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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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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산청군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6월5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27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산림녹지과장 최태식입니다.
  의안번호 2025-70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기 조성된 산청 치유의 숲 주소를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근거 도로명주소 의무사용을 반영하고 입장료 및 체험료 외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징수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는 산청 치유의 숲 위치 표기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안 제7조 및 별표에는 만들기 등 체험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 체험에 사용되는 재료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산청 치유의 숲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 입장료 및 체험료 외 운영에 사용되는 재료비 등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산청군 금서면 특리 산79-2번지’에서 도로명주소인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로555번길 167-33’으로 변경하고, 제7조제2항의 산림치유 체험 프로그램 외 신규 프로그램 운영시에 필요한 재료비 등 징수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도로명주소법 제19조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1조의5 등 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산림휴양 및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산림휴양관광 저변 확대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도입으로 방문객 만족도와 프로그램 재참여율 제고로 치유의 숲 운영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은 그렇다 치고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지금 이것 수익구조가 1년에 우리가 수익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수익은 1년에, 작년같은 경우 2천만원 조금 넘게 제가 된 걸로, 2천2백만원 정도.
최호림 위원   1년에 2천2백만원?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겨울에는 안했고......
최호림 위원   인건비는 1년에 얼마 나갑니까?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인건비는 좀 들어가는데 군비는 950만원, 그 외에는 국비하고 도비가 좀 들어간 걸로......
최호림 위원   며칠 전에 계장님이 왔을 때 체험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계장님한테 잠깐 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어디나 가면 비슷비슷한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차별화에 대한 예산이 가져가면 산청군에 가면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산청군만이 가지고 있는 어메니티 이런게 좀 거기에 덧붙어져야 방문객들도 늘어나고, 사실이 1년이 2천2백만원이면 방문객이 거의 없는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토요일, 일요일 정도는, 금․토․일 정도 그런 체험 때문에 여기 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을 만들면 훨씬 더 수익구조 자체가 조금 다변화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체험비만 받는게 아니고 체험 때문에 다른 데 숙박도 하고 음식도 먹을 수 있는, 그리고 좀 머물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되는데 딱 하고 1시간이나 2시간 하고 가 버리니까 여기에서 체험하고 함양 가서 밥먹고 예를 들어서.  이 구조보다는 좀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향하는 관광에 대한 것도 지금 트레이드가 슬로우잖아요, 천천히.  여기서 어쨌든 머물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걸로는 좀 머물 수 있는건 사실 힘들다.  그러면 체험도 산청군에 있는걸 가지고 할 수 있는 체험을 해야 되지 사실은 다른 데 재료 가지고 와서 하는건 산청만의 특성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지금 입장료같은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에 안 그러면 체험을 하는 분들한테 차라리 체험비를 조금 한 5천원 더 받고 상품권을, 우리 상품권을 5천원 정도 돌려주는 방법으로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어쨌든 밥이라도 여기서 먹고 갈 수 있게 좀 머무는 시간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비용을 이리 되면 체험비용을, 비용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결국은 체험을 늘려서, 종류를 늘려서.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들어가는 체험?
최호림 위원   예, 그리 되면 체험객이 여기 머무를, 여기 오는 것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그러면 무료로 하라는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게 수익구조로는 지금 거의 마이너스거든요.  경영이라는 기준을 딱 대고 이야기하면 이건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어쨌든 그 분들이 와서 산청에 와서 쓰고 갈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것은 그 구조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체험을 하면 두 세 시간 할 수 있게 만들든지......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지금도 2시간씩 하고......
최호림 위원   아니, 그 2시간이 제가 지금 한 가지를 해도 예를 들어서 산청에 있는 야생화 이런걸 본인들이 가서, 어디 가서 식재가 되어 있으면 뽑아와서 진짜 체험.  재료 테이블 위에 딱 올려놓고 하는게 아니고 그럼 거기 가서 다른 것도 보고 어쨌든 이런 테마처럼 해 가지고 거기 가서 본인이 직접 야생화나 약초같은 걸 화분에 떠와서 여기에 와서 족욕하면서 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게 전체 대한민국 전체 지금 체험휴양마을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걸 만들어놓은 데에 가보면 체험이 거의 10개 안쪽에서 거의 비슷하거든요.  딸기농장에서 하는 체험도 다 딸기떡에, 잼에 이게 전부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다른 시군하고는, 같은 이야기인데 다른 시군하고는 차별화가 되어야 된다.  함양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체험이 있으면 오다가 예를 들어서 함양에 먹거리가 더 좋다 하면 함양에 가지 여기 올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산청에 여기에 무조건 와서, 오면 치유의 숲에 가면 다른 데는 없는 뭔가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것 없으면 계속 지금 돈만 밀어넣고 지금 인건비 나가는건 우리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이게 좋게 표현하면 일자리는 창출되는 거지만 남좋은 일 시킬 수 있다는거지.  우리돈 들여서 이웃에 가까이 상호 같이 되면 좋지만.
  제발 부탁인데 이 체험의 종류를 좀더 고민하고 이것도 안 되면 우리가 용역, 용역 하는데 실제로는 산청 안에 전문가들도 되게 많거든요.  이런 데는 진짜 군민 어떤 위원회가, 이런 전문가들, 약초라든지 이런 분들로 된 그런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산청에서만 할 수 있는 것 한번 고민해봐 달라 그 부탁을 조금 길었지만 제발 부탁합니다.  그걸 한번 만들어 주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프로그램도 계속 늘리고 이게 3천명 이상이 되는데 우리 치유사 2명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체험을 하는데 2명이서 한번에 할 수 있는 인원수가 제한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체험시간도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걸리니까 이게 적다고 했지만 사실 오전에 1팀 내지 2팀, 오후에 2팀 이렇게 받고 나면 풀로 받아도 이 정도밖에 못 받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은 우리가 자원봉사도 많고 재능기부를 할 사람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약초 화분같은걸 만들면 약초 키우고 약초 전문가들 되게 많거든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할 생각을, 인력풀을 늘릴 생각을 하고 방법도 찾으면 돼요.  자원봉사 하면서 자기들 월급 받고 나오려고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약초를 키우는 그 사람들, 예를 들어 그 분들이 야생화를 키우거나 그분들 수익구조도 만들어 주면 그분들이 얼마든지 와서 봉사도 하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딱 가지고 있는 인력풀에 내가 가지고 있는걸 뭔가를 정형화된 데서 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조금 변칙도 나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과장님, 아직까지 그것 할려고 하는게 아닌데......
최호림 위원   마이크 켜고 하세요.
정명순 위원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걸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 합니다.  과장님이 딱 고정이 돼 있는 것 같아서.
  내가 겨울 프로그램도 계장님 오셨을 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조금 생각을 넓히자면 우리가 치유의 숲은 그냥 전국적으로 다 산림청에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산청군만의 어떤 혹시 부족한 문제가 아니야.  그것 맞잖아요, 그지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그걸 우리 산청만의 어떤 특징을 살리라 하는 그 대목에서 제가 조금 이해를 좀더 도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2시간 동안 우리가 씽잉볼도 하고 티타임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들로 열체험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산청에 머물 수 있도록 하려면 우리 산청의 동의보감촌에 각종 약초들이 좀 있잖아요.  어떤 과제를 주면서 좀 머무르게 하려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머물렀다가 밥을 사먹게 하려면, 1시간 내지 2시간을 머무르게 하려면 필봉산 밑에, 왕산 밑에 어떤 과제를 줘 가지고 미션을 줘서 질경이를 찾아오라든지 아니면 우리 약초를, 무슨 약초를 찾아오면 5천원을 준다, 상품권 5천원을 주면 그걸 가지고 체험하고 나서 한 4시간 머물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내 그냥 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어떻게 테마를 연장을 시켜 가지고 우리 산청만의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좀 넓게 시간을 잡아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좀더 머무르고 갈 수 있게 해달라 그 주문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미션을 하나 줘서 시간을 끌어서 우리가 상품권을 주면 보물찾기처럼 해 가지고 오면 상품권으로 줘서 밥을 먹고 갈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쪽으로 하면 안 좋겠나 그건 제가 안을 드리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4월부터 11월까지 하고 나면 겨울에 지금 다 문을 닫고 겨울에는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유보현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겨울은 겨울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눈이 오면 눈이 오는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추울 때는 추운대로 우리가 난로를 피워서 불멍을 해 가지고 고구마를 구워먹든지 알밤을 구워먹든지, 떡국을 뽑아서 떡을 구워먹든지 어떤 이런 겨울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달라 내가 그 날도 주문을 했는데 그래서 이건 전국적으로 얼추 같고 전국에 하는걸 보면서 우리가 벤치마킹하고 우리 것 또 그네들이 받아서 하고 하는 그런 치유의 숲밖에 지금 되지 않는데 그래서 우리는 산청은 산청대로의 약초, 또 나름대로 산골의, 시골 옛날의 정서, 외가집같은 정서 이런걸 가지고 우리가 프로그램을 좀 돌려보면 좋겠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유계장님 자료를 해 가지고 업데이트를 해 가지고 그 계획서를 만들었는데 내년에라도, 올해 안 그러면 추경에라도 인건비를 좀 더 확보해서 겨울에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빨리 안 가고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안천원 운영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 것 어디 가면 5천원짜리, 3천원짜리 상품권을 줘서 그걸 가지고 간식이라도 사먹고 밥이라도 사먹고 물건을 하나 사오는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황매산 축제, 동의보감촌 축제도 중요하지만 치유의 숲에서라도 먼저 그렇게 소담스럽게 상품권 발행하는 쪽으로 약초를 찾아오면, 어디 밤나무 밑에 가서 알밤을 주워오면 얼마를 준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알차게 계획을 세워봐 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할까요?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이것 짜신다고 욕봤는데 내가 유보현계장님 진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우리 위원님들은 생각이 다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 상품권을 관광객들한테 줘 가지고 그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하면 그 상품권이 예를 들어서 1장에 3천원일지언정, 5천원일지언정 그게 1만원을 쓸 수 있고 2만원을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은 다 그렇게 지금 바라고 있어요.  바라고 있는데 사실 그래.  이 치유의 숲이 2022년도 완공됐죠?  제가 알기로는 2022년돈가 2023년돈가 그렇는데 이게 돈이 50억원입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50억원을 가지고 이걸 운영한 거예요.  했으면 이게 실제로 보면 동면이라고 지금 안 하거든요.  석달, 넉달 동안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눈으로 인한 도로 결빙 이래 가지고 안 하는데 그러지 마요.  돈을 50억원을 투자를 했으면 1년 12달 풀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동면이면 밥 안 먹어요?  먹어요.  그러면 이 동면에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돼.  그래서 우리 유보현계장님께서 이 프로그램을 활성화해 가지고 이걸 가져왔더라고.  가져왔는데 이 내용이 아주 알찹니다.  알찬데 우리 위원님들 고견을 좀 들으셔 가지고 좀더 보다 더 좋은 내용으로 좀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머리로서는 우리 유보현계장보다 못 하니까 좀더 과장님하고 서포터해 가지고 좀 잘 할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시고 이 동면 3개월 내지 4개월 동안 쉬고 있는데 이 쉬고 있는 것을 쉬지 마라고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쉬지 마요.  진짜 쉬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면 고객이 올 수, 관광객이 올 수 있는가를 연구를 하고 궁리를 해야 됩니다.  모시고 와야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올해 4월부터 했죠?  올해 4월부터 했어요.  4월달에 지금 134명이라.  여기 지금 프로테이지를 보면 2024년도에 500명, 550명, 900명까지 올라온게 있습니다.  이 900명 올라온건 10월달입니다.  2024년 10월달에 900명 올라왔다는건 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잘 활용하면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황매산 축제하고 연계해 가지고 5월달에 275명, 6월달에 496명 이리 올라왔는데 자, 이것 또한 황매산 축제하고 같이 연계를 해 가지고 이 치유의 숲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2시간 동안 족욕을 하고 가든지 찜질을 하고 가든지 그리고 안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잘 활용하면, 활용하고 가시라 하면 그 사람이 안 오는게 아니고 그걸 우리가 홍보를 해 줘야 돼요, 진짜.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치유의, 돈이 50억원이 든 이 치유의 숲을 잘 활용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마음에 좀 다문 보답이 되게끔 한번 만들어봐줘요.  우리 위원님들 진짜 걱정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니까 내 놀랐어요.  우리 유보현계장께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내는게 참말로 놀랐어요.  이보다 내용을 좀더 알차게 했으면 좋을건데 아직까지는 내 머리 속에는 더한 것 없습니다.  없으니까 어찌 됐든간에 좀 잘 만들어봐요.  만들어 가지고 관광객들이 정말 쉬어갈 수 있는 곳, 산청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우리 요식업도 문제라.  좀더 손님들한테 접대도 잘 할 수 있게끔, 그런 서비스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 전체에 경제가 좀 활성화될 수 있게끔 그리 좀 한번 만들어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가 치유의 숲 한 3․4년 됐죠?  그 정도 됐죠?  명칭을 주소를 변경하는건데 이것은 주소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볼때.  그냥 금서면 특리 산79-2번지를 하는 것보다는 동의보감로.  이 동의라는 글자가 뭔가를, 우리 오시는 분들한테 뭔가를 기억을 해 주는게 동의보감.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게 그겁니다.
  그래서 동의보감로 555번길 167-33으로 하는 거죠?  이건 정말 잘 한 것 같고 지금까지 체험을 하는 것중에서 그래도 좀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는 항목이 있다면 어떤 겁니까?  지금 하는 것중에서.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찜질.
조균환 위원   찜질.  찜질도 왜냐하면 지리산 동의보감촌에 왔으니까 뭔가를 찜질하면 좀 다른 데서 보다, 다른 데서 찜질하는 것보다 이 산속에 허준 여기에 와서 하면 뭔가 좀 괜찮다는 생각이, 생각이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뭔가 이걸 먹고 낫는다고 하면 낫는 거예요.  기분전환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좀 전국 치유의 숲 하면 다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하나 좋다고 하면 다 따라해 버립니다.  따라 해도 따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리산 동의보감입니다.  이건 따라할 수 없는 겁니다.  일률적으로 좋다고 하면 싹다 따라해 버립니다.  지리산 동의보감은 절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명칭 이것은.
  그래서 지리산에 와서 내가 쑥뜸질, 예를 들어서 약초뜸질을 하면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는 이런 인식을 가질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더 다짐을 해 주시고 어떻게 했든간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했어요.  단 만원이라도 쓸 수 있게끔.  여기 와서 그냥 차타고, 관광차 타고 와서 이 체험 하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에 잠시라도 쉬어서 뭔가를 가져갈 수 있게끔, 먹거나 사고 갈 수 있게끔 이런 데에 초점을 맞춰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과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   과장님, 여기에 번지수 나와 있는 것 있죠.  555번길 167-33 이걸 좀 외우기 쉬운 번지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주소는 아마......
최호림 위원   그걸 하는데 그 중에서 그 주소를, 대표주소를 하는걸 그 중에서 괜찮은 167-33보다는 166-, 예를 들어서 외우기 좀 쉽게 555번길에 해 가지고 외우기 쉽게 하는 것도 내비를 찍는다든지 찾아오는데 더 좋을 것 같은데 혹시 가능하면 그 있는 번지 중에서 괜찮은 번지를 대표번지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들이 좋은 그석을 많이 제시했는데 참고하셔 가지고 더 좋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최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2.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29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경제기업과장 최동민입니다.
  의안번호 제 2025-71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으로 현행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 및 이중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기업 및 투자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정비 및 제도 근거 마련입니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신청에 따른 해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수도권기업 군내 이전 등에 대한 지원과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지원 등 경상남도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사항에 따라 투자유치위원회의 임기제한과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해촉 등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 구성의 신뢰성과 심의 공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제출의견은 없고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결과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투자유치 인센티브의 확대·개편 및 이중 지원에 관한 조항 신설 등 현행 제도 정비와 국민권익위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기업 및 투자 유치사업의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및 제도적 근거 마련과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일치하지 않는 부분을 전면 개정하고, 안 제3조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 등에 지정 해제 조항 신설, 안 제7조 대규모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에 따른 한도금액 조정, 안 제11조 주변 지역에 대한 지원에 공공시설 지원 조항 신설과 산청군 투자유치 지원 체계 정비를 위해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사항을 안 제21조 및 안 23조에, 안 제29조 본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은 중복지원할 수 없는 이중 지원 제한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제24조 등 관련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제가 먼저 할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전면 개정을 하는데 그 동안에는 그냥 이것 개정을 안 하고도 지금 현재, 이 조례는 차치하고 그냥 계속 해 주고 있었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아닙니다.  지금 산청군 투자유치 조례에 따라서 지원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도 조례에 맞춰서 해줬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도 조례에 맞춰서 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도 조례에 맞춰서 우리도 이걸 정비를 하고 조례를 제정해놔야만이 거기에 맞춰서 해줄 것이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것도 있고.
정명순 위원   그것 때문에?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것은 사실은 경상남도의 어떤 조례를 준용해서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 유치같은 경우에 다른 시군에 예를 들어서 인근 시군에 가는데 인근 시군에서 그걸 참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우리가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경상남도 조례를 따라야 되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런 공공기관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넣어놔야만이 인근 시군하고 경쟁에서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번......
정명순 위원   그 동안에 뭐 했네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그 동안에는 모르겠습니다.  안 바꾼 지는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금......
정명순 위원   그래 우리는 유치도 안 하고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나?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민자유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없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도 이런걸 정비를 다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법이 정해져야만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거거든.  그리고 그 다음에 2차가 예산을 얼마를 줘서 어떤어떤 시설을 해줄 것인지, 기본시설은 어떻게 해줄 것인지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이 10년 동안 오든지 말든지 그냥 가만히 있었네?  지금이라도 이걸 우선 도 조례에 맞게 우리가 그걸 해놔야 되겠다, 그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정명순 위원   그 뜻이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일단 저희들같은 경우에는 기업투자 촉진하고 그 다음에 지방보조금이 있는데 지방보조금같은 경우에는 사실 국비 75%, 그 다음에 도비 20%, 군비가 5% 지원해주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우리가 관내 전역에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 지원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투자촉진지구에 지원되는 기업투자촉진 보조금은 도비가 80%, 군비가 20% 됩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에는 항노화산단하고 매촌일반산업단지에 2군데를 지정해 놓았습니다.  투자촉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 사실 도하고 로비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2개로 지정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한 혜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잘 찾아내고 잘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만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다른 지역보다도 실제로 조건이 별로 좋지 않죠?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 근교에 투자자들 기업유치를 많이 한다 아닙니까?  어찌 보면 산청은 거리로 봐도 서울까지, 우리가 통상적으로 서울을 기점으로 생각하는데 왜 기업들이 서울 근교에 투자를 하느냐?  우리 산청하고는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먼데 우리 과장님께서 도 조례는 있었지만 우리군에는 없다 보니까 상당한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우리 제7조에 보면, 7조 한번 봐봐요.  군수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대규모 국내외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 20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되어 있다 아닙니까?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조균환 위원   기업이 큰기업, 중소 이런 기업, 대기업하고 다르겠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조균환 위원   지금 기업들이 우리 보면 실제로 인센티브 없으면 안 가는 거예요, 지금.  갈 수 가 없는 거예요.  인건비 높지, 여러 가지 토지 지가 비싸지 하다 보니까 이런 인센티브가 있어야 또 조건은 별로 안 좋아도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과장님께서 부서에서 정말 잘 하셨다.  또 아마 지금 우리가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적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니까 앞으로도 정말 기업투자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과장님 과에서 과감하게 설득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때 기업이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하고 서로 대화를 나눠보면 상당히 진보적이에요, 보면.  꼭 하여튼 정말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청에 투자하러 오신 분들이 절대 다른 데 가지 않게끔 그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례를 처음 하는데 수고 많이 하셨고 더 좋은 그석이 있으면 앞으로 산청군에 기업이 와 가지고 산청군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 퇴장)
  (농축산과장 입장)

3.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0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농축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농축산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72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상남도의 관련기금 융자조건에 맞춰 융자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 감면으로 잦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3호의 단서조항 신설로 재해피해 농업인에게 융자상환기간 연장 및 연장기간 중에 이자감면을 현행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을 재해피해 시에는 1회에 한해 1년 연장하고 연장기간 동안 이자를 감면한다는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4호에서는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를 규칙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은 4월18일부터 5월8일까지 21일간으로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별법에 따른 위원 위촉․해제사유에 대해서는 추가의견이 있었으나 산청군 소속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와 본 조례 제8조의4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미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산청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1호에 의거 비용추계서는 미작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재해피해를 입은 농업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경상남도의 관련기금 융자조건에 맞춰 융자 상환기간 연장, 이자 감면으로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5조제3호에 ‘융자금을 지원받은 후 발생한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해서는 융자 상환기간을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고, 그 기간 중의 이자는 감면한다.’라는 단서를 추가하여 신설하였으며, 제5조제4호 중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1퍼센트로 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근거가 있으며, 「경상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제4항 및 제5항의 융자조건에 맞춰 개정하고자 하므로 조례안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되며, 본 조례 개정으로 농업인의 경쟁력 제고와 기금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건, 더 좋게 하려면 이번에 신안면에 우박이 떨어진 것 알고 있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그 피해를 입은 농가가 상당히 많아요.  감 농가, 블루베리 상당히 많은데, 상당하더라고.  그래서 한번 현장에 갔다와 봤습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블루베리하고 이건 아마 농업진흥과에서 현장 다녀왔다고 알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다녀왔다고 알고있어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대출금리, 융자금 하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피해를 입은 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손실입은 금액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야기합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이걸 하네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그쪽에서 하는데 일단 제가 진흥과장님하고는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것하고 같이 매칭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액은 우리가, 대출금액은 지금 여기에는 안 하고 우리가 이자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대출금액이 한도가 없다는 이야깁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한도는 농업인같은 경우는 5천만원까지 됩니다.
최호림 위원   5천만원 이상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것 금액 한도도 정해져 있고 기간도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이리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돈을 5천만원을 대출해 가지고 2년거치 3년에 5년 동안 갚는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이번에 재해 이번에 이재민하고 산불피해도 보니까 3천만원까지 해 준다는데 무이자로 1년 하고 갚으라고 하는데 참 그건 안 하는게 낫지, 이것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실효성 면에서는 급하니까 쓸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고민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5년보다는 그래도 좀 예를 들어서 7년이나 10년 정도 가능하면 그 정도 돼야 한 5천만원을 수익을 보조해서 이것만 하고 나서 이것만 갚으려고 하면 사실 먹고살기 쉽지 않거든요.  농업의 구조 자체가 어쨌든 농기계부터 시작해서 계속 순환해서 비용을 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거라도 생색을 좀 내려고 그러면 기간도 좀 연장해 주고 이율은 1%에서 0.8%까지니까 이자는 큰 부담이 없는 것 같은데, 1년은 무이자로 해 주고 그래서 그것은 좋은 것 같은데 기간을 조금 연장할 수 있는걸 한번 우리가 조례를 가지고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다음에 한번 더 고민을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47억원?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지금까지 나간 금액이.
정명순 위원   그러면 1년에 나가고 들어오는 금액이 이렇게 통용되, 융통되는 금액이......
○농축산과장 정명희   보통 40억원입니다.
정명순 위원   40억원이면 1인 개인은 5천만원, 법인은 5억원?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147억원에서 약 100억원이 지금 늘 사장되어 있는 거거든.
○농축산과장 정명희   100억원은 지금 현재 융자가 되어 나가있는 상태이고......
정명순 위원   아, 나가있는 상태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걸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금액을 좀더 이렇게, 사장시켜 놓지 말고 좀더 그러니까 풀로 다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농협에서 사실 융자를 실행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상환 때가 돌아오면 저희들도 올해같은 경우는 당초에 11억원을 상반기에 융자해 주려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상환이 많이 되다 보니까 올해 상반기에 16억원이 나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유도리 있게 해 가지고 조정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농협하고 협의하면서 일을 그리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청년이 19세부터 49세다, 그지요?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청년농업인들은 지금 1%도 아니고 0.8%로 농협하고 그게 됐다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끝나고 나면 규칙에서 저희들 산청군 청년 조례에 보면 그 나이에 금방 말씀하신대로 19세에서 49세 이하에 대해서는 금리를 1%에서 0.8%로 조정해 가지고 인하하는 것으로 농협하고 지금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협약서가 체결되면 조정해서 그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이렇게 운영하는걸 나름대로 효율적으로 해 놨는데 사실 돈 빌려봐놔 놓으면 1년, 2년, 3년 그것 순식간에 돌아오고 우리가 5천원 적금하려면 공무원 월급 가지고 한 5년에서 한 7년은 해야 5천만원 벌걸?  잘 안 벌어집니다.  농사지어 가지고 곶감이나 딸기를 해서 1년에 한 번쯤 잘 되면 그럴 때는 몰라도 그냥 공과금 나가야 되고 보험료 나가야 되고 이리 하면서 3년만에 5천만원 벌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도 좀 감안해 가지고 혹시 대출기간을 좀 연장할 수 있는 방법, 방금 말씀, 동료위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도 한번 더 해 보면 어떻겠나.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 역시도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같은 동료위원님께서 이야기한 재해니까 다 들어가죠.  물, 바람 등등, 예를 들어 서리, 산불 등등 다 들어가죠.  다 들어가는데 아마 과별로 기금이 없는 데는 없지만, 거의다 있더라고요.  있는데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게 감은 산림과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떫은감은 산림과입니다.
조균환 위원   아까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하니까 산림과에서 하더라고요.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어차피 바람, 이번에 바람이 불어서 또 냉해 등등 해서 아마 지금이라도 하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여튼 1년, 지금 현재 농축산과에서 나가는건 1년 쓰고 하는 겁니까?  1년 후에 다시 갚는 겁니까?
○농축산과장 정명희   2년거치 3년 상환입니다.
조균환 위원   2년 거치면 5년이네. 그렇죠?  하여튼 돈이 회전이 되다 보니까 연수를 또 늘리다 보면 문제가 생기긴 생기겠다, 그렇죠?  기금이 확보가 더 되면 농촌이라는게 사실 돈이 계속 들어오는게 아니거든요.  어떤 월급을 받는 분같으면 매달 얼마씩 해서 적립을 해서 갚을 수 있는데 농촌에는 사실 올해같은 경우 보면 재해를 입었다 하면 돈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농촌은 월급을 받는 분들하고 차별해야 되겠다.  그래서 반드시 상환기간을 늘릴 수 있으면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이 연구해 주셔야 되겠다.  하여튼 이번에 여기에 신속하게 2년거치 3년 연장한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 하셨어요.  잘 하셨고 하여튼 이번 산불 관련해서 이번에 긴급하게 발생되다 보니까 농축산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있을 거예요.  직간접 피해에 대해서.  이런 부분 과장님도 고민을 해야 됩니다.  길게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다른 재난과하고 이야기했으니까.  하여튼 고민을 많이 해서 재해를 입은 농가들이 정말 직간접 피해는 말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내 것은 아니지만 산에서 나는 소득이 매년 있었는데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 되면 거기에서 나온 소득 가지고 계속 가정을 꾸려왔는데 없어졌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고민해야 되겠다.  고민을 해야 산불 후속대처를 정말 잘 했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 부분 과장님, 아시겠죠?
○농축산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6회 산청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70호 산청군 치유의 숲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1호 산청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72호 산청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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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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