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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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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9월6일(월) 오전 10시21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4. 3.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5. 4.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7. 6. 이상저온및벼병해충방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8. 7. 원지택지조성지구침수우려여론에대한검토및대책보고청취의건
  9. 8.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
  10.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위촉에따른위원추천의건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2.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3. 12. 휴회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4. 3.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5. 4.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5.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7. 6. 이상저온및벼병해충방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8. 7. 원지택지조성지구침수우려여론에대한검토및대책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9. 8.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0.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위촉에따른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2.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13.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21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권영국   의회사무과장 권영국입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6일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의원외 3인으로부터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8월30일 집회공고를 하여 집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9월2일 의장님께서 제의하여 93년9월6일부터 9월8일까지 3일간의 회기가 되겠습니다.
  둘째, 지난 9월2일 산청군수로부터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그리고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외 3건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9월8일 있을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외 3인으로부터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넷째, 의장님께서 경상남도교육공무원보궐선거에 따른 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 건과,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위촉에따른위원추천의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및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난 8월20일 경상남도의회에서 경상남도교육위원 보궐선거 일정이 공고되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교육위원 후보자 세분이 등록하였습니다.
  둘째, 지난 8월19일 삼천포시의회에서 개최된 경상남도 시군의회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께서 참석하셨으며, 그리고 8월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합천군의회 주최로 개회한 4개군의회 의원세미나에 전 의원이 참석하셨습니다.
  셋째, 8월24일부터 9월4일까지 전 읍면 선거구별로 ’93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24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 그리고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및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와 군정에관한질문,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외 2건의 현안업무 추진상황보고 청취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월8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군수제출)
3.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군수제출)

(10시2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추경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을 제출하신 산청군수를 대신하여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종봉   기획실장 이종봉입니다.
  지금부터 93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는 추경예산의 편성배경과 예산안의 개요, 예산안의 주요내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집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면에서는 이자수입등 5개 비목에 398,000천원의 세외수입이 증가가 되어졌고, 사업시기가 도래된 국도비보조금 재원이 지난번 2회 추경 이후에 추가지원 또는 사업량이 변경되었으며, 신경제 백일계획상의 공공부문 시행을 위한 절감예산이 약 13억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부족재원을 적기지원해서 동절기전에 완공토록 하고 농기계반값지원 및 한 읍면 한명품갖기사업등 법적 의무적 경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함과 동시에 국도비 보조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산청 농업자생력 향상을 위한 UR대응 대체작목 개발의 자금을 적기에 지원하고 지금까지 씀씀이를 줄여온 예산절감액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전환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집니다.
  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액 규모는 1,580,000천원입니다.  이 중에서 일반회계가 1,867,000천원이 증액된 반면에 특별회계는 287,000천원이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 총 규모는 58,998,000천원이 되고 이중 71.3%가 일반회계, 29.7%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내용은 유인물로써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5페이집니다.
  회계별로 세입과 세출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문이 되겠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금회추경 세입은 1,867,000천원이고 내용별로는 세외수입이 398,000천원, 특별교부세가 300,000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1,169,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을 합한 올해의 일반회계 세입 총규모는 41,488,000천원으로써 이중 지방세가 6.2%인 2,591,000천원, 세외수입이 10.1%인 4,206,000천원, 지방교부세 51.8%인 21,501,000천원, 보조금이 31%인 12,890,000천원, 지방채가 0.7%인 300,000천원으로 구성되고 재정자립도는 2회 추경보다 0.2%가 신장된 16.2%가 되겠습니다.
  6페이집니다.
  이번 추경에 있어서 세출부문은 총 1,867,000천원으로써 총규모는 41,488,000천원입니다만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 계상된 공무원 봉급인상분중에서 반납액 996,000천원입니다.
  이번에 삭감을 하고 나면 7,798,000천원이 예산에 남게 되고 기준경비는 공공요금과 차량비등에서 이번에 35,000천원을 삭감하게 되면 97,000천원이 남게 됩니다.
  의무적 경비중 민간단체보조금과 장비유지비등에서 금회추경에 112,000천원을 삭감하면 3,344,000천원이 남게 되고 기 승인된 정수물품 구입비등 필수경비 분야에 132,000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기본경상비는 농촌가로등 전기료 부족분과 가로등 사후관리, 새마을시설물 측량수수료 등에 592,000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과 군비부담이 1,985,000천원이며 UR대응 대체작목 개발사업등 군자체사업에 447,000천원을 계상했고, 예비비는 146,000천원을 이번에 삭감해서 303,000천원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총 규모는 당초예산보다 287,000천원이 줄어든 17,510,000천원이고 내용별로 보시면 새마을소득금고 전입금 100,000천원이 증가한 반면 상수도사업은 지방채 미영달로 300,000천원이 감액이 되어지고 또한 국도비 보조금 변경으로 108,000천원이 삭감이 되어지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예산중에서 관리비는 정수물품 승인분 18,000천원이 증가되었지만 전체적으로는 287,000천원의 규모가 줄은 17,510천원이 특별회계 예산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합계란을 보시면 국고보조 변경 및 추가지원이 334건에 656,000천원, 도비보조사업이 37건에 512,000천원, 합계 70건에 1,168,000천원의 국도비가 이번에 지원이 되고 여기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은 816,000천원으로써 이번 추경시에 전액 확보해서 부담을 했습니다.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사업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8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의 유인물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집니다.
  끝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된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 합계를 보시면 국비 526,000천원, 도비 166,000천원, 군비 1,303,000천원으로써 17건에 1,995,000천원으로 주요사업에 투자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을 보고드리면 농기계 반값공급사업이 999,000천원, 농어촌 선도마을 육성사업에 190,000천원, 주민숙원사업에 100,000천원, UR대체작목 개발사업에 100,000천원, 의회 청사부지 추가확보에 150,000천원, 정수물품구입비에 90,000천원이 투자되겠습니다.
  여타 주요사업별 내용은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기획실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조권섭   재무과장 조권섭입니다.
  93년도제3회정수물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가로 취득하고자 하는 정수물품은 9개 품목 23개 물품으로써 예산액이 61,968천원이 소요되며, 이중 신규취득이 5개 품목에 18개 물품으로서 예산액은 46,738천원이 되며 대체취득은 4개 품목에 5개 물품으로 1,523천원이 되겠습니다.
  신규취득코자 하는 물품은 행정전산화를 위하여 읍면에 보급코자 하는 전산장비 13대와 한국자원공사의 재활용품 수거업무가 94년1월1일부터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군 관내 재활용품 수거용 차량 2.5t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것과 민원인의 편의제공과 온라인 민원발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원실 비치용 전자복사기 및 도로변의 효율적인 제초작업을 위한 예취기와 폐수배출업소의 지도단속을 위한 수소이온농도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체구입코자 하는 물품은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화 및 상태불량의 물품으로서 농촌지도소의 찝차인 승용차와 차황면 면정홍보용 앰프 및 생초, 단성면의 주민등록 용지보관용 금고가 되며, 산청읍의 약품보관용 냉장고의 교체용 물품이 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정수물품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4.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36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처리하여야 하나 도준칙에 의해 개정하는 단순한 안건이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제안설명후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도종순   도시과장 도종순입니다.
   산청군군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사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9.12.16일 조례 제1076호로 제정된 이후 직제개편에 따라 환경보호과와 도시과가 늘어나게 됨으로써 공원업무와 관련된 환경보호과장과 도시과장을 위원으로 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신구조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 제9조3항을 보면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금회 개정코자 하는 조례안은 제9조제3항에 “기획실장,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다음에 환경보호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의견 있으신 분은 질의 및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6. 이상저온및벼병해충방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7. 원지택지조성지구침수우려여론에대한검토및대책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10시39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6항, 이상저온및벼병해충방제추진상황보고청취의건, 의사일정 제7항, 원지택지조성지구침수우려여론에대한검토및대책보고청취의건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과 이상저온 및 병해충방제추진상황에 대하여 상정순서대로 산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먼저 명품가공센터시범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목적은 가공산업 참여열의가 높고 입지조건이 유리한 지역을 시범적으로 집중 지원을 해서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종합가공공장을 축으로 중소규모 공장을 집중 배치하므로써 추진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가공체계를 구축해서 농어민과 생산자 단체의 가공산업 참여의욕을 고취시키고 생산기반 안정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 대응력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본 군은 지난 6월9일 명품가공센터 경상남도 시범군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지정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농림수산부의 추진방안으로서의 선정기준과 향후관리 방안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추진계획은 2, 3년내에 읍면별 1개 이상씩 농산물 가공공장을 설립하되 지역별로 동일 품목이 아닌 특색있는 품목으로 육성을 해서 생산저장 가공판매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농어민에 대한 소득보장과 UR대응 능력을 제고해나갈 계획입니다.
  가공산업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에는 51개의 가공공장이설치되었고 저희 산청군에는 6개가 설치되었습니다.  이미 추진중에 있는 가공산업 현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89년도에는 시천면 덕산 작설차, 91년에는 단성면 쑥국수, 92년도에는 시천면의 감식초, 그리고 맨마지막으로 산지가공사업으로서 단성면에 있는 달팽이 엑기스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추진중에 있는 사업들은 산청읍 모고에 설치중에 있는 죽염장류 제조공장입니다.  이것은 죽염을 이용한 장류를 만드는 공장입니다.
  두 번째, 신안면 명동에 있는 지리산머루주 제조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들은 작년에 이미 계획이 되어서 추진된 사업들입니다.
  본 내용은 언론에 자주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관심있는 분들은 금년에 시범군으로 지정이 되어서 많은 사업비가 지원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실줄 모릅니다만 사실상 시범군으로 지정된 이후에 별도로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이 부분을 놓고 지난번 농림수산부 차관님 오실 때와 담당농림수산부 과장님이 오셨을 때 군수님께서 이러한 사항을 신중히 건의를 드린바 있습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94년부터 96년까지 3개년 동안에 12개소에 4,175,000천원을 투자하겠다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계획을 상급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군에서 연차계획으로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확정되어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내년 계획은 금년 10월쯤 조사보고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 때 다시 계획을 보고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중앙부처의 지원금액이 확정되는 것임을 우선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에 읍면별 추진계획입니다.
  11개 읍면별로 12개의 각종 생산품목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품목들은 의원님들께서 참고해 주시고 우선 이 사업계획 내용을 보시면 당장 그런 생각이 드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이 사업의 타당성이나 소득보장면에서 의문이 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업들은 읍면장들의 보고에 의해서 우선 기본계획으로 이러한 품목들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변경도 가능하고 유동성이 있는 것임을 우선 아시고 저희들은 읍면장들께 지역에 관계되는 분들, 관심있는 분들과 다시 한 번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타당성이나 기술성, 수익성 등을 재검토해서 보고하도록 지시를 해놓은 바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의견을 읍면장들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번 더 말씀드리면 내년사업은 금년 10월쯤 다시 보고해서 확정되는대로 그 사업을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추진대상사업 육성요령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별장으로 되어 있는 농산물직판장 개장내용입니다.
  목적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로를 확대시키고 싱싱한 농산물을 도시 소비자들에게 공급시켜서 유통관계를 축소시킴으로써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자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대도시직판장 개설입니다.
  부산시 사하구에 있는 47평짜리 건물을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 100,000천원과 시설비 10,000천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지난 8월31일날 개장하고 산청농업협동조합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듣는 바에 의하면 하루 평균 2,000천원 정도가 판매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고장 으뜸상품 판매장 개장입니다.
  신안면 외송리에 있는 경호강휴게소에 으뜸상품판매장을 지난 3월달에 완공해놓고 그 동안 개장을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8월30일날 농업협동조합이 운영하기로 하고 일단 개장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하루 평균 130천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시면 고쳐가면서 잘 육성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저온과 벼병해충 방제현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상분석을 보면 벼가 한창 자라야 할 시기인 지난 7월15일부터 8월17일까지 한달동안의 기상분석입니다.  평균기온은 평년기온보다 5℃가 낮았고 최저기온도 예년기온보다 4℃정도 낮았습니다.
  최저극온은 제일 많이 떨어졌던 때는 7월22일날 12.7℃까지 떨어졌습니다.  벼 생육장에 온도는 17℃이하인데 17℃ 이하가 지난 한달동안 6일이나 있었습니다.  일조시간도 7월1일부터 8월30일까지 2개월 동안 185시간이나 적었습니다.
  이런 이상저온현상으로 80년대의 냉해보다도 더 심하고 81년만에 처음이라는 것이 신문에 보도된 바도 있었습니다.
  다음 출수상황입니다.
  금년도의 출수사항과 평년의 출수사항표를 보시면 조생종은 7~10일, 중생종은 5~8일, 중만생종은 8일 정도 늦다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 사항은 벼의 품종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만 이상저온으로 초기의 벼 생육과 출수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충해발생 실태입니다.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은 문고병, 도열병등 여러 가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저온다습으로 인해서 도열병 발생이 급증했고 저온성 해충과 혹명나방 발생이 심하게 나타났으나 긴급방제용 무상농약을 공급하고 병해충 일제방제 이후 병해충 발생이 지금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방제현황은 금년도의 저희 군에 병충해 방제계획은 식부면적의 6~9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병충해가 유달리 많았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많이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농약 수급상황입니다.
  농약수급상황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확보나 공급면에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병충해를 방제할 수 있는 방제기구 확보면에서도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병충해 방제는 애로가 없었습니다.
  다음 이상저온과 병해충 방제를 위해 추진한 사업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중요한 사항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온대비를 위해서 상황실을 7월15일부터 설치를 하고 비상근무를 해왔습니다.  저온 및 병충해방제를 위한 임시반상회도 2번 개최한바가 있습니다.
  도열병이 초기에는 우심했기 때문에 우심필지에 대해서는 담당책임제를 시행해서 책임방제를 하도록 조치를 한바가 있고 긴급방제용 무상농약을 긴급지원을 해서 일제히 방제한 바도 있습니다.
  벼 출수가 늦은 논에 대해서는 벼 등숙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다찌가렌 3,000병을 구입해서 150㏊에 살포한바 있습니다.
  긴급방제 종합출장을 전 직원 두 번 실시했고 마지막으로 병충해방제 추진상황을 자체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감사계장외 10명을 차출해서 11개 면에 농가별로 방제상황을 실제로 확인을 했는데 읍면당 5개 마을 25개 농가씩을 확인관이 당일 가서 임의로 선정해서 실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확인결과 농가단위 93%, 면적단위 83%라고 하는 많은 면적이 금년에 방제가 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저온이 계속되고 있으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위원   없습니다.
○의장 김기조   산업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원지택지조성지구 침수우려 여론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건설과장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건설과장 박동근입니다.
  원지택지 조성지구 침수우려 여론에 대한 검토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안면 원지지구 하천개수공사시에 조성한 택지가 남강댐 숭상으로 인하여 침수가 될 우려가 있다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학적으로 계산근거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해명이 되지 않는다면 계속 궁금증으로 남아서 어렵게 추진하여 준공된 원지하천개수와 조성된 택지가 분양지연으로 인해서 군 재정적인 문제는 물론 지역균형개발을 지연시킬 우려가 있어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검토한 자료를 가지고 택지에 대한 침수는 확실히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협조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조성 경위부터 설명드리면 원지지구는 홍수시마다 기존 택지가 침수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침수로 인해서 귀중한 인명과 재산상 손실을 가져 왔습니다.  그 원인은 원지지구를 끼고 흐르는 남강과 양천의 합류지점에 오랜 세월동안 쌓이고 쌓인 토사 등으로 하천 가운데에 약 55,000평 정도의 죽림이 생장하는 사주가 발달되었습니다.  이 사주로 인해서 하천의 폭이 좁아지고 홍수시 물의 흐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원지지구를 침수케 하였습니다.
  원지지구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불필요한 사주를 제거하여 하천의 폭을 확장함은 물론 유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한 사업이 지난 91년12월에 착공하여서 금년 6월에 준공 오늘의 택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성된 택지는 그 면적이 약 42,478㎡, 약 12,850평 정도가 되며 여기서 공공용지를 제하고 순수택지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약 9,00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현재는 확정측량을 완료하였으며, 행정협의 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준공인가와 인가후 신청하는 국유지 무상양여협의가 남았으며, 택지분양을 위하여 택지분양 가격산정에 필요한 자료취합과 설계서를 작성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본 지구의 개발을 위한 타당성검토 및 실시설계용역은 지난 90년3월 부산시 소재 천진엔지니어링 손석규와 76,000천원에 계약하여 90년6월에 완료하여 납품이 되었습니다.
  본 실시설계용역시에 용역업체의 자체기술진들의 조사검토는 물론 이미 88년10월에 건설부에서 작성한 남강댐 보강계획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보고서를  참고하여 남강댐 수위와 댐숭상으로 인하여 상류에 미치는 영향등 모든 사항을 검토하여 원지지구의 택지계획고를 결정하였으며, 동시에 하천폭 결정과 유속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배할제 680m를 축조할 계획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계획서를 사업시행전에 직할하천 관리청인 건설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으로부터 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하천계획 폭과 택지높이 등 댐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한후 공사시행 허가와 실시계획 인가를 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강댐 보강계획 개요를 간단하게 소개하면 총 저수량은 당초에 96백만톤에서 3억1천만톤을 저수할 수 있게 댐숭상과 동시 확장이 되며, 계획홍수위는 40.5m~56m로 6.60m가 높아지고 제방높이는 43m~51m로 8m가 숭상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댐의 유역면적이 확장되어지면서 상류측의 기존 하천을 준설해서 낮은 부분에 축조하여 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합니다.
  건설부에서 시행한 남강댐 보강계획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 보고서의 내용중에 댐상류에 미치는 영향, 다시 말씀드려서 원지택지에 미치는 하천에 대하여 검토되어 있는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홍수량은 200년 빈도자체 홍수량이 유입될 때의 수위를 계산해서 하천을 준설하면서 정비를 하게 되어 있으며, 수위를 비교해보면 남강댐으로부터 18㎞ 상류에 위치한 묵곡, 하천 세월교의 수위가 댐보강후에 댐 보강전보다 29㎝가 높아지나 19㎞ 상류에 위치한 상촌교부터는 하천개수등 단면확대등으로 오히려 88㎝가 낮아지며 본 택지앞의 양천 합류지점에는 최고수위가 1.32m가 낮아집니다.
  또한 남강정비 기본계획상 축제계획고는 댐 홍수위보다 1m 높게 결정고시되어 있으나 원지택지조성지구는 택지임을 감안해서 여유고 50㎝를 감안해서 1m50㎝높게 계획시공되어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상류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진다면 계속 연장해서 검토를 하였을 것이나 양천 합류지점에는 오히려 최고수위가 낮아지기 때문에 더 이상 상류측에는 검토가 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또한 지난 8월7일, 8일  이틀동안 내린 98㎜의 비와 8월20일, 21일 내린 92㎜의 비로 하천의 수위가 제법 상승했습니다.  이 때에도 저희들은 나름대로 물의 흐름을 관찰하고 일부 주민들께도 물어봤더니 하천개수전보다는 유수의 흐름이 상당히 빠르다고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건설부에서 시행한 남강댐 보강계획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보고서의 내용중에 상류에 미치는 영향검토 결과와 원지택지조성공사의 당초 실시설계 용역업체의 기술사가 분석 검토한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택지의 침수우려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재검토를 위한 용역시행은 예산의 이중투자 낭비가 될 것이므로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이 계시면 개별적으로 의원님들께서 시간이 계실 때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설명하시어 이해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보고내용중 의문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조사해보고 침수우려가 없었다면 빨리 매각해 건물도 들어서야 수입에도 도움이 될텐데 방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앞에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확정측량은 완료했습니다.  침수 때문에 지연되는 것이 아니고 행정협의, 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준공인가 신청중에 있는데 그것이 아직 안되어 행정절차를 못 갖추고 있습니다.
김호기 의원   서둘러 불하가 되어 건물이 들어서야 주민들의 의혹도 해소가 된다는 얘깁니다.  결국 행정이 늦어지니까 의혹자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빨리 해서 분양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계환 의원   지금 행정에서는 땅을 매각, 불하하는 방법, 도시계획, 매립된 토지안의 땅값상승 등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 무방비상태로 있는 것인지?
○건설과장 박동근   지금 분양가 산정 용역설계 준비중에 있으며, 창원시와 공영개발단에서 택지분양한 전례를 지난 주말에 자료를 수집해 왔습니다.  저희들도 분양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계환 의원   분양할 때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든지 분양에 필요한 조건들이 상세히 정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아직까지 그것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절차만 갖추어지면 같이 병행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당초 우리 단성면의 공청회때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단성쪽에 돌망태를 달겠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하면 어떻게 해서 안 하는지 얘기를 해 주시고, 또 하겠다면 하겠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단성에 있는 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원지 택지개발을 위해서 협의회를 신안면하고 단성면에서 2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당시 택지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고 단성면민들은 단성제방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2회에 걸쳐 건설부하고 국토관리청에 예산 100억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회신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원지지구의 택지가 우려된다면 건설부에서 저희들이 요구하기 전에 이미 단성제방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시행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남강댐 숭상으로 인한 단성쪽의 침수우려는 전혀 없다고 미루어 판단이 됩니다.  아직까지 예산이 내려온 것은 없고 저희들이 한번 더 독촉을 해서 제방이 설치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쪽의 제방관계는 우리 군비로서는 안 되어지고 우선 급한대로 신기쪽에 돌망태를 달고 남도산업 밑쪽에 군에서 해주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동근   그 하천이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시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민호 의원   큰 공사는 건설부에서 하지만 군비를 가지고 돌망태 달고 남도산업 밑쪽에 해 주겠다는 것은 그 때 건설과장님이 오셔서 약속을 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박동근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권민호 의원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의장 김기조   건설과장 수고했습니다.

8.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0분)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8항, 경상남도교육위원후보자선출방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교육위원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을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선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의 규정 범위내에서 선출방법을 결정하자는 것입니다.
  의결하여야 할 사항은 선출일자, 감표위원 선임, 투표용지 채택, 투표방법, 소견청취입니다.
  먼저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일정은 9월8일로 하고 감표위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정길윤의원과 이효근의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투표용지 채택 및 투표방법의 건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투표용지 채택 및 투표방법은 의사계장의 설명을 통하여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박태갑   의사계장 박태갑입니다.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 교육위원 후보자는 세분이 등록되셨습니다.
  먼저 추천인원 및 선출기준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경력자 2인을 추천하여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자를 후보자로 추천하나 다만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시의 다수 득표자 순으로 후보자를 결정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동점자 처리는 경력순에 의합니다.
  다음은 투표용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후보자별 기호는 등록후보자 접수순에 의하여 부여하였으며, 투표용지 모형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투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기명으로 1인 1기표가 되겠으며, 제1회 투표시 후보자 3인에 대하여 추천자 1인 결정하고 추천결정자 1인을 제외한 잔여후보자 2인에 대하여 제2회 투표시 다시 같은 방법으로 추천자 1인을 선출하게 되겠습니다.
  회별 예상유형 및 차수별 후보자수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자 결정은 2차 투표까지는 과반수 득표자로 하고 결선투표시에는 2차 투표시의 다수 득표자 2인을 대상으로 투표하여 그중 1인을 추천키로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동점자 처리는 경력순으로 정하겠습니다.
  3페이지, 교육위원 입후보자 등록현황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기표하실 때 유의하실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붓뚜껑으로 기표란에 정확하게 기표하셔야 합니다.  만약 감표위원이 개표시에 기표가 잘못되어 유효, 무효를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는 91년3월15일 발행된 중안선거관리위원회 지방의회의원선거 개표관리 19페이지 투표의 효력에 관한 예시와 무효로 해석 안 하는 예시를 준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그럼 투표용지는 배부하여드린 서식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선출에 따른 투표방법은 조금전 의사계장이 설명한 방법대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 후보자로 등록된 세 분으로부터 후보자의 소견을 듣고 산청군 교육발전을 위하여 노력할 적임자를 뽑는 것이 절차상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어 9월8일 1인당 5분 이내의 소견을 접수 순으로 듣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촉에따른위원추천의건(의장제의)
(11시12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위촉에따른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원 1인을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난 7월30일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대로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의원을 산청군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 회부된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93년도제3회정수물품취득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김호기의원, 권민호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세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홍진술의원외 3인발의)
(11시14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한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 규칙 제66조에 의하여 9월8일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내무과장, 재무고장, 환경보호과장, 공보실장, 건설과장, 산림과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전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3년9월7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참석공무원                    11명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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