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2년11월3일(목) 09시28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12.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14.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2.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4.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5.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6.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7.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8.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9.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0.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11.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12.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14.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15.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28분 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3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2022-90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 목적은 농촌의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에서 입국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편의 및 고용주의 숙소문제를 해결코자 하며 용도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대지가 4,882.8㎡, 1,477평입니다.
건축면적은 72㎡, 21.78평이고 연 면적은 792㎡로 239.58평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며 사업내용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11동 건립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0억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설비 건축, 토목비가 2,683백만원이며, 용역비 설계비 등이 182백만원, 농지보전부담금이 50백만원, 자산취득비가 85백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매입 사업목적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안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평가 명세서, 그간 추진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번 향후 추진계획은 공유재산 관리계획 확정이 되면 2023년 본예산 확보를 해서 건축설계 공고 및 기본 실시설계, 각종 인허가 협의를 내년 5월 안으로 처리하고 공사 착공 및 준공은 내년 12월까지 되어 있는데 진행만 빨리 되면 올해 안에 조치해서 저희들 하반기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에 따른 농가주 재정적 부담 해소와 기숙사 건립으로 농번기 인력 해소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뒷 페이지부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 당초 계획은 11동 해서 건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너무 규모가 크다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 군수님하고 상의한 결과 앞으로 지을 때 일단 대지는 그대로 확보해놔 놓고 반 줄여 가지고 한 6동을 지금 짓는 걸로 그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해 보고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앞 동도 그대로 다 짓는 걸로 그리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검토보고입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촌 인력문제 해소와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거주 안전 보장을 위한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생활할 기숙사를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0월4일 행정간담회시 논의된 사항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금년 8월31일 산청군과 방글라데시 해외고용서비스기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MOU 체결에 따른 주요 협약내용으로써 위치는 단성면 관정리 647번지 외 1필지 4,883㎡의 군유지에 총 사업비 30억원을 들여 72㎡형 규모의 단독형 기숙사 11동을 신축, 해외 입국 근로자의 편의시설 제공과 고용농가주의 숙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고 영농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의 인권 및 거주 안전 보장 측면에서 이점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농림축산식품부의 관련 공모사업 발굴 및 농업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신청 등 적극 행정 추진과 관내 숙박업소와의 협약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지 해소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행정간담회시 제시된 의견사항과 근로자의 불법체류 시도, 문화차이로 인한 갈등, 근로장소와 기숙사간의 거리문제, 완공 후 관리운영 주체 선정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서장의 설명과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안천원위원님.
이게 사실 그래요. 이게 하면 좋은데 이게 보면 실제로 이게 단성 여기에다가, 관정에다가 11동을 짓는다고 했죠?
그렇다면 지금 솔직히 단성이나 우리 신등이나 산청읍이나 덕산이나 시장통에 엄청난 돈을 많이 투자를 합니다. 실제로 우리 단계시장에도 몇 십억을 투자하고 단성도 몇 십억 투자하고 덕산도 마찬가지 투자하지만 그 기대효과는 정말 아예 미비해요. 미비한데 그 주위에 집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주택이 있음으로 해서 그 주위에 사람이 외국인들이라든지 귀농귀촌자들이 오면 거기 살면 다문 시장통이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될 수 있으면 시장통 주변에다가 땅을 좀 사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나따나 시장 활성화를 시키는데 기여하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관정에다가 11동을 짓는다기보다 다문 서너채 정도는 지어줄 수 있도록. 이게 우리군 땅이 되니까. 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이상입니다.
번갯불에 콩 구워먹는 형식인데 이게 당장 필요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였을 것이고. 우리가 숙소를 짓는데 숙소를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이리 하지 말고 외국인 계절까지 빼 버리고 근로자 기숙사 건립 해 가지고 나중에 조례는 넣으면 되죠, 이름만 바꾸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사람이...... 만일에 계절근로자는 계절에 왔다 가버리면 그 공간을, 그죠? 어차피 우리가 귀촌귀농하시는 분들이 6개월이나 임시체류도 할 수 있고 여러 분들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11동 자체는 다 지어야 된다. 지금 어떤 분들이 의원 한 사람이 반을 지어라 그렇게 한다고 되는게 아니고 왜 11동을 다 지어야 되느냐 하면 외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요청할 때 자, 우리는 기숙사를 11동 해 가지고 100명을 우리는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상이라든지 어떤 재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11동을 지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다른 곳을 하는건 또 우리가, 그죠? 투입해서 지으면 됩니다. 왜? 거기 방금 안천원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제로 신등도 필요하고 단성도 필요하고 시천도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사람들이 와서 당장 숙소를 제공받고 그 다음에 농가에 배분될 때까지는 필요하니까 우리 11동 지어 가지고 준비를 하는게 맞다고 보고 다른 쪽에 필요한건 우리가 다 군에서 다음 추진을 해서 타당하다 그러면 해 주면 되니까 안 될 것 없잖아요.
그래서 저 개인 생각에는 11동 그대로 짓고 우리가 계획을 하고 그리 했던 것들을 한꺼번에 뒤집거나 변경할 필요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귀농귀촌하는 분들도 지금 혜택을 못 주고 있는데, 그죠? 그 분들도 임시로 거주할 곳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다목적으로 보면 분명하게 한 군데는 확실한 장소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기 때문에 11동 다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마지막 부분이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것저것 다 따지면 늦는 거예요. 다른 지역의 다 이렇게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만약에 여기서 주춤하다 보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을 신속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우리 안천원위원님 열의가 대단한 분입니다, 가만히 보면. 단계시장이 실제로 산청이나 단성이나 덕산시장 실제로 못 미치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든 한번 살리려고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존경스럽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실제로 한 군데, 만약 이게 잘 되면 한 군데 있어 가지고 되는건 아닙니다. 가까이 단계나 시천이나 어떻게 해서든 지금 컨트롤타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또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니까 차후에 만약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귀농귀촌에 대한 이런 것도 고민을 했더라고요. 정말 세심하게, 짧은 시간에 세심하게 한 부분에 대해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제일 급한게 계절근로자 지금 숙소가 없어 못 들어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일단 하는 것이고 그 차후에 혹시 그게 그석 된다면 그게 그석한 건물이 되는게 아니고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님들 너무 한 군데다가 크게 짓지 않나 해서 그래서 11동 중에서 6동만 짓고 앞쪽에 위치 좋은 데는 일단 부지만 확보해 놨다가 수요가 되면 지을 수 있도록 그리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어서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09시59분 계속개의)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자료 배부)
본 안건에 대하여 임길택 경제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022-91호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단계시장 내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며 용도는 단계시장 내 주차장 조성 등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도에 하고자 하며 위치는 단계리 769-4번지 외 6필지입니다.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 사업비는 약 1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투자계획은 내년도에 부지를 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며, 다음 페이지 4번에 대상자 건물이나 토지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의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제가 참고자료로 배부해드린 큰 용지를 좀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첫 번째, 1페이지입니다.
사진이 작아서 좀 크게 자료를 확대를 하였고 사진 상단에 있는 항공사진입니다. 이게 단계시장의 전경이고 오른쪽에 주차장 부지로 활용하고자 하는 매입대상이고 왼쪽 이것도 매입대상 부지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은 주차장 부지1로 하고 왼쪽에 있는 것을 2로 했습니다. 아래에는 사진입니다. 주차장 부지1은 지금 현재 오래 된 가옥들이 시장 장옥과 하천쪽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 시장부지2는 현재 타지에 사는 사람이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는 창고 용도로 쓰고 부지의 일부이고 왼쪽에 있는 집은 오래 전부터 폐가로 되어 있어 가지고 시장 전체의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고 시장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부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료 2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큰 자료입니다. 조균환위원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이 자료를 첨부한 것은 내년도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군이 제일 아래쪽에 보면 군부에서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단계시장 장옥 정비공사가 9억6천만원으로 도비 지원사업으로 최근에 11월1일날 도에서 확정되었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저자거리사업을 하고 난 나머지 장옥 오래 되어 가지고 누수도 되고 있고 위에 기와형태로 된게 부식이 되어 떨어지고 이런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6동을 사업을 철거를 하고 장옥을 새로 짓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선정되기까지 직원은 물론이고 여기 계시는 안천원위원님도 당시 도에서 현장 나왔을 때 참석을 하셔 가지고 또 의지를 보여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었고 도의원도 마침 도에서 힘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군부에서는 가장 큰 사업비로 대상자로 선정이 되었고 이 사업을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좀 봐 주시면 안전총괄과에서 단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 해 가지고 교량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이 교량이 시장 장옥 쪽으로 교량이 건설되어 가지고 시장부지 일부를 도로로 활용하게 되어 집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부지가 축도가 되고 현재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노점상들이 부득이하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지금 폐가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와 건축물을 매입해 가지고 이 전체 시장 활성화에도 기여를 하고 주차공간이라든지 노점상도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되어서 공약사업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여러 과에서 단계에, 신등면에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과 더불어서 한다면 신등면이 전체적으로 살아나는데 큰 기여도 되고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특히 시장 활성화에는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꼭 부지 매입되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주차장 조성으로 단계시장을 방문하는 방문객 주차문제 해소와 주민의 편의성 제고 및 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토지 7필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계획안입니다.
현재 신등면 단계시장은 주차장 협소로 관내 주민과 방문객 차량이 도로변에 주차하는 등 주차공간 부족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단계시장 주변에 미관을 저해하는 빈집 등이 있어 주차장 설치와 환경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른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장 조성으로 주민 불편 해소와 방문객 증대로 인한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주차장 조성으로 단계시장 주변 환경이 개선되어 쾌적하고 접근성이 좋은 시장으로 변모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세요.
예, 이영국위원님.
보니까 계획자체는 상당히 잘 됐고, 그죠? 실제로 꼭 있어야 되니까, 교량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장소가 시장통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줄어드는건 대안이 또 있습니까? 시장이 지금 보면 교량 진입로로 일부 들어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시장 면적 자체가 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집을 지어 가지고 귀농귀촌자나 외국인들이나 집을 제공해 주면 그것도 옵션 식으로 제공해줘야 되겠죠. 그걸 영구적으로 해줘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래 가지고 제공을 해 주면 시장에도 다문 활성화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지금 이야기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걸 매입해 가지고, 깨끗하게 매입해 가지고 정말 주택도 펜션이나따나 원룸이나따나 지을 수 있게끔 그리 만들어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저도 신등에 딸기 하시는 분들 귀농귀촌인들 많이 들어와 가지고 집이 없어 가지고 애를 먹는 사례들을 저도 들었고 직접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 확보되게만 해 주시면 여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문화재구역입니다, 그 옆에 단계리 석조여래좌상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 심의도 받아야 되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서 지구단위계획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부지 확보만 되면 그 계획 할 때 다시 의회에도 협의를 하고 지역민들의 어떤 그것도 잘 파악해 가지고 최대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위원님 말씀대로 주변에 또 그 옆에 뒤에 공원 풋살장 뜯어낸 데 그 주변에도 주차공간을 또 일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다양하게 진짜 지역민들이 원하고 시장도 살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합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계획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공사할 때 한번 하면 경비 측면에서 상당히 유리한게 있으니까 한번 검토 좀 바랍니다.
지금은 주차장을 자꾸 확보를 하면 차가 자꾸 불어납니다. 지금 우리 지역을 보면 친환경지역으로서 차가 불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활도 지금 현재 생활에 경제가 우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모든 비용도, 돈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주시면 우리 산청군이 잘 살지 않을까 그리 보여집니다.
다른 또 하실 위원님?
예, 안천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퇴장)
(건설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92호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 및 용도는 산청읍 정곡리 내정마을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정곡리 114-1번지 외 2필지이고 면적은 그 필지 중에 1,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이며 부지매입비가 7천만원, 광장조성비로 1억3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 전액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6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해서 2023년 중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105페이지, 사업예정지 지적도를 보시면, 위쪽에 항공사진을 보시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부분 2필지중 붉은색으로 사각 형태로 조성부지를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관리계획 총괄표, 사업비 산출내역서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산청읍 내정마을 앞 토지 2필지중 일부를 매입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치는 마을 앞 도로에 연접하고 있고 마을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이 없어 도로변에 농기계, 차량 주차로 통행 불편과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다목적광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사업 추진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치를 보니까 동네 주민들이 볼 때는 동네 안이 좋을 것 같아요. 다니는 사람은 바깥이 좋을 것 같고. 여기 선택하게 된건 매입이 편해서 한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권영환 건설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입니다.
시천면 중태마을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 다목적광장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사항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로 위치는 시천면 중태리 165번지입니다.
면적은 165번지 2,530㎡중에 마을 쪽 1,000㎡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225백만원중에 부지매입비로 105백만원, 광장조성비로 1억2천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투자계획은 2023년도 전액 투자계획이며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본 필지중에 1,000㎡를 협의에 의해 취득하여 사업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22년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번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23년도 본예산 편성시 확보하여 2023년 중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 상단부를 보시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는 부분이 1필지로 되어 있는 중에 왼쪽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1,000㎡를 분할해서 매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을 위한 것으로 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부족 등 다목적 공간 필요에 따른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시천면 중태마을은 마을내 농기계 및 대형차량 주차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한 대형차량 주차 시 교행이 어려워 다목적광장 설치가 필요로 합니다.
현지 확인 결과 대상지는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변과 연접하고 있어 향후 다목적광장으로 조성시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앞번과 마찬가지로 국동마을에 다목적공간을 제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함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원리 793번지외 1필지, 그러니까 2필지에 면적은 1,356㎡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59백만원중에 부지매입비로 203,400천원, 광장조성비로 155,600천원이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 전액 투자할 계획이고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2필지 전체를 협의 취득하여 사용토록 하겠으며,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9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고, 향후 계획으로 금번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 및 확보하여 2023년 중에 다목적광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오른쪽 123페이지, 위성사진 및 지적도를 보시면 항공사진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데, 아래쪽에 지적도를 보시면 2필지가 되겠습니다. 2필지 합해서 1,356㎡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국동마을에 웃담 상웃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외 자료는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시천면 국동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시천면 국동마을은 마을진입로와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기 조성된 소규모 다목적광장이 있으나 마을 상부에 지속적으로 개발이 되고 있어 대형 차량이나 농기계 주차 공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실정입니다.
현지 확인결과 주택건립 등 마을 개발로 많은 차량 통행으로 주민불편을 주고 있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다목적광장 설치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업 및 목적은 앞번과 마찬가지로 구사마을에 다목적공간을 제공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데 기여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호리 220-1번지, 면적은 1,927㎡ 1필지 전체가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약 5억6천만원으로써 부지매입비에 1억원, 광장조성비에 4억6천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2023년도에 전액 투자계획이며 마찬가지로 협의취득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2년10월에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관리계획이 의결되면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 확보해서 2023년 내년 중으로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위쪽에 위성사진을 보시면 마을 앞부분에 도로를 건너서 1필지 전체가 되겠으며, 면적은 앞에 말씀드렸듯이 1,927㎡ 다소 면적이 조금 많습니다마는 1필지를 분할해서 사기보다도 길고 좁게 형성되어 있는 거라서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하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단성면 구사마을 내 농기계 및 차량 주차공간 등의 다목적 공간을 마련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다목적광장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안입니다.
단성면 구사마을은 마을안길이 협소하여 농기계 및 차량 대형 주차공간 등 다목적 공간이 부족하여 주민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지 확인결과 주민들을 위한 다목적광장 조성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매입 대상지는 마을 앞 토지로 다목적광장 조성시 방문객 주차 공간제공과 농기계 관리 등 주민편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래서 사실상 다목적광장이라 하지만 도로 확장되는데 한 200평이나 250평 들어가고 나면 좁작하게 남기 때문에 이리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제대로 되고 여기에서 경제활동도 많이 할겁니다. 충분히 저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비에 투입하는만큼 토지 매입 그 부분은 토지가 쓸 수, 지금 사용하고는 있지만 사용하는 부분이 조금 농민이 보기에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 지대는 습지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도 검토를 한번 더 하시는게 좋지 않나 제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과장 퇴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의안번호 제2022-96호입니다.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산청농협 주변은 산청읍 골목상권의 중심으로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교통 혼잡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므로 일부 부지를 매입,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주민들과 골목상권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171-5번지 외 4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675㎡이며 총 사업비는 23억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교통체증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산청읍 중심지인 산청농협 주변의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우려 등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부지 매입 위치는 산청읍 산청리 171-5번지 외 4필지 675㎡로 농협중앙회 주차장 부지와 인접한 토지로써 산청군 중심지로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 주차장 공간 부족에 따른 불법 주정차 민원과 교통혼잡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많은 주민 민원 발생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 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예, 김재철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청군 모례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유해시설 축사부지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축산 악취가 심각한 축사부지를 정비하여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청정산청 이미지 향상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신등면 모례리 일원이며 부지 매입 82,704㎡이며 축사동과 주택 등 지장물이 11,069㎡입니다.
총 사업비는 250억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귀농귀촌 임대주택 건립과 테마쉼터, 어울림마당과 마을숲 조성 등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간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입니다.
2022년6월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으며, 2024년1월 보상 지급계획과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축사부지를 정리하고 나서 청정 환경을 회복하고 부지를 활용하여 귀농귀촌 임대주택을 건립하여 안정적인 정착 유도와 모례리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16조, 동법 시행령 제3조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공간정비 공모사업의 선제요건인 부지를 매입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위치는 신등면 모례리 산 4-1번지 외 42필지 82,704와 악취발생 유해시설 축사 5개소 11,609를 취득하여 202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국도비와 군비 등 총 사업비 250억원을 들여 유해시설 철거와 교육농장, 귀농귀촌 임대주택 및 어울림마당 조성 등 모례지구 농촌 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검토결과 우리군이 딸기, 메뚜기쌀 등 친환경 농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친환경 및 정주여건 저해 요소인 축산 악취시설을 철거하여 주민들의 오랜 숙원과제를 해결하고 원주민과 귀농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고 화합하는 주거·교육·복지·문화·여가를 지원하는 거점공간 조성은 농업농촌에 새로운 희망을 불어넣기 위한 동 사업의 취지와 목적, 그리고 우리군 친환경 농업정책과 부합된다는 점에서 미래 지향적이라 판단되며, 나아가 귀농귀촌인 유치로 인구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공유재산의 관리 및 활용 측면에서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본 사업이 대규모 연차사업인만큼 예산확보, 효율적인 설계와 이해관계자 측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고 부지보상 과정에서 지연 또는 불가시 이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산청 청정의 이미지의 핵심을 잘 찍어서 아마 신등면 모례리 지구에 우리 주민들의 아주 핵심적인 숙원사업을 하는데 역할을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김재명 지역발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협약사업인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산청군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대상사업인 단성면 기초생활거점사업과 연계사업인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폐)금만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단성면 배후마을 주민들의 생활서비스 거점시설을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단성면 창촌리 249번지 외 2필지입니다.
부지면적은 8,276㎡이며 총 사업비는 14억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은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단성면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서비스 거점시설 조성으로 주민들의 다양할 서비스 시설 활용으로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합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6조,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남부생활권 농촌협약 대상사업 단성면 기초생활 거점조성사업과 연계사업인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폐)금만초등학교를 매입하여 단성면 배후마을 주민들을 위한 생활거점 시설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입 대상지는 교육청 소유 단성면 창촌리 폐)금만초등학교 부지 3필지 8,276㎡와 건축물 5동을 매입하여 창촌 생활문화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단성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면소재지 중심으로 생활서비스 시설이 집중되어 단성면 서부지역에 있는 외각 주민들은 문화, 보건, 생활SOC시설 부족 등 주민 생활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배후마을 주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공급거점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폐교된 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정비와 주민생활 편익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완료 후 지속적으로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적인 운영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세부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지금 현재 우리 학교 부지들은 옛날에 다 우리 그 지역에 사는 권역에 사는 주민들이 내가 부역이라 하면 어떤 말이 될지 모르지만 솔선수범해서 이렇게 지게를 져서 일을 해서 이렇게 직접 만들었습니다. 학교를 만들었는데 간단한 예로 대포 있습니다. 대포에 보면 학교 부지가 있는데 그 학교부지를 이상하게 교육청에서 다른 데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마을 주민들의 원성으로 인해서 다시 비싼 돈을 주고 우리군에서 다시 매입했습니다.
정말 이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을 함으로써 이렇게 사줌으로써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굉장히 아마 좋아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공간활용을 잘 해서 우리 지역민의 숙원이니까 잘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나중에 우리가 군에서 공유재산으로 가져오시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의 목적과 용도입니다.
부리지구는 도시기반을 확충하고 도시지역의 택지난을 해소하는 동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건설자재 자재단가 상승과 문화재 발굴 등 변경요인이 있어 변경 심의코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부리 산92번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당초와 동일한 49,318㎡이며, 총 사업비는 당초 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30억원이 증가됐습니다.
공사비 암 절개부분에 16억원과 대체산림조성비 3억3천만원, 문화재 발굴 3억1천만원, 기타 전기, 조경 등 703백만원입니다.
투자계획과 기준가격 명세 및 매입방법은 표를 참고해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대지조성사업 추진중 장기 계속공사로 인해서 건설공사 암절개지 요인과 건설자재 단가 상승, 대체산림조성비와 문화재 발굴 조사 등으로 인해 공사비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관련법규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2021년4월 토공공사 및 토취장으로 운영하였으며 2022년3월 공사 착공하여 2024년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제27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안건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기반 확충과 기존 도시지역의 택지난 해소 및 높은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택지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56억원을 투자하여 49,318㎡의 대지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 4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은 총 사업비가 당초 56억원에서 88억원으로 총 32억원의 사업비를 증가시키는 내용으로 공사비가 23억6천만원, 문화재표본 및 발굴조사용역 3억1천만원, 대체산림조성비 및 농지 전용부담금 3억4천만원, 기타 1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부터 시행하여 현재까지 3년간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당초 예상한 공사비가 물가상승으로 인해 자재 단가가 상승하고 대체산림조성비, 문화재 발굴조사용역 등 새로운 행정절차 경비가 늘어나면서 사업비 증가요인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불가피하게 변경하는 사항이라 판단되고 공사비 산출과 예상되는 경비 등을 세심하게 분석하여 예산 확보와 집행에 만전을 기하고 분양가 산출에도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3년간 진행되고 있는만큼 조기에 사업을 준공하여 부족한 택지공급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 많은데 기존에 56억, 지금은 84억, 88억 기존에 있는 분들이 땅을 좀 사려면 37만원, 평당 37만원 살 수 있고 1억4천만원이면 나누기 40을 해 가지고 살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평당 59만원에 40가구 2억2천만원이 필요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 분양가격도 공사비, 보상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감정가격을 매겨 가지고 분양가를 매기기 때문에 크게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 지금 시행이 됐으니까 이게 단독주택이 맞는지, 그죠? 만일에 우리가 근로자 주택이나 그 다음에 청년주택이나 이런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저는 공동주택을 여기다 유치하는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공모사업이 있다 그러면 장기계획을 세우는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지금 보통 하면 택지를 조성을 해 놓은 데 아직까지 집들이 행위를 안 하고 있는 택지 조성한 부분들이 원지를 봐도 있고 산청에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강력히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우리군에서 그 부분의 조치가 있어야 될줄 압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100호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23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정부 축제 육성정책 및 관광 트랜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전담조직 구성으로 국비 지원사업 유치 및 수익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지방 재정부담을 경감하고 산청축제 통합 운영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 경쟁력 향상으로 주민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3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은 266백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사무국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전산개발비, 자산취득비, 기타 운영비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0월 2차 추경시 재단설립을 위한 자본금을 편성해 주셔서 재단설립을 위한 막바지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단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출자출연안은 2023년도부터 운영 예정인 산청축제관광재단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이 승인되어 제2회 추경 시 자본금 1억원이 확보되었고 2023년에 출범할 산청축제관광재단에 필요한 사업비 266백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산청축제관광재단은 정부 축제 육성 정책 및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가 전담조직 구성으로 산청축제 통합 운영과 홍보마케팅 강화를 통한 축제 경쟁력을 향상시켜 주민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산청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산청축제관광재단에 근무할 인력 채용시 전문인력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고, 향후 산청군 축제를 통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약초 수매보조금 지원비율을 인상함으로써 약초재배농가의 고령화, 영농기계화율 저조 및 제초 등 사후관리 문제로 약초 재배환경이 날로 악화되는 추세에 약초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과 재배의욕 고취로 산청군 한방약초산업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2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12월31일에서 2027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장하고 안 제5조의2에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마련을 위해 약초수매보조금을 10%에서 20%로 인상 지원하며 그 외 다른 개정조항은 지방기금법 및 같은법 시행령과 불일치하거나 재 기재한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며 입법예고기간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본 개정조례안은 한방약초산업의 육성과 약초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약초생산안정기금의 존속기한 연장과 약초수매 보조금 비율을 인상하고 상위법과 불일치하거나 재 기재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의2에서는 약초생산 농가의 지속적인 소득증대를 위해 약초생산안정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 안 제5조의2에서는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위해 약초수매 보조금을 10%에서 20%로 인상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상위법령이나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체계상의 문제점은 없으며, 그 외 수당과 여비, 기금의 운용계획, 결산보고 등은 우리군 일반 조례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삭제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약초 재배농가의 고령화 등 약초 재배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고 약초 재배농가가 점차 감소되고 있어 약초 생산농가의 안정적인 생산여건 마련을 위해 약초 생산농가 지원으로 약초 재배면적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인정되나 약초수매보조금 지원 비율이 적정한지 약초도매시장 가격 조사 등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붙임 약초생산안정기금 현황과 연도별 약초 수매현황 및 수매보조금 지원현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 안천원위원님.
3년 전에 아마 부서, 한방항노화 부서 계장님이 아마 문화관광과로 간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분인데 그 분 욕봤어요. 왜 욕봤냐 하면 약초를 생산해 가지고 판매를 했는데 4년간 약초값을 안 줬어요. 알고 있어요? 모르죠?
약초 하면 우리 과장님의 잘못인 것처럼. 그건 아닙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일단 10%에서 20% 올리는건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 약초농가들이 지금 인건비 때문에 실제 힘들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약초축제, 세계항노화엑스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떻게 됐든 약초에 대한 의욕을 올려서 농가들이 할 수 있게끔 해야 약초축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변도 너무 잘 하시네, 보니까. 미리 공부해 왔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하은희 한방항노화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군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을 산청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엑스포의 성공적 개최 및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한의약의 세계화, 현대화를 통해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고 항노화산업의 혁신적 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입니다.
2021년에 기 승인된 군비 출연금은 25억원으로 연차별로 2022년에 15억원, 2023년에 10억원이었습니다.
지난 8월 도지사님 순방시 엑스포 예산 추가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내년도 도비 출연금 6억원 증액에 따른 군비 6억원을 매칭하게 됨에 따라 2023년도 출연금은 당초 10억원에서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엑스포 총 사업비는 당초 123억4천만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된 135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엑스포 행사장 조성, 행사운영, 홍보마케팅 등이 되겠으며, 현재 엑스포 실행계획 수립 및 행사대행 용역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 2월경 세부 실행계획이 확정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엑스포 준비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본 출자출연안은 2023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 준비를 위해 2023년도에 필요한 사업비를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제278회 임시회에서 통과된 2022년도 산청엑스포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에서 승인된 25억원중 2022년도에 15억을 출연하고 2023년도에 10억원을 출연하고자 하였으나 경남도에서 2023년도에 추가된 6억원을 증액 편성함에 따라 군비도 2023년도 출연금 6억원이 증가된 16억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23산청엑스포는 우리군의 당면한 최대 숙원 행사로서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로 한의약 과학화 촉진 및 서부경남 항노화산업 육성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에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며 재단법인 산청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출연 근거가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제가 축제때 항시 하는 이야기가 우리 군민들이 참여하고 함께 하고 해 가지고 예산을 좀 쓰더라도 함께 해서 만족하게끔, 군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대체적으로 넘어갑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산청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의안번호 제2022-103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은 홍보판매장 건립으로 안정적인 판로를 구축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440번지 일원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홍보판매장 1동과 홍보 조형물 1식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투자계획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40억원을 활용하여 2023년에는 9억6천만원으로 설계 및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며 2024년에 3,040백만원으로 홍보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기준가격 명세 및 취득방법, 그리고 그간 추진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22년10월에 공유재산 심의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내년 중에 설계 및 조형물을 설치하고 2023년 홍보판매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와 관련법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9페이지, 사업예정지 현황입니다.
거기 보시면 지금 현재 우리 곶감경매장이 있습니다. 경매장이 있고 옆에 위쪽으로 보면 작목반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옆으로 해 가지고 홍보판매장을 건립할 예정입니다.
210페이지 보면 뒷부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부터 비용추계서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 되는 인건비 및 자재비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시어 본 건을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본 계획안은 산청군 대표 특산물인 산청곶감의 판로를 구축하고 우수성을 홍보하여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산청곶감 홍보판매관을 건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산청곶감의 원료감인 고종시는 전국 3대 산지이며 6년 연속 대한민국 대표과일 선정으로 전국 최고 품질로 인정받고 있고 우리군의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산청곶감의 우수성 홍보와 판로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존 산청곶감 홍보관은 시설 노후화로 시설을 찾는 방문객이 없고 곶감경매장에 가려져 보이지 않아 홍보관 역할을 못 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군의 주요 특산물인 산청곶감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홍보관과 판로를 구축하기 위한 상설판매장 건립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치는 시천면 천평리 440번지 일원으로 산청곶감 작목반 사무실과 곶감경매장 주차부지 일부에 총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지상 2층, 연면적 800㎡의 건물을 신축할 계획으로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6천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등으로 홍보와 판매로 농촌활성화와 농가소득으로 이어져 곶감 생산에 도전하는 귀농귀촌 인구 유입 확대와 지역 정착의 기회에도 제공되며 곶감 가공, 유통, 상품 전 분야에도 다양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노후화된 홍보관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병행해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안천원위원님.
그런데 농가수하고 차이가 나고 그리고 상주에는 금번에 저희들이 짓고자 하는 홍보홍보관 같은게 4동이 이미 되어 있고 곶감공원도 있고 곶감연구소 등이 이미 저희들보다는 어떤 기반시설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분발하기 위해서 금번에 곶감홍보관을 건립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곶감이 산청사람들은 산청곶감이 최고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고가 왜 최곤지, 아니면 최고가 아닌지를 심각하게 우리가 학술적으로나 우리가 전국적으로, 그죠? 우리는 400억이고 다른 데는 상주도 있지만 함안이나 어디 다 많잖아요. 전체가 우리 눈안에 쏙 들어와야 우리가 뭘 할지 알잖아요, 그죠?
그것 한번 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용역도 하고 검토를 해 가지고 1등 만듭시다. 예, 이상입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착석하셨습니까?
의안번호 제2022-104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무게가 많이 나갈 수 있는 100ℓ 이상 종량제 봉투를 폐지하여 환경미화원들의 근골격계 부상을 예방하고 생활쓰레기 수거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6조제3항에 대형폐기물 신고방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종전에 읍면사무소 방문신고하던 것을 온라인 신고방법을 추가하여 주민편의를 증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0조제3항의 환경미화원 부상방지를 위한 종량제봉투 규격을 변경하고 중량을 조정하였습니다.
일반봉투 100ℓ를 삭제하고 이를 대신하여 75ℓ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마대봉투 50ℓ 외에 20ℓ 봉투를 추가하여 무게상한을 초과하는 폐기물을 담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봉투 75ℓ 추가에 따른 무게의 19㎏ 상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직원들을 위해서 참 또 그렇게 해 주시니 더 고맙고. 어제 아침에 제가 직원들이, 내 여기 입구 딱 보면서 직원들이 음식물통을 들고 올리는걸 내 봤어요. 올리니까 자동적으로 탁 돌아가더라고, 음식물 자체가. 그래 가지고 아, 저 직원들 정말 수고 많겠구나 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도 직원들을 위해서 따뜻하게 잘 배려해 주시고 앞으로 더 발전이 있게끔 그리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퇴장)
오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의안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8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2-90호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1호 단계시장 주차장 조성을 위한 건물 및 토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2호 산청읍 내정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3호 시천면 중태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4호 시천면 국동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5호 단성면 구사마을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6호 농협중앙회 주변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7호 산청군 농촌공간정비사업(모례지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8호 농촌협약 [창촌 생활문화공간 조성] 추진을 위한 폐)금만초등학교 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99호 부리지구 대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00호 2023년도 산청축제관광재단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01호 산청군 약초생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02호 2023년도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출자·출연안 : 가결
●의안번호 2022-103호 지리산 산청곶감 홍보·판매장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2-104호 산청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