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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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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4년11월8일(금) 13시3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5.  4.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9.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5. 4.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5.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8. 7.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0. 9.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 10.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11.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시29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4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략사업담당관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입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2024-11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고 정주민의 여건개선 등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인 지원을 통하여 체감의 효과를 높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하여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에서는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15조와 안 별표에서는 인구정책사업 지원대상 및 세부 지원기준을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인구정책 지원사업 중에서 전입세대의 지원금은 기존의 세대별 지원에서 1인당 기준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혼장려 지원사업과 청년 주거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으로 산청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름으로 하여 명확하게 정의하였습니다.
  지역 정주민을 위한 생애주기별 지원사업의 체감을 높이고자 청년 자격증 시험응시료 지원사업과 초·중·고등학생 등 행복성장 지원사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청년기본법을 첨부하고 신설과 조정되는 사업 추진으로 연간 7억9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중에 성인지 통계작성을 위한 필요한 부분을 일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략사업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조례상의 용어 정비 및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을 위해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며, 검토결과 산청군 인구정책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완료하였으며, 생애주기별 다양한 분야의 종합적 지원을 통하여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 신설로 정주인구 유입을 유도하여 지역의 활력을 도모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 보면 비용을 지원하는게 1인당 연 20만원이네요, 그죠?  예를 들어 응시료 지원같은 경우에 그렇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최호림 위원   이게 초등학생부터 고등학교까지 지원되는 내용의 금액이 사실은 이게 1년에 한 번 아닙니까,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그렇죠.
최호림 위원   사실 이게 현실성이 크게 없거든요.  이게 초등학교 1인당 20만원.  이게 예를 들어 금액을 좀더 올릴 수 있는, 올리는건 상관이 없습니까, 혹시?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할 때 당초 우리가 결혼장려금같은 경우에도 1인당 3천만원 정도, 그리고 이 부분도 좀 일괄적으로 해서 좀 많이 올렸었는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단은 우선적으로 초등학생 20만원,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으로 지금 일단 결정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지원을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그런데 협의과정이 조금 난해해서 어려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우리가 오랫동안 공무원을 하셨으니 어쨌든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건 과장님도 인정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동의하시는 거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겠다.  형식상, 우리가 인구정책을 하면서 이런 비용들을 형식상 지원하는 것처럼 보여서는 제가 볼 때는 큰 효과를 거두지 못 한다.  물론 이게 이렇게 되면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우리 또 어떤 자체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그래도 애들 학생들한테 지원하는건 조금 더......  사실은 지금 어른들 복지 쪽에 하는 것하고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는 지금 겹치는 것도 많고 되게 빡빡하게, 잘 촘촘하게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너무 지금 이런 교육비용같은 것도 짤리고 여러 가지 지금 되게 학생들한테 현실적으로 좀 어렵거든요.  정부나 이번에 도에 조례를 폐지하면서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학생들한테 도움되는게 많이 지금 불리한 상황인데 이런 거라도 조금 올렸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 한 가지이고 두 번째가 결혼장려 지원에 보면 49세 이상은 결혼해도 지원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보통 요즘 결혼을 평균연령이 제가 보니까 남자는 한 35세에서 40세, 여자는 30세 전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도 현실적으로 보면 조금 나이를, 우리가 한번 조례를 일단 이게 올라왔는데 제가 의견을 내는 겁니다.  다음 번에 우리가 개정을 할 수 있으면 나이를 매년 한꺼번에 5살 이리는 안 되겠지만 매년 예를 들어서 1살씩 늘린다든지 정도 해 가지고 평균 우리가 연령하고 수명하고 결혼하는 시기하고 좀 고려해서 이것도 지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여러 모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전에 우리 안천원 위원님께서도 결혼장려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적다라는 말씀을 앞전에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초중고등학생에 대한 부분도 최호림 위원님께서 기존에 있는 전입세대만 지원해줄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정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지원도 폭넓게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시작을 지금부터 하게 되는 사항이고 사실 여기 초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지만 비인가학교도 포함을 했고 그 다음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사람같은 경우는 산청군에 많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 개정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전입세대 지원에 1인 세대는 1인당 20만원, 1인 세대를 1인당 20만원으로 아예 그냥?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2인 이상 세대는 30만원 이것도 그냥 무조건 1인당 20만원?  3명이 오면 60만원?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죠.  이게 기존에 1인 세대가 오면 얼마 주고 2인 세대가 오면 얼마 주고 이 차별성은 맞지 않다.  사람기준으로 하는게 맞다 싶어서 인당 기준으로 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경상남도 18개 시군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군들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혹시?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인근에 있는 시군은 대개 보면 세대 기준으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거기보다 유리한 조건입니까?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유리하죠.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지금 우리 최호림 위원께서 1인당 20만원, 30만원 금액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인구정책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출산 이야기할 때마다 하는데 혹시 이건 우리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끊임없이 바닥에서 소리를 내고 그걸 채받아서 또 정부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인구정책 때문에 요람에서 고등학교 졸업까지 한번 뽑아봐라 해서 집계를 내보니까 1인이 한 8천만원 정부에서 지원을 합디다.  그러면 또 20만원, 30만원이 또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지요?
  그래서 이걸, 이런 정책을 만들어도 사실상 방금 이야기했듯이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모 대선후보가 1인당 1억씩을 주겠다 했는데 우리 그 때는 허허야하고 웃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게 너무 먼 훗날 이야기인줄 알았는데 사실상 지금 간식비, 교복비, 체육복, 그 다음에 수학여행비, 무상책, 무상교복 다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도 출산정책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다 맞춰서 잘못된 건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인구가 늘지 않는 이유는 차라리 하나 낳으면 1억을 주든지 2억을 주든지 이렇게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국가가 책임지고 모든걸 현금을 바로 준다 이 정도 되면, 또 이것 해 가지고 효과가 안 나니까 다른 정책을 한번 바꿔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연찬회나 워크숍이나 안 그러면 세미나 이렇게 또 정부에 건의할 기회가 있거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정도도 한 번쯤 정책을 바꿔보는 것은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예, 말씀은 잘 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희 지자체같은 경우에 어떤 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리소리가 모여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면 계속 건의를 하는 상태이고 이번 조례 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저희를 본받아서 또 다른 지자체가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그마한 지자체들끼리 뭉쳐서 소리를 내게 되면 큰 소리가 되니까 중앙정부에 건의도 되고 할 것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야기한 청년이 50세 이하가 청년이네?  청년기본법이 지금 50세 이하니까 50세 이상이 결혼을 하면 혜택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청년기본법을 바꿔야 되겠네, 만약에 그 혜택을 주게 된다면?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부터 검토를 해야 되겠는데, 그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그것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청년이라는게 우리는 지금 49세까지가 청년이거든.
○전략사업담당관 최동민   우리군은 49세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다 보니까 51세가 결혼을 하면 혜택을 못 보는거야.  그리 되어 있는데, 보니까?  그러면 청년기본법을 한 번쯤 우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저번에 내가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결혼장려금 이것도 대폭 올려주라고 했고 그다음에 내 또 누구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나?  계장님한테 이야기했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1년에 20만원, 30만원, 50만원 이게 어디 아이 비스킷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씩 못줄 바에야 분기별로 줄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라고 했어요, 분기별로.  분기별로 학부형들이 뭐가 많이 나갑니다, 자질구레하게.  그래서 분기별로 주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내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봐봐요.  분기별로 줄 수 있게끔 20만원이면 20만원.  안 그러면 좀더 가격을 높여 가지고.  노인들한테는 그렇게나 돈 많이 나간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미래가 없는데 어떡할 거예요?  나도 이제 노인이라.  미래가 없습니다, 애들한테 지원을 안 해 주면.  그리 해야 애들도 많이 낳고 이러지, 우리 미래가 있지.  안 그래요?  어떻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돈도 좀 대폭 주고 분기별로 해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2.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4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2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1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에서 기존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고 관광, 축제, 교육사업의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산청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산청한방약초축제 등 지역축제 지원과 관광산업을 문화예술, 관광산업과 지역축제, 교육사업으로, “산청축제관광재단”을 “산청문화관광재단”으로 변경하고 안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제4호까지는 “축제관광”을 “문화예술, 관광·축제, 교육사업”으로, 제5호 “지역축제 및 관광진흥”을 “문화예술 및 관광진흥, 축제·교육사업” 등으로 정비하고 안 제5조의2제1항 “셔틀버스를”를 “셔틀버스 및 택시 등”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축제 운영과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평가 등 관련부서와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기간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 조례는 현재 관광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를 확대하여 앞으로 일을 하고자 함이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청 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을 통해 조례명과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 범위 확장을 위하여 조문을 정비하여 전문화된 지역의 문화예술, 관광, 축제, 교육사업 운영으로 주민의 복지 증진 및 문화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지난 10월 28일 행정간담회시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사무국 조직개편안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축제, 관광, 경영 등에 관심과 경력이 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기존 조직을 유지하여 운영하라는 재검토 요청이 있었으므로 산청축제관광재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본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축제관광재단 설립이 과장님이 하셨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아니, 올해가 3년차이고 그 앞에 했습니다.  재작년 12월달에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재단 설립할 때도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는데 제가 사례를 들면서 행정이 재단설립의 이유가 행정에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재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양봉협회 세계대회를 한걸 들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재단은 설립이 되어 있는데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드는 거죠?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아니, 해 놓은걸 지금 저희들 개정하는 겁니다.
조균환 위원   예, 개정, 그러니까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 때 우리가 반려를 시켰죠?  앞전에 우리 행정간담회 할 적에.  사실 그 때 그걸 봤을 때는 정말 이건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전부 위원님들이 다 그렇게 해서 반려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우리 과장님 설명을 정말 잘 해야 됩니다, 이것.  오해 안 하게.  바꾼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지역의 관례와 왜 이렇게 꼭 조례를 바꾸면서 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 보세요.  해 보시고 얼마 전에 우리가 경주에 가셨습니다.  자, 경주는 찬란한 신라의 문화역사를 보면서 아마 그 쪽에 축제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 한 분이 우리 경주는 축제를 어떻게 하는지 물었는데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깊이 설명을 들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 경주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축제 경주나 다른 인접 지역 시에서 하고 있는 것 말씀 한번 해 보세요.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자료를 제가 빼왔는데 경주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청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 경주같은 경우에는 4개 팀이, 문화재단 되어 가지고 4개 팀이 약 33명이 들어가고 지금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예산이 지금 58억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고 4개 팀이 문화사업팀, 공연사업팀, 축제사업팀, 경영지원팀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러면 그 때 우리가 괄호 친 부분 교체하는 부분을 봤다 아닙니까?  보면서 그게 꼭 외부인력이 들어와야 되는 겁니까?  꼭 그런건 아니죠?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죄송합니다.  저희들, 사실은 저희들이 이 조례는 조직개편에 대한 안은 아닌데 조직개편에 저희들이 간담회 자료는 저희들이 과에서 10월25일날 제출했었고 간담회는 10월28일날 개최했었고 그 다음에 결과통보를 저희들이 재검토 내려온건 10월29일날 내려오다 보니까, 기간차이가 나다 보니까 또 저희들 의원님들께서 또 혹시나 올렸는데 왜 재검토했는데 이걸 올렸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조례를 먼저 냈던 상태였고 그랬고 또 이 조례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를 개정해놔야 향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넓혀놔야만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조례를 이번에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조균환 위원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그 때 바로 돌려보냈는데 또 바로 올라오니까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우리가 재단이 설립되고 또 앞으로의 우리 행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규정 운영에 대한 조례를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이런 부분이 있다면 한번 돌려보냈으면 좀 그래도 시간을 두고 충분한 의원님들한테 왜 필요한지.  자,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됐든 산청군의 발전과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도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에요, 바로.  역할인데 우리 위원들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하면 이것 며칠 전에 행정간담회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오니까 좀 의아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왜냐하면 어떤 관한 조례를 만약에 재단이 설립되고 관한 조례가 변경을 한다면 왜 변경해야 되는지를 충분히 설득을 해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며칠 되지도 않았습니다,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 하는 차원에서는 내가 해 주고 싶어요.  해 주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간담회 개최라든지 날짜 차이가 사실은 갭이 있다 보니까 이런 오해를 불러들인 점 제가 죄송하고 저희들이 관광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문화예술 쪽이나 향후에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놔야 향후에 업무의 폭을 넓히면서 해야 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축제하고 지금 저희들 관광재단에서는 힐링아카데미 지금 동의전에서 지금 하고 있는 또 온열체험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사실은 지금 축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사업팀에서는 지금 힐링아카데미 업무를 보면서 전국에서 오는 공무원들 안내를 해 가지고 지금 우리 산청군을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문화예술 해 가지고 우리 지금 있는 기존의 업무를 가지고도 좀더 얼마든지 폭을 좀 넓혀서 좀 전국적으로 문화라는, 문화관광재단이 넓혀가는 추세기 때문에 관광재단만 거의 없고 다 지금 보면 문화관광재단으로 해 가지고......
조균환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얼마전 우리 의원님들이 진주, 앞전에도 이야기했죠.  진주 남강유등축제를 보면서 전혀 우리가 감동을 받지 못 했답니다.  감동을 받지 못 하고 변화를 주지 못 했고.  해마다 가면, 해마다 가면 유등 띄워놓고 있는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노화과에서 축제에서 하는 항노화축제를 보면서 아, 정말 변화가 있다, 변화가 있고 감동을 줬다.  왜냐하면 멀리서 와 가지고 축제를 보면서 어떻게 이 산을, 벌거숭이 백토산을 이렇게 만들어서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진주 축제하고는 좀 차별화가 됐다는 점을 내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드렸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상남도관광재단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있습니다.  경남본부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본부가 지금 운영상태도 알고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운영상태까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3년 연속 지금 전국 최하위랍니다, 관광재단 운영하는게.  그리고 지난 해는 손실이 2억3천만원.  지금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이것은 업무를 넓히려고 한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넓혀서는 안 되는게 우리가, 산청군에 우리가 지금 하는게 지금 축제는 한방약초축제밖에 없잖습니까?  넓히려고 하니까 교육까지 갖다 붙였거든요.  어거지입니다, 이것은.  축제관광재단에서 무슨 교육을 갖다 붙여 가지고 한단 말입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면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본부장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교육에 관련된 또 전문가는 아니잖습니까?  왜 일을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걸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범위를 좀 넓히려고, 업무범위를 넓히려고 하다 보니까 전혀 상관없는 교육까지 여기 갖다 붙였다 말입니다.  다른 시군에 교육을 붙여서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교육같은 경우에는 왜 붙였냐 하면 저희들 힐링아카데미를......
최호림 위원   아니, 내가 물어본게 다른 시군에 교육을 붙여서, 축제관광재단에 교육을 붙여서 업무를 하는 데가.  이건 축제관광하고, 그러니까 이름을 거기에다가 이걸 또 붙이려고 하니 문화예술?  도대체 누구 머리에서 이것 나온 겁니까, 이것?  이것은 어디에서 주워온......  아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는 거지.  우리가 처음에 축제관광재단을 만들 당시에 교육하려고 만든건 아니잖습니까?  결국은 이걸 또 못 하게 하니까 지금 과장님 날짜하고 이게 안 맞다는데 내가 날짜 다 확인해볼 거거든요.  날짜 해볼 것이고 이게 첫 PC에서 프린트했거나 업무한 그 날짜를 제가 일단은 한번 확인할 겁니다.
  지금 산청군에 필요한건 축제관광재단이 필요한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지금 파크골프장 현재 지금 8개, 그 다음에 지금 공유재산이 되게 많잖습니까?  동의보감촌, 실내체육관, 운동장, 문화예술회관 지금 관리해야 될 시설들이 어마어마한데 이것은 과별로 다 찢어서 지금 하고 이것은 왜 축제관광재단은 어거지로 축제 1개밖에 없는걸 어거지로 이것 기형화를 만들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지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분명히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그 시기가 행정간담회면 이것 빼야 됩니다.  의원들 무시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대체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행정간담회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럼 이걸 뺀다고 해서 우리가 다른 이야기를 안 할건데 이걸 꾸역꾸역 끼워넣고 의원들한테 다니면서 계속 해야 된다고 어거지를 하는데.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경력이 30년 정도 되는 사람이 2년 된 내한테 이런 소리 들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어거지잖아요, 이것.  지금 공공기관의 역할이 뭡니까?  우리가 하고 나면, 출자출연하고 나면 결국은 우리가 이 돈은 우리가 다 지금 해마다 넣어야 되거든요.  결국은 2013년에 엑스포를 치를 때도, 국제행사를 치를 때도 축제재단이 없이 얼마든지 잘 치렀잖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공무원 숫자도 그 때보다 훨씬 많잖습니까?  왜 이런 식으로 계속 희한하게 만들어서 누구 일자리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 산청군 예산으로 이런 식으로 해선 안 됩니다.  만들라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을 만드세요.  한번 다른 의원님들하고도 이야기해보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해 보세요.  내 말이 틀린건지 아니면 각 과에서 그런 시설들을 각각 관리하는게 맞는지.  지금 급한건 그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 타시군에, 타시군에도 어떻게 하는지도 한번 봐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안 하는 데는, 다른 시군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시도를 했다가 이것 18개 시군이 아니고 관광재단을 만들었다가 실패한 데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찾아보셔 가지고 우리가 이걸 잘 하자고 하는건데 이런 식으로 기형적으로 만들어 갖고 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최호림 위원으로부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최호림 위원이 발의하신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결 제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결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14시06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의안번호 2024-112호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
  (흐느낌)
  조금만 있다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정명희   예, 의안번호 2024-112호 2025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도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5년도 출연금 예산 편성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출연의 목적입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조직 및 인력을 운영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업무추진을 하고자 함이며, 2025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3억1천만원으로 산출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4천1백만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7천2백만원, 여비 2천3백만원, 업무추진비 360만원, 직무수행비 1천만은 등으로 해서 현재 총 3억1천만원입니다.  2024년보다 2억4천만원에서 7천만원이 증액된 것은 작년에 증원된 관광사업팀의 인원 1명의 인건비와 그 외의 직원들 복리후생비, 수선유지비, 제경비가 되겠습니다.
  설립 3년차로 접어드는 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출연금임을 보고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 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 의결안은 설립 3년차인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출연금 예산편성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재)산청축제관광재단의 2024년도 예산액은 2억4천만원이었으나 2025년도에는 2024년 재단 정원이 2명 증원됨에 따라 예산은 전년대비 70백만원이 증가한 3억1천만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재단 근무인원은 2개 팀으로 공무원 3명, 민간 3명으로 총 6명입니다.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 의결안은 산청축제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 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4.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시1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환경위생과장 이상범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13호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안전성을 확보하고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 시행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입니다.
  근거법령입니다.
  지방계약법 제6조,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슬레이트 처리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이며, 2025년 사업비는 9억9천5백만원이고 사업량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 200동, 비주택 50동, 주택 슬레이트 개량 4동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내용은 지원사업에 대한 입찰공고, 업체선정, 작업현장 관리감독 등 업무전반, 현장철거 면적조사, 기타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에 의한 위탁사무 등입니다.
  수탁기관 선정절차입니다.
  지방계약법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대상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가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력,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을 갖춘 법인단체가 선정되도록 공개모집하겠습니다.
  추진일정, 기대효과,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우리 주민이 가능한 본인이 원하는 날짜에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슬레이트 건축물 거주자의 안전성 확보와 유해물질인 석면의 불법 처리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군의회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위탁기간은 2025년에서 2027년까지 3년이며, 2025년 사업량은 254동, 사업비 9억9천5백만원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전문기관에 위·수탁 협약사업으로 추진 예정입니다.
  검토 결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유해물질인 슬레이트 처리의 전문화를 통해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슬레이트 처리 전 과정에서 안전성을 확보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 오염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그 동안에는 이것 어떻게 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지금까지도 위탁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왜 이리 3년씩 끊어 가지고 동의안을 이렇게 만들어요?  하나 법을 만들어 놓으면 법 따라 그냥 계속 하면 되지.
  계장님이 한번......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최장 3년으로 이리......
정명순 위원   최장 3년으로?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3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럼 3년마다 이렇게 동의안을 냅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정명순 위원   왜 그럽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규정에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정명순 위원   상위법에 그리 돼 있어?
○전문위원 장은화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법에 최대 3년 지정되어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다른건 법을 한 번 정해 놓으면 그 법에 따라 하면 되는데 이 슬레이트 철거법은......
○전문위원 장은화   그게 슬레이트 철거법이 아니고 사무의 민간위탁 처리에 관한 법에 3년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정명순 위원   그게 참 설득이 안 되네.  왜?  민간위탁 다른,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다른, 예를 들어서 다른 업무는 어떤게 있습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것?
○전문위원 장은화   종류가 몇 가지 있긴 있거든요.  아무래도 전문적이고 이런 것 청소년 교육 이런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획계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해당되는 우리 사무 있지요?  그게 어느어느 건이고 몇 개나 되는지 현황을 좀 봅시다.  이상입니다.
○법무규제담당주사 곽노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올 연말 퇴직이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안천원 위원   욕보시네, 진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다른게 아니고 이게 3년간, 3년 주기로 이걸 계약하더라고.  하는데 이 업체가 서울에 5개, 전라도 전주에 1군데라요.  그러면 우리 18개 시군이 다 주는게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가 다 줘.  맞죠?  대한민국 지자체에서 이 6개 업체만 딱 하게 되어 있는거라.  그러면 이 6개 업체가 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게 아니고 하청을 줘요.  맞죠?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하청 안 줍니다.
안천원 위원   하청 주지 왜 안 줘?  하청 주는데?  석면 이것 슬레이트 이걸 하청 안 주고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관리하는 기관 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관리하는 기관하고 처리하는 업체하고 구분이 되어 있다기보다도 이 자체가 하청이더라고, 이 자체가.  그래서 우리 18개 시군만, 우리군에만 돈이 10억이라.  995백만원.  이걸 3년에 이 사람들이 가져가면 그냥 앉아서 오더 따먹고 앉아있는 거라.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내용은 그렇습니다.  전문업체에서 하는건 조사하고 관리감독하는 것 해 가지고 8% 가져가고 나머지 92%는 관내업체가, 철거업체가 다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과연 8%를 가져갈까요?  안 주는데, 하청을?  8% 주면?  자, 내가 10억을 가져오는데 내가 8천만원을 드릴게요 그리 하면 주겠어요?
정명순 위원   관리감독하는......
안천원 위원   내가 예를 들어서 서울 석면환경협회 내가 사장이다.  자, 그러면 경남남도에 진주시에 산청군에는 없더라고.  맞죠?  진주시에 모업체한테 너거 10억짜린데 한 2억 떼고 너거 주면 되겠제?  그리 해도 꼼짝 못 해요.  3억 떼고 줘도 되겠나 해도 꼼짝 못 하고.  타당성이 있으니까 7억 갖고도 가져가는 것이고 8억 갖고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 법이 우습게 되어 있다고.  무슨 상위법이 이런 법이 있어요?  이것 아주 못된 법이라.  이걸로 될 수 있으면 우리 산청군에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업체가 있으면 그런 법을 개정을 해야 돼요.  이것 앉아서 소롯이 당하지 말고.  이것 누구 돈입니까?  우리 산청군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산청군 사람이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 우리 산청군 업체가 없으면 다문 인근 시군 나는 가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여기 현황 위탁하는게 보면 위탁수수료 8%만 협회에서 가져가고 전국에......
안천원 위원   자, 좋다.  그러면 8% 가져간다 칩시다.  8% 그 사람들이 왜 가져갈 거예요?  왜 줄건데?  그 사람들이 이 6개 회사에 8%를 준다는데 왜 줄건데?  나 이것 너무 법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이것 지자체, 모든 지자체가 다 건의를 해 가지고 이것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것.  이 사람들이 앉아 가지고 먹는 거예요, 허가 1개 내놔놓고.  이게 2020년도에 딱 1개 업체가 있었어요.  2014년도 이후에부터 지금 5개 업체가 들어왔더라고.  그런데 다 서울이고 딱 전라도 한 군데라, 전주에.  우리 경상도에는 아무도 없어요.  이런 돈을 준다는 그 자제는 너무 아까워서 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 가지고 과장님께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세요, 이것.  이것은 참 진짜 쓸모없는 돈이 나간다고 하면서 건의를 하시라고.  그 지자체에서 돈이 풀어나가야 그 군이 잘 살고 그 시가 잘 사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그 위에다 돈을 준다?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전국에 업체가 이 6개밖에 없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환경부에서 승인된 업체가 6군데입니다.  자격요건을......
최호림 위원   그것은 조건을 갖춰야 되니까.  지금 보니까 2022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보니까, 집행내역에 보니까 사업비가 2022년에 9억, 2023년에 12억, 2024년 기준으로 지금 10억 좀 넘죠, 그죠?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해마다 예를 들어서 신청한 금액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 금액이 예산만큼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저희들이 신청을 해 올리면 거기에서 사업비가 확정되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동수가......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전수조사가 끝났습니까?  내년도에 할, 사업할 것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내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아 가지고 조사를 하거든요.
최호림 위원   자, 예를 들자면 제가 왜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게 예산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그러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이게 맥시멈이나 미니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내년도 할 사업을 올해 전수조사를 하는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은데?  내년에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올해 그러면 받아서, 당장 예산 내려오면 할게 아니고.  그래 가지고 올려 가지고 된다면 그런 식으로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어서.  결국은 이 예산을 그럼 신청을 했는데 받아서 다 못 쓰게 되면 다시 또 돌려보내잖아요.  이는 딱 항목이 정해져 있어서 이것밖에 못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최호림 위원   왜 그런 일을 하냐고요.  내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내년에 슬레이트 철거할 사람이 있으면 올해 받아 놓으면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못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돈이 10억밖에 안 내려온다 하면 그 안에, 금액 안에 끊긴 사람 빼놓고는 그 다음 해에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줄 수 있고 이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식으로?  아니, 예산 집행된게 보니까 여기에 지붕개량이 숫자상으로 보니까 2022년에는 10개, 2023년에는 19개, 2024년 기준으로 지금 2개면 이건 개수가 몇 개일지 모르는데 이런 식으로......  그리고 위의 것도, 주택 철거 이런 것도 크기에 따라 물론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리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냥 크기라든지 평수라든지 우리가 딱 해 가지고 신청을 하는게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맥심이나 미니멈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아닙니다.,
최호림 위원   이해하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최호림 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우리가 이게 2022년부터 사업을 했다고요?  언제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까?
최호림 위원   계속 했지.
안천원 위원   3년마다 계약을 해 가지고......
정명순 위원   2027년도까지 하지요, 지금 이 동의안은?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예.
정명순 위원   이것까지 하면 우리가 산청군의 전체 몇 %에서 몇 % 했고 얼마나 남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상범   지금 2024년 10월 기준으로 미철거 슬레이트가 2,512동이 남아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앞에 한건?
  정현철 계장님, 자료 있으면 이야기하세요.
  자, 잠깐만.
  그러면 이게 이렇게 하고 나면 얼마 남으면 우리가 언제까지 하면 되겠다 하는 그런 장기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제가 좀 말씀드릴까요?
정명순 위원   예.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지금 올해 현재 10월말까지 지금 총 5,400세대 중에서 2,800세대를 지금 철거했거든요.  그게 한 53% 정도 됩니다.
정명순 위원   53%?  그래도 아직까지 반 정도 남았네, 그지요?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환경부의 석면 관리계획에 의하면 2033년까지 이 물량을 다 처리할 계획으로 예산이 연차별로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것 예산 확보하기 나름이다, 그지요?  상수도나 하수도나 도로나 이런건 우리군에 예산 많이 가져오면 이것 빨리 끝나는 것이고 그렇겠다, 그지요?  그런데 또 더 특별히 더 주지도 않을 것이고, 2032년까지 끝내려면?
○환경지도담당주사 정현철   예.
정명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5.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31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5항,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안녕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14호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 향교산은 국도3호선에서 산청읍으로 진입할 때 전체적인 읍소재지 시야를 수목 등이 가로막아 경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산청향교 소유의 사유림으로 현재 잡목이 우거지고 관리가 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소재지 주민들이 향교산은 접근성이 좋고 활용가치가 높은 지역이나 정비가 되지 않은 사유지로서 주민들이 이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에 부지를 매입하여 환경정비와 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394-4번지이며 지목은 임으로 부지 면적은 1필지 20,473㎡입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1월부터 2026년12월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으로 용역비 1억5천만원, 부지 매입비 7억2천만원, 공사비 5억3천만원입니다.  공사비는 이후 문화재 심의 등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 당초예산 용역비 1억원을 확보하여 문화재 조사, 환경영향평가, 사전 재해, 산지전용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추후 부지매입비와 공사비 등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간 추진사항은 심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5년1월부터 12월까지 용역 및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연차적으로 예산 확보 및 보상을 협의하여 2026년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사업비 산출내역과 사업예정지는 심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산청향교 소유의 산청읍 지리 394-4번지 일원 산청 향교산이 국도 3호선과 읍내 입구에 위치하여 산청읍 진입시 전체적인 시야를 가로막아 도심지 경관을 저해하는 한편, 사유림으로 잡목이 우거지고 관리되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본 사업을 통해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도심지 경관 개선 및 안전을 확보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검토결과 현재 산청 향교산 일원은 도지정 문화유산 1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경상남도 문화유산위원회에서 문화재 보존 영향 여부 검토를 받는 절차를 선행하여야 하며, 본 부지를 매입하여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통해 산청읍 소재지 진입부 시야확보로 도심지 경관을 개선하고 생활밀착형 소공원 및 산책로를 조성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든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본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향교산 주변환경 정비사업.  지금 주민들 숙원사업하고 주민들 건의를 많이 받은 겁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지역구에 위원님 두 분 계시는데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아마 8대 때도 아마 이 관계 때문에 논의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이게 산청읍민의 숙원사업이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일단 한번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려고 지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목적이 뭡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지금 현재는 그게 지금 절토나 성토 부분은 심의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 휴식공간, 그리고 등산이라든지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이 공유재산을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제1급 문화재로 묶여 있잖아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묶여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개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거든요.  딱 할 수 있는게 지금 간벌, 그 다음에 조경을, 건설기계는 갖다대지 못 하더라도 잡목 치우고 하는 정도인데 저는, 저 의견입니다, 그냥.  왜?  공유재산을 우리가 취득할 때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돈을, 돈이 천원짜리든 10억짜리든 우리가 어쨌든 우리가 우리 개인돈이 아니고 우리 산청군 예산으로 매입을 한다 그러면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개인이 할 것 같으면 이걸 사놔놓고 돈이 될 수도 있으니 사놓는다고 투자의 목적도, 투기의 목적도 될 수 있지만 행정기관에서는 절대 그리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법적인 문제나 이런걸 따져봤을 때는 이게 지금 현재 매입을 해선 안 되는 시기입니다.  순서상 보면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심의가 완전히 끝나고 나서 우리가 매입해도 사실은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좀 성급한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은 합니다.  이걸 사놓고 행위를,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필요한 행위를 못할 것 같으면 이게 지금 잘못하면 꼼짝도 못 하고 사놓고 관리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 그렇게 치면 우리가 향교에 이게 보기 싫어서 그렇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임대를 우리한테 달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임대가 아니고 우리가 그냥 관리를 해 준다든지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는 방법이다, 왜?  어쨌든 사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고 향교에서 가지고 있어도 관리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굳이 이걸 사서 관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주민들이 저걸 예를 들어서 앞에 불편하고 시야가 가리고 우리가 다른 활용하는대로 쓴다 이리 되면 저는 저걸 딱 산을 사면 들어낼 수 있다면 저는 당장 좋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이게 못 들어낼 확률이 훨씬 지금 높습니다, 사실은.  들어냈으면 우리가 전 이야기가, 이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권철현군수님부터 이야기가 그러면 3대 때부터, 집행부 3대 때부터 이야기가 나온걸 아직도 못 들어내고 있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깁니다, 결국은.  그런데 이걸 사서 이걸 하겠다?  저는 사실은 이걸 하는 데는 차라리 다른 뭔가를 가지고 읍의 주민들한테 뭘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지만 이걸 들어내지 못 하는걸 우리가 꼭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되겠다?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이게 꼭 필요하면 사기는 사야 됩니다.  그런데 순서가 보면 조금 절차라든지 순서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건 과장님도 인정하신 부분이고 어쨌든 우리가 제가 여기까지 저 의견만 내겠습니다.  반대의견을 내는 것은 아니고 제 의견만 내고 고민을 한번 해봐달라 하는 것도 오늘 여기에서 혹시 이게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하는 방법에 대한건 끊임없이 의회하고도 논의를 하고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야 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할 때도, 뭔가를 할 때도 저는 부탁드립니다.  지금 방송으로 집행부에서 다 보고 계실건데 제발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 좀 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집행부가 일방통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의회 의원들을, 지역구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저런 상의 없이 하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게 의원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행부가 이래서는 안 되잖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최호림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건 상당히 다 맞는 부분이고 또 이걸 귀담아 들어야 할 부분입니다.
  한데 우리 산청 읍민들이 숙원이 3대 때 권철현군수님이 출마를 하시면서 내가 향교산을 들어내겠다 그것은 공공연히 다 알려진 거니까 제가 이렇게 실명을 거명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화재 1호지역이다 보니까 1급지로 걸려 놓으니까 지금 못 들어내고 그러면서 언제나 산청읍민들의 숙원사업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이걸 정리를 해서 산청읍이 보일 수 있겠느냐가 제일 큰 고민이었어요.  그 다음의 고민이 우리 산청읍 주차장을 밖으로 좀 가지고 나가자 이거였는데 그 좋은 기회를 하나 놓치고 나서 산청읍민들이 사실 통탄을 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때 10년 전에만 해도 거의 5·60% 들고 나가야 된다 했는데 지금 그걸 못 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보니까 이 시대가 오니까 13년, 14년, 12·3년 되니까 정말 우리가 너무 잘 못 됐다.  그러하듯이 우리가 역사는 나중에 다 평가나오듯이 지금 최호림위원 말도 상당히 절차라든지 어떤 사업성이라든지 이런걸 보면 타당하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민선3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향교산으로 인해서 산청읍이 가려져 있고 그리고 이 산으로 인해서 산청이 너무 좁으니까 이걸 좀 어찌 하자는 그 뜻은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걸 이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다소 제 주장은 순서가 조금 바뀌고 모든 면에서 좀 어설프지만 지금 이쯤에 와서 향교산을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건드려 본다는건 정말로 고무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법은 이렇지만 1년 후에든 2년 후에든 3년 후에든 어떤 법이 또 어떻게 우리가 법이 또 풀릴 수도 있고 개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은 우리가 말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향교하고 조금 소통이 될 때, 이게 성균관의 재산이니 도의 또 향교의 재산이니 이래 가지고 손도 못 댄다는둥 이랬는데 이렇게 손을 댈 수 있을 때 우리 재산으로 해놔놓고 그래서 우리가 가꿔가면서 또 기회가 오면 한 발짝 나가고 이렇게 하면 산청읍의 주민숙원이 풀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의견을 내면서 이것 꼭 이뤄지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절차적인 부분인데 지금 문화재구역 1구역인데 제일 저희들이 행정에서도 공유재산계획을 제일 먼저 절차를 하는게 맞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사를 물어보고 다음 절차로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게 선행이 안 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지금도 구두로 사전 협의만 하는거지 문서상으로 협의를 할 수가 없거든요, 절차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예산부분은 이후의 부분이라고 가장 선행되는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이것만 좀 먼저 승인을 해 주시면 문화재 심의라든지 한꺼번에는 정명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힘든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첫 발을 떼야 되기 때문에 지금 조금 매입 부분에 이야기가 좀 왔다갔다 하니까 제일 고무적입니다, 지금 시점이.  지금 승인을 해 주시면 그런 절차나 이런 부분 저희들 충실할 것이고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사업지이고 또 중요한 사업지기 때문에 의회와 충분히 사전에 소통을 해 가지고 작은 거라도 상의를 드리고 의견을 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최호림 위원도 그렇고 정명순 위원도 그렇고 다 걱정한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도시 옆에 바로 있는 산은 손대기가 어렵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님이 잘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활용하는 가치를 잘 느끼고 그리고 또 뒤에 우리 의원들이 욕을 안 얻어먹게 심사숙고해 가지고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충분히 주민분들하고 지역구 의원님, 의회하고 소통을 해 가지고 결정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6.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14시47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의안번호 제2024-115호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추진중인 사업으로 유해시설인 축사 4개소를 철거하여 농촌공간의 기능과 청정환경을 회복하고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하여 농촌공간의 재생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3월21일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사업대상지 면적이 당초계획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고 건물 신축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변경계획 내용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일원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에 따라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외 42필지 58,218㎡에서 신등면 모례리 56-4번지 외 85필지 90,218㎡로 필지수는 43필지, 면적은 32,000㎡로 축사 주변 토지 매입으로 필지수와 면적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변동사항이 없으며, 사업비는 토지보상비 군비 추가로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요시설 내용으로 유해시설 정비 4개소, 주민생활복합센터 1동, 귀농귀촌 임대주택 5동 신축으로 사업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57페이지,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총 250억원으로 국비 12,500백만원, 도비 3,750백만원, 군비 8,750백만원이었으나 축사 주변 토지보상비 추가로 국비, 도비 변동사항은 없으며 군비가 3,000백만원 추가되어 총 사업비가 28,000백만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58페이지에서 81페이지까지 투자계획, 취득방법, 재산목록, 사업비 산출내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3페이지, 사업위치도와 기본계획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농장하고 삼현목장이 위치한 곳에는 주민생활복합거점 정비지구 A지구로써 주변생활복합센터 조성, 귀농귀촌인 임대주택 조성, 단계딸기 실습농장, 타작물 실습농장, 휴게 및 편의시설을 배치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주민생활복합센터는 지상 1층으로 건물면적 591.71㎡이며 주요 배치시설은 다목적생활체육실, 프로그램실, 귀농귀촌 상담실, 농업교육실 등을 배치하였으며, 귀농귀촌 임대주택은 총 10동중 5동은 금회 사업비로 조성 계획이며 10평형 3동, 18평형 2동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용호농장이 위치한 곳에는 다목적생활체육마당 정비지구로서 신등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생활체육마당으로 계획하였으며, 광남목장이 위치한 곳에는 모례건강숲길 정비 지구로써 산책로 조성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이 되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84페이지, 유해시설 축사 부지매입 지적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청색 부분은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은 필지이며 추가 적색부분은 금회 공유재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유해시설은 용호농장과 철원농장, 삼현목장은 올해 보상지급을 완료하였으며 광남농장과 그 축사 주변 부지는 2025년에 보상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이 사업은 산청군 내 정주여건 저해요소 1순위인 악취발생이 심각한 축사 등의 정비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선정되어 유해시설 축사부지를 정비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정 산청 이미지 향상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 변경 사항은 사업대상 면적이 58,218㎡에서 90,218㎡로 추가 43필지 32,000㎡ 증가하였고, 주민생활복합센터 1동 591.71㎡ 및 귀농귀촌 임대주택 신축 5동 218㎡ 등 건물 신축 규모가 결정됨으로써 총 사업비가 당초 250억원에서 280억원으로 군비 3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22년 농촌공간정비사업 1차 공모사업 선정시 예비계획 사업구역 면적은 신등면 모례리 산 4-1번지 외 42필지와 악취발생 유해시설 축사 및 주택 5개소 등 58,218㎡를 취득하여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와 군비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유해시설 철거와 교육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어울림마당 조성 등을 계획하였으나 농림축산식품부 기본계획 승인 협의 과정에서 유해시설 축사 주변 부지 추가매입 등이 발생하여 사업비가 증액된 건으로 검토결과 딸기, 메뚜기쌀 등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업을 지향하는 청정골 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친환경 및 정주여건 저해 요소인 축산 악취시설 철거와 축사 연접지역을 추가 매입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원주민과 귀농인, 예비 귀농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거·교육·복지·문화·여가를 공유하는 거점공간 조성으로 청정환경 회복과 농촌공간 재생을 통하여 적극적인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본 사업이 5개년에 걸친 연차사업인 만큼, 예산확보, 효율적인 설계와 이해관계자 측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보상 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장님 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담당계장은 아니였습니다.
조균환 위원   우리 김계장님이 담당했나요?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그 당시 담당계장님은 지금 건설과장님으로 계시는 김재명과장님이 담당계장이었습니다.
조균환 위원   정말 이 부분은 정말 화끈하게 잘한 거예요.  악취, 쾌적한 우리 산청군을 진짜 이 부분은 백년에 한번 나와도 될까말까한 그런 말까지 했는데 정말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군비가 들어도 정말 잘 하셨다 이 정도의 말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질문할까요?
○위원장 김재철   예.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이 아니고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지난 7대 민선 때부터 해 가지고 지금 이것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있는 사업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잘 하셨고 이런게 있다면 좀더 적극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확보를 해 오셔야 될 것 같고 이것 지금 전문위원 검토에도 나와 가지고 있는데 부지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혹시 도로 부지를 내가 내 땅인줄 알았는데 도로부지를 내가 갖고 있었다든지 또는 수로, 수로를 뭐라 합니까?  측구, 구거.  구거를 가지고 있었다든지 이리 할 때 보면 까딱 잘못 하면 공무원들이 안내를 잘못해 가지고 이것 그냥 사들이소 이리 하면 살 때는, 내가 팔 때는 한 4만원 이리 되는데 구거나 도로는 그렇는데 나중에 내가 사 들이려면 10만원짜리가 될 수가 있어.  그게 지금 지적재조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엄청 많은 필지이고 엄청 많은 사람 소유가 되어 가지고 있고 한데 이런 안내를 잘 해 가지고 나는 이것 안 필요했는데 그냥 여기 조금 붙어 있으니까 사라 해서 샀더니 사려고 하니까 가격도 모르고 사 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보상을 주고 받고 내 땅을 주고 찾고 할 때는 이걸 좀 명확하게 아는 공무원들이 안내를 잘 해 가지고 나중에 어떤 불이익이 주민들한테 안 오게끔 잘 봐달라는 뜻을 전합니다.
○지역발전과장 오호근   예,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시06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과 관련하여 1일 근무시간을 8시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당 일반직 공무원 9급에 적용되는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건으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이었으나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보류된 안건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에 구성원에 대한 전문성과 역할 및 기능에 관한 근거가 있음에도 현재 11개 읍면 288명의 지역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이 고려되지 않은 단원들로 구성되어 있어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 발생 시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에 투입할 수 있는 장비 등을 보유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재구성 해야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질적으로 재난활동에 참여한 개인·단체 구성원에게 소집 수당 및 재해보상금이 지원되도록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앞전에 다......
정명순 위원   보완하라고 하는 것 다 됐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8.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15시10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안전총괄과장 차상효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16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는 사이버안보 업무 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중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사이버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6조를 신설하여 사이버보안 조례 제정목적 및 정의, 대상기관의 범위, 지도 감독사항 등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2024년3월5일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의 개정으로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에 출자·출연기관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이 포함됨에 따라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한 우리군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조례 제정 목적, 안 제2조 사이버공격·위협 및 사이버보안 업무 정의 규정, 안 제3조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안 제4조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의 지도·감독 규정, 안 제5조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및 역할, 안 제6조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산청축제관광재단 사이버 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 등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 저촉되거나 위법한 규정은 없으며 입법예고 등 절차상 문제점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은 이것하고 상관없이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통합관제센터, 그 업무는 어디에 관계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정명순 위원   안전총괄과에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다 우리가 관제센터 관리하는데도 여기하고 다 연관이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차상효   예, 연관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나는 저게 행정과 소속인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9.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15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9항,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건설과장 김재명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입니다.
  오부면 오전마을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오부면 오전리 일원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왕겹벚꽃 개화기 산청을 찾는 래방객들에게 주차 편의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촌환경 개선을 통해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오부면 오전리 354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1,244㎡입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및 같은법 제11조의2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오부면 오전리 일원 1,244.3㎡ 규모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한 건으로 왕겹벚꽃 개화기 상춘객들의 주차 편의 제공 및 안전사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년 왕겹벚꽃이 만발하는 시기에 벚꽃길을 따라 한쪽 차선을 침범하여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오전지구를 왕래하는 차량의 불편함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존재하는 등 차량 통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검토 결과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상춘객 주차 편의 제공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입니다.  제 안을 여기 보면 장소가 도로에서부터, 도로에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상춘객들한테는 되게 유리한 위치이고 장소도 되게 좋은데 이걸 벚꽃축제를 보통 하면 벚꽃이 피는 시기가 기간이 30일 전후 거의, 길게 하면 한 50일 이 정도로 두 달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두 달이 안 되는데 이걸 이 돈을 들여서 여기가 그러면 나머지 한 10개월 이상을 공터로 지금 둬야 될 사항이고 물론 다른 마을에서 활용은 하겠지만.  마을로 저는 이 마을이 밀집해 있는 데로 조금만 안쪽으로 들어오면 훨씬 더 마을분들도 쓰고 또 상춘객이 많이 올 때는 그 분들도 쓰고 해서 나는 훨씬 더 그게 활용도가 높다 제 생각입니다.  하는데 혹시 장소를 좀 바꿀 수 있으면 협의는 이 땅을 협의를 하셨을 건데 혹시 마을 쪽에 지금 앞에 보면 할 수 있는 땅들이 있는데 이것을 혹시 해 가지고 마을분들도 같이 한 10개월 정도는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이건 안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여러 군데로 한번 찾아봤는데 동의가 가능한 부지가 여기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불편한 점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다목적광장으로 사용하겠다 여러 가지 협의를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제가 걱정하는건 마을에 가까이 있으면 마을분들 차도 대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이리 멀리 떨어져 있으면 잘못하면 여기에 별걸 다 적재를 하는 그런 장소가 또 될 수가 있어요.  관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필요는 하다는건 저는 인정을 하는데 장소가 조금 두 달 정도 안쪽으로 쓰기에는 이 비용이 너무 아깝지 않느냐, 평소에도 좀 활용할 수 있는 땅이면 같이, 마을분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땅이면 더 좋겠다 그런 안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되면 마을분들하고도, 마을분들도 본인들이 또 사용을 한 10개월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 오히려 더 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면 마을분들이 혹시 여기 벚꽃이 필 때 오면 농산물같은 것도 사실 또 판매도 가능하거든요, 마을에 딱 붙어 있으면.  어른들이 가지고 나와서 옮기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활용도를 한 번쯤 고민을 해 달라는 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예, 100년과장님?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이게 몇 m 됩니까, 벚꽃길이?
○건설과장 김재명   벚꽃길이, 왕겹벚꽃길만 한 1km 가까이 됩니다.
안천원 위원   나도 조금 전에 최호림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보면 357번지 이런 논이 내가 볼 적에는 주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차장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나도 많이 가졌습니다.  많이 가졌는데 이게 이리 해야 되는건지 안 그러면 이쪽에 의논을 해 가지고 안 됐는지?
○건설과장 김재명   협의가 안 돼요.  협의가 안 되고 이 부분만 협의가 가능한 그런 부지인데 우리가 다목적조성을 조성할 때는 사전에 협의를 조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안천원 위원   100년 과장이 그런 것도 못 해요?
○건설과장 김재명   여러 가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서 저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벚꽃 이것 한 달 아닙니까, 벚꽃이?
○건설과장 김재명   사실상 한 달 쓰지만 주민들이 거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니까.
안천원 위원   다목적으로 쓰면 나중에 또 상춘객들이 오면 다목적으로 쓴다 해 가지고 거기 나둬 버리면 치우라 소리도 못할 것이고 농기구같은 것도 거기 갖다놓을 것이고 할건데.
○건설과장 김재명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는게 면하고 마을하고 찾아오는 내방객들을 그렇게 또 보내서 안 되잖습니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23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0항,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118호입니다.
  신안면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신안면 하정리 달동네 일원의 가구수가 늘어나면서 갓길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다목적광장을 조성하여 위험 해소와 정주여건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신안면 하정리 산173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1,033㎡이며 사업비는 2억2천만원입니다.
  관계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 및 같은법 제11조의2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다목적광장 조성으로 불법주정차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신안면 하정리 하정마을 달동네 일원 차량 갓길 주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1,033㎡ 규모의 다목적광장 조성공사를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위치는 하정리 하정마을 일명 달동네 입구 도로에 연접하여 있고 차량주차 공간이 없어 주민들과 주변 사업장 등을 방문하는 이용객들의 차량이 도로를 침범하여 상시 주차되어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검토 결과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해 차량 갓길 주차난 해소 및 정주여건 개선으로 지역주민 불편 해소 및 주변 사업장 방문객 주차 편의 제공으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본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입장이 빡빡해도 말씀하시면 될건데 또 안 하시네.
  저는 장소 선택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실제로 써야 될 장소는 조금 벗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기에 공터 있는 그쪽을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협의를 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게 좋을 것 같은데 그 쪽으로 지금 지도상에 봐도 조금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데에 떨어져 있거든요.  그러면 어른들이 여기 차를 세워놓고, 잘 여기 차 안 세웁니다.  내나 길에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으면 그리 했으면 좋겠다는 것 1개이고 지금 제가 보니까 예산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보니까.  우리 안천원 위원님도 나가 보시고 몇 분이 거기 현장에 지역구다 보니까 관심이 있어서 나가보셨는데 땅이 금액이 좀 잘못됐다.  그래서 이 돈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느냐?  이 돈으로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땅을 편입을 시키기가 어렵지 않느냐?
○건설과장 김재명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관계는 저희들이 제일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보니까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 좀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액은 임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가감정을 해 보니까 평당 10만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액을 올릴 수가 없는 사항이고 또 소유자하고 같이 협의해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지주하고 이야기를 대충 해도 70?  그 정도 이야기한다는데 이게 괴리가 너무 크고, 금액이.
○건설과장 김재명   요구한다고 우리가 거의다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결국은 그 분이 그럼 승낙을 안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건설과장 김재명   또 위치를 좀 바꿔봐야 되지 않나 이리 보고 있습니다.  제일 작은 금액으로 살 수 있는 땅을 찾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리 된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참 이게 뭐라고......   이게 필요해서 올린 건데 반대를 하기도 참 애매하고, 마을에서.  마을에서 어쨌든 필요하다고 올린건데.
정명순 위원   죄송합니다.  우리가 다녀봐도 이리 주차장은 하나 있어야 돼.
최호림 위원   주차장은 필요한데 주차장 위치가 조금 이게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치다.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깝고 또 과장님 말씀은 가격이 적은 땅을 선정하다 보니 임으로 돼 있는걸 선택을 하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토론을 좀 해 보고 해야 될 내용이 아닌가.  그런데 필요하면 해 드리긴 해 드려야 되는데 비용이라든지 장소가 맞지 않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방금 정명순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식당이라든지 카페, 학원 이런 것들이 자꾸 들어서면서 갓길주차를 하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도 있고 특히 밤에 시야가 확보 안 되다 보니까 조금 위험성이 있습니다, 조금 커브길이고 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라요.  이것도 지역구 의원들 두 분이 계시는데 지역구 의원들한테는 상의도 없었답니다.  물론 과장님이야 면에서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으로 올라온거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잘 모르실 것이고 우리가 이게 최소한의 지역구 의원들 사업을 이런 사업을 한다면 그건 의원들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걸 힘을 합해서 뭔가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 이렇게 일방통행하는 식으로 하는건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올라오면 여기 상임위 통과 못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그 부분은 읍면하고 같이 상의 좀 해 가지고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부분은 군수님 읍면순방 때 건의됐던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읍면순방 그 말씀도 이제 하셨는데 읍면순방 때 그럼 이야기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니거든요.  다 안 됩니다.  그리고 고려하고, 그리고 또 이장님하고 상의하고 면장님하고도 우선 또 면에 가면 사업이 순위가 있거든요.  우선순위라는게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해서 다 되는건 아닌데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급한 사업인 것만은 면장님이 보니까 올린건 급한 사업이라는건 인정할 수 있는데 제발 좀 소통하고 좀 의원들도 역할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우리가 상임위한다든지 본회의한다든지 하는 것만 의원이 하는게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행정사무감사 하는게.  결국은 지역의 주민들하고 같이 살면서 숨쉬고 필요한 것 들어보고 고충 챙기고 하는게 의원들이 하는 일인데 의원들 패싱 다 해 버리면 산청군의회 뭐 필요 없죠.  그럼 집행부에서만 해도 되는데 굳이 의회를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건설과장 김재명   좋은 말씀입니다.
최호림 위원   한번 더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올릴 때 그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도 상의를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제가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할 것 같으면 하시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예산이 모자라고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다 싶으면 안 하시고 다른 데에 장소 물색을 한번 하고 오늘 건은 우리가 가결을 시켜 주는 방법으로 하면 되니까 그리 하고 그 예산 가지고 딱 해야 됩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만약 오버됐다가는 안 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그리 해 가지고 다른 장소 물색 한번 해 보세요.
○건설과장 김재명 알겠습니다.  다음에 협의를 해 보고 그리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 자료가 과장님뿐만 아니라 자료 올라오는게 사업비가 가지고 오는데 우리가 여기 해 주고 나면 또 뒤에 사업비 추가해 가지고 올라오거든요.  될 수 있으면 다른 사업도 그렇고 과장님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 사업도 그렇고 거의 확정금액을 해 가지고 올라오시고 안 그러면 우리 하고 나서 또 뒤에 돈을 더 추가하고 하는게 많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런게 안 올라오도록 그리 노력해 주세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재산 심의받는건 이건 30% 넘어가면 재심의를 받기 때문에 올라갈 수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1.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3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104호와 관련입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은 2024년10월17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보류하시면서 타 부지를 더 알아보시라고 한 부분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3개 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으며 추가로 3개 안을 더 추가하여 6개 비교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안 산청읍 부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0,519㎡이며 전체 군유지입니다.
  사업비는 34억원으로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이 40%이며 예전에 쓰레기매립장으로 활용하던 부지이며 환경 관련 처리 협의와 구조물 안정화 등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2안 금서면 매촌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7,211㎡이며, 군유지 925㎡와 사유지 26,286㎡입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은 20%이며 보상가액이 높고  생태 1등급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3안 산청읍 옥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1,113㎡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7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보상가액이 높고 건폐율이 20%에 따른 건축면적이 2,200㎡이며, 전체적으로 면적이 부족한 실정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입니다.
  제4안 산청읍 모고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26,781㎡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62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농림지역 해제에 따른 장시간 소요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5안 산청읍 옥산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12,995㎡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65억원이며, 용도지역은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보상가액이 높으며 문화재 발굴지역입니다.
  사업성이 떨어지므로 시행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제6안 산청읍 차탄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34,912㎡이며, 전체 사유지입니다.
  사업비는 80억원이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건폐율이 20%이며, 건폐율이 낮고 보상비가 놓으며 진출입 확보 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6개 지구를 검토해본 결과 토지 보상가액이 가장 저렴하고 토지 활용도가 가장 높으며 또한 기존 제설창고의 재활용으로 예산 절감효과도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당초 계획대로 부리지구에 조성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통합 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국도비 확보 계획입니다.
  필요성과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제점입니다.
  49억원 전체 군비로 사용한다는 것은 예산상 애로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각종 공모사업시 부지 확보가 되지 않으면 공모에 애로가 있어 우선 부지 확보 후 공모에 응하는게 절차상 순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책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으로 예산 편성에 따른 애로를 해소하고 각종 재난대비 안전관리를 위한 특별교부세 신청과 우선 군비로 부지 확보 후 각종 공모사업시 유리한 사항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현재 수방자재와 제설장비 등 자재 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을 통합 관리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내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마련하여 한 곳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가결이 되도록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의 도로 관리용 창고 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9필지 30,860㎡와 431㎡ 건물 1동을 12억6백만원에 매입하여 통합 자원비축센터를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의안입니다.
  현재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장비 보관 등 부서별, 읍면별 흩어져 있는 각종 자원 등을 통합하여 관리·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보호를 위해 신속 대응하고자 ‘통합 자원비축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4월 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7월 29일 행정간담회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제29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예정부지의 진입로가 경사로 인해 접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으로 부결되었고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는 심사숙고해서 한번 더 예정부지 보다 접근성이 좋고 활용성이 높은 안전한 위치를 물색해 봐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검토 결과 대체부지 6곳 중 군소유의 부지는 통합 자원비축센터 용도를 충족하기에 면적이 협소하고, 예전 쓰레기매립장으로 구조물 설치에도 불리하며, 접근성이 양호한 사유지 5곳은 토지 보상비가 예정부지보다 2~3배 높고, 용도면에서 도시지역내 자연녹지지역 또는 농림지역 등으로 건폐율이 20%로 토지 활용성이 떨어짐으로써 기존 제설창고와 인접하여 활용도가 높고 보상비가 저렴한 본 예정부지의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관리계획안은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우리가 지금 저번에 임시회에 우리가 부결시킨 이유가 혹시 아, 보류시킨 이유가 혹시 좋은 안이,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번 알아봐 달라는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국도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것 그 두 가지로 우리가 보류를 시킨 내용인데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6군데 정도 가져온걸 보면 일단은 과장님 한번 장소를 찾는다고 고생하셨고 노력도 하셨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러면 다른 안이 없으면 우리가 전에 이야기할 때 다음번에 올 때 다른 부지나 국도비만 정확하게 확보할 방법만 가져오면 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기에는 특별한 그게 없으면 가결시켜 주는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1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4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10호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1호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결
●의안번호 2024-112호 2025년도 (재)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13호 산청군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4-114호 산청 향교산 주변 환경정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5호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6호 산청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7호 왕겹벚꽃길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18호 하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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