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11월1일(목) 오전 11시00분 개의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 3. 휴회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만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정종민 사무과장 정종민입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11월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조병식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두수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3건의 조례안,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10월23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안이 협의되어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는 이번 임시회 일정을 11월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 2019년도 실·과별 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조병식의원님 외 3명의 의원님께서는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김두수의원님 외 3명의 의원께서는 산청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제출하셨습니다.
이중 3건의 조례안, 7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건의 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병식 의원 가선거구 조병식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장묘문화의 사회적 부흥과 개선을 위하여 타시군에 앞서 선도적으로 군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화장문화는 다시 봉안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0%였던 화장률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84%를 넘어서고 2022년도에는 90%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화장률 제고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 289건에 103,543천원을 지원하고, 2018년9월 현재 251건에 89,332천원을 지원하여 우리군도 화장률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까운 진주시 안락공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왔으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화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거의 오전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을 함으로써 거의 포화상태라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시간대에 따라 오후 늦게 또는 밤중에 돌아가시면 3일장의 장례 일정에 맞춰 화장장 예약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로 인해 피곤함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장 시설 건립계획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화장장 이용료는 진주시민은 한 가구당 7만원이나 우리군과 같이 관외지역인 경우에는 352천원으로 우리군민이 이용하려면 5배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공설화장장 건립의 공론화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이 독자적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군과 가까운 함양, 거창 3개 군과 함께 추진한다면 3개 군의 인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약 140,000명으로 65세 노인 인구는 약 29%인 40,453명으로 화장장 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군에서도 장묘문화의 사회적 부흥과 개선을 위하여 타시군에 앞서 선도적으로 군민에게 편의제공을 위한 공설화장장 건립 추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장례문화는 급속도로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바뀌고 화장문화는 다시 봉안당과 수목장에 고인을 모시는 친환경적인 장례문화가 선호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 20%였던 화장률이 장묘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로 이제는 우리나라의 화장률이 84%를 넘어서고 2022년도에는 90%이상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군에서도 화장률 제고를 위해 화장장려금을 꾸준히 지원하여 왔으며, 2017년도에 289건에 103,543천원을 지원하고, 2018년9월 현재 251건에 89,332천원을 지원하여 우리군도 화장률이 80%대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가까운 진주시 안락공원의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왔으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화장하여 매장 또는 봉안하는 시간대를 감안하면 거의 오전시간대에 화장장을 이용을 함으로써 거의 포화상태라 대기하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돌아가시는 시간대에 따라 오후 늦게 또는 밤중에 돌아가시면 3일장의 장례 일정에 맞춰 화장장 예약에 어려움이 있는 등 이로 인해 피곤함이 누적되는 점을 감안하여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화장장 시설 건립계획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화장장 이용료는 진주시민은 한 가구당 7만원이나 우리군과 같이 관외지역인 경우에는 352천원으로 우리군민이 이용하려면 5배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화장에 대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책무로 명시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공설화장장 건립의 공론화 단계가 되었다고 봅니다.
참고로 경남도내 군단위 자치단체 중에서 함안군, 고성군, 남해군에서는 화장장 시설을 갖추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군이 독자적 추진이 어렵다면 우리군과 가까운 함양, 거창 3개 군과 함께 추진한다면 3개 군의 인구는 2017년 12월말 기준 약 140,000명으로 65세 노인 인구는 약 29%인 40,453명으로 화장장 시설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시한 의견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본 의원이 제안한 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본 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안대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11월1일부터 11월14일까지 1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 규정에 따라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김두수의원과 안천원의원이 각각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의원께서는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만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8년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것으로 2018년11월2일부터 11월5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6일 오전9시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