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8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6월2일(목) 오후 13시01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 1.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2.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4.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01분 개의)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발의하신 의원 및 업무담당 실과장님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제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오래 되어 가지고 의회에서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라든지 이런게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많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의회의 동의 절차를 밟기 위해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나선거구 신동복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위탁업무 추진과 투명한 수탁자 선정을 위해 위탁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와 위탁사무의 내용, 수탁자 선정기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추가하여 조례를 정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내용으로는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사전검토를 위해 민간위탁의 사무기준을 제시하였고, 안 제5조에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토록 하여 수탁기관 선정 및 운영평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계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 제12조에서는 재위탁과 재계약에 대한 내용을, 안 제19조에서는 민간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안 제20조에서는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발의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안번호 2016-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탁사무의 효율적인 위탁업무 추진과 수탁자의 선정 및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제시하였고 자치사무를 재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민간위탁 사무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수탁기관 선정과 운영평가 등을 심의토록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할 경우 위탁계약내용을 공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자료 9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용도를 융자사업으로만 정하고 있어 생활안정기금 융자신청시 기초생활수급자의 담보능력부족 등으로 융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융자하여야 한다”를 “융자 또는 보조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5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의2의 차상위계층”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지난 2015년12월30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관련법 규정에 맞도록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안 제8조에는 기존의 세입세출 관련 조례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은 물론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준용하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의 세입세출예산 사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와 지원대상자를 생계·주거·의료급여, 자활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수급자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세입재원을 추가함으로써 기금을 확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020년12월31일까지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등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2분)
22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2014년12월30일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맞춤형급여제도로 전면 개정되어 교육급여의 수급권 대상범위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교육급여 수급권의 대상범위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의 50% 미만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유사 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에 의거 중복 수혜자 방지를 위하여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전 저소득층의 교육급여 수급자는 71명이었으나 개정 후 2016년4월말 현재 교육급여 수급자가 340명으로 저소득층의 자녀 대부분이 교육급여 수급대상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교육급여 수급대상에 누락된 저소득층 자녀가 있을 경우는 개정되는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 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조례를 폐지함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15분)
28페이지를 참고하시면서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신축 개관예정인 산엔청복지관의 운영에 따른 전문지식과 기술이 필요함에 따라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선정하여 위탁운영하고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대상시설은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으로 준공예정일은 2016년8월14일이며 주요시설은 1층은 장애인 관련시설, 2층은 노인관련시설, 3층은 다목적광장 등 공동이용시설입니다.
위탁사무는 노인과 장애인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 및 복지활동 전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 및 인력 구성안입니다.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에 관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에 관장 1인, 사무국장 1인 등 20명 이상 관리인을 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운영 인원은 27명을 배치기준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했을 때 운영경비가 연간 13억 내지 14억이 소요될뿐만 아니라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이 다를 때 각종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가 안될 뿐만 아니라 특히 3층의 공동이용시설물 운영은 장애인과 노인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우선 산엔청복지관의 조직 및 인력을 장애인복지관 배치기준 최소인원인 20명으로 배치하고 조직은 관장을 포함한 1국 4팀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현황입니다.
최소인원 20명을 배치할 때 비용 추계입니다.
올해는 완공후 위탁법인 선정후 위탁법인이 개관을 위한 인력확보, 이용자 모집 등을 위한 개관준비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전기료 등 시설관리를 군에서 지출할 계획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복지관 등록이 완료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연간 20백만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되고 직원들의 호봉승급에 따라 매년 20백만원 정도 증액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세 번째로 위탁운영계획입니다.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위탁자의 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산청군 사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자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할 계획이며 위탁법인, 위탁사무, 위탁운영조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탁기관 선정은 심사방법은 서류 및 면접심사를 병행하고 서류심사는 평가조서에 의거 수탁응모법인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고 면접심사는 시설운영계획 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로 할 계획이며, 계획설명 시에는 앞으로 각종 공모사업 등 비중이 크므로 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관장이 설명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심사원 산청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 구성은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고 군의원, 노인 및 장애인단체 대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관계직원, 해당 전문가로 6명 이상 9명 이하로 선정 구성할 계획입니다.
심사 및 검토사항과 심사결정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한 산엔청복지관 위탁 동의(안) 설명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에서도 산엔청복지관이 군에서 위탁하는 것은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직영은 사실 어렵고 위탁운영이 필요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20명 이상의 종사자 배치가 필요하나 총액인건비 제한으로 군에서 시행해서 배치는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운영비의 20%는 시설관리운영비이고 대다수의 80%는 인건비로써 복지관의 직접적인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경비는 후원금이나 각종 공모사업 등을 활용해야 하나 직영의 경우는 후원금 모집 및 공모사업가 불가능한 사안입니다.
다른 시군을 볼 때 후원금하고 공모사업이 2 내지 3억 정도 지금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은 대상자별로 1대1 치료프로그램 제공이 주요사업으로 개인별 용구파악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력과 장애인복지관 운영경험이 있는 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준공 전에 저희들이 위탁법인 선정이 필요한 이유는 위탁법인에서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공간 재배치나 그 다음에 재배치에 따른 인테리어 경비, 시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장비를 저희들이 구입했을 때 다시 재구입하는 등 추가 경비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가보니까 다른 시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준공 전에 위탁법인을 선정해서 서로 협의해서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입니다.
복지관 운영신고도 안 하고 간략하게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복지관 운영신고를 꼭 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의거 장애인복지관은 신고요건으로 건축물하고 운영요원 충족 후에 운영신고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이런 운영신고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폐쇄조치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운영신고를 안 하고 운영할 때에는 보험이나 이런 가입이 불가능해 가지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장애인복지관 신축하기 위해서 분권교부세나 국도비를 2,763백만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가지고 이 시설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교부목적대로 집행되는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받고 있는데 목적외 사용했을 때는 보조금 전액 환수조치를 받을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복지관 개장까지 구체적인 일정은 현재 저희들 계획은 6월중에 위탁동의를 해 주시면 위탁공고와 위탁법인을 결정해서 7월달부터 위탁법인의 개관준비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개관준비팀은 20인 인력을 채용해야 되고 시설물 시범운전도 하고 장애인이나 이용자 모집이나 홍보도 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인원하고 시설이 완비됐을 때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종사자 채용하고 장애인복지관 운영신고 승인받아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을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관전부를 행정에서 하면 안 되겠나 의견이 있어 가지고 개관준비팀을 법인에서 운영해야 되는 이유는 개관 준비기간은 이용자 모집 및 프로그램, 각종 장비를 시험가동하는 그런 시기로 해당 기간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관 후에도 지속적인 연계가 필요하므로 복지관을 직접 운영할 위탁법인에서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행정에서 개관준비팀을 운영할 때 위탁법인은 시범운영이 또 더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행정에서 장애인복지관 개관 및 운영에 경험이 있는 인력이 없어 가지고 효율적인 개관준비기간 운영이 불가하며 민간 전문가를 행정에서 채용시 위탁 이후 해당 법인에 종사자 승계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 20명을 법인에서 채용해야 되지 우리군에서 20명 채용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상 운영 프로그램 및 이용인원은 지금 장애인 85명 이건 사실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실인원을 표기해놓은 것이지 연인원은 이것보다는 많게 되어 있습니다.
종사자 채용인원은 지금 20명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인건비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 그 가이드라인에 의해 가지고 채용하고 임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과다지급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걸 예방하기 위해서 인건비나 복지 운영경비는 월별로 보조금을 교부 신청받아 가지고 월별로 지급해서 정산지급하도록 그리 하기 때문에 예산 절감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확실히 감독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해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은 분권교부세, 복권기금, 도비 등 27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중에 있으며,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 수탁업체 선정 등 향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복지관이 개관·운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 모집공고 후 위탁업체가 결정되었을 경우 위탁업체와 복지관 운영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공유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것 등이 건물 준공 전에 이루어져야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바쁘다, 그죠? 바쁘네. 준공도 안된 상태에서 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좀 모순이고 그래서 지금, 김과장, 270백만원이라는 내년 예산을 확보해야 되죠? 준공되고 나면?
그래서 이 동의안은 위원장님, 이건 유보해서 임시회의는 계속 매달 가잖아요. 준공이 끝난 후에 동의안을 합시다. 그래 가지고 예산은, 올 추경에 예산은 만들어줄게. 그러면 되겠소?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산은 지금 현재 1차 추경에 안 해 주면 2차 추경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오늘 보니까 준공 전에 한다는 이건 좀 문제가 있다. 과장님께서 좀 바쁘시더라도 준공하고 나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우리 과장은 내년도 예산이 급한거야, 이 내용이. 그러면 아직 건물이 준공이 안 됐어. 그러면 건물을 준공하면 그건 언제 준공하요?
과장님, 주가 뭐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건물 준공이 안 났고 하지만 지금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여기에서 나온 내용으로 볼 때 뭐가 문제냐 하면 위탁이냐, 직영이냐 이 가닥을 잡아줘야 되는게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건물이 준공되고 나면 의회에서 해줄게. 예산도 해 준다 안 하나. 그러면 뭐냐하면 이것 어려울 것 없다 아이가, 그죠? 건물이 준공이 안된 상태에서 이걸 시작한다는 것은 나중에 건물에 문제가 생기면 어떡할건데?
지금 8월14일 준공인데 지금 임시회가 9월달에 계획되어 있거든요, 7·8월달에는 없고. 9월달에 임시회 동의안이 됐다. 그럼 9월말 정도까지 가거든요. 9월말에 가서 되면 그 때부터 공고하고 해서 그것 하는데 한 달반 이상 걸립니다. 2개월 가까이 걸리거든요, 공고해서 위탁법인을 채용하는 데까지. 그러면 연말이 지나버려요. 연말이 지나 버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서로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7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사실은 우리 농촌지역에서 저희들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지도사 2명을 뽑는데 근 5개월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언어치료사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to가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업체에 가서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빼오는 수밖에 없어요. 스카웃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좀 그런걸 고려하면 이 시간도, 남아있는 시간도 짧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조성환위원으로부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조성환위원님이 발의하신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류안은 의제로 성립됐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13시57분)
의안자료 3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종섭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를 전면 개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도 지방세 관련조례에 이중으로 규정해왔던 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은 조례내용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안으로 조례 조문이 대폭 줄어들었으나 내용면에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표준안을 토대로 우리군 실정에 맞게 조정하였음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담배소비세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에, 주민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지방소득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6조, 재산세 도시지역분 세율, 고시, 납기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에서 제9조,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세율에 관한 사항은 안 제10조에 기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서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2016년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등으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1분)
제안이유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목적에 관한 사항은 제1안에,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업무 특례에 관한 사항은 안 제4조에,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 교부금전의 예탁에 관한 사항은 안 제7조, 체납처분유예 대상중 성실납부자에 관한 사항은 안 제8조에 기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2016년3월23일부터 4월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했던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4분)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만을 적용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산청군세 감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제3조에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제4조에 문화재에 대한 감면, 안 제5조에 지역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제6조에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안 제7조에 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안 제8조에 기업도시 및 지역개발사업구역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안 제9조에는 시장현대화사업에 대한 감면, 안 제10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등을 기준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앞서 2건의 조례와 같이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명시하였으며, 상위법과의 중복조항 삭제, 조항 재배치 등을 통한 조례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참조】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07분)
제안이유는 공유재산의 토석 매각대금을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토석 채취업체 입장에서 비용부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불합리한 규제이므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하도록 정비하여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법을 개선하는 사항으로써 공유재산 토석매각대 산정과 관련하여 현행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의 규정을 반영한 감정가격 평균으로 개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도 입법예고를 2016년4월8일부터 4월27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사항이 접수된 바는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현재 공유재산 토석 매각대금 산정시에 용도별 생산량이 가장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업체 비용부담 증가율이 높았던 것을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반영토록 하여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11분)
김선옥 보건증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시 행정자치부의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추가로 활용하여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 출생아의 부모 또는 보호자가 읍면장에게 출산장려금 또는 건강보장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조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 외에 임신·출산관련 급부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의 출산 급부 통합처리 신청서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신청 서식의 폭을 확대 운영하므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 출산관련 급부의 통합적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26호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8호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29호 산청군 저소득주민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보류
●의안번호 2016-31호 산청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2호 산청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3호 산청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4호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38호 산청군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장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