단 9월경 정도 되면......
○김명석 위원 운영비하고 기타 이런걸 추경에 반영하겠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가 직접적으로 운영할 것이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로는 저희들이 건립중에 있으니까 빨리 완공되기 전에 수탁자를 선정해서 수탁자하고 같이 상의해서 집기하고 인테리어하고 지금 벽체도......
○김명석 위원 위탁관리할 사람을 지금 찾고 있는, 모집할 거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이번 조례가 정해지면 다시 수탁을 받을 때 의회의 승인을 또 받아야 되거든요.
○김명석 위원 아니,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군수가 일단 직영으로 해볼 것인가, 아니면 수탁자를 해서 처음부터 위탁할 것이냐 이걸 묻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번에 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실상 일부 직영한다는 것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직영하다가 위수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처음 인력 뽑은게, 우리 행정에서 뽑은건 그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자격 정비나......
○김명석 위원 알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
○정명순 위원 그럼 수탁으로 간다 이 말이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김명석 위원 수탁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방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 계획이 예산이 9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앞으로 이 9억을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할 생각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매년 저희들 장애인복지관은 도비가 510백만원 정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매년 군비로 부담해야 됩니다.
○김명석 위원 우리가 이걸 위탁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아니다 보니까 전체 예산을 우리가 국비를 들여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하다가 보면 비용수계라든지 이런게 수탁자하고 행정하고 안 맞을 때가 많거든요. 쉽게 말해서 비공식적인 일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례를 정할 때 좀더 명확하고 세분을 해서 조례에 입각해서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상세히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조례를 너무 상세히 해 버리면 나중에 운영하는데 발목이 잡힐 우려가 있고 지금 이 조례안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노인복지관 선두주자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후발주자거든요. 다른 데를 가보니까 다른 시군의 현황을 해서 표준안을 감안해서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업무를 맡기 전에 전임자가 여러 군데 갔다와 가지고 운영과 건립하는 데를 가보고 제가 이걸 맡고 나서 저번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사천복지관에 가봤습니다. 가 가지고 그 때는 시설보다는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제가 나름 느낀게 관장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이 시설 사업비를 가지고 그대로 쓰는게 아니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매년 다른 전국 마사회나 보건복지부나 중앙이나 도나 그 프로그램 노인이나 장애인들의 치료해주는 프로그램이 아주 많은데 그걸 공모해서 그걸 따와 가지고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김명석 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결국 따지고 보면 우리가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공식적인건 아니지만 채용해서 우리가 비용을 대줘서 운영하는 그 형식 아닙니까, 지금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걸 좀더 그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방금 말한 공모사업이라든지 예산확보를 좀더 할 수 있는 그런걸 조례에 명확히 지정하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 인근에 있는 시군의 예산이나 이런걸 많이 보고 오셨다 했는데 거기 운영되고 있는 예산 이런걸 우리가 받아온게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각 시군별로 해서 받아 가지고 장수군, 그 다음에...... 저도 처음에 염려를 했는데 이 염려를 좀 안 해도 될게, 자신감을 얻은게 보통 보면 위수탁을 1년예산을 몽땅 줘 가지고 일반적으로 정산을 받는데 여기는 매달 한 달치 청구 들어오고 그 다음에 한 달 쓴걸 정산을 받아 가지고 맞는지 검사해보고 그게 맞으면......
○김명석 위원 그건 당연히 그리 해야 되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다음 달 것을 주고 보통 우리가 보조단체나 보면 1년걸 해서 하는데 이건 매달 검사를 하고 받습니다.
○김명석 위원 1년 전체 예산은 우리가 결정하더라도 지금 하는건 다달이 지출결의서에 의해서 그렇게 지출되어야 되지. 그건 당연한거지. 그럼 1년걸 통째로 줘 놨다가 나중에 무슨 사고나 나면 어쩌려고?
하여튼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갔다온걸 좀 명확하게 반영시키고 그 자료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줄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하여튼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다른 시군에 갔다온걸 좀 명확하게 반영시키고 그 자료도 있으면 우리 위원님들에게 한 부씩 갖다줄 수 있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복지관 건립 예산을 어디어디에서, 출처가 어디어디입니까? 국비, 도비 군비 이렇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지금 도비가 510백만원 정도 들고 나머지 우리가 운영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운영비 매년 51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510백만원이라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니, 51,100천원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정명순 위원 아, 운영비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도비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도비.
○정명순 위원 그러면 국비를 받아 왔는데 어찌 국비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없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건 지자체 운영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짓는 것만......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탁자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위탁자는 공고해서......
○정명순 위원 위탁자는 자기네들 법인이면 법인, 개인이면 개인이 여기 그걸 안 내느냐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안 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지자체가 다 맡아줘야 되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사실상 그리 계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데 원만히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해주는......
○김명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직원 채용해서 결국 운영하는 것만......
○정명순 위원 운영하는 것만 저 쪽에 준다는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것도 그렇고 그러면 매년 9억 정도 드는데 내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건 공모사업이라든지 또 복지를 하기 위한 기업체의 어떤 그런걸 우리가 받아서 일부 충당한다고 보고 물세라든지 전기세나 인건비나 순수 이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왜냐하면 복지관에 장애인복지관에 법상 관장까지 합해서 20인 이상을 둬야 되고 노인복지관은 7인 이상을 의무적으로 둬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20명에 대한 인건비를 산출해서 한 것이고 건물 2층짜리 상시 운영하고 20명 인건비가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이왕 시작한 것 그렇고 제가 보고 아까 노인이 60세 이상 노인, 장애인 이러는데 우리 노인을 규정하는 연령이 몇 살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65세인데 노인복지관 출입은 노인복지법에 60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 해 놨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것도 그리 해야 되고 그리고 제11조 자체 운영규정에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에 의해서 이리이리 했다가 나중에 제개정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는 군수한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래놨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건 나름대로 관리감독 규정에 의해서 합니까, 지침에 의해서 합니까? 이것 까딱 잘 못 보면, 법에 그리 돼 있습니까? 우리가 정하는대로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왜냐하면 우리가 조례는 만들어 놨는데 자기가 운영규정이나, 예를 들어 유료로 받아야 되겠다, 무료로 받아야 되겠다 운영시간이나 이런걸 자체 운영하는 규정을 만들거든요. 만든걸 우리한테 승인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승인 안 받고 마음대로 고칠 수 있다면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관리감독 차원에서 하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관리감독 차원에서 이리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게 갑질은 안 됩니까? 우리가 관리감독 차원에서 해도 뭔가 지침이나 복지관을 그리 해도 된다는 무슨 그게 있어야 되지 나중에 잘못 보면 갑질되겠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보통 보면 내부적으로 그런걸 안 정해 놓으면......
○정명순 위원 우리는 우리가 관리감독을 하기 위해서 정하는 것은 맞아. 그리 해야 관리감독이 되는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나중에 어떤 그게 있었을 때 악덕법인이나 악덕개인을 만나 가지고 이리 할 때 이런걸 걸면 우리는 안 걸리겠냐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안 걸립니다. 우리가 돈을, 수탁을 주기 때문에. 또 조례상 이런걸 놔놔야 잘못하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운영하는걸 저희들이 제재해서 막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걸 풀어놔 버리면 저거 마음대로 규정을 정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 규정 정하는데 근거가 있냐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도비 51백만원 받으려고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했는데 이 시설비는 국비가 거의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권기금, 도비 이렇게 많이 도와줘 가지고 건물은 지어놨는데 과연 사실 조금 전에 부의장님이나 김명석위원 말씀처럼 도비 50백만원 받으려고 이걸 수탁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매년 9억의 자체비용을 내놔야 된단 말입니다.
실제 과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몇 명이 올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 아니오, 그죠? 지금 각 특히 남부나 저 위 생초나 남부쪽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올라오겠는지 지금 인원파악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만약 없는데 우리가 인원만 20명 채용해 놓고 앉아 놀아란 말이오?
실제 과연 장애인, 노인복지시설에 몇 명이 올지도 지금 모르는 사항 아니오, 그죠? 지금 각 특히 남부나 저 위 생초나 남부쪽에서 과연 몇 명이나 올라오겠는지 지금 인원파악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사람이 만약 없는데 우리가 인원만 20명 채용해 놓고 앉아 놀아란 말이오?
○정명순 위원 프로그램이 좋아야 되는거라.
○이만규 위원 아무리 프로그램이 좋아도 지금 경로당 시설 잘 되어 있고 저거 동네 앉아 놀아도 놀기가 좋은데 그 사람들 데리러 가도 올까말까인데 어떻게 20명을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올 수 있겠냐는 말이오. 그러면 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내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걸 우리 집행부에서 한번 1년 정도 자체운영을 해 보고 인원이 포화상태가 된다든지 참여를 많이 한다면 다시 수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계획은 8월, 9월달쯤 되면 올해는 저희들 수탁을 할 때 인원을 다 채우지 말고 기본적으로 승인해줄 때 인원을 우리한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군에서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 최소한 인원 인건비만 승인해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저희들 현재 계획은 8월, 9월달쯤 되면 올해는 저희들 수탁을 할 때 인원을 다 채우지 말고 기본적으로 승인해줄 때 인원을 우리한테 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군에서 운영한다면 예를 들어 최소한 인원 인건비만 승인해줘 가지고 운영하도록......
○김명석 위원 규정이 딱 돼 있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달 승인해 준다고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해도 우리한테 매달 인건비를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이만규 위원 그러면 수탁자가 사람도 몇 명 올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들이 전체 금액을 보고 수탁을 하려고 하지 한 달에 몇 명, 얼마가 될 것이다 하는 것도 모르고 수탁을 받으려고 하겠느냐 말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이리 받는게 다른 시군도 거의 마찬가지로 한게 이걸 받아서 영리적으로 하려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저희들이 볼 때 아마 종교법인이나 장애인 관련 단체나 법인이 와 가지고 자기들 복지관 운영을 거의 대다수 하더라고요. 여기 개인이 하는건 거의다 지금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아예 준비를 생각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단체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가 인건비, 운영비 다 주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결국 인건비하고 운영비밖에 없는 거거든요. 나머지 원장이나 법인장 수익금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없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계획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군수님......
○이만규 위원 차 사주라 하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구두상 200백만원 정도. 이게 완공이 되면, 또 그 현장에 갔다 오셨거든요.
○이만규 위원 우리차도 1대 있다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거기 몽땅 줘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장애인이면 장애인 전용차를 해야 되고 노인은 노인 전용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처음에 운영을 우리가 관에서 운영해 버리면 우리 공무원 무기계약직 뽑듯이 그런 절차에 의해 뽑아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신분관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규 위원 안 그래도 대민지원도 많이 나가고 또 인력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 몇 명 뽑아 가지고 노력지원해 주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나중에 유지계약되면 총액인건비, 현재 총액인건비에서 무기계약직 하나 채용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있는 인력을 조금 더 활용하면 안 될까요?
○정명순 위원 거기에 맞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가야 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거기의 전문가가 다 여기 오는건 복지사나 간호사,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채용이 가능합니다.
○김명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집회실 또는 강당에 2명, 화장실에 2명, 비상재해대비시설에 2명 이런건 보니까 자격증도 필요없는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조리실이나 이런 것, 이게 전부 이리 해놨는데 운영을 같이 해 줘야 되거든요.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럼 내가 역으로 물어볼게요.
만약에 우리군에서 1년간 지금 우리 두 위원님 말씀처럼 1년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때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규모의 인원을 다 둬야 되나, 안 둬도 되나요?
만약에 우리군에서 1년간 지금 우리 두 위원님 말씀처럼 1년간 우리가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그 때도 장애인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정규모의 인원을 다 둬야 되나, 안 둬도 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복지관 명칭을 하면 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3개월 정도......
○김명석 위원 도비 지원을 안 받으면 할 필요 없어요. 자체로 운영하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아, 도비를 안 받으면 된다, 51백만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51백만원 안 받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장애인단체나 중앙부처 장애인 지원해주는 이 장애인, 실제 이건 노인하고 장애인하고 같이 들어갔지만 저희들은 장애인 대상으로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노인복지관 짓다가......
○정명순 위원 예, 이제 알겠고 만약의 경우에 한 가지 우려는 만약에 전문가가 없이, 자격을 갖춘 사람 없이 프로그램 내용같은 것도 개발하기 좀 힘든 상태에서 우리가 직영해서 이리 간다면 가기는 가겠지. 예산도 좀 절감되고. 그런데 아무 내용 없이 내년에 또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아이고, 내 참......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런데 행정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자격이 없고 그 다음에 똑같은 아까 인건비 우리 군비를 주는데 행정에서 돈 들어가는게 수익금을 내는게 아니고 운영비하고 기본 필수적경비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에서 운영하나 민간위탁을 줘서 운영하는 것이나......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 마무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맨 처음에 제5대때 제가 없었는데 삼장에 지리산복지관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청군은 종합복지관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까지 왔다 아닙니까? 이런 과정으로 왔고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야 다음에 수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맡아주고, 정리해 주고 차후에,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왕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었어야 돼. 그러나 행정은 행정만 해야 되지 사실 대민서비스까지 못 합니다. 이건 전문가로 가긴 가야 되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고 맨 처음에 제5대때 제가 없었는데 삼장에 지리산복지관이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청군은 종합복지관이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노인, 장애인까지 왔다 아닙니까? 이런 과정으로 왔고 간담회도 했고 그 다음에 조례 제정을 해야 다음에 수탁을 하든지 직영을 하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이런 과정을 맡아주고, 정리해 주고 차후에, 사실 그건 그렇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이왕 돈은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러면 처음부터 안 지었어야 돼. 그러나 행정은 행정만 해야 되지 사실 대민서비스까지 못 합니다. 이건 전문가로 가긴 가야 되는데 두 위원님께서는 돈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이건 차후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조례 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례만 해 주시고 수탁을 할 때 다시 논의를 받으면......
○위원장 신동복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 때 가서 하기로 하고......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시28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다음은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의 제명을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의 전반적인 구성내용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성정책 접근에서 양성평등정책 접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고 안 제7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련,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산청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7월1일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안의 제명을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서 “산청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며 안의 전반적인 구성내용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조례안의 전반적인 내용을 여성정책 접근에서 양성평등정책 접근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에서 말하는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이고 안 제7조 정책결정 과정 참여와 관련하여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의 채용, 보직관련, 승진, 포상, 교육훈련 등에 있어서는 양성평등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를 통하여 관련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0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정하고 필요한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산청군 여성발전기본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22호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변경,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및 정책 결정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15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전부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조례의 제명변경,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의 기본방향을 정하고 양성평등정책 추진계획 및 정책 결정에서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등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부합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상위법에 의해서 여성, 남성 이런걸 떠나서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으면 따라 하는데 우리 지금 발전기금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994백만원 정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원래 1,000백만원이 목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대로 가는데 계장님, 이자수입을 가지고 올해에는 여성단체에서 몇 개 단체가 참여해서 이 이자수익을 가지고 그걸 합니까?
○여성아동담당주사 김기연 올해는 3단체에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15백만원 지원했습니다.
○김명석 위원 한 단체당 15백만원?
○여성아동담당주사 김기연 한 단체에 최고 5백만원 해서 3개 단체에 15백만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오늘 이걸 보니까 양성평등기금인데 사실상 이걸 처음에 모을 때는 여성단체가 수년간 이걸 모으기 위해서 군에 출연도 많이 요구했고 많이 노력해서 이리 했는데 이제 양성평등으로 가니까 어느 성별 관계없이 했는데 제가 언 듯 보기에 이것도 이제 같이 나눠쓰기 위해서는 전에 주민생활지원실이 됐을 때 독거남, 남자들 홀로 되신 분들이나 아니면 홀로 안 돼도 앞으로는 부인이 자녀집에 출타했거나 이럴 때를 대비해서 밥해먹는걸 뭔가 해 보자, 그런 사업을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언 듯 보니까 양성평등기금 이런걸 가지고 성별 관계없이 그런 사업을 하나 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습니다. 그건 저의 제안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앞으로 이자가 얼마 안 되니까 연금을, 앞으로 모든 기금은 원금을 갈라먹고 또 채우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이자만 가지고 사업을 한다면 도저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5분)
○위원장 신동복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입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은 존속기한이 없는데 저희들 산청군 동일하게 2020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속기한은 5년인데 지금부터 5년 하면 다른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산청군 7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하고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내용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개정내용안은 제3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하면서 그 부칙에 저희들 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2에다가 체육기금도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존속기한을 명시하도록 함에 따라 우리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존속기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지금은 존속기한이 없는데 저희들 산청군 동일하게 2020년12월31일까지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존속기한은 5년인데 지금부터 5년 하면 다른 조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산청군 7개 조례를 일괄적으로 해서 2020년까지 하는 걸로 그렇게 준비했습니다.
저희들 입법예고하고 영향분석평가는 해당이 없고 내용은 저희들이 비용추계서하고는 넘어가겠습니다.
개정내용안은 제3조제2항 기금의 존속기한을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로 하면서 그 부칙에 저희들 군에서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도 다음과 같이 개정하면서 부칙 제2조2에다가 체육기금도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23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의 운용 존속기한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어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에 따라 기금의 운용 존속기한을 명문화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폐기됩니다. 폐기되는데 단 기본법에 보면 5년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길어야 10년입니다.
○김명석 위원 그럼 그 동안에 적절하게 활용해야 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죠. 제 생각은 저희들 체육기금은 기금에서, 지금 체육기금이 한 820백만원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자수입으로 옛날에 했는데 지금은 원금에서 10%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게 1,100백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문화기금이. 지금 보면 문화기금이 활동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해서 10% 정도 범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번에 개정해서 10% 정도 범위해서 하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그래 내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그건데 기금을 모으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활용하는 것도 더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금리가 많을 때는 이자만 가지고도 충분히, 충분하지 않지만 그래도 쓸 수는 있었는데 지금은 금리가 거의 제로상태다 보니까 원금은 안 잘라 쓰면 거의 역할을 못 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다시 수정해서라도 이 기금을 적절히 활용, 우리가 모은 가치만큼 또 쓰는데 그 가치를 더 할 수 있도록. 지금 문화적인 추세가 제가 잘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소단위로 지금 많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지역적인 소단위 공연이라든지 또 주민을 위한 행사, 음악회 이런걸 좀 뜻깊게 모은만큼 뜻깊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정하겠습니다.
○김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0년까지 지금 위에서 정해 내려온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정해 내려온게 아니고 기금법에 5년 되어 있는데 지금 하면 2021년이 되거든요, 지금부터 5년을 하면. 앞의 것하고 맞추려고 하니까 7개 기금이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에 있는걸 전체 2020년으로......
○이만규 위원 위에서 지정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건 5년만 되어 있습니다.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계속 연장은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한 번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 뒤에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조례를 다른 걸로 개정해야 됩니다.
○이만규 위원 새로 조례를 만들어야 되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원래 기금이 일몰제거든요. 원래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어찌 보면 자치단체에서 방만하게 운용한다고 하면서 일몰제로......
○이만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우리군에 있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요?
○정명순 위원 기획실에 있잖아요.
○이만규 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나? 산청에 없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중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투융자심사위원회라고 있는건......
○김명석 위원 그것하고는 다르지.
○이만규 위원 지금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통합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단위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된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중기지방재정심의회는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중장기계획이 있지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투융자심의회하고 2개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우리가 예산을 하면 20억 이상은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심의위원회에서 이 부분 거론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회는 있습니다.
○이만규 위원 심의를 거쳐야 다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걸 만든다는 이 말이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을 할 때 보면 기금을 별도로 보고하거든요, 의회에다가.
○이만규 위원 실제 기금을 사장시켜 놓은게 많거든요. 지난번에 기획실하고 재무과하고 결산검사 보면 지금 기금을 안 써요, 안 써. 그래 가지고 지적을 많이 당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도 문화예술기금이 1,100백만원이 있는데 이자를 가지고 올해도 20백만원만 해 가지고 13개 단체에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심의해서.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요구는 높아지고 문화에 대한 범위는 넓어지고 해서 하반기 이건 다음 회기에 문화기금조례는 원금을 쓰도록 변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게 같이 올라왔으면 좋은데 같이 안 올라 왔습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13시45분)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환경위생과장 민정식입니다.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또는 제과영업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1호항목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운영지의 운영자와 제2호 항목인 보행자 전용도로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지역 허가권자, 제3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제4호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지역 등에서의 시설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나 도로점용허가증을 구비하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2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준칙안에 의거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난 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3개군, 사천, 함안, 남해, 의령, 창녕, 함양군이며 입법예고중은 고성, 거제시 등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규제개혁 일환으로 추진된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 이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푸드트럭 영업장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우리군에서 필요로 하는 영업장소를 추가로 조례에 명시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영업 또는 제과영업점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였으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1호항목인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시설운영지의 운영자와 제2호 항목인 보행자 전용도로에 의한 도로점용 허가지역 허가권자, 제3호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공공기관에서 주최하는 행사장, 제4호는 자연공원법에 따른 국립공원지역 등에서의 시설사용계획에 관한 서류나 도로점용허가증을 구비하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정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 15-2이며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6년3월8일부터 3월28일까지 20일간 하였으나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는 경상남도 표준준칙안에 의거해 가지고 입법예고가 끝난 시군은 우리군을 포함해서 3개군, 사천, 함안, 남해, 의령, 창녕, 함양군이며 입법예고중은 고성, 거제시 등 2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2016-24호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푸드트럭 영업허용지역 확대에 따른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푸드트럭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환경위생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맞습니다.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일부 원지버스정류장 맞은 편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건 그냥 불법으로 하고 있는거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런건 법이 제정되면 양성화시켜서 허가를 내줘서 영업을 하겠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법률이 정하는 지역 말고 우리가 조례로 정한 4개소 말고는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아, 조례로 지역도 제정해 놓고 그 외에는 안 된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렇죠.
○김명석 위원 부합해야 되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찌 보면 양성화시켜서 잘 하려는게 또 필요악이 될 수도 있다, 이 법이, 그죠? 그런데 법률로 정하는 그 장소 말고도 이리 해 보면 의외로 짭짤하게 거기가 괜찮을 수도 있는데 거기가 안 정해지면 어째야 되노, 또?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도로법에 의해 가지고 여기에 보면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산청군에는 행사장이나 이런 데는 다 되는 것이고 도로법에 의해서 따른게 도로점용허가증을 받으면 되고 나머지 안 받으면 불법입니다.
○김명석 위원 안 되는거나 마찬가지지.
○정명순 위원 이게 실제 도로점용 이것 때문에 잘 안 될 수가 있겠다 이 말이라.
○김명석 위원 이게 정해지면 불법이 명확히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도시는 푸드카나 노점상 이 문제 때문에 참 문제거든.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잘 하려고 법을 제정해서 양성화시키려 했는데 정확한 가드라인을 그어 가지고 하면 어찌 보면 상점이 손해를 볼 수 있겠다는 그게 생기네.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래서 도시같은 경우는 영업점이 있는데 길가에 불법으로 하는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서로 논쟁이 되기 때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 양성화시켜 가지고 이제는 시대가 변해서 우리가 푸드카를 가지고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데 최대한 영업행위를 하는 상인들이 원하는 그런 그게 될 수 있도록 문을 좀 확대하면 안 좋겠나 하는걸 제가 주문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하는 것.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그런데 실제 우리가 푸드카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 군민이 아닌 외부인들이 와서 전을 벌려놓은 데가 많거든요. 그건 어떻게 단속대상이 안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실제 시장일이나 또 주말을 이용해서 산청읍같은 경우를 보면 있는데 그 옆의 사람이 장사하면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 신고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나가서 돌려보내는 입장인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 실질적으로 못 사는 사람들이거든요. 먹고살려고 하는데 저희들은 법대로, 기준대로 통제해서 위생지도를 해서 법대로 할 계획입니다.
○이만규 위원 우리군민이 이런 장사를 한다면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외부인들이 와서 많이 벌려놓거든.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것도 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그런건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건 일단 불법사항입니다.
○이만규 위원 그래 불법인데 그래도 노점이 다 와 있잖아. 지역사람들이 하면 괜찮은데 택도 아닌 데서 많이 와 가지고......
○정명순 위원 우리지역 사람도 고구마 많이 캐면 어디 도시에 가서 도로에 놔놓고 팔아먹고 서로 그래야지, 어짤거라.
○위원장 신동복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니까.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이만규 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안할 수가 있나?
○정명순 위원 그건 당연히 해야 되지.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그럼 바로 나갑니다. 나가 가지고 바로 이동조치시키고 그것하고 나면 또 오고 합니다, 사실은.
○이만규 위원 싸움도 많이 하잖아요.
○김명석 위원 대상자가 서민이다 보니까 이리도 못 하고 저리도 못 하고...... 차츰차츰......
○이만규 위원 우리 군민이 자리를, 그 사람들이 먼저 선점해 버리면 우리 군민이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래 가지고 싸우는 데가 많거든.
○환경위생과장 민정식 일단 그런 것은 위생과에 신고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만규 위원 조금 신중해야 됩니다.
○위원장 신동복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의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심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16-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1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2호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3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4호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건의 의안심사에 협조해주심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5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19호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1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2호 산청군 여성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3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4호 산청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