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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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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9년6월7일(금) 09시59분 개의

장소 :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선출을 위해서는 임시위원장이 사회를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재화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먼저 제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라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예, 위원장님.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신동복위원님 추천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신동복위원님 추천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이 동의하시므로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사항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신동복, 위원장에는 신동복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송정덕위원님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심재화   간사에는 송정덕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간사에는 송정덕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동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동복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재무과장 정병주입니다.
  평소 함께 만드는 명품산청, 같이 누리는 행복산청 실현을 위해 주요 군정 추진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특히 자주재원 확충과 건전재정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동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자료 94쪽 의안번호 제2019-56호 2018회계연도 산청군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과 계속비, 기금·채권·채무·공유재산·물품결산, 재무보고 등에 대하여 군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4월1일부터 20일간 군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신 신동복대표위원님, 조종섭·김일곤·오준옥위원님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의견을 제출하셨기에 첨부하여 보고드립니다.
  먼저 세입 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이 532,256백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이 547,167백만원, 세출결산액이 381,552백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5,615백만원입니다.
  결산상 잉여금 내역은 이월액이 84,848백만원, 보조금 반납액이 3,47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293백만원입니다.
  다음 기금이 8종에 8,478백만원, 채권이 15,069백만원이며,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609,727건에 1,219,606백만원이며, 물품은 57종 684점에 9,655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통합재정상태입니다.
  2018년12월31일 현재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회계의 통합재정상태는 자산총액이 2,393,400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이 13,200백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380,200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 현황입니다.
  세입 결산 총액은 547,167백만원이며, 세출결산총액은 381,552백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65,615백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세계잉여금 내역은 다음연도 이월액 84,800백만원, 보조금 반납금 3,474백만원, 순세계잉여금 77,293백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중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82,475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00,633백만원이며, 이중 실제 수납액이 497,321백만원, 불납결손액이 514백만원, 미수납액이 2,798백만원으로 재원별로는 지방세가 256백만원, 세외수입이 258백만원이 불납결손액이며, 지방세 1,114백만원, 세외수입 1,684백만원이 미수납액입니다.
  514백만원의 결산처분내역은 배분금 부족 94백만원, 시효소멸 64백만원, 무재산 298백만원, 평가액 부족 48백만원 등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세출예산 기능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 결산현황입니다.
  예비비의 예산액 38,191백만원중 2,205백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1,682백만원을 지출하고 511백만원을 이월하여 잔액은 12백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공유재산배상금, 긴급용수원 개발사업, 산림작물 피해 복구지원, 지방하천 수해복구사업, 자연재해 사유시설 피해지원, 자연재해 공공시설 피해복구, 농업인 재해복구, 소수력 발전사업 등 11건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이 49,781백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이 49,845백만원, 세출결산액이 23,535백만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6,310백만원이며,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비가 4,189백만원, 보조금 반납금이 416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21,705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 2018년도말 현재 결산액은 8,478백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현황입니다.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사무실 임대,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등 일반채권과 농업소득기금,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무원 아파트 특별회계 채권 등 5종으로 결산액은 15,069백만원입니다.
  다음 채무결산입니다.
  전년도와 같이 2018년도 말 현재에도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현황입니다.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 및 건물 등 총 1,219,600백만원 상당입니다.
  다음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물품현황은 총 9,655백만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재무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 상태현황은 자산총액은 2,393,400백만원이며, 부채총액이 13,200백만원으로 순자산은 2,380,200백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재정 운영현황은 비용총계는 315,761백만원이며, 수익총액이 384,316백만원으로 운영차액은 68,555백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책으로 제출된 2018회계연도 결산서와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검사의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검토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우리군 재정을 더욱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병석   전문위원 민병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결산검사 개요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세입세출 총괄 세입결산 총액은 547,167백만원이며, 세출결산 총액은 381,552백만원으로 잉여금이 165,615백만원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잉여금은 다음연도 이월액 84,848백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3,474백만원 순세계잉여금이 77,293백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입니다.
  전체 세입징수결정액 550,611백만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547,616백만원으로 수납액은 99.4%에서 높은 편입니다.
  과오납금은 2012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에 있다가 201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였으나 2018년 449백만원으로 2017년 대비 173백만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과오납 반납금은 줄여나가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수납액은 2,930백만원입니다.
  결손처분금 514백만원으로 전년보다, 1,000백만원보다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예산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2,416백만원으로 지방세 1,114백만원, 세외수입 1,684백만원, 상수도 특별회계 1,323백만원이며, 2017년도 2,891백만원보다 475백만원이 감소한 것은 고액체납 감소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결산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세출액은 453,228백만원이며, 당해연도 지출액 381,552백만원으로 예산회계 지출액 비율은 84,2%로 당초사업의 예산집행을 위한 금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2.96%에 해당하는 15,789백만원으로 이는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분이라고 할 수 있으나 매년 결산검사시 반복 지적되는 사항임에도 진행이 되지 않고 있어 집행잔액을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최근 3년간 재정분석 현황입니다.
  2018년도 세입부분 재정분석에 따르면 2017년도에 비해 15,400백만원이 증가한 예산으로 이는 지방재정의 근간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3,200백만원, 지방교부세 17,400백만원, 보존수입 13,800백만원이 증가한 반면 조정교부금 4,600백만원, 국비보조금 8,000백만원이 감소하여 향후 국도비 보조금 예산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리군의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표에서와 같이 우리군에서는 8종의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9,724백만원을 적립하여 1,246백만원을 기금 사용목적에 의하여 2018년도 말 현재 8,478백만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우리군의 채권 채무 결산액입니다.
  우리군 채권 채무 결산액은 도표로 보고드리고 다음 6페이지, 공유재산, 물품 결산액입니다.
  도에서와 같이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이 토지 및 건물 등 총 1,219,600백만원 상당의 공유재산과 9,655백만원 상당의 물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우리군 재정현황입니다.
  2018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의하면 우리군의 총 자산은 2,393,517백만원으로 총 부채는 총 자산의 0.5%의 13,297백만원이며,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총 자산규모는 2,380,219백만원으로 재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방향입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의 주요성과, 향후 개선 발전시킬 분야, 향후 결산검사의 추진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1년 동안 세입 세출을 집행한대로 계수로 편성한 것으로 편성된 예산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집행 후 성과는 있는지, 위법지출은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결산보고서상 수입과 지출 관련 장부 및 서류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치하였고, 정책, 단위, 세부사업 등 통계목간 부당한 전용, 이용, 여부를 확인한 바 특별히 문제가 될만한 사항은 없었으며, 결산검사위원이 집행기관에 제출한 결산검사기간과 결과 의견사항에 대하여서는 집행기관에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향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세밀하고 전문적인 검사가 있었으므로 기 배부해드린 검사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검토보고가 2018년도 결산승인(안) 심사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동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지난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저를 포함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군 재정 전반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셔서 안건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우선 제가 모르는 것을 하나 여쭙겠습니다.
  95페이지에 통합재정 상태에서 부채총액이 13,200백만원 나왔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병주   95페이지, 어디?
정명순 위원   우리 회계연도 책자, 결산승인의 건.
○재무과장 정병주 95페이지에.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통합재정상태 9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132억원이 부채총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발생한 것인지, 부채가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지금 밑에 보시면 유동부채가 42억이 있고 장기 비유동부채가 85억이 있습니다.  유동부채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미지급금을 이야기하고요.
정명순 위원   미지급금?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예.
○재무과장 정병주   그 다음에 비유동 부채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내줘야 될 그런 것을 말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어디에다가 줘야, 지급해야 되는데 안 주고 이렇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한다든지 하면 지급해야 되는데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그 다음에 세입세출의 현금같은 경우에는 우리 보증보험이라든지 하자보수 보증금, 계약보증금하고 그런 것을 세입세출에 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132억원을 부채총액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우리 재정에서 적당합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의 의견은 우리가 부채를 내서 한 채무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줘야 될 것, 그리고 사업비가 있는 것.
정명순 위원   연말 되면 이것이 서서히 내려가겠다, 그지요?  가감되겠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것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명순 위원   가지고 있는 것?
○재무과장 정병주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순세계잉여금의 상태를 보면 우리 2019년도 예산이 약 5,000억이라고 보지요?  그 중에서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구분을 지어서 보면 일반회계가 11.5%, 특별회계가 21%, 아니, 43% 정도 나오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순세계잉여금이 예산 전체 규모에서 적정합니까?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저희들이 잉여금 관련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잉여금이 저희들 사업비가 전체 예산이 보조금이라든지 120억이 늘었는데 잉여금이 전년 대비해서 한 80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증가된 내역을 보면 저희들이 의안자료에 보시면 금년 2018년도에 결산자료 작성할 때 개정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고 남는 것, 보조금 중에 보조금 관련해서 남는 사업비는 전부 다 집행잔액으로 분류해서 다음연도 이월했습니다.  이월했는데 2018년도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 중에서 정산액 해 가지고, 보조금 정산액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군비같은 이런 것은 다음연도 이월할 때 반납을 안 하기 때문에 이월할 필요가 없고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다음연도 이월해 가지고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관련해서 남는 것이 한 50억 정도 되는데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분류를 작년하고 다르겠지만 금년에 50억 정도 그 부분이 잉여금으로 더 잡힌 부분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자, 과장님,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여쭙느냐 하면 어떤 형태로든 잉여금이 발생했고 언제 이것을 우리가 써야 될 예산인데 이렇게 묶어놓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매년 하시는 말씀인데 저희들도 그 부분 잉여금 줄여나가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세수 추계부분에서 조금 예측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자금이라든지 예산이 연말되어서 아마 집중적으로 내려오다 보면 저희들도 그 해에 집행을 못 하고 이월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말씀은 잘 들었고 제가 잉여금 관계 때문에 가장 우리 민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을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각 마을에서 이장님들한테 사업을 신청합니다.  그러면 건설, 소규모사업, 또는 주민숙원사업 이런 것을 할 때 이장님들이 각 마을에 대여섯개씩 올립니다, 취합을 해 가지고.  그러면 읍면으로 올라가서 주민들한테 뭐라 하냐 하면 2개건 정도 사업이 책정되고 나면 우리 거기 어디어디 골짜기에 포장 좀 해달라고 하면 돈 없습니다.  이장님이 돈 없다고 합니다, 벌써.  그리고 2개, 3개 결정되고 나면 읍에서도 또 면의 각 읍면에서도 20건, 16건 이렇게 결정되고 나면 우리 예산 없습니다.  여기 있잖아요, 남아 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대한 잉여금을 줄여나가고 뭐라 그래야 될까?  고루한, 또 건전한 그러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을 제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주민들의 소리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잘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신동복   예, 심재화위원님.
심재화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정명순위원님 질의시에 대답하신 부분이 유동부채가 42억원 남아 있는 것이 있는데 나머지 적정히 쓸 것이다, 있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그것이 쓸 것은 아니고 줘야 될 돈인데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다음에 집행사유가 나오면 주겠다는 이런 말씀 아니예요, 그지요?
○재무과장 정병주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결산검사하고 있는 것은 2018년12월31일자로 이미 완료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42억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재무과장 정병주   그러니까 2018년도에 원인행위가 되고 지급해야 될 사유가 발생했는데 그 해에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을 부채로 잡은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것이 이월하면 명시이월이나 그 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것?
○재무과장 정병주   이월된 것은......
심재화 위원   아니고?
○재무과장 정병주   이월된 것은 예, 이월로 저희들이 취합해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고......
심재화 위원   그런데 이것이 왜 그때 원인행위가 이루어졌으면 줘야 되는데 왜 안 주고 있었습니까?  부서별로 이것 챙겨야 됩니다.  예산계에서 이것 챙겨야 돼요.
  그리고 아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예산계에서 무더기 예산을 주니까 그래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예산 편성해 주라고요.  이것 내가 사무감사 때도 따지려고 하고 있는데 그건 분명히 예산이 올라오면 그 예산에 합당한 예산인가, 아닌가 파악해야 돼요.  간단하게 말하면 농로 100m 포장한 도로 5,000만원 준 데가 있고 3,000만원 준 데가 있어요.  이것 3천만원어치가 되는지, 5천만원어치 되는지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현상이 발생 안 한다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잉여금이 많은 것은 그만큼 재산활용을 잘 못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돈이 남아 돈다는 것은.  어찌 보면 금리 차원에 조금 남을지 몰라도 요새는 금리가 원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을 하도록 해야 돼요, 사업을.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에서는 넘어오는 계산절차를 계산하다 보니까 이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일반 사업부서에서 철저히 따져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재무과장 정병주   예.
심재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동복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원활한 안건을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제260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19-56호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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