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산청군의회(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산청군의회사무과
2002년10월15일(화) 오전 10시00분 개의
- 의사일정
- 1.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계속)
(10시00분 감사계속개의)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재무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5일 산청군 재무과장 최재규.
(선서서 제출)○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재무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홍희택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종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병렬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홍희택 세무담당주사입니다.
이형우 세입관리담당주사입니다.
조종섭 경리담당주사입니다.
이병렬 재산관리담당주사입니다.
○위원장 공용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건수하고 액수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건수는 현재 설계용역을 마친 건수를 보면 673건입니다. 그 중에서 타기관에 한 6건이 있습니다. 건교부 2건, 국방부 1건, 국립공원 2건, 학교 1건 해서 총 673건으로 사업비는 143,454백만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우리군것만 하면?
○재무과장 최재규 우리군만 667건에 136,141백만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지난 9월27일 전국 부시장, 군수, 계약담당부서 과장 회의를 다녀오신 적이 있어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그 때 중요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수해복구 조기집행 지침시달입니다. 조기복구 지침시달이 8월27일 행정자치부에서 인터넷에 조기집행지침이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월27일 수해복구 조기집행 지침시달회의를 그 때는 수해를 입은 지역, 전국에 37개 시군구 부단체장, 재무과장, 그리고 8개시도의 관계부서 실국장이 참석했고, 다음에 행정자치부장관이 나오셔서 특별지시를 하고 재해대책본부장도 강력지시를 했습니다.
요지는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용수시설의 경우에 농경지복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년 4월30일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되고 공공시설인 하천 제방, 도로같은데는 내년 6월30일 이전인 우수기 이전까지 마쳐라, 마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또 그런 비가 오고 할 것 같으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또 수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해서 분할발주나 수의계약이나 이런걸 과감히 실시해서 그 기간안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지는 수해를 입은 지역에 농업용수시설의 경우에 농경지복구를 말합니다. 그것은 내년 4월30일 영농기 이전에 마쳐야 되고 공공시설인 하천 제방, 도로같은데는 내년 6월30일 이전인 우수기 이전까지 마쳐라, 마치지 않고 내년에 다시 또 그런 비가 오고 할 것 같으면 수해를 입은 지역에 또 수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해서 분할발주나 수의계약이나 이런걸 과감히 실시해서 그 기간안에 마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봉석 위원 조기에 수해복구 사업을 완료하면 재정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내용도 있었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조기에 완료하면 거기에 대한 지원이나 해줄 수 있는걸 최대한 하겠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지연으로 인해서 추가로 수해가 발생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한대로 관계자 문책하고 중앙복구비 제외 이런걸 이야기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지금 우리 산청에 667건에 136,141백만원이라는 건수가 동절기가 12월부터 2월까지인데 이렇게 될 때 내년 4월말 혹은 6월말까지 하려면 공사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보는데 만약 설계를 다 완료하고 발주를 하다보면 이 기간에 못 마쳐서 방금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이걸 하기 위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페널티를 안 받고 관계자 문책도 안 받겠는지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조기집행지침도 우수기 이전에 완공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였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3,454백만원이나 되고 건수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간안에 마치기 위해서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간안에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됐고 또 국가계약법 제26조1항1호에 의할 것 같으면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 지침에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하는 부분을 사실상 일선 시군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고 또 사실 종전에 평소에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직이 돼 있고 시군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연락하고 지침을 동일시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동, 함양, 산청, 거창, 합천등 인근 시군들 경리담당자가 모여서 어떤 시군이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말썽이 있을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기준을 인근 시군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몇 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의 조기집행지침도 우수기 이전에 완공해서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지시였고 그래서 저희들 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43,454백만원이나 되고 건수도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기간안에 마치기 위해서 조기집행 지침에 의해서 최대한 노력을 강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어떻게 하는 것이 그 기간안에 마칠 수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검토를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세부시행지침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그 지침에 의해서 지시가 됐고 또 국가계약법 제26조1항1호에 의할 것 같으면 천재지변이나 작전상 병력이동, 긴급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등 비상재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입찰을 붙일 여유가 없을 때 수의계약하도록 국가계약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문제점이 이 지침에 \"경쟁입찰에 붙일 여유가 없는 경우\"하는 부분을 사실상 일선 시군에 의견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의견차이가 있고 또 사실 종전에 평소에 수의계약에 대한 계약업무 담당자들이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경직이 돼 있고 시군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이 부분 때문에 연락하고 지침을 동일시해야 된다 해서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하동, 함양, 산청, 거창, 합천등 인근 시군들 경리담당자가 모여서 어떤 시군이 특별한 기준을 마련해서 말썽이 있을 때 대처하기 곤란하다, 그래서 기준을 인근 시군하고 동일하게 해야 된다, 이래 가지고 몇 번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을 만들어서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군하고, 인근 시군하고 기준을 동일하게 해서 세부 집행계획을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서봉석 위원 요약하면 관내업체들의 시공능력만 감안하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게 불확실해서 수의계약에 어려움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습니다. 시공능력을 관내업체가, 시공능력을 판단하는 것은 시공능력 평가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도급한도액이나 적격심사나 기준을 해서 시공능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들 관내에 일반업체가 22개 있고 전문건설업체가 59개 있는데 이 업체의 순서는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능력을 평가할 수는 있습니다. 도급한도액이 있고 적격심사기준이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그러면 대략 평가기준들이 마련돼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마련중에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자칫 잘못해서 설계를 다 받고 나서 공사를 발주해서 4월말, 6월말 이전에 못 해서 재정적인 불이익이나 여러 가지 이런 문제가, 또 재해가 추가적으로 발생해서 페널티를 받기 전에 9월27일 회의는 사실 자치단체장이 책임지고 모든 방법, 계약상의 다 쓸 수 있는 방법을 써서 견실시공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 취지가 뭔가를 재무과에서나 혹은 군수님, 부군수님도 같이 통일시켜 줬으면 하는게 질문의 요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할 수 있는 재량은 군수에게 모든걸, 시장·군수에게 줄테니 책임지고 6월30일, 4월30일까지 마치되 거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27일 회의요지를.
그래서 항간에 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준을 잡아 하다보면 아마 자재 이런 구입시기나 이런 것을 일실할 수도 있고 우리만 재해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 났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나 레미콘, 철근, 전적 이런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나중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스스로 부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싶은게 기본설계를 일단 중간납품받아서 먼저 공사를 시행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할 수 있는 재량은 군수에게 모든걸, 시장·군수에게 줄테니 책임지고 6월30일, 4월30일까지 마치되 거기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27일 회의요지를.
그래서 항간에 들리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기준을 잡아 하다보면 아마 자재 이런 구입시기나 이런 것을 일실할 수도 있고 우리만 재해난 것이 아니라 전국에 동시에 났기 때문에 특히 인력이나 레미콘, 철근, 전적 이런걸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나중에 과당경쟁으로 인해서 비용뿐만 아니라 그 업체가 스스로 부실을 할 수밖에 없다는게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을 내고 싶은게 기본설계를 일단 중간납품받아서 먼저 공사를 시행시킬 용의는 있는지 묻고 싶어요.
○부군수 서상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조기지침에 보면 일단 용역을 중간납품받아서 선시공하고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집행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납품을 받아서 선시공할 계획입니다.
수해복구 조기지침에 보면 일단 용역을 중간납품받아서 선시공하고 설계변경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사중에 설계변경에 대해서는 집행해라 그런 지시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절대공기가 부족한 공사에 대해서는 중간납품을 받아서 선시공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것과 비슷합니다마는 관내업체를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여할 관내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우리관내로 전입한 업체수를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몇 개나 되는지.
참여할 관내업체가 현재 들어와 있는, 아까 말씀하셨는데 태풍이 오고 나서 우리관내로 전입한 업체수를 과장님,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몇 개나 되는지.
○재무과장 최재규 9월1일 현재 등록된 업체가 일반건설이 19개업체, 전문건설이 59개 업체였었는데 어제 현재까지 보니까 일반건설이 3개 업체가 전입됐고 전문건설이 4개 업체가 신규로 등록됐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이런 부분이 사실 저희들은 태풍으로 인해서 공사물량이 많으니 이전해온 것으로 추정하는데 실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합니까? 평소에 이 분들이 우리지역이 고향이거나 우리지역에 아주 사업물량이 평소에 많아서 왔다고 보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문의도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업체에서. 그런데 실제는 우리지역에 수해가 많이 났기 때문에 공사수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다른 수해난 자치단체에서 이런 경우에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근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죠.
○재무과장 최재규 인근 사례는 이번 수해같은 이런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근에 판단해보면 아무래도......
○서봉석 위원 저희들이 알기로는 제외한다고 태풍이 난 이후에 전입한 업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시에 제외하겠다고 발표한 곳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두 서너 지역을 알고 있거든요.
○재무과장 최재규 이 부분은 검토해서 지침을 만들 때 만들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침에 반영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관내건설업체들이 일정 정도 안면때문에 준공검사나할 때 좀 꼼꼼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자격에 넣는다면 지역업체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할 때에 시공능력을 감안해서 시공능력이 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살리고 그 업체가 결국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산업의 활력 이런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반도 되기 때문에 그런걸 반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하시기가, 군수님이 말씀해야 되면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군수님이 결심하셔야 되니.
그리고 이 얘기를 하면 어떨지 몰라도 관내건설업체들이 일정 정도 안면때문에 준공검사나할 때 좀 꼼꼼하게 못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자격에 넣는다면 지역업체들이 지역에 여러 가지 행사나 기여하는 바가 없잖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의계약할 때에 시공능력을 감안해서 시공능력이 된다면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살리고 그 업체가 결국 우리가 거창하게 얘기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산업의 활력 이런걸 불러일으킬 수 있는 기반도 되기 때문에 그런걸 반영해볼 생각은 없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말씀하시기가, 군수님이 말씀해야 되면 군수님이 말씀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군수님이 결심하셔야 되니.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은 당연한 얘기라고 느껴지는데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수해로 인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유사이래 우리산청군에 예산이 많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것은 잘만 운용하면 지역경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 계시는 건설업자를 우선해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고 서류적인 지침을 마련중이니 충분히 반영될거라 봅니다.
○서봉석 위원 대략 그 지침마련이 언제쯤 끝나요?
○재무과장 최재규 20일 이내로 마련되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아무튼 지역업체들이 가뜩이나 이런걸로 인해서 수의계약과정에서 시공능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민원성 원성들이, 시공능력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탈락됐다는 민원성 원성이 저희 의회나 집행부에 제기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역업체들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좋고 지역경제 살리는 것도 좋은데 지금까지 지역업체들이 지역업체라는 프리미엄을 갖고 일하면서 부실시공하면서 클레임걸린 업체가 상당수 있죠? 그런 업체들은 이런 기회에 배제하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일을 제대로 하면 일준다는 관념을 가져야 되고 어버버하게 넘어가고 사흘도 안 가서 하자보수해서 떠내려가고 하자보수하기도 전에 떠내려가고 하라고 해놓고 이렇게 한둥만둥 하는 업체가 몇 개 있는 있을 알고 있습니다. 대충 보면 소문이 나서 그 사람은 일하는게 그렇더라 그런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건 우리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그 업체를.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런 업체를 제외시키도록 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낭비가 안 되고 일도 제대로 되고 열심히 일 잘한 사람은 한 건 더 줘서 일하도록 하시고, 설계를 할 때 설계변경한 내용이 작년에 건수가 상당하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설계변경할 때마다 인력과 경비가 지출되고 안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공사를 할 때에는 어느 수혜자나 몽리자나 연관되는 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설계를 자주 변경해서 인력이나 경비낭비가 덜 되도록 그렇게 신중을 기해서 일 좀 해주세요. 그것을, 설계를 자꾸 변경하는걸 최대한 줄이도록.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런데 16억쯤 나갔는데 이게 물론 시기적으로 올해처럼 일정한 시기에 여러 건이 터져서 우리직원들이 설계를 감당할 수 없는 시기에는 부득이 용역을 줘야 되는데 16억원의 용역비가 나갈 정도면 건설과에 설계할 수 있는 직원 몇 명 정도 채용할 수 있습니까? 제가 봐도 50명 정도, 연봉 30백만원짜리 50명 정도 채용할 금액 정도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설계용역비가 이런 근사치에서 나간다면 차라리 직원수를 늘려갖고 부득이 올해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가 늘어도 공기내에 안 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직원을 늘려서 함으로 해서 군전체로 평소에도 쓸 수 있고 우리군 재정상에도 인력을 운용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됩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전년도에는 얼마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해마다 설계용역비가 이런 근사치에서 나간다면 차라리 직원수를 늘려갖고 부득이 올해같은 경우 이렇게 숫자가 늘어도 공기내에 안 되면 용역을 줄 수밖에 없지만 지금 직원을 늘려서 함으로 해서 군전체로 평소에도 쓸 수 있고 우리군 재정상에도 인력을 운용하는 면에서도 도움이 안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평소에 일반적인 특히 수해가 발생하지 않을 때에는 자체설계하는게 70% 이상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자체인력으로 자체기술로 설계가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만 용역줍니다. 특별히 수해를 입었을 때 이런 금액이 나가지 그렇지 않을 때에는 그런 큰 금액이 안 나갑니다.
○심재화 위원 보충자료 나온 이게 올해 이전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이번 것입니다. 평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다면 평균적으로 1년에 용역비가 이렇게 나간다면 문제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작년에 용역비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용역비는 정확히 자료준비한건 없습니다마는 70% 정도는 자체설계하고 기술이 부족하고 또 능력이 안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항에 대해서만 용역줍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수억원은 되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직원을 보충해서, 연 그렇게 나간다면 직원을 보충해서 그 직원을 활용하는게 평균적으로도 써먹을 수도 있고 부득이하게 기술이 없으면 할 수 없지만 한계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이번에 구조조정할 때 되도록 그렇게 해 주도록 부탁합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서봉석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과장님 설명도중에 상당히 난 기분이 안 좋은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산청군이 수해를 산청군이 봤지 함양에서 해주고 거창에서 안 해줍니다. 수의계약을 함양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수해지구 조기추진종합대책에 대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 다항에 보면 그 밑에 수해복구의 시급함을 고려, 기간단축을 위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를 포함한다 라는 수의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금액 결정 및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딱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집행하는 분이 \"회계부서의 감사 등을 고려하여\" 그게 좀 겁이 나서 수의계약시 분할발주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산청군 군수님이 판단해서 있는 긴급하다고, 요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요하면 되지 굳이 함양이나 거창이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명시해놓은 것 같아요. 회계부서에서 감사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업자든지 타업자든지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청, 거창 이렇게 계약담당자들이 모여서 형평성을 맞추자는건 무슨 얘긴지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서봉석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과장님 설명도중에 상당히 난 기분이 안 좋은게 있어서 질문합니다.
우리산청군이 수해를 산청군이 봤지 함양에서 해주고 거창에서 안 해줍니다. 수의계약을 함양이나 타시군에 비해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수해지구 조기추진종합대책에 대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자료 다항에 보면 그 밑에 수해복구의 시급함을 고려, 기간단축을 위해 긴급한 복구가 필요한 수해를 포함한다 라는 수의계약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놨고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계약금액 결정 및 대상자 선정 이렇게 해놓고 한 가지 딱 표시해 놓은게 있습니다. 뭐냐 공무원들이 말입니다. 집행하는 분이 \"회계부서의 감사 등을 고려하여\" 그게 좀 겁이 나서 수의계약시 분할발주를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산청군 군수님이 판단해서 있는 긴급하다고, 요하고 이것은 해야 되고 요하면 되지 굳이 함양이나 거창이나 형평성을 맞추어서 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명시해놓은 것 같아요. 회계부서에서 감사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의식하지 말고 자치단체장이 판단해서 이것은 우리업자든지 타업자든지 긴급하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산청, 거창 이렇게 계약담당자들이 모여서 형평성을 맞추자는건 무슨 얘긴지 설명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거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제26조1항1호의 해석이 시군별로 조금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 상이하고 이런 사항이, 연례에 없던 사항이 발생하니 계약담당자들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상의해보고 하니 시군마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니 어떤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근시군의 계약담당부서에서 모여서 기준점을 만들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수의계약이 국가계약법 제26조1항1호의 해석이 시군별로 조금 생각하는 것이 해석이 상이하고 이런 사항이, 연례에 없던 사항이 발생하니 계약담당자들이 사실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근 시군에 상의해보고 하니 시군마다 생각이 조금 차이가 있고 하니 어떤 공통기준을 만들어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인근시군의 계약담당부서에서 모여서 기준점을 만들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실한 기준이 딱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근 시군과 협의해서 한다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확실한 기준이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재해대책본부에서 나와서 명시했잖아요. 회계부서에서 감사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 분할발주는 못 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 추진하라고 나와 있는데, 다른 시군의 유권해석은 그 시군은 그 시군대로 자치단체장이 유권해석하면 되고 실정에 맞게 우리산청군은 산청군수가 우리산청군의 실정에 맞게 해석하면 되지 그 사람들이 대책본부에서 뭐 하러 써놨겠어요. 딱 명시해 놨잖아요. 감사 등을 고려해서, 혹시라도 계약했다가 감사에 걸려서 내한테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겠나 싶어서 디다보고 앉은 경우를 없애기 위해서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이걸 명시해 줬다는 겁니다. 회계부서에서 감사 등을 고려하여 수의계약을 안 하는 일이 없도록 명시해 뒀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명시해 뒀는데도 다른 시군과 형평성을 맞춘다, 우리산청군은 산청군 단체장이 산청군의 형평성을 맞춘다는 겁니다. 거창은 거창 자치단체장이 맞추고 그러면 되는거지 다른 시군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가계약법을 해석하는게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해석이 함양은 어떻게 나오고 산청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각 시군별로 의견이 좀 다릅니다.
○민명식 위원 재해대책법이 산청 온 것하고 거창 온 것하고 다 틀린다는 겁니까? 이 계약법이. 거창은 거창대로 따로 가고 산청은 산청대로 따로 왔다는 겁니까?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온 것 아닙니까? 따로 왔다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기준은 같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국가계약법이나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수의계약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법령해석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국가계약법도 나와 있잖습니까? 조기복구를 위해서 수의계약 제도의 활용으로 조속한 발주이행조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가 2000년12년27일 개정되어서 수해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하는건 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게 명시해놨습니다. 2000년12월27일 법개정을 했어요. 옛날에 있던걸 법개정했으니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걸 꼭 과장님 답변이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춘다고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산청은 산청대로의 유권해석을 하자는거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군수님 그렇게 합시다,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저는 우리산청은 산청대로의 유권해석을 하자는거죠. 그래서 군수님께서 판단해서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군수님 그렇게 합시다, 해주세요 이렇게......
○군수 권철현 우리실정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을 만들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태풍피해 이후 전입업체가 일반 3군데, 전문 4군데에 대해서는 도급한도액이나 적격심사가 가능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적격심사는 가능합니다.
○신종철 위원 도급한도액도 가능하고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신종철 위원 지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관내업체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의견도 낸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업체나 신규전문 4개 업체는 실상적으로 어떤 평가를 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봐서는, 저희들이 봐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저희 관내에서 했거나 이런 경우가 없잖아요.
○재무과장 최재규 관내에서 공사한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평가는 할 수 있지만 저희들이 지침을 정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제재를 한다거나 이런걸......
○신종철 위원 제재한다기보다는 제외하겠다, 적어도 관내 전입이 1년 이상 된 경우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는 제외하겠다는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도 검토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실상적으로 재해를 산청에 입었을 때 타지역 업체들이 당장 동원되는게 아니고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가장 먼저 동원되죠? 그럴 것 같으면 재해에 따른 공사에 대해서 지역업체를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가지고 계시고 부단체장님도 가지고 계시니까 충분히 고려, 지침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경리담당주사 조종섭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과장님에게 일단 물었으니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그러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만들어보면 공사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신위원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지침을 만들어서, 만들어보면 공사수행능력이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등을 감안해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각종 사업추진에 선급금 지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공사비 지급비율, 공사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의 발생 사례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사업추진시 선급금을 지급하는데 공사비 지급비율, 공사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급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문제의 발생 사례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선급금은 일반건설공사는 30백만원 이상, 물품구매 5백만원 이상, 또 예산회계법 제68조 동법시행령 제56조에 의해서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20억 이상인 공사에는 30%까지 지급하여야 된다고 이런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할 때, 업체에서 선급금을 청구할 때 약간 조정해서 30%까지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때 우리군의 재정사정상 30% 정도만 청구하시오 해서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이 예규나 지침에 의해서 20억 이상인 공사에는 30%까지 지급하여야 된다고 이런 의무규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구를 할 때, 업체에서 선급금을 청구할 때 약간 조정해서 30%까지도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때 우리군의 재정사정상 30% 정도만 청구하시오 해서 청구를 받으면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급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한 사례로서 어떤 해결이 안된 점이 있는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해결이 안된 점은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앞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급에 대한 방안이나 견해는?
○재무과장 최재규 저희들이 법상 20억 이상은 30% 선급금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청구에 의해서 3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청구를 할 때 최대한 적게 청구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 소남 하수마을 하수도종합처리시설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공사중단돼 있는 선급금 지원금액이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우리군에는 30% 이하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체적인 공사에서 30% 미만으로 주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법상 70% 이내 받아먹을 수 있는 근거도 있잖아요?
○재무과장 최재규 20억 이상 30% 미만인 경우에 50%까지 줄 수 있지만 청구를 30% 하도록 사전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100% 다줘도 공사만 완벽하게 하면 좋은데 10% 공사가치도 안 해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소남은 진척도가 선급금 나간 것과 앞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현재 상태에서, 중단돼 있는 상태에서.
○부군수 서상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게 업체가 시공하다가 부도상태인데 타설정산하고 인건비정산하고 남은 공사비는 보증시공이 안 되어서 그 양반이......
그게 업체가 시공하다가 부도상태인데 타설정산하고 인건비정산하고 남은 공사비는 보증시공이 안 되어서 그 양반이......
○심재화 위원 하다가 삽도 얹어놓고 모래도 쳐박아놓고 일도 되다 안 하고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조치해 주세요. 하다가 모래도 얹어놓고 하는데 조치해 주세요.
○부군수 서상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거기에 대해 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노임이 정산됐다는데 노임이 많이 정산안된줄 알고 있는데요.
○부군수 서상윤 1,500천원 정도......
○권재호 위원 인건비가 7,000천원 자기들 밥먹은 식대까지 엎어서 7,000천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간사 김성두 지금 설계용역준 건수가 몇 건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설계용역 건수가 총 42건 정도인데 그 한 건에 세군데 세 건씩, 네 건씩 돼 있는게 있습니다. 총 214건에 91% 설계용역을 했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설계가 들어간지가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1월부터 발주는 되겠죠?
○재무과장 최재규 11월, 설계준걸 봐서는 11월 중순부터 납품이 되는데 저희들이 공사시기를 감안해서 중간납품을 받을 계획인데 계약을 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성두 그러면 중간납품을 받는데 설계팀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지연될 경우를 생각해봤습니까? 중간납품이 제때 안될 때.
○재무과장 최재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급업체에 협의해서 중간납품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자체설계도 상당히 건수가 많죠?
○재무과장 최재규 자체설계가 218건이나 됩니다.
○간사 김성두 우리......
○재무과장 최재규 218건이 아니고 449건이 됩니다.
○간사 김성두 공무원들, 토목직들이 자체설계하죠?
○재무과장 최재규 토목직 공무원이 자체 합동설계반에서 449건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이 사람들이 중간에 유고나 생긴다든지 설계납품이 제대로 안 되고 기간이 지연될 경우도 생각해봤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저희들은 별도로 반을 편성해서 계속 밤낮으로 자체설계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난 9월27일 전국부시장·부군수, 계약담당 과장회의에 부군수님하고 과장님만 다녀오셨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집행하는 부서 거기에서만 다녀오고 실질적으로 기술적인 면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참석이 안 됐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이후에 도에서 지침시달 회의가 있어서 건설과장, 경리계장이 도의 지침시달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간사 김성두 별도 우리군에서 갔다와서 지금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군정조정위원회가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한 것이 아니고 관련 실과 과장들, 그리고 담당관련계장들, 담당자들이 전부 참석해서 부군수님 주재하에서 전체 지침에 대한 교육이 한번 있었습니다.
○간사 김성두 물론 충분히 전반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업무협의회도 했겠지만 하천이나 도로같은 설계자체가 공구별로 먼저 설계가 나오면 그 1공구, 2공구를 분리해서 기본설계 중간납품이 되어지면 다행인데 공구는 달라도 건수가 다 안 됐다 해서 중간납품이 안될 때 조기발주가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죠?
○재무과장 최재규 그것은 설계용역회사와 미리 우리 기술부서와 협의되어서 이런이런 부분은 먼저 중간납품해달라 그렇게 협의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것은 쌍방계약이니 그렇고 자체설계의, 그렇다면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지금 중간 공구별로 설계가 그런 건수는 안 돼도 공구별로는 완료가 됐을 경우에 중간납품을 발주가 급하다 빨리 납품해달라 과장님이 협조요청하면 따라가 지고 순순히 중간납품이 100% 원활히 잘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은 사실상 기술부서에서 어느 부분이 공사가 먼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술부서에서 협조요청이 오면 저희들과 또 용역업체와 또 기술부서와 용역업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이것은 업무협의회에서 하신다면 군수님이 하셔야 될 사항이고 예를 들어 군정조정위원회를 한다 그러면 부군수님이 위원장이니 실과별 기술진하고 집행 실제 계약부서하고 같이 손발이 잘 맞아야 이 업무가 조기발주도 가능하고 기간안에 공사가 마무리되는데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군수님, 군수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술부서 실과장이나 계약부서 실과장이나 자주 애로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협의를 해서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겠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군수 서상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양부서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고 앞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양부서가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수해복구 공사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자료 34페이지를 봐 주세요.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인데 우리군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골칫거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주차할데가 없으니 들어오는 입구 길에 양방향으로 주차해 놓으니 나가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우리군 위치를 봐서 크게 늘릴데도 없고 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회뒤 담장을 헐어서 지금 다 공히 관광서가 담장을 헐어서 조경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열린행정, 개방행정하면서 하는데가 많은데 우리산청군도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뒤의 담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없습니까?
청사 주차난 해소방안인데 우리군이 주차시설이 부족해서 주차난이 상당히 골칫거리가 돼 있습니다. 여기 주차할데가 없으니 들어오는 입구 길에 양방향으로 주차해 놓으니 나가고 들어오는데 상당히 불편이 있는데 지금 주차공간을 우리군 위치를 봐서 크게 늘릴데도 없고 해서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의회뒤 담장을 헐어서 지금 다 공히 관광서가 담장을 헐어서 조경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열린행정, 개방행정하면서 하는데가 많은데 우리산청군도 다소나마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회청사 뒤의 담을 없애 가지고 거기다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생각을 한번 해보실 수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우리직원 보유차량만 해도 2백몇십대 되는데 민원이 오고 할 것 같으면 굉장히, 주차공간은 18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보고서에 돼 있는대로 경찰서 뒤편에 주차공간을 마련할 계획이고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이 질의하신 청사담장을 제거하는 부분을 지금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산업대 강호철교수님이 조경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분을 초청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청사 담장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군청사 담장을 제거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사앞 부지의 공원화나 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산청군 청사와 주변경관하고 조화를, 동선이 맞도록 설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조금 전에 민부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의회청사 담장뿐만 아니라 우리군 전체 군청사 담장을 제거하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청사앞 부지의 공원화나 주차문제 이런 문제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우리산청군 청사와 주변경관하고 조화를, 동선이 맞도록 설계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지난 3대의회시에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장을 낮추어 주민휴식 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예산상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사외 의회청사 주변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도 포함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난 3대의회시에도 본 위원이 군정질문을 통해서 담장을 낮추어 주민휴식 공간과 주차장으로 활용하자는 질의를 했을 때 군수님 답변이 예산상 부분도 얘기했습니다. 주차난 해소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청사외 의회청사 주변에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뿐만 아니라 휴식공간도 포함해서 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조금전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강호철교수님에게도 자문을 받아보니 주차공간만이 아니고 담장제거로 인해서 휴식공간이나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 우리 공무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등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되어졌습니다. 그 부분으로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보충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현재 차황, 생비량면사무소도 담장을 없애고 조경, 주민휴식시설이라든지 이렇게 꾸몄는데 군청사뿐만 아니라 읍면청사 자체도 검토해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읍면청사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수시로 검토를 합니다.
○서봉석 위원 1년에 한번 이상이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매년 1회 이상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아직도 인근에 자기집하고 맞물려서 주택을 개축하거나 할 때 장애가 있고 농경지를 확대해서 제대로 경작할 때 장애인 것도 조사요구 들어온건 처리안된게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처리안된게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온건 거의다 보존부적합......
○서봉석 위원 처리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읍면의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직접 군청공무원이 나가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민원인들이 읍면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군에 직접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민원이 신청해야 조사됩니까? 우리가......
○재무과장 최재규 평소에 우리가 조사해놓은게 있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재검토를 합니다.
○서봉석 위원 판단은 누가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판단은 실무자가 현지에 나가서 검토하고 실무자 또는 관리자가 현장에 나가서 검토합니다.
○서봉석 위원 이걸 아예 정례화시킬 방법은 없어요? 읍면에다가. 예를 들어 6월말에 하라든지 매년 2회 정례회때 하면 편할텐데, 신청을 수시로 받는 것보다, 오히려 수시로 받는 것이 좀 고지가 덜 돼 있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아예 보전부적합 그러니, 군의 토지를 매입하고 싶은거나 아주 작은 자투리땅을 매입하고 싶은건 어떤 기간을 정해서 신청받고 그렇게......
○재무과장 최재규 보존부적합재산에 대해서 수시 또는 정례 1년에 한번씩 관리계획을 세웁니다. 수시로 들어오는걸 수시분 조치를 해줍니다. 정례화했을 경우에 수시에 들어온게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수시 또는 정례화해서 정기적으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특별한 양식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구두로 신청하면 됩니까? 읍면에서.
○재무과장 최재규 예.
○서봉석 위원 들어오면 심사는 언제 들어오면 언제 끝나고 심사기간은, 신청이 끝나고 나서 얼마안에 심사를 모아서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런 경우에는 즉시즉시 처리해줍니다.
○서봉석 위원 이게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려면 일정 정도 모여야 오잖아요?
○재무과장 최재규 수시분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부분은 의회에서 기간이 상당히 걸리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즉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이 부분 절차가 덜 돼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민원이 들어온게 대여섯건 시천면에서만 들어왔는데, 아마 다른 면에서도 있으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각종 회의, 특히 각 면단위 이장단회의를 할 때 회의자리에서 1년에 한번씩 고지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연초에 고지해주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년도 의회사무감사 결과조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비슷한 경우도 생겨지는데 각종 공사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육성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하니 조치결과사항 답변이 1억원 이하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여하튼 관내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 결과 조치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결과조치에 따라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줬거나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아까 비슷한 경우도 생겨지는데 각종 공사계약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관내업체 육성방안을 검토해 주라고 하니 조치결과사항 답변이 1억원 이하는 관내업체 보호를 위해서, 여하튼 관내업체가 보호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 했는데 그 결과 조치를 말씀하신 이후에 이 결과조치에 따라서 관내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해줬거나 해준 사례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이 없어서 안 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발생 안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뒷장에 가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체납세가 자동차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이 체납세를 가능하면 빨리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2001년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특별체납세 일제정비기간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정리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체납세가 자동차가 많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도 감사지적사항이 체납세를 가능하면 빨리 잘 받아줬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렸는데 2001년9월부터 10월까지 2개월간 특별체납세 일제정비기간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동안에, 특별정리기간 동안에 정리한 건수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자동차세가 전체 체납액의 2001년도에 31.3%나 되었습니다. 일제정리기간을 정해서 징수한 금액이 576건에 64,000천원 일정정리기간에 징수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렇습니까? 평소에는 두달 동안이면 몇 건, 금액이나 몇 건에 얼마 정도 징수되고 있습니까? 이런 특별기간이 아닐 때에는.
○재무과장 최재규 우리가 특별기간을 지정해서 할 것 같으면 평소보다는 50% 이상은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러면 특별기간을 평소에는, 특별기간일 때 징수하는 방법하고 아닐 때 하는 방법과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특별징수기간 동안에는 합동징수반을 편성해서 번호판을 영치하고 일반 기간동안에는 번호판 영치를 하지 않고 징수독려만 합니다. 번호판을 영치한다든지 특별히 출장해서 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면 징수실적이 이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현재도 체납이 상당히 많이 돼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럼 이런 기간을 또 설정해서 안 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계속해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인력이나 또 업무여건상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도 어차피 받을거면 자꾸 밀리는 것보다는 홀가분할 때 받는게 낫습니다. 실제로 주는 사람도. 예를 들어 한해 밀리고 1기분 밀리고 2기분 밀리면 액수가 늘어나면 부담능력이 자꾸 상실돼 가거든요. 그래서 받을 것이라면 그 당시에 빨리 받는게 좋다, 서로가 편하고. 관심을 갖고 특별기간 아니면 번호판 영치를 못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할 수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 때도 해야 되는데 꼭 기간에만 단속기간만 정해서 받고 나머지는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좀더 관심을 갖고 체납액이 없도록 해 주세요. 여러 가지 군재정에도 그렇고 더군다나 어려운 형편에 그런 거라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아무튼 체납자를 많이 줄이는 쪽으로 일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간사 김성두 관내에 임대재산관리가 소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 서하출장소 건물같은 경우에 개인한테 임대를 줘놓으니 건물은 물론이고 부대시설, 심지어 조경수까지도 제대로 손질이 안 되어서 지나다니는 주민들로부터 행정을 따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활용기간이, 임대기간이 언제까지 돼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임대기간이 2003년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기간이 끝나고 나면 또 재차 본인하고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달리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다시 계약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필요하면 대부계약을 다시 안 해도 되긴 됩니다.
○간사 김성두 그렇다면 주민들 대다수 의견이 그 건물을 현재 보건지소 건물이 개인주택 구조와 비슷해서 이용하는 환자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를 그 건물로 이전하는데 서로 협의가 되어져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9년12월8일부터 2003년12월31일까지 대부기간이 돼 있습니다. 그게 정인숙씨라고 주상에 거주하는 사람에게 대부됐는데 연구소로 활용한다고 했는데 활용을 안 하고 있는데 대부료는 연간 7,000천원씩 받고 있는데 이 사람도 아마 대부계약이 끝나고나면 재대부를 않을거라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하지구에 보건지소가 운영상태나 건물이, 관리상태나 또 여러 가지 여건등,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개최해서라도 충분하게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보건지소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활용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와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읍면에 보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됐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간사 김성두 거기에 따르는 행정집기를 제대로 처분을 못 해서 각 읍면 공히 창고에 많이 무용지물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도 불가능한 것도 부지기수고 그 가운데 쓸만한게 불과 10%도 안될 처지에 있습니다.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내에 대대적으로 처분할 기회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가 공간만 소비하고 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건 예를 들어 마을단위 회관이나 기증을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내에 대대적으로 처분할 기회를 마련할 의향은 없습니까? 관리가 공간만 소비하고 있고 아무 쓸모도 없는 거거든요. 쓸 수 있는건 예를 들어 마을단위 회관이나 기증을 하는 방향으로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습니다. 읍면창고에 보면 행정집기가 옛날에 쓰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김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마을회관 같은데, 또 쓸 수 없는건 과감히 처분하고 또 이용이 가능한 부분은 마을회관이나 그런데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데는 처분해서 돈이 되고 하는건 아닙니다.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지금 총 물품관리가 전산시스템화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물품관리도 전산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타과에서 불용품으로 처분하라고 했는지 어떻게 하라는지 재무과로 넘어와서 방치된 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재무과로 넘어와서 방치된......
○김민환 위원 처리는 재무과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방치돼 있는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없어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김민환 위원 생비량 쓰레기소각로, 중산리소각로, 그리고 중산리에 있는 상수도하고 나서 물탱크, 관광지에 가보면 흉물스럽게 방치돼 있어요. 그 과에 물어보면 재무과에 벌써 처분하라고 넘어간지 몇 년 됐는데 안 하고 있다고 그럽디다. 그게 사람이, 인적이 드물고 안 보이는데 있으면 몰라도 중산리 같은데 가면 상수도를 설치하고 물탱크에 가보면 건너에서도 저게 뭔데 방치해놓네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리고 소각로도 우리가 산청으로 옮기고 났으면 생비량에 있는거나 중산리에 있는 소각로를 처분하든지 다른데 위탁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보면 물이 질퍽하게 썩어서 재산관리가 전산시스템화되고 잘 된다고 했는데 해당과에 물어보니 재무과에서 물품하라고 일찍이 넘겨줬는데 안 하고 있다는 소리를 하고 있고 중산리 같은데는 상수도의 물탱크 교체를 하고 탱크 드럼통처럼 조그마한 것도 아니고 밑에서 쳐다보면 물탱크가 누가 봐도 흉물스럽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 군에서 상수도 물탱크를 교체하고 몇 년 됐소 하니 몇 년 됐다 하더라고요. 파악해서 처리한 이후에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김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저희들 현재 지방세 납부에 산청군같은 경우에는 카드로써 납부되는게 없죠?
○재무과장 최재규 있습니다. 지금 하는 것이 53% 정도 됩니다. 전체의.
○신종철 위원 아니,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느냐고요?
○재무과장 최재규 지방세를 카드로 납부는 안 되고 자동이체는 될 수 있고 카드는 안 됩니다.
○신종철 위원 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들 각 실과별로 업무추진비를 보니 카드사용이 대개 거의 차지하는데 대개 보면 6개월간 사용액수를 보면 4,000천원 이상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상남도 자체에서 \"경남사랑카드\"가 발행되고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신종철 위원 그러면 산청군 자체에서도 고향사랑카드를 발행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를 카드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내용은 미처 파악을 못 했는데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신용사회로 접어들면서 물론 카드사용이 상당히 낭비도 초래하지만 한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신용거래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카드가 현재 소득세공제나 그런 혜택을 국가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지자체 자체에서 고향사랑카드등 이런 부분을 도입해 본다면 결재금액에 따라 저희들이 인센티브가 가능하리라 봅니다. 파악해 보시고 실시해볼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파악해서 실시해보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집기가 내구연한이 있는 집기도 있고 내구연한이 보통 10년이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청사를 지은지가 몇 년쯤 됐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15년 정도 됐습니다.
○심재화 위원 문화관광과외 몇 군데 책상이 14개하고 의자등 이렇게 들어갔는데 여기보니 군에는 좋은 책걸상들이 상당히 자주 들어오는 것 같은데 내구연한이 됐으니 시스템을 바꾸다보니 분위기상 바꾼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캐비닛이나 사무용으로 여러 가지 용기들이 굉장히 현대화에 못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실과에 바꿨는데 이 부분도 읍면에서도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의 된데가, 자체적으로 한 것외에는 읍면에는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도에 읍면 집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 직원들이 다소 불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직원의 후생복리 차원이나 이런 차원에서 또 사기앙양 차원에서 내년도에 읍면 집기를 교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 집기구입시 수의계약을 합니까? 입찰을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거의 조달요청하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리고 냉난방기를 본청에 상당숫자 갈았거든요. 갈은 것이 내구연한이 돼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내구연한이 다 되어서 그렇습니다.
○심재화 위원 냉방난방기는 내구연한을 몇 년으로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그 기간이 5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5년 해도 일반가정집이나 다른 개인들 소유하는 것은 사실상 기구들이 거의가 근 10년 정도 쓰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바꾸는건 내용연수만 되면 바꿉니까? 실제로 성능이 저하되거나 기능이 작동을 못 해서 바꾸는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냉난방기 뿐만 아니라 전체 물품에 대해서 내구연한이 되었다 해서 무조건 바꾸지는 않습니다. 사용이 가능한건 최대한 활용하고 활용이 정말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그렇게 교체합니다.
○심재화 위원 기존 있던 부분들의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기존 사용불능한 재산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심재화 위원 냉난방기 같은 것.
○재무과장 최재규 그런 부분들은 공매처분을 해서 처분하는 경우가 있고 공매처분을 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다르게 조치를 합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과장님이 공매처분한게 있습니까? 한 건이라도.
○재무과장 최재규 제가 오고 나선 없었습니다마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하도록은 돼 있는데 실적은 없죠?
○재무과장 최재규 최근 실적은 없고 공매처분을 하는 것을 제가 있을 때에도 몇 번 있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전에 있었던 실적을 구입연도, 처리한 연도, 사용불능한 이유를 서면으로 좀 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신종철 위원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봐서 지역자체에서도 가구업체가 있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업체를 좀 해줄 수 있는 방법자체는 없습니까?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재무과장 최재규 사무실 집기부분 한 두개 구입할 때는 관내구입을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할 때에는 우리관내에서 그 물품을 조달할만한 능력이 안 되어집니다.
○신종철 위원 혹시 거기에는 다 조달계약전에 예를 들어 물품납품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견적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견적이나 검토를 충분히 해서 합니다.
○신종철 위원 감사후에 서면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두 개 부분, 사무실 집기구입에 따른 조달계약 내용을 저에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읍면 담배판매 물론 지역에서 군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읍면 담배판매 물론 지역에서 군세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0%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읍면에서 담배를 팔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읍면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의 지시가 있어서 검토해서 지금 읍면에다가 자율적으로 지시해놨습니다. 읍면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팔 수 없으면 안 팔아도 된다, 또 그런 여건이 되어지면 꼭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해라 지시를 했는데 지금 현재 읍면에서는 읍면에서 담배를 판매하는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만약 팔고 있는 읍면이 있다면 제 생각에는 팔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우리군민 전체가 담배를 피우는 분들은 면사무소에서 담배를 안 팔아도 인접에 담배가게가 많습니다. 관공서에서 굳이 담배까지 팔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취소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이상으로 재무과 감사는......
○권재호 위원 국공유지가 관내에 많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권재호 위원 특히 지리산 입구에 위치한 물과 연계한 운동위락시설등 유치가 가능한 단성 칠정 상전단지와 같은 국공유지를 민자유치나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군수님이 계실 것 같으면 군수님에게 물으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묻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현장활동시에 가서 설명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덕천강변에 있는 상전단지는 우리 지리산 입구에 있는 집단화된 토지로써 우리 군유재산으로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위제한이 되어집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국토이용변경이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덕천강변 수림대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은 거기에 파고라도 하고 벤치, 음수대, 화장실, 물놀이장, 특색있는 주차장, 회의실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좋은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지역이 농업진흥지역 안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행위제한이 되어집니다마는 앞으로 그것을 국토이용변경이나 이렇게 받아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 덕천강변 수림대를 조성해서 그 부분을 검토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수림대를 조성하는 부분은 거기에 파고라도 하고 벤치, 음수대, 화장실, 물놀이장, 특색있는 주차장, 회의실 이런 것 등을 하는 것으로 의견수렴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은 의견이 있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방향으로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말 좋은 관광명소로 만들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체육시설하는데도 이용변경 신청을 받아야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그렇습니다. 농업용 시설외에는 국토이용변경을 받아야 되는 지역입니다.
○권재호 위원 이런건 산청군 공무원중 유능한 사람이 있으면 그 분에게 시켜 하면 돈도 안 들고 좋지만 만약 그런 분이 없다면 학교나 그런데 용역줘서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예, 잘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권위원님이 말씀한 기능상실한 공유재산이라 하면......
○권재호 위원 옛날에 행정재산이다가 출장소나 농업기술센터 상담소나 그런 것 많은데.
○재무과장 최재규 그렇습니다. 그런 공유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관리할건 관리하고 처분할건 처분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뭣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능상실되지 않은 방목수련원은 매각하면서 옛날에 단성같은 다른데도 있겠죠. 단성에 과거에 출장소하던데 보면 대부를 줬는지 모르겠는데 흉물스럽게 쳐박혀 있습니다.
그 분이 대부받을 때는 대부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기에 대부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서 불하받겠다는 욕심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가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를 우선으로 준다 해도 이런 건물은 공개입찰해서 처분하는게 마땅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관리도 안 하고 쳐박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재산이 단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용도폐지해서 처분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건 처분하도록.
그 분이 대부받을 때는 대부료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차기에 대부받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해서 불하받겠다는 욕심으로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부가 우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농경지를 우선으로 준다 해도 이런 건물은 공개입찰해서 처분하는게 마땅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도로변이나 국도변에 관리도 안 하고 쳐박혀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그런 재산이 단성만 있는 것이 아니고 관내에 상당히 있는줄 알고 있는데 파악해서 용도폐지해서 처분하도록, 처분할 수 있는건 처분하도록.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추가로 밤머리재 폐유지 안 있습니까? 그것을 앞으로 활용방안.
○재무과장 최재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밤머리재는 96년도에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임야이고 또 도로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데 졸속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밤머리재는 96년도에 서부경남권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도에서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에서는 공원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것은 현재는 임야이고 또 도로부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행스럽게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되고 공원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주민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통해서 조치를 하는데 졸속히 해서는 안 되고 정말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하게 의견수렴해서 그렇게 민자유치를 한다든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것을 계속 방치하지 마시고 일단은 누가 봐도 좋은 곳에 좋은 시설해놨다고 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 주세요. 지금 보면 절개지에 떨어진 토사를 전부 볼품없이 여기 한 무디, 저기 한 무디 놓고 있는데 주위에 쓰레기도 갖다놓고 하는데 어느 부서와 협의해야 될지 몰라도 갖다 부어도 그렇게 갖다 붓지 말고 봐도 모양있게 부어서 쓰레기장 비슷하게 안 만들도록 조치해 주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잘 알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다른 것 질문하겠습니다.
군금고 관련된 자금관리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부분이 나옵니다. 12월12일 했었고 쭉 나오고 있는데 정기적금을 1년씩 나와 있는데 지금 처음에 2000년12월12일부터 2001년12월12일 돈하고 밑의 것과 같은 돈입니까? 다른 데서 들어와서 유치한 겁니까?
군금고 관련된 자금관리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기적금 부분이 나옵니다. 12월12일 했었고 쭉 나오고 있는데 정기적금을 1년씩 나와 있는데 지금 처음에 2000년12월12일부터 2001년12월12일 돈하고 밑의 것과 같은 돈입니까? 다른 데서 들어와서 유치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정기적금든건 만료가 되었습니다.
○심재화 위원 당시는 만료가 됐는데 그 당시 2000년12월12일부터 2001년12월12일까지 1년 해서 12억 들어와 있고 또 2000년12월30일에서 2001년12월30일까지 1년 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다른 돈이 들어와서 예치시킨 것인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최재규 이 돈하고는 다릅니다.
○심재화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이 돈이 예치되어서 넘어온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래 가지고는 자료는 정확히 판단을 못 하고 입출금통장하고 현금총기장원장을 봐야 정확한걸 알 것 같은데 제가 부탁하고 싶은건 평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평균 예치시키고 있는 연평잔 전체액수.
○재무과장 최재규 평잔이 703억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를 말하는 거죠?
○재무과장 최재규 월평균.
○심재화 위원 작년에는 평잔이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622억원이었습니다. 작년에는. 올해는 703억원이고.
○심재화 위원 자료 표에 보면 현재 980억쯤 예치돼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800억 정도 평잔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전에는 750억 그렇게 됐는데 우리군에서 1년내내 군금고에 들어간 돈이 이 정도 있다면 대충 잡아서 평균치가 적어도 700억 이상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율상으로 볼 때 자꾸 100일짜리, 50일짜리 끊지 말고 1년짜리를 하면 금리도 많고 금리가 많다는건 우리에게 이익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돈이 항상 남아오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활용하면 군재정에 도움이 더 된다, 지금 33억 정도 이자재산이 들어오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150일, 160일, 어떤건 50일짜리도 있고 많은건 226일짜리도 있습니다. 이것을 몽땅거려 가지고 1년짜리를 하면 금리가 더 불어난다고......
○재무과장 최재규 심위원님 말씀대로 1년짜리를 이렇게 하면 금리가 많이 불어날 수 있는데 사실상 자금운용을 잘 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연간 이자수입이 33억 정도 올라오고 하는데 장기간 했을 때 잔고지출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니 잔고가 20억, 30억 됐다가 갑자기 잔고가 떨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자금운용이 자금사정을 고려하면 장기간 하기는 어렵습니다.
○심재화 위원 그래서 평잔과 그 때 필요한 예비비 플러스 긴급시 여분을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만 정기예치를 시켜야 된다는 이 말인데 과장님이 물론 잘 하시는건 아는데 다른 시군에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자금을 그렇게 하고 지금 우리예산이 보면 불용액이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나 넘어가는게 30%가 계속 되어서 계속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쓰지 않는 돈은 어떻게 보면 쓰야 되는데 안 쓰는건 안 됐지만 이 돈이라도 정기예치하면 30%도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1,500억의 30%면 450억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도 예치를 시켜서 금리를 다소 확보하는 쪽으로 연구해 보세요.
○재무과장 최재규 알겠습니다. 자금운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자금 대출하고 있죠?
○재무과장 최재규 경제도시과에서 합니다.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심재화 위원 알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8페이지, 14번 관내 중소기업체 제품 이용실적 및 향후계획했는데 하수관 이건 별 없는줄 알고 있습니다. 중원산업에서 구입하면 견적받아서 하든지 하면 되지만 보차도경계석 이것도 5건에 억단위가 됐는데 관내에 이것 수의계약한 겁니까? 어떻게 구입한 겁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이것은 여러 번 구입했기 때문에 수의계약 요건이 맞아서 수의계약했습니다.
○권재호 위원 보차도경계석을 묻는 겁니다. 수의계약한 거라요?
○재무과장 최재규 예.
○권재호 위원 관내에 각 면별로 가면 석공장이 많은데 왜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어서 구입했느냐 동진석재가 단성사람이라 좋긴 좋습니다마는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진석재는 단성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위원이 얘기해야 되는데 제가 얘기합니다. 시천, 단성, 생초, 신안도 있고 한데 보차도경계석을 다 만들고 있어요.
○재무과장 최재규 동진석재는 경제도시과에 공장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다른 업체는 공장등록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관내에 등록된게 한 군데밖에 없어요?
○경리담당주사 조종섭 보차도경계석은......
○권재호 위원 동진석재 밖에 안 돼 있다고요?
○경리담당주사 조종섭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다른데는 기계가 없어서 못 만들고 동진석재에만 만들었으면 옳은데......
○재무과장 최재규 구체적으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과장님 답변도 가구자체가 한 두 개 정도는 사라는건 관내에서 살 수 있는데 대량구매 부분은 공장이 산청에 없기 때문에 조달구입한다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신종철 위원 마찬가지로 경남지방 조달청 자체도 이 부분은 공장이 아닌데 여기 조달청에서 다른 회사를 줬을 것 아닙니까? 일반 메이커제품도 마찬가지, 또 마을표시석 예산해서 한건 관내업체를 쓰지 않고 관외업체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된게 있습니까? 계약담당자님이 말씀해도 되겠습니다.
○경리담당주사 조종섭 관내업체에 견적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종철 위원 그 부분과 가구 두 개 부분 구매실적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 위원 조달청 물건을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 있습니까? 그런건 아니죠?
○재무과장 최재규 의무적으로 사도록 돼 있는건 아니지만 조달청에 등록돼 있지 않은, 등록돼 있는 물품의 거의다 우리가 수요에 맞는 것들입니다.
○심재화 위원 실질적으로 조달청 물건이 싸긴 싸죠?
○재무과장 최재규 예.
○심재화 위원 다른건 가구제품은 잘 모르겠고 철근이나 빔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싸게 나오고 있는데 나도 조달물품을 해봤는데 싸게 나오더라고요. 질같은건, 질에서 세밀나게 나오는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관내에 중소기업 가동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뭘 생산합니까? 보니 각 실과별로 우리 관내업체에 사용하는 과가 재무과뿐이지 아무데도 없더라고요. 중소기업에서 뭐가 생산된다면, 만약 화장지가 생산된다면 생산되는 가운데는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기업체를 안써주고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잘 팔고 있는지 몰라도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을 생산하는, 쓸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부군수 서상윤 경제도시과에 별도자료를 제출해서 받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중소기업체에서 제조되는 중에 산청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군전역에서 사용하는 하고 있는 것중 쓰레기봉투 자체도 제가 알기로는 관외업체에서 구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파악된데 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못 쓰는 이유.
○재무과장 최재규 쓰레기봉투는 관내에서 제작하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담당주사 권상현 쓰레기봉투는 비봉화학이 해 보려니 우리기준에 맞춰 내지 못 합니다. 재질이나 규격이 있습니다. 법상 두께가 얼마이고 성분이 뭐다 해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못 맞추어서 제가 폐기물관리담당을 할 때 못 했습니다. 해 주려고 해도 그런 부분 때문에 못 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재무과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감사는 제321차 민방공대치훈련 관계로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을 한번 더 검토하여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오전감사는 마치고 오후감사는 제321차 민방공대치훈련 관계로 14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4시25분 감사계속)○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관계로 약간 늦었습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4항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여야 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5항과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4항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될 수 있으며 증언에서 만약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일어서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0월15일 산청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선서서 제출)○위원장 공용식 그러면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최현락, 자치사무담당 김정재, 사회진흥담당 조지환, 민방위담당 공동찬, 정보통신담당 엄정진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먼저 자치행정담당 최현락, 자치사무담당 김정재, 사회진흥담당 조지환, 민방위담당 공동찬, 정보통신담당 엄정진 이상 소개드렸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자리에 앉아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동일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에 제한은 없으나 따로 발언의 방식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허가를 받아 발언해 주시되 한 의제에 대하여 마무리된후 다른 의제를 질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된 감사자료와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토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자치행정과의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 우리군의 인력과 조직을 잘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에 임하고 나서 각 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곤란하다고 자치행정과로 건의나 또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에 임하고 나서 각 과에서 인원이 모자라서 업무가 곤란하다고 자치행정과로 건의나 또 의견을 들은 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수시로 그런 사항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를 들면 보건의료원에 전산직 관계 이런 충원관계도 건의하고 있고 건축직 관계도 자기들이 손이 모자란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토목직이나 건설파트에 그런 사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희 위원회에서 감사를 하는 과정에 드러난걸 얘기드리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감사때 건축직 3명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고 농림과 감사때 산림직 3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건설과에 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물어본 결과 토목직이 2명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환경복지과 환경직이 환경업무 증가로 인해서 2명 정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수가 한 명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보면 의료원은 전산직을 빼도 11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정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전체정수를.
종합민원실 감사때 건축직 3명 정도 모자란다는 얘기가 있었고 농림과 감사때 산림직 3명이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건설과에 감사는 안 했습니다마는 물어본 결과 토목직이 2명 더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고 다음에 환경복지과 환경직이 환경업무 증가로 인해서 2명 정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음에 의회에 전문위원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전문위원 외에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정수가 한 명 정도 필요하고 이렇게 해보면 의료원은 전산직을 빼도 11명이라는 숫자가 있어야 되는데 과장님, 지금 우리 정수를 늘릴 수 있습니까? 전체정수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98년도에 조직개편 당시에 599명이었는데 그 이후 정원감축으로 124명이 감축됐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정원총원제라 해서 하고 있는데 형편상 더 늘릴 수는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현재 정원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487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여기에서 만약 필요에 의해서 업무를 못볼 정도의 이야기가 들어오면 위원회에서 파악한건데 이걸 충원하려면 과장님 의견으로 어디를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난뒤에 그 문제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어디 부서가 어떻다는 말씀을 드리지를 못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가지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훑어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서봉석 위원 그 때 어디가 군살을 빼낼 수 있다고 돼 있습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조직진단한 횟수, 연도하고 그 때 조직진단 결과로 손질봐도, 감을 해도 되겠다고. 그대로 요지만 읽어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99년11월달에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원중 124명을 구조조정개편에 의해서 조정했는데 그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고 다른건 아직까지 조직진단한건 없습니다.
○서봉석 위원 거기에서 인원을 전혀 줄일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까? 진단결과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진단결과를 가지고 124명 줄여진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 이후에는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분석진단을 안 해봤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본청인원은 전체 321명이죠? 그 중에서 가장 인원이 많은데가 어디입니까? 과별로 할 때 가장 인원이 많은데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종합민원실이 제일 많고 제일 많은데는 직속기관은 보건의료원이 제일 많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군청에 아마 공무원 생활한 중에서 몇 달만 생활한 사람은, 본청에서 근무한 사람은 어디에서 줄여야 된다는건 훤히 알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산청군 공무원은 제가 볼 때에는 자격이 없다고 봐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 우리가 정수를 늘리지 못 하는데 조정해서 업무를 위해서, 군민의 서비스를 위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된다면 손댈 수 있는 부분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단순하게 그렇게 판단하는 것보다는 좀더 심도있게 판단한 결과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11명 요구하면 어찌 줄 거예요? 아까 정수를 못 늘린다 해서 11명 어떻게 줄랍니까? 일은 해야 되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일 어려운게 총정원제에서 모든걸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데 앞으로 그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저희들이 의논하고 간담회에서 위원들간 얘기는 의료원에 진료부서가 있어요. 진료담당부서를 일차적으로 다 정수에서 내보낼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운용해서 거기에서 사람을 충원하는 방법이 가장 현명하다고 이구동성으로 합의가 됐어요. 자치과장님, 그 정도 파악 못 하고 있다는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파악 못 하고 있는게 아니고 신중을 기하고 심도있게 분석해서......
○서봉석 위원 신중을 기할 것도 없어요. 정수는 487명에서 늘리지 못 하는데 실제로 필요한 직은 실과에서 이 정도 필요하다고, 10명 이상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고 늘리지 못하고 줄여야 되는데 줄일데는 거기밖에 없어요. 자치행정과에서 10명 줄일래요? 못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서위원 말씀에 참고해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심도있게 검토할 때 참고적으로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보건의료원, 감사할 때도 보건의료원이 그렇게 인원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질이, 의료서비스가 좋지 않다는게 여기 위원님들 다 지적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숫자만 많지 실제적으로는 개인기업처럼, 내 일처럼 꼼꼼하게, 혹은 친절하게 하지 않다는게 지적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큰 문제, 산청군이 돌아가야 될 업무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너무 과거의 것을 고집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 만약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그냥 방치해 버리고 한 쪽에는 또 자기들 요구를 해서 전산직을 의료원에서 늘려달라 해서 한다면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큰 문제, 산청군이 돌아가야 될 업무의 흐름이 계속 바뀌고 있는데 너무 과거의 것을 고집해서 자치행정과에서 그 부분에 검토를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해서 만약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는 그냥 방치해 버리고 한 쪽에는 또 자기들 요구를 해서 전산직을 의료원에서 늘려달라 해서 한다면 모순되지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방치하는 것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그런 기회에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단해 보도록,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구조조정을 언제쯤 할 생각입니까? 전체를 해서 구조조정을 언제쯤 계획하고 있어요? 산청군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직제개편 말씀이죠?
○서봉석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여러 가지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자료를 확보해서 계획을 세워 보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우리 산청군 공무원의 인사나 모든 인원을 통제하는 과장이 자치행정과장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그러면 검토해 본다는게 아니고 자기소신을 군수님도 계시고 하니 확실히 밝혀야지 지금 검토해본다? 중요한 일입니다. 한 과의 인원이 한 명이 모자라서 업무가 빵구나는 수가 있고 옛날에 콩나물 시루에도 누워서 크는 사람이 있다는데 편하게 누워서 빈둥빈둥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이런 자리에서 소신을 분명히 밝혀줘야 그대로 밀고 나가는데 행정의 걸림돌이 안될 것 아닙니까? 어느 과를 줄인다 해도 의원이 감사시에 이렇게이렇게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고 얘기돼 있는데 자꾸 변명아닌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닙니다. 변명이 아니고......
○의장 이서우 그러니까 자기 소신을 의료원의 과장으로도 지냈고 했으면 충분히 알잖아요. 그 부분에 말이 있어서 나오는 말이면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죠. 분명한 답변을 해줘야 되지 검토해 보겠다? 군수님이 계시는데 검토하고 자시고 할 자리가 뭐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의장님 말씀 알겠는데 지금 산림분야하고 또 농업분야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보건의료원 분야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구문제나 향우회 전담기구나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소신이 없어서 그런게 아니고.
○서봉석 위원 아니, 지금 여기는 감사자리예요. 과장님은 다른 사람이고 우리도 다른 사람인줄 압니까? 우리도 산청군을 다 걱정하고 산청군이 잘 되고 일을 풀어주려고 의논하는 자리이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대로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마치 한 쪽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면 과장이 어디 다른 과에 대해서 미움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세로서 감사를 받는건 별로 주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다른데는 안 하잖아요.
그런데 마치 한 쪽 이야기를 누군가 이야기하면 과장이 어디 다른 과에 대해서 미움받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자세로서 감사를 받는건 별로 주무과장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우리가 이걸 다른 사람한테 질문을 다른데는 안 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내용을 참작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면 연말 안으로 지금 구조조정을 일단 하는 안을 만들겠다 그죠? 올해 안으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구개편 때문에 그렇게 검토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자체가 검토되어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봉석 위원 의회 제출해서 협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당시는 협의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연말까지 조사하고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의회에 협의해 오겠다 그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서봉석 위원 정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읍면 공무원 정수기준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서봉석 위원 있으면 자료를 얘기해 보세요. 읍면 공무원은 어떻게 정수를 가지고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읍면 공무원에 대한 정원책정 기준이 있는데 그 지역의 면적하고 인구수하고 또 원격지나 일반면이나 A, B형으로 격이 있습니다. 이런걸 총괄적으로 해서 정원이 책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과장님이 읍면을 쭉 보고 지금 이런 정도라면 알맞게 정수가 배정돼 있다고 보십니까? 읍면정수를 쫙 보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저도 검토를 해봤는데 그 당시의 기준자료를 가지고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한번 더 정수문제는 재검토......
○서봉석 위원 아니, 지금 산출한걸 가져와 보세요. 꼭 우리면이라 얘기해야 되겠는데 시천면에서 최소한 도급이상 되는 행사 1년에 두 번 정도 열리죠? 최소 두 번이죠? 많이 열리면 자체까지 하면 5번 정도 많이 열릴 때에는 외지에서 문화의집을 활용해서 국제대회도 열립니다. 또 우리나라 대회도 열리고. 그렇게 되면 인원을 엄청나게 충원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면적으로 보면 산청군 안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죽을 맛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천면에 안 오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또 면적으로 보면 산청군 안에서 제일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도 적은 편이 아닙니다. 네 번째 정도 됩니다. 공무원이 죽을 맛입니다. 잘 보십시오. 시천면에 안 오려고 해요.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서위원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행정수요로 보면 시천이 상당히 타지역에 비해서 수요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능전환하기 전에는 정원이 18명이었습니다. 기능전환후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타읍면하고 비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원문제로 앞으로는 재검토할 때는 그런 문제를 참고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타읍면하고 비교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이런 정원문제로 앞으로는 재검토할 때는 그런 문제를 참고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과장님이 아까 면적, 인구수, 원격지 죽 이렇게 했으면 지금 불러 보세요. 산청읍부터 순서별 해서 정원이 몇 명 되어야 된다는걸. 그것을 가지고 불러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 현재 정원이 돼 있는 것이 산청읍이 20명......
○서봉석 위원 아니, 그것은 자료는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 읍면정원 166명을 가지고 그 기준에 나누면 어떻게 조정되는지 불러 보세요. 읍면. 산청군 읍면 전체 166명중에서 그 기준에서 나눠보면 산청읍은 몇 명 되고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정원은 불러드릴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것이야 다 글자 못 읽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필요하시다면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조정한걸 그 기준에 의해서 나눠 가지고 더 충원해야 된다면 어쩔 수 없지만 166명 가지고 만약 조율했을 때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해서 끝나기 전에 주세요. 마지막에 질문할테니.
○의장 이서우 보건의료원이 군전체 정원에 포함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우리군의 인력부족현상이 타군보다 심하다는 것은 의료원 정원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지금 의료원을 민간위탁할 것을 자치과장으로서 생각해본 적이 없습니까? 과장님도 물론 보건증진과장으로 지내고 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문제는 지역보건법에 보면 법규정을......
○의장 이서우 지역보건법은 다 아는 것이고 지금 있으나마나한 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필요없는 군살을 빼야 행정이 지방자치하는 근본이 되는 것이지 필요없는걸 두고 월급만 주면 안 되잖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상위법도......
○의장 이서우 상위법이 아니고 진료업무는 중요한 사람이 위급한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서 하는건 구급차를 대어서 진주 큰 병원에 가는 그 일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배째서 한건 한번도 없어요. 배째서 맹장수술도 못 하는걸 의료원이라고 있어서는 안 되죠. 다른 중요한 부서에 인원이 부족한데 도와줄 수 있는게 자치행정과장의 의무예요. 그런걸 군수에게 건의해서 이것도 없애야 되겠고 이것은 더 충원해야 되겠고 해야 되는 것이 자치행정과장의 의무죠. 있는대로 되든말든 월급만 타먹으면 안 되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민간위탁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는 필요가 없느냐 있느냐 이것만 얘기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중인데......
○의장 이서우 상위법을 들먹이지 말고.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물론 민간위탁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면 항목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대응할 수 있다는 기준은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다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의장 이서우 시간 많으니 얘기해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9조에 보면 전염병 진료나 예방업무중 방역소독 업무, 또 가정이나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서 하는 보건의료사업,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진료, 실험 또는 검사업무,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향상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이런 사무는 의료기관단체에 보건의료기관이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고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진료업무, 그리고 기타 지역주민의 보건의료 향상과 증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는 의료원에서 업무를 대행해서 할 수 있으나 지금 우리 산청군 보건의료원의 위탁관리업무는 종전에도 심도있게 검토한 바가 있습디다마는 우리군의 지역여건상 아까 인력문제로 심각성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공감합니다마는 군관내에 종합병원급 시설이 유치되는등 이런 여건변화가 있을시에 연구 검토하는 것이 군민의 건강문제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물론 인력면에서는 시급합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의장 이서우 과장님 말씀은 보건증진 부분에는 필요하고 그 외 진료부분은 없어도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위탁할 수 있는 기준은 있습니다. 있는데......
○의장 이서우 필요하고 진료부분은 없다, 답이 나와 있는걸 여러 실과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앞장서야 될 과장이 얘기하는걸 보면 상위법을 따지고 이런건 맞지 않다, 그러면 군에 맞게, 우리 산청군 실정에 맞게끔 적극 검토해서 군수님에게 결재받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지 검토해서 다음에 감사 지나고 나면 끝난다는 이런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인원이 부족해서 격무부서나 여러 가지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이 다음에 얘기해봐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규정관계도 연관지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은 즉흥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고 군민건강도 생각해야 되고 또 자체내......
○의장 이서우 생각하지 말라는 사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직인력문제도 생각해야 되고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을 기해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아니, 그 안에 민간부분이 대체할 수 있는게 아까 이야기한 예방, 그 다음에 위생 이것 빼고 나면 나머지 진료부분은 일반 개인의원이 있어요. 산청읍에도 있고 각 읍면에도 다 있기 때문에 능히 다 하거든요. 능히 다 하기 때문에 보건의료원에서는 앞으로 예방하고 위생만 하면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진료를 담당하는 약 20명 가까이 진료소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줄이고 늘리고 감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위신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일정정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진료부분이니 시켜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되고 나면 필요한 건축이나 토목, 환경직들을 새로 도에 요청해서 충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진료를 담당하는 약 20명 가까이 진료소까지 포함하면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인원에 대해서 줄이고 늘리고 감원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위신분을 어떻게 할 수 없으면 일정정도로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진료부분이니 시켜서 자연적으로 구조조정되고 나면 필요한 건축이나 토목, 환경직들을 새로 도에 요청해서 충원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그리고 서위원 말씀에 덧붙여서 한 마디 더 공무원 복무점검을 자치행정과장이 주로 통제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지금 본청에 직원들 감사받는다고 나갈 때 봐도 불이 9시까지도 써있는 것을 봤어요. 의료원에 가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의료원에도 수시로 점검합니다마는......
○의장 이서우 출퇴근시간 체크해 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한번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명심하세요. 여기에는 어느 사람은 데여서 죽고 어느 사람은 얼어죽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본청에서는 불평이 생기고 하는데 다같이 고생하면 절대 빈곤일 때에는 불편이 없습니다. 상대적 빈곤이 더 불평이 많다는 겁니다.
여기 본청에 공무원이 8시20분이 되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8시20분 되면 몇 사람 있는지 내일 아침에 나무밑에 숨어서 챙겨봐요. 9시10분전에 다 들어와요. 5분전에 들어와요. 공무원이 9시에 들어오면 누가 나가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자는 와서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무점검도 하나도 안 해보고 과장님이 거기 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 본청에 공무원이 8시20분이 되면 다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8시20분 되면 몇 사람 있는지 내일 아침에 나무밑에 숨어서 챙겨봐요. 9시10분전에 다 들어와요. 5분전에 들어와요. 공무원이 9시에 들어오면 누가 나가라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자세가 틀렸다는 겁니다. 주민들은, 환자는 와서 우글우글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복무점검도 하나도 안 해보고 과장님이 거기 편을 들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편드는건 아니고 앞서 서위원님 말씀하신 그 관계는 지금 공공의료기관하고 민간의료기관하고 상당히 차이점이 나는게 바로 여기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4시간 체제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데는 군내에서는 의료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도 상당히 좋은 안입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서봉석 위원 그렇게 말고 그러면 지금 각 지역에 의료원들도 그 단위 공사들, 대학병원이나 일반병원으로 다 이전했어요. 진주의료원도, 마산도 마찬가지로 알고 있죠? 의료원이 적자를 계속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리고 내나 그 의료원이 지금 대학병원이나 이전하고 나서는 흑자로 돌아섰어요. 1년 안에. 과장님, 알고 있죠? 왜 그런지 알아요? 군살을 엄청나게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군살을 빼야 되는데 할 수 없어서 행정자치부에서 손대어서 하니 지방공기업이라 해서 군살이 빠진 거예요.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자꾸 영안실도 넣고 해서 산청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봐요. 만들면 인원이 산청군 공무원 한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500명이 다 달라붙든지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전체를 보라고요. 전체를.
산청의 주민들이 아프면 정말 오지라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 해서 의료원 의사가 있거나 간호사가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러나 산청읍에 가봐도 의료원말고 주사놓을 사람도 있고 한의사들도 있고 수두룩빽빽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이 따라오면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산청을 끌어갈 그런 방향으로 인원을 활용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해서 풀서비스해 줄거라고, 그러면 산청군청에서 목욕탕도 만들어야죠. 우리가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건데 감면도 많이 해주고 주면 되고 우리끼리 조례만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업은 가능하면 줘야 돼요. 산청군청이 건설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혼자해서 군수가 재무과장하고 해서 싹다 해먹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간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손털어주는게 잘 하는 것이고 끌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챙겨주는게 잘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국가는 어디로 갑니까? 복지쪽에 임의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2명씩 큰 면에 3명씩, 읍에는 3명 줘 가지고 지금 슬림화 안 하다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복지직한테다 주민등록업무를 맡기려니 고참이 좀 싫다고 짜증도 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직, 앞으로 보세요. 안 늘리면 수질검사같은 것해서 제 때 자체검사하면 주민에게 벌금 덜 나갈걸 안 하고 있다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걸렸다 하면 바로 기본이 1,000천원부터 시작돼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검찰고발 바로 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이에요.
다음에 토목직이 없어서 우리가 설계해서 내줘봐야 뭐 합니까? 감독 못 해서 부실공사나서 그 공사가 예를 들어 10년간 구조물이 5년안에 부서지면 군부담은 누가 져요? 마찬가지로 건축직이 없어서 도시계획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전화들면 한 통화에 군수에게 온다 아닙니까? 이럴 때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를 빠르게 붙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림과에 군수님도 공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산림경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산림을 경영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 숫자 8명 갖고 모자란다 했는데 거기 다 나가서 해보라면 임도관리도 못 해요. 이것도 저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매년 감사를 3번, 4번 해도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이걸 의회에서 정말 집행부를 풀어주려고 얘기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게 감사장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장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의 직이 그리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의료원에 자꾸 전산직을 늘려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마찬가지로 과장님 말씀처럼 할 것 같으면 자꾸 영안실도 넣고 해서 산청의료원을 종합병원으로 만들어봐요. 만들면 인원이 산청군 공무원 한 사람이 있든지 말든지 500명이 다 달라붙든지 그러면 일은 누가 해요? 전체를 보라고요. 전체를.
산청의 주민들이 아프면 정말 오지라서 도저히 수술할 수 없는, 병원이 한 군데도 없다 해서 의료원 의사가 있거나 간호사가 있으면 말이 돼요. 그러나 산청읍에 가봐도 의료원말고 주사놓을 사람도 있고 한의사들도 있고 수두룩빽빽해요. 그럴 때는 그런 부분이 민간부분이 따라오면 넘겨주고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산청을 끌어갈 그런 방향으로 인원을 활용해야 되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 해서 풀서비스해 줄거라고, 그러면 산청군청에서 목욕탕도 만들어야죠. 우리가 하면 돈이 더 적게 들건데 감면도 많이 해주고 주면 되고 우리끼리 조례만들고 그런건 아니잖아요.
민간이 할 수 있는 업은 가능하면 줘야 돼요. 산청군청이 건설업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혼자해서 군수가 재무과장하고 해서 싹다 해먹게요?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민간이 따라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손털어주는게 잘 하는 것이고 끌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챙겨주는게 잘 하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국가는 어디로 갑니까? 복지쪽에 임의대로 해서 하는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밀어붙이지 않습니까?
각 읍면에 2명씩 큰 면에 3명씩, 읍에는 3명 줘 가지고 지금 슬림화 안 하다보면 나중에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복지직한테다 주민등록업무를 맡기려니 고참이 좀 싫다고 짜증도 부리고 하잖아요. 그리고 환경직, 앞으로 보세요. 안 늘리면 수질검사같은 것해서 제 때 자체검사하면 주민에게 벌금 덜 나갈걸 안 하고 있다가 낙동강환경관리청에 걸렸다 하면 바로 기본이 1,000천원부터 시작돼요. 봐주는 것도 없어요. 검찰고발 바로 됩니다. 현장에서 현행범이에요.
다음에 토목직이 없어서 우리가 설계해서 내줘봐야 뭐 합니까? 감독 못 해서 부실공사나서 그 공사가 예를 들어 10년간 구조물이 5년안에 부서지면 군부담은 누가 져요? 마찬가지로 건축직이 없어서 도시계획안에 분쟁이 일어나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누구에게 옵니까? 바로 전화들면 한 통화에 군수에게 온다 아닙니까? 이럴 때 행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추세를 빠르게 붙이고 앞으로 우리가 또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예를 들면 농림과에 군수님도 공약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산림경영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줄여야 됩니다. 줄여서 산림을 경영하는 공무원을 만들어줘야 그 사람이 갈 것 아닙니까? 지금 있는 공무원 숫자 8명 갖고 모자란다 했는데 거기 다 나가서 해보라면 임도관리도 못 해요. 이것도 저것도 못 한다고 합니다.
매년 감사를 3번, 4번 해도 똑같이 되풀이되는데 이걸 의회에서 정말 집행부를 풀어주려고 얘기하면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아주 합리적인 자세를 보여야 되는게 감사장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장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과거의 직이 그리워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의료원에 자꾸 전산직을 늘려줘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신종철 위원 과장님, 지금 보건의료원 진료부분 위탁관리나 기구축소 방안을 의료원에 계속 받다가 왜 자치행정과에 이 자료를 낸 이유를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왜 냈습니까? 알고 있는대로 대답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체적인 인력을 감안해서 그렇게 심도있게 판단하는게 좋지 않겠나 그런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뜻도 있지만 실상적으로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들이 의료원에 이런 부분을 의견을 제시해서 자료를 내라니 자기살을 못 빼겠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전체적인 우리산청의 인원자체가 정원이 포함되다 보니 의장님 말씀처럼 인력이 포함되다 보니 인력부족현상이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실상적인 이 자료가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마산의료원은 경상대에서 받아서 흑자로 돌린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보건법에 걸려서 어렵다는게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전체적으로 한번 자료를 내라고 했는데 자치행정과에 했는데 14페이지에 보면 실상적인 이 자료가 굉장히 저희들이 볼 때 부실한 부분이 많습니다. 서위원님도 지적한 부분이 있는데 지난번도 마찬가지로 마산의료원은 경상대에서 받아서 흑자로 돌린 부분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역보건법에 걸려서 어렵다는게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지를 가지고 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이 어렵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문제도 걱정 안할 수도 없고 하여튼 이 문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신종철 위원 결론적으로 의료원 설치시 국비를 받았기 때문에 더 어렵다는 내용만 적어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마산에 위탁된건 어디 대한민국 아닙니까? 산청군은 대한민국 아닙니까? 현재 2차선 도로해놓고 4차선 도로하는데 산청주유소에서 오부까지 2차선에 국비들였는데 4차선 뚫었다고 해서 국비들었다고 2차선 가져갑니까? 우리나라에서.
현재 당시로는 주민들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인원부분 여러 타 질적인 서비스를 높게 받을 부분을 찾아볼 때 민간위탁밖에 없다, 한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렵다고 하는건 시행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당시로는 주민들의,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인원부분 여러 타 질적인 서비스를 높게 받을 부분을 찾아볼 때 민간위탁밖에 없다, 한 자치단체에서 요청하면 해줄 수 있다고 보는데 어렵다고 하는건 시행의사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금 전에 말씀드리는 중이었습니다마는 이 문제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시간을 두고 연구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시간을 두기 전에 이 부분은 시간을 전번부터, 지난번부터 3대의회부터 계속 했던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동안이 구조조정이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신종철 위원 특히 과장님을 보건증진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더 잘 알겠다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더니 아주 빈약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무슨 부분이냐 하면 본인부담분이 30%에서 55%로 인상된다는데 어떤 근거로 55% 된다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병원급에서 수가를 의원급으로 낮춰서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신종철 위원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진료부담이 올라갈 것이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신종철 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55% 올라간다는 겁니까? 그냥 의료원에 물어보니 이 정도 된다 해서 답변서낸 겁니까? 자료를 가지고 낸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의료원에서 자료를 파악한 겁니다.
○신종철 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충분히 의회에 주시고 밑의 부분, 공중보건의 12명을 지원받지 못해서 의료서비스 질저하가 우려된다 무슨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봤을 때 민간위탁해서 좋은 의사들이 오면 좋고 도리어 공중보건의는 시간이 되면 가 버립니다. 서비스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데 결론적으로 12명 지원 못 받는다는건 보건지소나 일반직이나 다 받을 수 있는데 공중보건의가 12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인원을 얘기한 겁니다.
○신종철 위원 아니, 현재 의료원은 공보의가 몇 명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2명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원 내에만.
○신종철 위원 그 부분 지원받지 못 한다는데 우리가 봤을 때에는 예를 들어 위탁되어서 좀 질적 우수한, 책임감있는 의사가 들어오면 서비스가 올라갑니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중보건의 12명이 차라리 어떤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얘기해야 되지 의료서비스가 저하된다는건 무슨 내용입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3가지 때문에 이런 자료에서 상당히 부실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차후 분명하게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게 민간위탁 기구축소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계획서를 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3가지 때문에 이런 자료에서 상당히 부실을 안 느낄 수 없습니다. 차후 분명하게 여기에서 과장님 답변해 주실게 민간위탁 기구축소 방안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연말까지 계획서를 내주실 의향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도 연관성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기구관계 산림부서 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할 때 보건의료원 문제도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우리가 적극 참고해서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읍면장의 직급말씀이죠? 산청읍부터 말씀드리면 산청읍은......
○민명식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제가 묻는건 건축직이나 보건직, 지적직, 환경직, 축산직등 다른 직종이 읍면장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규칙.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직렬조정 관계인데 지난번에도 몇 차례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다가 한번 질의를 해서 회신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3조1항3호에 의해서 한 개의 직위에는 한 개의 직급을 부여하는 것이 기본이고 다만 업무의 성질상 일반관리업무가 전체업무의 50/100을 넘는 자에 대해서 동일계급내에서 행정직에 다른 일반 복수직렬을 할 수 있고 또 업무의 성격이 특수하거나 한 개의 직위에 두 개 이상의 이질적인 업무가 복합돼 있는 경우에는 4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복수의 직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직규정은 행정자치부 법입니까? 안 그러면 자치단체장 규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행정자치부 규정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산청군에서는 건축이나 보건직이나 지적직, 환경직, 축산직 이런 직은 그 해당과가 아니면 읍면장으로는 갈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릴까요?
○민명식 위원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규칙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 규칙으로는 안 되죠.
○민명식 위원 혹시 경남에 이런 특수직을 읍면장으로 보내는 시군이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군데가 지적직을 해준데가 있다는데 거기에는 읍면단위에 지적업무를 보는 규정이 있고 또 이와 연관되어 읍면동장의 직렬은 읍면동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민명식 위원 아니,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한 군데 있습니다. 거기는 우리와 같은 여건이 아니고 읍면단위의 지적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 지적직을 읍면장으로 보낸 사항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은 그런걸 조사 안 해봤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건 지금 남해, 김해, 함양, 함안, 진주 등에서는 지금 보직규정을 특수직급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남해 직급 읍면장 보직한 것 못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못 챙겨 봤습니다.
○민명식 위원 감사하러 오시면 한번씩 보셔야죠. 그냥 와서 모른다 하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모르시면 내가 조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보세요. 그런데 왜 이런 제가 읍면장 보직규정을 얘기하느냐 하면 3대때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군수님도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축산이나 지적이나 환경 이런 사람들 무슨 재미로 일하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읍면장으로 나갈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데 무슨 긍지를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사기차원에서 군수님이 규칙을 개정해서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라는 겁니다. 내 말이 혹시 과장님, 규칙을 개정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런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규칙을 개정할 의사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좋은 말씀인데 현재의 여건으로 봐서는 시행이 어렵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걸 건의해서......
○민명식 위원 어렵다는게 왜 어렵다는 겁니까?
○의장 이서우 내부규정으로 뭣이 어렵다는 겁니까?
○민명식 위원 행정자치부에 질의 회신한 것 읽어드릴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위의 직렬조정은 업무의 양, 질, 기능 및 직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렵다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해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직위의 직렬조정은 업무의 양, 질, 기능 및 직렬간의 형평을 고려하여 지방실정에 맞게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뭘 어렵다는 겁니까? 행정자치부에서 나온 겁니다. 그런데 왜 어렵다고 해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니, 포괄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는 구체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민명식 위원 도대체 산청군은 과장님, 조금 전에 재무과에 감사할 때도 그런게 나왔습니다. 자꾸 계약하는걸 어려운 쪽으로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장관 훈시가 이런게 나와 있어요. 감사 또는 어떠한 기관의 조사에 걸릴까 싶어서 계약을 못 한다면 배제하지 말고 재해에 대해서는 수의계약하라고 돼 있는데 무조건 산청군에서는 그 법적용을 안 시키고 안 되는 법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대답도 행정자치부에서 거짓말해서 보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부의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잠깐만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해서 확인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자치부는 하나밖에 없는데 각각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정회시간에 충분히 얘기들었고 어느 정도 군수님이나 과장님이 수긍도 하셨고 한데 이걸 말입니다. 읍면을 딱딱 찍지 말고 사무관은, 지방사무관은 어느 면이든 읍면장이 될 수 있는 규칙을 군수님에게 건의해서 바꿔볼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해주신 그것을 군수님에게 건의드리고 상급기관에 건의기회가 된다면 이 관계 건의해서 되는 방향으로 건의드리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 없으면 예, 하세요.
○민명식 위원 산청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있을 겁니다. 문은 적고 들어갈 사람은 많으니 인사의 승진잡음은 분명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 산청군의 관례를 보면 공무원 하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데가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등 조금 희망이 있는 부서다 이렇게 해서 여기를 상당히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통상 보면 가장 승진의 기회를 많이 맡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건 우리 산청군에 6급을, 최장기간 6급 단 분과 6급을 달고 최단시일에 5급 승진된 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이상하게도 이 부서에 근무하는 분들이 통상 보면 가장 승진의 기회를 많이 맡고 있는데 한 가지 물어볼건 우리 산청군에 6급을, 최장기간 6급 단 분과 6급을 달고 최단시일에 5급 승진된 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민명식 위원 행정계장님, 모릅니까? 군청내만.
○위원장 공용식 알 수 있으면 지금 얘기해도 괜찮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최현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은 제가 최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급은 제가 최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몇 년입니까?
○자치행정담당주사 최현락 79년3월20일자로 23년째입니다.
○민명식 위원 6급에 최단시일에 승진된 분이?
○자치행정담당주사 최현락 제가 알기로는......
○민명식 위원 이름은 들먹이지 말고. 몇 년? 제가 알기로는 4년 얼마만에 근5년만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23년 6급을 달고 있는 분하고 같은 청내에서, 5년을 6급단 분하고, 5년만에 승진한 분하고 23년 단 분하고 능력의 차이입니까? 인물의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과장님, 23년 6급을 달고 있는 분하고 같은 청내에서, 5년을 6급단 분하고, 5년만에 승진한 분하고 23년 단 분하고 능력의 차이입니까? 인물의 차이입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단적으로 제가 무슨 차이다 하기는 뭐 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당시의 여건, 예를 들면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든지 또 그것이 인사적체로 어려운 원인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을 감안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렇다 이런걸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민명식 위원 군수님, 군수님에게 한 가지 건의하겠습니다.
제가 3대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군수님 그 때 취임을 안 하실 때입니다. 우리 산청군 승진이나 인사에 엄청난 잡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군수님 얘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23년 동안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면 4년5일 단시일에 5급 승진한 사람, 당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오래 열심히 일한 사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3대의회에 들어오기 전부터 군수님 그 때 취임을 안 하실 때입니다. 우리 산청군 승진이나 인사에 엄청난 잡음이 많이 있었다는 것도 군수님 얘기 잘 들으셨을 겁니다. 과연 23년 동안 정말 군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 아니면 4년5일 단시일에 5급 승진한 사람, 당초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슨 차이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승진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또 오래 열심히 일한 사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철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름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통상 청백리봉사상이나 민원봉사대상 받으면 즉석에서 TV를 안 봅니까? 꽃다발받고 축하해주고 1계급 특진시키고 하는 것이 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혹시 산청군에도 청백리봉사상이나 민원봉사상 받은 적이 있다면 그 사람 승진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안 됐습니다.
○민명식 위원 왜 안 됩니까? 안 되는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도 제가 이 내용을 파악해본 결과인데 6급까지는 1계급 승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됐습니다마는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지금까지 전국에서 예가 없었습니다.
○민명식 위원 봉사상 1계급 특진시켜 주는 것 TV에서 거짓말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직급별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한 뜻을 알겠는데 우리가 가점에 적용하되 1계급 승진은 상당히 이것하고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민명식 위원 과장님, 청백리봉사대상 수상자 승진절차가 말입니다. 과장님 안 가지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말씀하십시오.
○민명식 위원 이것도 질의한 겁니다. 읽어드릴께요.
7급 이하 상위직급 결원이 없거나 발생요인이 없을 때에는 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정원규칙개정 특별승진후 승진된 직급 결원발생시 즉시 종전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6급은 말입니다. TV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 주는 것, 6급은 수상후 결원발생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심사승진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토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돼 있고 특별승진임명자 또는 특별임용예정증서를 수여자가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 승진소요연수를 1년 단축해도 미달된 수상행사시 특별승진임용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연수가 도달되는 날에 가서 특별승진임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산청군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받은 적이 몇 년 됐습니까?
7급 이하 상위직급 결원이 없거나 발생요인이 없을 때에는 현직급을 상위직급으로 정원규칙개정 특별승진후 승진된 직급 결원발생시 즉시 종전정원으로 환원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6급은 말입니다. TV가 전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승진시켜 주는 것, 6급은 수상후 결원발생시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에도 불구하고 심사승진하거나 일반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토록 하여야 한다로 명시돼 있고 특별승진임명자 또는 특별임용예정증서를 수여자가 받습니다. 상을 받으면 승진소요연수를 1년 단축해도 미달된 수상행사시 특별승진임용예정증서를 수여하고 연수가 도달되는 날에 가서 특별승진임용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가 산청군에 받은 사람이 있다면 받은 적이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몇 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4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혹시 행정자치부에서 이런 것 받은 적 있습니까? 청백리봉사 및 민원봉사상 수상자의 특별임용에 있어 시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공문받은 것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받은건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저는 행정자치부에 어제 아레 질의해서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의 사기, 공무원의 꽃이 무엇입니까? 공무원의 꽃이라는게 열심히 일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어떻든 승진을 해서 사무관달고 서기관달고 승진하는게 제일 꽃 아닙니까? 상을 왜 줍니까? 열심히 잘 하니 상주는 것 아닙니까? 산청군처럼 이런 식으로 한다면 어떤 공무원이 사기를 갖고 긍지를 갖고 책임감갖고 일하겠어요? 상받으면 뭘 하겠어요? 필요없는 것 이런 식이 안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사무관 달아서 그것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전부 희망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청백리봉사대상 받고 민원봉사대상 받아도 승진에는 제외되고 산청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있다니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 무슨 재미로 일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상받으면 뭐 하겠어요? 승진도 못 하고 날만 때우고 가지 이런 식입니다.
군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산청군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응급복구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들 이 수상자들 좀더 사기를 갖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산청군에서 청백리봉사상, 민원봉사대상자가 있었던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봉사상 받을 대상자가 또 다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결국 불이익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망과 긍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 이것 챙기셨다가 이 사람 누군지 찾아 가지고 앞으로 승진에 이 사람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열심히 일하게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사무관 달아서 그것을 못 느끼는지 몰라도 여기 계시는 분들, 뒤에 계시는 분들, 전부 희망이 그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청백리봉사대상 받고 민원봉사대상 받아도 승진에는 제외되고 산청군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지는 몰라도 있다니 하는 얘기인데 그 사람 무슨 재미로 일하겠어요? 옆에 사람이 무슨 말 하겠어요? 상받으면 뭐 하겠어요? 승진도 못 하고 날만 때우고 가지 이런 식입니다.
군수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산청군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해서 정말 밤잠 안 자고 응급복구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한 공무원들 이 수상자들 좀더 사기를 갖고, 용기를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게끔 우리 산청군에서 청백리봉사상, 민원봉사대상자가 있었던게 전국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아무런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면 과연 앞으로 우리 산청군에서 정말 군민을 위해서 일하고 이런 봉사상 받을 대상자가 또 다시 나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군민이 결국 불이익받는 겁니다. 그 사람이 희망과 긍지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군수님, 이것 챙기셨다가 이 사람 누군지 찾아 가지고 앞으로 승진에 이 사람 꼭 한번 챙겨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열심히 일하게 사기앙양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답변드릴까요?
○간사 김성두 1월중에 구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유사기능통폐합이나 거기에 따른 직제개편이나 그런걸 준비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런데 조직진단이 먼저 선행되어 가지고 인사가 되어야 만사가 원활히 안 돌아가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조직진단은 4/4분기중에 직제개편과 동시에 실시한다는데 조직진단은 행정자치부에서 뚜렷하게 지침이 필요할 때마다 해라,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라는 구체적인 지침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조직진단은 지난번 기구조정 또는 구조조정할 때에는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고 지금 이후부터는 각 자치단체별로 그때 그때 필요에 의해서 진단은 할 수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필요할 때마다 할 수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그런데 조직진단할 때 필요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진단을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체적으로 맥을 짚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부서별로도 자체적인 진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믹스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되도록 하면서 의견수렴도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조직이라면, 한 조직이라면 조직원들이 다 서로 마음이 화합되고 잘 되면 그 조직은 잘 돌아가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조직원들중에서 조직에 불만이나 이런게 있어서 조직내에서도 삐그득거리는게 있으면 행정은 제대로 안 돌아갈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이게 보면 아까 의료원 같은 경우에도 자기기관에다가 조직진단해서 업무량하고 인원하고 결과보고해라 하면 제대로 제살 베어먹겠습니까? 실과별로 조직진단 서류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런 것도 자료가 일부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맥을 진단해야 해서 또 아까 외부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종합적으로 해서......
○간사 김성두 그래서 구조조정이 연말에 예정되어져 있고 내년 1월달에 인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하면 조직진단은 지금부터라도 암행으로 하라든지 여론수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현지에 가서 파악해서 하는 것이 조직진단으로서 효율적이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의회차원에서도 좋은 의견이 계시면 제시해 주시면 저희들이 참고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간사 김성두 조직진단할 때 장기유고자로 예정되는 사람들은 사전에 파악될 수 있다 아닙니까? 출산휴가를 내야 될 사람, 또 장기교육가야 될 사람 3개월 코스나, 지금 읍면에 보면 거의 정원이 14명, 15명 심지어 12명도 있고 한데 여기에서 장기출산휴가나 3개월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 두 사람 빠져버리고 거기에서 급하게 우찌 하다가 특별휴가나 상을 당한다든지 갑작스럽게 일이 있어서 1주일이나 이런 특별휴가를 가야 될 직원이 생길 경우에 12명중에서 두 사람 장기적으로 펑크난다면 행정업무가 적어도 1/2분은 마비가 안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실상 출산휴가하고 우리가 공무원중에는 여성공무원이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앞으로 합격률로 봐도 훨씬 여성공무원이 많은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게 출산휴가때 종전에는 60일에서 90일을 그대로 찾아먹기 때문에 엄청난 옆에 직원에게 부담주고 있습니다. 또 거기다 조금 전에 김위원 말씀과 마찬가지로 누구 하나 장기병가만 내고 나면 사실상 엄청난 업무수행상 타격을 받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규직원이나 군에서 순환보직으로 면으로 내려갈 때 여직원의 수를 최대한 감안해서 그런 문제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그래서 읍면의 신규직원이나 군에서 순환보직으로 면으로 내려갈 때 여직원의 수를 최대한 감안해서 그런 문제도 신경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더 신경쓰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럴 경우 대체인력을 보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생각 안 해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총정원제의 인원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해야 되는데 대체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제도적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90일간 출산휴가를 할 때에는 대체인력을 제도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정원을 인정해 준다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라도 인정해 준다는게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건의해볼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간사 김성두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서 인적자원을 적어도 소요인원의 최소한 10% 정도는 추가로 여유인력을 확보하는게 타당한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문제를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리고 지금 각 조직마다 보면 선호부서가 있고 기피부서가 있죠? 통상 이야기하는 지원부서와 격무부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그러면 승진에 반영하는건 근무성적과 교육점수하고 경력하고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그러면 격무부서에 있으면서 교육을 제대로 갈 수 있습니까? 위에서 교육가는걸 꺼려하죠? 교육가는 사람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교육은 가야 되겠고, 교육점수 따려면 교육가야 되는데 옆의 동료들이 바빠 이러는데 내가 우찌 빠져 교육가겠나, 마음이 약해서 교육도 제대로 못 가죠? 그러면 교육점수는 손해된다 아닙니까? 차기승진때. 그러면 지원부서는 자기 가고 싶은 교육때 맞추어서 얼마든지 갔다 옵니다. 이런 가운데서 교육점수 못 받아서 승진 제때 못 하고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요즈음은 종전하고 상당히 상황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교육점수는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간사 김성두 아니,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데 마음약하고 일에 이리 치이다 보니 내가 못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상사 역시도 니가 나가면 어떻게 하겠나 차기에 가라 이런 경우 안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는 웬만하면 같이 있는 동료직원이 업무를 대행해서 맡아주고 교육기회가 되면 보내는 것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에게는 피해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방향으로 많이 전환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자기업무가 여유가 있으면 동료 교육갔다 오라 하고 일을 처리해줄께 해서 보내는데 여유인력 10% 범위로 확보를 못 하다보면 그런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안으로 거기에서 적어도 10% 범위로 추가인원을 확보해서 업무역시도 인원을, 자원을 가지고 얘기했고 업무를 가지고 생각하면 갑작스럽게 구제역이나 예를 들어 콜레라나 예기치 못한 일이 갑자기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인력을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 보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앞서 말씀드린 것과 연관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별도 10% 정도 그렇게 여유인력 확보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제도적으로 인정해줄 수 있도록 건의를 앞으로 계속해 보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저는, 본 위원은 그 방법으로 신규인원을 10% 범위내로 확보를 사전에 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용하든지 아니면 똑 같은 예산확보 조치가 된다면 퇴직공무원이나 예를 들어 학교같은데 물론 연세가 많은 그런 전직선생을 시간당으로 채용하는 식으로 행정에서도 신규채용 인력을 굳이 확보하면 좋겠고 또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퇴직공무원 희망자들이 그 기간이나마 직장에 나가서 지방행정을 위해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바람직스러운데 과장님 의견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주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사실상 행정업무를 김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단순노무업무하고는 성격상 질적으로 안 다릅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퇴직하신 분이나 유경험자 분들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시간을 두고 건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읍면별 정원하고 실과 정원하고 신등면에 상수도요원이 퇴직을 했습니다. 임시로 징수요원이 업무를 보고 있는데 복지사를 한 명 발령하면서 신등면에 정원 TO가 다 찼다고 얘기합니다. 상수도요원이 퇴직했는데 복지사 보내놓고 13명이 다 찼다고 얘기합니다.
앞으로 상수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복지사를 보내놓고 신등면이 다 찼다는데 하기사 물을 복지사들이 관리해도 된다고 보는데 기술직이 퇴직하고 나면 산청군 470명 거기만 맞추어서 인원관리하는 겁니까? 직렬별로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앞으로 상수도를 관리해야 하는데 복지사를 보내놓고 신등면이 다 찼다는데 하기사 물을 복지사들이 관리해도 된다고 보는데 기술직이 퇴직하고 나면 산청군 470명 거기만 맞추어서 인원관리하는 겁니까? 직렬별로 관리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신등 상수도관리 인력관계는 지난번에 한 사람이 퇴직을 했습니다. 지금은 청경이 관리하다가 일용직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상수도관리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상수도 관리부서에서 직원을 채용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채용해야 됩니까? 어느 부서에서 채용해야 됩니까? 내 얘기는 산청군 관내 5개가 있는데 전부다 청원이나 상수도관리할 수 있는 기술직이 나가고 나면 그 뒤로는 대책이 없고 일용직이나 청경이나 자치행정과에서 인사하는대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앞으로 상수도관리 문제 아닙니까? 식수에 대해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믿고 해야 되는게 상수도 아닙니까? 식수. 그런데 중요한 부서에 직원이 퇴직하고 나가지고 나면 이런 일용 대체인력을 보냈다는게 신등면 13명이 정원인데 수도직이 가고 없는데 복지사 보내놓고 신등면 인력 13명이 다 찼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관리를 직렬별도 없고 직급도 없고 인원만 토탈 신등 너거야 일용직이 10명 되는지 토탈 15명이니. 과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15명이니 일용까지. 건설과 토목직 몇 명이 필요한데 행정직 보내놓고 만약 설계에 행정직 너거 가서 인원만 건설과 5명이니 5명 다 찼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빠른시일내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상수도관리 문제 아닙니까? 식수에 대해서 군민들이 생활하는데 제일 믿고 해야 되는게 상수도 아닙니까? 식수. 그런데 중요한 부서에 직원이 퇴직하고 나가지고 나면 이런 일용 대체인력을 보냈다는게 신등면 13명이 정원인데 수도직이 가고 없는데 복지사 보내놓고 신등면 인력 13명이 다 찼다는 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직원관리를 직렬별도 없고 직급도 없고 인원만 토탈 신등 너거야 일용직이 10명 되는지 토탈 15명이니. 과별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앞으로. 15명이니 일용까지. 건설과 토목직 몇 명이 필요한데 행정직 보내놓고 만약 설계에 행정직 너거 가서 인원만 건설과 5명이니 5명 다 찼다는 식으로 갈 수밖에 더 있습니까? 앞으로 빠른시일내 이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관리요원들 현황을 보면 4개소입니다. 상수도가. 산청상수도 있고 생초, 신안·단성, 신등으로 4개소가 있는데 신등에는 일용 1명이 배치돼 있습니다. 아까 사회복지직 배치한 것이 아니고 1명이 배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 1명에 대해서 일용직을 하지 말고 기능직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도 그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관리하는데는 청경이나 기능직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기능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능직도 앞으로 보면 공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에서도 이 1명에 대해서 일용직을 하지 말고 기능직으로 교체해 달라는 건의가 구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위원님 말씀도 그와 연관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상 관리하는데는 청경이나 기능직이나 큰 차이는 없는데 기능직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임용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기능직도 앞으로 보면 공채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용직으로 있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민환 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상수도관리요원직이 기계직이나 전기직이나, 기능직이라도 기계직이나 전기직에 따라 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는데 신안도 마찬가지, 생초도 마찬가지 청경이 관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등은 일용이 하고 있고. 그 상수도라는게 방금 말씀이 그런 사람들도 대체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데 거기는 수질검사도 지금 신등이나 전부 경호강 주변에 있는게 강물을 퍼 올리고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기계도 전기로서 하고 중요한 분야인데 기술이나 책임성없이 우선에는 전기를 올리니 돌아가고 물이 나오니 퍼서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건 특수직을, 방금, 말씀한대로, 도에 요청하든지 그러면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직원을 배치할 생각을 해야 될건데 우선에 없으니 기능직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변명할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 관리는 전문직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거기는 어떤 물을 정수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 기계도 전기로서 하고 중요한 분야인데 기술이나 책임성없이 우선에는 전기를 올리니 돌아가고 물이 나오니 퍼서 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치행정과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상수원을 관리할 수 있는건 특수직을, 방금, 말씀한대로, 도에 요청하든지 그러면 자체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서 직원을 배치할 생각을 해야 될건데 우선에 없으니 기능직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공채를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변명할게 아니고 앞으로 우리 상수도 관리는 전문직이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책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전문위원 민영현 그 관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일어난 사항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 신등면에 관리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 했습니다. 정년퇴임이면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에 인력을 충원했을건데 명예퇴직 후에 바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전기직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것까지 파악 못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때 신등면에 관리하던 분이 갑작스럽게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예기치 못 했습니다. 정년퇴임이면 사전에 예측해서 사전에 인력을 충원했을건데 명예퇴직 후에 바로 저희들이 도에다가 전기직 충원요청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자치행정과장께서 그것까지 파악 못 했을 것 같은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꾸 신등만 들먹이는데 생초, 신안 전부다 청경 있는데는 어째서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민환 위원 거기도 신등나갈 때 같이 나갔습니까? 내가 보기는 거기는 신등보다 더 앞이에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까지 전문위원도 얘기했지만 기능직과 그리고 청경이 상수도 관리를 했는데 앞으로 발전적으로 생각해보면 여기도 책임있는 공무원들이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할건 하고 또 상수도 관리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건의할건 하고 또 상수도 관리부서와 협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이상근 위원 오랫동안 수고하십니다.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보통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재무과등 지원부서 근무를 선호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하고 지금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공모제 실시대상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우리 보통 보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 재무과등 지원부서 근무를 선호하는 원인이 무엇인지 한 가지 하고 지금 주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시행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위공모제 실시대상부서는 어느 부서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부서나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 선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별로도 여러 가지 뜻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에 일을 하면 또 그 만큼 인정을 받아서 승진기회도 빨라진다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역시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으나 아무나 그 부서에 가면 하겠니 싶어도 격무부서는 엄청 고생합니다. 밤 11시, 12시는 예사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기 부서는 빨리 시켜 주고 우리부서는 승진 안 시켜 주느냐 그런 것도, 또 본인 생각 스스로의 노력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몫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그렇지 외형적으로 봐서 그 부서만 중점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우대해 주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것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직위공모제 관계는 지금 6급 이하의 기획, 행정, 다음에 감사 그렇습니다. 기획, 예산, 서무, 경리해서 직위공모제를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기적으로 계획을 지금까지는 자료만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군수님에게 건의드려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우리조직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획부서나 자치행정과 이런 부서에 선호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개인별로도 여러 가지 뜻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격무부서에 일을 하면 또 그 만큼 인정을 받아서 승진기회도 빨라진다는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차원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생각하고 역시 위원님이 보셔서 아시겠으나 아무나 그 부서에 가면 하겠니 싶어도 격무부서는 엄청 고생합니다. 밤 11시, 12시는 예사롭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부서에서도 혹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저기 부서는 빨리 시켜 주고 우리부서는 승진 안 시켜 주느냐 그런 것도, 또 본인 생각 스스로의 노력도 그만큼 중요하고 또 그만큼 자기가 하는 일몫이 중요하기 때문에 승진도 빨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때문에 그렇지 외형적으로 봐서 그 부서만 중점적으로 그렇다 그렇게 우대해 주느냐 그런건 아닙니다. 그런 것때문에 선호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직위공모제 관계는 지금 6급 이하의 기획, 행정, 다음에 감사 그렇습니다. 기획, 예산, 서무, 경리해서 직위공모제를 2003년부터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고 시기적으로 계획을 지금까지는 자료만 확보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것도 군수님에게 건의드려 가지고 이 제도가 정말 우리조직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민명식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런 선호하는걸 달리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에게 답변을 꼭 듣고 싶은건 아닙니다.
산청군 인사승진 관행이 어떤지 압니까? 코스를 압니까?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산청군 인사는 경리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이 5급승진입니다. 이 차를 안 타면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선호하는 겁니다. 대답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인사관행이 그렇게 돼 왔어요. 경리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 하고 나면 5급승진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대답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 틀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4대를 안 타도 다른 버스를, 완행을 타도 되도록 고쳐달라는 겁니다.
과장님,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이런 선호하는걸 달리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께요. 과장님에게 답변을 꼭 듣고 싶은건 아닙니다.
산청군 인사승진 관행이 어떤지 압니까? 코스를 압니까? 잘 모르죠?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산청군 인사는 경리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이 5급승진입니다. 이 차를 안 타면 승진기회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 선호하는 겁니다. 대답들 그렇게 하세요? 지금까지 인사관행이 그렇게 돼 왔어요. 경리계장, 감사계장, 행정계장 하고 나면 5급승진이에요. 그래서 선호하는 겁니다. 대답 그렇게 해요? 앞으로 그것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 틀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이 4대를 안 타도 다른 버스를, 완행을 타도 되도록 고쳐달라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말씀하고 앞서 답변드린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
○민명식 위원 그러면 기획감사실하고 자치행정과만 밤에 불 켜놓고 일합니까? 축산하는 사람도 그리고 수해나 건설하는데도 밤일하고 밤새도록 여관에서 그림 그리고 설계하고 합니다. 꼭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예를 들어 그렇지 건설부서에도 승진시에는 우선적으로 고생하는 직원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 그런 부서가 격무부서라는걸 짚어드리지 못 해도 그런 부서가 격무부서라는 겁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산청군 감사계장은 경리계장 출신 아닙니까? 코스가 그 코스로 가게 됩니다. 그게 잘못된 관행입니다. 고치세요.
○의장 이서우 보충질문입니다.
이번에 월드컵 4강신화인 히딩크식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외국감독이 들어와서 어떤 리더십을 펼쳐서 4강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이번에 월드컵 4강신화인 히딩크식 리더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외국감독이 들어와서 어떤 리더십을 펼쳐서 4강까지 갔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문제도 지금 군수님이 인사의......
○의장 이서우 내가 묻는건 그런 뜻이 아니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사체제를 정립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사의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올바른 인사체제를 정립하시기 위해서 정말 인사의 원년으로 삼자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서우 제가 생각에는 지금 우리가 국가대표 감독을 우리나라 사람이 하면 동기다, 또 어디 동문이다, 성씨가 같다 이런등 연줄로 해서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히딩크는 공과 사를 구분해서 공 잘 차는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려는 중인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의장 이서우 인사에 불만이 있다 해서 군수실에 들어가서 항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처리해요.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사안에 대해서 챙겨 보지는 않았는데......
○의장 이서우 그건 말이 안 되죠. 군에서 일어나는건 사소한 것도 챙기는게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내용은......
○의장 이서우 아무라도 술먹고 깽판놔도 괜찮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사항이 있으면 챙겨서 제반......
○의장 이서우 의회에서 짚어야 되겠습니까? 또 더 까디비실까요? 그건 자치행정과장이면 자기 몫을 챙기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이 잘못해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말이 나온 김에 묻겠습니다.
수해라든지 이런 풍수해가 들고 긴급한 재해가 들면 대책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수해라든지 이런 풍수해가 들고 긴급한 재해가 들면 대책본부장이 누가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건설과장입니다.
○의장 이서우 이번에 건설과장이 대책본부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거기는 자체적으로 엄청난 일이 수해로 인해서 폭주했거든요.
○의장 이서우 대책본부장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했다는 이 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니, 그 업무를 수행했죠. 수행했는데......
○의장 이서우 내 얘기는 아까 히딩크가 나온건 공과 사가 분명해야, 공무원이 일해도 밤샘해도 당연히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불만을 들은 소리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장님에게 말씀드리는거니 앞으로는 그 사람이 능력이 안 되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게 만들고 그 사람이 직위가 주어졌으면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챙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맞습니다. 이번에도 수해난걸 보니 건설부서에나 이런 부서에서 정말 고생한다 해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도 그렇고 여타 부서에서 정말 자기 일에 우선해서 제껴놓고라도 총괄적으로 우리군에서 당한 일이기 때문에 그리 했습니다.
○의장 이서우 물론 그렇죠. 물론 군수님이 다른 사람의 분장이라고 해서도 군수님이 지고 있지만 일을 맡아하는 사람이 누가 시키는 것과 내가 시키는 것과 직원에게 시키는게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의장 이서우 직제를 줬으면 그 사람이 직제에 의해서 통제하고 통괄해야 조직사회에서의 순리라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 의장님께서 직원관리 부분 얘기하셨는데 마찬가지로 과장님이 군수님 일정도 잡기도 하고 건의도 하고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신종철 위원 저희들 군자체에서 올해 10월경에 산청군민의 한마당큰잔치를 벌여서 향우나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다가 수해관계로 취소됐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신종철 위원 지금 현재 중앙부처 자체에서는 본예산 자료 등이 준비중인 상황으로 있고 이럴 것 같으면 현 자치단체장에게 중앙부처 방문부분을 건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군수님이 다녀오시고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각 부처, 그러니까 예산부서 뿐만 아니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그것도 그때 그때 예산문제나 우리가 지원받아야 될 문제가 생겼을 때 군수님에게 말씀드려서 일정을 잡아서 방문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필요시뿐만 아니라 대비해서 미리 가는게 낫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과장님이 10번 가는 것보다 전화로 100번 하는 것보다 한번 방문해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향우부분은 군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공약돼 있었고 향우담당을 신설해서 향우부분은 실상적으로, 체계적으로 챙기겠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중앙부처 방문시에 중앙의 중앙부처 직원등 다음 정계, 재계등 저희군 출신이 많습니다. 그런 분의 네트워크를, 인맥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한번 그 분들을 초청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질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도 군수님에게 보고도 드리고 군수님도 그 관계를 창안적으로 하자, 지금 산청출신 분들이 중앙 각 부처에 많이 중요한 업무를 맡고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고향을 사랑하는 정신을 우리지역 발전과 연계시켜 보자 하는 창안적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소지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주소지까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파악하고 있다는건 제가 볼 때 군수님 취임이 3개월 보름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자마자 일찍이 담당국부서에서 건의하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 위원 과장님이 전부 인사관계로 이 말 저 말 나와서 상당히 심기가 괴롭겠습니다. 우리 삼장같은 경우에 더구나 건축직이나 토목직을 남녀를 구별하는건 아니지만 여성이 이런 작은 지역에 여자 직원을 배치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더구나 이 분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출산휴가를 가버리다 보니 3개월간 업무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토목직이 없는, 업무가 마비되는 지역은 긴급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군에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그런걸 분명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토목직이 없는, 업무가 마비되는 지역은 긴급이라도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인사관계가 많이 나왔는데 올해 군에서 설계용역비가 얼마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파악 못 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도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올해 설계용역비가 16억 나갔다고 해요. 재무과 감사할 때. 그런데 올해는 특별한 수해때문에 많은 수요가 창출되어서 그렇다치고 평균 5억 정도 나간다네요? 5억이면 우리직원 6급이면 몇 명 정도 쓸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적어도 20여명 됩니다.
○심재화 위원 5억이 해마다 나간다면 이 돈으로 상용직원을 채용해서 쓰는게 더 효율적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상용·일용을 쓰는 것도 승인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약요건이 따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쓰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재화 위원 이런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합리적인 방법은 방법인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정원조정을 요구하더라도 현실을 잘 알아듣도록 얘기해서 고칠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고쳐 가지고 우리가 가장 군민들과 직접 상대하는 그 지역에서 편리한 부분을 자꾸 중앙부서에 건의함으로써 하나하나 고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돼 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가지는 향토장학기금이 있죠?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장학회가 99년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현재 1,414,000천원의 기금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0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우리군수님께서는 축제행사, 군의 축제행사시에 이벤트도, 장학사업을 위한 이벤트행사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장학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기금도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토장학회가 99년8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말 현재 1,414,000천원의 기금이 확보됐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0억 목표를 가지고 추진합니다마는 우리군뿐만 아니라 또 심지어 우리군수님께서는 축제행사, 군의 축제행사시에 이벤트도, 장학사업을 위한 이벤트행사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장학기금을 모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자는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향토장학회가 정말 활성화되고 기금도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도 이후에 향토장학기금 모금된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작년에 316,000천원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심재화 위원 작년걸 포함해서 현재 1,414,000천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금년 것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 현재 장학금을 매년 지급하는 액수는 얼마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급액수는 연간 8,000천원 정도 됩니다.
○심재화 위원 8,000천원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심재화 위원 8,000천원 밖에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 되는 것이 8,000천원입니다.
○심재화 위원 연초에 200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할 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학금지급이 17,900천원 2회 중·고생 해서 47명쯤 나가는 것으로 표시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실하고는 이것과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2회에 걸쳐서 그렇습니다. 17,900천원으로 연간 8,000천원 정도입니다.
○심재화 위원 지금까지 지급이 17,900천원이라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심재화 위원 관내 중·고등학생만 주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장학회 전관에 명시돼 있습니다. 장학기금주는 범위는 전관에 의해서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범위가, 전관에 돼 있는 범위가 산청출신 중·고등학교 학생만 줍니까? 산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재학생에 한해서 줍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 체육, 학술등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산청군 명예를 선양한 학교에 대한 관련사업비 장려, 그리고 관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학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보면 장학금지급은 대학교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기학자금을 주고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예체능 특기자는 장학회에서 수시로 의결된 금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문화, 체육, 학술등 도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산청군 명예를 선양한 학교에 대한 관련사업비 장려, 그리고 관내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장학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사업 이런 사업을 하는데 여기보면 장학금지급은 대학교 학기 등록금 전액을 지급하고 중·고등학교 학생은 학기학자금을 주고 초등학교 학생에 대해서 예체능 특기자는 장학회에서 수시로 의결된 금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전관에 그렇게 돼 있다는거죠? 현실적으로는 지급한건 중·고등학생에게만 17,900천원 주고 올해 8,000천원 주고 그러면 약 27,000천원 정도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그 재원은 기금을 모은 재원이 아니고 이자수입의 범위내에서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금리가 많이 낮는데 이자수입이 이렇게 들어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정도 들어옵니다. 지급하고도 좀 여유가 있는 정도로 들어옵니다.
○심재화 위원 본래 목표는 50억 목표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심재화 위원 50억 목표는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2010년까지 목표가 돼 있습니다.
○심재화 위원 2010년에 가면 도달가능성이 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래서 이것을 달성해야 되는데 내년에도 저희들이 기금모금을 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달성은 초과해야 되겠다 이런 의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은 참여와 도움 주십시오.
○심재화 위원 의욕만으로는 안 되고 현실적으로 모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쨌든 지혜를 짜서 목표가 조기에 달성됐으면 하는 심정이고 목표달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호 위원 공무원들은 전부다,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듣기싫은 소리인지 모르지만 직급조정에 관해서 지금 묻겠습니다.
전에 계가 팀별 됐는데 팀장들이 6급 아닙니까? 6급인데 팀장이 6급이 차석이 되는 사람이 있죠?
전에 계가 팀별 됐는데 팀장들이 6급 아닙니까? 6급인데 팀장이 6급이 차석이 되는 사람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권재호 위원 그러면 한 사람은 팀장이고 한 사람이 차석이고 하면 위계질서가 안 설거라고 보는데 보수관계는 대우제도를 활용해도 될 것이고 한데 이것을 조정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 현재의 여건이나 경우를 보면 비보직 6급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권재호 위원 비보직 6급을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줄 알고 있는데 규칙을 고치면 되는 것이고 한 집안에 똑같은 사람이 형제간에도 있을 것 같으면 위계질서가 서지 않을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점이 다소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대우제도를 활용해서 규칙을 개정하든지 그렇게 해서 그런 방법을 해줬으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전문직 있죠? 전문직은 보통 자기 전문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세무직 6급이 있는데 세무직이나 보건직 이런 사람이 감사계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세무 일반직이 되면 비율적으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6급으로 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봐서 전체직의 몇 %.
그리고 전문직 있죠? 전문직은 보통 자기 전문자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줄 알고 있는데 세무직 6급이 있는데 세무직이나 보건직 이런 사람이 감사계장을 하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세무 일반직이 되면 비율적으로 몇 % 정도 차지한다고 봅니까? 6급으로 봐서 행정직이나 기술직으로 봐서 전체직의 몇 %.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체적인 비율을 명확하게는 파악 안 해봤습니다마는 지금 직무대기 형태로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권위원 말씀하신......
○권재호 위원 세무직은 6급이 산청군에 한 사람인줄 알고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지금 한 사람 있습니다.
○권재호 위원 세무직이라고 나무라는건 아닙니다마는 군의 재정자립도가 낮는데 전문적으로 전문직이 자기가 본직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지방비를 받는데 월등히 큰 효과가 날건데 하필 감사계장같은데 이런데 가는 것보다는 안 낫겠나 싶어서 사회의 여론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건데 앞으로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6급보직을 받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비 보직자들이 팀장이 아니고 담당입니다마는 옛날같으면 계장이고 담당인데 담당밑에 차석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금 전에 권재호위원님 말씀대로 뭔가 제도적으로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충분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총 14명인데 본청에 10명 있고 읍면에 4명이 있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다음 질의하실 분? 예, 서봉석위원님.
○서봉석 위원 부탁한 자료가 왔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시천면 같은 경우에 인구가 전체 산청을 100으로 봤을 때 4,314명으로 10.97%이고 면적이 127㎢로 16.1%입니다. 이 2개를 더하면 27이 나오고 이 2개를 2로 나누면 13.5%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 산청군 읍면 현정원 167명에 13.5명이면 22.5명이 나온다고 봐요. 지금 시천면 정원과 현원은?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6명입니다.
○서봉석 위원 엄청난 차이가 나죠. 6명이 차이나는데 행사도 많다는건 인정하죠? 그리고 지침상에 보면 정원은 169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정원은 166명으로 읍면정원을 만들어놨어요. 이게 어디 가 있냐 하면 본청에 있다는 겁니다. 운용을. 그래서 읍면에 3명을 돌려줄 용의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아까 신등에 김민환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회복지사를 줘놓고 상수도까지 지키라는 것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런 곳에 구조조정해야 될 필요성이 단적으로 드러난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까 신등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사로 대체하라는건 아니고 일용직이 한 사람 있는데 일용직이 관리하기는 어렵다 하는걸 아까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서봉석 위원 그러니까 일용직말고 다른 직렬을 주면 한 사람은 증원해줄 수 있잖아요. 지금 3사람 차이나잖아요. 읍면지침상 계산하면 169명인데 현재 정원은 166명으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3명을 읍면에 줄 수 있는 여유가 있잖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한 번 더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은 그렇고.
○서봉석 위원 그리고 면적과 인구를 대비해서 가져온 표는 자치행정과에서 오늘 감사장에 제출한거니 틀림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해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검토해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 아니고 재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계산한걸 가지고 있는데 시천면은 16명으로 현원이 돼 있는데 22.5명이 나와요.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일반행사가 시천면이 많죠? 그러면 이것으로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냐 하면 읍면지침상 169명을 채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줄여야 되겠죠. 줄일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해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도록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시 반영시킬 용의 있습니까?
그리고 일반행사가 시천면이 많죠? 그러면 이것으로 안 된다는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면 되냐 하면 읍면지침상 169명을 채워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까 얘기로 돌아가는데 어디서 줄여야 되겠죠. 줄일데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까지 참고해서 구조조정에 포함시키도록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구조조정시 반영시킬 용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검토가지고는 안 됩니다. 계산했는데 뭘 검토해요. 나도 검토했습니다. 또 뭘 검토해요. 되니 안 되니를 서로 얘기해야 되지 제가 계산했어요. 계산기로 두드렸어요. 틀리면 확인해보고 검토얘기가 아닙니다. 검토할 것 같으면 답을 바라지도 않아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마치고 한번 더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걸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조조정할 때 이런 지침상의 정원은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읍면에서 가뜩이나 군서기, 면서기 나눠져 있는 마당에 일손까지 적어서 재난을 대비해서 빨리 안 온다고 닦달만 하고 24시간내에 안 해준다고 닦달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승진할 때는 좋은데서 다 하고 제안해놓은 것도 살살 베껴서 위에서 다 하고 상도 다 받고 일시킬 때는 밑에만 하고 숫자는 적고 산청군의 공무원중에 170명이라는 숫자의 사기를 저하시켜 버리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 반영시키십시오.
○의장 이서우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단성면이 받았다면 단성면에 인구조사를 잘 해서 담당자가 받았다면 단성면의 담당자가 표창받아야 되겠죠? 기관표창은 개인표창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관표창받은 지역에 단성면에서 인구조사를 잘해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거기 담당자가 담당표창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기관표창을 받게 되면 예를 들어 말하자면 단성면이 받았다면 단성면에 인구조사를 잘 해서 담당자가 받았다면 단성면의 담당자가 표창받아야 되겠죠? 기관표창은 개인표창이 따르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관표창받은 지역에 단성면에서 인구조사를 잘해서 기관표창을 받았다고 가정하면 거기 담당자가 담당표창을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대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의장 이서우 대체적으로가 아니고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참고해서 읍면에는 일만 시키고 좋은건 군에서 챙기고 이런 일은 추호도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다 같이 공채해서 들어와서는 면에서 근무하면서 면서기 소리듣는 것만 해도 기분나쁜데 위에 앉아서 양반 챙기듯이 옛날 풍습을 가지면 절대 안 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지난 번에 의장님 말씀하신 대통령표창이나 훈격이 높은 표창할 때 보니 면단위를 우선해서 고생했는데 그 당시 대통령표창 추천도 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챙기겠습니다.
○의장 이서우 담당자가 기관표창을 받았다면 담당자에게 개인표창이 돌아가는게 순리인데 위에 읍면을 통괄하는 군에서 담당자가 받아가면 가로챈다는 겁니다. 남의걸 뺏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사하는데 점수보태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자치행정과장님이 그런걸 통제하는 사람이니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챙기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아까 과장님 답변에 격무부서를 보는 관점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하고 차이가 나서 질의하는 겁니다.
아까 격무부서를 기획, 예산, 행정, 감사, 서무, 경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일이 바빠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아까 격무부서를 기획, 예산, 행정, 감사, 서무, 경리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다른 실과에는 일이 바빠 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부서는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김성두위원님이 제 말을 잘못 들은상 싶은데 직위공모제를 할 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이후에 격무부서로 곁들였다는 말입니다. 관련해서 격무부서를 보는 관점이 그렇다면 앞으로 산청군 인사행정은 발전될 기미가 하나도 안 보이는 겁니다. 격무부서 자체를 보는 관점이 변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한 실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지 아까 얘기드린 직위공모제를 검토한다면 그런 부서가......
○간사 김성두 직위공모제 답변뒤에 나왔는데 저는 격무부서라 하면 기피하는 부서를 격무부서로 봐줘야 됩니다. 자기 일이 편해서 거기 있겠다는 부서는 기피부서가 아닙니다. 선호부서지. 그리고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격무부서가 아닙니다. 내가 그 부서에 가서 열심히 일해 대우받으려면 그것은 선호부서가 되는 겁니다. 격무부서가 안 되고. 그러면 열심히 일해봤자 넘에게 나타나는건 없고 고생한 보람도 없고 하는 그런 기피부서가 격무부서로 봐야 인사행정이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보는 관점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 부서에만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야근합니까? 다른 실과에도 전부다 그렇진 않지만 각 실과에 한 두 사람 정도는 일이 많아서 고생하는 부서가 있단 말입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기피부서만 중점적으로 검토해서는 안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격무부서가 과연 어떤 부서인지 그런 관점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자료 3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및 정산내역서입니다.
민간경상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전액 군비입니까? 다른 국비, 도비도 들어있습니까?
민간경상 사회단체 지원하는 단체가 많습니다. 지원금이 전액 군비입니까? 다른 국비, 도비도 들어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전액 군비입니다.
○김민환 위원 전액 군비면 이 단체돈을 지급하면서 연초에 돈을 책정하면서 사업계획서 받는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사업계획서도 그렇고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놓은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게 민간경상보조 지원단체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새마을단체는 얼마 62,400천원......
○김민환 위원 62,400천원 돈이 정해진게 아니고 임의보조단체에 지원규정이, 그럼 해마다 62,400천원 준다는 것밖에 없습니까? 어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와 구분돼 있는데 정액보조단체는 정해져 내려오고 임의보조단체는 정해져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김민환 위원 방금 얘기대로 하면 전액 군비로서 한다는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산편성지침에 우리가 인건비는 얼마 주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김민환 위원 이것을 책정시에는 사업계획서도 받아야 될뿐만 아니라 정산도 하는데 돈을 주면서 지역사회에 역할을 하도록 유도도 해야 될 것이고 사후평가를 정례화하여 이를 보전책정에 반영할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좋은 말씀인데 이것은 각 단체별로 자기들이 활동한거나 정산서를 받고 합니다마는 평가하는데 상당히 그 분야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자기들 정산서를 보면 예산을 어떻게 집행했다 하는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지 지금까지......
○김민환 위원 거기에 대해서 돈을 주고 나서 사업계획서나 정산서가 들어왔는데 군 자체적으로 어떤 감사나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해본 사실이 있으면 몇 번 정도 있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감사해본 경우는 없습니다.
○김민환 위원 새마을 회원이 6,221명인데 사업비를 주고 나서 명단이, 회원명단이 정확히 들어왔는지 안 왔는지 사업계획에 말입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나 옛날에 죽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는대로 돈썼으니 정산서만 받아놓고 하는 것보다는 정산서가 오면 사후평가를 정례화하든지 확인한다든지 해서 이 단체가 돈을 받아가는데 그 목적에 부응하게 못 썼으면 사업평가해서 깎거나 잘 했으면 증액해주는 대책이 있어야 될건데 임의적으로 맨날 규정에 있으니 새마을단체는 얼마 줘야 되고 바르게살기는 얼마 줘야 되고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것은 앞으로 분기별로 정산서를 받으면서 평가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민환 위원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기준만 정해져 옵니다. 얼마 정도 주라는 기준이.
○민명식 위원 더 줄 수도 덜 줄 수도......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아니죠. 정액단체는 기준에 맞게 적용해줘야 됩니다.
○민명식 위원 왜 묻냐하면 정부 인건비가 새마을단체는 인건비가 좀 많고 여기는 적고 한데 인건비 차이는 어째서 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바르게살기는 군지회에서 운영체계가 그렇습니다. 군지회도 단체에 국장과 간사가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이 다 갖춰져 있는데는 거기에 적합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그렇지 않은데는 적게 지출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민명식 위원 그것은 알겠고,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봅시다. 지금 군비 민간경상보조단체가 많은데 산청지방행정동우회라고 하면 공무원에서 퇴직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하나 꼭 현역의원으로서 건의하고 싶은 것이 의회동우회도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명식 위원 지방의회 출신 동우회 거기는 보조해 주는게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민명식 위원 그러면 행정동우회도 특혜주는 것 아닙니까?
○의장 이서우 그것은 군수님의 풀에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담당주사 최현락 예산계장할 때 작년에 의정동우회하고 1,000천원 지원됐습니다. 기획계에서.
○의장 이서우 의정담당으로.
○민명식 위원 알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산청·함양사건 합동위령사업을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간사 김성두 예산이 100억원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폐봉안소나 회관이나 각종 건물도 들어서고 지금 부지만 해도 적어도 85,000㎡ 정도 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습니다.
○간사 김성두 앞으로 관리문제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공사가 마무리됐을 경우에.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도 걱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김성두 걱정만 해서 될 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난번에 수차에 걸쳐서 현장지도 겸해서 다녀왔는데 앞으로 시공업체는 물론이고 유족회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 영구히 갈 건물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문제를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그 분야도 신경쓰겠습니다.
○간사 김성두 지금 주민들은 양면으로 이 얘기가 분분한데 종합을 하면 결론적으로 정부에서 원인을 제공한만큼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되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그렇게 안일하게 하시면 질의한 의미가 없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분야가 다릅니다.
○간사 김성두 그래서 차후 관리와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말씀하십시오.
○간사 심재화 원인제공자가 차후 관리해야 되죠? 정부에서 제공했기 때문에 10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사후관리도 정부에서 책임져야 되겠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죠. 시설이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유족회와 얘기하면 유족회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들이 관리할테니 관리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유족회하고 또 정부차원에서 사후관리되어야 되는데 이걸 중앙부서에다가 앞으로 국비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요청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1단계로 거창에서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우리도 시설이 완료단계가 되기 전에 이 관계도 요청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성두 합동묘역 1개소, 희생장소 보존 4개소인데 거창의 경우에는 1개소인데 우리 산청·함양은 장소 4개소하고 합동묘역하고 장소가 5개소입니다. 거리를 따지면 4㎞가 넘습니다. 범위가 희생장소까지. 서주에서 자인까지 하면. 그러면 거창에 관리하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 산청군·함양군 관리인원이 많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데 이것은 나중에......
○간사 김성두 몇 명 정도 계획잡고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도록 추진하고 있습니까? 관리인부를 몇 명 정도, 소요인원을 몇 명 정도 보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지금까지 구체화된 건의서는 못 만들었습니다.
○간사 심재화 아직까지 요청해본 적이 없네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유족회하고 시설의 완공전에 시설규모하고 저쪽 거창하고 여기와 비교한 특수여건과 종합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유족회측에서는 자기들이 일정 사후관리에는 발을 빼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정부에서......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산부담을 안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사 심재화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그러나 사후관리도 유족회에서 신경쓰고 국비지원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요청하더라도 그런 사후관리문제는 자기들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간사 김성두 유족회에서 의견이 그런데 사업을 완료해 놓으면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흉물로 남을 겁니다. 흉물. 그런게 예상이 안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걱정이 되는데 사실 시설관리가 쉬운게 아닌데......
○간사 김성두 국비지원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이것은 김성두위원님과 수시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어제 농림과 감사시에 저희 지역에 농특산물판매를 도시지역의 동사무소 등을 위해서 판로개척하자는 건의가 있었는데 산청군이 금정구와 자매결연돼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서울쪽에 겨냥해서, 경기권을 겨냥해서 앞으로 농특산물 판매나 산청홍보 부분을 신경쓰야 되겠는데 서울시 강서구는 허준관련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는 유의태 관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와 강서구의 경우에는 허준, 유의태선생을 연결하면 공감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강서구와 우리 산청군과의 자매결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이 분야도 한번 저희들이 연구해서 허준선생을 그 쪽에서는 상당히 표상하는 모양인데 역시 우리군은 동의보감의 고장이고 유의태선생이고 영입하는 것도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12페이지, 무인민원발급기 부분이 자치행정과에서 구입해서 신안면에 설치했죠? 지난 2002년3월9일 설치된 것으로 돼 있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말씀하십시오.
○신종철 위원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신안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건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
○신종철 위원 종합민원실 감사시 고장이 자주 나고 에러가 많이 나서 사용에 에로가 많다, 관리자체를 신안면 자체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까? 정보통신계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문인력 분야.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정보통신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신종철 위원 예.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무인민원발급기가 3대가 있습니다. 산청군에 3대 있는데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산청군 종합민원실하고 단성면하고 신안면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민원이 많은데 배치해서 하는데 시범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러가 많이 발생해서 어려운 점도 많고 기계도 완벽치 않아서 에러가 많이 발생하고 프로그램도 계속 시범적으로 하다가 세월이 흐르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관리는 민원부서에서 하지만 기술적인 지원은 정보통신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신안, 단성까지 직접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에러가 발생되는 것이 많다고 그랬거든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 기계자체가 하자가 많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그 기계를 도입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다른 타 단체에서도 철수하려는데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산청군은 그래도 다른데보다 실적이 훨씬 높습니다.
○신종철 위원 실적이 많은 반면에 작년에 종합민원실에 3월에 설치했고 신안, 단성은 6월에 설치했는데 이 때도 상당히 에러가 많았고 고생이 많았다는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에러가 지금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자체하고 기계가 전체적으로 에러가 많이 발생한답니다.
○신종철 위원 종합민원실 감사시 이런 리콜부분으로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 부분이 우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신종철 위원 그 부분이 우리만 그렇다고 해서는 안 되고 다른데하고 그렇다면 다른 타시군과 연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소비자보호법도 있다 아닙니까? 우리군 자체에서 매입한 물품에 대해 문제가 있다면 어제 민위원님께서는 자기 물건같으면 그렇게 놔뒀겠느냐는 말씀까지 했어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 부분까지는 안 알아봤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리고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위해 토론문화를 분기별 계획했는데 후반기 1회밖에 실시 안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수해 때문에......
○신종철 위원 전반기에는 한 번도 실시못하고 후반기에 1회 실시했는데 수해관계와 무슨 관계 있습니까? 적어도 분기별 같으면 3, 6, 9, 12 이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수해와 관련해서 실시 못 했다면 답변이 안 됩니다. 전반기에 1회 실시 못하고 후반기에 7월달에 1회 실시했으면 앞으로 실시해본들 분기별 한 번밖에 안 되고 연중 네 번을 해야 되는데 두 번도 채 안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신위원님 말씀하는 것 알겠습니다. 챙겨 가지고......
○신종철 위원 챙겨 가지고 될게 아니고 이것은 토론문화 활성화를 통해서 공무원들의 어떤 의식전환이나 군정참여를 확대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전환을 시키고자 토론문화를 계획했으면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전반기 2회, 후반기 2회 실시해야 되는데 후반기 1회를 실시했다는 자체가 문제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계획대로예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 당시에는 시험삼아 하려고 하고 했는데 앞으로 토론문화 정착을 위해서 중점적으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의가 많죠? 저희 산청군 홈페이지와 관련해서 건의가 많은 사항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다소 많습니다.
○신종철 위원 자료에는 건의서나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거기 향후 홈페이지 메뉴에 향우코너를 신설할 계획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검토해볼 계획입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홈페이지를 확장할 때 향우회소식란 해서 전국적으로 향우회 넣으면 알 수 있도록 한다고, 구체적으로 결재맡은건 아닌데. 또 군의회 활동사항과 군수님 활동사항 해서 몇 가지 보완하려고 어린이 군청이나, 추경에도 올려놨는데 안 되면 내년에라도 하려고 내부적인 안을 세워놨습니다.
○신종철 위원 향우 홈페이지 메뉴주는 것 큰 금액 안 듭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그것은 소식란 해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큰 금액 안 들여도 군수님도 상당히 신경쓰고 있으면 빨리 움직여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코너신설을 검토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수차례 건의된 부분이 있고, 정보화회의때도 건의된바 있었는데 저희 홈페이지 전자상거래시스템에 대해서 몇 차례에 걸쳐서 도입하라고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안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세요.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자상거래 관계는 남해, 거창등 몇 군데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해서 실제 경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서부경남지역을 묶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전사상거래를 우리는 이용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 지역경제계와 이번에 공문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했습니다.
전자상거래 관계는 남해, 거창등 몇 군데 하다가 자치단체에서 해서 실제 경비도 안 나오고 인건비는 많이 들지만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지금 진주상공회의소에서 서부경남지역을 묶어서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만들어놓고 전사상거래를 우리는 이용만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도시과 지역경제계와 이번에 공문협의를 받았습니다. 그 부분을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기술센터 같은 경우에 여성을 상대로 6가구에 컴퓨터를 지급해서 3군데에 홈페이지를 작성해서 정보화사업을 실상적으로 센터에서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어제 감사시에 센터와 정보통신하고 연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센터에서도 이렇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담당하는 정보통신계 자체에서 물론 금액적으로는 수익은 아직까지 많이 없다 하지만 이제 기본적인 마인드나 기초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산청군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런 부분은 발빠르게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주사 엄정진 3일전에 경제도시과에서 해야 될 부분과 구체적으로 결재를 받아 갔습니다. 진주상공회의소하고 회의도 두 번 하고 서로 교섭하고 있습니다. 산청군에서 전자상거래에 넣을 제품하고 그런걸 선별중에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제품은 지역경제계에서는 하고 기술적인건 우리와 같이 하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한 번 더 분발할 것을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군청 정문 들어오면 큰 현수막 매일 걸려있는 것 보셨죠? 그 내용이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공무원 노조관계 관계법 때문에......
○서봉석 위원 구체적으로 알아야죠. 그냥 공무원노조가 아니고 공무원 노동기본권을 억압하는 정부의 법안 반대한다 이렇게 돼 있죠? 현수막에. 공무원노동조합에서 공무원조합법을 부패보전법이라 해서 포스터도 만들었거든요. 과장님 보셨죠?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예.
○서봉석 위원 입구 정문에 붙여놨죠? 그런데 공무원조합법하고 공무원노동조합법과 어떻게 차이나는지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구체적으로 내용을 파악을 안 했습니다.
○서봉석 위원 지금 산청군내 공무원중에서 노동조합에 법외 노조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한 숫자를 알고 계십니까? 노동조합원수. 아는 사람 없습니까? 비밀조직입니까?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나중에 별도로......
○서봉석 위원 별도가 아니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공무원 사회안에 전국적으로. 행정자치부장관실을 점거한 것 아시죠? 그래서 사천하고 진주에서 2명이 구속됐죠? 구속됐는데 동료직원은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말입니다. 사천시청이나 진주시청에서는. 그 분들을. 직을 내걸고 이 공무원조합법을 하려는 정부가 잘못됐다는걸 알려주는 것 아닙니까? 만약 지금 과장님 잘 모른다면 중요합니다. 공무원조직을 장악하면서 조직내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모르는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설명해줄 수 있는 자료를 안 가져 있기 때문에......
○서봉석 위원 최소한 포스터 정도는 알아야죠. 포스터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정부가 노동조합을 만들라고 하니 공무원조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단 너거 노동3권중에서 단체교섭이나 단체행동은 하지 말고 단결권만, 모여만 있어라 그런데 모여 있는데 다른 노동조합에 옆에 가거나 삐쭉거리거나 말하면 처벌하겠다는게 이 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공무원도 노동자입니다. 인정합니까? 성직이 아닙니다. 이런 과거의 전례는 선생님들 모임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렇게 출범했어요. 법외 노조로 출범해서 지금 합법화됐어요. 교육감을 상대로 교섭을 합니다. 단체교섭. 또 안 하면 어제입니까? 오늘입니까? 오늘이죠. 오늘 일제교섭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도 내고 집단행동도 할 준비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무원도 특수한 직에 있는 군인, 경찰, 보안 이런걸 빼고 나면 일반노동자와 똑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인이라는 겁니다. 임금을 받고, 정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뿐이지 똑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노동조합의 조합원들은 이것을 시대의 흐름, 대세입니다. 그것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만약 단체교섭을 요구하거나 단체행동을 하려고 중앙부서나 도에 가면 조치를 어떻게 행사에 갔다 조치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집회에 참가했다 조합원들이.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것은 조치에 앞서서 말씀드릴 것은 아니고 공무원 스스로가 자기신분과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신분, 의무를 지켜 가지고 갔어요.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터치하는 것보다는 본인이 알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조직안에 소속돼 있는데 조직을 관장하는 사람이 알아서 하라는건 말이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우선 본인 스스로가 지킬건 지키고 또 금지해야 될 사항은 금지해야 줘야 되지 그것은 일차적인 본인의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만약 우리노동조합원들이 주요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급수는 낮지만 다수가 20∼30명이 올라가서 집회에 참가했다 그렇게 되어서 징계를 집단적으로 먹었다 그래 가지고 산청군의 업무가 거의 마비돼 버렸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되면 누가 책임져요. 자기 스스로에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시대의 흐름을 타고. 이것을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안에. 그래서 조합원 숫자가 몇 명인지 모른다니 안타깝기도 하고 그런데......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경우에는 1차적으로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일이 있기 전에 우리도 아쉬운건 그런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사전에 그런걸 감안해서 앞으로 공무원노동조합이 하나의 법체계가 될 때까지 그렇게 하는게 안 슬기롭겠나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슬기로운게 문제가 아니고 구속을 각오하고 간다니까요. 개인적인 양심에 비추어서 놔둘 문제가 아니고 시급한 사안인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법이나 이런걸 연구하지 않는다니 더 이상은 안 묻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것이 감사가 지나갔다 해서 이 부분을 넘겨서는 안될 부분이라요. 그래서 오늘 짚은 거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관심을 자기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우선 우리내에 노동조합의 숫자가 몇 명인지 일단 조합원, 비조합원 그것부터 파악하시고, 기초자료니까 그 다음에 이 법 공무원조합법이 정말 공무원 노동자들이 주장하는대로 부패보전법인지 분석해서 법령하고, 하려는걸 위원들도 알아야 되니 위원회에 감사를 마치자마자 바로 제출해 주세요.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료제출해 주세요. 산청군의 공무원 노동조합원수가 정원에서 몇 명 차지하고 있다는 숫자와 이 법, 공무원조합법의 핵심요지를 만들어서 위원회에 내 주십시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산청군에서 가면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까지 분석해서. 이상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상태로 가면 산청군에서 가면 문제가 있다, 없다 그것까지 분석해서.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분석까지는, 알겠습니다. 다른 자료는 되겠는데 분석까지는 좀더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신종철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분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과장님이 담당직원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알으셔야 됩니다. 실상적으로 회사의 노동조합에서조차도 예를 들어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을 관장하는 과가 있습니다. 노무과나.
그러면 그 쪽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단체협약이냐 임금협약이냐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공부합니다. 실제 간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단체협약에 나가 답변할 수 있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분석이 왜 필요하냐 하면 과장님이 담당직원 관리를 담당하기 때문에 알으셔야 됩니다. 실상적으로 회사의 노동조합에서조차도 예를 들어 서로 협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조합을 관장하는 과가 있습니다. 노무과나.
그러면 그 쪽에서는 노동조합법에 대해서 단체협약이냐 임금협약이냐에 대해 상당히 많이 공부합니다. 실제 간부보다 더 많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알아야 단체협약에 나가 답변할 수 있고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 분석이 있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말씀드린건 그런 차원에서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결과를 우리가 내렸을 때 그게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석까지는 우리가 안 하고 아까 조합원수나 법의 핵심요지나 그런걸 위원님이 참고하시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그 분들이 추진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노동조합간부보다 과장님이 더 많이 숙지하시고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자체적으로 연구하겠습니다. 분석자료를 잘못 제출되고 하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관계를 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 나름대로 분석해서 참고는 좋지만 이 분석자료를 대외적으로 제출한다는건 문제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종철 위원 적법단체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있습니까? 지금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 기관에서 분석해서 결과를 내놓는다는건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간사 김성두 외부에 대외적으로 내놓을 수 없다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분석한건 없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참고를 위해서 분석하는건 앞으로 생각해볼 수 있지만 그 자료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답변해드릴 성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에 대해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능률적인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군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자치행정과에 대해 장시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의 사기와 직결되는 효율적인 인사관리, 그리고 능률적인 조직진단을 하셔 가지고 군정이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박용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공용식 위원 여러분, 자치행정과 감사를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하시어 시정의 계기로 삼아주실 것은 당부드리며 수해피해 복구등 바쁜 일정속에서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임하시느라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건설과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39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