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4년10월17일(목) 10시30분 개의
장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 2.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 3.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0일 회부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 회의에 참석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10일 회부된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환경위생과 환경보전담당 임임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환경우수업소 지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적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며 사업추진 예산은 2,7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군민의 1회용품 사용을 줄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는 추진계획 수립 시행계획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는 환경우수업소 지정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공적에 대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였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이며 사업추진 예산은 2,7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에 편성 예정입니다.
예산담당, 법무규제담당, 여성가족담당 합의를 거쳤으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안 제7조 교육홍보 등, 안 제8조는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를 제정하는 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안 제4조와 제5조는 추진계획의 수립 시행, 실태조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안 제7조 교육홍보 등, 안 제8조는 환경우수업소 지정 등,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원 절약과 환경 보전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산청군민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실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본 조례 제정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경 보전과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위원님.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필요한 예산이 우리가 대충 예측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산청군에서 여기에 예산에 대한 것도 예측하고 준비를 하신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일단 교육하고 홍보 쪽하고 그리고 우수업소나 1회용품을 줄이는, 줄이기에 적극적으로 모범이 될만한 분들 포상하는 그 예산을 편성합니다.
○최호림 위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예를 들어서 식당이라든지 우리가 업소가 제일 많이, 배달업소같은 데가 제일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건 어쨌든 군에서 홍보를 할 거고 그러면 비용이 수반되면 거기 업소에서 그 비용 때문에 사실은 실천을 안 할 확률이 되게 많은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제가 볼 때는 좀 엄청날 것 같거든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지금은 조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년 예산이 거기에 지원하겠다 이런 예산보다 우선 주민에 대한 교육, 또는 업소에 대한 교육, 그리고 좀 모범적으로 하는 업소나 단체나 이런 데에 포상하는 조금은 시작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효과는......
○최호림 위원 저는 그냥 이게 그렇게 한다 그러면 특별히 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사실은 의심도 들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제가 잠깐만요.
○최호림 위원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걸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이리 하는데 혹시 이걸 일정량의 너무 과다한 배출을 한다든지 이러면 모범적인 업소나 모범적인 그걸 했을 때는 포상이 들어가는데 과도한 배출을 했을 때 규제, 법을 이렇게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최호림 위원 제재를 할 수 있는 방법.
○정명순 위원 제재하고 벌금 이런건 없나요?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사실 1회용품은 법적으로 사용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건 법적으로 1회용품을 사용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적 테두리는 있고 대신에 1회용품 저희들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1회용품을 줄여야 된다라는 그 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우리 군민하고 업소에서 모범적으로 하는......
○정명순 위원 권고네, 그래.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잠깐만. 어느 초등학교 동창회가 있다, 메뚜기잡기대회가 있다 그러면 다 1회용컵, 국그릇과 비닐에 밥을 넣고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다 1회용을 쓴다. 그러면 그건 과다한 어떤 그거라. 배출이 되는거라. 그럴 경우에는 그런 단체들이 움직이고 이럴 때는 일정하게 벌을 준다는 어떤 이런건 없나요. 그걸 물어봅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아니, 제가, 물론 정명순위원님, 저는 어떤 생각이냐 하면 우리가 예산이 어디에 좀 들어가야 되냐고 생각하냐 하면 우리가 단체들 있죠? 예를 들어 새마을이라든지 우리가 이런 단체 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에 1회용을 못 쓰게 우리가 식기 같은걸 지원을 해줘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메뚜기축제를 하면 차황에 예를 들어 부녀회에서 밥을 하게 되면 1회용을 안 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주다 보면 결국은 우리가 식기를 지원한다든지 거기에 1회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다회용으로 쓸 수 있는,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그릇같은 것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예를 들어 지금 배달을 하는 식당같은 경우에는 특히 통닭집이라든지 피자 이런 것 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집에 서서 일일이 예를 들어서 1회용품 어쨌든 다 넣어 주거든요. 그러면 1회용품을 안 넣어주면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안 그러면 페널티만 준다고 해서 이게 지금 안 되는건 아니, 페널티만 준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걸 사용을 하고 안 하고의 그건 문제는 아니거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필요한건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거지. 이렇게 조례 만들어놓고 나면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피해를, 우리가 피해라고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업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거지. 거기에 대한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게 조례를 하는건 맞는데 거기에 대한 것도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도 지원할 수 있는, 젓가락을 그러면 1회용 젓가락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하면 예를 들어서 배달을 가는데 1회용 젓가락을 못 넣어주게 할 것 아닙니까? 결국 그것도 불법 아닙니까? 종이컵도 못 넣어주게 하는 거고.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지금 사실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례안은 어떤 규제를 하는 것보다 모범적으로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한 포상이고 금방 말씀하신......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다 이 말이지.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의미가 없는 법이 잘못하면 될 수 있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것이면 인센티브를 주는 것만 딱 하는게 아니고 페널티를 주면 페널티에 주는 것 뭔가 딱 정해놔놓고 해야 되는데 그런 룰이 없이 여기 그냥 줄이기 조례안이라고 하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냐 하는 의미에서 제가 계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라고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포상금만 주겠다 하는건 이게 혹시 잘못하면 행정이 조금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이 있을라고 그러면 수반되는 예산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지금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고 그냥 포상금만 주겠다 하는건 이게 혹시 잘못하면 행정이 조금 불편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명순 위원 일단 위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우리도 하는 그런 지금 보니까.
○최호림 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에 시행령 이런건 없는 것 아닙니까, 현재?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시행령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시행령 있으면, 그럼 예를 들어서 시행령이 있으면 우리가 시행령대로 한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여기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정부에서도 예를 들어 이걸 조례를 만들어라 하면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있을 건데 입만 가지고 만들어라 해 가지고 우리도 그냥 따라 만들었다가는 무조건 우리가 그럼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당장? 저도 여기 줄이는데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인데 아무 것도 없이 그냥 줄이기 조례안을 만드는 자체가 이게 너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그냥 막무가내 식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도내에 이 조례안이 제정된 곳이 12곳......
○최호림 위원 18개 시군 중에서?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5개 시군이 남았고......
○최호림 위원 그런데 거기는 언제 그러면 이걸 만들었는고요, 조례안을? 올해?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올해 2021년부터 해서......
○최호림 위원 그럼 2021년부터 만들었으며 거기에 혹시 그 분들한테 피드백을 한번 받아봤습니까,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결국은 이 조례안이 우리만 특별한게 아니고 다른 18개 시군도 같이 했다 그러면 빨리 한, 2021년도에 시작한 시군에 이게 효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피드백을 한번 받아보고 우리가 만들었냐고 내가 질문하는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이 조례안이 도에서 5개 시군에 대해서 올해 내로 제정을 해 달라는 그런 권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저희도 제정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행사때 다회용기 같은 것 예를 들어 메뚜기 행사나 또 다른 행사때 단체에서 음식을 제공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 1회용품을 쓰고 있지만 이제는 다회용기를 진주자활이나 이런 데에 보면 다회용기를......
○최호림 위원 임대해서 쓰는 것.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하는 그런 업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에 저희들이 지원을, 그 단체에 만약 다회용기를 사용한다 하면......
○최호림 위원 그 비용을 지원한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그런 근거가, 지원할 수 있는......
○최호림 위원 임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그렇지요. 그런 근거 마련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한다고......
○최호림 위원 일단은 조금 더 사용을 해 보고. 제가 그래서 2021년에 만든 시군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불편함이 있는지 정도는 우리가 피드백을 받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피드백을 받았냐고 제가 물어보는 것이고 피드백을 안 받았다 그러면 그런 사례가 있다 그러면 어쨌든 만드는건, 만들어야 되는건 사실인데 조금씩 그럼 보완을 해 가야 될 것 같아요. 이대로, 어쨌든 계속 개정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해는 했습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이걸 근거로 해서 우리 산청군에서는 제가 볼 때는 이건 분명히 우리가 다 해 나가야 될 문제들입니다. 방금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다면 하다 못해 어떤 업체가 한 군데 식기를 구비를 해놔 놓고 대여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너무 과다하게 어떤 단체나 초등학교 동창회나 이런 데서 과하게 배출할 때는 뭔가가 제재할 수 있는 것도 우리 나름대로 규칙에 해 가지고 이걸 기준으로 하되 해서 너무 과한건 우리가 조금 이렇게 규제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실정에 맞는 다회용 식기들을 우리가 구비를 해서 대여식으로 한다든지 이런건 우리 실정에 맞도록 하자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알겠습니다. 계속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과는, 예를 들어서 과는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먹통같은 데 저거 지금 머리 아픈데 먹통같은 데다가 예를 들어서 일을, 사업을 준다든지 우리가 사업을 할 수 있게 산청군에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배달도 되고 다 된다 그러면, 차도 있고 하면 임대를 거기서 유통을 좀 할 수 있는 방법, 임대를 할 수 방법같은 것도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준비 해놔 놓고 하라 해야 되지 아무 것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는 거지.
○정명순 위원 그래. 그리고 우리가 또 이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하고 서로......
○최호림 위원 고민해보고.
○정명순 위원 토론도 해 보고 하는 거지.
○최호림 위원 예, 잘못했다는게 아닙니다, 계장님.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이게 두 분 다 좋은 이야기하셨는데 이것 맞아요. 맞는데 이번에 새마을식당 있죠. 거기 위생 불량이라고 아마 많이 왔을 겁니다. 문의 많이 왔죠? 안 왔어요? 많이 온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1회용 아마 해 가지고 포대가 하루에 몇 개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싹 다 1회용이거든, 포대 나온게. 이걸 식기라든지 이걸 요즘 스탠식기 헐을건데?
그런데 그걸 떠나서 이게 하려고 그러면 거기에 1회용 아마 해 가지고 포대가 하루에 몇 개 나왔어요? 엄청나게 나왔을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이게 싹 다 1회용이거든, 포대 나온게. 이걸 식기라든지 이걸 요즘 스탠식기 헐을건데?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회용기로 하면 세척 없이 계속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했듯이 대여방법으로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걸 사 가지고 새마을에 위임해 가지고, 줘 가지고 메뚜기축제라든지 이런 데도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기관사회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나가는 방법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환경 우수업소 지정 이건 1백만원씩 3개 업체 만들어 놨는데 사실 이것 안 줘도 돼요. 안 줘도 되니까 이런걸 모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200명 해놨는데 이 200명이 식당만 주는 겁니까? 어디 주는 겁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교육을, 교육 예산을 잡은 거고......
○안천원 위원 우리 산청군에 요식업이 총 몇 군데입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요식업은 700군데가 넘는 걸로, 식당은 700개소가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교육은 주민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안을 잡은 것이고 그리고 식당이라든지 이런 음식점에는 위생계에서 1년에 1번 교육을 하는 것이 있는데 그 때 저희들이 같이 교육을 병행할 그럴 계획입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 200명 분량으로 해 가지고 62천원 2회 했는데 모자라면 돈을 더 투입하세요. 해 가지고 어찌 됐든간에 잡으려고 하면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1회용 이야기가 나왔으니. 우리 플라스틱 수거 기계 있잖습니까? 다 예를 들어서 신안같은 경우에는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이틀 수거하는걸 제가 3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민원이 와서. 지금 다른 데도 홍보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읍면에 이게 있다는걸 홍보를 하면 적극적으로...... 신안같은 경우에는 하루 양이 다 차버려서 가지고 와서 못 넣고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세 군데 하고 있으면 양이 어느 정도 수거가 되는지에 대한 것도 피드백이 들어와야 되고 그리 하고 나면 그 기계를 예를 들어서 더 설치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그리고 뚜껑을 지금 수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뚜껑......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지금 같이, 뚜껑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플라스틱 뚜껑을...... 아, 같이 넣습니까?
○환경보전담당주사 임임순 예, 같이 넣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뚜껑은 누가 별도로 좀 모을 수 없느냐고 또 물어보거든요. 거기 가서 어쨌든 뚜껑하고는 분리를 하거든요. 거기 가면 투명하고 어쨌든 넣기는 같이 넣을는지 모르겠는지 ESD활동가들이 뚜껑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다. 그래서 별도로 옆에 뚜껑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을 한번 놔두는건 어떻느냐 그 이야기들이, 의견이 일단 들어왔기 때문에 가능한지도 한번 물어보고 활용할 수 있으면 또 우리 산청군 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일단은 홍보 좀 면에 좀 해 가지고 그리고 앱 까는 것도 면사무소 직원분들 중에 교육을 좀 시켜서 어른들 가지고 오면 휴대폰에 앱도 좀 바로바로 깔아주고 그리고 거기다 안내문을 여기에 되는 앱은 시천면이나 단성면이나 산청읍이나 면에 와서 앱을 깔 수 있다고 가서 휴대폰 들고 면사무소로 찾아가시라고 그런 문구를 하나 써놓든지. 어떻게 할 방법을 지금 모르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좀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계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계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담당 퇴장)
(경제교통과장 입장)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경제교통과장 강영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1호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5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2025년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01호인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2025년에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출연 목적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로 보증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신용보증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여 경영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출연기관은 경남신용보증재단으로 2025년에 2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기타 관련법령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담보력이 미약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자금 대출을 위한 보증 재원 마련을 위해 2025년 경남신용보증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출연 예산액은 2억원이며 출연금은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에 대한 신용보증과 보증기업이 부실화될 경우 금융기관에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의 대위변제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안정적 신용보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경남신용보증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정명순 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이것 어차피 당연히 우리가 출연금이니까 하는건 맞는데 시, 인구가 많은 시부나 군부나 일률적으로 똑 같습니까? 차등이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금액은 각 시군에서 정하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각 시군에서 정하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우리가 정하는 겁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뭐를 기준으로 2억을 정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이게 일단 다른 시군에 비해서 저희군이 2억이 합천이나 함양, 그 다음에......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정할 때는 어떤 우리가 그 이전 연도의, 전년도에 발생한 건수나 우리가 그런걸 가지고 해야 되지 타 같은 합천이나 의령이나 그런 데에 얼마 하니까 우리 그게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리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2억을 정했으면 우리가 2023년도나 2022년도나 전년도, 전전년도 우리가 데이터를 봤을 때 이 정도만 하면 됐습니까? 이게 과합니까? 연도에 몇 건씩 발생하고 예산이 얼마 남더냐 그것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일단 작년같은 경우에 저희가 2억 출연하고 총 저희가 24억원을 대출을 보증을 했는데 지금 80건에 거의 24억이 다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전년도도 지금까지 만약에 출연금액의 12배에 해당되는 금액이 다 소진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 해로 이월해 가지고도 거의도 소진이 다 될 수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내년에는 또 좀 소진이 다 안 되고 예산이 좀 남았다 이러면......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다음으로......
1억8천 할 수도 있겠네, 만약에.
1억8천 할 수도 있겠네, 만약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이게 지금 어차피 12배이기 때문에 저희가 24억까지 대출이 가능한데 만약에 20억만 대출해가고 4억이 남았다 그러면 그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정명순 위원 그러면 2022년, 2023년도 현황을 한번 맞춰 보세요. 우리가 출자출연해 가지고 이걸 지출했던 현황. 있을 것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일단 2023년도에 24억 다 지금 대출 완료했고 2022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3억원을 그 때 출연했었기 때문에 그 때 34억9천만원 다 소진을 해서 조금 남은 부분은 그 다음연도에 조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다 세부현황이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느 기업에 어느 소상공인이 뭣 때문에 못 해서 이걸 됐고 이런 것 쭉 있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리스트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얼마 정도 대출했다는 그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걸 혹시 공개하면 안 됩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게 약간 개인정보라서, 예.
○정명순 위원 하여튼 2022년도, 2023년도는 이렇다, 그지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이런 것도 우리가 편성할 때 해마다 똑같이 어느 군이 이리 하니까 우리도 이리 하고가 아니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연도별로 쭉 하면 이런 연도에는 어떤 부분에서 어떤 소상공인이 그렇더라 해서 더 할 수도 있고 적게 할 수도 있고 그 예산 상황을 봐 가면서 그리 하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명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근에는 2억 정도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2억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돌아가더라고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우리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혜택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보면 보증을 저 쪽에서 서준다 아닙니까? 서 주는데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 분의 신용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지. 그런 부분들, 지금 소상공인을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소상인으로 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업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 5인 미만 기 기준은 있습니다.
○조균환 위원 소상공인은 사업자를 내는 분들은 다 되는 거죠? 소상공인으로 보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일단 아까 그 기준에 넣어서.
○조균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출연금만 해서 12배니까 24억이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조균환 위원 이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어렵고 힘든 소상공인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 분들은 항상 뭘 해 놔도 사실 안 된다는 이야기들을 좀 하거든요. 그 분들 좀 챙겼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꼭 2억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더 하면......
그리고 아까 정명순위원님 말씀드렸는데 꼭 2억에만 한정하지 말고 우리가 출연금을 조금 더 하면......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수요가 있으면 더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조균환 위원 긍정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산청군에 지금 중소기업 쪽에 통계수치가 5,541개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소상공인까지 다 해서 5,500?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우리가 인구도 계산하면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입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거의 한 20%.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20% 안 되죠, 약간.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20% 안 되는 나머지는 따지고 보면 직장인도 있을 것이고 그 중에 또 농업 쪽에 그러면 하는 분이 대부분인데 여기 또 농업 하시는 분중에 중복되는 분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숫자가, 통계가 이게 우리 조균환위원님 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이야기하는건 결국은 금융권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게 숫자가, 통계가 이게 우리 조균환위원님 했는데 안 되는 분들도 있다 이야기하는건 결국은 금융권에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신용보증재단에서도 나름 자기들 기준이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룰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거기에서 아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그 룰에 못 미치는 사람들은 도와줄 방법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결국?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이 제도로써는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것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 말고 도와줄 수 있는. 이것은 예를 들어 신용이 확실한 사람들 그 위주인데 혹시 앞에 파산을 했던 사람이나 해 가지고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전혀 없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그건 아마 정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럼 산청군에서는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고 숫자가, 통계가 나와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중복해서 혹시 이게 룰이 몇 년 동안 얼마 정도의 금액이라고 정해 져 있습니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저희가 지금 5천만원 한도 내에서 2년 거치 3년 상환이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그럼 5년이다, 그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5년 내에는 중복은 안 됩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5년 끝나고 또 그러면 재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네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그리 되면 이게 사실은 수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어찌 보면 수혜를 받는 것이고 또 수혜를 못 받는 사람은 또 못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한번 우리가 고민 한번 해 볼 내용이지 않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어쨌든 우리가 힘든 부분에 대해서 도와주려고 이런건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 위주로 좀 발굴하는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방법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고민 한번 해 보시고 더 좋은 방법 있으면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건 지금 우리가 자기가 빚을, 신용보증재단에 자기가 해 가지고 못 갚을 때 우리가 변제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결국 마지막은 변제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금융권에 농협이나 지부나 이런 데에 보면 자기들이 몇 %씩 이렇게 두고 있잖아. 나중에 결국은 부도가 나고 이럴 때는......
○최호림 위원 부실채권일 대.
○정명순 위원 부실채권이었을 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최 마지막에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가 아니잖아. 그런 건이 생기면 당연히 이걸 쓰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어렵다고 뭘 더 해 주고 이렇게 말을 하면 대답이 그리 되면 안 되지. 명확하게 해 가지고. 그리고 소상공인이나 소기업이나 기업이 어려울 때 해줄 수 있는건 다른 우리 자금을 가지고 해 주잖아. 그건 그걸 가지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별도로 확보해서......
○정명순 위원 그래, 확보를 해서 하고 이건 변제를 할 때 모자라면 더 해준다 명확하게 답을 해야 되지 이것 지금 듣는 사람은 이걸 소상공인을 우리가 마치 소홀해서 더 이걸 해 가지고 도와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잖아요. 이것 정확하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건 아닙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소상공인을 돕는 우리 자금 이리 하는건 몇 십억 우리가 하고 있잖아.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중소기업사업 그건 별도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별도로. 그것 할 때 혹시 이렇게 혜택을 못 가는 사람을 해 주고 이것은 어차피 부도가 나 가지고 자기가 그걸 못 갚았을 때 우리가 신용보증재단에 줘놓은 돈을 거기에서 변제해 주는 거잖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것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조균환 위원 소액......
○정명순 위원 중소기업 거기는 소상공인은 또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물어본 겁니다.
○정명순 위원 옛날에는 어깨보증으로 니도 내 서 주고 이랬을 때 만약에 못 갚으면 이 사람이 차압이 들어가고 했지만 이게 만약에 못 갚으면 우리가 출연을 해놔 놓고 여기 신용보증재단에서 떼가는 것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이게?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아까 그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별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최호림 위원 별도 정책이 필요한데 그게 없다는 거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없습니다.
○최호림 위원 결국은 정명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중소기업 그 자금으로 하지, 그 자금은 할 수 없대요.
○정명순 위원 그렇지.
○최호림 위원 할 수 없으니 다른 방법을 내가 찾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고 어쨌든 수혜를 받는 사람은 그럼 결국은 앞에 사업이 잘못됐던 사람들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사실 혜택을 볼 수가 없다,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니까 불합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게 조금 형평성에, 내가 볼 때는 그럼 하다가 부도가 났어. 우리 돈 여기에 해 가지고 보증을 서줬으면 결국 우리가 물어주는 거잖아요.
○정명순 위원 그래, 맞아요.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예, 출연하는 것.
○최호림 위원 예, 제도인데 결국은 앞번에 예를 들어 이것 혜택 없이 여기에 보증을 못 받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실채권이 발생해서 되는 사람들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방법도 있냐고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 규모가 좀 작더라도 이건 예를 들어서 최고......
○경제교통과장 강영숙 지금 현재 5천만원입니다.
○최호림 위원 5천만원까지는 되는데 5천만원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적은 돈도 없어서, 힘들어서 부도가 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고민을 해달라고 집행부에서도. 이게 안 되는건 제가 알고 있는 것이고, 이 법대로는 안 되는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중소기업 그 돈을 쓸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좋은 방법이 있는지 고민해 달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 담당 입장)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안전총괄과 담당 입장)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안전정책담당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먼저 차상효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이 불가하여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제가 제안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부득이한 사유가 뭡니까?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개인사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입니다.
의안번호 제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과 관련하여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당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지역자율방재단 소집과 관련하여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시간당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과 안 제17조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으며,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이 구성 및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최종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신설과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개 읍면 288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소집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재난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수당 및 보상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1조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4항부터 제6항에서는 지역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신설과 안 제17조에서는 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 세부사항 신설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법률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1개 읍면 288명으로 구성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 등에 참여하는 경우 소집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하고,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때에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신설하여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고 재난 활동에 참여하는 구성원에 대한 수당 및 보상 지원으로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배미경 어제 퇴근시간 무렵에 김운태 전문위원한테로 과장님이 전화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가를 내신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최호림 위원 우리가 상임위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담당과장님이 연가를 내는 것 자체도 되게 지금 의회를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 두 분이 오늘 여기 상임위에 불출석을 했는데 물론 과장님이 오시고 안 오시고의 크게 설명하는데는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책임성이 있는 분이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출석을 못 하는 사유를 이야기하는건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이야기를 제대로 좀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 이야기를 제대로 좀 전달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좀 없도록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배미경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여기에 자율방재단 있죠? 자율방재단이 전문성이 조금 있는 분들로 혹시 되어 있는지? 저도 의용소방대를 18년 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전문성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아무 것도 안 하고 나와서 그냥 참가만 해 가지고 이게, 이것도 예산이 우리가 수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눈도장만 찍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필요하면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혹시 자원봉사라든지 봉사를 하실 분들로 해 가지고 해야지 그냥 무조건 임명하는 식의 이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거기에서 와서 삽도 하나 못 들 분들이 나와서 자율방재단에 이름이 되어 있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나중에 여기 어쨌든 상위법 시행령에 맞춰서 하는건데 여기에 우리가 꼭 한다 그러면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 다음에 이걸 개정을 해서 올라올 때 전문성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역할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게 조례에 명시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당 이렇게 나가는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돈은 나가더라도 와서 역할을 충분히 사람들이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라든지 이런걸 반드시 좀 기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조균환 위원 먼저 하세요.
○정명순 위원 288명이 어떤 사람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마을이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내가 사전에 알기로 마을이장으로 되어 가지고 있는데 마을이장을 무슨 조건으로 해서 마을이장으로 일괄 선임을 한 겁니까?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당초부터 선임돼 있던 부분인데 이장님들이 아무래도 지역 현안이나 주민들을 잘 아시다 보니까 이렇게 구성돼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어느 마을의 이장님은 여성이다. 연약한 사람이라 치자. 여성이고 또 연세가 좀 많으신, 한 7·80, 80이나 되셨다. 그러면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젊은 청년회, 개발회에 조금 이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또는 지게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료살포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래 가지고 이 사람들이 활동을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런게 있는가 없는가도 모르고 이장은 그러고 나면 아까 보니까 수당도 신청하고 이러는데 이런 것 관리가 제대로 됩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지금 우리 폭염 때도 그렇고 이장님들을 방재단요원 해서 내년부터는 수당이 지급되는데 저희들이 평가를 받는데 명수가 줄면 감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장님 말고 그 마을에 다른 분을 진짜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을 교체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다시......
○정명순 위원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리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 보니까 장비, 여러 가지 재해가 났을 때 이런 것도 만약에 폭설이 왔다. 그러면 눈차를 좀 사달라 하고 지금 연로한 어르신들이 마을에 많아 가지고 비료를 신청하거나 거름을 신청하면 못 가져가요. 그 동네 봉사를 잘 하는 젊은 사람이 차에 실어다 준다든지 지게차가 있는 사람은 그나마 지게차가 동네에 하나 있으면 갖다주는데 마을회관에 갖다놓고 방송만 한다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 만약에 재난이나 재해가 났을 때 지게차를 사달라, 제설차를 사달라 하면 이것 사줄 겁니까? 여기 지금 보니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그 부분까지는......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에 이렇게 복개를 한 하천이 있다. 복개를 한 하천이 있는데 상습적으로 복개를 하고 보니까 나무가 걸쳐 가지고 그걸 제거를 해야 된다 이럴 때 무슨 장비가 필요하다 하면 그런 것도 사줍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저희 자율방재단에서는 그런건......
○정명순 위원 재해 때 장비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그런 장비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이재민 구호나 응급복구를 할 때 같이 조금 협력을 하시는 거지 장비 지원하고는 그것하고는 못 하거든요.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 인적자원을 인원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지금 이게 가장 문제야. 이걸 그냥 물론 그 실정을 잘 알고 이장이 자기 재량으로 우리 동네는 누가 무슨 장비를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예초기를 좀 들고 나오라 하고 나와서 자기가 수당을 받으면 밥을 산다든지 또 그런 운영의 묘도 있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냥 이장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수월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방재단을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봉사정신이 좀 깊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이 방재단을 한번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마을에서 봉사정신이 좀 깊다든지 이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보면서 방재단을 구성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고생합니다.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아까 구성은 보니까 이장님으로 돼 있어, 보니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재단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까, 지금?
우리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사실 방재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사실 저는 잘 몰랐습니다. 모르고 아까 구성은 보니까 이장님으로 돼 있어, 보니까. 되어 있고 지금까지 방재단 이 분들이 어떤 역할을, 실질적으로 역할을 해 왔습니까, 지금?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저희들이 크게 지금 재난이나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없었는데 올여름 폭염 때는 방재단들하고 저희들하고 협업해서 영농하시는 여름시간 때는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그리 했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했는데 그리고 이 분들 수당은 앞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뜻이죠, 지금까지는 지급이 안 됐고?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조균환 위원 일단 상위법에 의해서 재해대책법이 있으니까 군에서는 따라서 시행만 하는 것 아닙니까? 하고 수당은 지급이 안 됐고, 그렇죠? 지금부터는 그 기준을 해서 정해서 지급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그렇습니다.
○조균환 위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부분이 있는지를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고 아까 앞전에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수당이 지급되게 되면 정말 제대로 방재를 할 수 있는, 위험이 대처했을 때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가 선정해서, 뽑아서...... 선정은 아니고 뽑는 거죠. 뽑아서 제대로 폭염이면 폭염, 또 비가 오면 비의 대책 정말 우리 재해에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한다 아닙니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말 필요한 인원을 뽑아야 되겠다. 상위법이 있다고 해서 그 시행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사실 저는 방재단이 농약 치고 이런 것, 나는 그런 건줄 알았어요. 재해는 돌발 아닙니까? 돌발사태에 긴급하게 투입되어서 그 마을에 대처할 수 이런 분들을. 이상입니다.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저희들이 2024년도 9급 기준 시간외 1시간이 9,860원인데 본예산에 1인당 11천원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정명순 위원 시간당?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1시간.
○최호림 위원 1시간만?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시간당.
○최호림 위원 시간당인데 저도 그것 물어보려 했는데 예산을 얼마를 본예산에 올릴 거냐고요, 대충. 대충을. 288명이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다, 상반기에는 다 큰 재해가 없을 거라고 보고 우리 신속집행이......
○최호림 위원 그건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건 안 되고. 아니, 예측을 하는데 어떻게 그걸 없을 거라고 보고? 그건 답변이 안 되고.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지금 올려놓기는 630만원 정도.
○최호림 위원 630만원?
○정명순 위원 630만원?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한 사람 앞에 3시간......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2시간.
○최호림 위원 2시간. 연?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아니오.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지금 우리 본예산에.
○최호림 위원 그러면......
○정명순 위원 그러니까 연간이지. 본예산에 6백만원......
○최호림 위원 이게 참...... 이것 그러면 결국은 집행되겠네요? 어떤 여름에 예를 들어 폭염 이런걸 해 가지고 어쨌든 얼마는, 2시간은......
○정명순 위원 2시간 이상 써넣으면 되지.
○최호림 위원 무조건, 그러니까 무조건 집행되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저희들이 소집을 했을 경우이지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최호림 위원 자, 그러니까 기준이, 제가 여기 보니까 기준이 예를 들어 폭염 이런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 권한도 예를 들어서 안전총괄과에서 가지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최호림 위원 소집을 하고 안 하고의 그것도?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예.
○최호림 위원 이게 되게 엉성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조례 자체도 엉성하고 예산도 엉성하고.
○정명순 위원 말썽 납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이것 분명히 말납니다, 이것.
○정명순 위원 분쟁이 될 말납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예를 들자면 임명은 이게 지금 그러면 임명하는 임명기간은 얼마만큼입니까? 이장 할 때는 무조건 그냥 이장하는 날부터 그만 두는 날까지 자동적으로 당연직으로 이장이 지금 물려받게 되어 있습니까?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그렇지 않고 지금 288명 임명된 그대로 지금......
○최호림 위원 언제 임명이 됐는데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 이런 조례를 올리면서, 그리고 예산을 수반되는데 6백만원이든 얼마든 이것 잘못하면 갈라먹기식처럼 이게 해 가지고 어쨌든 내년도에 결산할 때 보면 이것 없거든요, 이 예산 다 쓰고 아마 없을 거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제가 오늘 이리 이야기해서 안 쓸런가 모르겠는데 임명을 어디서, 임명기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이고...... 아니, 최소한 그러면 여기 정확하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집만 하면 무조건 준다? 이건 되게 불편한 지금 조례네요,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한데 운영하는 방식이 너무 엉성합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례라고 해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최소한 288명에 대한 인원이 인적사항이 어느 정도인지도 지금 다 모르잖아요. 그냥 이장님이라는 것밖에 모르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아까 전문직 이야기했듯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 없다에 대한 전혀 파악이 안된 상태잖아요.
○자연재난담당주사 이해경 지금 단장님하고 부단장님같은 경우에는 건설업을 하시는 분이......
○최호림 위원 아니, 계장님, 그건 답변이 안 된다니까요. 자, 288명중에 예를 들어 트랙터를 아까 정명순위원이 말씀하셨듯이 굴삭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예를 들어서 트랙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최소한 그런 장비하고 이런 인적사항 정도,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 분이 수중 이런 구조 구급을 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 정도는 최소한 이게 되어 있어야 되지 너무 웃긴다는 거지. 288명에게 2시간씩 다 줄 거라고 그냥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것 이런 식으로 하면 이 조례에 대해서는 이게 지금 올라왔는데 제가 이 조례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건 아닙니다. 이 조례가 필요한데 제대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 손 많이 봐야 됩니다. 이리 하면 듣고 있는 이장님이 기분 나쁠지 모르겠는데 능력있는 분들을 위주로 해 가지고 이 방재단 다시 꾸리십시오. 무조건 이장님? 이건 안 맞습니다. 그 마을분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아까 예산 말씀하셨는데 저희 내년에 본예산 한게 최대 1인당 2시간 계획을 했는데 추가지급이 있을 시에는 추경 때 그 때 봐 가지고 증액을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아니오. 계장님,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게 잘못됐다고 내가 이야기하는게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쓰임새가 정확해야 되지 지금 생활지원사도 계시고 지금 중복되는...... 따지고 보면 생활지원사들도 어디 마을에 어른들 찾아가서 보살피고 케어하고 하는 것도 있고 돌보고 홍보하고 하는건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우리가 중복되는 예산일 수 있다고 내가 걱정하는 부분 첫 번째 그것이고 두 번째는 제 말뜻을 이해를 못한 것 같은데 돈이 지급되는게 문제가 아니고 더 지급돼도 돼요. 역할을 충분히 하고 하면 이 6백만원 이 예산도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혹 잘못하면 이렇게 올려놔놓고 나중에 한번 안전총괄과에서 우리가 소집했다 해 가지고 통장에 다 넣어주면 이 마을에 분쟁될 수도 있어요, 이것 돈. 그것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내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돈이 들어가면 1억이 올라오면 추경에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여기에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1억을 했다면 추경에 1억 해 줘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계장님 내 말을 이해를 잘 못 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설명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게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갈라먹기식밖에 안 됩니다. 6백만원이라는게 돈이야 얼마 안 되지만 이 돈을 증액시켜서라도 똑바른 사람, 우리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셨는데 똑바른 사람, 정말 전문가가 있는 그런 분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것 갈라먹기식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것 미첨부 사유에 조례 개정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 3억 미만인 경우에 이 근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리 해놨는데 이것 또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11개 시군이 하고 6개 시군이 안 하는데 우리까지 7개 시군 아닙니까? 안 하는데 과연 안 하는 데가 왜 안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 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려면 하면 야무지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1년 늦춰서라도 야무지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것 미첨부 사유에 조례 개정 예상되는 비용이 연 평균 1억원 미만, 3억 미만인 경우에 이 근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이리 해놨는데 이것 또한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활용을 하고 이게 지금 우리 18개 시군에 11개 시군이 하고 6개 시군이 안 하는데 우리까지 7개 시군 아닙니까? 안 하는데 과연 안 하는 데가 왜 안 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돼요. 무턱대고 따라 한다는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려면 하면 야무지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1년 늦춰서라도 야무지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 이게 좋을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고생합니다. 과장님도 없고 해서.
우리 재해는 언제 돌발할지 모릅니다, 재해는. 특히 이상기후, 돌발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올해같은 유례없는 이런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여기 예산도 2025년도 반영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반영할 것 아닙니까?
우리 재해는 언제 돌발할지 모릅니다, 재해는. 특히 이상기후, 돌발상황도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올해같은 유례없는 이런 날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여기 예산도 2025년도 반영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어차피 내년부터 반영할 것 아닙니까?
○안전정책담당주사 정연심 예.
○조균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11월8일날 우리가 임시회가 한 번 있죠? 그 안에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하는 걸로 하고 보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저도 이 조례안은 제대로 만들어져서, 토론할 때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제대로 만들어서 자료, 통계자료까지 다 빼 가지고 앞으로 계획 이런 식으로 말고 주먹구구식으로 말고 정말 제대로 딱 만들어서 11월에 다시 올리십시오. 이상입니다.
○안천원 위원 보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퇴장)
(건설과장 입장)
보류하는데 이의가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장님은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담당 퇴장)
(건설과장 입장)
4.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34분)
○위원장 김재철 의사일정 제4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제103호 관련입니다.
시천면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불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해오던 중 시행중인 부지와 마을회관 사이에 잔여지가 있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함께 편입하여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반천리 84-2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당초 조성면적이 820㎡에서 247㎡가 늘어난 총 1,067㎡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13백만원에서 53백만원이 늘어난 266백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잔여지 편입으로 사업의 효과 증대와 향후 민원 해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불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사업을 시행해오던 중 시행중인 부지와 마을회관 사이에 잔여지가 있어 공사를 일시 중단하고 함께 편입하여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키고 주민의견을 반영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반천리 84-2번지 외 3필지이며 면적은 당초 조성면적이 820㎡에서 247㎡가 늘어난 총 1,067㎡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213백만원에서 53백만원이 늘어난 266백만원입니다.
관련 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잔여지 편입으로 사업의 효과 증대와 향후 민원 해소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 내 1,067.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은 3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주변 및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경운기 등 마을 내 농기계 보관과 농자재 적재, 차량주차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불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심의안은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 내 1,067.6㎡ 규모의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마을 주민들의 농기계 보관 및 차량 주차 등 다목적 활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현재 시천면 반천리 불계마을은 35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마을회관 주변 및 마을 안길이 협소하여 경운기 등 마을 내 농기계 보관과 농자재 적재, 차량주차 등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며, 불계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및 편의 제공을 통한 관광산청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균환위원님.
○건설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후약방이라고 지금 가까운 인근 지역구에 보면 꼭 화재가 나고 나서 길을 넓힌다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거예요.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것 저는 그렇습니다. 그럴 바에는 손을 댔다면 정말 제대로 해야 되겠다. 불계마을은 그 때 아마 도로가 좁아 가지고 하여튼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화재 진압하는데도 좀 애로점이 많았습니다.
○조균환 위원 예, 그래서 이것 넓히는건 정말 잘 하셨고 저번에 중태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불이 나면 못 올라가는 겁니다. 차가 못 올라가서 화재 진압이 늦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에 인명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 그 인명도 목숨도 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됐습니다. 잘 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평이 나 있기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 잘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아마 우리 산청군 관내에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출동이 늦어질 수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잘 됐습니다. 잘 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는 정평이 나 있기로 여러 가지 합리적으로 일 잘 처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 정평이 나 있습니다. 있으니까 그러기 전에 아마 우리 산청군 관내에 도로가 협소하여 소방차 출동이 늦어질 수가 있는 지역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
○건설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답사를 하여 소방도로 우선 다목적광장이든 뭐든 필요하면 소방차가 신속하게 불이 났을 적에 몇 분 후에 도착할 수 있는지, 그 도로로 인해서 만약에 인명이라든지 재산피해가 더 증가되면 안 되잖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좀 중점적으로 두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정말 잘 됐다 하는 것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한 60명 가까이 살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60명 정도 삽니다.
○조균환 위원 잠깐만요. 거기 60명 정도가 사는데 여기 지금 하고자 하는 데가 굉장히 도로가 좁은 지역입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경사지고 비탈길이고.
○정명순 위원 그럼 애시당초에 그렇게 하지 왜 이렇게......
○최호림 위원 본래 할 때 사실은 제가 올라갔었고 면장님도 올라가고 했는데 사실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올라왔는데 이왕 하는 것 너무 좁다. 그리고 옆에 사들일 수 있는 땅이 있는데 처음에 200평 조금 넘는 땅이어서 가지고 큰 효과가 없다 이리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조금 더 키우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땅주인도 가능하다 이야기하니까 다시......
○정명순 위원 그래 애시당초에 그리 하지.
○최호림 위원 애시당초는 아끼려고 하다 보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잔여지를 조금 남겨달라 이래 가지고 남겨줬는데......
○정명순 위원 주인이?
○건설과장 김재명 예, 그리 하다 보니까 남는 것도 보면 자기도 활용가치도 떨어지고 그래서 조금 추가 편입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추가 편입하면서 예산이 늘어나는건 당연한데 땅값은 똑같습니까, 처음에 감정한 것하고?
○건설과장 김재명 크게 변동없을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옆에 85-1은 어찌 해요? 이게 커버머리기 때문에 이 땅은 왜 안 샀는지?
○건설과장 김재명 이건 기존에 다목적광장으로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안천원 위원 쓰고 있는 거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커버머리기 때문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번에......
○건설과장 김재명 쓰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총 사는게 320평 분량이네?
○건설과장 김재명 총 사는게 예, 1,067㎡입니다.
○최호림 위원 같이 쓸 수 있게 해 주셔야 됩니다, 연동할 수 있게.
○건설과장 김재명 예, 같이 연결할 겁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 동네 땅값이 평당 45만원 돼요?
○건설과장 김재명 그 정도는 안 갑니다, 여기.
○안천원 위원 안 가? 얼마 정도 갑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7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제곱미터당.
○최호림 위원 제곱미터당 7만원.
○건설과장 김재명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임이 있고 전이 있고 임이기 때문에 그렇게 9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최고 비싼게 한 20만원.
○정명순 위원 그래도 그 동네는 싸다.
○건설과장 김재명 전이 21만원.
○최호림 위원 그래도 감정가대로 해 준다 하니까.
○정명순 위원 그래.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하겠습니다.
5.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시43분)
(11시43분)
○건설과장 김재명 예, 의안번호 104호와 관련입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가 협소한 실정이며 수방자재와 재설장비 등 물품 및 자재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별 각종 자원이 보관창고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산청군 통합 비축창고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서별 흩어져있는 각종 자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재 운영에 있어 체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마련하여 한 곳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부리 산93번지 외 12필지이며 면적은 42,357㎡ 군소유 11,497㎡, 사유지 30,860㎡입니다.
사업비는 49억6백만원이며 보상금 12억6백만원과 토목공사비 8억원, 건축공사비 27억원, 기타 2억원입니다.
세부시설로는 수방자재, 구호물품, 방역물품, 산불장비와 건설기계 주기장, 도로보수 작업차량 차고지, 건설자재 야적장, 기타 편의시설 등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항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비축창고의 일원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자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사용효율성을 증대하여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군과 읍면 제설장비의 전문적 관리로 장비고장 감소와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영주기장 설치로 각종 건설기계의 시내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위험과 환경저해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관리용 창고가 협소한 실정이며 수방자재와 재설장비 등 물품 및 자재보관에 어려움이 있고 각 부서별 각종 자원이 보관창고가 없어 효율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따라서 산청군 통합 비축창고를 통합 운영 관리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서별 흩어져있는 각종 자재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자재 운영에 있어 체계화를 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관내 도로변에 무분별하게 주차되어 있는 안전사고위험에 노출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마련하여 한 곳으로 관리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정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부리 산93번지 외 12필지이며 면적은 42,357㎡ 군소유 11,497㎡, 사유지 30,860㎡입니다.
사업비는 49억6백만원이며 보상금 12억6백만원과 토목공사비 8억원, 건축공사비 27억원, 기타 2억원입니다.
세부시설로는 수방자재, 구호물품, 방역물품, 산불장비와 건설기계 주기장, 도로보수 작업차량 차고지, 건설자재 야적장, 기타 편의시설 등입니다.
관련법령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6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항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비축창고의 일원화된 통합시스템으로 자원 관리를 용이하게 하고 사용효율성을 증대하여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군과 읍면 제설장비의 전문적 관리로 장비고장 감소와 활용에 따른 예산 낭비가 감소될 것으로 보여지며, 공영주기장 설치로 각종 건설기계의 시내 도로상의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위험과 환경저해로 주민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전문위원 배미경 전문위원 배미경입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산청군 모든 자원 비축 창고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읍 부리 도로 관리용 창고 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9필지 30,860㎡와 431㎡ 건물 1동을 12억6백만원에 매입하여 사회자연재난 수방자재 창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제설도로보수 작업차량 차고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장비 보관 등 부서별, 읍면별 각종 자원 보관창고가 흩어져 있어 본 사업예정지인 산청읍 부리 산93외 12필지 일원에 산청군 모든 자원 비축 창고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월 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7월 29일 행정간담회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자체 추정 사업비 40억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만큼 통합 자원비축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와 건축에 따른 세부적인 건립 계획 등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산청읍 부리 일원에 운영중인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기계 보관 등 관리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산청군 모든 자원 비축 창고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코자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산청읍 부리 도로 관리용 창고 부지와 연접한 부리 산93번지 외 9필지 30,860㎡와 431㎡ 건물 1동을 12억6백만원에 매입하여 사회자연재난 수방자재 창고,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제설도로보수 작업차량 차고지 등을 조성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본 계획안은 도로 관리용 창고 협소로 수방자재 적재 및 제설장비 보관 등 부서별, 읍면별 각종 자원 보관창고가 흩어져 있어 본 사업예정지인 산청읍 부리 산93외 12필지 일원에 산청군 모든 자원 비축 창고를 통합하여 관리 운영함으로써 재난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하여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점에서는 국민안전처 예규 제61호의 재난관리자원의 공동활용 기준에 부합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4월 24일 행정간담회시 사업장 인근 군유지를 활용하여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의견과 7월 29일 행정간담회시 장소를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에 따라 사업부지 위치의 적정성과 자체 추정 사업비 40억원 이상이 투입될 대규모 사업인만큼 통합 자원비축센터 건립에 따른 국도비 예산확보 등 다각적인 재원 확보와 건축에 따른 세부적인 건립 계획 등 사전에 세심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위원님.
○안천원 위원 안이 4개나 나왔는데 다 좋겠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방법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앞에 파크골프장 있죠? 골프연습장.
그리고 이 앞에 파크골프장 있죠? 골프연습장.
○건설과장 김재명 예.
○안천원 위원 골프연습장 이것 앞으로 톡 튀어 나왔어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위원장 김재철 예, 조균환위원님.
○조균환 위원 사실 이 부분은 아마 전반기때 2번 올라왔죠? 전반기때.
○건설과장 김재명 공유재산은 1번 올라왔습니다.
○조균환 위원 공유재산 심의 2번 올라오고 이리 했었는데 아마 내가 볼 때도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통합으로 묶는건.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야기하기로 출입구 진출입로가 좀 안전성이 없다, 위험하다. 특히 신속한 안전을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만드는 사업이라면 출입구부터 좀 안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 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둘러보고 이 곳 저 곳 다 둘러봤어요. 둘러보고 이쪽 저쪽 다 봤는데 앞쪽으로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 쪽은 또 택지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도 못 하고 그래서 이것보다 또 더 다른 좋은 지역이 있으면 한번 더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몇 군데 실제로 올라왔네요, 보니까. 올라왔는데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땅을 실제로 헐다고 해서 가서 사려고 보면 현장에 가려면 집을 지을 수 있거나 건축을 할 수 있는 지역이라면 산청군에서는, 산청군 관내에서는 아마 이 정도 되는 땅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합지는 적합지가 맞습니다. 조금 장소는 거기 애초에 정해서 그런지 좀 안 좋아도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한 것 같은, 땅 가격을 볼 때는 적합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느낌이 드는데 자, 금액이 47억, 한 50억 되죠?
○건설과장 김재명 예, 49억입니다.
○조균환 위원 예, 49억이면 한 50억 정도 되는데 이 방대한 예산을 우리 군비로 한다는 것은 정말 좀 그렇지 않느냐?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한 분 생각이 다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됐든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건물을 짓는 부분만큼은 국비로 했으면 좋겠다. 국비로 했으면 좋겠고 또 땅관계를 아직까지 4군데가, 서너 군데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정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한 번 더 우리 위원님들이 땅을 한번 또 평가하고 다른 데 좋은 데도 좀 보고 또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보류를 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위원님 말씀 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균환 위원 예.
○건설과장 김재명 앞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신대로 구배가 좀 많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 도로가 한 14%거든요. 14%인데 부리 택지조성지구로 우회를 해 가지고 순환하는 도로로 하니까 한 10%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배는 조금 보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지를, 타 부지를 알아보라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읍주위를 한번 현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땅값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또 찾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배는 조금 보완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다른 부지를, 타 부지를 알아보라 하셨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읍주위를 한번 현지 여건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두고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땅값이라든지 용도지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다른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또 찾아보면 나름대로 열심히 또 한번 찾아보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어차피 국도비 확보하려고 하면 좀 시간도 걸릴 것이고 어차피 내년도 사업에 국비를 매칭시키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니까 일단 아마 11월8일날 또 앞전에 그 과도 좀 부실한, 안전총괄과도 부실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이 부분도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한 번 더 땅을 둘러보고 더 좋은 장소가 있는지를 한번 보면서 저는 보류하는 걸로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최호림위원님.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럼 이게 되게 절박하고 꼭 필요한 겁니까, 지금? 예를 들어 제가 궁금한건 4번을 올렸을 때는 꼭 필요하기 때문에 올렸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지금 위치 이게 지금 4군데가 올라왔는데 저렴한건 보니까 크기가 또 좀 작네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사이즈가 작고 앞에서 위원님들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 이게 사업비 자체를 국도비로 하는게 좋지 않느냐 하는 의견인데 결국 매칭사업을 하는걸 원하는데 100% 다 산청 예산으로 하는건 저도 사실은 조금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게 당장 급하다 생각하면 저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건데 장소를 지금 이 4군데 외에 장소를 다른 데도 알아봤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올라왔을 때는 이게 타당한 장소라고 판단됐기 때문에 올라왔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대충 예산도 한번 알아보셨을 것이고?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기로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반드시 여기 타당한 이유를 제가 가져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 하면 우리도 여기에 심의를 제대로 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왜 부족하냐 하면 같은 자리를 가지고 오시면서 조금 더, 꼭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더 설득력있는 걸 가져오시는게 좋았는데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안타깝고 그리고 안 되는 이유를 하면 예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방법에 대한건 모르지만 장소라도 예를 들어서 다른 위원님들 계시는데 위원장님 이야기가 내가 한번 듣고 싶어요, 제 이야기하고 나서. 위원장님 생각이 어떤지도 되게 궁금하고 장소에 대한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은 그렇게 하더라도 장소에 대한 거라도 이야기를 토론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장소에 대한 것도 아예 지금 위원님들이 없이 그냥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된다 하는 것도 조금 우리가 여기 지금 회의하는 것도 조금은 제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장소는 이리 하겠다는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를 들어서 나중에 하더라도 장소는 이리 하겠다는 정도라도 우리가 한번 결정을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지 제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건설과장 김재명 이 부분에서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고 좀......
○최호림 위원 예.
○건설과장 김재명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배부한 비교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을 보시면 저희들 부리 쓰레기매립장 지구인데 환경 처리와 구조물 등 안전성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조금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3안을 한번 보시면 접근성은 좋으나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3배가 높고 생태등급이 1등급지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다소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안을 보시면 접근성은 제일 높으나 우선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한 7배 높고 면적이 협소한 상태고 건폐율 또한 20%로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신 부분 사업비 관련되는 것은 보상비는 우리가 군비로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부한 비교표를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안을 보시면 저희들 부리 쓰레기매립장 지구인데 환경 처리와 구조물 등 안전성을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조금 협소한 그런 사항이고 3안을 한번 보시면 접근성은 좋으나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3배가 높고 생태등급이 1등급지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고 면적이 다소 협소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4안을 보시면 접근성은 제일 높으나 우선 보상가격이 부리보다 한 7배 높고 면적이 협소한 상태고 건폐율 또한 20%로 우리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는 조금 차이가 있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들 다 걱정하신 부분 사업비 관련되는 것은 보상비는 우리가 군비로 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균환 위원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 4가지 땅들을 다 봐도 실제로 땅은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이만한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 4가지 땅들을 다 봐도 실제로 땅은 우리 군유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계획관리지역에 땅을 이만한건 실제로 없는 겁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실수 안 하게 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를 하라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조균환 위원 그래서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시간적인 여유를 두는건 뭐냐하면 국도비 확보에 자신감을 가지게끔 아직까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지금. 그게 쉽지 않은 겁니다, 국도비가. 그래서 국토 관련해서 다녀오셨다는데 하여튼 그 관계로 일단 제가 보류를 주장하는 겁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잘 알겠습니다.
○조균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과장님, 그 동안 우리 앞에 하고 나서 과장님이 다방면에 여기 자료를 보니까 여러 군데 검토도 하고 그랬는데 다른 데보다는 여기는 가격이 헐고 또 제가 단지 걱정되는건 지금 골프연습장, 그죠?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 들어가는 길도 다른 데로 한다고 하니까 이걸 봐서는, 도면을 봐서는 이것도 그리 문제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더 우리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잘 하셔 가지고, 조금 더 보완을 하셔 가지고 좀 다음에는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명 예, 골프장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재철 예.
○건설과장 김재명 이 부분은 저희들 우리 시설하는게 혐오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골프장하고 같이 상생하는 그런 위치기 때문에 크게 우리가 사들이거나 보상을 주거나 이렇게 피해가, 피해를 주거나 그런건 아닌 걸로 알을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대부분이, 정명순위원님은 말씀 안 하셨고 대부분이 위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국도비만 지금 못 만들어서 지금 보류한다 하는데 결국은 장소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지금 당초 안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확하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게 우리가 이게 위치는 당초 위치가 예산이라든지 다른 땅하고 비교했을 때는 괜찮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거...... 내가 위원장님한테 물어 보는건 위원장님 생각도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건설 위원장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치는 괜찮은데 예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든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우리가 토론은 또 해야 될 사항이면 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도 위치에 대해서는 전에 좀 제가 그 때는 산업건설 위원이 아니었고, 처음에 올라왔을 당시에는 총무위원장이었는데 겨울 되면 길이 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 그런게 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혹 지금 이것 아마 누가 보고 있을 겁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상임위를 보고 있는데 어떤 오해의 소지가, 우리가 위원회를 하면서 오해의 소지는 있게 해서는 안 된다는거죠. 개인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건 절대 들어가선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때 다 그러면 땅 위치에 대해서는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보류를 하라고 이야기하는건 이것 되게 애매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땅은 괜찮은데 지금 예산이 동반이 안 돼서 그러니 땅을 먼저 사라고 하든지 그렇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제가 생각에는 그죠? 이것보다 더 좋은 위치가 있고 또 땅도 더 헐은게 있으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라고 그리 부탁하고 싶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하고 또 다르거든요, 지금 위원장님. 속기를 하고 있는데 땅은 괜찮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보류하는 이유가 땅을 더 알아봐라? 지금 이게 몇 번째, 우리 상임위에 올라온건 몇 번째입니까? 두 번째입니까?
○건설과장 김재명 두 번째입니다.
○최호림 위원 두 번째 올라왔는데 그 때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이 왔을 때 땅에 대한 저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비교할 땅을 가지고 와라. 이것 하나만 딱 들고와 가지고 예산이 이 정도 드는데 해 달라?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래서 비교할 땅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비교할 땅도 가져왔고 그러면 이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면 결국 우리가 나서서 찾아야 되거든요, 위원들이. 우리가 그럼 결국은 집행부를 신뢰를 못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건데 위치를 더 찾아와라 해서 3개를 더 찾아왔는데 그 중에서 땅은 이게 괜찮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땅을 찾아오라 하는건 이유가 안 됩니다, 위원장님. 왜 제가 하느냐 하면 이게 정말 저도 머리가 아프거든요. 머리가 아픈데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해야 되는데 결정을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습니까, 서두에? 이 땅이 필요하다, 이 땅이 맞다 하면 땅에 대한건 결정을 하고 사업비만 예를 들어 국도비를 확보하라고 이야기하든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거죠? 땅을 또 알아보라 할 것 같으면 지금 그러면 땅을 가지고 몇 번을, 또 세 번째까지 땅 위치를 가지고 이야기할 거냐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최호림 위원 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예, 최호림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이 4개 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땅은 당초 안이 제일 적지다라는 이야기를 다 하셨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어쨌든 땅은 여기가 최적지이지만 또 위원님들 생각이 혹시 이것보다 더 좋은 땅이 있을 수 있으니 찾아보고 없으면 다시 이 땅을 하는 걸로 그냥 하고 한번 더 땅을 찾아봐달라. 그러면 우리가 위원님들 생각이 땅이 괜찮다고 했으니 혹시 과장님 좀 힘들더라도 발품을 팔아서 접근성도 좋고 우리가 사실은 활용을 얼마나 잘 할 수 있느냐가 이 땅에 대한 관건이거든요. 그러면 접근성이라든지 안전성이라든지 우리가 또 당장 1·2년 안에 이 땅을 어떻게 할건 아니잖아요.
○건설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결국은 우리가 산청군이 존재하는 한은 이게 활용성이 높아야 되거든요.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는만큼 활용성도 높일 수 있는 땅. 이 땅이 좋다는건 다 동의했습니다. 동의했고 더 좋은 땅이 있는지 알아보고 한 번 더 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올려주시면 우리가 한번 더 그 때는 잘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국도비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분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준비를 해 오시고 계획도 잘 내 오셔 가지고 올리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걱정하는 부분들이 다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다 지금 위원님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땅은 어쨌든 이 땅보다 더 좋은 땅을 못 찾으면 어쨌든 이 땅을 다 할 수 있다고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니......
○건설과장 김재명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토론할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안번호 2024-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등 5건의 안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가 많았습니다.
제30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4-100호 산청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1호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자·출연안: 가결
●의안번호 2024-102호 산청군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의안번호 2024-103호 불계마을 회관 주변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4-104호 산청군 통합 자원비축센터 조성사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