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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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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3일(수) 11시00분 개의

장소: 총무위원회 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총무위원회)
  2.  1.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6일자로 회부된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11시01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오현기   재무과장 오현기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5호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5년7월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폭우로 2025년7월22일 우리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호우 피해자에게 지방세를 감면하여 피해 주민의 경제적 손실을 덜어주고자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에 근거하여 군의회 의결을 받아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번 감면 동의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재산으로써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하여 2025년도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감면 규모는 자동차세 198건에 2,600만원 재산세 43건에 2억3천3백만원 총 11,622건에 2억5,959만 6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재난지역선포에 따른 지방세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5년7월16일부터 7월20일까지 산청군 전역에 내린 극한호우로 동월 22일 산청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고자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9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검토결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92조제4항 및 지방세법 제112조에 근거하여 지방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에 저촉되지 않으면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동의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감면 대상자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동의안 의결 후 추가로 확인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된 안을 준용하여 감면토록 하며 특히 동의안 의결 전에 기납부한 지방세의 경우에는 피해주민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편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편의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영국   예,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 위원님.
신동복 위원   추정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오현기   금액요?
신동복 위원   예.
○재무과장 오현기   한 2억6천 정도 됩니다.  재산세하고 자동차하고.
신동복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아까 만 몇 천명이라고 했죠?
○재무과장 오현기   건수는 11,622건 정도 됩니다.  필지별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재산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이라서......
○위원장 이영국   필지별로 하니까 11,000건이 된다.  그러면 아까 여기도 보면 전문위원께서 해놓은 것보면 지금 우리가 6월말로 재산세를 나도 낸 것 같은데......
○재무과장 오현기   그 부분은 다 환급을......
○위원장 이영국   환급을?
○재무과장 오현기   자동차하고 합해서 환급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러면 재산세가 무엇무엇이죠?  지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토지.
○재무과장 오현기   토지, 주택은 일부 부과가 되었고요.  토지는 이번 달 9월달에 부과가 될 거거든요.
○위원장 이영국   그것은 감면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자동차세는 아까 이야기하던 것들은 어떻게 그것도......
○재무과장 오현기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마찬가지고......
○재무과장 오현기   기납부, 연납한 분 이런 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 환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만약에 자영업자들의 허가세나 면허세나 그런 것은......
○재무과장 오현기   지금 감면해 주는 조건 속에서......
이상원 위원   거기 들어가나요?
○재무과장 오현기   예, 재산세하고 자동차세만 지금......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자동차세하고 재산세인데.  거기에 대한 법인이나 소상공인들이 주로 다니다보면 많은 피해를 입은 데가 한 두 군데가 아니거든.  그것도 한번 살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과장님, 어제 내가 수대 가다보니까 박동영 국장 아들하는데 기거 가서 보니까 사실 청년들이 전액을 투자해서 하우스를 지었는데 그게 하나도 없이 싹 쓸려가버리니까 이게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시간이 많으니까 그래 아까 이야기대로 진짜 필요한 사람한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대피하는 사람한테도 우리가 숙소 제공해 주고 식대를 주는데 그분들은 혜택을 못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을......
이상원 위원   그래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영국   예, 말씀하세요.
이상원 위원   보니까 거기보면 농식품, 보통 농가와 같이 가정에서 보통 된장공장이라든지 가공공장들을 차려 하는 사람들이, 자영업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자영업자들 세금도 어차피 우리가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럴 때 또 한 몫에 싸잡아서 챙겨봐야 할 일이다.
○전문위원 최태식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는 우리가 지방세가 아니고 도세기 때문에 여기서 의결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사업자들이 내는 것은 대부분이 국세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아니고 국가에서 나중에 만약에 그런 안이 내려오면 건의를 하든지해서 그렇게 해서 판단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번 챙겨서 그래도 성의를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라.
○전문위원 최태식   예.
이상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그래, 우리가 과장님,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들이 예가 좀 있어요?
○재무과장 오현기   세금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동의안은 재산세, 자동차세 부분 감면해 주고 그리고 개인사업자들한테 부과되는 종합지방소득세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감면을 우리가 연장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납부기간을 연장해주고 그런게 부분 있고 나머지는 특별하게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사망자들 직권으로 우리가 사망하신 분들 직권으로 세금 감면을 다 해드렸고요.
이상원 위원   오늘 이 두 건 가지고 올라왔으니 이 두 건만 통과시켜줍시다.  기타토의가 있으니까.
○위원장 이영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85호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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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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