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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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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6년3월16일(수)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저를 비롯한 2명의 의원께서 발의한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의 의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어 심사코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담당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회부된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0시01분)

○위원장 김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장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라선거구 김영일의원입니다.
  의안번호 2016-13호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종민   전문위원 정종민입니다.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화 위원   예, 위원장님.
  과장님, 군수가 사유림 등을 매매할 때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합니까,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면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면적이 어느 정도부터 승인 안 받고 할 수 있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1,000㎡ 이하는 자체에서 승인없이 할 수 있고 1,000㎡ 이상이나 일정금액 이상이 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승화 위원   1,000㎡ 같으면 330평 정도 되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이승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제16조 교환요건을 보면 교환대상 재산중 어느 한 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3/4 미만일 경우에는 교환해서는 아니 된다.  그 밑에 단서가 있는데 이건 가격은 단위 ㎡당 가격을 말해요?  전체적인 예를 들어서 한 뭉탱이 이것은 얼마인데 이것은 얼마다 이럴 때 말하는 거예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전체적인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지요?  평수나 이것은 100평이라도 1,000평 가격을 묶었을 때 그 가격이 3/4 밑으로 가면 안 된다.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고 있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지.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보면 교환할 수 있는,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 교환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은 우리군에서 교환으로 취득하는 이 취득이라는 것은 군에서 하는 것을 말하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 상대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군에서 취득하려고 하면 상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상대가.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군에서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 싶을 때 상대방이 다른 재산을 제시해 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입니다.
심재화 위원   상대는 민간인이다, 그렇지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역으로 민간인이 그것이 필요할 때 군유림들하고 교환할 수 있는 그런 경우도 되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저희들 군에서 필요한 재산이 되어야 되고 민간인이 필요한 재산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심재화 위원   그것은 군에서 일방적으로 독소조항입니까?  군에서만 필요하면 바꾸고, 일반에서 필요하면 안 바꾸려고 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일단 군에서 효용가치가 없을 경우에 다른 활용해서 쓰거나 효용가치가 있는 재산은 민간인이 원해도 바꿀 수 없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심재화 위원   아니, 이 조항만 보면 민간인은 군땅 저것이 조금 붙어있는 자투리가 내가 필요한데, 바꾸고 싶은데 군에서 안 돼, 나는 너거한테는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군에서는 내 재산을 보고 그것을 좀 바꿉시다 이렇게 하고 자기들은 필요하면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 가지고 바꿀 수는 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사정하는 것은 못 바꾼다 이 말이에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기본적으로 재산 바꾸는 것은 양자가 서로 다 승낙이 되어야 되는 것을 기본으로 깔고 있고 저희들이 군에서 행정재산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고 지금 실제 쓰고 있기 때문에.  잡종재산에 필요없는 재산일 경우에 상대방이 했을 때 일단 교환은 양자가 서로 동의가 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 조건하에서......
심재화 위원   여기 앞에 주 내용에 보면, 설명하는데 보면 군유림중 행정재산으로 분류하는 재산을 규정한다.  안 제5조, 안 별표1에 행정재산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매수·교환하는 재산으로 함.  또 행정재산도 여기 포함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행정재산이 만약에 저희들이 필요없다고 판단이 되면 용도폐지해서 그렇게......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야 된다, 절차를.  지금 군유림 대부라고 하는 것이 녹색산림과에서 바로 합니까, 전에 재무과로 줘 가지고?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하고 있어요, 되어 있는 것을?  이미 대부되어 있는 것은 거기서 관리하고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분류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군유지 임야를 대부하려고 하면 그것은 녹색산림과에서......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녹색산림과에 있는 재산은 일단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대부가 현재 어렵습니다.  일단위 면적이 얼마 이상, 이하 되는 것하고 저희들이 필요없는 땅을 구분해 가지고 일반재산으로 분리해놓고 나머지 저희들은 행정재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군에서 일단위 면적이 어느 정도 큰 면적하고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만 행정재산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대부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행정재산도 대부가 되어지면 전에는 일반재산으로 바뀌었잖아요.  군유림이 행정재산이잖아요, 군유림은.  군유림은 내가 대부를 하면 그것이 일반재산으로 바뀌어 가지고 재무과에서 관리하잖아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옛날에는 그것이......
심재화 위원   그러면 대부를 누가 해줍니까?  군유림 대부를 누가 해줍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현재 재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은 해놓은 것을, 이미 대부되어 있는 것을 재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재무과에서 군유림을 예를 들어서 군유림이 이만큼 있으면 이것을 마음대로 저거가 대부해주고 이리는 못 하잖아요, 군유림을.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사실상 군유림은 행정재산, 일반재산으로 구분되어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 대부 안된 군유지가 일반재산으로 해 가지고 재무과에서 대부되어 있는 것이 있나요?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일부의 자투리땅이나......
심재화 위원   넘겨줬어요?  정계장, 이야기해 보세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 군유림을 일제조사해 가지고 일반재산과 행정재산으로 갈랐습니다.  행정재산같은 경우는 보전지역이라든지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하게 상위법에서 보존지역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으면 다 저희들 현지조사를 해 가지고 보존지역으로 넣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조정회의를 거쳐서 재무과로 넘겼는데 그것은 일반재산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심재화 위원   지금 대부 안된 자투리땅을 재무과로 넘긴 것이 면적이 얼마나 돼요?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대부 안된 자투리땅이 0.3㏊ 미만 대부 안된 것은 지금 재무과에서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7월1일자로 저희들이 산림과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조직개편되면서.
심재화 위원   업무를 이 쪽으로?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그 면적은 지금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무과 관리대상이라서요.
심재화 위원   관리하려고 하면 그것을 알아야지.  7월1일자로 받아서.
○산촌소득담당주사 정명희   7월1일자 받아 가지고 열심히......
심재화 위원   어쨌든 우리가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관리를 원활히 잘 하고 지역주민들한테도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고 또 군수의 뜻과 같이 산림을 활용해 가지고 우리가 소득을 창출하는데 목적이 있어야 돼요.  너무 규제만 하는데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우리 심재화위원 것에 덧붙여서 한마디 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방금 심재화위원이 말씀하신 그대로 교환하는 것도 1,000㎡ 이상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까?
○녹색산림과장 최경술   그것은 반드시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이승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위원   10분 하지 말고 바로 해요.
심재화 위원   말은 그렇게 해도.
○위원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입니다.
  먼저 휴양림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하길연 휴양림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16-18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종민   의안번호 2016-18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입·퇴실 시간을, 퇴실시간을 1시간 당기는 것이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에는 12시 퇴실하고 1시에 입실을 했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2시에 입실해 가지고 12시에 퇴실했는데......
심재화 위원   그러면 지금도......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2시에 입실해 가지고 11시에 퇴실하는 것으로.
심재화 위원   그러면 12시에 퇴실해도 2시간이면 충분히 청소할 수 있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여기서 청소하는 아줌마가 두 분 있는데 성수기 때에는 특히 한방힐링아카데미가 있습니다.  그게 계속 다 차기 때문에 상당히 힘듭니다.
심재화 위원   바쁘다, 둘이서 하기에는 바쁘다?  성수기 때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실질적으로 퇴실하는 분들이 거의 11시 이전에 퇴실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가주면 좋은데 사실상 숙박규정에 따르면 12시까지가 자기들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숙박업에서는.  12시 이전에만 비워주면 되거든 12시 전에만.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하면 순전히 우리 편의만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이것은 웬만하면 12시까지 하고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안 낫겠어요?  그것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숙박업소에서도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는 이 따위 식으로 하냐고 하면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청소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할 수는 없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다른 데......
○휴양림담당주사 하길연   다른 자연휴양림을 제가......
심재화 위원   다른 자연휴양림에는 이렇게 한다고?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창녕 화왕산, 대운산, 함양 이런 데는 11시까지 하고 나머지는......
왕선희 위원   12시에 하면 점심까지 거기서 시간이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조금 시간 당기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요금은 법으로 야영장 데크 25㎡는 얼마씩 받으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디 다른 것을 보고 벤치마킹해서 만든 규정입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이것은 법으로 한 것보다는 다른 시군에 벤치마킹해서 거기와 비슷하든지 특히 우리가 야영장 데크시설에 이번에 전기시설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다른 시군보다 약간 상승이 되었고......
심재화 위원   그러면 전기요금은 누가 내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요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에.  그러니까 전기시설 1일 한 5천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이 전기 용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업용이가?  공업용은 아니고 일반용이가?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일반용입니다.
심재화 위원   일반용이면 나중에 누진세 붙으면 엄청 나올텐데 그렇게 나오면, 요금은?  지금 단순히 내가 쓴 예를 들어서 50kw 써서 돈을 내는 그것 가지고는......  또 저것이 200kw 넘고 300kw 넘고 500kw 넘으면 값이 3배, 4배씩 뛰잖아요, 일반요금 같으면.  이것은 생각해봐야 되는데 전기요금 넣는 것은.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용같은 경우는 누진세가 많이 붙거든요, 일정 계약용량이 벗어나면 많이 붙는데 일반용같은 경우에는 누진세가 안 붙습니다, 일반용, 산업용은.
심재화 위원   이것은 누진세가 안 붙는 일반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획담당주사 허종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단단히 생각해야 된다고.  그것을 모르고 그냥 했다가는 고추장이 밥보다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29분)

○위원장 김영일   의사일정 제3항,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2월18일 제235회 임시회에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써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입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설명에 앞서 동의보감촌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치식 시설담당계장입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016-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예,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직무대리 정종민   전문위원 정종민입니다.
  의안번호 2016-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한방항노화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실장님, 지금 우리가 매각방법에 있어서 보면 지명경쟁으로 공개입찰 후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럴 수는 없잖아요.  휴롬에 팔기는 팔아야 되잖아.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아닙니다.  그런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꼭 휴롬이 된다는 보장이 있으면......  매각을 할 때 제일 높게 쓴 사람이 낙찰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지 인접 경계에 물려있는 부지가 두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하고 다른 한 분하고.  그 두 분이 투찰대상이 되겠지요.  그 분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몇 월 며칠 투찰할 테니까 하고 싶으면 투찰해라.  그 대신 여기서는 사업계획을 해도 제일 높은 가격이 낙찰자가 되겠습니다.  꼭 휴롬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만일에 휴롬이 이 땅을 못 사게 되면 자기들 계획하고는 차질이 있잖아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런데 그 부분은 다른 분이 그 필지를 산다면 지금 법면이 거의 다 아닙니까?  법면 활용도 없기 때문에 아마 포기......
심재화 위원   포기할 것이라고 보고?  우리끼리 하는 소리는 사실 휴롬에 가면 가야 되는데, 그래야 개발도 되고 하는 것인데 절차상 해놓은 것 같은데 이것은 좀 그런 것 같다고 싶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휴롬에서 거래한, 투자하면서 우리한테 운영하기 전에 기부한다고 하는 그 10억이 기부하는 금액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는 벌써 의원들 마음은 다 똑 같습니다.  먼저 벌써 해줬을 것인데 10억을 준다고 하는게 명확하게 안 들어온다.  이것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게 해줘라 이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아까 비공식적으로 우리가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둘레길 만드는데 한 5억, 밑에 롤러슬라이드 하는데 한 5억 정도 들 것이다 이건 추정이거든요.  그러면 추정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의심을 하려고 하면 사람이 믿으면 탁 믿으면 되는데 사실은 1억원어치 해놓고 5억원어치 해놨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 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10억 확정한 것을 보여줘라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오후라도 해 가지고 확실히 뭐 하는데 재무단가에 의해서 이것을 몇 m 하는데 얼마고 이것은 얼마고 단가 해 가지고 10억원어치를 해 주겠다는 어떤 확고한 이런 것을 제출해주면 우리가 수월하게 이것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그 확고한게 될 때까지 조건부 유보를 했다가 들어오면 그게 승인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일   실장님, 이것이 투자, 휴롬에 의해서 투자제안서가 와 가지고 롤러슬라이드 설치하고 동의보감촌 스토리텔링 거리조성 이것이 어떻게 해서 이것이 들어온 겁니까?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당초 휴롬에서는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해서 물론 자기 이런 것이 있으면 자기 손님들에게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당초 2014년도에 동의보감촌 둘레길, 스토리텔링 거리를 조성하고 롤러슬라이드 설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한 이후 최근에 금년 2월5일날 휴롬에서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롤러슬라이드, 동의보감촌 둘레길, 스토리텔링을 17.4km에 조형물 또는 안내판 17개소, 편의시설, 화장실 2개소, 시설 5개소, 롤러슬라이드 설치는 한 200m 설치 이것은 전망대에서 곰조형물까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상 우리가 좀 잘못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월 중순부터 이것을 빨리 하라고 서둘러야 되는데 왜냐하면 동의보감촌 둘레길 스토리텔링 조성도 역시 군유지라든지 임도입니다.  산림은 산림 승인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해서 우리가 밀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절차를 못 하였고, 두 번째는 롤러슬라이드 설치 이 부분은 현재 녹지시설로 되어 있는 것을 롤러슬라이드는 유원지 시설업입니다.  이 유원지 시설업을 경상남도에 등록을 하고 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해야 되는데 그 절차를 미리 우리군에서 갖추지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동의보감 둘레길, 스토리텔링 거리 조성은 역시 휴롬 자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업계획은 우리가 인가를 해주고 승인도 해줘야만이 우리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또 롤러슬라이드 설치후 우리 관광지 조성......
이승화 위원   자, 자.
○위원장 김영일   제 이야기는 사업내용에 이런 부분을 누가 정해 가지고 내려온 것입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당초 휴롬에서......
○위원장 김영일   휴롬에서 자체적으로, 저거 자체 내에서 그대로.  우리 집행부에서 원해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작년에 2014년도에 휴롬에 매각할 당시에 이런이런 시설을 우리도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영일   이 세 가지를?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예.
이승화 위원   위원장님, 자꾸 이야기가 거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간단히 이야기할게요.  내가 오늘 말을 안 하고 있을라고 했는데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어.
  조금 전에 실장님이 그 당시 담당과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왜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계약했어요?
○한방항노화실장 강순경   그 부분에 대해서......
이승화 위원   잠깐 들어봐요.
  그래 앞의 것은 진작 입찰을 붙여 가지고 해야 될 것은 하지도 않고 지금 아무도 안살 땅을 이제 와서 하고 있어?  이 양반들이......  산청군수, 군의회의장 둘이 여기 출석시켜요.  이것 결자해지라, 결자해지.  당사자 둘이 출석시켜.
  위원장님, 이것 해결하려고 하면 산청군수 허기도 군수, 민영현 군의회의장 두 양반 출석시키세요.  안 시키면 이것 앞으로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위원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승화 위원   없는 것인데, 끝내.
○위원장 김영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위원으로부터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유보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심재화 위원   유보 용어하고, 보류하고 용어가 같습니까?
○위원장 김영일   예.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김영일   동의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유보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보 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3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6-13호 산청군 군유임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18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6-12호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전통한방휴양관광지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보류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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