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7년11월3일(금) 오전 10시53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 2.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3.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 4.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5.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 2.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3.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 4.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5.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7.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회의시 말씀드린대로 10월31일자로 회부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17-8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새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017년7월26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행정자치부 등 주요정부 부처의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함으로써 혼란을 방지하고 업무의 원활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외 9개 조례에 대하여 정부조직법 개정에 변경된 정부 부처의 명칭을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반영, 변경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개편된 정부 조직사항은 붙임 정부조직기구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시행에 따른 주요 정부부처의 명칭변경에 대한 사항을 우리군 조례에 일괄 반영하여 혼란을 방지하고 자치법규 현행화를 위한 것으로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10개의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산업자원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문화관광부”를 “문화체육관광부”로, 소관 변경에 따라 “문화관광부”를 “여성가족부”로, “지식경제부”를 “산업통산자원부”로,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소방방재청장”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향후 개정시에는 보다 단순한 제명 예를 들면 “산청군 조례 일괄정비 조례”와 정부조직법, 경상남도와 산청군의 직제개편 관련 개정사항을 포괄하는 내용으로 제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자치단체를 기본으로 하는 공익법인으로써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및 사업지원을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내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5,500천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지자체의 저희들 홍보지원이라든지 지역발전 전략수립 및 지원 등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와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자·출연 의결요구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1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것으로 먼저 한국지역진흥재단의 설립목적을 보면 지역진흥과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으로 행정안전부와 전국 243개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진흥을 위한 연구·컨설팅 수행과 지역축제·관광 홍보, 특산품 마케팅 지원, 마을경제 및 공동체 지원사업 등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재단입니다.
재단 내에 지역홍보센터와 마을공동체발전센터를 개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한 지원체계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홍보는 물론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축제 컨설팅 및 지역진흥사업 관련 컨설팅, 지역인재 양성교육 등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고 지역진흥을 위한 정책발굴에 지원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기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해 컨설팅·교육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5,500천원 등 매년 출연해오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의 공동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어 재단지원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나 현재 제정중에 있는 조례가 예산확정 이전에 완료되어 출연을 위한 법적 근거가 충족되어야 하므로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한 확인과 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장학사업 및 우정학사 운영지원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2018년도 출연금 지원금액은 1,74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향토장학회 장학사업 지원이 630백만원, 이 내용은 교육환경 개선사업인 장학금 지급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우정학사 지원내용이 1,110백만원 해서 1,740백만원입니다.
참고로 최저임금 인상 등 요인으로 올해 대비해서 2017년도 대비 80백만원 정도 증액출연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의결요구안은 관련조례에 따라 산청군 산청군향토장학회의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2018년도 출연금 내용을 보면 2017년도에는 향토장학회 출연금 630백만원,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 출연금 1,030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우정학사 운영지원사업 출연금이 1,110백만원으로 80백만원이 증액되어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출연금 증액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한 정리가 필요하며 문제점이 없으시다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행정교육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8년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산청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재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계획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입니다.
나번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으로 2,783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산출내역은 밑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 5번에 2016년도 정산액 되어 있는데 2017년도 정산액인데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관련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14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를 보면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제3항에는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 지방세발전기금을 적립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 건전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우선과제로 하여 지방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와 실천적인 정책개발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11년4월20일 개원하여 운영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43개의 자치단체의 공동출연과 법적 근거에 따라 출연금액이 결정되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 출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의)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 맞지 않게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사항을 정비하여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 및 제3조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였으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밖에 CCTV를 설치하거나 화장실 내부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5조제5호로 신설하였고 안 제7조제1항의 규정으로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개정내용에 맞게 1년에 1회 이상 하던 것을 3년에 1회 이상 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 안 제17조제1호 및 제4호 규정으로 법령의 위임없이 규정한 화장실 편의용품 비치의무 규정 등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리법령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2017년9월6일부터 9월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주민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한 것으로 제2조 정의, 제3조 적용범위를 삭제하고 제5조에서는 화장실 밖에 CCTV, 화장실 내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제12조제1항에는 개방화장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추가하는 내용 등입니다.
또한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유료화장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운영하는 경우”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1차에는 400천원, 2차에는 800천원, 3차에는 1,200천원으로 완화하여 제1호를 추가한 내용입니다.
따라서 조례의 형식이나 체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안가결해서 되는데 덧붙여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물론 환경위생과만이 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버스터미널에는 건설과 교통계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관광지에 가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데가 있고 한데 오늘 조례가 왔으니까 하는 겁니다. 이 공중화장실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법령도 중요하지만 첫째는 가면 건물관리가 잘 되어 가지고 문 잠금상태라든지 문짝 떨어진 것이라든지 이런 건물관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청소상태가 청결해서 들어가면 깨끗하고 쾌청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용품 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되어 가지고 주민들이 쓰기가 좋아야 되겠다 하는 제안을 오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법령이 우리 주민들한테는 중요한게 아니고 실제 피부에 와 닿도록 우리가 들어가면 쾌청하고 깨끗하고 해서 쓸 수 있는 그 법령이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번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주변영향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의 10%를 주민기금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에 주민지원기금으로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번 주요내용입니다.
출연목적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과 복리증진을 위한 것이며 주민지원기금으로는 2018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이 48,969천원이며 산출기준은 2016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가 되겠습니다.
출연근거 법령은 산청군 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이며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군 지원기금 조성을 의무화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조성과 관련한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출자·출연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출연안은 산청군폐기물처리시설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것으로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금액의 10%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원하고 있는 내용으로 2017년도에는 43,761천원을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에는 과년도 쓰레기봉투 판매액인 489,684,830원의 10%를 출연금으로 편성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출연안은 조례에 따라 조성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원안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4분 계속개의)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축을 계획하게 된 목적과 배경입니다.
현 보건의료원 건물이 2011년도에 연건축면적 1,990㎡인데 평수로는 약 907평으로 지하 1층, 지상3층 규모로 현재의 자리로 이전 신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신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증가로 현재의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통령 공약, 새정부 주요국정과제 중의 하나인 치매안심센터의 인력 설치 운영계획에 따라 필요면적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들어가시면 본관 좌측 주차장 거기에 지상 3층 규모로 해서 1층에는 주차장, 2층에는 치매안심센터, 3층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한방진료센터, 재활치료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47백만원으로써 1층 주차장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330백만원으로 신축되고 2층은 기금사업으로써 780백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군비 10%는 3회 추경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3층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은 농특사업비로써 750백만원 가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사업예정 도면 공유재산관리계획서와 비용추계서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제안경과부터 참고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건의료원 증축을 통한 공간확보로 치매안심센터 설치 등 보건사업 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보건증진사업 추진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필요한 건물증축은 기존의 주차장 부지를 활용한 지상3층 건물입니다.
위치는 도면을 보시면 바로 붙어있는 곳입니다.
2018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및 치매안심센터 설치에 필요한 국도비 1,321백만원이 이미 확보된 것으로 보아 사업추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보이며, 특히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의지가 있는 사업이므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치매안심센터를 제외한 기존 시설의 배치전환 등은 충분한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필요성을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보건증진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증축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할건 없어요. 없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해야 될건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나주에 부기를 하나 달아 드리겠어요. 최소화하면서 이 치매안심센터 증축하는 건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면서 우리 의료원이 보다 나은 의료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이건 내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건 해야 되는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특히나 국비이고 아까 부군수가 제 방에 와서 약속을 했어요. 자기가 도에 들어가면 산청군에 항노화, 한방항노화에 대해서 한방의사를 좀더 충원시켜 주겠다는 이야기하고 또 산청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 가지고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좀더 과장님께서 이걸 건물만 짓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을 잘 할 수 있느냐 이것도 항상 많은 머리에서 지혜를 짜내 가지고, 여러 직원들하고,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는, 부군수님도 도의 국장으로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 공중보건의사 내년에 비치할 때 추가인원은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작은 지자체로써 이러한 어떤 예산하고 관계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건데 하여튼 앞으로 운영비도 지금 국가에서 90% 줄 것이고 모든 것들이 이런 조건에 가니까 당연히 우리도 이걸 받아서 운영하는건 마땅합니다마는 그래도 아까 조성환위원이 말씀하신대로 또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그런 부기를 달아서 드리면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시행해 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하기 전에 과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4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7-8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산청군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2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3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4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5호 산청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6호 2018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산청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협의체 출자·출연 의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8-87호 산청군 보건의료원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의견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