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8년7월25일(수) 오전 09시55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과, 행정교육과, 재무과, 민원과, 문화관광과, 녹색산림과, 경제도시과 소관)
○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아니, 저는 신동복위원님.
○조병식 위원 저도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천원 위원 나이 순으로 합시다.
○송정덕 위원 저는 진행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번에는 신동복위원님으로 하시고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5분 개의)
○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아니, 저는 신동복위원님.
○조병식 위원 저도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천원 위원 나이 순으로 합시다.
○송정덕 위원 저는 진행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번에는 신동복위원님으로 하시고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55분 개의)
○전문위원 진위용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의 선임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2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위원중 최다선의원으로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09시57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에는 심재화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님.
○송정덕 위원 아니, 저는 신동복위원님.
○조병식 위원 저도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송정덕위원을 추천합니다.
○안천원 위원 나이 순으로 합시다.
○송정덕 위원 저는 진행하는 것도 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위원님, 고맙습니다마는 다음에...... 이번에는 신동복위원님으로 하시고 위원님, 동의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그러면 간사에는 신동복위원을 추천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복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9분 회의중지)
(10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부터 내일까지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건심사를 함에 있어 열과 성을 다해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군의 살림을 심의하는 것으로 꼼꼼하게 심의하여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지 않도록 심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괄설명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총괄 부분과 부서별 상세 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각한 토론은 계수조정시간을 별도로 갖기로 하고 원활한 심의를 위해 부서별 상세 심의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 하고 계수조정시간에 본 위원회에서 심층 토론하는 방법으로 심의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04분)
○위원장 심재화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오늘 일정에 대해서 수정된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래 우리가 일정에는 한방항노화실이 두 번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현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덟 번째로 변경이 되고 내일 하게 되어 있는 경제도시과가 내일은 산청읍 중심 활성화사업 중앙평가단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하도록 당기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우리가 일정에는 한방항노화실이 두 번째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특구 운영성과 평가 현장에 가기 때문에 이것이 여덟 번째로 변경이 되고 내일 하게 되어 있는 경제도시과가 내일은 산청읍 중심 활성화사업 중앙평가단 컨설팅을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오늘 하도록 당기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위원 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얇은 작은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43,9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99,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368,000백만원보다 31,9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00백만원에서 4,500백만원이 증가한 44,000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액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443,9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0백만원이 증가한 18,8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00백만원이 증가한 177,0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3,200백만원이 감소한 18,3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6,5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4,7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2,000백만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8,0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6,800백만원, 특별회계가 11,200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10백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인사)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입니다. 얇은 작은 책자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443,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443,900백만원중 일반회계는 399,900백만원으로 2018년 본예산 368,000백만원보다 31,900백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39,500백만원에서 4,500백만원이 증가한 44,000백만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액은 2018년도 본예산보다 36,400백만원이 증가한 443,900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00백만원이 증가한 18,800백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5,700백만원이 증가한 177,000백만원, 조정교부금은 33,200백만원이 감소한 18,300백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06,500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24,700백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82,000백만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세출 총괄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내역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98,000백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186,800백만원, 특별회계가 11,200백만원입니다.
31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는 사업별,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는 10백만원 이상 부서별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사업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60페이지는 산청군 용역심의위원회 심의결과입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진위용 예,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7,532백만원에서 36,423백만원이 증가한 443,9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8,014백만원에서 31,964백만원이 증가한 399,9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517백만원에서 4,509백만원 증가한 44,0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예산대비 9%가 증액된 36,42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95백만원, 지방교부에 5,762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3,207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4,767백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2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우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3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배경은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의 변경과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여 재원의 적정한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으로 소규모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와 주요내용입니다.
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07,532백만원에서 36,423백만원이 증가한 443,955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68,014백만원에서 31,964백만원이 증가한 399,928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39,517백만원에서 4,509백만원 증가한 44,027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 총괄부분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세입은 기정예산액 예산대비 9%가 증액된 36,423백만원이며 세외수입은 795백만원, 지방교부에 5,762백만원입니다.
조정교부금 3,207백만원이 감액되고 보조금 4,767백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27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총괄 부분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사업비를 보면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우정,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 등의 분야에서는 증액 편성하였으나 교육, 예비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4페이지, 주요사업예산 편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18년도 본예산 편성후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과 기정예산중 불가피한 사업을 조정하였고 재원의 적정한 투자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과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서 및 주요사업설명서를 통하여 소규모 주민사업등 주민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이 적절히 반영됐는지, 사업의 효율성이 낮거나 타당성이 검정되지 않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었는지,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위원님께서 심도있게 심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재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과 소관 실과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예산규모, 세입총괄, 세출총괄, 부서별 세입세출 예산 및 155페이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부서별 세출예산 심의 순으로 간사님께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한 장 한 장보다는 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상세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서 한 페이지씩 넘어가면서 진행하겠으니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한 분씩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예산총칙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32페이지까지 총괄적으로 한 장 한 장보다는 5페이지부터 32페이지, 예산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실장님, 우리가 조정교부금 3,207백만원이 감해졌는데 구체적으로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 조정교부금이라는 것은 도세징수금 중에서 그 중에서 시군에 배분되는 금액입니다. 도세가 징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배분비율이 떨어졌는데 상세한 내역은 예산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리 하세요.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예, 예산계장 최동민입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21,500백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도세징수금 자체가 낮아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같은 경우에는 국세 쪽에서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징수자체가 좀 높아 가지고 우리한테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에 우리가 21,500백만원으로 시군조정교부금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작년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도세징수금 자체가 낮아져 가지고 저희들한테 돌아오는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금같은 경우에는 국세 쪽에서 되는 부분이라서 이 부분은 또 징수자체가 좀 높아 가지고 우리한테 추가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애시당초에 너무 과하게 잡은 겁니까?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그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년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우리 예산계장님, 우리 지금 관내 생수공장에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예산담당주사 최동민 그것은 나중에 상하수도사업소에 보시면 아마 세입으로 잡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때 상세하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사 신동복 8페이지, 9페이지, 세입부분에 질의가 있었고 계속 세출 32페이지까지 예산규모까지는 질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혹시 또 빠진게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진행하면서 혹시 또 빠진게 있으면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35페이지, 세입예산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예.
○위원장 심재화 예산계에서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이건 재무과에서 합니다.
○간사 신동복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신줄 알고 다음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8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14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 부분에 혹시 빠진 부분이 있으면 5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부서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가 없으신줄 알고 다음에는 부서별 세출예산입니다.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실장님,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금전출금 20억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예산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감사원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에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에 질의를 해 가지고 감사원의 추가적으로 보충설명을 듣고 나서 여기에 반영토록 그리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두수 위원 예.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재정안정화기금은 우리 산청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및 행자부 재정정책과 관련문서에 의해서 도입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내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운영배당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 적립예정으로 지금 2017년도에 기 2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외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재정수입이 불균등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여러 가지 여건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을 충당하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써 실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내에도 전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산청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상남도내 전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당초 운영배당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100억원 적립예정으로 지금 2017년도에 기 20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 예비비의 성격이 천재지변이라든지 긴급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대비하도록, 쓸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이 재정안정화기금은 그 외에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재정수입이 불균등하다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여러 가지 여건 불안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일반회계 전출금을 충당하도록 예비비적 성격으로써 실제 기금을 적립하는 겁니다.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경상남도내에도 전 시군이 조례에 의해서 목표를 가지고 연도별로 적립해 나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산청군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 위원 예, 말씀은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회 조례에 의해서 했다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난이 나고 모든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하는데 안 그러면 선 시공 후 결제하는 방법도 있는데 굳이 예산을 낭비하면서 100억이라는 돈을 적립한다는 그 자체가 저는 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일단 우리가 일반 보통 예비비의 좀 보완할 수 있는 성격, 좀 확대된 성격이라고 보고 이 집행도 50%까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 계시지만 저는 일단 반대입니다. 반대이고 이 관계를 감사원 질의해 가지고 감사원에서 타당하다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안 그러면 저는 본회의때 군민들과 같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천원 위원 좀더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항노화실이 뒤로 갔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17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3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찾는 동안에 우리 복지회관에 저 쪽에 차량 운행하는 것 있죠? 25인승인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위원장 심재화 그것 나중에 운행일지하고, 여기에 사용한 운행일지하고 들어간 비용하고 거기 기사도 우리가 채용합니까, 저 쪽에서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복지관에서 합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하고 전부 일괄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예산 심의하기 전에 아시겠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 예산서 많이 보셨고 주민생활지원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에 순세계잉여금이 946백인데 어찌 이렇게 많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정명순 위원 17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을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것은 저희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있거든요.
○정명순 위원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다시 부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것은 저희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인데 예탁을 700백만원을 정기예탁을 해 놓고 200백만원 남은 부분을 일반 통장에 예탁해 놓고 있다가 이게 저소득층 대출이나 자녀학자금 대출을 신청할 때 저희가 주거든요. 이걸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가 잡아놓은 겁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자활기금 전년도에 얼마 나갔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게 담보물을 잡다 보니까 자활기금 신청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 가지고 그리 안 나가고 지역자활센터 자활 자립금으로 좀 일부 나갔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활 1년에 해 나가는 사람이 몇 명이며 얼마씩 나갑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자활에 나가는 사람에게 주는게 아니고 자활기업이 창업을 해 나갈 때 필요한 금액 일부를 줬습니다.
○정명순 위원 전년도에 무슨 직종에 몇 명이, 금액은 얼마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전년도에는 홍화막걸리, 그리고 일부 상품 개발하면서 일부 한 20백만원 나가고 또 빨래방 운영하면서 일부 나가고 정확한 금액은 기초생활계장이......
○정명순 위원 거의 2개, 3개 업체가 자립을 해 나가도 100백만원 미만 이러는데 이렇게, 과장님 판단에 이렇게 꼭 잉여금을 남겨둬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2011년부터 저희가 자활센터에 감사를 하고 점검을 하면서 자활센터에서 저희가 회수한 금액이 한 300백만원 정도 되고 그리고 장학기금이 향토장학회하고 중복이 된다 이래 가지고 이 기금 300백만원은 여기 넣고 또 기본으로 있던 300백만원에서 이렇게 불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좀 많아 가지고 지역자활센터 신축할 때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정명순 위원 본 위원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이율이, 금리가 낮아지는 관계로 우리가 기금을 적립하지 말고 최대한 기금을 묶어두지 마라, 쓰는 방향으로 하라 지금 이게 우리군 개선방침인데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에 사업부서도 아니면서 잉여금을 이렇게 남겨두는 것은 지금 뭔가가 무심코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관례적으로,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 예사롭게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왔기 때문에 하는건지, 꼭 이게 필요한건지 한 번쯤 과장님, 다시 검토를 해 보시고 사업부서도 아니고 이것은 그야말로 주민들의 생활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이 돈은 저희가 신청하면 거의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있는데 대출을 신청할 때 담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청하면 좀 어렵고 또 이 돈을 잉여금을 이렇게 놔놓은 것은 지금 지역자활센터가 없잖습니까? 신축할 때 이 돈 몇 억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 위원 자활기금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둔 최근 3년간 그 동안에 지원해준 현황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빨래방에도 지원한다고 했는데 빨래방 지원예산은 따로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그것은 한일에 노인복지에서 하는 것이고 지금 무인빨래기라고 지역자활센터 작년에 개업한 시설이 하나 있습니다, 읍에. 자활기업에서 하는게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건 자활센터에서만 이 예산으로 예산을 집행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지역자활센터에서 자기네들이 일을 해 가지고 모아놓은 돈 일부하고 여기에서 일부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심재화 다른 예산은 안 나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위원장 심재화 그 쪽에 지원하는데 이 쪽에 빨래방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 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한 20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10백만원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10백만원인데 20백만원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위원장 심재화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2012년도에 자활센터에서 300백만원을 회수했다는데 그 회수한 내역하고 회수한 내용 그걸 정확히 해서 같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에 보면......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위원님, 몇 페이지입니까?
○조병식 위원 179페이지. 여기에 보면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가 몇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청소년 동반자 기간제 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정규직 전환이 언제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저희가 현재 신청은 해 놨는데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조병식 위원 결정 안 됐는데 앞으로 될거라 보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중앙에서부터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그렇게 해 놨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건 중앙으로부터 다 내려오는 그런 인건비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순선 예.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그 외 주민생활지원과 전체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출부분도 마찬가지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223페이지까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위원님들 주민생활지원과에 223페이지까지......
○위원장 심재화 하나하나 물어보세요.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행정교육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27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위원님, 말씀하시죠.
○김두수 위원 과장님, 237페이지, 예비비 507백만원 있잖아요. 공무원아파트 예비비, 그죠? 공무원아파트 예비비에 대해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행자부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때 아파트를 매각하라고 지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적립금을 계속 모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앞전에 행자부 감사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감사때 아파트를 매각하라고 지적을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적립금을 계속 모은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에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출연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상되는 세입자들의 세입금을 가상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출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의 논란부분은 예산계하고 정리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 당시에는 공무원 임대료를 무이자로 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특혜를 준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국은행 공시이율 1.5%의 이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 수요자한테 매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두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나 오류들이 발생치 않고 예산계와 협조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출연되는 예산이 아니고 예상되는 세입자들의 세입금을 가상의 금액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세출부분에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편성의 논란부분은 예산계하고 정리해서 이런 논란이 없도록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공무원 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지적된 사항은 크게 2가지인데 당시에는 공무원 임대료를 무이자로 주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한테 특혜를 준다 그래서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한국은행 공시이율 1.5%의 이자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하면 수요자한테 매각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병식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매각을 검토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김두수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부분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 이런 착오나 오류들이 발생치 않고 예산계와 협조해서 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과장님, 말씀은 고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예비비가 계속적으로 맹목적인 돈을 적립을 하기 때문에 이게 이 자리에서 끝이 안 납니다. 안 나기 때문에 다른 세입으로 또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이 자체 삭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김위원님, 조금 이해를 구할 부분이 이게 군 예산에서 세입으로 넘어온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아파트가 비면 거기에 임대료를 냅니다. 그러면 임대료가......
○기획감사실장 조성제 전세금을 모아 가지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전세금이 얼마나 들어올 것이라는 예상금액을 수입으로 편성해놔야 되는데 지출까지 편성해 놓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예산 편성과정에서 조금 오류나 지적당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시 말씀드리면 예산이 아니고 들어오는 사람들의 전세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해서 하는 것이 크게 문제될건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두수 위원 예, 그 말의 의의는 알겠습니다마는 전세금은 전세금대로 들어와 있는 사항에서 이 돈이 왜 국가의 돈이 그 쪽에 아파트 적립액에 같이 병행해 들어가는지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 자체를 계속적으로 적립해 들어간다면 본 위원은 본회의때 군민과 같이 이것도 똑같이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끝나고 나면 정회시간에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충분한 이해가 가도록 자료를 갖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안천원 위원 공무원아파트가 몇 동입니까? 안 그러면 몇 호입니까?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서무단체담당 김선이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아파트로 관리하는게 129세대입니다.
저희들이 공무원 아파트로 관리하는게 129세대입니다.
○안천원 위원 129세대? 많네. 과연 그 안에 우리 공무원들만 다 있습니까?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저희들 공무원하고 공무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공무원만 다 있는지, 안 그러면 공무원 외에 다른 분들이 있는지 그걸 제가 묻습니다.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공무원하고 공무직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누구요?
○서무단체담당주사 김선이 공무직.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무직이라 하면 우리 청소원, 또 환경미화원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 분들하고 다 계시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안천원 위원 그럼 한 분도 다른 분은 없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일반인들은 아예 저희들이......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좋습니다. 많이 하세요. 괜찮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추모공원에 암반관정 부속장비가, 암반관정 뭐 모터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모터가 지금 사용하는게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데크 우회도로 설치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데 어디를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현재 추모공원 올라가는 그 계단이 사실 너무 가팔라서 장애인이나 노약자분들이 거동에 너무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동불편자분들의 통행권 확보 차원에서 하여튼 어느 쪽인지 모르지만 계단을 피해서 휠체어나 그런 이동이 가능토록 데크를 설치하기 위한 설계용역을 하기 위한 그 예산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용역하면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사비는 금년도 예산에 일부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해 설계를 하고 내년도에 시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공사용역 설계비가 공사비는 많이 안 되는데 용역설계비 옆으로 비스듬히 해서 길내면 되는 건데......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도 계단이 워낙 가파르고 높기 때문에 일반적인......
○위원장 심재화 왼쪽이나 오른쪽은......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희들이 예측컨대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으로 해서 데크를 이렇게 해서 상당히 길게 완만하게 놓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원체 높아서 밑에 거기에서 일반인들이 계단 올라가는데까지 해도 계단만큼 비스듬하게 해도 휠체어가 올라가기 힘들고......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송정덕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송정덕 위원 과장님, 추모공원에 계단이 높아서 유족들이 다 연세가 많아지고 더 고령화가 되는데 사실 경사로를 하는 것보다는 버튼 딱 눌러 가지고 사람이 오르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면 안 될까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것도 검토를 했는데 일단 지금 현재 있는 계단 상황에서는 그것을 설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다른......
○송정덕 위원 너무 가파르고 건강한 사람도 올라가기가 몇 번을 쉬고 올라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그래서 그걸 오른쪽으로 해 가지고 휠체어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이 손잡고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권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덕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 위원 과장님, 236페이지, 시도비 반환금 금액은 얼마 안 되는 거지만 급식비 지원금 이런걸 어찌 써 가지고 남아서 이렇게 반환을 합니까? 100원짜리 먹일걸 110원 먹이고 우리가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찌 이해를 해야 됩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이건 설명을 제가 들어봤더니 당시 만약에 예측한 인원이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줄어든 인원수에 비례해서 남은 금액을 반납하는 걸로 그렇게......
○정명순 위원 인원이다, 그냥?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욕심에 그렇습니다. 반환하지 말고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질좋은 것, 또 하나라도 더 해 가지고 써야 되지 준걸 조금씩 남겨 가지고 반환하는건......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저도 처음에 그렇게 제가 담당계장한테 물어봤더니 그렇게 되는게 아니고 1인당 책정액이 있기 때문에 그 책정액을 벗어나서는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행정교육과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평생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과장님?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위원장 심재화 오무세계장님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평생교육하는 분들이 종류도 늘어나고 다양한 욕구들이 늘어나고 있죠?
○평생교육담당주사 오무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거기에 대한 충분한 예산이 되어야 될건데 예산이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지금 사실은 이것 가지고는 부족한데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각각의 부서에서 농악이면 농악을 관장하는 문화부서, 아니면 다양한 부서에서 이렇게 편성하고 추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각 부서에서 예산 확보나 이게 좀 부족해서 저희들한테 사실은 많이 수요가 밀려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쪽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부서에 예산을 같이 쓰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들 쪽에서 충분히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부서에 예산을 같이 쓰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교육문제는 지금 우리가 직제개편을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따로따로 하는게 예산이 겹치는 비슷한 것들이 그게 그것일 수 있어요. 또 효율성도 좀 떨어지고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담당이 일괄적으로 전체 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걸 모아 가지고 하면 체계화되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예산을 그리 해서 적절히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지금 이 많은 단체들이 우선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등록은 해 놓고 실제 흐지부지하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등록만 해 놓고 있으나마나한 그런건 제외시키고 열심히 하는건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어떤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 해서 또 그 분들이 지역의 강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하도록 잘 챙겨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교육담당이 일괄적으로 전체 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걸 모아 가지고 하면 체계화되고 좀 정리가 될 수 있다. 예산을 그리 해서 적절히 줄 수 있도록 그리 하고 지금 이 많은 단체들이 우선에는 의욕적으로 한다고 등록은 해 놓고 실제 흐지부지하는 데가 상당히 있거든요. 이것 좀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등록만 해 놓고 있으나마나한 그런건 제외시키고 열심히 하는건 줘 가지고 지속적으로 좀 어떤 자격을 확보할 수 있을 정도까지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건 그리 해서 또 그 분들이 지역의 강사를 할 수 있는 이런 단계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리 하도록 잘 챙겨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예, 유념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산청군내에 신등면에 가면 최고 좋은게 3개나 있어요. 뭐가 있냐 하면 석산이 1개 있고 정말 좋죠. 그 다음에 돈사, 그 다음에 한 마디로 말해서 속된 말로 공동묘지 이 3가지가 참 좋은게 있습니다. 있는데 공동묘지 거기에 거동분들이 자꾸 말이 많은 것 같던데 가림부락하고. 뭐 좀 지원을 많이 해 줍니까? 어떻습니까?
○행정교육과장 민양근 공동묘지 관리부서는 조금 전에 했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그 뜻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교육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241페이지에 보니까 국제화여비 해서 30백만원 올라왔는데 포상금이나 시상금같은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이 2017년도 도세정 평가 우수 해서 120백만원 시상금 받은게 있습니다.
○조병식 위원 이게 한 20명보다 한 50명 해서 수고한 우리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많이 하지 30백만원으로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저희들 욕심은 그렇지만 재정운영상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에 좀 일부 복사기라든지 그런 것도 사고 했습니다.
○조병식 위원 최근에 시상금 받는건 제가 재무과 못 봤는데 작년에 고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고맙습니다.
○안천원 위원 세수증대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얼마만큼 했는데 이리 나갑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2018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을 320억원으로 설정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들이 군세가 163억 정도 됩니다. 도세가 157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도세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라든지 그런게 많이 실적이 저조해서 목표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 군세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당초계획보다 징수목표액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아시다시피 도세 취득세같은 경우에는 토지 거래라든지 그런게 많이 실적이 저조해서 목표달성이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저희들 군세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방소득세 부분에서 조금 당초계획보다 징수목표액이 달성이 어려울 것 같고 나머지 정기분 재산세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표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산청군의 재정자립도가 몇 % 됩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8.8%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임대수입이 느는둥마는둥 되는데 임대수입현황을 위원들이 같이 볼 수 있도록 임대수입하고 사용료 수입, 또 사업수입이 있네요. 사업수입은 어디에서 사업을 해서 나온 겁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사업수입을 세외수입입니다. 보건의료원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저희들은 4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4군데에서 들어오는 총 세수는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세수가 저희들이 지금 2018년도 자료는 제가 못 봤는데 2017년도같은 경우에는 수질개선부담금하고 지역자원시설세 2가지 세입이 있습니다. 수질개선부담금이 저희들이 총액에서 한 40% 정도를 받는데 350백만원쯤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자원시설세 한 100백만원 해서 552백만원 정도 그렇게 2017년도에는 세입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가 돈이 나가야 될 돈이 얼마나 나가야 될지 그건 예측을 못 하고 있죠, 이 물공장으로 인해서?
○재무과장 정병주 예.
○위원장 심재화 지금 우리가 아시겠지만 내대 굴곡도로 협소함으로 해서 도로공사 해야 되고 또 민원 들어오는 것 해야 되고 해서 몇 억이 아니라 몇 백억쯤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들어주려면.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공장허가를 낼 때 부군수님 가셨나?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공장허가를 낼 때 부군수님 가셨나?
○부군수 박정준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에서 일괄적으로 허가내놓고 이런게 있다고 알라고 통보하지 말고 이 허가절차를 시군에 이관하도록 아주 노력을 하십시오. 해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도록 여러 가지 검토하고 이래 가지고 해야 차후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기지 허가내 갖고 공장 지으라고 해놓고 재산세만 우리한테 받으라 하고 나중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지 마시고 그 절차를 시군에 이관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부군수 박정준 예, 우리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거의 허가권이 군수한테 많이 와 있지만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지사 권한으로 되어 있는데 도지사 권한이 있더라도 우리 시장군수들한테 의견을 많이 참조합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과정중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그렇게 충분한 의견이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볼 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물이라는 것은 우리 산청군 자산입니다, 자산. 자산인데 이 물을 개인 회사한테 다 줘 버리면 나중에 우리는 어쩝니까? 시천삼장 사람들이 정말 법인체가 되어 그 분들이 시천삼장 사람들이 잘 살 수 있게끔 그렇게 법인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군에서 지원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그렇게 해야 나중에 우리가 잘 살지 이것 물을 빼가서 지하수 오염만 시켜 놓고 그런 실정이 나중에 나오면 나중에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세금 1년에 550백만원입니까?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다시피 세금 1년에 550백만원입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물공장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그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럼 우리가 거기에서 부대비용이라든지 모든 지원해 주는게 총 얼마 되겠습니까?
○부군수 박정준 지원해 주는건 없죠.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안천원 위원 그런데 첫째, 그 분들이 옴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것이고 그런 기타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 내가 볼 적에는 상당히 불편함을 많이 느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모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데모를 했다는데 우리군에서 그냥 방치해 놔서 되는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간에 그 쪽 회사하고 잘 협치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시천삼장분들이 좀 살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을 벌어가면 그만큼 내놔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청군내 돈사 이게 그래요.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는데 이것 정말 군민들이 짜증도 나고 땅값 폭락할대로 다 폭락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건 이제 없앨건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데모까지 했다는 이야기를 내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건 데모를 했다는데 우리군에서 그냥 방치해 놔서 되는게 아닙니다. 어찌 됐든간에 그 쪽 회사하고 잘 협치를 해 가지고 보다 더 시천삼장분들이 좀 살 수 있게끔 유도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들 돈을 벌어가면 그만큼 내놔야 되고, 어느 정도는. 내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산청군내 돈사 이게 그래요. 이게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돈이 나가요. 돈이 나가는데 이것 정말 군민들이 짜증도 나고 땅값 폭락할대로 다 폭락하고 지금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렇듯이 지금 이건 이제 없앨건 분명히 없애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안위원님, 그건 나중에 환경위생과나 농축산과에 집중적으로 질의하도록 하세요.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민원과 247페이지부터 25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않고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248페이지에 보면 복합민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전용협의지 재해예방 응급복구라고 해놨는데 우리가 전용해 주고 나면 그 주변에 장비대 예산을 올린 겁니까?
○민원과장 이찬용 예, 이것이 혹시 우리군에서 전용허가를 받거나 이리 했을 경우 갑작스럽게 재해가 났을 때 포크레인이나 이런걸 대지를 못 합니다. 이게 필요한 부직포나 비닐, 파형강관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것이 7백만원이고 그 밑에 공익적으로 전용 협의된 이런 내용들은 재해예방으로 포크레인이나 덤프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2015년부터 당초예산에 계속 편성되어 왔었는데 올해는 신속집행 관계로 해서 추경으로......
○조병식 위원 아, 신속집행 이 실적 때문에 누락시켰다가 다시?
○민원과장 이찬용 예.
○조병식 위원 그렇다면 2015년부터 사실 이 돈이 필요한 겁니까?
○민원과장 이찬용 이게 재해라는게 사실 잘 아시다시피 복합민원계가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럴 때 보면 군청 자체에서 허가를 나간 해당부서가 예를 들어서 흙이 떠밀려 내려올 때는 그 허가받은 지역에서 할 경우에는 그 부서가 맞는데 또 흙이나 돌이 떠내려와 가지고 도로라든지 도랑을 메워버리면 또 그런 관계가 협조하기 힘들어 가지고 급할 때 사용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병식 위원 그래서 만약 우리 관에서 전용받은 그런 위치면 담당부서에서 이런 조치를 하면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지적재조사 전문인력 양성사업 이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249페이지.
○민원과장 이찬용 전문인력 양성사업 조현형계장이 답변을 대신 하겠습니다.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이것은 도에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삭감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제로로 시켜놓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도에서 처음에는 필요로 해서 했을건데 왜 삭감을 시킨 그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할 필요성이 없다든지......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사업 필요성은 계속 있는데......
○위원장 심재화 매년 필요하죠. 매년 필요한 사업이죠?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예, 사업필요성은 당초 있었는데 이게 도에서 예산 심사하면서 이걸 각 시군에 다 하려고 계획했다가 국비로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 아마 그런 이유로 삭감시킨상 싶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건 도 담당자가 그 의회에다가 충분히 설명해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인데 사람을 더 늘려 빨리빨리 해치워야 되는 그런 사업인데 삭감해서 못 하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도 예산집행 안 했습니까?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예, 그렇습니다. 계획만 세웠다가......
○위원장 심재화 조기집행할 때 이런 돈 뭐 하고 안 쓰고 있어요?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돈이 아예 안 내려왔습니다, 계획만 하고.
○위원장 심재화 일단 됐습니다. 그리고 지적기준점 현황조사 수수료가 있는데 저번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시군간에 차이나는데, 시군간에. 지금 차이나는 데가 있잖아요. 이런걸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한테 와서는 검토하겠다, 검토하겠다 해 놓고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한 지가 10년도 넘은 겁니다. 이걸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등기부등본상 세금은 이리 내고 있어요. 세금은 내가 2,000평 것을 내는데 실제로 내 땅은 1,000평밖에 없어요, 내 땅은. 나머지는 저 쪽 사람 땅이라고 하고. 그럼 국가에서 세금을 이중으로 받아먹고 있어요. 저 쪽도 그리 받아먹고 있거든요. 저 쪽도 저거 땅이 3,000평인데 3,000평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데 재면 2,000평밖에 안 준다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 줘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해결할 부분은 아니지만 중앙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빨리 해결하도록 해 줘요. 이게 안 되고 있으니 하는 말입니다.
○민원과장 이찬용 예.
○지적재조사담당주사 조현형 올해부터 시군경계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경남도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올해 사업지구가 함양, 거창, 또 합천 이리 해서 올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또 내년에 사업지구를 받는데 하동, 의령 이 쪽으로 받고 있습니다. 아마 진주시하고 지금 우리군하고 최고 경계가 많이 겹치고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특히 단성면, 신안면 이 쪽에 많이 겹쳐져 있는데 실제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경계측량에 문제가 많아 가지고 저희들이 진주시에 협조공문을 요청하고 도를 통해서 요청을 해도 상당히 시군간 이해관계라 놓으니 인근 시군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편입니다. 우리는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타시군 토지 소유자들이 협조를 안 해 주고 있는 편입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런 부분은 우리 부군수님, 아까 진주부시장하고 하든지 시장하고 하든지 만나 가지고 위에 결재권을 가진 분들을 해서 확실히 자기 땅이 몇 평인지 재산권을 행사하도록 해 줘야 돼요. 등기부등본에는 3,000평 되어 있고 실제로 가면 2,000평밖에 평가가 안 되고 저 쪽 땅이라고 하고 이 쪽 땅이라고 하고 맨날 측량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금은 다 낸단 말이죠, 세금은 다문 얼마라도.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런 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민원과장 이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조균환 위원 제가.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간에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그래서 부서별로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예산이 올라오면 위원들간에 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소통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임위별로. 그래서 부서별로 와서 충분한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게 작년에 문화원 60주년 기념으로 해 가지고 애초에 400부를 발간할 계획인데 그런데 20백만원 가지고 200부만 했습니다. 문화원에서 꼭 자기들 필요한 추가부수가 200부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이것 하는 사람들은 많이 줘서 이 사람, 저 사람 아무나 주면 좋지만 과연 저게 거기 가서 필요성이 있느냐? 꼭 가져가서 활용할 수 있는데만 줘야 되지 주라고 하는대로 마음대로 다 줘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치단체하고 학교하고 석각을 이렇게 하니까 선호도가 좀 높은 모양입니다. 추가적으로 인쇄판은 있는데 발간을 해 주라고 간곡하게 문화원에서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두류한시집 제6집 발간 이건 시인들 하는 거기에......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것은 저희들이 3년마다 한 번씩 오는건데 2015년도에도 발간을 했는데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3년마다 모아 가지고 하기 때문에 3년째인데 지원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병식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병식위원님.
○조병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금년도에도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공사 하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매년 합니다.
○조병식 위원 지금 264페이지에 보면 보수정비사업 집행잔액 반납 해서 26백만원 있는데 이 정도 남으면 금액이 어중간해서 남긴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아닙니다. 이건 2015년도건데 이게 6건입니다. 저희들 대원사 석탑보수 등 해서 애초에 저희들이 국비로 예산을 받았지만 하다 보면, 정산하다 보면 돈이 남거든요, 모자랄 수도 있는데. 6건에 대해서 전체 남은 금액입니다.
○조병식 위원 6건에 대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조병식 위원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저는 우리 산청군은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지나 생산, 유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산청을 알리는 문화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책이라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문화해설사 몇 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11명이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11명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조균환 위원 저는 그 관계로 외국이나 우리 국내 관광을 가면 해설을 잘 해 주는 분들이 우리지역의 그 분들이다. 정말 그 분들이 그 문화재 해설을 잘 해줌으로써 정말 다시 찾는 산청 이런 부분인만큼 아마 여기에 보면 영어라든지 앞으로는 일어라든지 중국어라든지 이런 외국 관광객들이 몰려올 겁니다. 충원필요성은 없습니까, 해설사 인원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동의보감촌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5명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증원이 되면 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점차적으로 증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일본하고 중국어는 전문가가 있고 영어부분에 전문가가 없어 가지고 그 부분도 앞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산청을 알리는 가장 중요한 분들이 바로 문화해설사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257페이지, 맨 밑에 보면 산청박물관 홈페이지 제작 했는데 박물관 누가, 됩니까? 합니까? 어떻습니까? 홈페이지를 제작할만큼 운영이 제대로 됩니까? 좀 설명을 해 봐 주세요, 상태를.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박물관을 과거에 2011년도에 지어놓고 몇 년 동안 등록을 못 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박물관 등록을 해서 박우명씨라고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져있는 것보다는 전문가가 와서, 학예사가 또 조건을 갖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운영은 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이 조금, 요즘은 홍보도 중요하거든요. 인터넷상으로 해서 자기들 이번에 그런 업체를 자기......
○정명순 위원 그럼 우리가 위탁을 줬단 말입니까, 박우명씨?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위탁줬으면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지 왜 군에서 이런 것까지 줘야 됩니까? 홈페이지까지 제작을 해 주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돈이 위탁금액은 예를 들면 인건비조로 되어 있는데 자기들 이 부분은 통상 저희들 일반 어떤 시설에서도 이건 수익사업이 거의 나오지 않는 사업이거든요, 박물관 자체가. 우리가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홍보를 해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앞으로 건물부분에 대해서 보수공사를 한다든지 이런건 우리들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를 하더라도 안에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라든지 또는 홍보제작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알아서 하도록 그리 지도를 해 주세요. 이리 해선 안 됩니다. 나중에 가만히 앉아 가지고 자기들은 집만 지키고 앉아서 다 해줘야 될 그런 사항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이게 초기에 정착이 되면, 아직 1년도 안 됐는데 정착이 되면 이후로는 그렇게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소룡산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누가 보실랍니까? 261페이지입니다. 있죠? 이게 당초 11억입니까? 1,144백만원?
○간사 신동복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에 보면 다시 증액을 해 가지고 1,760백만원이 되어 있어요. 됐는데 우리 군비가 616백만원이 나가는데 이런건 좀 아껴줬으면 안 좋겠습니까? 왜 이게 나가는지 안에 내용을 소룡산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이게 어떤 개발사업인지 내 모르겠는데 이 안의 내용을 상세하게 좀 빼 가지고 자료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군비가 6억이 나간다는건 정말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개발사업인지 모르겠지만. 그 자료를 정확히 빼 가지고 우리 의회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자료는 제가 드리고 군비가 부담분이 있는 것은 이게 작년부터 2개년 사업입니다, 27억 들여 가지고. 1차년도 사업은 작년에 10억을 들여 가지고 소룡산 피난길 복원을 했고 나머지 17억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이게 호연선생 밑에 당시 사업계획서에 호연선생 전시관을 건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전시관을 건립하려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학예사라든지 물품하고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 사업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의회에서 군비 부담으로 국비에 대한 군비 부담비율입니다. 일단 작년에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군비 부분을 작년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다 하고 전시관을 지금 안 짓고 그 주위에 공원화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을 문중하고 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군비를 붙여서 사업을 마무리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부면 중촌리 일원에 하는 사업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총 나가는 금액이 2,760백만원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전체 사업비가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전체 사업비가 2,760백만원인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중심지사업을 해서 만들어 주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 군비 966백만원이 나가는 이 자체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안천원 위원 어떤 사업인지 나는 모르겠지만 마을공원 조성 1식 해놨는데 이걸 이렇게만 해 가지고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야기 좀 해 주세요.
○위원장 심재화 과장님, 그 부분은......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제가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자료를 가지고 안위원한테 마치고 난 이후에 충분히 이해가 되도록......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위원님.
○김두수 위원 과장님, 소룡산권 관광지 개발사업 그걸 일단 오부 중촌이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김두수 위원 오부 중촌 같으면 오부 소재지도 아니고 저 안에 완전 골짜기입니다. 그죠? 골짜기인데 마을 주민들 많은 사람이 사는 곳도 아닌데 너무 예산을 낭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왕래도 하고 들어가는 길목이면 이런걸 만들어서 추진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람이 오부 중촌을 찾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길도 알지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시각적으로 바깥쪽으로, 길쪽으로 해서 사람이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런 미관상 좋은 데를 마련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 안 쪽으로도 바깥쪽에 했으면 좋았을건데 기 해놨으니까 그건 더 이상은 추진하지 마시고 이 상황에서 마무리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저희들이 오부면이 가장 낙후가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부면에서는 여러 가지 관광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었고 저희들이 찾던 중에 이게 사업 진행된 지는 이미 4년 전에 시작된 겁니다, 제가 와서 입안한건 아닌데. 오부면 어떤 낙후지역 개발사업으로써 아마 관광지 쪽으로, 그 안쪽으로 이렇게 설계된 것 같고 그 당시에는 이게 호연선생이라는 어떤 그런 캐릭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하고 저희들이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사업이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상지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대상지 사업선정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1회 추경에 61,600백만원,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 나갑니다. 이건 내가 볼 적에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안천원 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1회 추경에 61,600백만원 나가면 또 2회 추경때 또 내놔라 할 것이고 3회 추경때 내놔라 할 것이고......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위원님, 이 부분은 애초에 전체 27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정될 때 국비에 대한 부담금, 도비, 군비가 딱 정해져서 책정된 부분이고 이게 이번에 올라온 것은 이 앞에 의회에서 이 부분이 사업이 좀 불투명하기 때문에 군비만 그 당시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전체가 다시 건물을 안 짓고 공원화사업으로 변경을 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군비에 대해서만 당초에 삭감된 부분을 이번에 추가적으로 얹은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볼 때는 삭감시켰으면 삭감시킨 그 한도내에서 하세요. 그게 낫습니다. 우리 군비 진짜 아끼세요. 안 됩니다.
○김두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심재화 예.
○김두수 위원 안위원님, 그 말씀도 맞는데 기 지금 시공을 해 놨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으로써 마무리짓고 차후에 본예산이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그 때 검토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것은 지금 이 상황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는게 맞습니다. 현재 진행은 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천원 위원 차라리 이 사업권을 따세요. 따는게 낫지 이걸 군비를 줘선 안 됩니다. 저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안 되는건.
○위원장 심재화 안위원님, 충분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과장님은 나중에 마친 이후에 위원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군비가 따르는 국비, 도비에 부담분이 따라야 되는 사유, 금액, 비율 이걸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은 나중에 마친 이후에 위원이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설명해 주시고 또 군비가 따르는 국비, 도비에 부담분이 따라야 되는 사유, 금액, 비율 이걸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과장 노용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예, 더 이상 문화관광과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예산심의를 마치고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목재펠릿보일러를 일반주택용 보일러와 민간시설 편의용, 즉 말해서 경로당이나 이런 공적인 시설에 가는 것 2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거기에 5대 수요가 생겨져서 개인한테 갈 20백만원을 공공용으로 옮긴 겁니다.
거기에 5대 수요가 생겨져서 개인한테 갈 20백만원을 공공용으로 옮긴 겁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러면 개인이 하려고 계획한 사람들 혜택을 못 주네요?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지금 양은 충분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 예산이 삭감이 돼도 충분하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럼 어디 예산을 가져올건데? 예산이 없는데 어디 것을? 남아 있는 것으로?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지금 현재 예산이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그래서 목재펠릿보일러가 상당히 지금 화재가 난걸 보면 작년에 서너건이 이걸로 인해서 났거든요. 이런 부분 관심을 갖고 지도를 잘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녹색산림과장 정오근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녹색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녹색산림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간사 신동복 다음은 293페이지부터 312페이지까지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위원장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위원장님, 특별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경제도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재화 경제도시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도시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오늘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