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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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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8월30일(수) 10시00분 개의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2건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09시58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종수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김종수   의사담당 김종수입니다.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은 2023년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 진행할 계획이며, 주요안건은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30일 오전11시에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고 8월31일 오전10시에 상임위원회를 열어 산청군 소속 행정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총무위원회에서는 6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12건으로 총 18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상세한 안건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월4일 오전10시에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재단법인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며, 같은 날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등 기타의안을 의결하고 신동복의원님이 산청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할 계획입니다.
  9월5일 오전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이며, 9월8일 오전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   질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천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2023년8월30일부터 9월8일까지 10일간으로 하는 의사일정안을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3-7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정비하여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 및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023년8월10일부터 8월14일까지 5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인식   하인식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291회 1차 정례회시 의결된 산청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용어를 정비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제5항에서는 특별휴가 적용기준을 확대하였으며, 안 제16조제6항에서는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공무원에게도 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고 장기재직휴가의 1회 사용기간을 5일 단위에서 3일 이상으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안 제16조제7항에서는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해서 군 입영일뿐만 아니라 훈련소 퇴소행사 참석시에도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환경 조성과 직원들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군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령 용어를 정비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결과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1항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기해야 하는 10종의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상기 복무규정의 기준을 적용하고 10종 이외의 특별휴가에 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특별휴가 기준, 부여일수 및 사용방법에 대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안심사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2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78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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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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