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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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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1996년7월26일(금)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군정에관한질문(계속)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에관한질문(의장제의)(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정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4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를 방청하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전 의원을 대표하여 심심한 감사를 말씀을 드리며 자리가 불편하시더라도 조용한 가운데 경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의장제의)(계속) 

(10시01분)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어제 제2차 본회의의 군정질문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순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요령은 한분 한분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대상공무원의 답변과 보충질문까지 마치고 다음 의원의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내용중 의문점이나 답변이 미흡한 점에 대한 보충질문은 발언허가를 받아서 2회에 한하여 해주시되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1문1답식의 발언은 자제해시고 보충질문의 요지를 정리하여 일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발언시간은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보충질문은 의석에서 해 주시고 의제외의 보충질문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질문과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끝난 다음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관외거주 공무원 관내거주 유도방안과 각종 민원업무의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 그리고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 이상 3건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입니다.
  관외거주 공무원관내거주 유도 방안에 대해서 군수님께 질문합니다.
  산청군 산하공무원들이 진주 등지의 타지역에 거주함으로써 주민들과의 위화감 조성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등 지방자치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되며 민선군수출범 2년째에 접어든 이 때에 지방자치의 정착에 솔선수범이 되어야 할 공무원의 관외거주자는 몇 명이 되며 총 공무원에 대한 관외거주 비율을 밝혀 주시고 주민에 의해 선출된 군수님께서 관외거주 공무원들의 관내거주 유도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업무의 관계법령에 관한 적법처리 여부에 대해서 산업과장에게 질문합니다.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관계법령을 충분히 연찬 숙지하는 것이 민원인에게 최대의 서비스와 봉사를 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라고 생각되며 농지전용업무와 관련된 민원의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오부면 양촌리 411-1번지 농지의 전용에 임춘기씨의 근린시설을 농지전용허가 관계와 생초면 신연리 전60번지외 7필지에 대한 김상국씨의 농지전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어떤 사항이 다른지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사업에 대해서 건설과장에게 질문을 합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 사업시행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93이후 시행한 관내 경지정리지구 하자 보수 실적에 대하여 유형별로 보수건수를 밝혀 주시고 현재까지 더 보수되지 않는 것은 몇 건이나 되며 96년까지 하자보수를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대책을 상세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홍진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를 걱정하고 주민을 생각하시는 홍의원님의 배려깊은 지적에 감동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군 산하 공무원들의 관외거주 현황을 말씀드리자면 전체 공무원 586명중 관외거주자는 261명으로 44.5%에 달하고 있으며 직속기관인 의료원과 지도소 128명중 65명으로 50.8%이고 그 다음 군본청이 224명중 104명으로 46.4%, 읍면직원이 234명중 92명으로 39.3%의 순입니다.
  이를 직급별로 분류해보면 계장급인 6급이 146명중 79명으로 54.1%에 이르고 있으며 그 다음은 5급 이상이 30명중 14명으로 46.7%, 7급 이하가 410명중 168명으로 40.9% 순입니다.
  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연령이 높은 계층에서의 관외거주 비율이 높은 반면 직급과 연령이 낮은 층의 관외거주는 다소 낮은 편인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관외거주자, 특히 진주권 거주자의 대부분이 자녀교육을 시킬 계층으로 이중 살림을 감당키 어려워 불가피하게 관외거주를 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며 그 외에 특별한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관외거주 공무원이 많을수록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의 기회는 적어지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손실도 크다고 저 자신도 알고 있으며 이 또한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원들에게 특히 간부들께 솔선해서 고향을 아끼고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줄 것을 간곡히 권유하고 있으며 규정된 범위내에서 지역내에 거주하는 직원들에게 좀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공직자들의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역민들의 격려가 함께 할 때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거주유도를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조언과 협조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홍진술 의원   방금 군수님께서 계층별로 자녀교육으로 인한 실정으로 말씀하셨는데 물론 개인사정에 따라서 이유를 밝히면 다 개개인의 사유가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과거에 선거가 아닌 명에 의해서 발령을 받으셨으면 이해가 가는 말씀입니다마는 지금의 군수님으로서 과감하게 처리 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하나의 특별권력을 가진 군수님께서 숙직을 해라 비상을 건다하는 것은 하나의 행정명령입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지역여건이 취약하고 어떤 식의 방법이든지 홍역을 한번 정도 치르지 않으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빠를수록 오히려 좋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물론 이유야 개개인이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직급별, 직능별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청산을 하고 우리 지역주민과 우리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 주민들이 갈망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피부로 느끼고 신뢰할 수 있는 방안을 갖게 하는 것 역시 군수님께서 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인 특별권력명령으로서 하면 충분히 시행이 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예, 홍의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직장의 분위기도 직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가정생활이 안정돼야 직장에 나와서 일도 잘 되어진다고 봐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홍의원님이 말씀에도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또 우리 사기문제도 생각해봐야 되겠고 그러나 특별권력관계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주민등록은 일제히 여기에 와 있습니다.
  그것은 명령에 의해서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진주에서 통근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중살림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부담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검토해서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이병문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제가 군수님에게 질문을 하나드리고 싶은건 93년도, 94년도에 이 관계의 의정백서를 보면 질문을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93년도, 94년도 질문에 비해서 현재 거주가 옮겨졌는가, 또 더 늘었는가 거기가 옮겨졌는가 또 더 늘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께 답변을 듣고 싶고 사실상 95년도에 산청초등학교 입학생이 556명입니다.  금년도 96년도에는 330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입학생이 226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가 97년도에는 2개교가 폐교가 됩니다.  지금까지 폐교가 14개 돼 있고 또 내년에 2개교가 폐교가 됐을적에 지자제 흐름속에서 군수님의 확고한 이념과 신념,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의 좋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제가 93, 94의 공무원관외 출퇴근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 다음에 학생수에 대해서는 물론 여기에 젊은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거주를 한다고 하면 학생수가 다소 그 만큼은 늘겠습니다마는 200여명의 학생수가 줄었다는 것은 전부가 공무원가족은 아니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만 앞으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무원의 관내거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연구를 해서 지금도 무언의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검토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창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주민등록상의 산청내 공무원들이 전입은 다 돼 있다고 합니다.  사실상 살기는 진주에서 거주합니다.  군수님께서 주민등록상 법이 어떻게 돼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물론 문제는 주민등록상의 위법이나 부당도 저는 잘 알고는 있습니다.  여기에 거주를 안 하면서 주민등록상이 돼 있다는 그 자체도 모순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전적으로 진주에서 거주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일주일 동안에 몇 일은 바쁘면 여기에 방을 얻어놓고 잔다든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전적으로 불법이다 그렇게 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윤 의원   조금전에 군수님께서 어떤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전입은 시켜 놓고 생활은 진주에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도 주민등록상 보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일어날 때는 군수님께서 묵인하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군수 권순영   이것을 명백하게 위법이다 하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몇 일간에 한 번씩은 자고 있으니까 방을 얻어놓고 이런 문제는 좀더 법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창윤 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호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일괄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선 우리 수백명되는 공직자중에서 약 50% 가 관외거주하고 있는 실정에서는 저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문제는 이 분들이 자녀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관외거주를 어렵지만 하고 있는 점도 또한 일면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상한 괴리가 있습니다.  자녀교육이 끝난 사람이 다시  돌아왔다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절대 맞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으나 자녀교육이 끝난 사람도 우리산청으로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자면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열거는 안 하겠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의 답변이 설득력이 없지 않느냐 이걸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대한민국 헌법에는 주거의 자유가 보장돼 있습니다.
  조금전에 홍진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특별권력관계를 가지고 잘 운영한다면 그건 역시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각도로 있을 것이다, 물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 연구 검토하시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주민등록법상의 법리해석을 보면 주민등록상 주거지로 돼 있거나 실제 거주하는 곳이 다를 때에는 그것을 우리는 속칭 위장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관계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 법을 제일 먼저 지키고 국민으로 하여금 법을 지킬 수 있도록 솔선수범하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무원이 주민등록법상 어떤 지휘관으로서 묵인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가 아동보건법을 적용해보면 호주는 자녀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다시, 만약에 진주에 거주하는 어느 과장인 우리공무원이 산청에 주민등록을 옮겼을 때는 자녀들도 옮겨져야 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자동적으로 산청으로 전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이 여기에 와 있지만 자녀들을 한 사람도 이 학교로 전입된 일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93년7월로 기억됩니다마는 개인택시문제 관계로 이 법을 상당부분 연구해봤고 전문가들은 자문도 받아 봤습니다마는 역시 유권해석 자체가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했다 그렇다고 본다는 종합적으로 이런 것을 군수님께서 다른 어떤 문제는 뒤로 제쳐놓고라도 특별권력 관계 그 부분만 가지고도 운영의 묘를 잘 살려 준다면 우리공직자들이 산청에서 실제 거주를 하면서 지역경제, 지역교육 또는 군민화합 등등에 지대한 영향이 미쳐 지리라 생각한다, 이 문제에서는 좀더 확고한 군수님의 의지적인 그런 계획이 또는 그런 발표가 지금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군수님 어떠신지요?
○군수 권순영   김호기의원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특별권력관계라든지 주민등록법등 관계법규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군수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각종 민원업무의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의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민원업무의 관계법령에 의한 적법처리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전지방자치의 실시로 주민들의 욕구가 다양하게 분출되어져 각종 민원업무도 날로 늘어나는 이 때에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저희부서에서 매스컴을 통해 물의를 일으킨 점 먼저 사과드리면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오부면 양촌리 답 411-1번지의 농지전용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부면 양촌리 411-1번지 295평의 농지전용건은 생초면 어서리 임춘기에게 96년5월7일 허가한 사항으로 위치는 오부면 사무소 옆의 국도변과 접한 농지이며 전용목적은 근린생활 시설로서 식당 30평, 다방 25평, 노래방 25평으로 총 80평 규모이며 진흥지역밖의 농지입니다.
  본 건은 오부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농지로서 계속 보전해야 할 가치가 없으며 농촌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도 없는등 허가조치하였으며 국도변과 접하고 있는 관계로 국도유지관리사무의 도로점사용허가를 선행조건으로 조건부 허가, 처리하였습니다.
  그러나 불허처분을 요구하는 양촌리 이장 민명식외 52인의 탄원서가 5월9일 접수되었지만 5월7일 기 허가처리 되었으므로 임춘기의 허가 처리과정에서는 이 탄원서는 영향을 미치지 못 하게 됐습니다.
  물론 농지전용허가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반영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의 탄원이 반드시 불허가 처분의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차탄리 김상국으로부터 생초면 신연리 전60번지외 7필지 1,402평 농지 전용허가 신청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6년 6월3일 접수되었으며 전용목적은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위치는 국도변에서 생초면 대포마을로 향하는 대포잠수교 진입로옆 직할하천인 경호강에 연접한 즉, 하천과 국도 3호선 사이에 있는 농지입니다.
  시설의 규모는 6층 건물에 1,008평의 대규모 근린생활시설로서 1층은 근린생활시설, 2층부터 6층까지는 숙박시설 802평입니다.
  본 민원서류의 처리과정은 최초 접수처인 생초면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서에 의하면 이웃주민들의 민원이 야기될 것이라는 종합의견과 생초면장의 검토의견이 있었고 대포 신연마을 주민들은 동 지역이 관광지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량통행인의 숙박이 이루어질 것으로 미루어보아 자녀교육이나 농촌의 인심이 반할 것으로 판단되어 대포마을과 신연리 주민들의 민원이 예상된다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본신청지는 농지로서의 보존가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울근교 경기도 일원의 농촌지역에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난립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량의 오폐수, 식수원과 놓업용수 등을 오염시키고 농촌지역 주민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여 농촌지역 정서를 해치고 퇴폐분위기를 조장하는등 사회적 물의를 초래하고 있어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농촌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볼 때 남강 직할하천인 경호강에 연접돼 있는 본 신청농지는 상기 우려사실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고 87년 태풍 셀마시를 되돌아 본다면 대포 잠수교 수몰로 위험이 예상되며 대포마을 민명식외 18인의 본허가 신청건은 다각도의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져서 본 건에 대해서는 실무 종합협의회를 거친후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는바 본 지역은 산청읍 상수원보호구역밖이라 할지라도 하천변에 연접하여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과 숙박시설로 인한 순박한 농촌민의 정서를 해칠 것이고 수해위험도 따를 것이라는 의견과 산청군의 여건으로 볼 때 경호강변 어느 곳이라도 이런 대형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 들어설 수 있는 곳으로서 본 건이 허가된다면 우후죽순처럼 근린생활시설 및 숙박시설이 난립하게 되어 지금 경기도 일원의 러브호텔 문제와 남한강, 북한강의 수질오염사태가 재현될 우려가 있다는 종합적인 의견이 일치하여 불허가 처분하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임춘기의 농지전용허가와 김상국의 농지전용허가는 토지의 형상과 위치뿐만 아니라 시설의 규모도 크게 차이가 있으며 시설건립후 예견되는 문제점도 각기 다르다는 점 충분히 감안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홍진술 의원   방금 과장님 말씀중에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를 거쳐 거기에 순응했다는 답변이었는데 그럼 군정조정위원회가 환경관계라든지 특수한 기술이 있는 분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개인이 가지고 있는 직종을 좀 밝혀 주시고 당초에 서류 넣을적에 진정서를 보니까, 내부를 보니까 내용은 안 밝히겠습니다.  조율상 필요하기 때문에 진정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진정서를 가지고 일단 하면 안 된다, 진정서를 내 가지고 그 진정서 내용중 오폐수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6월25일자로 철회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그 진정서낸 앞의 분들이 공동사항으로 6월25일자로 철회 진정서를 냈습니다.
  그러면 철회 진정을 내 가지고 행정처리하는 과정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행정조치를 했는지 밝혀 주시고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중에 대형이니까, 큰 면적이라서 안 된다, 또 하천강변의 수해질 때 위험도가 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업을 할 근린시설을 할 김상국씨가 개인사업을 하려고 하면 수해여부는 충분히 매워 가지고 위험을 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것이지 현재 생긴대로 해 가지고 집을 짓는다 해서 그래서 불허가했다는 것은 이유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사후에 김상국씨가 재신청을 할 경우 즉시 허가 조건대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군수님께선 안 나오셨는데 임춘기관계가 국토관리청 조건부 도로사용허가를 했다, 모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보면 조건부라는걸 반드시 붙여 가지고 첨부되지 않은 같은 청내 어떤 협의사항이나 관내 유기적인 협조차원 같으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관리청이 다르고 업무가 다른 국토관리청이 만약에 조건부로 했다가 국토관리청에서 안 된다고 했을적에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조건부 처리해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질문하신 군조정위원회 구성문제 조정위원중에 기술직 조정위원은 어떻게 돼 있느냐 하셨는데 군정조정위원회는 산청군 전 실과장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실과장중에는 토목직인 기술직이 있고 물론 아직까지 환경직은 6급까지도 환경직이 없습니다.  우리관내에는.  그렇지만 환경을 전담하는 환경위생과장이 군정조정위원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분들을 망라해서 전체 군실과장들의 의견이 집약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진정서 문제입니다.
  진정서를 넣었다가 철회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당초 진정내용은 거기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오면 하천 오염문제, 주민들의 정서상의 문제, 그것도 문제될 뿐만 아니라 평상시에 지금 있는 기존 주유소에서 가끔 세차를 해서 기름이 하천으로 유입되면서 하천을 지금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런게 들어서면 하천오염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진정이었습니다마는 그 진정이 있고 난 다음에 몇 일 있다가 대포마을 주민들로부터 철회진정이 들어왔습니다.  철회진정 내용은 여러 가지 진정내용중에서 한 가지입니다.  주유소에서 세차를 해서 기름을 흘러보낸 그 부분은 철회를 하겠다 이렇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철회진정의 내용은 그런 부분이지 전체를 철회하겠다는 내용은 아니었음을 우선 알아주시고 수해위험문제입니다.
  그 지역이 하천최대  홍수위선 이하의 지역입니다.  최대홍수위라고 하면 물이 왔을 때에 침수된다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걸로 최대 홍수위선 이하이기 때문에 설사 그 부분에 성토를 해서 높여 집을 짓는다 해도 유수에 지장이 있을 것이라는 조정위원회의 최종 결론이었고 그 뒤에 회신이 왔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장의 의견도 저희군의 판단과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금 6층 규모 천평이 넘는 그런 시설이 아닌 소규모 시설을 그와 같은 지역에 허가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저로서는, 산업과장인 저로서는 농지부분 농지의 보존가치 유무만 판단하면 끝이 납니다.  규모 시설내용에 따라서 각 해당부서의 의견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임춘기씨에 대해서는 왜 소관부서가 다른 국토관리청의 의견도 들어보지 아니하고 조건부 허가로 사전에 줬느냐 이와 같은 부분은 그렇게 많은 민원서류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건부허가는 허가하고 나서 조건이 성취가 안 되면 이미 허가된 사항을 취소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군에서는 가급적 운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의 예에서는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당시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허가의 경우에도 조건 성취후에 농지전용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의 도로점사용을 조건부로 내줬으면 국토관리청의 점사용허가부터 떨어져야 농지전용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조건을 갖춘 후의 허가와 조건을 갖추기전 사전에 내준 허가와 효력발생시기는 동일합니다.  법상 조건부허가를 못 해주는 규정은 없고 다른 시군에도 이 제도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종인   김호기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기 의원   이 문제가 몇 일전에 TV에 방영된 사실과 동일한 문제죠?
○산업과장 박신대   그렇습니다.
김호기 의원   그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먼저 주민들의 진정서 조작설이 TV에 방영된걸로 기억됩니다.  그 TV내용에 의하면 생초면의 이 업무과 관계한 행정직원의 요구에 의해서 진정서가 꾸며졌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그 내용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다음에 두 번째로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산청군의 하천법 적용여부 회신의 내용을 보면 2호에 의해서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는 하천법 적용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마항에는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하천홍수위보다 낮고 계획하폭 이내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공작물 설치 및 성토 등은 홍수시 유수소통에 지장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재유발될 우려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음 했습니다.
  그럼 이건 본 의원이 이해하기로는 가항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한 것이고 나항은 관계공무원의 그 직원의 어떤 사견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되어진다면 마항이 더 무게있고 구속력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 주시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 그 민원인이 진정허가 신청한 지역에 계획하폭이 몇 미터이며 실제 하폭은 몇 미터입니까?  이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서를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을 보면 이 말씀드리기 전에 행정정보공개 조례심의위원회제가 위원장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의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진정서 제출자 명단을 공개목록에 포함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심의를 해 가지고 이건 공개내용에 해당 안된걸로 결정난걸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김상국에게 회신한 내용에는 하천법 적용 여부 질의 회신내용입니다.  우리가 심의하기로는 하천법을 심의한 일이 없습니다.
  어찌해서 심의한 내용과 회신한 내용이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그것도 밝혀 주시고......
○산업과장 박신대   아니, 그것은 다시 말씀 해 주십시오.
김호기 의원   행정정보공개조례심의위원회를 산업과장의 요구에 의해서 한건 기억이 나시죠?
○산업과장 박신대   예.
김호기 의원   그 때 그 내용이 진정서를 제출한 민원인들의 명단을 공개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를 심의했죠?
○산업과장 박신대   예.
김호기 의원   그런데 행정공개 비공개 결정서 회신내용에는 하천법 적용여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7월24일자네요.
  이게 왜 차이가 나는지 그것과 관계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계가 있다면 왜 차이가 나는지를 이 기회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먼저 TV에서 보도된 내용입니다.
  진정서를 생초면의 이모계장이 종용을 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이 내용을 두고 경찰수사과에서 우리본도 감사과에서 조사가 왔습니다.  경찰서에 이틀동안 불려갔습니다.  그 조사결과 이모계장이 한 얘기는 진술내용입니다.  전혀 종용한 사실은 없고 생초면 농지위원들이 모여 가지고 이 건을 가지고 협의할 때 대포에 있는 그 농지위원 한 사람이 이 문제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거 해주면 틀림없이 민원이 제기될 것이다, 탄원서가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있답니다.
  진정서 낸다고 하더마는 어떻게 됐노, 낼려면 내고 안 내려면 말고 확실히 해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이 있지 진정서를 내라고 종용한 적은 절대 없습니다.  이 내용은 경찰서나 도 감사과의 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관리청의 회신내용입니다.
  2호 가항에 보면 하천법 제2조제1항에 구역이 아닌 토지는 하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 법에 의한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는 하천법 적용을 안 받는다는 이야기이고 밑의 마항에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로서 하천정비기본계획서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천구역 이 말은 하전구역은 말할 것도 없고 설사 하천구역이 아닌 토지라고 할 때라도 자기 판단이 이렇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 허가 신청지의 하폭 실제 하폭과 정비계획이 되어 있는 하폭, 실제 하폭도 사실은 재보지 않습니다.  정비계획 하폭도 재보지는 않았습니다.  정비계획하폭도 저는 직접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답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그리고 행정정보관계 조례 지난번 정보공개위원회를 할 때에는 명단만 제출을 안 하는걸로 했는데 민원공개 회신을 할 때에는 하천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하는건 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그건 별도 검토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기 의원   이건 끝나기 전에 7월24일자 김상국에게 회신된 내용을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그것은 건설과에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르는 것입니다.
김호기 의원   예, 됐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산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지구 하자보수의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3년 이후 착수하여 마무리한 경지정리한 사업은 산청읍 산골지구는 8개지구의 3㏊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많은 토양의 이동과 농로, 수로등 노선은 절토나 성토로 축조되며 노선상의 설치된 구조물은 소형구조물이 대부분으로서 성토부분의 구조물을 설치할 경우가 많고 이같은 취약요인으로 타부분 공사에 비하여 소규모의 하자발생이 많은 편으로 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논두렁 및 비탈면 붕괴와 노선, 석축, 수도관 침하등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보수가능한 부분에는 시공회사에 통보하여 조치하고 있나 영농등 현장여건상 당장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수기후 보수를 간혹 설계대로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도 개인의 이해관계 등으로 구조물의 형태변경이나 다른 방법으로 조치,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하자로 볼 수 없으므로 주민에게 이해시키고 주민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향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93년 이후 시행건에 대한 하자발생 및 보수는 구체적인 건수를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완료 및 추수기후 주민의 건의와 자체점검 등을 통하여 8개지구 21건을 보수, 완료하였으나 이를 유형별로 보면 논두렁 및 복토등 개인 관련시설이 15건 정도로 전체건수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그외 석축 5건, 용수로, 수도관 침하, 보수등 1건입니다.
  현재 보수되지 않고 있는 것과 산골지구 석축 대둔지구 유목원은 현재 영농급수 관계로 당장 작업이 곤란하여 추수기후 착수하여 연내에 마무리토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시공 및 현장관리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 감독을 해나갈 것이며 발생되는 하자에 대하여는 조기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진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지금 부곡지구, 중촌지구, 경지정리한후에 작년에 비가 많이 와서 농지계장이 현장에 와 가지고 주민들과 약속사항이 있습니다.
  금년 농사 지으면 당초의 기본 용수로 한 것을 큰걸로 바꿔 주겠다 물이 넘어가지고 민원인에게 그 당시에 처리자가 욕을 봤습니다.  비맞고 까딱 잘못하면 이 비에 괭이도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왔어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농사지으면 대형 용수로로 교체해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도에 안한 사항입니다.  그 위에 보면 저쪽 나가는 용수로가 기존에 물이 낮아야 될 용수로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면장이 주민들은 원해서 농로 들어가는 입구, 돈을 줘도 그 면의 토목직이 이것은 경지정리 하자보수를 하기 전에는 만약에 하면 돈만 내버리고 다시 뜯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부락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가지고 공사를 다른데로 이전시켰습니다.
  그런 사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보면 용수로가 이가 차서 물이 안 새야 되는데 지금 정확한 미터수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대현, 오전지구 경계 올라가는데 보면 제대로 이가 맞는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을 하자 보수기간이 2년이라고 말씀하셨는가 금년 농사지으면 어떤 방식으로 용수로 관계를 처리 해줄건지 말씀해 주시고 오전과 대현, 중촌 3개부락 경계에 보면 지대가 용수로 부분 물나갈 용수로를 놔줘야 하는데에도 불구하고 놓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현장에 가서 보면 나갈 수 없어 논에 피해가 있습니다.  그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이고 그 토지주인에게 어떤 식으로 양해할 것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금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양촌지구 논은 급수가 있습니다.  A급이, 토질에 따라 등급이 다 다른 것과 같이.
  기존에 경지정리를 하지 않을 때에는 1등답으로서 천평이 넘는 이상의 한덩이로 돼 있는 논을 경지정리를 함으로써 다른데 복토를 가지고 지금의 물이 뭍에서 땅에서 물이 고이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가서 봐도 역시 물이 찬물이 밑에서 나가 있습니다.  나고 있는데 논의 형태를 지금 그대로 두면 논형사를 못 한다 이런 상황이 도래가 되었습니다.  민희구논입니다.  기억을 하고 있다가 과장이 직접 확인해보고 거기 어떤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로관이 작아서 교체된 상황 그건 가을착수할 때부터 5월말까지 마칠 때까지는 경지정리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기 때문에 수로관 품괴현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기존 경지정리한 구간보다는 우선해야 되지만 하고 있는걸 우선하다 보니까 교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도 경지정리가 거의 마무리됐고 필요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전부 성토를 해서 농로나 용배수로를 설치하고 그 위에 수로관을 깔므로 해서 이음부분이 잘못 시공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침하현상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제일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 것이 수로관 이음부분의 조치인데 그걸 몰탈로 처리돼 있다보니까 하자가 자주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음부분 하자 발생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영농기이기 때문에 어렵고 영농기 이후에 다시 조사를 해서 하자 보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로가 낮아서 안 들어가는 부분은 경제적 내용은 파악하고 있지 아니합니다마는 현장을 보고 용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촌지구도 사실상 경지정리라는 것은 종전의 지형형태를 완전히 변기에 시켜서 새로 형성하고 용수로가 나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것에 의해서 달라질 수도 있고 대부분 필지가 정리되고 좋아지기는 합니다마는 일부 다 빠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물이 새서 그런건 배부방법도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기 의원   건설과장님, 그것은 오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 다 해당되지요?
○건설과장 도종순   그렇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께서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 규정폐지 용의와 하곡수매 손실 보조지원 강구 및 농민후계자 지원대책 이상 2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입니다.
  오늘 염천지절에 유지분들이 이렇게 와 주셔서 고맙고 또 우리담당부서에서는 좋은 답변이 있기를 권유를 드립니다.
  제가 질문할 요지는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 규정폐지 용의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제2항에 읍면·동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보하돼 시장, 군수, 자치구의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산청군 읍면장인사 운영규정 제4조에 의하면 읍면장의 총원은 결원된 읍면장의 직렬에 해당하는 일반직, 행정, 농업, 토목 5급공무원중에서 희망자, 읍면장으로서 승진 임용된 최저순으로 임용하고 1년이상 읍면장 근무자를 실과장에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산청군의 지역주민 정서에 맞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사회는 소생소사 시대로 도래하였습니다.
  산청군의 평균 연령이 60세인데 지금 현 시점에서 초임 실과장으로서 임용규정이 돼 있으면 이 산청군 지역주민 정서에 맞고 않는다고 보는지, 또 맞다고 보는지 읍면장은 사무관 경력이 많은 자가 종합행정을 추진해야 이 지역실정과 고령화된 주민의 뜻을 행정에 반영시키고 주민과의 화합, 말단 행정을 수행해 나간다고 보는데 군수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또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규정은 지방자치법 규정에 적당하고 맞다고 보는지 제가 질문을 합니다.
  또 두 번째는 하곡수매농가 손실보조지원 강구 및 농민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농촌의 농민은 비가 와도 걱정, 바람이 불어도 걱정, 눈이 와도 걱정속에 살고 습니다.
지금부터 모든 분야에 오면서 올바른 의식과 형태를 정립시키고 세계화, 지방화, 미래화를 앞당길 때가 도래하였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현재 일반물가는 매년 20~30% 상승에 비하면 하곡 수매가격은 3년간 동결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궤도에 오르는 순리라면 이럴 수가 없지 않느냐, 또 신안면의 95년도와 96년도 하곡수매실적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96년도에 금년도 하곡수매 1등이 4,721가마니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7,900가마, 그리고 2등은 금년에 11,001가마, 그리고 전년도에는 2등이 14.876가마 금년에도 등외는 96년도 금년에 등외가 5,555가마이고 95년도는 등외가 680가마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이렇게 차도 있고 3년 동안 동결이 돼 있습니다.
  이러한 현황을 보면 본 수확기에 3~4일간 폭우로 인하여 건조시 보리색깔이 변화돼 등외품의 증가로 인해 약 3억원의 손실을 농민은 입었습니다.
  하곡수매시 우수로 인한 손실액에 대하여 농업재해로 보아 보수나 지원을 강구할 수 있는지 답하여 주시고 95년도 맥주보리 계약재배 현황과 재배농가 소득은 얼마나 되었는지 질의합니다.
  수매가격 동결에 대하여 중앙부처와의 대화, 과연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데 행정에서 어느 정도 좋은 역할을 했는지, 또 농민후계자를 더욱 육성하여 동등화되고 떠나는 농촌을 돌아오는 농촌으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많은 지원대책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이병문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규정폐지 용의의 질문에 대하여 군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군 읍면장 인사운영 규정제정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전에 별정직을 임명하던 읍면동장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용토록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로 94년3월16일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일선 시군 읍면동장 인사운영 혼란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인사업무 처리를 위하여 내무부에서 마련된 읍면동장 인사운영 지침에 근거하여 산청군 훈령 제150호로서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규정의 제정하여 읍면장의 결원이 발생하면 동규정에 의하여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서 기존 사무관을 읍면장으로 임용토록 한 것은 직무대리자를 읍면장으로 임용할 경우 나타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여겨지며 직무대리자가 아닌 기존의 사무관을 읍면장으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크게 호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읍면장은 사무관 경력이 많은 자가 종합행정에 반영시키고 주민과의 화합으로 말단 행정을 수행해나갈 수 있다는 의원님의 견해에는 여러 가지 시각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읍면행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지고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여부는 읍면장의 사무관 경력이 아니라 읍면장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열과 성을 다하여 조직을 통솔하고 주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민과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겠습니다.
  또한 모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군 읍면장 인사운영규정이 지방자치법에 규정에 따라 마련된 지침에 근거하여 제정되어 지방자치법규정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며 도내에서 우리군과 같이 훈령으로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21개시군중 본군을 포함한 5개시군이며 규칙에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는 군이 1개군, 지침으로 시행하고 있는 군이 14개군, 규정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시군이 1개시군으로서 대다수 훈령 내지는 지침으로 읍면장 인사운영에 대하여 규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장 인사운영규정에 대하여는 어떤 형태이든지 도내의 다수 시군이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고 현행 규정으로서는 읍면장 인사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읍면장임용에 관한 제도 변경등 꼭 필요한 요인이 발생시에는 발전적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문의원 .
이병문 의원   군수님에게 제가 보충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옛날부터 알아야 면장을 한다는 면장은 무엇이든지 원만하고 능숙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
○의장 정종인   이병문의원님, 요지만 질문해주십시오.
이병문 의원   산청군은 작년 95년3월10일 제정되었던 제4조를 민선군수님으로서는 민의를 정중하게 수렴을 한다면 이 규정을 바꿔 가지고, 즉 제4조항 면장을 초임과장을 임명한다 이런 항목을 바꿔 가지고 초임과장을 한다는 것을 어떻게 꼭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군수 권순영   그 문제는 바꿔야 될 요인이 발생했다고 판단되었을 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홍진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술 의원   군수님도 충분히 읍면장 인사운영규정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충분히 알겠습니다마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산청군 읍면장 인사규정이 95년3월10일자로 훈령 제158호로 임용방법이 초임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해놓고 지금까지 내무부 지침에 의한 산청군 읍면장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구체적으로 꼭 만들어서 이것을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없앨 용의는 없는지, 또 하나 자리를 두고 읍면장을 추천하고 머리로서 계획을 하고 착안하고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하고 대화하고 손잡고 피부로 느끼고 어떤 것이든지 서로 옷과 옷을 대이는 노력으로서 읍면장이 사실상 운영이 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초보과장님께서 능숙능란하게 조화할 수 있는 그런 의미로 훈령을 폐지하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주민과의 화합이라든지 면행정을 잘 끌고 나갈 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은 물론 경력도 필요합니다마는 그러나 앞서 판단하기로는 본인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바꿀 의사는 전혀 없습니다.
  이병문의원께서 우리군민의 평균연령이 60세라고 한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8세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별정직 면장이 초임으로 나갈 때 평균 연령이 51.6세입니다.  일반직 면장이 나가는 것은 50.2세입니다.  1세 낮아졌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볼 때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아까도 본인이 희망할 때에는 우선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고참과장으로서 뜻이 있는 분이......
홍진술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노용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군인사규정 제2조에 보면 일반직 5급 공무원 행정직, 농업직, 토목직으로 돼 있습니다.  다 행정, 토목직이 복수직으로 돼 있는지 단수직으로 돼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권순영   부분적으로 돼 있습니다.  3복수가 시천, 삼장, 산청읍 3개 읍면이 3복수 돼 있고 그 나머지는 2복수입니다.  행정, 농업으로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지금 행정직이 아닌 기술직으로 읍면장에 보임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군수 권순영   지금 전부 행정직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이병문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문 의원   군수님께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청군면장인사규정 제4조 끝에 보면 읍면장으로 근무경력이 없는 자로서 승진 임용된 최저경력순으로 임명한다 어떻게 이런걸 넣을 수가 있느냐, 경력있는 분도 갈 수 있고 특히 산청이나 단성같는데는 여러 가지 현황을 봐서 경력이 있는 분도 갈 수가 있고 또 신안이나 시천같은데도 경력이 없는 최저경력자도 갈 수가 있고 모든 것을 지방화시대에 원만하게 군민의, 면민의, 읍민의 뜻을 수렴한다 최저경력자 순으로 한다, 그런 것이 과연 계속해서 진행해야 되느냐 고참 경력자도 갈 수 있고 최저경력자도 갈 수 있게 바꿔 줄 수 있는지 이것이 질문의 요지입니다.
○군수 권순영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자가 있다고 하면 고참경력자도 나갈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규정이 바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노용수 의원   그렇다면 3복수돼 있는 시천, 삼장, 산청읍은 도시계획지역으로 3복수직 지역을 돼 있고 신안, 단성은 종합도시계획돼 있는걸로 돼 있습니다.  신안, 단성도 3복수로 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 권순영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하곡 손실보조 지원강구 및 대책에 대하여 산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산업과장 박신대입니다.
  신안면 선거구 이병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곡수매농가 손실보조지원강구 및 농민후계자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올해 수매현황은 총 6,644가마중 맥주보리는 5,577가마라고 생각합니다.  2등품이 62.2%, 등외품이 29.4%입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1등품이 28.2%, 2등품이 67.8%, 등외품이 3.9%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1등품이 20.1%가 낮은 물량입니다.  이는 맥주보리 수확기 직전에, 5월20일부터 6월17일 사이에 9일간이나 잦은 강우로 맥주보리의 품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같은 문제가 있을 것을 저희군에서 사전에 예상을 하고, 등급이 낮을 것을 예상을 하고 산청군 농산물검사소와 사전에 협의도 해봤고 또 색깔이 비 때문에 갔지만 건조라도 잘 해주십사 대농민지도를 위해서 전읍면 산업계장과 농촌지도소 상담사장 연석회의도 소집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하신 하곡수매시 우수로 인해 입은 손실액을 농업재해로 보고 지원책을 강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농업재해대책법 제2조2항에 보면 농업재배라 함은 한해, 수해, 풍해, 냉해, 우박, 서리, 설해, 동해, 병충해 및 기타 농업대책위원회가 인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발생된 피해를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농가단위로 전체 경지면적에서 그 농가에서 재배한 모든 작물에 대한 당해작물의 피해율이 30% 이상이어야 하며 특히 금번 보리수확기 전후해 계속된 장마로 인해 건조때 보리색깔이 변화되어 하위등급으로 인한 피해는 농업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이 되어지고 전국 어디서도 금년 이 부분을 놓고 농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지원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95년도 맥주보리 계약재배현황과 재배농가 소득부분입니다.
  농협과 농가간에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한 면적은 1,890㏊로서 1,805노가에서 금년도에 총 수매한 물량은 50,578가마입니다.  그리고 이 매상액은 1,532,000천원입니다.  작년에는 920㏊에 63,771가마니를 수매해 총 2,043,000천원의 매상액이 올라왔습니다.  그렇지만 등급하락으로 인하여 차액나는 손실액은 87,000천원입니다.
  세 번째, 농민후계자 육성방안으로서는 현재 416명을 선정하여 지원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은 1인당 15,000천원~30,000천원까지 5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연리 5%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51명을 우리군에서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51명에 대해서 1,273,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97년도에도 약 60명 정도를 선정하여 지원해나갈 계획입니다.
  농민후계자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앞으로 농민후계자중에서 농업분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업농을 더욱더 육성 발전시켜 나갈 것입니다.
  또 농업투융자 지원사업도 계속 확대 추진토록 하여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드는 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매가격에 대해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하곡수매 가격은 94년도에 결정되었던 것입니다.  3년째 동결입니다.  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수매장에 가서 농민들의 불만을 들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른 물가는 1년에 몇 번씩 올라가는 데 3년째 동결이 무엇이냐?
  저도 이 부분을 놓고는 할 말이 없으니 그렇지만 그저 전체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 아니겠느냐 이런 궁색한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설득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매를 마치고 돌아온 즉시 먼저 경찰서 정보과에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산청군 전농민의 불만과 바람은 이런 것이다, 현실적으로 하곡수매에 대한 문제점은 이런 것이 있다 해서 경찰정보 보고를 해달라 하였고 또 내무과에 동향보고 체제가 있는데 즉시 내무과장님의 협조를 받아서 경남도를 통해서 중앙부처에 건의가 되도록 농민들의 불만 사항 제도상의 문제점을 상급기관에 건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왕 수매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 또  방청객이 여러 분 오셨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매가격의 문제 때문에 제가 농협의 전무하고 이런 것을 한번 상의해봤습니다.
  지금 금년같은 경우 등외품이  많이 나왔다 앞으로 보리를 먹는 국민들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맥주보리의 경우 등외품을 별도로 농협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한가마니에 얼마씩 더 주고 사서 보리쌀로 팔아보면 장사가 안 되겠느냐 하니까 상당히 호감을 갖고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도 농협과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협에서 어제 결정된 사항인데 산물벼를 작년에 수매를 해서 신안의 미곡종합처리장에서 가공을 해 팔았는데 잘 되어서 농협에서 많은 흑자를 올렸다 합니다.
  그래서 어제 농협에서 최종 결정한 것이 산물벼를 생산한 농가에 대해서는 한 가마니에 2천원씩 추가로 지급하겠다고 결정했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병문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문의원.
이병문 의원   94년도 이후 지금까지 보리수매가 동결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94년 이후 보리수매가 동결에 대해 정부에 건의를 올린 일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박신대   아시다시피 제가 산업과장 온지가 두어달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농민들은 여론이나 이런 사항은 동향보고는 되었습니다.
  또 수매관계자회의때도 전 시군에서 이와 같은 건의는 많이 했습니다.
노용수 의원   하곡수매 곡물중에는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이 있습니다.  우리지역에서 많이 생산하는 밀은 농협과 유관기관과의 계약이 아닌 개인대 회사와의 계약으로 하고 있고 올해도 산청 모고리에서 실시했습니다.
  밀 생산농가중에서는 차황, 오부, 금서 일원에 있는 분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밀을 보관하는 창고는 모고리에 있는 공동창고를 이용하고 있는데 창고로서는 시설이나 규모면에서 상당히 적어 보관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창고부분에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박신대   금년에도 저희 관내의 밀수매현황이 5,175가마입니다.  지금 밀수매 보관현황을 보면 물론 모고에도 합니다마는 신등 단계농협 창고에 작년도 밀수매한 5,700가마가 그대로 재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질문한 것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마는 앞으로 밀재배면적을 확대하는 것에도 신중을 기해 주시는 것이 좋겠고 밀을 수매한 물량의 보관문제는 지금 하곡수매물량이 적고 벼의 재고량이 적기 때문에 농협과 계약만 되면 밀보관상의 문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종인   산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39분 속개)

○의장 정종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주민이 원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입니다.
  주민이 원하는 국공유재산관리계획을 건설과장님께 질문코자 합니다.
  지방화시대의 행정은 주민의 어려움을 먼저 찾아서 해결해주는 것이 진정한 위민행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생초면 소재지 간선도로로 확포장 하수구 확장설치등 95년도부터 소도읍 개발시행하므로써 건축물의 신개축을 하는 사례가 많는데 지적도상은 도로이나 실제는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폐도, 폐구거에 대해 관리실태를  조사한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생초면 소재지를 지적도 사본에 의해 확인해본바 약 16건에 30여가구의 대지가 도로나 구거에 접해 있어 건축법의 절차를 밟아 건축허가를 받지 못 하는 사례가 있으니 생초면 어서리를 우선 표본적으로 조사하여 보존가치가 없는데는 폐구거의 용도를 폐지시켜 주민들이 원하는 배부, 매각, 교환, 양여를 하여 주민에게 행정이 많은 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고 이와 폐도, 폐구거 등의 국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군내 전 읍면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관리계획을 작성,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정길윤의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주민이 원하는 국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부의장께서 질문하신 주민이 원하는 국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교부 소관의 국유재산인 도로, 하천, 구거로 무단점유 실태를 1.20~2.20일까지 조사한 결과 하천이 6건, 구거가 7건, 도로가 7건 해서 총 20건에 14,812㎡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조사가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 재조사를 할 계획이나 그 효과는 기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도로의 기능이 상실된 부지는 예전에 도로기능을 수행하였으나 도보, 우마차 통행위주에서 자동차용으로 여건이 달라지고 도로개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도로기능이 상실되었거나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래전부터 개인이 무단점용하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한 지번에 길게 연결되어 면적이나 길이가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그 점용상태를 파악하려면 일제 지적측량을 실시하지 아니하고서 업무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보아 판단하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측량비는 1기준 필지당 50천원으로 예산확보가 어렵고 실익 또한 없다고 판단됩니다.  해당 주민들도 평소에는 불편을 느끼지 못 하고 있다가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할 때가 되어서야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이므로 해당주민의 입장은 급하나 자기가 희망하는 기일내 처리가 되지 아니하므로 불만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생초면 어서리 9가구와 관련된 990번지를 비롯해 산청읍 옥산리, 금서면 주상리, 삼장면 평촌리 등은 용도폐지를 위한 분할측량을 고려중에 있고 용도폐지를 희망하는 주민이 있을 때는 대체도로가 있는지, 또 용도폐지후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국유재산으로써의 존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우리군에서 측량, 의뢰해 주민부담을 줄이는등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가능한 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용도폐지 희망주민이 있을 시에는 분할측량을 다소의 기일이 소요되나 빠른 시일내 처리되도록 노력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길윤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길윤   조금전 건설과장님으로부터 상세한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건축중이거나 제한을 받아 사업을 못 하는 곳은 신청인이 신청을 하면 그에 대해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도종순   좋은 말씀입니다.
  주민들이 부담하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유지를 개인에게 부담시켜 측량한다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 합니다.
  내땅을 다른 사람이 부담해서 측량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할 뿐만 아니라 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측량비가 부담스럽지 않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이 있을 때는 군비를 부담해서 측량을 해도 용도폐지를 하는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홍진술 의원   도로상의 폐도에 대해서 사용신청을 했을 때 민원이 야기되었을 때 처리하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소수적으로 일제시대 측량이 되어 있는, 사실상 오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기일을 끌고 욕을 봤습니다.  분명히 현재로 봐서 도로가 아닌데 측량을 하니 도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용승낙이라든지 관계서류, 본인에게 신청온 사항이 아무 성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기한을 두어 언제까지 해 주도록 되어 있는 것인지, 기한이 없는 것인지?
○건설과장 도종순   그 관계는 먼저 점용면적을 알려하면 측량이 되어지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로확장이 예상되거나 국공유재산으로 조치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곳을 제외하고 홍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기 논이 되어 있다거나 대지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측량결과가 통지되는 대로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불편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 측량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어느 필지를 말씀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측량까지 다 되어 있다 하면......
홍진술 의원   처리기한이 있느냐, 정해져 있는지?
○건설과장 도종순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마는 국토관리청에 승인올리는 기간 그것이 포함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3일이다, 일주일이다 해도 그 내에는 처리가 불가한 실정입니다.
○의장 정종인   예,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께서 산청시장 활성화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수 의원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입니다.
  산청 상설시장 활성화방안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1982년 상설시장으로 신축된 산청시장은 반입이 어려운 실정이며 시장내 점포에 상인들이 거주하므로써 시장기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시장내 소방도로가 없어 화재시에는 대형사고가 우려되므로 산청상설시장 활성화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역경제과장 권영국입니다.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청상설시장 기능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설시장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2년3월26일 사단법인 산청읍 시장으로 개설해서 대지 5,634㎡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 2층 건물로써 동수는 15동이며 점포는 118대가 있습니다.
  현재 사용점포는 91개이며 27개 점포는 주거 및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현 시장운영 상태는 시장내 진입통로가 협소해서 대부분 채소류나 농산물, 잡상인, 어물전등 이 시장밖의 도로변에서 상행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청시장은 중앙도로미개설 및 진입로가 협소하여 근본적으로 구조를 개선하여 도로변 상행위를 시장내로 유입시켜서 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하나 우리군 재정뿐만 아니라 시장번영회의 재정이 여의치 못 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작년 9월12일 본도 지사님의 이동 직무실 운영시에 시장번영회 회장이 산청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시장 개선사업비 900,000천원을 수립하여 도에 건의하는 한편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사업계획에 포함된 편입물건 소유자들의 편입승낙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편입승낙이 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후 본 사업비 지원을 직간접적으로 촉구 하였던바 지난 3월에 경상남도로부터 재정상 지원이 어려워 향후 계속 검토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마는 본 군에서도 계속해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장내에서 상행위가 어렵게 되자 시장주변도로로 장소를 이동하여 영업을 하게 되고 시장내 이동점포 상인들은 자기 소유건물 주변에 가스통과 박스등을 적재하게 되므로 시장내 영업은 계속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을 출장시켜 시장안을 정비하여 도로변에 상인들을 시장내에서 영업하도록 지도를 하였으나 시장내에 공간을 확보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시장번영회를 활성화시켜 시장내통로 및 주거용 점포의 상점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21일 축협과 주차장 사이에 있는 어물전 7개소에 대해서 7월26일부터는 반드시 시장내에서 영업을 하도록 계도를 하였습니다.
  오늘 시장일에는 관계직원을 출장시켜 현재단속을 하고 있는 도로변에 어물전을 하는 상인들을 시장내로 유입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청시장번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자생력을 높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으며 각종 화재위험등 사고예방을 위하여 관계부서와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소관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주신 산청읍 선거구 노용수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용수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노용수 의원   작년도 경기도 광명시의 시장내 화재시 대형사고가 된 것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만약 산청시장내 점포에 주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가스통이라든지 창고에 쌓아놓은 폐자재라든지 종이류라든지 대형사고가 났을 때 소방도로의 진입이 어려우므로 그에 대한 사전 지도를 한 회수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지 그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저희들은 진주소방서 산청출장소 및 가스안전공사와 매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소방도로를 확보하기 이전까지는 1회 점검하는 사항을 2회로 증가시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재시장내 현황을 점포내 16개 점포가 가스통이나 박스를 노상에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점검시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월2회 점검하던 사항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 여타 시군처럼 대형사고가 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희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의원   5일시장, 즉 상설시장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시장주변 상업용도로 건축된 민간주택에 대해서 보수 및 증개축을 불허하므로써 시장기능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지역주민의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노후건물을 그대로 증개축을 못 하게 방치하므로써 노후건물이 붕괴될 경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주변 노후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이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불하 내지는 증개축을 허용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지금 현재 작년에 재산관리부서에서 측량을 해 가지고 구획을 확정을 지웠습니다.  그래서 시장부지내 건축물을 지어 상주한 사항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비해 이번 추경때 측량비를 확보했습니다.
  하반기에 전체 물건을 확실히 조사를 해 가지고 증개축부분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하반기부터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김창윤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행정에 관한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산청시장에 들어가면 위험시설물이 사실상 가스시, 이것뿐만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우선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한전에서 점검을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모든 전기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신 실적이 있는지, 또 촉구하신 적이 있는지 과장님께 말씀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한전하고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들은 전기부분에 7가구 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달 말까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안 되어 이번에는 강력하게 총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개선이 안 되어질 경우 별도로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창윤 의원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한 것입니다.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시장부지내에서는 화장실이 제일 크겠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면 바로 누전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도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권영국   산청시장이 민영화되고 나서 시장번영회로 하여금 관리하도록 관리위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는 사항이 시장번영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장번영회를 활성화시키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종전보다는 관리상태가 상당히 나아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행정력을 경주해 시장번영회와 같이 소기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께서 창주마을앞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윤 의원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입니다.
  창주마을앞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해 건설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차량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읍소재지의 노상 주차시설만으로는 주차난 해소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청공설운동장과 실내체육관 완공후 각종 행사로 개최되어 주차시설 부족으로 인한 도로혼잡등 행사에 지장을 초래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금서면 창주마을앞에 고수부지를 활용해 부족한 주차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공간조정 아울러 하천정비 효과를 거양할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예, 김창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창주마을앞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건설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건설과장 도종순입니다.
  금서면 선거구 김창윤의원님께서 창주마을앞 고수부지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청도시계획 구획내 급격한 차량증가로 노상주차시설이 절대 부족한 실정으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사유지를 승낙받아 임시주차장 2개소를 설치하는등 주차장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주마을앞 하천 고수부지 조성으로 주차시설 확충과 체육시설 설치는 김의원님의 견해에 동감하며 바람직 한 것으로 봅니다.
  경호강은 직할하천으로써 관리청이 건설교통부장관이고 설치구간은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제방계획은 없는 지역으로서 하천정비와 고수부지 조성시는 우리군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므로 예산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수부지 조성으로 세심한 기술적 검토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써 도시계획법, 하천법등 관련법령의 종합적인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를 위하여 용역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보충질문 있으신 분,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창윤의원, 질문해 주십시오.
김창윤 의원   모든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과장님과 군수님께서는 고려하겠다, 생각하겠다 이런 식인데 이러한 사항은 어디까지나 끌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얘기드릴 때는 어느 시기에 어떤 분의 설계로 용역을 주어서 한번 해보겠다는 시일을 결정해줄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도종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한 시일을 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합니다.
○의장 정종인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으며 오늘 회의는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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