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2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6월2일(금)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로부터 회부된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2017-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행정재산의 위탁관리는 5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어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0조 현행 관리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5년으로 조정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 위탁계약 해제시 발생하는 손해를 위탁자의 책임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라 사안에 따라 판단키 위해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제17조 수탁자가 모든 손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전문위원 신현영입니다.
  의안번호 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맞지 않는 규정 및 보훈회관 수탁자에 대한 불합리한 의무부가규정을 정비하여 통합보훈회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7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2의 규정에 따라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으며, 위탁해제시 발생하는 손해의 수탁자 부담을 삭제하였고 또한 수탁자가 모든 손해에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기여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모든 부담을 손해발생시 수탁자가 부담한다는 것을 삭제한다는 것으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라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이 취지를 보면 보훈단체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그 부담을 없애는 것 같은데, 그 취지가.  그 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수탁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군수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것은 민법에 있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을 빼고 그리고 또 손해가 수탁자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저희 위탁자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책임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사안에 따라서 위탁자가 책임질 부분은 위탁자가 책임지고 수탁자가 책임질 부분은 수탁자가 책임질 수 있도록 완화해 놓은 사항입니다.
민영현 위원   협업이라 했는데 어떻게 협업을 했을까, 법제처하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것 법제처하고 우리와 협업했다는 것은 이 법체계가 안 맞아 가지고 산청군하고 의논해서 체계적으로 정비했다 그 말을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협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그 전에 법제처에서 우리가 물어봅니다.  조례 정비할게 있으면 법제처에 심의해서 조례를 우리가 봐줄테니 정해주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15년도 3월달에 선정되어 우리가 조례를 보내 가지고 정비한 겁니다.
민영현 위원   법제처에서 정비해준 것이다?
○규제개혁담당주사 김정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내용이 법하고 안 맞을 경우에는 법제처에서 의견을 조율해서 조정한다는 그 내용입니다.
민영현 위원   보니까 보훈단체 특수성을 감안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여기 보니 비록 수탁자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모든 책임을 수탁자가 지도록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다 이 내용이 행정청에서 수탁자한테 맡겨놨는데 저거가 부숴 버리고 한 것도 그럼 다 행정청에서 만들어줘야 되고 이건?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그러니까 이 내용은 100% 책임을 진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책임은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 보니까 타당하지 아니함 하는 이 내용을 뺀다 아닙니까?  내용이 내가 볼 때는 안 맞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책임을 전면 100% 면피하는건 아니고 일부분은 있다는 소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모든 책임에서 다 하는게 아니고 책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예를 들어서 천재지변으로 건물이 위탁기관에 상해 있을 수도 있고......
조성환 위원   아,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니 그리 되어 있네.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예, 100% 책임은 아니고......
조성환 위원   여기에서 그것만 고쳤네.  수탁자는 손해에 대하여인데 빼버리고......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모든입니다.
조성환 위원   여기 설명하는 내용 다에 보면 비록 수탁자의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행정청에도 일정한 과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것은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데?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래서 “모든”을 삭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성환 위원   행정청에서도 뭔 과실이 있나?  지도단속을 못 해서?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건물이라는 것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노후화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건 우리가 비록 관리청이지만 수탁자에게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책임을 지울 수는 없거든요.
조성환 위원   건물이 노후된 것은 그렇겠지.
정명순 위원   이 법을 개정하려는 것은 사실상 어떤 천재지변이나 노후가 되어 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 외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에서 알아서 정리를 해 주지 조례로써 규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걸 빼고 조례는 조례대로 가고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민법이 알아서 그 때 시비를 가려줄 것이다.  지금 그것 때문에 여기 들어있을 필요가 없어서 뺀다 이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정명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민영현 위원   “모든”을 빼야지.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데.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2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제2017-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읍면 복지허브화 추진에 따라 읍면사무소 명칭이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바뀜에 따라 용어변경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와 관련이 없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인용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제4조, 제6조의 읍면사무소를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4페이지,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과 읍면동 사무소 명칭변경 추진지침에 따라 군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를 위한 복지허브화 계획의 일환으로 읍면사무소의 명칭을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사무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 알기 쉬운 용어 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질의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정명순 위원   우리가 다소 맞지 않고 어색하다는게 있어도 위에서 그리 하겠다 하는데 뭐라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6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의안번호 2017-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농촌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읍면복지회관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특별히 개정사항이 있다기보다는 산청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의해 조항별 배치 및 문구를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3조 천재지변 등으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할 경우 기존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를 ’반환한다‘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4조제2항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 읍면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읍면장도 책임소지가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안 제21조제6항 위탁기간은 1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였고 제7항은 신설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금번 개정내용은 산청군과 법제처의 협업에 따른 정비사항들만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합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읍면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비함에 따라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5조 위원회의 구성과 제6조 위원의 해촉, 제7조 회의 등을 개정하였으며, 또한 제13조 반환의 규정을 천재지변, 공익목적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할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는 현행규정을 ‘반환한다’는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현행 3년으로 되어 있는 관리위탁기간을 5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와의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리 이것 몇 개입니까, 복지회관이, 산청군 관내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복지회관이 산청군 관내에 10개입니다.
정명순 위원   없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시천입니다.
정명순 위원   시천만 하나 없고 다 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성환 위원   시천은 복지회관을 문화의집으로 대행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복지회관 규칙이 있고 운영하는 그게 있는데 혹시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프로그램 개발비나 이런건 안 주나요, 중앙 정부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복지회관은 없고 주민자치센터에 센터운영비가 있어 가지고 그 운영비로 읍면에 노래교실도 하고 요가교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센터가 없는 곳에서는 경로당에서 또 프로그램 나가는 것도 있고 예산을 일부 지원해서 문화관광과 부분에서도 해 가지고 복지회관 대부분 주민들이 여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협업에 의해서 맞지 않는 단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고 우리가 법을 만들어서 하면 복지회관, 자치센터, 경로당 이건 전 지자체의 주민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이런 예산을 많이 갖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걸 보면서.  제 개인생각으로는.
  이리 좋은 회관 지어놓고 자치센터 구성해 놓고 경로당같은 데에 주민들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이런 회관같은 것은 최대한 과장님 다 복지를 하는 사람들로서는 중앙에서 이런 것 협업하에 만들어주는 것도 좋지만, 정비를 하는 것도 좋지만 프로그램 개발비같은 것 예산하고도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그런게 없겠나 하고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 쪽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검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경로당이 340개가 있는데 노인회에서 각 경로당별로 프로그램이 2개월 단위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1회씩 해서.
정명순 위원   그래 결국은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 삶의질하고도 관계되지만 건강하고도 관계됩니다.  전 국민이 건강함으로써 결국은 의료보험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런걸 그런 차원에서 좀더 연구해 가지고 위에도 좀 건의하면 안 좋겠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최대한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민영현 위원   과장님, 복지회관 10개중에서 지금 관리위탁을 준 데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읍면 복지회관은 저희가 대부분 직영하고 있고 생초목욕탕 생초복지회관하고 단성에도 복지회관이 있는데 일부 목욕탕 부분만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현재 복지회관 관내에 10개중에서 지금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데가 어디라고 보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단성이 좀 잘 되고 있고 신안에도 잘 되고 있고 생초복지회관은 지어 가지고 위탁줘 놓으니까 관리비가 연간 2,900천원밖에 안 주고 자기네들이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단성 거기는 서예교실같은 것도 하고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서예교실도 하고 프로그램도 들어가고......
민영현 위원   생비량은 어때요?
○복지장애인담당주사 민병석   생비량에도 노래교실이라든지 그런걸 저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기본적으로 복지회관에 노래교실이라든지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그런 행사가 있을 때 읍면에서 문을 열어주고 그리 하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과거보다는 활용도가 많이 높아졌는데 사실상 복지회관이 시천은 복지회관 차원에서 문화의집을 지었는데 거기 시천이 잘 운영되고 있죠?
조성환 위원   거기는 복지회관이 아니니까 잘 돌아가는지 모르지만 사실 시천은 복지회관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모자라서 터져.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5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2017-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인용 법명의 정비를 통한 휠체어택시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여 운영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8조제2항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경로연금 수급자”를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8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초노령연금법이 폐지되고 기초연금법이 시행됨에 따라 휠체어택시 이용자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 또한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질의보다 참 안타까운게 이런건 국회에서 이 법을 할 때 인용한다, 전국 지자체의 조례에는 이 법으로 인용한다 해 버리면 될걸 문구 하나 바꾸려고 전국의 지자체마다 비용낭비, 인력낭비.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5.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2017-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남도 조례 개정에 따라 6.25 참전유공자의 참전명예수당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면서 현행 월남전참전명예수당과 6.25참전명예수당간 차별화로 인해 월남참전자의 명예수당 인상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에 따라 제도변경이 필요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4조제1항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현행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안 제7조제1항 참전명예수당 지급시기를 현행 ‘매분기 다음달 10일’에서 ‘매월 말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에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내용은 6.25참전유공자와 월남참전유공자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  월남 참전은 남의 나라 전쟁이고 돈이 있고 힘있는 사람만 선택받아 참전했다.  월남참전용사 수당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신설변경사업에 대한 협의 결과 동의를 해 주었습니다.
  또 인근 시군 확인결과 18개 시군중 11개 시군에서 월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입니다.
  연간 비용발생이 66,900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185명에 월3만원씩 계산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이것은 조성환의장님께서 의원발의해서 2009년에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시고 10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경남도 조례인 경상남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수당이 7만원에서 20만원으로 대폭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월남전 참전유공자들의 명예수당 인상요구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현행 7만원에서 3만원 인상된 10만원으로 상향조정되는 것입니다.
  연간 소요예산액은 66백만원 정도 소요될 것임에 따라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는 도조례를 벗어나서 한 30만원 줘버리면 안 되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사실은 이게 저희는 처음 할 때 6.25참전유공은 도에서 계속적으로 항의 데모를 하다시피 해놔 놓으니까 올해 1월1일부로 했는데 저희군에서 6.25도 20만원 주는데 월남참전 30만원 주는건 아직까지 시기가 아니......
조성환 위원   아니, 월남 말고 6.25.
○전문위원 신현영   지금 50대50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비부담이 대폭 늘어납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면 도전체 20만원 주는데 산청군이라 해서 30만원 안 맞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자체에 부담을 줘선 안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 하는게 맞아요.
조성환 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월남전도 사실상 월남전에 파견가서 거기에서 나온 돈을 가지고 경부고속도로를 닦았다는 이 이야기도 맞는 이야기인데 그 분들도 국가에 공헌을 하신 분이고 또 6.25도 6.25지만 그 당시 할 수 없는 그 시대의 흐름인데 3만원 올려 가지고 10만원 주는건 좋다고 봅니다.  보는데 우리가 좀 더 줘 버리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아까 의견이 1건 나왔는데 그 분은 어떤 입장에서 의견을 그렇게 냈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제 생각에는 아마 6.25참전유공자 유족이거나 본인이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6.25참전유공자분들께서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우리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우리가 없었으면 너거는 벌써 죽고 없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계시는데 또 월남은 돈을 받고 갔는데 우리는 돈도 안 받고 갔는데 왜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조성환 전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분들도 월남전에 참전했지만 돈을 100% 자기네들이 가져간게 아니고 그 돈을 국가에서 일부 가져가서 국가발전에 기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이렇게 한 30만원 해 주고 향후 또 기회가 되면 좀더 인상해 가지고 해 주는게......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아마 개인의견을 내신 분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단 한 분이라도, 열 분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아마 나중에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에 대해서 나름대로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토론을 한 번 하고 원안대로 가야 되는게 맞지 않겠나 해서.
  글쎄, 이제 조금 있으면 아마 제 생각에는 우리 자이툰부대 아이티에 이렇게 차출 또는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지금 간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에서 갔지만 또 다쳐서 온 사람이 국가유공자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재 이 시대를 살 때는 이랬는데 그 때 또 나름대로 60대 후반, 70대 중반까지 월남참전을 하신 분들은 내 개인이 급여를, 월급을 받고 했지만 또 그 때 여건이 그러한 여건이었고 그게 또 그럼으로써 나라에 이바지하는 그런게 있었기 때문에 전 국가적으로 그걸 다 인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 의견을 내신 분이 조금만 더 내 개인적인 어떤 그것보다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하신다면 의견을 낸데 대해서 내 뜻이 꼭 관철 안 되더라도 이해를 안 하겠나 하는 그런걸 우리가 한 번쯤 토론을 거쳐야만이 안 되겠나 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환 위원   지금 현재 그걸 거쳤기 때문에 동등하게 주지 않고 7만원에서 3만원만 플러스해서 주는게 맞네.  이건 설득이 아니고 아무 문제없네.  내나 6.25도 그 때 시대에 일어난 것이고 그 다음에 월남전도 그 때 시대에서 일어나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다는 똑같은 입장이지만 남의 나라가 전쟁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성공을 하지 못 했지만 그래 가지고 자기는 월급을 받고 지원한 사람들이거든.  6.25도 지원이지만 월급은 없고 그냥 목숨을 바쳤지만.  이것하고 이건 다르니까 그래도 그 분의 이야기를 조금 참고적으로 받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리 다문 보태 가지고 반을 주자 하는 상당히 좋은 취지구만.  거기까지 합시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10시4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2017-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8월31일자로 만료가 되고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 전환을 통한 원활한 사업추진과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조례는 1997년1월16일자 제정하여 2017년5월 현재 기금이 786,600천원 정도입니다.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매년 실시하는 경남실버체육대회 참가비, 한글교실 운영사업 등을 하였으나 이자수익이 적어 매년 7백만원 정도 적자를 봤습니다.
  기존 기금은 일반예산으로 귀속시켜 유용하게 활용할 계획이고 기존 하던 사업은 일반예산에 편성하여 계속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근 시군 조례현황 확인결과입니다.
  조례폐지가 거창, 남해, 의령, 하동, 함양, 합천 6개 시군이고 조례존속이 창녕하고 함안 이렇게 2개 군입니다.
  조례 미제정이 고성이 있고 나머지는 존속기한이 미도래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1997년 제정된 것으로 노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노인복지 증진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그러나 노인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이 2017년8월로 만료되고 최근 금리하락에 따른 사업비 축소로 일반회계로 전환하여 노인복지사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하면 이 기금이 780백만원 있으니까 지금 노인복지회관 짓는데 이걸 사용하면 되겠네?  그죠?  일반회계로 전환시키면 그 돈이 그리 갈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 쪽으로......
○전문위원 신현영   추경때 전환을 하긴 해야 되는데......
조성환 위원   복지회관 짓는다고 본회의장에서 다시 수정가결 안 했소?  그러니까 지어야 되니까 이 돈 기금으로 모아놨던걸 그리 넘겨주면 안 되나?
민영현 위원   예산 편성하면 자동적으로 그리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기금의 용도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존속할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폐지하는데 다른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이걸 이렇게 하는걸 노인회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조성환 위원   알고 모르고간에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고 있는데 큰 문제는 없지.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협의를 다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의안번호 2017-64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조례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의 미비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 법제처의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개선방안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013년4월16일 산청군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면서 안 제11조제1항에 군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을 줄 수 있고 제12조제2항에는 위탁기간을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시행일은 공포일로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으나 재위탁시기를 기재하지 않아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시 법적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제12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조례 개정당시의 위탁계약을 최초계약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법제처 정비과제로 통보된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 4번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4페이지, 5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우리군 보육사업에 필요한 어린이집의 설치·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국공립 어린이집 계약에 관한 사항으로 최초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중인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탁자에 대하여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시행 당시의 위탁계약을 적용하는 것이며, 우리군과 법제처와 협업에 따라 발굴한 과제로써 알기 쉬운 용어정비 및 띄어쓰기 등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이순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가 5개 어린이집중에서 이번에 여기 법에 만약에 해당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해당되는 데가 신안어린이집이 재위탁을 5회나 했습니다.  그 당시 위탁을 1번 하고 1번만 더 하면 더 이상 재위탁이 불가능하고 공식적인 위탁에서 심사를 해야 되고 또 생초어린이집도 장기적으로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모든 어린이집이 1회에 한해서 재위탁을 했기 때문에 1회만 더 하면 다른 위탁자로 바뀔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산청, 신안, 신등, 생초가 다 해당이 된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지금 최초가 신등, 도담, 아이사랑이 최초로 했고 나머지 산청, 생초, 신안, 창촌 4개가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 직영, 공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직영어린이집 없습니다.  다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신등은 어디에서 맡았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신등어린이집이 유미경이라고 개인이 맡았습니다.
정명순 위원   유미숙이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저희가 우리가 복지사업을 한 지가 91년부터 거의 정착되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법인을 안 끼워도 이미 우리 산청군에 계시는 분들의 수준이 올라 가지고 개인이 위탁을 받아도 참 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법인을 안 끼우고 개인능력자가 오셔 가지고 위탁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그 이야기를 하려 했는데 너무 이렇게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으면 사실 변화를 주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교같은 데도 4년, 5년, 우리 공무원들도 2년, 3년 되면 보직변환이 있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가 있었다, 잘못한다가 아니고 혹시 더 좋은 효과를 내기 위해서 변화를 주는건 어떨까 과장님 말씀하시니까 저도 생각했던 바를 말씀드리는건데 혹시 이런 것도 우리가 한 번쯤 이제 생각해볼 때가 왔지 않냐?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아무래도 지금 이 부분은 기존 산청어린이집이라든지 신안어린이집은 너무 장기적으로 한 법인에만 줬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성환 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걸 다 정비해서 다시 참여할 수는 없나?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조성환 위원   참여해서 우리가 그 심사를 할 때 지금 기존 해 오던 프로그램을 완전 180도 바꿔 가지고 또 새로운, 금방 부의장님 하신 이야기처럼 새로운걸 가지고 가겠다 하는 이런건 우리가 채점할 때 널리 평가해줘야 될 것 같고 또 너무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장기적으로 오래 하면 너무 타성에 젖어 가지고 어렵다는 이런 이야기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참 세월이 변화무쌍합니다.  그렇게 변해 가는데 우리 법인들은 예전의 거기에 머물러 가지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사람도 머물러서 있는 것보다는 또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교육을 받고 관리운영방법을 바꾸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오늘 조례 할 때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조례는 이대로 하고 나중에 재위탁이라든지 심사를 할 때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토론을 그게 아니고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00개가 넘는 전체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444개 저희과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정명순 위원   그렇죠?  이게 웃음으로 할게 아니라 다 시설에는 인구가 집약적으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멋지게 업된 어떤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 우선 아닙니까?
  그래서 안전관리 점검이라든지 이런걸 과장님은 이제 된 과장님이지만 우리 계장님들이 튼튼하게 일을 잘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걱정이 없습니다마는 인구가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 경로당, 어린이집, 센터들 안전관리 잘 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03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병주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425-1번지 외 2필지이고 토지가 1,364㎡, 건물이 104㎡입니다.
  소요예산은 524백만원으로 토지매입비가 477백만원, 건물매입비가 4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매입토지 현황입니다.
  조금 저희들이 미스프린트가 있었는데 425-2번지가 대지가 아니고 전입니다.  그 다음에 425-4번지가 전이 아니고 대지입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청읍에 계시는 노재춘, 신옥균님 두 분 토지와 가옥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2개 합해서 520백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다음 페이지, 활용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장 등으로 활용하고 일부 부지는 그 쪽에 통행로가 좀 좁기 때문에 차량 소통을 할 수 있는 통행로로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 일부 뒤로 주차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면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매입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공유재산관리계획서하고 비용추계서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사업개요, 16페이지입니다.  4번 매입대상 현황, 5번 추진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6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직원들의 복지향상을 위한 체력단련장과 기존의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원활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정병주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두 분인데 두 분하고는 공감대 형성이 됐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민영현 위원   그래서 주차장 부지로도 활용하고 지금 직원들 체력단련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1필지를 더 사 넣었으면 아주 효과가 있을건데.  옆에 보면 63페이지, 425-3 조그마한 대지가 하나 있네.  이걸 같이 포함 안 시켜 버리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 부분은 길 위쪽 부분이 되어 가지고 길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도면상에 보면 완전히 길하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그 사이에 있는 부분이 길이거든요.
조성환 위원   말고 지금 425-3번지 대지가 길하고 사이 가운데에 있네.  그건 사넣어줘야 되겠는네?
민영현 위원   425-3만 사넣어주고 현재 길 안 있어?  조그마한 길하고 군청편 전부다 한 통속이 되어 버리고 하면 주차선을 그으면 주차장 확보에도 용이하겠는데?
조성환 위원   이 부분 이것 이야기거든.
○재무과장 정병주   그러니까 도로가 이리 나 있거든요.  이리 나 있는데 도로 건너편에 있거든요, 지금.
조성환 위원   건너편에 있는데 이것도 도로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이 도로는 현행 도로에 있는지, 없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성환 위원   지적도상에 도로가 있는데?  그럼 이 도로를 살려야지.  그럼 이것만 넣어버리면 이 도로 중간에 도로 이걸 폐도로 하고 다시 연결을 시켜 주든지 넓혀 가지고 하면 더 땅을 활용하기가 수월할건데?
민영현 위원   그래서 이건 이번에 공유재산 승인이 되어지면 면적도 작고 하기 때문에 심의를 안 받고 다음에 우리가 2018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의견을 내주면 되겠네?
○재무과장 정병주   일단 저희들도 그 현황을 잘 모르겠는데 현장을 보고.
조성환 위원   보고 이걸 사 넣으면 이 전체 도로가 굉장히 넓네?
민영현 위원   이것만 넣어 버리면 다 한 통속이 되어 버리잖아.
정명순 위원   이 집이 이제 사와서 들어왔을건데?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자료 64페이지에 보시면 사진 찍어놓은 것을 보면......
○전문위원 신현영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보다 많이 내려가 있습니다, 집이.  그래 가지고 이걸 성토를 하고 하려면......
조성환 위원   성토를 하면 되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64페이지 위에 보면 현장사진이 있지요?  위에 왼쪽에 화물차 조금 보이는 그 바로 윗부분으로 그러니까 길 위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명순 위원   관계가 없네?
○전문위원 신현영   이 도로가 차대는 데보다 3m, 4m 내려 가지고 형성되어 있어 가지고......
민영현 위원   아, 도면상으로 봐선, 그죠?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도면상 봐선 그렇는데......
민영현 위원   그것을 넣으면 엄청나게 클 것 같은데.
조성환 위원   민영현 전 의장님 하신 말씀처럼 한 번 보고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 도로 공간이 너무 없으니 큰 활용을......  돌려줘도 그렇고 검토를 해 봐야 되겠구만.
○재무과장 정병주   현장을 저희들이 가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9.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11시11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노용태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노용태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객 유치증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이고 구성은 총 11개 시군인데 시가 4개소, 군이 7개소입니다.
  주요기능입니다.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국내외 관광·여행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의 팸투어를 시행하고 관광박람회에 공동 참여하고 기타 지역관광산업 활성화사업에 상호 지원코자 합니다.
  연간 부담금은 1천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52조부터 제158조입니다.
  이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영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영   의안번호 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입니다.
  1번 제안경과, 2번 제출사유, 3번 주요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라며 18페이지, 4번 검토의견사항입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부경남 11개 시군의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무를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마케팅 합동전략 수립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워크숍, 권역 특성화 관광상품 공동개발사업, 국내외 합동관광설명회 개최, 국내외 관광공동참가 등으로 서부경남의 관광객 유치 증대와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기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사항이었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신현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노용태 문화관광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신현영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내나 이 내용이 지리산권 7개 시군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지리산 7개 시군 이런 맥락하고 같다고 봐야 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조성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영현 위원   지금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는 공익상 필요하면 도에서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리 되어 있는데 도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면 우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영현 위원   아니,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래서 어디에서 발상이 최초에 나왔는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중앙에서 의제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도에서 온건 없는데 자체적으로 가고 있는......
민영현 위원   일단 11개 시군에서 모여서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할 것 같으면 관광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적은 예산으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정보 공유하고 공동 개발하고 그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과장님, 충청남도나 북도나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 이런 예가 있어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건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남의 도까지는 모르겠고 저희들도 18개중에서 11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서부경남에 국한되는 것도 약간의 문제는 있는데 이게 2014년부터 쭉 해왔었고 나름대로 이걸 하면서 아무래도 낙후됐다고 하는 경남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다른 시군까지는 제가 모르겠고 사례가 가야문화권은 규약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고 어쨌든 법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또 시장군수 농촌협의회도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게 우리가 뭉치면 산다인데 뭉쳐서 나쁠건 없는데 한 예로 경상남도에 그 때 김혁규지사님이 도지사를 하실 때 19년 전에, 이제 20년 됐네.  그러고로 딱 20년 전이네.  20년 전에 뭐를 하나 만들었느냐 하면 전국에 하나도 없는 경상남도 여성지도자 양성과정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경상남도의 여성들 지도자를 양성해서 그 졸업생이 19번째 나왔고 이제 20번째 입학생이 있는데 이게 너무 잘 되어 가지고 나름대로 여성지도자들이 경상남도의 정치나 경제인이나 하여튼간에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고 시너지 효과가 좋았는거라.  그래서 타도에서 이걸 벤치마킹을 해 갔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러한 규약을 만들 때는 우리가 뭉치면 다른 데도 좋은 어떤 효과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하자는건지, 또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으면 앞으로 벤치마킹도 해야 되고 그러하니까 좋은 안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쭤봅니다.
민영현 위원   관광워크숍하는 것이고 정보 공유하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주로 정보 공유이고 중앙에 홍보할 때 공동으로 같은 맥락에서 같이 참여하고......
조성환 위원   서로 똑같은건 하지 말고 우리가 이것 하면 이것 하고.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조례안 심의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57호 산청군 통합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8호 산청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59호 산청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0호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1호 산청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2호 산청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3호 산청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4호 직원 후생복지 활용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65호 서부경남 관광진흥협의회 규약 동의(안)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