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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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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9월21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3.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4.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5.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8. 7.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3. 2.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4. 3.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5. 4.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6. 5.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8. 7.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제7대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과 지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의 간사를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써 간사는 위원장의 유고시 직무를 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을 받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구두추천으로 결정함을 선포합니다.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함께 하실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앉은 자리대로 해 가지고 정명순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민영현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동의합니까?
정명순 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추천하실 분이 없으면 추천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명순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명순위원님을 제7대 산청군의회 후반기 총무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단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잘 하겠습니다.
  (박수)
○위원장 김영일   자리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 없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립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한 안건으로 산엔청복지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토록 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산엔청복지관은 분권교부세, 복권기금, 도비 등 27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복지관 운영에 대한 위탁업체 모집공고, 수탁업체 선정, 개관 등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 산엔청복지관의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본관 건물을 비롯한 외벽담장이 아직 준공되지 않아 공사가 중단되어 있는 상태에 있으며, 지난 제238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드린 바와 같이 산엔청복지관의 규모 및 적정 수용인원과 또한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있어 장애인 재활시설의 프로그램과 포괄적 장애인 복지관으로 운영할 것인지와 노인복지관의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노인 및 장애인 단체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한 후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복지관 이게 제일 중요한게 민간위탁을 하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위탁을 할 것인가,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나온 과거사를 위원님들, 제 의견입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게 위탁해준다 안 해준다 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6월에 우리가 보류를 시켜 가지고 지금 준공이 되면 승인해 주겠다, 동의안을 해 주겠다 이리 서로 약속한 내용인데 지금 이게 과거사가 조금 전에 의논했지만 6월에서 기 지나왔지만 제일 중요한건 위탁이냐,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할 것이냐 이 내용 아닙니까?
  본 위원은 제일 중요한게 위탁이니까 과거사 지나 왔더라도 그냥 위탁에 대한 동의안은 우리가 동의안 처리를 해 주는게 맞지 싶은데,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니까.
민영현 위원   맞다고?
조성환 위원   예.
민영현 위원   동의안을 처리해 주는게?
조성환 위원   예, 왜냐하면 이건 제일 중요한 관건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9억이냐, 7억이냐, 8억이냐 이건 그 당시 예상치이고 그것은 큰, 중요한건 아니지 싶은데?
  전문위원, 답변해 보라고.  제일 중요한건 직영할 것이냐, 위탁할 것이냐 이게 관건 아니오?
○전문위원 신현영   예, 그런데 지금 이 사항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이라면 전체 의회에 넘어온걸 다 동의해 주는 걸로 처리해 주는 사항이 되거든요.
조성환 위원   아니, 이건 우리가 조건을 달지.  그러니까 위탁은 동의를 해 주고, 위탁하는 부분.  일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가 9월에 준공이 되면 우리가 해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질질 끌 수가 없다 아니가?  우리가 지금 현재는 뭐냐하면 위탁하는 것만 동의하자고.  그럼 안 되겠소?
○전문위원 신현영   그 부분이 그리 되면 지금 넘어온 자체가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이 넘어와 있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달아주잔 얘기지, 조건부로.  조건부로 동의안을 해 주잔 이야기지.
○전문위원 신현영   지금 저희들 앞에 나와 있는 서류 자체가 6월달 정례회때 받기 위한 서류가 되어 있습니다.
  보면 추계 비용문제나 보면 2016년도, 그러니까 올해 사람을 채용해서 9월달부터 개관해서 쓰는 비용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서류자체를 가져와서 발루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그래 우리가 조건부로써 동의안을 해 주면 이걸 다 발루어 가지고 의회에 한번 더 승인하라는 거지.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가 제238회 임시회때 유보했다 아닙니까?  거기에 유보된 내용이 복지관 수용인원이나 구체성이 좀 약하다.  또 장애인하고 노인단체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공감대 형성도 좀 부족하다.  이런 내용으로 유보된 걸로 맞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 당시에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유보를, 아까 조성환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준공이 되면 승인하는 걸로 그리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준공은 언제쯤으로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준공은 거의다, 지금 실제로 시설은 다 완료됐는데 저희들이 준공을 하려고 보니까 여기 인근에 경제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어 가지고 그 도시계획도로 잔여토지를 우리 부지 안에 넣어놔야 효율적으로 활용될 것 같아 가지고 그 부지를 협의하는데 우리 공사를 중단시켜 놓은 겁니다.  만약에 그것을 선 부지를 넣어 가지고 옹벽이나 설치해 놨을 때 도로가 나고 나면 잔여토지가 못 쓰게 되고 아주 자투리땅이 남아 가지고 비효율적이 되기 때문에 도로 개설과 동시에 하자 해서 그래서 최대한으로 군수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보고드린게 경제도시과 토지보상금이, 부지보상금이 적다고 보상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이 기다리지 말고 우리 부지 먼저 선 시행하자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준비는 완료됐다고 보셔도 크게 무난합니다.
민영현 위원   그리고 조성환위원님께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고 조건을 달아서 동의안을 처리해 주자 하는 사항이 있고 지금 우리가 전문위원 검토내용을 보게 되면 이 동의안이 넘어온게 지난 5월달이거든.  5월달에 넘어온 이 서류가 이 전체 동의안 넘어온 데서 우리가 동의냐, 부동의냐 이것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지금 현재 서류가 전체적으로 맞지를 않아요.  2016년도는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돼 있고 거의 집행부의, 죄송합니다.  연도별로.
  그래서 2017년부터 위탁이 돼 있고 이런 추정비용도 내용이 안 맞고 또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복지관을 4명이 노인통합지원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 16명 해서 관장, 사무국장, 총무기획팀, 상담사례지원, 직업재활팀 해서 16명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걸 동의를 해 주면서 그 당시 유보한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 동안에 추진한 사항이 있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안 맞다 하시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당초 이 내용은 모든게 말 그대로 계획이거든요.  연간 운영비가 920백만원 든다 그래도 실제로 운영해 보면 저게 8억이 될는지, 9억이 될는지, 10억이 될는지 모른다.  이 금액이 설계대로 정확한 금액을 내놓은 것이 아니고 만약에 인력을 뽑을 때 호봉이 높은 것을 뽑으면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이고 호봉이 낮을 경우에는 920백만원보다 적게 들어갈 것이다.  이렇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우리가 내년 1·2월에 개관한다 뭐 한다 그것도 결론적으로 위탁동의해서 위탁법인을 선정해 놓고 나면 거기에 20명의 인력을 뽑아야 저희들이 복지관 신고수리를 해 주기 때문에 그것도 만약에 내년 3월이 될는지 4월이 될는지 또 안 되면 10월이 될는지, 9월이 될는지 사실상 정확히 찍어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이 계획자체가 현실에 안 맞다 하는 부분이 말 그대로 위탁동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왜 수치가 맞니, 안 맞니 해서 위탁이 안 맞는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장애인 그 쪽에 들어가서 장애인에서 언어장애에 대해서 재활치료를 할 것이냐, 복지 쪽으로 갈 것이냐.  그러면 그 수요자가 몇 명이다, 거기에 인원이 몇 명 필요하다 이런게 하나도 지금 안 나오는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지금 저희들도 인원이나, 이게 지금 1급, 2급, 3급 장애인들이, 1·2급은 안될 것이고 어느 정도......  제가 어제 아레도 장애인 재활언어치료를 못 받아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 지금 과연 언어치료를 하면 몇 명을 추측한다는건 어려운 부분입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장애인중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언어에 대해서 치료를 한다 이렇게 계획의 구체성을 본다면 사전에 언어치료를 받아야 할 수요자가 몇 명이다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나와야만이 좀 이것이 구체성있게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은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희들 장애인 현황은 현재 우리 산청군에 3,400명 정도 되거든요.  산청군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산청군민중에.  거기에 언어장애, 신체장애, 지체장애, 정신장애......
민영현 위원   잠깐, 그래서 방금 우리가 결론을 2가지를 가지고 하는데 방금 조성환위원께서 말씀한대로 여기서 동의를 해 주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지금 현재 이야기되고 있는 사안들을 보완을 해 가지고 충분히 그 동안에 처리해서 복지관을 개관하는데 문제없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가 부동의를 해 가지고 지금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해 가지고 우리 산청군 현실에 맞게 용역을 해서 바로 다음 임시회때 정비를 해 가지고 동의를 받는 방법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는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제 생각에는 위탁법인을 선정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공고기간하고 선정하고 하려면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건부로, 저희들이 일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건부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불가로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한 달 안에 용역결과가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촉박하기 때문에 어떤 조건을 달아도 일을 할 수 있도록 승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잠깐, 거기에서 결론낼게요.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서 조건부 승인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그러면 그 수요자가 없는데 그 위탁받는 사람을 선정 먼저 하면 그 사람들의 주관에 따라 가게 된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할 때, 과업지시줄 때 사업주가 충분한 계획을 가져 있어서 과업을 줄 때 그 사업이 설계가 원만히 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현재 제가 볼 때는 아까 3,400명 장애인이라고 하면 다른 데를 보면 언어치료실 이런게 거의 대기상태가 나올 것 같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설이나 치료사 인력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할 부분이 많은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영현 위원   지금 조성환위원이 하는 이야기에 있어 가지고 동의를 해 준다면 문제없이 원활히 추진할 수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그리 해 주시면, 일을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저희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방금 너무 복지관을 운영할 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논의 안 해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언어치료사를 둘건지, 아니면 지체장애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건지 그것은 다음 문제이고 오늘은 이 동의안을 처리해 나가는데 있어서 직영으로 가느냐, 위탁으로 가느냐 지금 이걸 놓고 하는데 이게 원래 준공이 끝나면 해 주기로 하고 한, 위탁으로 가는 조건하에서 우리가 준공을 하면 하자 했는데 그 동안에 우리 의회에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다른 데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데에 사실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답사를 하고 온 결과 그 동안에 가닥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위탁도 좋지만 지금 처음 시행을 하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직영을 1년이나 2년이나 해봐 가지고 실제적으로 장애인들 군민의 10% 되는 그 인원들이 장애인, 노인 하면 노인은 30%, 장애인 10% 하면 거의 40%가 이걸 활용할 복지관이라고 보고 그래서 이 실태를 너무 모르면 사실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직영을 1년이나 2년이나 한번 해 보자는게 사실 상임위를 하기 전에 분위기가 돌았습니다.
  그런데 꼭 이러이러한 그석에서 너무 늦어지고 그러면 전문성이 떨어지고 해서 꼭 위탁으로 가야 되겠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이 동의안을 해 주면 이 내용적인게 제대로 그것에 맞느냐 이 두 가지 문제를 위탁으로 가느냐 직영으로 가느냐, 그러면 직영으로 안 가고 위탁을 줬을 경우에 이 동의안을 해 줬을 경우에 문제성이 없는지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제가 답변드릴까요?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 두 분 전 의장님께서도 이 프로그램을 우리가 전체 다 모르는 상황에서 너무 비영리법인이나 전문법인한테다가 이걸 맡겨놓고 나면 우리가 관리감독이 잘 안될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실정을 잘 알 수 있고 나중에 관리감독이 제대로 되어 가지고 하려면 적어도 계장 하나 정도는 파견을 해서 적정한 인원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다가 주면 좋겠다 이리 됐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산도 절감하면서 효율적으로 약 40%를 운영할 복지관을 잘 할 것인지 지금 이게 문제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우리가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지금 사실 우리 공무원보다 전문기관에서 위탁받아 하면 더 잘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복지사들이 많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뭐냐하면 문제점이 안 나오게 저 이레마을처럼 그런 문제가 안 생기게끔 우리가 지도감독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정명순 위원   그럼 이걸 동의를 해줬을 경우에 문제점이 뭔지를 살펴보자고요.
조성환 위원   그래서 이 동의를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정명순 위원   그렇지.
조성환 위원   우리가 직영은 할 수 없는게 총액임금제가 되어 가지고 우리가 지금 현재 직영을 못 한다고 봐야 되고 그죠?  우리가 또 1년 정도, 2년 정도 직영을 해 가지고 넘겨주겠다 그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본 위원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하면 어떻게 지금 우리가 조건을 달아서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원활히 잘 끌고 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저는 관건이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위탁동의안 내용에 밑에 들어온게 2016년6월부터 나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2016년부터 해서 우리군에서 부담하는게 578백, 그 다음에 868백 이리 죽죽 늘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부담하는걸 절감하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운영할 것인가 이걸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강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 올라온 내용하고는 그것은 별개이고 그것은 공무원이 자기가 죽을 짓 안 하면 바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은 이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만 결정해 주자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부군수님 좀 오시라고 하세요.
민영현 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실제로 5월달에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내용이 안 맞기 때문에 동의안 처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동의안을 오늘 처리해 준다면 후속조치로써 완벽히 하겠다 고쳐야 되는게 맞거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맞고 지금 현재 노인과 장애인 서로 공감대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또.  그러나 노인에서는 노인복지를 위해서 4명 돼 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노인복지로 활용하겠다.  또 장애인은 16명 되어 있는데 장애인 공감대를 형성해서 우리가 원하는 복지는 이런 걸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잡아서 위탁주기 전에 그런 보완이 되어야 됩니다, 조건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지금 실제로 제가 이 과에 오기 전에 당초 과에서 1층은 장애인복지관, 2층은 노인복지관, 전체 인원을 27명을 잡아 가지고 전체 예산 13억 내지 14억 경비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제가 와 가지고 보니 이건 아니다 해서 한 회기를 홀딩을 시켰거든요.  홀딩을 시키면서 한 건물 1층은 장애인, 2층은 노인이고 3층은 공동인데 한 관장이 총괄 운영해야 되지 1층에 관장, 2층에 관장, 3층 이리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홀딩해 놓고 시설을 보니까 1층은 주간보호센터, 재활시설이 완벽히 되어 있고 2층은 사실상 면적이 엄청 넓거든요.  2층에 탁구장이나 당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해서......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그것을 신체단련 쪽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 우리가 직영으로 간다면 인건비가 80%이고 운영비가 20%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관리비.
정명순 위원   그래 관리운영비가 20%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게 될 것 같으면 또 군비 예산을 2 내지 3억을 들여서 프로그램을 또 개발해서 프로그램비가 또 나가기 때문에 직영으로 가면 안 되고 우리는 예산적으로 봤을 때도 전문성이 있는 위탁을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지금 물론 위탁을 줘 가지고 그 위탁업자를 뽑을 때 보면 우리가 브리핑을 받잖아요.  어떤어떤 우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것 우리한테 적정한 업체가 올 것 같으면 우리가 거기에 점수를 많이 줘서 받으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게 뭐냐하면 그래도 관리감독해야 될 과에서 준비해야 될건 노인과 장애인과 어떠한 그 복지관을 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집은 지어놓고 예산은 이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건비, 관리운영비밖에 없다 이리 할 것 같으면 그 사람들이 하는대로밖에 안 되는거야, 위탁을 받아온 사람이.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모든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복지관을 운영하고 싶으니까 여기에 맞는 업체가 있으면, 법인이 있으면 들어와서 운영을 해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된다 이 말이라.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원하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모든걸 어떤 식으로 복지관을 운영했으면 좋겠다, 노인들도 어떤 식으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받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위탁받을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민영현 위원   그렇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는 볼 때 우리 공무원보다 그 시설을 운영하는 전문가가, 위탁업체 전문가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설을 운영하는데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장이더라고요.
정명순 위원   그러면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 아까 2 내지 3억이 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공모 내지는 이런걸 가지고 한다는데 우리가 이런게 있다는 것 이런 프로그램 운영은 이러이러한걸 해서 너거가 받아와서 운영을 해라 그것까지도 줘야 돼.  그런데 법인이 그런 것조차도 어디로 가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탁을 줄 때, 위탁공고를 줄 때 설명을 필히 관장이 앞으로 향후 제시해 주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걸 가지고 관장이 서명을 하고 지원받을 거거든요.  받아 가지고 관장이 법인체 해 가지고 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개발하고 장애인은 어떻게 개발하고 그리 해 가지고 거기에 산청군 지역에 맞겠다 싶은 업체를 저희들이......
정명순 위원   선정을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 위원   잠깐, 제가 하나만 이야기할게요.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이 아무리 복지사가 다 되더라도 전문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짠다든지 기획을 한다든지 해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벤치마킹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그러면 과연 조금 전에 정읍시에 갔다왔다 했는데 이제는 성추행이나 이런게 법이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건 없을 거라고 보고 부군수님, 이것 잘 들으세요.
○부군수 민정식   예.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정명순위원님께서 하신 이야기처럼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이다 이건 안 맞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건 어렵습니다.
조성환 위원   이건 안 맞고 뼈대만 우리가 세워주면서 그러면 그 전문기관에서 저거가 어떻게 프로그램을 짤 것인가를 여기 보니 부군수님이 위원장이 되어 있더만, 운영하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나중에 업체선정위원회가 되면.
조성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개를 할 것 아니오, 입찰할 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 위원   그럼 거기에서 아주 좋은 프로그램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뭐냐하면 우리 복지과의 전문적인 복지사들이 있거든요.  복지를 전공한 분들이.  그걸 검토해야 된다는거야.  검토해서 우리한테 맞는 것, 그 검토할 때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들 참여시켜 달라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그건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특히나 정명순위원님은 관심이 많으니까.
  그러면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어느게 맞다 그리 해서 선정하는게 제일 낫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우리도 그 프로그램......
조성환 위원   들어봐라, 자꾸 하지 말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명순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일리가 있는 말이고 다 잘 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전문기관에서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라.  우리 공무원들은 아우트라인만 툭툭툭 이것만 하고 있단 말이오.  그래서 그런걸 잘 종합적으로 해 주고 지금 우리가 5월달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건 다른 위원님들 다 계시고 한데 이걸 지금 현재 2016년, 2017년, 2018년 계획을 짜 올라온걸 수정하란 말이오.  수정해서 다시 우리하고 한번 점검을 하자고.  점검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동의를 해 주시고......
정명순 위원   이것하고 상관없이 위원장님.
  부군수님, 제가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군이 복지관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위탁으로 갔을 경우에 혹시 위탁업체 내지는 법인 이런걸 선정할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조건으로 공모를 하고 내놨을 때 브리핑을 하고 자기네들이 사업보고를 하러 들어오잖아요.  그럴 경우에 그러면 부합하는, 낙점하는 점수를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 가지고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방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논란이 있는게 예를 들어서 우리들은 뼈대만 세워놔놓고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부합하면 점수를 많이 줍니까?  아니면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 있지만 너거들이 완벽하게 모든 운영과 프로그램을 잘 해 오면 낙점을 합니까?  어디에 우리가 점수를 많이 줍니까?
○부군수 민정식   제가 알기로는 운영할 그런 능력이 되는건지, 인원을 관리하고 운영할 그런 자질과 능력이 되는건지 그런 비중하고 과연 그러면 그 안에 프로그램들을, 얼마나 잘 프로그램들을 잘 구성해서 정말 우리지역에 맞는, 수요에 맞는 장애인이나 노인이나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대로 알고 들어온건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점수 배점문제 부분에서도 만약 그 때 원하시면 저희들 나중에 심사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 중에서 프로그램 점수 배점부분에서도 어디에 비중을 둘 것인지 좀더 알고 싶다 하면 의논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우리는 지금 여기 기준을 두는게 우리가 만약에 하게 될 것 같으면 공모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2·3억 정도의 더 군비를 연간 투여해야 되는데 만약에 위탁을 받은 업체가 할 것 같으면 여기는 모든 각종 공모사업이나 프로그램 개발은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군비도 예산절감이 되고 하는데 이런 것을 만약의 경우에 이런 것 자체도 모르고 이럴 것 같으면 또 문제라요, 그죠?  우리가 그런게 있다는 것만 아는거야.  우리는 알지만 그 쪽에서는 그런 것에 전혀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거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걸 받는데 계획서 안에 그런 프로그램하고 가져오고 그 다음에 법인이나 단체 재산이 얼마 있는지, 만약에 안 되면 후원금을 못 받으면 법인 충당금 투여가 가능한지 종합적으로 따져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딱 이거 2개 가지고 합시다.
  아까 민영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는 노인과 장애인은 우리는 이러한 복지관을 원하고 그 꿈을 꾸고 있었는데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복지관 운영이 아니다.  단지 사무실이 좀 넓어졌고 그냥 우리들이 집합할 수 있는 장소밖에 안 됐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요조사해서 어떠한 복지관 운영을 원하는지를 하라 이 이야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를 월별 지급하고 월별 정산해서 자, 돈을 가지고 있는게 감독권을 가져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운영이 잘못되고 우리군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예산 투입하고 당연히 저희들이 지도를 매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김과장, 여기 지금 속기 다 되어 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월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동의안을 처리해 준다고 가정을 하고 위탁업체 선정공고하기 전에 지금 해야 될게 뭔고 답변해.  지금 우리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들었으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위탁업체 선정하면 저희들이......
민영현 위원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하기 전에 무엇을 하겠노라, 지금 이야기 다 들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공고 위탁업체 저희들 다 서류를 만들어놨거든요.  공고안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공고를 바로 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아니지.  잠깐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뭐냐하면 아까도 이야기 안 해?  모든 일을 할 때, 과업지시를 줄 때 주인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위탁을 줘 놓으면 위탁업체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추가로 하는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장애인에 대해서는 언어치료, 수요자가 몇 명인데 언어치료로 가야 될 것이고 장애인 목욕은 1주일중에서 수요자가 몇 명인데 1주일 중에서 이틀 운영할 것인지 사흘 운영할 것인지, 매일 운영할 것인지 그런 것도 다른 데를 봐 가지고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 그것 하기 전에 노인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어떠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요약해 가지고 공고하기 전에 공고안을 가지고 의회와 협의해서 처리한다면 오늘 동의안을 처리하면 좋겠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는 어떠냐 하면......
정명순 위원   그것을 수행 못할 업체가 할 것 같은데......
조성환 위원   잠깐, 부군수님이 이야기해보소.
○부군수 민정식   민영현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장애인단체, 노인단체에 그 분들이 수요를 원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원하는 것인지......
조성환 위원   그렇지.
○부군수 민정식   그런 부분들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분들의 수요에 맞는 부분들, 혹시 그 분들이 자기들이 임원들이 결정 못 하면 좀더 범위를 넓혀서라도 어느 정도의 예를 들어 장애인단체에서 재활치료를 원하는지 언어치료를 원하는지 어떤 부분에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을 들어 가지고 공감대 형성해서 그 부분이 입찰할 때 공고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아닙니다.  그것은 공고사항에 그런 세부적인걸 할 수 없습니다.  자, 공고 상에는 이런 시설이 어느어느 시설이 있고 어떤 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전문가가 어떤 시설을 운영할 것인가 받아 가지고 우리가......
○부군수 민정식   과장님, 그 이야기는 공고 상에 넣는게 아니고 우리가 그 의견을 들어 가지고 과업지시를 할 때......
조성환 위원   잠깐 들어봐.  왜 자꾸 김과장은 김과장 생각만 하고 있노?  지금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를 퍼뜩 못 하는게 뭐냐하면 공고에는 하나하나 문구를 제시 못 하더라도 금방 전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가고자 하는게 무엇이다......
민영현 위원   그렇지.
조성환 위원   그걸 제시해야 된다는 이야기라, 그걸 수행할만한 업체에.
조성환 위원   그러면 입찰 들어올 때 그 사람들이 안에 내용을 읽어볼 때 우리한테 맞는게 있는가 없는가 그걸 보란 말이야.  지금 김과장이 하는 이야기는, 내 이야기는 김과장도 일리가 있어요.  그죠?  이런건 공고를 못 한다는 것.  그 하나하나 못 하지.  그래서 그 자료가 들어오면 보고 왜 이런게 없느냐도 지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금방 부군수님이 하신 이야기처럼 우리 산청에 있는 장애인들이 어떤걸 원하고 뭐를 원한다 하는 것부터 먼저 잡아내란 말이오.  그리 해서 거기에, 만날 위원들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아니가?  우리군에는 우리 장애인들에 맞도록 맞춰라, 몸에.  옷에 몸을 맞추지 말고.  그래서 그런걸 지금 현재 우리가 걱정하는게 의회 의원님들은 그걸 걱정하지 다른걸 걱정하는건 아니란 말이오.  뭐냐하면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통장에 봉급날 되면 봉급 돈이 들어와.  잘 하라 잔소리 한번 들으면 끝나.  그러나 의원님들은 밖에 나가면 질타를 받아.  의원이 일을 못 한다고.  그래서 그런 점을 가미해서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알아 듣겠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충분히 알아듣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조성환 위원   조금 전에 부군수님 이야기하신 것하고 민영현위원님 이야기한 내용하고 정명순위원 이야기한 것하고 그걸 다 조합하란 말이오.  알아듣겠죠?  그리고 나서 그 자료를 만들 때 우리 총무위원회하고 한번 토론을 하잔 말이라.
  부군수님, 그것 약속한다?  여기 속기에 들어 있소.
○부군수 민정식   예,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그리 해서 우리가 한번 보고 안 맞으면 이건 이리 고치자 이리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이야기는.
민영현 위원   그리고 김과장도 걱정하는 것이 프로그램 운영은 업체가 선정되고 나서 그 업체가 자기들이 아, 여기에서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면 좋겠다 거기에서 뭐가 나올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아우트라인은 잡아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조성환 위원   옛날에 김우중이가 조선을 할 때 지가 뭐 때문에 조선을 한지 아요?  섬유가 있으니까 뼈다귀만 세워도 섬유를 감으니까 배가 되더란 이야기라, 대우조선이.  그런 이야기인데 우리가 뼈대를 만들어주란 말이라.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 충분한 토론이 있었고 제가 발의를 하겠습니다.
  위탁동의안은 처리를 해 주면서 위탁업체 선정 공고 전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우려한 장애인단체, 노인단체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업체 선정공고를 하는 조건으로 동의안 처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위원장 김영일   과장님, 충분히......
민영현 위원   아니, 거기 찬성이 있으면......
○위원장 김영일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의장님께서 이야기하신 내용대로 하되 공고하기 전에 모든 아우트라인 짠걸 의원님들하고 같이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것은 꼭 이행을 해야 돼요.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3.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10시5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입니다.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 추진하고 있는 아이사랑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운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위탁운영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호법 시행규칙,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위탁기간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이고 원장을 제외한 기존 근무중인 보육교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드시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 신청자의 자격요건은 법인, 단체, 개인 공통사항으로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검증·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로 어린이집에 상근하여 어린이집 운영을 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 단체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개인일 경우에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제한하고 단, 관내거주자는 가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위탁방법은 모집공고에 의하여 공개모집한 후 산청군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군의회의 동의가 되면 10월중에 위탁자 모집공고 및 접수검토를 하여 11월에 위탁자를 선정하여 내년 1월1일부터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48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위탁시설 현황, 4 위탁운영계획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6페이지, 5번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보육에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기 위해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산청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1조,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상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이 사항은 우리가 민간어린이집을 매입해서 국공립으로 전환하는게 바람직한 사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그리고 지금 국비, 도비, 군비 연간 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 비율로 내려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민영현 위원   이건 다른 이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국공립화시키는건 바람직하고 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신속히 움직여 가지고 이렇게 한건 상당히 공무원들로서 공적이라 볼 수 있을 정도로 바람직한 일인데 그 때 우리가 민간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면서 원장이 참여를 못 하도록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실제로 원장도 참여할 자격을 주면서 그 어린이집을 잘 운영할 사람을 선정하는게 맞지 처음부터 배제하는건 안 맞다.
정명순 위원   그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러니까 참여자체를 배제하는건 안 맞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금 사실 국공립으로 전환시키면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실 사립어린이집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돈이 안 됩니다.  사실 돈보고 하지 누가 운영비 겨우 그석하면서 인건비 하면서 누가 그것 할 겁니까?
  그래서 그리 하는데 이 사람들이 오죽하면 운영을 하다하다 안 되니까 자기들도 파는 거거든요.  파는데 사실상 이 사람들이 경력도 많고 우리 지역의 실태도 너무도 잘 알고 그 동안 해온 경험도 있는데 내가 사립을 국가에 매매한다고 해서, 매도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제외시키는 것은 우리가 정하는 규정이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실제 그 때만 해도, 작년만 해도 이렇게 하면서 특혜의혹이 갈까 봐서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다른 또 사립어린이집이 그러면 저거는 받아주면서 또 원장까지 채용해 준다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년 동안 해 보니 이제는 다른 지자체도 이걸 서로 받아 하고 싶고 이렇게 가야 되는게 바람직하다니까 이걸 꼭 굳이 묶어놓지 말고 이왕이면 전체를 풀어서 전국에 실력자들을 뽑는데 우리 여기도 대열에 끼여서 공모를 해 보는 것, 채용은 안 하더라 해도 공모마저 못 하는건 참 좀 뭔가가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는 그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이 관장을 참여를 못 하는 것은 법에도 안 맞고 단,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사항으로 그런 조건을 달아 가지고 저희들이 작년에 도담을 했기 때문에 부득이 저도 이번에 바꿔보려고 마음을 먹었다가도 한 해 해 놓고 안 맞다고 하는건 좀 안 맞을 것 같아서......
정명순 위원   자꾸 세월은 변화무쌍합니다.  작년이 10년 같고 어제가 또 1년이 될 수도 있고 한데 너무 편협하게 우리 생각만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좋은 실력자들 전체 풀어서 전국에서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능력 있으면 우리가 쓰면 우리군의 이익이지 굳이 그것을 못 하게 할건 사실 우리 족쇄 채우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제일 목적은 어린이집을 어떻게 잘 운영하는지 그게 목적이지......
정명순 위원   잘 운영하느냐 그게 목적이지 이게 특혜 아니다 하는 것 1년 동안 다 만인이 압니다.
민영현 위원   공감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법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정명순 위원   그것 풀어 주이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이번에 의회에서나 이런걸 풀어주신다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 미약하나마 조금이라......
정명순 위원   어떤 절차를 거치면 그것 좀 풀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저번에 한 것이 의회에서 예산 승인하면서 배제를 시키라고 그리 되어서 저희들이 그리......
정명순 위원   맞아, 사실 특혜의혹 때문에도 주민들 눈을 의식하고 그리 해줬는데 이제 또 1년 지나고 보니 이게 공론화되어 버렸을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의결해 주실 때 그런 조건으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관장을 조금도 특혜주거나 가점을 주거나 전혀 하지 않고 공정하게 해서 어린이집을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이냐에 초점을 둬서 저희들이 관장 모집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은 아주 좋은 안이고 저도 100% 공감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 없으니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정명순 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방망이 치시기 전에 또 기타 토의사항에 나온 이야기를 한번 언급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일   아, 예.
  그러면 그 부분은 나중에 어차피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보고할 때 싹 그 부분이 다 들어갑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이런 부분을 넣어 가지고 보고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일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 운영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따른 의회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탁시설 현황으로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소재 구 신안면 중대본부 부지에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건립하여 우리군에 기부채납 예정인 지상 2층 건축물로써 수용인원은 29명 이하입니다.
  위탁운영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아동복지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입니다.
  위탁운영 조건은 공립지역아동센터의 관리 및 운영 전반이고 운영 재원은 정부지원 보조금과 후원금 등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탁운영 신청자 자격요건은 공고일 현재 경상남도 내에 사무소 소재지가 되어 있는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할 계획입니다.
  위탁방법 및 선정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은 이번 회기에 군의회의 동의가 되면 10월중에 위탁체 모집 공고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서 내년 1월1일부터 시설을 개소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제49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7페이지,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위탁시설현황, 4 위탁운영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9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 운영토록 하기 위하여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산청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법인·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므로 전문성을 가진 위탁업체를 선정 운영함으로써 인력확충 등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으로 상위 법령상 저촉여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초록우산에서 처음에 기부를 받아서 한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29명 이하로 정원이 그렇게 되어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정명순 위원   아, 평당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시설면적하고......
정명순 위원   시설면적에 비례해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초록우산 이런 데 관리운영비는 월 받는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운영비는 우리가 국도비를 받아 가지고......
정명순 위원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연간 130백만원 정도의 국비하고 도비 40백만원이나 50백만원 되고 군비가 80백만원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거기에서 받는건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민간인들이 우리들같은 사람이 월 2만원씩 기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그건 어디로 들어갑니까?  본부에 가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본부로 가고 그건 전체, 이것만 하는게 아니고 다른 아동복지사업이나 기타 사업 등 총괄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만 하는건 아니고.
정명순 위원   일단 시설을 그것 할 때만 지원을 해 주고 관리 운영까지는 우리 지자체가 알아서 해야 된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100% 우리한테 위탁을 시키고 건물도 우리한테 넘겨줄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법령상 저촉은 없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일곤   예, 없습니다.
민영현 위원   이건 바람직한 사업같은데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7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행정교육과장 이병렬입니다.
  의안번호 2016-50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무이자로 운영중인 공무원아파트 융자금에 대하여 유이자로 전환하고 그 이자율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칙에 규정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본칙으로 이동했으며 현행 무이자인 금융 융자금의 이율을 계약 당월 1일자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게 안 제4조입니다.
  그리고 부칙 제2조의 신설입니다.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무이자로 융자금을 지원받던 공무원아파트 입주자에 대해 2017년1월1일자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50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인구유입시책 및 공무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아파트 세입중 일정부분을 현행 무이자에서 유이자로 전환하는 것으로 융자금의 이율을 계약당월의 1일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아파트에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경제적 부담이 되지 않으므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근본적으로 위원장님, 무이자를 빼고 지원할 수 있다는 이거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무이자가 이제 없어집니다.  지난번에 2014년도 감사원 감사를 받을 때도 저희들 지적받았고 또 산청군의 관련 주민들도 상시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 공무원에 대해서만 특혜다 이런 시비를 없애기 위해서 최소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 1.25%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럼 전세는 특별회계 존속기간이 5년이라는 이것도 삭제시켜 버렸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아닙니다.  5년은 본칙으로 넘어갑니다.
민영현 위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보네, 감사원 지적도 받았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또 형평성 문제, 특혜의혹.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민영현 위원   1.25% 이자는 안 높기 때문에 원안가결합시다.
조성환 위원   그러면 과장님, 산청군청 공무원이 아니면 타공무원은 들어갈 수 없습니까?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산청군청 공무원에 한해서, 또 공무직도 되고......
민영현 위원   130세대?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129세대입니다.
민영현 위원   아, 1개 샀으니까.
조성환 위원   그게 우리가 그 당시에 5대때 80개를 하자 해서 6대에 와서 130개를 만들었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산청군청 공무원 외에 경찰서, 교육청도 같이 넣자는 그 당시 안이 있었거든.  그런데 언제 바뀌었는지 내가 모르겠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지금은 산청군 공무원과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래서 저게 논란도 일어나고 했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민영현위원님.
민영현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공무원 임대아파트 이것 활용도를 제대로 하는 차원에서 이야기나오는 것이 지금 1명이 와서 한 사람씩 거주하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식구가 4·5명 되는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갈 공간이 없어 못 들어가는, 공실이 없어 못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있는데 그걸 앞으로 좀 개선했으면 안 좋을까 싶은데?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리 개선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들어올 사람이 없어 가지고 외부로 공무원들 6급 지원에 대해서 사실 강매 아닌 반이상 자진해서 들어올 사람보다 저희들 권유해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았고 지금은 인기가 있어 가지고 결혼을 했다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이 가정집을 꾸리는데 평수는 작고 또 큰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1인이 1가구 큰 평수 계약이 종료됨으로 해서 작은 데로 돌리고 지금 외부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는 많은 사람부터 저희들이 인구유입 차원에서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우선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건 꼭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6.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11시2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병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의안번호 2016-51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은 지형 특성상 78%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농가소득이 대부분 곶감, 산약초 등 산림에서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 산림조합중앙회 회장 이석형 회장의 경험 및 실력으로 우리 산청군 산림, 임업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또한 2012년 한국곤충산업협회 회장직의 경험으로, 또 G20 세계한인동포네트워크 상임대표로 일하여 네트워크로 또한 우리 산청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청군 산림, 임업 발전뿐만 아니라 우리 산청의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면서 이석형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행정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51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항, 3 위촉대상, 4 추진계획, 5 관련법령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6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군의 명예군민으로 위촉하여 군정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위촉대상자는 2015년 산청 산림문화박람회시 우리군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상 검토보고사항입니다.

  【참조】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우리 명예군민 위촉대상자 이석형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이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난번에 산림문화박람회시 그 분의 역량을 우리가 검증한 바 있고 정말 산청 산림발전에 많은 도움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 농번기임에도 정말 행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냐 많이 걱정했습니다마는 이 사람의 탁월한 기획력으로써 정말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그래서 방법이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방법, 또 홍보대사로 해서 역할을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명예군민을 위촉하려고 하면 또 본인의 사전동의가 있기 때문에 사전동의를 받았죠?
○행정교육과장 이병렬   예, 사전동의를 받았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홍보대사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이 자존심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이 분의 탁월한 기획력이 우리 산청군 발전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7.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문화관광과 소관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중 적립금의 사용용도를 현행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여 기금의 효율적 운용에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행 적립기금은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를 신설하여 필요시 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립기금 원금의 10% 범위내에서 진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 5월25일부터 6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기간에는 별다른 제출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52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 제안경과, 2 제출사유, 3 주요내용, 4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16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군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기금으로써 문인협회, 소규모 음악회 등에 일정부분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 발전과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되나 원금을 무리하게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토할 부분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과장님, 이 기금이 얼마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1억원입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이자가 몇 %나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6% 정도 됩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기금이 무수히 많은데 기금을 갖다 재어놓을 필요는 없고 좀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중 10%는 너무 적다 아닙니까?  11억에 10% 해봐야 110백만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니, 1억입니다.
조성환 위원   아, 1억이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범위내기 때문에 거의다 사용하지 않고 운용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고 체육기금도 10%이고 복지기금은 5%로 되어 있습니다.
  예전부터 위원님들께서도 각종 문화원에 등록된 단체가 37개 단체가 됩니다.  요구가 문화수요가 늘어나기 때문에 요구가 많은데 원금을 가지고 이자 20백만원 가지고는 한계에 와서 한 2년 동안 20백만원씩 지원하니까 금리가 더 내려가는 바람에 원금 일부를......
조성환 위원   물가는 자꾸 상승하고 지금 근본적으로 기금 자체를 지금 현재 쓰게끔 조례를 바꿔야 되겠더라고.  문화관광과 기금이 몇 개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체육기금하고 2개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가 의회에서도 간담회나 또 여러 가지 회의때마다 실질적으로 기금을 적립만 하지 말고 활용을 하자.  과거에는 이율이 높을 때는 이자를 가지고 원활히 활용을 했습니다마는 이자가 워낙 낮기 때문에 우리가 10% 범위내에서 운용기금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게 바람직하고 또 운용을 할 때, 기금을 사용할 때 기금심의회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30호 산청군 산엔청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48호 국공립 아이사랑어린이집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49호 산청군 공립지역아동센터 위탁운영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0호 산청군 공무원아파트 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1호 산청군 명예군민 위촉 동의(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52호 산청군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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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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