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0월12일(토) 오전 11시09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4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96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3.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8.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4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6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 3.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8. 휴회의건(의장제의)
(11시09분 개의)
○사무과장 장상호 사무과장 장상호입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30일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10월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금회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7일까지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96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의장께서 제출된 의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4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9월30일 산청군수께서 집회요구를 하셨으며, 10월4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첫째, 의장께서 금회 임시회의 회기를 오늘부터 17일까지 회기결정의건을 제의하셨으며, 둘째, 산청군수께서 96년산청군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셋째, 의장께서 제출된 의안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구성의건과 휴회의건을 제의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의사일정 제1항, 제47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오늘 임시회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오늘부터 17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금번 임시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이번 회기중에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차례대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 개요, 그리고 예산의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배경으로서는 먼저 세입면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 그리고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변경, 급여와 자체경상비 및 자체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조정 계상과 자체사업 조정 및 필수경비의 편성,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대한 경상경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금년도 기정예산보다도 1,211,000천원이 늘어난 92,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52,000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5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25,000천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 지방양여금 799,000천원은 감을 시켰고, 보조금이 1,026,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705,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65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259,000천원이 늘어난 13,1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보조금이 25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경상예산이 8,000천원, 사업예산이 420,000천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등이 169,00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전체 미부담이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내무국 소관이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구형왕릉 주차장 정비사업인데 저희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소관 12,000천원은 농어민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이번에는 확보하지 않더라도 상반기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금회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을 가로수 상록사업외 10개 사업에 3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청 간이쓰레기소각장외 31개 사업에 1,350,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미부담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기본지침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주민공개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군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하반기는 결산승인후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재정의 여건, 그리고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그리고 주민부담 지방세의 예정액,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과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하반기에 공개할 사항은 전년도의 결산현황과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진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나 기밀에 속하는 것과 주민에게 공개가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하는데 해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인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6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의 배경, 개요, 그리고 예산의 주요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의 배경으로서는 먼저 세입면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과 추가내시, 그리고 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변경, 급여와 자체경상비 및 자체사업비의 조정이 되겠으며,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조정 계상과 자체사업 조정 및 필수경비의 편성, 그리고 자체사업비에 대한 경상경비 편성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총괄부분에서 금년도 기정예산보다도 1,211,000천원이 늘어난 92,30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952,000천원이 늘어났고, 특별회계는 25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재원은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은 525,000천원이 늘어났고, 지방교부세가 200,000천원, 지방양여금 799,000천원은 감을 시켰고, 보조금이 1,026,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지방채는 변동이 없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경상예산이 기정예산보다도 705,000천원이 감이 되었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보다도 1,657,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도 259,000천원이 늘어난 13,185,000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는 보조금이 259,000천원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호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출면에서 경상예산이 8,000천원, 사업예산이 420,000천원이 늘어났고 예비비등이 169,000천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의 현황입니다.
전체 미부담이 42,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중에서 내무국 소관이 30,000천원입니다. 이것은 구형왕릉 주차장 정비사업인데 저희군에서 부담할 것이 아니라 자부담으로 해야 할 사업비입니다. 그 다음에 농정국소관 12,000천원은 농어민사업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이번에는 확보하지 않더라도 상반기사업이 없기 때문에 안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에 있는 양여금사업의 현황입니다.
이 중에서 금회에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산청읍 하수종말처리장 설계용역비 47,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가을 가로수 상록사업외 10개 사업에 318,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자체사업의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군청 간이쓰레기소각장외 31개 사업에 1,350,000천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국도비 미부담사업 조서는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산청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로써는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해서 재정운영상황에 대한 공개기본지침과 도에서 시달된 준칙에 따라서 주민공개방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군의 재정운영상황을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돼 있는 내용입니다.
하반기는 결산승인후에 공개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은 재정의 여건, 그리고 재정운영방침, 당해연도의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그리고 주민부담 지방세의 예정액,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기금운용계획, 공유재산 중요물품 등의 취득·처분계획과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되겠고, 하반기에 공개할 사항은 전년도의 결산현황과 세입세출의 집행상황,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도록 그렇게 하였고, 따라서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라든지 정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추진중에 있거나 진행중인 사업과 정책에 관한 사항 등이나 기밀에 속하는 것과 주민에게 공개가 됨으로써 국가의 재정이나 군의 재정운영을 하는데 해가 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군수의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서는 인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안은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본군 생비량면 도리 내도마을의 명칭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원하는 옛지명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비량면 도리 내도마을을 도리 원도동마을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해당마을 양개마을 주민의 의견을 지난 7월10일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9월3일 해서 일간신문 3개사, 군본청, 생비량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사유는 본군 생비량면 도리 내도마을의 명칭을 지역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원하는 옛지명대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생비량면 도리 내도마을을 도리 원도동마을로 변경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해당마을 양개마을 주민의 의견을 지난 7월10일 수렴하고 입법예고를 9월3일 해서 일간신문 3개사, 군본청, 생비량면 게시판에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이 출장중인 관계로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순천 기획감사실장 홍순천입니다.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둔 도의 준칙에 따라서 지역청소년 육성을 위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육성시책을 수립·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과 청소년단체 육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각각 10인 이내로 위촉을 해서 건전한 생활지도와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과청소년지도위원위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와 근거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 및 제22조에 근거를 둔 도의 준칙에 따라서 지역청소년 육성을 위한 관심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함은 물론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청소년 육성시책을 수립·반영하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골자로써는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하도록 돼 있고 청소년육성 연도별 시행계획과 청소년단체 육성을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청소년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청소년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각각 10인 이내로 위촉을 해서 건전한 생활지도와 또한 청소년단체 활동 등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별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 및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청취한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의 심의를 위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각각 구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동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는 운영협의회시 협의된 바와 같이 저를 제외한 전 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구성된 각 특별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각 위원회별로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회부된 안건심사 및 보고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종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16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17일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