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1월8일(금) 13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9.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4.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 5.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 7.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 9.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1.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11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정주민의 여건개선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체감의 효과를 높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와 안 별표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에서 전입세대의 지원금은 기존의 세대별 지원에서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름으로 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지역 정주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체감을 높이고자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료 지원사업과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첨부하고 신설과 조정되는 사업 추진으로 연간 7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에 성인지 통계작성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산청군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통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신설로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우리 인구정책 때문에 요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번 뽑아봐라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1인이 한 8천만원 정부에서 지원을 합디다. 그러면 또 20만원, 30만원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걸, 이런 정책을 만들어도 사실상 방금 이야기했듯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대선후보가 1인당 1억씩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그 때는 허허야하고 웃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너무 먼 훗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사실상 지금 간식비, 교복비, 체육복,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무상책, 무상교복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출산정책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맞춰서 잘못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차라리 하나 낳으면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이렇게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걸 현금을 바로 준다 이 정도 되면, 또 이것 해 가지고 효과가 안 나니까 다른 정책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회나 워크숍이나 안 그러면 세미나 이렇게 또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정도도 한 번쯤 정책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4-11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에서 기존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 축제, 교육사업의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문화예술, 관광산업과 지역축제, 교육사업으로,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산청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축제관광”을 “문화예술, 관광·축제, 교육사업”으로, 제5호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을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축제·교육사업” 등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의2제1항 “셔틀버스를”를 “셔틀버스 및 택시 등”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현재 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함이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산청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전문화된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축제, 교육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행정간담회시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축제, 관광, 경영 등에 관심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기존 조직을 유지하여 운영하라는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므로 산청축제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자, 그러면 재단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어떤 관한 조례를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고 관한 조례가 변경을 한다면 왜 변경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얼마전 우리 의원님들이 진주, 앞전에도 이야기했죠.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보면서 전혀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 했답니다. 감동을 받지 못 하고 변화를 주지 못 했고. 해마다 가면, 해마다 가면 유등 띄워놓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과에서 축제에서 하는 항노화축제를 보면서 아, 정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고 감동을 줬다. 왜냐하면 멀리서 와 가지고 축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산을, 벌거숭이 백토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진주 축제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다는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산청군에 필요한건 축제관광재단이 필요한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파크골프장 현재 지금 8개,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이 되게 많잖습니까? 동의보감촌, 실내체육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지금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과별로 다 찢어서 지금 하고 이것은 왜 축제관광재단은 어거지로 축제 1개밖에 없는걸 어거지로 이것 기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시기가 행정간담회면 이것 빼야 됩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행정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 이걸 뺀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할건데 이걸 꾸역꾸역 끼워넣고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어거지를 하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 사람이 2년 된 내한테 이런 소리 들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거지잖아요, 이것. 지금 공공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출자출연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은 우리가 다 지금 해마다 넣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2013년에 엑스포를 치를 때도, 국제행사를 치를 때도 축제재단이 없이 얼마든지 잘 치렀잖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숫자도 그 때보다 훨씬 많잖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희한하게 만들어서 누구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산청군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만들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세요. 한번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각각 관리하는게 맞는지. 지금 급한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타시군에, 타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데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를 했다가 이것 18개 시군이 아니고 관광재단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하자고 하는건데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방금 최호림 위원으로부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호림 위원이 발의하신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흐느낌)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목적입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이며,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억1천만원으로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4천1백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7천2백만원, 여비 2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비 1천만은 등으로 해서 현재 총 3억1천만원입니다. 2024년보다 2억4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증원된 관광사업팀의 인원 1명의 인건비와 그 외의 직원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립 3년차로 접어드는 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금임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출자출연 의결안은 설립 3년차인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4년도 예산액은 2억4천만원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2024년 재단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예산은 전년대비 70백만원이 증가한 3억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 근무인원은 2개 팀으로 공무원 3명, 민간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4-113호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며, 2025년 사업비는 9억9천5백만원이고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0동, 비주택 5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4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전반, 현장철거 면적조사,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사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이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인 석면의 불법 처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이며, 2025년 사업량은 254동, 사업비 9억9천5백만원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처리의 전문화를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슬레이트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 위원님.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3년간, 3년 주기로 이걸 계약하더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서울에 5개, 전라도 전주에 1군데라요.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이 다 주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줘. 맞죠?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 6개 업체만 딱 하게 되어 있는거라.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하청을 줘요. 맞죠?
이것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것. 이것은 참 진짜 쓸모없는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건의를 하시라고. 그 지자체에서 돈이 풀어나가야 그 군이 잘 살고 그 시가 잘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 돈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철 계장님, 자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남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4-114호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 향교산은 국도3호선에서 산청읍으로 진입할 때 전체적인 읍소재지 시야를 수목 등이 가로막아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청향교 소유의 사유림으로 현재 잡목이 우거지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재지 주민들이 향교산은 접근성이 좋고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정비가 되지 않은 사유지로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에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정비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394-4번지이며 지목은 임으로 부지 면적은 1필지 20,47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1월부터 2026년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용역비 1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 7억2천만원, 공사비 5억3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이후 문화재 심의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 산지전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추후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상을 협의하여 2026년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사업예정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산청향교 소유의 산청읍 지리 394-4번지 일원 산청 향교산이 국도 3호선과 읍내 입구에 위치하여 산청읍 진입시 전체적인 시야를 가로막아 도심지 경관을 저해하는 한편, 사유림으로 잡목이 우거지고 관리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도심지 경관 개선 및 안전을 확보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산청 향교산 일원은 도지정 문화유산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를 받는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본 부지를 매입하여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산청읍 소재지 진입부 시야확보로 도심지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소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든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일단 우리 최호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건 상당히 다 맞는 부분이고 또 이걸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데 우리 산청 읍민들이 숙원이 3대 때 권철현군수님이 출마를 하시면서 내가 향교산을 들어내겠다 그것은 공공연히 다 알려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화재 1호지역이다 보니까 1급지로 걸려 놓으니까 지금 못 들어내고 그러면서 언제나 산청읍민들의 숙원사업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정리를 해서 산청읍이 보일 수 있겠느냐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 다음의 고민이 우리 산청읍 주차장을 밖으로 좀 가지고 나가자 이거였는데 그 좋은 기회를 하나 놓치고 나서 산청읍민들이 사실 통탄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때 10년 전에만 해도 거의 5·60% 들고 나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시대가 오니까 13년, 14년, 12·3년 되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못 됐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역사는 나중에 다 평가나오듯이 지금 최호림위원 말도 상당히 절차라든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타당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선3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향교산으로 인해서 산청읍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산으로 인해서 산청이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어찌 하자는 그 뜻은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걸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소 제 주장은 순서가 조금 바뀌고 모든 면에서 좀 어설프지만 지금 이쯤에 와서 향교산을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건드려 본다는건 정말로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이렇지만 1년 후에든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어떤 법이 또 어떻게 우리가 법이 또 풀릴 수도 있고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향교하고 조금 소통이 될 때, 이게 성균관의 재산이니 도의 또 향교의 재산이니 이래 가지고 손도 못 댄다는둥 이랬는데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을 때 우리 재산으로 해놔놓고 그래서 우리가 가꿔가면서 또 기회가 오면 한 발짝 나가고 이렇게 하면 산청읍의 주민숙원이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것 꼭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절차적인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구역 1구역인데 제일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공유재산계획을 제일 먼저 절차를 하는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도 구두로 사전 협의만 하는거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절차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이후의 부분이라고 가장 선행되는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이것만 좀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문화재 심의라든지 한꺼번에는 정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발을 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입 부분에 이야기가 좀 왔다갔다 하니까 제일 고무적입니다, 지금 시점이.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 저희들 충실할 것이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사업지이고 또 중요한 사업지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 가지고 작은 거라도 상의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유해시설인 축사 4개소를 철거하여 농촌공간의 기능과 청정환경을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3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계획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계획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일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외 42필지 58,218㎡에서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외 85필지 90,218㎡로 필지수는 43필지, 면적은 32,000㎡로 축사 주변 토지 매입으로 필지수와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군비 추가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내용으로 유해시설 정비 4개소, 주민생활복합센터 1동, 귀농귀촌 임대주택 5동 신축으로 사업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총 250억원으로 국비 12,500백만원, 도비 3,750백만원, 군비 8,750백만원이었으나 축사 주변 토지보상비 추가로 국비, 도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군비가 3,000백만원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28,000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투자계획, 취득방법, 재산목록, 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사업위치도와 기본계획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농장하고 삼현목장이 위치한 곳에는 주민생활복합거점 정비지구 A지구로써 주변생활복합센터 조성,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조성, 단계딸기 실습농장, 타작물 실습농장, 휴게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합센터는 지상 1층으로 건물면적 591.71㎡이며 주요 배치시설은 다목적생활체육실, 프로그램실, 귀농귀촌 상담실, 농업교육실 등을 배치하였으며, 귀농귀촌 임대주택은 총 10동중 5동은 금회 사업비로 조성 계획이며 10평형 3동, 18평형 2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호농장이 위치한 곳에는 다목적생활체육마당 정비지구로서 신등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생활체육마당으로 계획하였으며, 광남목장이 위치한 곳에는 모례건강숲길 정비 지구로써 산책로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유해시설 축사 부지매입 지적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색 부분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필지이며 추가 적색부분은 금회 공유재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해시설은 용호농장과 철원농장, 삼현목장은 올해 보상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광남농장과 그 축사 주변 부지는 2025년에 보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 내 정주여건 저해요소 1순위인 악취발생이 심각한 축사 등의 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유해시설 축사부지를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정 산청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대상 면적이 58,218㎡에서 90,218㎡로 추가 43필지 32,000㎡ 증가하였고, 주민생활복합센터 1동 591.71㎡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신축 5동 218㎡ 등 건물 신축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총 사업비가 당초 2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군비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공모사업 선정시 예비계획 사업구역 면적은 신등면 모례리 산 4-1번지 외 42필지와 악취발생 유해시설 축사 및 주택 5개소 등 58,218㎡를 취득하여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와 군비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유해시설 철거와 교육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어울림마당 조성 등을 계획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협의 과정에서 유해시설 축사 주변 부지 추가매입 등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건으로 검토결과 딸기, 메뚜기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청정골 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및 정주여건 저해 요소인 축산 악취시설 철거와 축사 연접지역을 추가 매입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원주민과 귀농인, 예비 귀농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거·교육·복지·문화·여가를 공유하는 거점공간 조성으로 청정환경 회복과 농촌공간 재생을 통하여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5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효율적인 설계와 이해관계자 측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보상 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 위원님.
사실 이것은 지난 7대 민선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하셨고 이런게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확보를 해 오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가지고 있는데 부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도로 부지를 내가 내 땅인줄 알았는데 도로부지를 내가 갖고 있었다든지 또는 수로, 수로를 뭐라 합니까? 측구, 구거. 구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리 할 때 보면 까딱 잘못 하면 공무원들이 안내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 그냥 사들이소 이리 하면 살 때는, 내가 팔 때는 한 4만원 이리 되는데 구거나 도로는 그렇는데 나중에 내가 사 들이려면 10만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지적재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필지이고 엄청 많은 사람 소유가 되어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런 안내를 잘 해 가지고 나는 이것 안 필요했는데 그냥 여기 조금 붙어 있으니까 사라 해서 샀더니 사려고 하니까 가격도 모르고 사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보상을 주고 받고 내 땅을 주고 찾고 할 때는 이걸 좀 명확하게 아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잘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안 오게끔 잘 봐달라는 뜻을 전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과 관련하여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당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11개 읍면 288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보유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재구성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재난활동에 참여한 개인·단체 구성원에게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이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4-116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를 신설하여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대상기관의 범위, 지도 감독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제정안은 2024년3월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안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역할, 안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등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117호입니다.
오부면 오전마을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부면 오전리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왕겹벚꽃 개화기 산청을 찾는 래방객들에게 주차 편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오전리 354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244㎡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같은법 제11조의2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오부면 오전리 일원 1,244.3㎡ 규모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건으로 왕겹벚꽃 개화기 상춘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년 왕겹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벚꽃길을 따라 한쪽 차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오전지구를 왕래하는 차량의 불편함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검토 결과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상춘객 주차 편의 제공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안입니다. 제 안을 여기 보면 장소가 도로에서부터, 도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상춘객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위치이고 장소도 되게 좋은데 이걸 벚꽃축제를 보통 하면 벚꽃이 피는 시기가 기간이 30일 전후 거의, 길게 하면 한 50일 이 정도로 두 달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두 달이 안 되는데 이걸 이 돈을 들여서 여기가 그러면 나머지 한 10개월 이상을 공터로 지금 둬야 될 사항이고 물론 다른 마을에서 활용은 하겠지만. 마을로 저는 이 마을이 밀집해 있는 데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마을분들도 쓰고 또 상춘객이 많이 올 때는 그 분들도 쓰고 해서 나는 훨씬 더 그게 활용도가 높다 제 생각입니다. 하는데 혹시 장소를 좀 바꿀 수 있으면 협의는 이 땅을 협의를 하셨을 건데 혹시 마을 쪽에 지금 앞에 보면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해 가지고 마을분들도 같이 한 10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이건 안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신안면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안면 하정리 달동네 일원의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갓길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위험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산17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33㎡이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법 제11조의2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신안면 하정리 하정마을 달동네 일원 차량 갓길 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33㎡ 규모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치는 하정리 하정마을 일명 달동네 입구 도로에 연접하여 있고 차량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과 주변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상시 주차되어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검토 결과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차량 갓길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주변 사업장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입장이 빡빡해도 말씀하시면 될건데 또 안 하시네.
저는 장소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실제로 써야 될 장소는 조금 벗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공터 있는 그쪽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지금 지도상에 봐도 조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여기 차를 세워놓고, 잘 여기 차 안 세웁니다. 내나 길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 1개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천원 위원님도 나가 보시고 몇 분이 거기 현장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나가보셨는데 땅이 금액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돈으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땅을 편입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가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요. 이것도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상의도 없었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면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거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가 이게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건 의원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걸 힘을 합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식으로 하는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 상임위 통과 못 합니다.
여기 우리 자료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자료 올라오는게 사업비가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 해 주고 나면 또 뒤에 사업비 추가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도 그렇고 과장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사업도 그렇고 거의 확정금액을 해 가지고 올라오시고 안 그러면 우리 하고 나서 또 뒤에 돈을 더 추가하고 하는게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게 안 올라오도록 그리 노력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2024년10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면서 타 부지를 더 알아보시라고 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추가로 3개 안을 더 추가하여 6개 비교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 산청읍 부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0,519㎡이며 전체 군유지입니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이며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이며 환경 관련 처리 협의와 구조물 안정화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2안 금서면 매촌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7,211㎡이며, 군유지 925㎡와 사유지 26,286㎡입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은 20%이며 보상가액이 높고 생태 1등급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3안 산청읍 옥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1,113㎡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보상가액이 높고 건폐율이 20%에 따른 건축면적이 2,200㎡이며, 전체적으로 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입니다.
제4안 산청읍 모고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6,781㎡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62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5안 산청읍 옥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2,995㎡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보상가액이 높으며 문화재 발굴지역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6안 산청읍 차탄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912㎡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보상비가 놓으며 진출입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6개 지구를 검토해본 결과 토지 보상가액이 가장 저렴하고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또한 기존 제설창고의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효과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부리지구에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통합 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필요성과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점입니다.
49억원 전체 군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공모사업시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모에 애로가 있어 우선 부지 확보 후 공모에 응하는게 절차상 순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과 우선 군비로 부지 확보 후 각종 공모사업시 유리한 사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수방자재와 제설장비 등 자재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마련하여 한 곳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가결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의 도로 관리용 창고 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9필지 30,860㎡와 431㎡ 건물 1동을 12억6백만원에 매입하여 통합 자원비축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현재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장비 보관 등 부서별, 읍면별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 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하고자 ‘통합 자원비축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7월 29일 행정간담회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경사로 인해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고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예정부지 보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성이 높은 안전한 위치를 물색해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체부지 6곳 중 군소유의 부지는 통합 자원비축센터 용도를 충족하기에 면적이 협소하고, 예전 쓰레기매립장으로 구조물 설치에도 불리하며, 접근성이 양호한 사유지 5곳은 토지 보상비가 예정부지보다 2~3배 높고, 용도면에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으로 건폐율이 20%로 토지 활용성이 떨어짐으로써 기존 제설창고와 인접하여 활용도가 높고 보상비가 저렴한 본 예정부지의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1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의안번호 2024-112호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13호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14호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5호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6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7호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8호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