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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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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1년6월3일(목) 10시56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3. 2.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4. 3.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0시56분 개의)

○위원장 조균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5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청취 및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10시58분)

○위원장 조균환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안전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권영환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권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2021-70호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을 정하였고 제2조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보행자길 조사방법 및 조사주기와 조사에 포함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보행안전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산업건설 전문위원 문병국입니다.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써 보행자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편의증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군민의 보행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검토 결과 상위법령 저촉사항이나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조균환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상위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균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퇴장)
  (도시교통과장 입장)

2.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1시01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기훈 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반갑습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입니다.
  의안번호 2021-71호 2025년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우리군의 전반적인 여건 변화와 산청군의 성장추세, 장래 발전 수준을 예측하여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2025 산청군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같은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안을 수립함에 있어 산청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계획의 개요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우리군 전역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용도지구,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변경, 군계획시설 정비 등입니다.
  계획수립기간은 2019년5월부터 올해 연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획의 목적 및 필요성은 우리군의 여건 변화에 따른 장기발전 방향 구체화와 시급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며, 우리군의 도시지역 재정비와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재검토, 기존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재검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재검토 등 우리군의 군 관리계획 및 토지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둘째,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용도지역결정변경 조서는, 조서 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0페이지, 도시지역 내 대표지역, 용도지역 변경대상지는 산청읍 지리 251번지 일원 43,046㎡를 기존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 확장 등 개발가능성 등을 반영하여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며 시천면 반천리 산112-1번지 일원은 미지정된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비도시지역 용도지역 특별 변경내용은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지역과 행정사항 반영 등을 검토하여 붙임 결정사유와 같이 변경 추진코자 합니다.
  71페이지에서 73페이지, 용도지구 결정 변경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지역 내 현재 지구지정 실효성이 낮은 고도지구의 지리지구, 원지 고도지구, 양당지구를 해제 추진코자 하고 주민의 집단적 생활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우리군의 기존 취약지역인 덕촌지구 외 13개소를 확장코자 하며 비도시지역 내 취락지구 취득요건에 충족되는 생비량 가계지구 외 9개소를 자연취락지구로 신설코자 합니다.
  셋째, 74페이지에서 79페이지까지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도시지역 내 군계획시설인 도로 중로 3-A노선 외 37개 노선과 비도시지역 내 도로 중로 2-A노선 개별현황을 반영하여 노선을 변경 및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군계획시설 중 공원시설인 차황 문화공원은 도면 표시번호를 변경하고 수도공급설비 생비량배수지 외 3개소와 유수지인 지리배수장 외 1개소, 장사시설인 본향원 구역 변경 등의 군계획시설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변경 추진하고자 합니다.
  넷째, 80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군의회 의견청취 후 8월초에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실시하고 8월말경에 경상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종 도시지표와 개발방향 및 전반적인 군 여건 변화에 따른 종합적인 발전 방향 및 군관리계획을 재수립함에 있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결정조서 확인 결과 녹지지역과 농림지역이 일부 감소가 되고 주거지역과 관리지역이 증가하였으며 그동안 전 읍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우리군의 특성, 기능 및 토지이용도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여 수립한 재정비 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앞서 우리 과장님도 계셨고, 바꿨고 비대면시대 때 한 1년 동안에 담당과에서 굉장히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셨고 그래서 의견제시의 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두 달 남짓한 그런 기간에 의견수렴이나 자문 구할 때 군민들의 우리가 빠진, 놓친 부분들은 군민들에게 좀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챙겨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담당계장님하고 직원들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교통과장 김기훈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주민에게 도움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3.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1시09분)

○위원장 조균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입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있는 경남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이 확정되어 경남 4대 주력산업인 항노화바이오 사업과 연계하여 산청군의 한방항노화산업 집중 육성 추진과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라 산청군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재산 내역은 금서면 친환경로 2605번길 45입니다.  매촌리 275번지가 되겠습니다.
  지목은 대지고 면적은 3,517㎡입니다.
  활용계획은 지원센터 신축이 되겠고 소유는 산청군 소유입니다.
  활용기관은 경상남도가 되겠습니다.
  활용방법은 무상사용입니다.  이것도 공유재산관리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범위 내가 되겠습니다.
  부지현황은 아까 매촌리 275번지에 대지 3,517㎡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건축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가 되겠고 건축주는 경상남도입니다.
  용도는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건립과 운영은 도 산하기관인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총 60억원입니다.  국비가 30억, 도비 30억입니다.
  건축규모는 약 1,800㎡가 되겠습니다.  1층에는 약용작물 생산지원을 위한 생산가공동과 2층에는 연구개발실, 6차산업화실, 기업지원실이 되겠습니다.
  필요성과 기대효과입니다.
  현재 산청군 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경남한방항노화연구원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으로써 산청군이 서부경남의 약초산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이 있고 산청군의 항노화 관련 사업과 한방약초축제 등의 연계를 통한 파급효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산청군이 경남항노화산업의 중심 축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내기업들 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관련 법령과 위치도, 현장사진은 참고해 주시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병국   예, 본 동의안은 산청한방약초산업특구 내에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군의회 의견청취를 위한 안으로 센터 건립을 통해 우리군의 항노화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조균환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이것이 우리 60억원이 국도비 따왔다,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조병식 위원   국도비 가져와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생산가공동에 내용이 뭐가 들어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생산가공동에는 장비까지 구축이 되어집니다.
조병식 위원   중탕시설 들어갑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대규모는 아닙니다.  지금은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하는데까지 해줄 수 있는 소규모......
조병식 위원   여튼 그것 들어가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들어갑니다.
조병식 위원   제가 왜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 지금 약초 관련 해 가지고 가공공장 해 가지고 화재 안난 것이 없습니다, 맞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조병식 위원   경남생약 거기도 났고, 지금 협동 무엇입니까?  부리 가는데 거기도 났고 한방특구 있는 데도 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수오 그것도 내나 가공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저온저장고에서......
조병식 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관에서 하니까 프로정신이 없어요, 책임의식이 없고.  지금 우리 일반인들 중탕 내리는데 시설 가보면 아주 열악합니다.  보면 찌꺼기 있고 참 위생, 청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싶어도 보면 화재가 안 납니다.  우리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그것 돌려놔놓고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화재가 나고 하는데 이것 지금 무조건 국도비 가지고 온다고 할게 아니고 지금 사업 마무리하고 나서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고 다시는 유사한 화재발생이 안 나타났으면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저희들 연구원하고 협의할 일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생약 거기, 산청입구에 너무 보기 안 좋던데 그대로 방치해놓을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사후조치를 안할 거예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아, 거기요?  지금 거기에 철거를 계약까지 했는데 저게 우리군의 건축부서에 철거신고대상이 아니고 환경부 소관의 산하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빨리 해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계속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에 대한 보험은 넣어놨죠?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보험처리해 가지고.
안천원 위원   그러면 그것 철거하면 다시 건물 지을 것 아닙니까?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그것은 조합에서 그 규모로, 지금까지는 그 규모로 하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건물 활용을 하는 쪽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 말씀한 것을 권고를 해서, 그지요?  그 동안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또 국도비 해 가지고 산청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고생했고 또 한방항노화연구소와 해 가지고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꼭 1·2층에 기재된 내용대로 가공동보다는 아주 정밀하고 한 것은 본인들이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좀 열악한 농가들이 접근하기 좀 쉽도록 그런 지원이라든지 방법을 열어주는 것이지 완제품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한 부분이거든요.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에 잘 의회와 의논해 가지고, 또 전문가들 의논해 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들면서 또 그 동안 이 사업을 유치한다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방항노화과장 강채호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균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75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1-70호 산청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1-71호 2025 산청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채택
●의안번호 2021-72호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 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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