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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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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5월9일(목) 09시57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3. 2.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4. 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조병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월29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의사진행순서는 각 안건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과 담당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고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09시58분)

○위원장 조병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본 안건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으므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0호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빈집정비를 하는데, 그러면 빈집 정비하는데 우리가 지원을 일부 또는 전부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빈집정비는 여러 가지 어떤 것인지 대충 서술을 해놨는데 그러면 그 비용 전체를 완전히 철거해주는 비용을 준다는 말입니까?  일부만 지원하고 가구주가 부담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지금까지 해온 것도 그렇고 철거하는 비용은 군에서 전체 부담합니다.
심재화 위원   철거하는 비용이 철거하고 나면 그 폐기물 처리까지 해줍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폐기물 처리까지.
심재화 위원   예, 그것은 동당 예산은 300만원 하면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한 300만원 약간 상회합니다.  300만원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심재화 위원   슬레이트만 치워도 그것이 한 4칸집 요새 말하는, 우리 말하는 그런 것이 한 300만원 넘어 들어가거든요.  슬레이트만 치워도.  슬레이트 수거비만 해도.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약 380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그 나머지 골재나 목재나 되면 그것도 다 뜯어 가지고 그것도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비용까지 다 300만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은 슬레이트 처리비용은 따로 그 과목에서 처리를 하고 이것 300만원 순수한 처리하는 비용으로만 사용한다 이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슬레이트 지붕같은 경우에는 환경부서에서 슬레이트 처리비용하고 철거비용 50만원을 얹어 가지고 380만원을 이 때까지 집행했거든요.  그런 체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경과에서 330만원, 저희들이 50만원 얹어서 380만원이고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도 면적에 따라서 조금 상이합니다.
심재화 위원   물론 면적에 따라서 차이 나는데 그러면 환경과 하는 것하고 이 조례가 발의되어지면 조례에 된 예산하고 복합해서 어떤 최고한계선을 정해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말입니까?  환경과는 환경과대로 380만원 범위 내에서 줘버리고 또 빈집 철거차원에서 300만원 같으면 300만원 주고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환경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같이 선정을 합니다.  환경과 된 것 우리가 대상이 되면 환경과에서 같이 얹을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총 저희들이 50만원이 한도니까 총 합해서 380만원 정도......
심재화 위원   지금 이 예산에는 동당 들어가는 것이 300만원을 예상하고 있잖아요, 그지요?  최고가 한 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 말고 지금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까?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말씀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50만원 주고 그렇게 해왔는데 이 예산이 되면, 만일에 이 조례가 제정되어서 통과되어지면 이 300만원 범위 내에서 더 지원이 가능하냐 이 말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300만원 초과해서 말씀하십니까?
심재화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완전 슬레이트 지붕하고 철거해서 하는데 최고한도를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면 슬레이트 철거, 슬레이트 철거 할란다 환경과 가서 해 가지고 돈 주면 철거반들이 철거해 가잖아요.  남은 집 뜯어갔으면 좋겠는데 빈집정비 차원에서 뜯어내 버려라 하면 또 300만원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을 그렇게 되면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슬레이트하고 모든 것을 철거하는데 최고한도를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한다든지 400만원 한다든지 이래 갖고 해야 좀 합리적으로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 규칙을 정하고 할 때 그런 것을 다른 실과하고 협의해서 중복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전문위원 박용도   위원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대상에 대해서는 제6조에 보면 지원기준하고 방법하고 절차를 별도로 정해 가지고 정하도록,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정해 가지고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 그것을 정할 때 중복 안 되도록 마지노선을 딱 정해 가지고 그렇게 해줘야 누가 봐도 아, 빈집 하는데는 얼마다, 얼마까지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또 뭐한 사람은 이것 받아먹고 저것 받아먹고 다 받아먹으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위원장 조병식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정비함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 하는 것은 도로 가시권 지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기준을 해놓고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빈집은 포괄적인 면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10시10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수한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 의원   반갑습니다.  김수한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숙고하셔서 본 의원이 발의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김수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1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의견 있으시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저희들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일단 7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의견을 그렇게 내었습니다마는 현재 신축된 집들은 사전에 전기나 가스 관련해서는 이미 갖추어져서 되기 때문에 5년이라는 기간을 꼭 안 둬도 되겠다 이런 생각에 오늘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현재 조례대로 가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지난번에 이것을 폐지하고 지금 이 조례안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그지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지난번에도 우리 향양에 불난 것도 옛날 집에 새로 신식으로 한 데 불이 났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전기누전이나 전기 합선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홍보가 안 되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이나 홍보를 충분히 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집행기관에서 힘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가 아까 전문위원도 짚어줬는데 제2조제7호에 “그밖에 군수가” 하는 이런 용어가 우리 조례에는 상당히 들어가는 데가 많거든요.  그밖에 군수가 알아서 판단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굉장히 포괄적이 되어 가지고 실제로 마음에 들면 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이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 그밖에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냐 명확하게 해줘야 되고 군수가 필요한 것은 어떨 때 필요한 것을 느낀다 이 범위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다섯명 위원 있는데 심재화는 필요하니까 해줘 버리고 김수한위원은 안 되고 이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범위가 명확하게 해줘야 집행하는 여러분들도 편하고 이야기하는 우리도 편하고 군수도 편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규칙을 하게 된다면 그 안에다가 그밖에 하는 해 가지고 여기는 뭐뭐 어떤 경우가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 돼요.
○위원장 조병식   지금 사실 우리 모든 법을 보면 참 법령이 그밖의 범위 내에서 한다고 하는 포괄적으로 이 “그밖에”라고 하는 어떤 의미인지 그것을 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를 많이 해 보세요.  그래야 모든 우리나라 법에 다 되어 있거든, 그 밖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정확하게 유사한 사례들이 현재 현행 저희들이 6번 항까지 외에 또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사안들에 대한 표기인데 결국은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하게 되면 읍면장을 통해서 또 읍면에서 판단해서 순위가 정해져 올라오면 저희들이 예산범위에 맞춰서 결정을 해서 그 해 사업을 추진하고 하는데 특별히 그렇더라도 이내에 할 수 없는 부분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서조항이나 그 밖의 조항 이런 것을 두게 되는데 이렇게 두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그런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실질적으로 지금 65세 이상 노인세대 들어간 것을 저는 상당히 환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이 없었었거든요.  그러면 어렵지만 자녀들은 잘 살아.  그런데 실제 이 부분에서 자녀들 신경을 못 쓰니까 그냥 방치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읍면이나 읍면직원들이, 마을담당들이 동네에 가보고 어른들 혼자 계시는데 그런데 해주면 좋겠다 했을 때 그런 부분도 포함되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는 것도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포괄적으로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한 용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딱 명시해놔 버리면 이것은 이렇다, 이렇게 해야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 밖을 벗어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심재화 위원   미리 규정이나 법을 만들 때는 “그밖에”라는 것이 어디어디 있을 수 있는 것을 미리 예측을 해야 돼요.  예측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줘야 서로 편한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보면 누구 말마따나 어떤 사람은 해주고 어떤 사람은 안 해준다 하는 이런 말이 나올 소지가 충분해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것은 저희들이 순서대로 하고......
심재화 위원   65세 이상 노인도 지금 65세는 참 청년시대인데 재력이나 집 지은 지가 얼마 안 되면 해당 안 되어야 되고 저는 어제도 내가 토론하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 정말 가슴이 찡해요.
  여러분들이 자꾸 지금 여러분을 위한 뭘 해 주라고 하지만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이것을 누가 부담할 것이냐고?  내나 우리 아들, 딸들, 손자들 번 세금 가지고 써야 되는데 막무가내로 쓰면 안 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집이 10년, 20년 된 낡은 주택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전기 배선이 좀 허름해질 수가 있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이런 데를 포함해 준다든지 좀 그래도 그 밖의 경우 너무나 큰 포괄적인 것 말고 조금 그래도 함축되어 있는 이런 것이 좀 명시되어져야 된다.  우리가 예상을 해 가지고 어떤 데, 어떤 데 할 수 있는지 그러면 그것이 나오거든.  그밖의 것은 나올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명확히 누가 봐도 조례가 명확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안전건설과장 이창규   그걸 연구를 대보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2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실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입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한방항노화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2호 산청군 자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예, 위원장님?
  저는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수정안 제의하는 것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1항 말미에 “다만 휴양림 내 제6조에 따른 별표의 시설(이하 시설이라고 한다)를 이용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를 추가하고 제4조에 이것을 추가하고 또 안 제5조제1항의 “자연휴양림 내 시설”을 “시설”로 수정하고 또 안 제6조의 별표에서 “야영장”과 “자동차야영”을 추가하고 안 제11조제1항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중 “개인”은 삭제하며 제2항의 “시설물의”를 “자연휴양림의”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   실장님, 요즈음 많이 들어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실장님, 지금 여기 보면 들어오려고 하는 이용자들에 대한 어떤 그것이 안 되었을 때 페널티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로 예약을 받아놓고 우리의 착오로 해서 그것을 받아 못 줄 때가 있어, 사용을 못 하도록.  거기에 대한 변상규정이나 그런 것은 없네요?  그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휴양림담당주사 이우석   그 규정은 제14조에 이 시설의 이용운영이라고 그게 있기 때문에 대체하는 상황은 여유 방을 하나 두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명확하게 해줘야 그것이 되어지거든.  자기가, 이용자가 그것 한 것은 우리가 과태료를 얼마치 받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실수로 혹시 그럴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중계약을 해 가지고 방이 없다든지 이래 가지고 오니까 없다 이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은 어디까지?  그것은 아마 소비자보호법 여행약관법에 보면 그것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런 데에 준해서 줄 수 있도록 그 분들도 혹시 모르니까 그것도 명시를 해놓든지......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시설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일부 예비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실장님, 이것 우리가 취소할 때 이런 것이 어떻게 우리 이용자들한테 이것이 명확하게, 이것이 분쟁이 제일 많잖아요.  10일 전, 7일 전.  그러니까 우리가 고객 이용자들에게 어떻게 홍보가 됩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시설은 개인사정에 의해서 거의 대부분 취소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틀 24시간 이내에 하면 50% 그냥 환불해주고 당일날 하면 아직 안 내주는 이런 것 때문에 논란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권고기준에 따라서 비율대로 하면 크게 그런게 없을 것으로......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홍보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지요?  자기네들 신청할 때, 예약할 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것은 인터넷으로 주로 신청하는데 신청할 때 예를 들어서 취소할 때는 이러이러한 규정에 의해서 그것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미리 그 위에다가 같이 띄워주도록 그렇게 하면 보고 취소하면 이렇다 하고 자기들도 각오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한방항노화실장 조경래   예, 그리 안내를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계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좀 어때요?
○휴양림담당주사 이우석   현재까지는 뚜렷하게 모르겠는데 주말을 봤을 경우에는 작년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숲속의 집하고 숲속 휴양관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예를 들어서 4박5일로 있는다 그러면 숲속의 집에서 2박3일, 또 휴양관에서 2박3일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그것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휴양림담당주사 이우석   예약을 늦게 해서 5일까지 예약을 못 했을 경우에 인터넷 예약이기 때문에 예약을 못 하면 다른 방을 예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손님이 많이 있다는 결론이네?
○휴양림담당주사 이우석   손님이......
심재화 위원   복잡할 때는 많고......
안천원 위원   평일날이라도.
○휴양림담당주사 이우석   평일날도 우리가 예약하고자 하는 방에 중간에 누가 선택 방이 있다고 하면 그 방을 계속 5일, 4일 동안 이용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방금 심재화위원으로부터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안천원 위원   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조병식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심재화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조병식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도시교통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2019-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면 생활관리지역이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완화된 조례다, 그지요?  농업인도 거의 다 생산관리지역이나 이런 데서......
○도시교통과장 권영환   생산관리지역에서만.
○위원장 조병식   상위법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많이 완화시켜주는 것이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2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농축산과장 최경술입니다.
  의안번호 2019-54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4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방금 전문위원님이 검토 종합의견에 보면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농축산과장 최경술   지금 현재 농업발전기금 146억이, 예산이, 기금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현재 융자금이 69억원에 47% 정도 나가 있고 현재 기타 예탁금으로 77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1년에 35억 정도를 예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 최근 3년간을 보면 1년에 한 20억 전후밖에 융자가 되지 않고 실제 농업인들이 또 기금 한도를 좀 높여주길 원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이렇게 올려도 1년에 30억까지도 융자가 안될 것 같아서 자금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향 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다른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그러면 2천만원, 5천만원 통합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지요?  통합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설자금도 5천만원, 운영자금도 5천만원 1억까지 가능하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아닙니다.  한 단체에 하나씩.
김수한 위원   아, 한 단체에 하나씩?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밑에도 마찬가지네요?  시설자금 5억 하면 운영자금에는 안 되고?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그것을 2억5천, 2억5천해서 5억은 가능합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보면 되겠지만 먼저 낸 것이 있으면 안 되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같은 범위 내니까 저희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 것을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시설에 2억5천 하고 운영에 2억5천 쓰겠다 이렇게 되어야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농축산과장 최경술   총 한도의 개념에서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다른 위원님?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조병식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우리가 농업보조금 관한 지원 조례가 있잖아요, 그지요?  한 사람한테 편중이 안 되어야 됩니다.  돈이 100만원, 200만원 주는 것은 별거 아닌데 억대로 나가는 이런 것은 희망하는 사람이 예산 범위보다 적으면 별 것 아니지만 그렇더라도 일단 한 사람한테만 계속 작년 또 주고 올해 또 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그것을 잘 운영하도록 하시고 지금 회수는 잘 되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회수는 현재 100% 다 되고 있고 한번 융자받은 사람은 5년 동안 상환하기 전에는 추가적으로 못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계획서하고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 했는데 여러 가지 주변 여건이나 경기가 안 좋아져 가지고 조금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이 때는 그 운영자금을 조금 더 주면 회생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계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실제로 이 법 취지하고 다르지만 줘서 운영하는데 1년 견디면 회생할 수 있다 정도 판단되어지면 그것을 우리가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도 연구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기업이 살아 남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런 것은 3개월 연장하는데 있어서 저희들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게 되어야 되지 정확하게 5년 동안 니 돈 빚 싹 갚아라, 갚아버려라 되것나, 안 되것나 이렇게 해 버리면 망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업 자체가.
○위원장 조병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천원 위원   없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있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심재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회생기회를 준다든지 이렇는데 만약에 그게 5억 범위 내에서 만약에 한 3억을 썼다.  그런데 5억은 안 돼도 지금 한번 빌린 사람은 5년 이내로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농축산과장 최경술   예,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럴 때는 규모 내에서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습니까?
○농축산과장 최경술   그것은 저희들이 운용할 때 융통성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조병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육성담당주사 민형규   농업진흥과장은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과 농업육성담당 민형규입니다.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이상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민형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도   의안번호 제55호 산청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위원장님,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안 제1조에 “산청군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여 산청군민의 인격을 도야하고 농심을 배양하며”를 “산청군 4에이치활동 단체를 지원하여”로 수정하고 안 제3조의 “계획을”을 “계획을 매년”으로 수정하며 제4조제4호를 삭제하며 안 제5조의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를 “매년 9월30일까지”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병식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우리 4에이치가 연령이 있습니까?
○농업육성담당주사 민형규   지금 농촌진흥청에서는 만39세 이하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괜찮은 조례를 내셨는데 우리 옛날에 보면 전부 4에이치 활동을 했지요.  했는데 지금은 4에이치가 실제로 유명무실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보니까 좀 4에이치 활동이 좀 활발하게 됨으로써 우리 농촌이 좀 활기를 찾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그런 부분 차원에서 이 조례는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 이것 지원하는 것이 4,100만원 정도 지원합니까?
○농업육성담당주사 민형규   2019년 예산에 4,100만원 정도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활동하는데?
○농업육성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 분들이 즉 말해서 조례하고는 방향이 다를지 몰라도 이 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있으면 우리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해서 이것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농업육성담당주사 민형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병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안천원위원으로부터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안천원위원이 발의하신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이 수정되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산청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등 6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59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50호 산청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1호 산청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2호 산청군 한방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의안번호 2019-53호 산청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4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19-55호 산청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안) : 수정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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