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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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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일(월) 10시00분 개의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3.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4.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천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등 4건에 대하여 협의 및 심사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제안설명,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 논의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바랍니다.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10시01분)

○위원장 안천원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주안 의사담당주사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주사 이주안   의사담당 이주안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9월1일부터 9월8일까지 8일간으로 세부 일정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1일 오전11시에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9월2일 오전 11시에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9월4일 오전 10시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9월8일 오전 11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조례안 등 기타 의안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의사담당주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주사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퇴장)
  (이영국 의원 입장)

2.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4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이영국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국 의원   산청군의회 다선거구 이영국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2호 산청군의회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공무원 업무 집중 분위기를 만들어 사기 진작을 통해 업무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복잡한 조례를 간소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 및 별표4에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가산할 때 재직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연가가산을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16조제1항 및 별표5에 배우자 출산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0일에서 20일로,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25일로 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제3항 안 제10조, 제12조, 제13조 및 별표3 안 제15조제3항 및 제5조제5항, 안 제16조제2항 및 제4항은 상위법령과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 7 제4항과 중복되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이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의회운영 전문위원 장은화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연가·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여 조례를 간소화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사항 중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해당 공무원의 연가 일수가 가산되는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가산되는 연가일수는 2일에서 3일로 각각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시 출산특별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고 다태아 출산시 25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본인 및 배우자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경조사 휴가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한글 맞춤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조례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국 의원님께서는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영국의원 퇴장)

3.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9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김남순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의원   산청군의회 김남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제안이유는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는 사무과장과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의 직렬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처리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수정하여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1항에는 의회사무과장에 지방시설사무관과 지방환경사무관을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3조제1항에는 전문위원의 직렬에 지방환경사무관과 지방시설주사를 추가하는 규정입니다.
  안 제5조 별표1에는 사무과의 세부분장사무를 명확히 하고 법제처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법령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관계 법령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며, 입법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김남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입니다.
  본 규칙개정안은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렬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개정코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살펴보면 의회사무과장 직렬에 시설사무관과 시설환경사무관을, 전문위원 직렬에 지방환경사무관과 지방시설주사를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규칙의 직렬 규정은 효율적인 인사업무 추진에 한계가 있어 과장 및 전문위원 직렬 기준을 확대 개정함으로써 현행 사무기구 직렬 현황에 맞게 조정하고 미래 수요에 대응하여 인사업무의 효율성과 탄력성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제5조에 따른 분장사무 용어를 명확히 하고 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 여부 및 규칙 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0시13분)

○위원장 안천원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 발의자인 최호림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반갑습니다.  산청군의회 최호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4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 발표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의 권고사항에 따라 출장 내실화, 심사의 구성·심사 개선, 출장 사전 검토 강화, 사후 관리 강화, 정보공개 확대, 비용지출 제한 등을 보완하여 산청군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이 투명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는 목적, 적용범위, 허가권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4조는 심사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5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안 제6조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며, 안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안 제8조에서 제10조는 심사기준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3조에서 안 제14조는 예산 편성·집행, 사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는 사항입니다.
  또한 성별영향평가 검토 의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상세한 내용은 의안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은화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안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권익위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행안부에서 마련한 제도 개선방안 권고 표준 규칙안으로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 공개 및 주민의견수렴 절차 등을 도입함으로써 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2명 이하의 민간위원과 2명 이하의 소속 지방의회의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외부 추천이나 공모 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회의소집이 불가피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 제7조는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공개 및 개시 주민의견의 지역주민의견수렴에 관한 것으로 출장계획서를 출국45일 이전 누리집에 개시하고 10일 이상의 주민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고 의결된 출장계획서 또한 의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방의회 누리집에 게시토록하여 출장 사전 검토와 주민 참여기반 의정활동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안 제10조는 심사 기준 회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한 사항, 안 제11조는 공무국외출장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12조는 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안 제13조, 제14조는 예산편성집행 사후 관리 등 안 제15조는 징계 현황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으로 출장 귀국 후 15일 이내에 보고서 작성 및 제출,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 심의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징계사유 발생시 윤리특위에 회부토록 규정하여 사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심사위원의 심사결과서를 첨부하여 누리집 지방행정종합공개시스템, 공무국외출장연수시스템에 게시·등록토록 하고 징계시 징계사항 또한 게시하여 대군민 정보공개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항공 및 숙박대행 차량임차 통역을 제외한 예산 지출을 금지하고 국외 여비 이외 개인부담 출장을 금지하는 비용지출 제한규정을 두어 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행안부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주요 개정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전국적으로 제기된 지방의회 해외출장의 투명성·책임성 요구를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내부, 외부 통제를 강화하고 예산낭비와 부적절한 출장이라는 불신을 해소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드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위법령과 자치법규 저촉여부 및 규칙개정 체계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본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안천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8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4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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