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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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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3년11월9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4. 3.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8. 7.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0. 9.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4. 3.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5.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7.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8. 7.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8.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0. 9.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09시54분 개의)

○위원장 최호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회의에서는 지난 11월1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55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범위를 확대 정비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기준을 세부적으로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제3조 내지 5조, 제7조에서 제8조, 제10조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을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으로 개정하여 주민참여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제 위원회를 둔다로, 제12조에서는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등 직무대행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그밖에 어려운 한자 및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고 규정 실익이 없는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근거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부서와 협의를 마쳤으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비용 발생 요인은 없으므로 비용추계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기타 신구조문대비표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전문위원 주미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주민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 기준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 범위 확대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부재시 부위원장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 등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는만큼 온라인 및 오프라인의 주민참여공간을 구축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주민참여예산 위원이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각계 각층의 위원을 위촉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것이 도에서도 이게 주민참여제도 지금도 하고 있죠?  제가 지난번에 몇 번 참석을 해봤는데.  그런데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몇 월달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온라인도 많이 활성화되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보통 제가 알기로는 한 8·9월달에 위원회를 한번 개최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부분을 확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우리군 한도가 3억, 도는 170억 정도.
김수한 위원   거기서 다 할 수 있는거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주민참여예산 한도가.
김수한 위원   한도가?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김수한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데 지금 주민자치회가 지금 시행되고 있죠, 그죠?  시범을 그 때 신등하고 단성하고 먼저 시작해 가지고 지금 하는데 그것은 지금 11개 읍면 중에서 어디어디가 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금 그것은 자치, 행정교육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다 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전환되고.  예산도 그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예산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자치회 이게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제가 얘기할 사항은 안 되는데 행정과장님이 얘기하셔야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는 의회 권한도 상당히 많이 침범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주민자치회가.
김수한 위원   그래 그게 제일 문제가 되었었던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래서 이게 의회 권한도 침범할뿐만 아니라 집행부의 권한도 상당히 많이 어떻게 보면 발목 잡기를 할 수도 있는......
김수한 위원   면장 권한......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면장이 쉽게 말하면 허수아비 면장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게 법대로 된다면.  그래서 이게 전국적으로 크게 시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시범적으로 하다가도 아직까지는 조금 당초 입법 취지와는 조금 약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이 거기 책정이 되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아직까지는 주민 읍면의 면자치회에서 예산을 요청해서 면장 쪽을 통해서 오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산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실장님, 일부 개정안인데 우리가 조금 아쉬운 것은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그죠?  예산금액 한도가 있다 보니까 올해 우리군에 보니까 환경부나 일부, 그죠?  이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아쉽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3억이라는 예산이 한도가 정해져 있어 놓으니까 이 주민참여 예산제도가 그래서.
  그렇지만 좀 전에 우리가 조금 일부 개정하는 것 중에서 예산의 편성 방향이라든지 예산의 한도는 나와 있고 충분히 주민의견수렴 이런 것, 그죠?  또 참여 예산이지만 몰라 가지고 주민숙원사업 비슷하게 이런 것은 할 수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한도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실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사실 이게 주민자치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인데 사실은 주민들이 또 모르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이게.  이름은 주민참여예산인데 주민참여예산을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어떤 항목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사실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예산 얼마 되지 않지만 그래도 또 합리적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이게 사실 경쟁을 해 가지고 더 좋은 예산이 투입되는게, 저는 더 좋은 사업에 투입되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조금 더 잘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우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졌고 또 어떤 주민, 지금까지는 하향식이었는데 지금 상향식의 어떤 행정에 대한 것을 되게 지금 많이 만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주민들이 어제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과후 같은 경우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가능하다 사실은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를 이용한다든지 안 그러면 이장님들 회의자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게 이게.  예산만 가지고 있고 이런게 있다만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항목은 이런게 있다 교육이라든지 복지, 교육 부분은 이런 것, 복지 부분은 이런 것 좀 나눠 가지고 세분화해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자세하게 홍보를 해 주면 좋겠다 그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10시04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2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아닌 보고로써 종결되는 안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없이 기획조정실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질의 또는 의견사항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의결과는 제5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기획조정실장 오무세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0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구감소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발전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인구감소지역 별도 협의체 구성과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먼저 회칙 등 주요내용입니다.
  명칭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며, 구성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89개 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인구감소지역의 발전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추진, 특례발굴 및 제도개선, 그리고 지역간 교류 및 협력 확대, 기타 인구감소지역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협의회의 조직, 임원 구성은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이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 가능하며, 부회장과,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의에서 제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다음은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창립총회 개최결과입니다.
  2023년9월25일 오후 14시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 단체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하여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개최하였습니다.
  창립총회 주요내용으로는 회칙개정, 임원선출 및 부담금 결정, 그리고 창립선언문 채택으로 모두 원안통과되었으며, 관련 세부내용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군의회 보고를 거쳐 협의회의 구성, 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 그리고 2024년도 본예산에 부담금을 편성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구성안 보고의 건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이것은 우리군에만 한정된 게 아니잖아, 그죠?
○위원장 최호림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89개 시군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근거도 이유도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용이 1년 회비죠, 이게?  500만원이.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사실은 더 군수님이 이런 데 모임에 가서 하는 이 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더 상세하게 우리가 사실은 군민들이 되게 궁금해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500만원을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하는데 거기 앉아서 누군가가 저한테 한번 궁금한 것을 물어보더라고.  그런 비용 이 이야기가 벌써 아시는 분들은 아시더라고.
  그래서 이 500만원을 가지고 1년에 그러면 회의를 하면 회의하는데 밥값으로 드는 건지 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였을 때 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이 비용을 어떻게 활용하는 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사적으로 제가 질의한 적이 있죠?
○기획조정실장 오무세   예.
○위원장 최호림   그래서 확실히 잘 모르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혹시 이런 모임이 정말 인구 소멸에 대한 고민을 하는 뭔가 비용으로 사용되어야 되지 그냥 모임을 하고 친목을 하는 이런 비용으로 써서는 안 될 것이다.  거기에 대한 비용은 사실은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것이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니까 이런 비용에 대한 것도 조금 더 상세하게 다음에 이 설명을 하실 때는 이런 이런 항목에 이런 비용이 들어가서 500만원 정도의 회비를 만든다 정도는 사실은 여기에 나왔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00만원을 쓰더라도 예를 들어서 효율성있게 정말 정당하게 활용하는 지에 대한 것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군수님이 다니는 출장비나 이런 거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회비를 500만원인데 너무 이게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전국에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하는 모임에 그냥 500만원 하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정확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1년에 회의를 몇 번 하니까 우리 의회에도 그렇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과에서 예산을 올릴 때는 정확하게 어디에 필요한지 예산이 정확하게 올려야 된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500만원이 회비로 들어간다?  이것은 지금 잘못된 것 같다.  거기에 대한 것도 여기 협의회에 실장님이 한번 이야기를 해 가지고 정확한 추계를 한번 내줘서 다음에 한번 행정간담회나 예산할 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퇴장)
  (행정교육과장 입장)

3.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10시1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입니다.
  2024년도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출연의 목적은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대한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와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증감에도 기여를 하고 지역의 경쟁력이자 미래 성장동력이 될 인재를 육성하는데 있습니다.
  2024년도 출연금 지원계획으로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 출연금 규모는 15억8,0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장학사업에 4억3,000만원, 우정학사 운영에 11억5,000만원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와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입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에서 수행할 장학사업 및 산청우정학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우수인재 육성을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음 페이지, 관계법령 및 조례는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산청군향토장학회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으며, 산청군향토장학회는 1999년 설립되어 각종 장학사업과 우정학사 운영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으로써 2024년도에는 장학사업, 우정학사 운영 등 2개 분야 7개 사업에 15억8,000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재단법인 산청군향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제3조와 제6조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 산청 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출연의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 목적에 부합하며 지방재정법에 따른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출연금 지원을 통해 지역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안정적 생활을 제공하여 학력을 향상시키는 등 지역사회 발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인재육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출연금 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본 출연금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향토장학금 총 자산이 84억이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기본자산이 60억이고 보통재산이 15억 정도.
김수한 위원   24억 정도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은 지금 올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그런데 이게 한 10년 전부터 벌써 100억은 넘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올해 보면 우정사업에 11억5,000만원 들어가고 향토장학회 4억3,000만원.  그런데 이제 장학금으로 장학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지금 이자하고 고액기탁자하고 월별기탁자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월별, 예.
김수한 위원   그렇게 되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이번에 그러면 이자는 얼마 정도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보통 이자는 1억 조금 넘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고액기탁자는 5억이 넘어야 되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고액은, 고액이 지금 3억 정도 되고 소액으로 하는 분들이 약 한 1억 좀 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운영합니다.
김수한 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반 거기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보통재산에서......
김수한 위원   보통재산에서 충당이 되어야 되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계속 우리가 함양 같은 데 우리 인근에 봐도 다 100억은 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걸......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많은 데는 100억이 넘는 데가 한 6군데 되고 우리가 한 중간쯤 됩니다.
김수한 위원   중간쯤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우리도 100억 넘자고 10년 전부터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러면 일반인이 지난번에 보니까 일반 월 들어오는게 계속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 줄어드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이제 이자도 자꾸 낮아지고 요즈음은 조금 이자율이 좀 높아졌지만.  그리고 또 군에서 맡기는 것은 이자율이 낮잖아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소액은 일단은 안정적입니다, 직원들이 참여하는 거라서.  그냥 직원들 숫자에 따라서 계속 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이제 향우라든지 또 우리 출향인사분들 이렇게 할 때 좀 도움을 받는게 고액 쪽으로 가는데 그 분들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조금......
김수한 위원   경제가 더 어려운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조금 그래도 더 올랐습니다.
김수한 위원   더 올랐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아무튼 앞으로도 이게 기탁기본재산이 100억은 넘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군에서 좀 여기도 출자를 좀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까 내년에 향토사업계획안에 보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비가 전체 삭감되어 있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아, 예.
신동복 위원   이제 안 할 겁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게 이제 어제 교육경비 그게 향토장학회에서 하던 것을 군에서 직접 하겠다고 어제 분리를 시켰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그것하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지금까지 해왔던 우리 천왕봉 행복교육지구 프로그램 있다 아닙니까,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도 어제......
신동복 위원   그것도?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어제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신동복 위원   군 사업비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우리군에서 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교육청에서 또 2억5,000만원을 확보를 합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다 어제 것도 방과후 프로그램이거든요.
신동복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군에서 하는 부분이고, 어제 것은.  교육청에서는 교육청대로 또 2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합니다.  그래서 5대5로.
신동복 위원   저번에 보니까 도에서도 행복교육지구 때문에 그때 말이 많더만 이게 정리가 잘 되었습니까?  계속 하는대로 계속 갑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계속 갑니다.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건이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과장님, 그러면 행복지구 방과후 배움터 있죠?  마을배움터.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것도 그러면 예산이 교육청에서 그대로 지금 만들어진 겁니까?  내년 예산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교육청에서, 그것은 마을배움터는 교육청 예산으로 해왔기 때문에 자기들이 확보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어제 제가 말씀드린게,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게 그게 혹시 교육청의 예산이 지원이 안될 경우에 우리가 조례라도 해서 지원 근거를 만들어 두자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그 부분 제가 어제 말씀드린 행정간담회 때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 주시고 한번 다음에 시간이 되면 의회에 한번 보고도 해 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비를 하겠다 정도는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는 사실은 방향에 대해서 사실은 장학이라는것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인재육성에 대한 방향을 조금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지금 현재 우리 우정학사를 운영하고 있는 돈이 11억5,000만원인데 지금 혹시 운영은 잘 되고 있는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혹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어떤 식의 보고를 어떻게 받습니까?  한 번씩 담당이 나가서 어떻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확인도 하고 계획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지금 학생이 학기별로 선발을 또 하거든요.  학기별로 1년에 두 번씩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 2, 3학년 해 가지고 각 학년마다 25명씩 해 가지고 75명, 75명 150명을 일단 교육을 시킵니다.  거기서 시킵니다.  거기서 시키고 교육시간은 저녁에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위원장 최호림   아니 제가 그것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그것은 제가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고 학생들이 과연 투자한만큼 거기 와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집중을 하느냐?  제가 듣기로는 약간의 또 다른 이야기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인재육성의 목적인데 과연 거기에 실효성이 있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거고 우리가 사회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공부를 잘 하는 사람들이 이 지역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 비용을 너무 편향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도 사실은 이제 이야기가 살짝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기술이나 기능을 연마하고자 하는데도 이런 비용을 우리가 지불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에, 우리 지역에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면 공부를 잘해서 외부로 다 보내는 것도 물론 우리 지역을 외부에 나가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또 외부에서 우리 지역에 도움되는 일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이 지역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재들에 대한 지원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어떤 눈을, 시야를 넓힌다든지 하는 것에 대한 것도 이제는 한번 고민해볼 문제다.  시대적으로 공부 잘하는 몇 사람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조금 더 투자는 필요는 하겠지만 다른 쪽의 방법도 투자에 대한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볼 때가 저는 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50명에 대한 투자가 1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 제가 볼 때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저는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에다가 다른 기술을 배우는 미용이라든지 하고 싶은 어떤 그런게 있으면 그런 꼭 공부만 열심히 시키는 것 말고 기술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자 그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그래야만이 이게 형평성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 우리가 농업이라든지 관광을 하고 있는, 관광을 기반으로 농업이 70% 이상을 차지하는 데기 때문에 우리가 농업 쪽에 인재를 육성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광이나 육성 농업 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인재육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고민 한번 해보시라 그 말씀드리고,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 출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24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유족의 생활안정을 돕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고 지원한도액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띄어쓰기나 일본어투 한자어 등을 알기쉬운 자치법규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과 안 제3조에서는 지원한도액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는 매월 생활보조비가 유족수에 관계없이 1십만원이 지급되고 희생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20만원을 한도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되는 내용은 유족에게 희생자 1명당 10만원을 희생자수에 따라서 예산범위 내에서 이렇게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을 1명으로 되어 있던 것을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으로 확대를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요건을 갖춘 유족 중에 우선순위에 따라서 1명에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개정되면 요건을 갖춘 유족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생자수와 등록 유족수별 지원금액 등 생활보조비 지원 기준은 별표를 신설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와 제7조이며, 필요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위하여 예산부서에 제출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페이지에 비용추계서는 미첨부사유서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안정 도모와 유족의 생활보조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유족희생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한도액을 월 2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제3절을 삭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 없이 추가 지급 가능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생활보조비 지급 대상 유족을 1명에서 요건을 갖춘 모든 유족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지급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그밖에 띄어쓰기 알본어투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추계비용은 현재 23명에 연 4,200만원에서 3명이 증가한 26명에 연7,200만원으로 예상되며 조례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조례 개정은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잘 하신다 생각드는데 우리가 이제 생활보조비를 월 10만원씩 드릴 때는 함양이 먼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발빠르게 산청도 그렇게 했거든요.
  중요한 것은 이게 전국으로 한정되어 있는게 아니고 산청·함양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거창까지.
신동복 위원   예, 생활권이.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러면 제한이 없잖아요,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여기 같은 생활권에 있는 함양분들은 지금 그대로 월 2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함양도 이번 회기에......
신동복 위원   바꿉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바꾸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렇지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이런 부분들은 같이 업무를 공유해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신동복 위원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렸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거창 사건 등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이게 방금 우리 신동복위원님 말씀마따나 거창하고 지금 충분히 논의가 되어 가지고 같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처음에 조례를 만들 때는 이게 경비 때문에 1명당 그렇고 많아도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만들면서 그 유족에 대해서는 1명만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례를 바꿀 때 과연 그 유족들이 다른 데서 이 쪽으로 주소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것은 가족기록등록부 보면 대충 알겠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명확히 한번 파악해봐야 되고 참 처음에 조례 만들 때는 이런 말 저런 말 이게 아마 이렇게 된게 거창하고 좀 차이가 나서, 그죠?  이번에 거창 사건 등 하면서 그렇게 아마 같이 만들었을 겁니다, 그죠?
  같이 만들었는데 앞으로 어떤 문제가 또 발생할거냐 하면 지금 이게 그때 유족 등록을 할 때 그 등록부가 지금 우선 되어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맞습니다.
김수한 위원   우선 되어 있죠, 그죠?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러면 우리 법으로 정하는 가족기록부보다도 그게 우선되어 있는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이나 이런 법보다도 그게 우선으로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 그 자녀나 손자까지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죠?  그 사람들이 나중에 자, 우리는 법으로 정해진 가족등록부에 기재된 사람들은 왜 안 해주느냐 이렇게 될 때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것 때문에 유족들이 지금 국회 쪽에 자꾸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3개월만 등록을 하도록 기간을 줬거든요.  그 당시에.
김수한 위원   예.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3개월 동안에 못한 분들이 많아요.
김수한 위원   예, 그렇지.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호적부에 있는 분들이 직계존비속까지 해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자격은 되는데 못한 분들이 많고 지금 딱 등록되어 있는 유족만 해 가지고 지급이 될 수 있게......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 그것을 확대해주라고요.
김수한 위원   우리 행정법보다도 이 법이 지금 우리 여기 지급하는 것은.
  그러면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되면.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선제적으로 우리가 과연 그런 사람들이 그 직원이 나가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암암리에 해 가지고 그걸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가 실제로 여기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면, 등록된 유족 중에서도 주민등록이 있어야 되고 실제 거주를 해야 되는 걸 매월 확인을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
김수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풀어놨을 때는 다른 데서 이쪽으로 주소 이전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행정의 그 우리 법보다도 이게 그때 방금 아까 3개월만 있었죠, 그죠?  그래서 거기에 누락된 사람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죠?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김수한 위원   예, 그런 것도 한번, 준비를 한번 해 보세요.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사실은 우리가 이런 분들에 대한, 처우에 대한 것을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더 사실은 우리가 발굴하고 더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아픈 것을,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는 어떤 그런 일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아까 우리 신동복위원님이나 김수한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업을 잘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그분들이 소외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행정에서 잘 챙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교육과장 강채호   예.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교육과장 퇴장)
  (재무과장 입장)

5.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10시32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재무과장 차현자입니다.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및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년7월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고 해당 천재지변으로 고통받는 유가족에 대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서 우리군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감면대상자는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와 사망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입니다.
  감면내역은 다섯 가지 세목인데 전체적으로 면제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사망자 및 유가족에 부과되는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와 사망자가 소유했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본 의결에 따른 감면은 직권 및 신청에 따라 실시하되 이미 납부한 지방세의 경우에도 이를 환급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7월9일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선포지역의 사망자 및 유가족의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고통받는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의 호우피해 관련 지방세 감면 기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호우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활시설세,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본 동의안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할 것으로 감면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세제 지원이 누락되는 유가족이 없도록 하고 동의안 의결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망자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하도록 하며, 2023년도 지방세가 면제됨을 유가족에게 안내하여 직권 감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을 통해 지방세 면제를 지원하고 동의안 의결 전에 기 납부한 지방세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이것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방세 감면이 적용되는 기준 마련이고 적극대응하기 위해서,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신동복 위원   아직 우리군에서 제공되는 것은 없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도에서 일괄해서 유가족을 지난번에 조사를 했는데 현재 우리군에는 없는데 그래도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 경우 추후에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전국적인 어떤 동일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동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우리 재난사고 때 매미 때인가 루사 때인가 산청군에 상황실에 전부 다 설치된 적이 있었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김수한 위원   그때 산청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재난이 났을 때 우리군에 큰 그게 없으니까, 그죠?  재난이 없으니까 큰 다행인데 이런 것 조사라든지 보고라든지 이런게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우리가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 화재 이런 것도 있고 집도 많이 타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호우피해라든지 태풍피해라든지 피해가 많잖아요, 그죠?  그런 것을 잘 빨리 해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예, 알겠습니다.
김수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재난 지역이 13개 전국에.  작년, 아 올해 기준으로.  그러면 이 지역에서 우리 주민이 사고를 당해도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혹시 출장을 간다든지 가서, 그죠?
○재무과장 차현자   예.
○위원장 최호림   우리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국한된다고 혹시 잘못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잘 알려서 그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런게 있으면 그렇게 좀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피해 특별재난 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10시3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차현자   의안번호 제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2024년도에 지방세연구원에 지원 예정인 출연금 384만1,000원에 대하여 예산편성 전에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출연목적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지자체의 세수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개발 등을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운영하는 공동연구기관입니다.
  2023년도 출연금 산출은 2022년도 결산 지방세금액의 1.2/10,000%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출연안은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금을 202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세제개편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243개 지자체가 출연하여 운영되는 기관으로써 본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에 따른 법정출연금으로 우리군은 2011년 연구원 설립 이후 매년 출연금을 부담해 오고 있습니다.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2%에 해당하는 384만1,000원을 출연하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의무적 경비부담으로 근거가 명확하고 출연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동의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차후 지방세수 증대와 지방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비영리법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 현황과 2024년도 경남자치단체별 출연금 현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토론보다는 마이크 끄고 속기 안 해도 되고.

(10시42분 속기중지)

                      (10시43분 계속속기)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한국 지방세 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7.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1분)

○위원장 최호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문화체육과장 진홍식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목적입니다.
  생비량면 파크골프장을 찾는 동호인 증가로 협소한 기존 주차장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많아 인근 사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생비량면 가계리 940번지이며, 사업량은 1,475㎡입니다.
  사업비는 부지매입비 9,700만원 등 2억9,700만원이며 사업내용은 부지매입 및 주차장 32면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투자계획은 2024년도에 2억9,700만원을 투입하여 내년 상반기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기준가격명세와 취득방법은 매입 토지 면적 1,475㎡로 공시가격은 1㎡당 33,400원으로 4,926만5,000원이며 가감정 가격은 9,700만원입니다.
  5번 그간 추진사항을 참고하시고 6번 향후계획은 이번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결되면 2024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부지매입과 실시설계용역 등 행정절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8번 관련법규와 9번 사업예정지 현황, 공유재산관리계획 총괄표, 10번 취득재산 목록은 참고 바랍니다.
  이상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예산을 편성하기 전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본 계획안에 따르면 생비량면 가계리 940번지, 면적 1,475㎡에 32면 정도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추계비용은 부지매입비 9,700만원, 시설조성비 2억원을 포함한 총 2억9,700만원입니다.
  주차장 확보로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생활체육 저변 확대와 건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고생 많습니다.
  완공은 언제 됩니까?  파크골프장이.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내년 아마 6월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는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조성비요?  처음에......
김수한 위원   파크골프장 조성비.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아, 그것은......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조성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성은 이미 끝났고 옆에 주차장을......
김수한 위원   그래그래 주차장을 32면 정도.
○체육시설담당주사 박원생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김수한 위원   아, 파크골프장 5억 들었는데 이번에 주차장 하는게, 파크골프장비보다는 주차장이 돈이 더 많이 든다, 그죠?  면적이나 이런 데 비해서, 그죠?  32면 하면 파크골프장 치러 오시는 분들 여기 나인홀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충분하겠다, 그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제가 덧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오늘 좀 말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산청군이 먼 미래를 보고 우리가 주차장을 설계하고 시공할 때 친환경으로 토석벽돌을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실은 공기, 물 이런 것을 가지고 산청이 앞으로 먹고살아야 되는 그런 지역인데 다른 지역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친환경적인, 그리고 우리가 전 지구적인 문제로 물이 지금 부족한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앞으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우리 행정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물이 잘 스며들 수 있게 지하수를 만드는 역할을 좀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내봅니다.
  지금 주차장을 삼장에도 파크골프장을 지금 계획 중이고 거기도 지금 주차장을 계획 중인데 특히 강쪽, 강에 가까이 있는 땅들이 받아들이는 공간이 없으면 강으로 바로 물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더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그 물들이 좀 스며들 수 있고 물을 좀 앎을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좀 만들어줘야 할 것 같다는 그런 의견을 한번 내봅니다.
  비용은 조금 많이 들겁니다, 아마.  그래도 우리가 좀 멀리보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의견을 제가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조성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우리 연세도 고령화되어가고 이게 게이트볼에서 그라운드, 그라운드에서 파크골프 지금 대세가 파크골프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각 면에 전부다 너도 나도 해주라고 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리니까 산청군 차원에서 산청읍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대회를 할 수 있는 골프장을 하나 염두에 두고 계신데 참 좋은 생각이고.  지금 금서에 저 위에 방곡 가는데 자혜공원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예.
김수한 위원   자혜공원이 있는데 거기 지금 문제점이 뭐냐하면 그 할머니 몇 분이 반대해서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조금 중지가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은 땅도 군땅이고, 그죠?
  그래서 그것 조성하는데 나무만 몇 개 좀 하고 또 나무는 파내면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데가 또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은 군에서 강력히 좀 밀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지금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 공원에 나가서 노인일자리 거기서 다 다른 데는 도로도 거기서 하는데 노인일자리는 거기서 그대로 승계해주는 걸로, 그죠?  그리고 그 할머니들이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나와서 할 수 있는게, 그죠?  그래서 강력하게 좀 추진을 해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저희도 그 부분은 내년도에 다시 추진해볼 계획입니다.
김수한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제 파크골프장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시설을 하는데 있어서 의원들이,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게 하는, 모르고 사업이 결정되는 이런 일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  있으면 그냥 제가 묵과하지 않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크골프장뿐만 아니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인 사업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씀 제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는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의원들하고, 지역구 의원들하고 상의를 해서 사업을 좀 결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 그 말씀을 꼭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진홍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이상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주민복지과장 입장)

8.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주민복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주민복지과장 정명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제정,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군수의 책무규정,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내용 신청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업무의 위탁 규정이 주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기간인 9월22일부터 10월12일 중에는 제출의견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편안한 영면을 돕기 위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제정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하는 경우, 그밖에 군수가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지원대상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제1항에서는 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나 물품으로도 지원할 수 있게 하였고 제2항에서는 현금 또는 물품 지원의 범위는 수의, 사체검안비, 화장비용 등 장례를 치를 때 필요한 비용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4항에서는 지원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재급여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게 규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재급여범위 내 지원시 가구당 평균 160만원 정도 지급될 예정입니다.
  안 제7조에서는 안 제6조제1항에 의한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장례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례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무연고 사망자 및 직접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연고자의 명확한 장례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연고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완화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그러면 올해는 아직까지 무연고 사망자가 없고,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올해는 갑자기 3건이......
신동복 위원   3분이요?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이번 달하고  저번달 말부터가 3건이 생겼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4분이고 2021년도에는 제로인데 그러면 그 동안 이 분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저희들 군비로 해 가지고 무연고 사망자 지원해서 지금 군비 100% 해 가지고 330정도 예산은 해마다 그 정도 잡습니다.  그 돈으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 돈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를, 장례 치를 조례안을, 예.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서......
신동복 위원   그렇게 해야 된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것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죠?  안 할 수가 없는 거 였고 화장장 이용요금이 보통 얼마 정도 됩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35만2,000원 정도 됩니다.
김수한 위원   화장장......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한구당.
김수한 위원   예, 한구당.  그러면 160만원 정도하면 처리는 되겠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저희들 장의사 위탁해 가지고......
김수한 위원   아, 그렇게 처리하면.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사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무연고에 대해서.  예.
김수한 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네요, 이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덧붙여서 다른 시군에 지금 비용을 보면 우리는 지금 330만원 이렇게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다른 시군에 보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데는 우리보다 다 많거든요.
  많은데 장례를 어디서 치르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330만원으로 다음에 이것은 제 안입니다.
  어쨌든 지금 330만원으로 하고 다음에 혹시 이게 물가상승률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330만원에 못 박을게 아니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방법.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산청에서 산청 장례식장이라든지 진주의 화장장을 이용하는 그 금액 말고 다른 데 지역이 또 달라지면 다를 수 있으니까 혹시 우리 지역에 있는 분이라도 다른 데서 장례를 치를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비용적인 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검토해 봐야 될 문제다.  앞에 다른 시군들이 그렇게 하는데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이왕 우리가 만드는데 있어서 너무 낮은 금액 해 가지고 실제로 이게 실용성이 없게 만드는 것보다는 실제 현실성에 맞는게 좋겠다는 의견이고 지금 현재 기초생활 대상자는 여기에 지금 다 되지 않습니까?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다 됩니다.
○위원장 최호림   거기에 추가해서 비용을 더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전국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주민복지과장 정명희   예.
신동복 위원   거부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장례 예식장이 필요한 부분들 금액이 전국에 어디가도 문제 없고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적정선이 되어야 그 분들도 꺼리는 것도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 퇴장)
  (복지지원과장 입장)

9.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1시08분)

○위원장 최호림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필요성 및 제안이유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등 종합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12월31일까지로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청소년 분야의 전문인력에 위탁하여 참여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위탁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운영 현황입니다.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에서 2021년1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3층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형으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 40명 2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기간은 1일 4시간, 주 5일, 월1회 주말활동 실시 등으로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전문체험활동 등 청소년 방과후 돌봄 활동이며, 사업비는 195,642천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먼저 위탁운영 내용입니다.
  위탁범위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및 사용시설 관리 전반으로 위탁기간은 2024년1월부터 계약일로부터 3년간입니다.
  위탁대상시설은 산청군 청소년 수련관 3층 7개 분관이고 운영재원은 국도비 보조금이며, 2024년 가내시 사업비는 194,114천원입니다.
  다음은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 모집방법은 일반공개모집이며,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단체로 청소년의 육성·보호·교육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수탁자 선정 기준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 및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제정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11월에 수탁자 모집 공고 및 접수 검토하고 12월에 심의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후 2024년 1월부터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주미정   의안번호 제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위탁운영기간이 2023년12월31일자로 도래되는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의 해당 운영사무를 청소년 복지지원법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수탁기관에 관리 운영을 위탁하고자 군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하는 것으로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2011년에 최초 설립되었으며 현재 사단법인 숲과 문화의 향기에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12월31일 위탁운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하여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이며, 2024년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가내시 내용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3년간 추계비용은 599,987,000원으로 재원은 국도비 보조금 389,992,000원, 군비 209,994,000원입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에 따라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인만큼 청소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이나 법인을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호림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7개 공간에 계시는데, 그죠?  여기에 직원들이 한 몇 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은 3명입니다.
신동복 위원   3분.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그리고 자체 예산이 2,900만원, 3,0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어떻게 자기들 조달합니까?  자체 예산을 어디서 줍니까?  자체예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자체 우리......
신동복 위원   여기 자체예산 되어 있는데.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우리군에서......
신동복 위원   별도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별도로 줍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군비 외에 별도로?  35% 외에?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국도비 매칭 되는 1억5,400만원 외에 2,960만원을 군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군에서는 한 9,000 정도 들어간다, 그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9,000만원.  그러면 2억2,500만원.  2억2,500만원, 인건비하고 기타 등등 이게 나오겠습니까?  나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사실 대부분 인건비로 지출되고 나면 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법인에서는 좀......
신동복 위원   동아리실도 있고 북카페도 있고 자치활동도 그렇고 일단 그렇다고 치고, 그죠?
  그리고 이 내용은 아닌데 유사하다고 하면 유사한 것인데 이쪽에 우리 한전 맞은 편에 2층에 명왕성 있죠, 명왕성?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예.
신동복 위원   이것은 어떻게 내년부터 적용될 예산이 있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명왕성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서 사실 저희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따로 없습니다.
신동복 위원   따로 없습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신동복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금 관리위탁 위원회는 다 선정이......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선정위원회는 별도로 또 구성을 할겁니다, 전문가로.
김수한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올 말로 끝나는데 지금 너무 늦지 않느냐?  만약에 위탁 받을 수탁자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게 지금 위원회 구성해 가지고 위탁자 선정하고 하면 기간이 한달 좀 더......  50일밖에 안 남았는데 그게 다 가능합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보면 무슨 일을 할 때 뭐 좀 남아야 될텐데 한번 파악을 해 보니까 거의 위탁받아서 하는 기관에서 남는게 없어요.  그런데 전부 다 저기 우리가 나와서 땅 파 가지고 하는 사업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거창 흥사단에서 제일 처음에는 했었네요, 그죠?  그리고 지금까지는 문화의 향기에서 했는데 이런 것을 전부 다 우리가 나와서 자기 사업비로 할 수는 없잖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은 방과후 청소년 아카데미가 수익사업이다 보니까......
김수한 위원   그러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고요.  지금 현재 운영하는 법인에서는 사실 좀 계속 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안 그래도 저희들은 인근 함양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 운영을 안 하다가 올해 거창 흥사단에서 거기 참여를 해서 11월, 12월중에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쪽에 조금 한번 찾아가서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볼 생각입니다.
김수한 위원   옛날에는 애기만 놔놓으면 형제간이 많으니까 언니가, 오빠가 동생들 키우고 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잖아요.  그게 안 되어서 모든 걸 행정이나 이런 데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이것 한번 대충 보니까 방금 신동복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사업을 할 때 그쪽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어야 되지 이익이 하나도 안 되고 전부 다 우리가 봉사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너무 임박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조금 드네요.
  아무튼 잘 해 가지고 산청의 어린이, 청소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적극 좀 협조를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신동복위원님.
신동복 위원   추가로 좀 전에 김수한위원님하고 말씀 중에 대한 내용을 내가 1개 좀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게 뭐냐하면 법인이잖아요, 그지요?  법인에 소속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흥사단이 만약에 거창에 함양까지 오면 A라는 직원이 A지역, B지역, C지역을 다 섬길 수 있습니까?  가도 됩니까?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요?
신동복 위원   예, 직원.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직원은 우리 지역에는, 우리 지역에 기존에 있는 선생님이 승계조건으로 대부분 위탁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지역마다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왜냐하면 동일 법인에, 한 법인에 소속된 대표라든지 이 분이 3군데 다 겸할 수 있는가.  소속된 직원이 3군데 가서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걸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안 맞다고 보거든요.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예.
신동복 위원   그렇죠?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그렇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 직원이 함양 가고, 거창 가고 순리적으로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그것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신동복 위원   안 되는게 아니고 옛날에 맨 처음에 제가 흥사단 할 때 제가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아요.  알기 때문에 PPT 설명도 하고 하는데 물론 돈은 안 되는 것은 있지만 김주겸계장님, 생각하신게 있어요?  그 직원이 거창도 가고 함양도 가고 산청도 할 수 없잖아요.  법인 임원이면.  교사 같으면 상관없는데, 그죠?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예.
신동복 위원   법인, 임원 같으면 여기 왔다가 저기 갔다가 못 한다 그 말이라.  지금 같으면 시간 이 맞고 하면 프로그램 산청 와서 2시간, 함양 와서 3시간, 거창 와서 1시간 하는 것은 괜찮은데 법인의 임원이 산청이나 함양이나 거창이나 중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제가 하고 싶은 거거든요.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주겸   임원은 이 프로그램 자체에 참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래서 혹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덧붙여서 오늘 우리 김수한위원님, 그리고 신동복위원님 좋은 말씀 제가 질문할 위원들, 내용들을 다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사실은 비영리법인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리법인은 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그래서 비영리법인이 하는데 저도 비영리법인을 운영을 했었거든요, 교육단체를.
  아까 우리 김수한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금 남는게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은.  말 그대로 봉사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말 그대로 딱 비영리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비영리법인이 영리에 관한 사업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비영리.  이것은 이런 사업에는 비영리인데 다른 사업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숲과 문화의 향기 같은 경우에는 딱 이것만 지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청군에서 해줄 수 있는 무슨 사업같은 것도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특혜라기보다는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좀 어떤 비용을 낼 수 있는, 인건비를 뺄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사실은 필요한데 이게 자기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지친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도 한번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데 어떤 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비영리법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정도는 만들 필요가 있다.
  어저께 신동복위원님 행정간담회 할 때 마지막에 안 계셔 놓으니까 그 내용은, 명왕성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이야기가.  명왕성도 나오고 또 다른 방과후에 대한 이야기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원 근거를 제가 행정과장님한테도 부탁을 드렸고 기조실장님한테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거기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분명히 있어야 되고 특히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우정학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사실은 방과후에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줄 의무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가.  그리고 어른들로써 분명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근거를 다시 한 번 거창 흥사단도 잘 하시겠지만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하셔야 사실은 이 지역에 대한 정서라든지 또 이런 저런 내용에 대한 모든 것을 사실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생뚱맞게 어디 다른 분이 와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분들이 하는게 맞다.  가능하면 이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하셔 가지고 다른 쪽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한번 보고 없으면 근거도 한번 마련하고 그래서 계속 좀 운영이 될 수 있게.
  저는 잘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잘 하는데 본인들이 지쳐서 못할 정도가 되면 여기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스템을 매꿀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도 고민해 주시고 또 집행부에 저희들이 내용이 어쨌든 전달이 될 것이니까 계속 쭉 해온 사람들이 그런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지역에 대한 애착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우리 지역에 있는 비영리단체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잘 알겠습니다.
  관내에 또 참여할 혹시나 법인이나 단체가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더 찾아보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비영리 단체가 참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비영리단체가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리단체는 만들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런데 비영리단체의 법인은 정말 까다롭습니다.  저도 도에 몇 번을 가고 해서 만들었었는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감독을 되게 도에서, 되게 도에서 하거든요.  관리감독을 되게 강화해서 하기 때문에, 쉽지 않기 때문에 건전한 비영리법인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이렇게 지금 운영을 오랫동안 해온 노하우가 있는 사람을 놓치기가 저는 아까워서 우리 지역에 있는 단체기 때문에 더 사실은 좀 안타깝다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수한위원님.
김수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쉽게 말해서 비영리단체가 주위에서 잘 한다 이런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방법을 찾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급합니다.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복지지원과장 김기연   예, 적극 검토해서 빨리 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호림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장 퇴장)
  오늘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의안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제29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3-109호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1호 2024년도 (재)산청군향토장학회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2호 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3호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사망자 유가족 지방세 감면 동의안 : 가결
●의안번호 2023-114호 2024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자·출연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5호 생비량면 파크골프장 주차장 추가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6호 산청군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 지원 조례안 :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3-117호 산청군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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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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