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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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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9월5일(화) 오전 10시02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8월2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8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입니다.
  의안번호 제2017-71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가 개정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 운영범위가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법인, 공익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 확대되었으나 조례에서는 반영되지 않아 금번에 반영하고 조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한 법규정에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7조제1항을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두 번째, 조례의 운영과 설치에 관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관련법령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제5조제3항 및 제7조제3항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번 조례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의 개정과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개정조례안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조문 따라 제정 운영하고 있는 조례로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을 준용한 조문을 정비하고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에 따라 아래표와 같이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조례 제7조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건강가정지원센터 일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하게 개정을 하고 있으므로 원안가결에 동의합니다.
민영현 위원   예, 찬성합니다.
○위원장 김영일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우리가 토론이라기보다 진작 이걸 만들 때, 법을 제정할 때, 조례를 만들 때 진작 이리 됐어야 하는데 실제 그 때는 범위가 좁아 가지고, 분위기가 다문화가정이라는 것에 준해 가지고 이리이리 했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원래 처음부터 이리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민영현 위원   이 개정이 2016년6월7일로 되어 있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정비하는 것이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정명순 위원   그래도 이걸 위의 상위법에서 누가 이리 해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가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앞으로 그리 참고하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기금의 용도 등이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과 다르게 규정된 사항이 있어 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서면 심의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게 일부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규정으로 상위법령과 다르게 규정된 식품진흥기금의 용도를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안 제4조의 규정으로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 등의 용어를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으로 하여 기금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을 기금출납공무원으로 하여 기금업무 담당주사로 하였으며 이는 상위법령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4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일치시킨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으로 운용위원회의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로 타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하위법령을 준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하위법령인 산청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을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입법 내용이 군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사항이므로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3호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기용   전문위원 조기용입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경과, 4번 참고사항까지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법령 정비규정에 따른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위원회 서면심의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구 주요내용을 보면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를 아래 표와 같이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용도로 확대하는 것이며, 제4조에서는 현행 회계관직으로 정비하고 제8조제3항을 신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은 14,442천원이며 식품위생과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하여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조기정착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는 서면심의 필요성이 높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형식과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현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이번에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보면 3가지인데 기금 용도를 식품위생법과 같은법 시행령이 정하는 용도로 확대하는 것이고, 그죠?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두 번째는 회계관직을 맞게끔 정비하는 것, 세 번째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민영현 위원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과 같이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이 앞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일부 개정하는 것은 타당한데 궁금한게 식품진흥기금이 얼마입니까?  연간 14백만원을 가지고 지금 뭐라 그러노?  요식업의 그것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총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식품진흥기금이 지금 현재 10,950천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식품진흥기금.  왜 문화진흥기금 있듯이 기금이 없습니까, 이것은?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저희들이 기금수입이 식품 관련해서 처벌을 하다 보면 영업정지나 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과징금을 기금수입으로 하고 또 그게 도에서 일부 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연간 여기 보고한대로 14백만원 예산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군비에서는 출연을 안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정명순 위원   이게 전체 다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정명순 위원   저는 우리 문화진흥기금 있듯이, 노인발전기금 있듯이 기금이 있는 데는 이것 14백만원을 집행하는줄 알고 여쭤봅니다.  이게 다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혹시 우려가 되어서 그렇는데, 걱정이 돼서 하는게 뭐냐 하면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이랬는데 우리가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딱 명시를 해둘 것 같으면 연간 몇 차례 위원회를 개최합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지금 여기에는 집행을 할 수 있는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거의 연중 심의를 안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어떤 사안을 가지고 한 번 소집하는게 좀 번거로워서 서면심의 규정을 뒀습니다.
  그게 내용이 좀 중요하고 심의를 심도있게 거쳐야 되는 것 같으면 심의회를 개최하는게 맞겠는데 집행하는 내용 자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서면심의를......
정명순 위원   1천만원이고 10만원이고 집행하는데는 바로 반듯하게......
  계장님, 혹시 여기 운영위원은 6인 이내로 한다 해 놨는데 그러면 1년에 이 14백만원이나 되는 이걸 나눠줄 때는 어떻게 어떤 협의를 거쳐서 합니까?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이건 예산이 1천만원 넘는데 1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과징금 처분이라 해 가지고, 영업정지 처분이라 해 가지고 병행해서 과징금 처분을 하는데 우리 관내같은 경우에는 조금 영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해봐야 얼마 안 들어오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 1백만원을 우리가 부과시키면 도에 40%, 우리가 60% 가져오거든요.  그러면 1백만원 보시면 한 60만원 정도밖에 안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에 우리가 1백만원도 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계속 14백만원이 남은 그것 다 쓰고 나면 내년에는 아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식품진흥기금을 사용을 안 합니다.  안 하고 심의위원회는 우리가 예산 심의할 때나 추경예산 변경할 때나 그 때 심의를 하지 별도로 하는건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을 60만원이든, 1백만원이든 이걸 쓸 때 우리가 법을 만드는 의원들이 이것으로 서면으로 할 수 있다는걸 딱 해줘 가지고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 안 하고 서면으로 했는데 돌아가면서 예를 들어 좋은 식당을 정해 가지고 예를 들어 요식업협회에서 이번에는 누구를 주자, 누구를 주자 정해올 것 아닙니까, 얼추?  정리가 조금 되어 오고 계장님도 선별을 하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위원회를 서면으로 한다고 딱 규정을 해줘 가지고 나중에 몇 백개 되는 요식업에서 저거끼리 몇이서 뭉쳐 가지고 다 해서 그리그리 나눠 하는데 이런  폐단이 오면 어떻겠나?
○위생담당주사 차기석   심의하는건 예산 편성 때문에 심의하는 것이지 다른 심의는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이 부분은 제가 그리 정리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인 사업계획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이후에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면 하도록 그렇게......
정명순 위원   제가 우면 우려되는 것은 서면심의를 한다고 정하지 말고 형편에 따라 하면 될 것 아니냐 이 말이라.  이걸 이리 정해줘 가지고......
민영현 위원   안 정하면 못 하지.
정명순 위원   우리가 위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조성환 위원   거기도 다 들어 있지.
정명순 위원   다 들어 있을까?
○전문위원 조기용   원칙은 심의위원회를 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조성환 위원   중요하지 않을 때는 서면으로 한다고 그리 이해를 해야 되지 그걸 하나하나 아무 것도 아닌걸, 간단한걸 다 위원회를 불러 가지고, 바쁜 사람들 불러 가지고 참여하면 뭐 해?  그러니까 서면심의 조항을 넣어놔야 방금 전 의장님 말씀처럼 맞다 아닙니까?
민영현 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기금사업의 용도 17가지를 보니까 실제로 이 예산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 산청에서 조사 연구사업이라든지 식품사고 예방, 사후관리 이런 것은 도나 중앙에서 그런 지침이 거의 내려오죠?  자체적으로 조사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못 되잖아요, 그죠?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맞습니다.
민영현 위원   그러니까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심의회를 개최하지만 아주 경미한 것은 우리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허철영   예.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위원들을 한 번도 모으지 않고 1천만원이나 이런걸 계속 해 년 해마다 집행해 나왔는데 다음 공무원들이 바뀌어도 원래 앞에 우리가 그리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 가지고 만약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돈하고 관계되는 거라서.
조성환 위원   그건 자기 죽을 짓 안 하니까 거기까지 합시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의안번호 2017-71호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7-72호 산청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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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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