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5년9월3일(수) 11시00분 개의
장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1.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 2.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재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현안 등으로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6일자로 회부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부서장의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역발전과장 여은경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대의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을 군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여 국가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산청읍 옥산지구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3-1번지 일원 총 149,625㎡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회의개최, 공모사업 필수절차인 국토부 컨설팅, 주민공청회 개최, 경상남도 컨설팅은 기 실시하였고 의회 의견청취는 마치는대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3일까지 오늘까지 공모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하여 12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지구를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산청읍 옥산지구 특화 거점화 프로젝트 “산청둘레, 여기둘레”입니다.
사업유형은 지역특화재생형 도시브랜드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16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371억원이며, 이중 공모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는 국비 146억원, 도비 19억원, 군비 78억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원이며 자체 지방비 30억, 부처 연계사업 87억, 공기업 기금 10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청의 풍부한 지역자원과 주민, 상인, 청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체류시설 증대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활력있는 일상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편안한 둘레 체류거점공간 조성사업 116억원, 즐거운 둘레 가로환경 조성사업 91억, 안전한 둘레 안전환경 조성사업 37억, 함께 한 둘레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사업 23억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4년, 2025년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교, 8페이지, 관련법령, 9페이지, 사업구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총괄표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총 244억원으로 사업대상과 내용 등이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및 부처 연계사업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한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청읍 옥산리 일대의 쇠퇴한 도심환경 개선 및 군민의 삶의질 향상과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해당지역을 군차원의 종합적 지원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하여 국가도시재생사업 공모신청을 하는 것이 그 목적이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입니다.
계획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산청읍 옥산지구에 맞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군민 삶의질 향상을 위함입니다.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산청읍 옥산리 163-1번지 일원 총 149,625㎡이며,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입니다.
그간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민협의체 간담회 및 회의개최, 공모사업 필수절차인 국토부 컨설팅, 주민공청회 개최, 경상남도 컨설팅은 기 실시하였고 의회 의견청취는 마치는대로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9월3일까지 오늘까지 공모신청서 접수 후 서면 및 현장평가, 발표평가 등을 통하여 12월경에 국토교통부에서 최종 선정지구를 발표합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명은 산청읍 옥산지구 특화 거점화 프로젝트 “산청둘레, 여기둘레”입니다.
사업유형은 지역특화재생형 도시브랜드화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163-1번지 일원으로 사업비는 총 371억원이며, 이중 공모사업비는 마중물사업비는 국비 146억원, 도비 19억원, 군비 78억원을 포함하여 총 244억원이며 자체 지방비 30억, 부처 연계사업 87억, 공기업 기금 10억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속가능한 산청의 풍부한 지역자원과 주민, 상인, 청년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체류시설 증대를 위한 거점시설을 조성하여 활력있는 일상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편안한 둘레 체류거점공간 조성사업 116억원, 즐거운 둘레 가로환경 조성사업 91억, 안전한 둘레 안전환경 조성사업 37억, 함께 한 둘레 서비스 운영체계 구축사업 23억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2024년, 2025년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교, 8페이지, 관련법령, 9페이지, 사업구상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도시재생사업 총괄표입니다.
본 공모사업은 총 244억원으로 사업대상과 내용 등이 국토교통부 소관사업으로 제안되어 있습니다. 지자체 사업 및 부처 연계사업 등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옥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류거점 공간조성, 상권 중심 정주 환경 조성, 안전 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검토안건입니다.
대상지역인 산청읍 옥산지구는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지역이지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9%를 차지하는 등 도시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체류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산청 둘레365센터 신축과 노후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은 체류형 관광으로 도시에 활력을 더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획 수립시 건물 신축은 목적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 프로그램 준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시장 둘레마켓 조성과 도심 둘레길을 활용한 둘레 테마거리 조성, 시장 내부공간 재정비 등은 우리군 중심지인 산청시장 상권과 골목상권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컨텐츠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시장 침수 개선을 위하여 배수시설 확장과 폭염대비 방재시설 설치는 재난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는 본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워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산청시장과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특화된 도시 형성을 위한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본 안건은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옥산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내용은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하여 체류거점 공간조성, 상권 중심 정주 환경 조성, 안전 인프라 구축, 공동체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검토안건입니다.
대상지역인 산청읍 옥산지구는 산청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원도심 지역이지만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이 70.9%를 차지하는 등 도시활력이 저하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사업내용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체류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산청 둘레365센터 신축과 노후주택을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관광 인프라 조성계획은 체류형 관광으로 도시에 활력을 더할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계획 수립시 건물 신축은 목적에 따라 필요할 수 있지만 기존 도시재생사업과 연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시책, 프로그램 준비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지역 특화자산을 활용한 시장 둘레마켓 조성과 도심 둘레길을 활용한 둘레 테마거리 조성, 시장 내부공간 재정비 등은 우리군 중심지인 산청시장 상권과 골목상권을 새롭게 변모시킬 수 있는 컨텐츠라고 판단됩니다.
세 번째, 반복되고 있는 시장 침수 개선을 위하여 배수시설 확장과 폭염대비 방재시설 설치는 재난안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계획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거점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확대는 본 사업의 실행력을 높이고 자생력을 키워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검토결과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며 산청시장과 원도심에 활력을 주고 지역에 특화된 도시 형성을 위한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재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호림 위원님.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네 번째입니다.
○최호림 위원 아, 네 번째. 지금 우리가 이게 올해 물량이 좀 늘어서 올 가능성이 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제일 중요한건 가져오는게 사실은 저는 중요한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업이 상향식 사업이잖습니까? 주민들의 생각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담아서 하는게 이 사업이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의 역량 강화는 4회 했으면 어느 정도 역량강화는 됐을 거라고 보고 그래도 어쨌든 소프트웨어 사업 쪽으로는 역량강화를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조금 저는 본인들이,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생각이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걸 만들어 놓고, 돈을 몇 백억을 들여서 해 놓고 이게 시너지가 없으면...... 그런 걱정도 하거든요. 지금 산청에 계신 분들조차도 그 안에, 그 사업에 들어있는 분들조차도 걱정하시는 분이 많아요. 이게 가져와서 하고 나면 산청이 완전히 바뀌어서, 여기에 보면 1년에 7만8천명 정도 더 올 수 있다 이리 해놓은 것 같네요, 제가 잠깐 보니까? 이건 생활인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기에 정주여건을 개선하다 보면 어쨌든 정주인구도 늘어난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거든요, 어느 정도 늘어날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사업들을 보면 정주인구가 늘어날만한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여기 없어요. 우리가 이 돈을 들여서 생활인구가 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보지 않았으니 뭐라고 이야기할 수 없고.
첫 번째, 예를 들어 시장같은 데를 이야기하면 청결문제를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청시장의 청결문제. 항상 문을 여는데 엄청 깨끗하면, 저는 가까운 의령같은 경우에는 시장 어디 갔다 오면서 한 번씩 의령시장을 들르기도 하고 하는데 특화된 뭔가 먹거리가 있으면 의령시장처럼 되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청년창업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훨씬 더 나아질 거거든요. 정말 핫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이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가도 특별히 뛰어난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예를 들자면 특별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들어오면 어쨌든 시장도 여기서 더 크게 벗어나지 못 한다. 도로를 내고 하는건 우리가 다니는 정주인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은 될지 모르지만 생활인구를 불러들이는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현재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골목 들어가면 시장 바깥에 있는 상가들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갈지 다른 조건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보고 그런 것도 자리에 대한 것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걸 지어주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가 아니고 나머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스런 이야기를 하고 새시를 거기 안에 있는 시장에 그런 여건도 좀 개선하는게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첫 번째, 예를 들어 시장같은 데를 이야기하면 청결문제를 오시는 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산청시장의 청결문제. 항상 문을 여는데 엄청 깨끗하면, 저는 가까운 의령같은 경우에는 시장 어디 갔다 오면서 한 번씩 의령시장을 들르기도 하고 하는데 특화된 뭔가 먹거리가 있으면 의령시장처럼 되게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더라도 활성화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좀 청년창업자들이 거기 들어와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면 훨씬 더 나아질 거거든요. 정말 핫한, 그런 기발한 아이디어가 없이는 이제는 대한민국 전체 어디를 가도 특별히 뛰어난건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리고 특별한 음식을, 예를 들자면 특별한 음식을 할 수 있는 그런게 안 들어오면 어쨌든 시장도 여기서 더 크게 벗어나지 못 한다. 도로를 내고 하는건 우리가 다니는 정주인들이 좀 편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주여건은 될지 모르지만 생활인구를 불러들이는데는 실패한 거거든요. 그럼 결국은 현재 있는 사람, 그리고 제가 보니까 오른쪽에 골목 들어가면 시장 바깥에 있는 상가들이 없어지거나 하면, 그 분들이 안쪽으로 들어갈지 다른 조건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으로 들어가신다고 보고 그런 것도 자리에 대한 것 들어가고 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이걸 지어주고 나면 본인들이 알아서가 아니고 나머지 뒤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측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걱정스런 이야기를 하고 새시를 거기 안에 있는 시장에 그런 여건도 좀 개선하는게 포함되어 있잖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주민들하고 충분히, 지금 현재 이 상인들하고 충분히 어느 정도, 네 번째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는 좀 됐을 것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방향이라든지, 그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방향이 나온게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산청마켓 조성이 지금 폐점포가 1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가......
○최호림 위원 13개소로 되어 있어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13개소인데 12개소는 공식 활용할 계획인데 청년로컬 브랜드존을 타 실과에서 2개 정도 할 계획이고......
○최호림 위원 그것은 관에서 할 것 아닙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타부서에서.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건 관에서 하는건 한계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행정에서 하는건 하고 나면 예산을 들이지 않으면 어느 정도 선에서 딱 스톱이 되거든요. 그게 효과로, 결과치로 나타나려 그러면 예산이 계속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이야기하는건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이게 지금 자립을 할 수 있지 계속 행정에서 뭔가를 해 가지고는 그 행정은 예산이 끝나면, 다 잘 알잖습니까? 예산 지원이 끝나면 효과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12개소, 13개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산청에서 했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른 시장과 똑같이 된다. 지금 서부시장에, 진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면 서부시장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있거든요. 현대화를 해놨어요. 지금 거기 다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는 부분들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뭔가 하는 것은 좋은데 고민을 한번 좀 해 달라, 시장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없다. 그건 제가 그게 경험치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천같은 경우에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외부 상권도 다 살아나는 것처럼 어떻게 산청 안에 있는 시장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기에는 지금 상하수도는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를 해도 될 수 있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100%? 예를 들어 즉석식품이나 식당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갯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건 자발적으로, 그리고 시장에 있는 상인분들이, 상인회에서 자발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걸 만들어줘야 이게 지금 자립을 할 수 있지 계속 행정에서 뭔가를 해 가지고는 그 행정은 예산이 끝나면, 다 잘 알잖습니까? 예산 지원이 끝나면 효과도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된다는 거고 제가 12개소, 13개소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고민을 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까지 산청에서 했던 방식으로 해 가지고는 다른 시장과 똑같이 된다. 지금 서부시장에, 진주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면 서부시장 지금 공사를 해 놓고 있거든요. 현대화를 해놨어요. 지금 거기 다 사람들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는 부분이 우리가 있는 부분들 개선을 해 주는 것도 좋고 뭔가 하는 것은 좋은데 고민을 한번 좀 해 달라, 시장 부분에 대해서 특히. 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생활인구도 늘어날 수 없다. 그건 제가 그게 경험치가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러니까. 예천같은 경우에 그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전체적인 외부 상권도 다 살아나는 것처럼 어떻게 산청 안에 있는 시장이, 전통시장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기에는 지금 상하수도는 다 들어가 있어서 뭔가를 해도 될 수 있게 지금 해 놓은 겁니까, 100%? 예를 들어 즉석식품이나 식당이나 이런걸 할 수 있는 공간하고 갯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지금 시장 안에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시장 안에.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시장 안에 12개소 중에 과일가게 그 쪽에 6개소가......
○최호림 위원 아니, 그건 뜯고 길을 만든다며, 안쪽으로 들어오는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안쪽으로 들어오고 그게......
○최호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시장들이 보면 덕산시장, 단성시장 마찬가지고 입주를 하고 싶은데 상하수도시설이 안 되어 있다 보니 입주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영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 곳이나 뭐든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를 새 걸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걸 제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게 지금 입주를 하기 전에 본인들이 우리가 어떤 내용으로 영업을 할 거라고 이야기하기 전에는 아무 곳이나 뭐든 들어와서 할 수 있게, 이번에 할 때.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고 지금 여기에 보면 센터를 새 걸로 건립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우리가 재생사업이라고 이야기하는건 우리가 그냥 하기에 재생이라고 이야기하는건 말 그대로 고쳐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쓰는게 재생이거든요. 신축이 아니고 재생사업인데 이 안에 있는 것 중에서 괜찮은, 위치가 괜찮거나 또 본인의 의사가 판매할 마음이 있으면 저는 그 집을 사서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하는게 재생의 의미로는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 헌집을 여기 숙박시설로 해 가지고 헌집을 리모델링해서 스테이를 한다는 말씀이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게스트하우스.
○최호림 위원 게스트하우스. 어쨌든 스테이 쪽으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레지던스 숙박시설을 연계합니다.
○최호림 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그러면 파악이 되어 가지고 나와 있습니까? 본인들이 헌집을 이용해서 그런 숙박시설을 하고 싶은 그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다. 임대.
○최호림 위원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 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비용까지도 계산된게 이것입니까? 그 숫자가 그러면 숙박시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4개소이고, 4개 정도 하고 1개는 주차장으로 하고. 4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게 현대시설로 하는 비용까지 여기 포함해 가지고 여기 산정을 해 놓은 거란 말입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것은 현재 국토부 예산으로, 국비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최호림 위원 국비 예산으로?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걱정스러운게 노후주택을 우리 의원님들도 전에 제주도 가서 보시고 했는데 노후주택을 임대를 해 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호텔처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걸 봤는데 그냥 이렇게 게스트하우스 수준보다는 제가 생각할 때는 산청에 오면 잘만한 데가 별로 없다. 그리고 잘만한 데는 동의보감촌까지 올라가면 호텔이 하나 있는데 호텔도 수준이 그렇게 썩 좋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지금 외부에서 들어오신 분들이 제가 아는 분들도 방을 얻어서 숙박을 해 보면 펜션에 가고 싶은 사람은 펜션에 가지만 이런 쪽에 게스트하우스를 활용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이 있거든요. 수준이 좀 그런걸 비용을 주고 쓸 수 있는, 돈을 좀 많이 주더라도 본인들이 괜찮은 곳에서 숙박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은데 수준을 좀 높여서 일반 모텔 하는 수준이 아니고 호텔 수준으로 화장실 1개, 1개라도 그렇게 좀 해 가지고 신경을 좀 쓰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제가 부탁하는 것은 주민들의 생각이 제일 중요하고 주민들 본인들이 하고자 하는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그런데 행정에서는 저는 서포터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행정이 주도해서 해서는 이 사업은 성공할 수 없거든요. 본인들이 이런저런 시련도 겪고 회의를 하면서 부딪치기도 하고 하면서 역량도 좀 올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리 해야만이, 본인들이 주도해야만이 책임에 대한 것도 나중에 행정에서 만들어놔 놓고 이걸 우리 보고 하라 했는데 잘 안 된다 이런 소리 안 듣게 본인들 의견을, 주민들 의견을 여기 지역에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 앞으로 살아갈 분 그런 사람들 의견을 골고루 위원회가, 지금 위원회가 만들어져 있죠? 계속 하고 있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우리협동조합. 옥산 우리협동조합.
○최호림 위원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회의하는 내용도 한번 보시고 서포터할 것 있으면 서포터도 해 주시고. 돈을 갖다주는게 저는 중요한게 아니고 앞으로 잘 갈 수 있게 이 분들이 회의도 좀 잘 해서 이 분들의 의견이 다 담길 수 있게 하는게 행정에서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말이 좀 길었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이 분들의 의지가 정말 강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관심있는 사람은, 제가 듣기로는 관심있는 사람은 관심 있는데 주민 전체가 관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거의 한 5․60%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해하고 그리 해야 되는데 조합을 운영하는 걸로 좀 그게 의견이 다 안 모아지면 전체 저는 여기 조합원들을 한번 모을 수 있는 그런 공청회 자리도 자주 하는게 이 사업이 실패 안 하는 사업이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제가 했고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과장님도 행정에서 잘 챙겨 가지고, 촘촘하게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런 것 신경을......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관심있게......
○최호림 위원 이번에는 네 번째이니까 파이팅하시고 실패 안 하게 해서 사업을 잘 할 수 있게 의회에서도 도울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수고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아마 저는 옥산지구의 재생 이걸 보면서 아마 산청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가 행사가, 통상적인 행사가, 축제행사가 전부 동의보감촌 아니면 밑에 약초시장이잖습니까? 그리고 산청의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는 위에 갔었습니다. 위에서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럼 산청의 시장 쪽에, 옥산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소외된 거예요. 소외됐습니다. 소외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산지구 재생을 통해서 산청시장권 내에 생동감이 아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반드시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이 거쳐가야 된다는게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상징적인게.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옥산지구 재생을 통해서 산청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생기가 있는 시장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호림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사람이 오는 곳에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입니다.
아까 주민 여론을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앞서 동료위원이 했는데 아마 이번 이 부분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네 번째 공청회하는 거죠?
아마 저는 옥산지구의 재생 이걸 보면서 아마 산청 주민들이 어떻게 느꼈을까? 우리가 행사가, 통상적인 행사가, 축제행사가 전부 동의보감촌 아니면 밑에 약초시장이잖습니까? 그리고 산청의 축제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모든 분위기는 위에 갔었습니다. 위에서 하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지만. 그럼 산청의 시장 쪽에, 옥산지구에 계시는 분들은 실제로 소외된 거예요. 소외됐습니다. 소외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옥산지구 재생을 통해서 산청시장권 내에 생동감이 아마 다시 살아날 것이다. 또 여기 보면 반드시 둘레길을 오시는 분들이 거쳐가야 된다는게 있는 거예요, 즉 말해서 상징적인게. 그러면 사람이 있어야 시장이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옥산지구 재생을 통해서 산청시장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자, 생기가 있는 시장은 상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최호림 동료위원께서 이야기했지만. 그러면 사람이 오는 곳에 돈이 있는 것 아닙니까? 돈이 있는 곳에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러면 새로운 먹거리, 새로운 상권이 형성될 거라고 저는 확신입니다.
아까 주민 여론을 잘 들으시라고 말씀을 앞서 동료위원이 했는데 아마 이번 이 부분은 정말 잘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네 번째 공청회하는 거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걸 사실 실제 우리 지역구 일이다 보면서 군의원이 지역구고 군의원이지 면의원이 아니라서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지만 그래도 지난번에 공청회를 통해서 옥산지구에 도시재생사업을 이번에는, 4수에는 꼭 우리가 성공해야 된다는 강한 의지 때문에 사실 계속 담아두고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 나름대로 이런 사태 때문에 잠깐 혹시 이게 빠질뻔 했었던 그건데 그래도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의 위원님들 오늘 본회의를 다시 열어주셔서 고맙고 사실 우리 시장하고 관계되는데 배후마을은 아직까지 크게 관심을 잘 모르는데 이와 관계되는 데는 엄청 지금 관심이 많습니다. 방금 조균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옥산지구가 산청의 중심인데 이것만 잘 되면 파급효과는 바로 산청읍이 발상지다라는 어떤 그런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지역구 의원이니까 소상하게 다들 이렇게 돌아가는걸 알지만 최호림 위원님이 내부에 지금 배치해야 될 부분들,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 거기 상인이 들어와서 하는 품목에 따라 상하수도에 법도 제대로 되어 있느냐 이것이거든. 그래서 내가 알고 있기로는 생초는 어떤 제조업이 들어와도 되고 식당이 들어와도 되고 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장의 어떤 법은 같지 않겠느냐 지금 그것까지 이야기를, 지적을 해 주신건데 그런걸 좀 잘 챙겨 가지고 나중에 예를 들어 우리가 제조업을 하려고 과자 만드는게 들어오고 그보다 약간 중소기업처럼 뭔가를 큰걸 하려고 들어오다 보니까 그것은 상하수도가 안 되더라, 법이 안 되더라 이런걸 지금 말한 거라.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좀 다 지적을 하고 챙겨서 하라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미처 나는 거기까지도 생각을 못 했는데 그런 부분들, 그리고 앞으로 지금 나가야 될 점포들이 13개가 들어오면 거기가 활성화되어야만이 우리 옥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은 제대로 된 거라는 그런 뜻으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고 하여튼 이번에는 지효수 계장님?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예.
○정명순 위원 이것 참 4수를 한다는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3수에서 우리가 떨어진 이유는 다 있었어요. 그것은 자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4수로 한 번 더 가는 거라서 4수인데 이번에는 절대로 떨어져선 안 되니까 동의안을 잘 붙여 가지고, 가결된 동의안을 붙여서 꼭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이것 몇 % 변경할 수 있습니까, 따 가지고 오면? 합격하고 나면? 변경은 한 몇 % 정도 변경을 해도 가능하냐고?
나중에 이것 몇 % 변경할 수 있습니까, 따 가지고 오면? 합격하고 나면? 변경은 한 몇 % 정도 변경을 해도 가능하냐고?
○도시재생담당주사 지효수 10% 정도밖에 변경이 안 됩니다.
○조균환 위원 연구를 많이 했으니까.
○정명순 위원 이것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서를 올려 가지고 해 보니까 방금 이야기한대로 혹시나 우리가 변경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30%, 40%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0% 내에서 우리가 또 다시 배치를 좀 할 수 있잖아, 변경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정명순 위원 그래서 하여튼 입맛을 맞춰 가지고 합격하는데 초점을 두고 따 가지고 와서 10% 범위 내에서 우리가 다시 조정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서 어쨌든지 합격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오늘 두 과장님, 계장님 믿고 동의안은 다들 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다 뜻을 담고 계시니까 합격하도록 잘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과장님, 산청읍민들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전부다 관심사입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이번에는 꼭 좀 되게 해 주세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을 찬성으로 채택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입장)
시작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 상하수도과장 김운태입니다.
의안번호 제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여 위탁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현실물가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로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 기간을 조정 반영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안으로써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10리터 기준 140원에서 185원으로 조정하고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기본요금 750리터 15,840원에서 19,475원으로, 그리고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10원에서 1,37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상기 수수료 조정은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단가가 리터 단위로 산정되어 이해가 쉽지 않아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화조 5인용 기준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면 정화조 한 번 청소물량이 평균 1.6톤으로 현행 25,275원에서 31,120원으로 약 5,8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대상자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로써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이의 신청시 결정통지기간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0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규제담당 및 여성가족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쳤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내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1건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안번호 제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우리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조정하여 위탁업체의 경영난 해소 및 현실물가 반영과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과제로서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이의신청에 따른 결정통지 기간을 조정 반영코자 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 조정안으로써 수거식화장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10리터 기준 140원에서 185원으로 조정하고 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는 현행 기본요금 750리터 15,840원에서 19,475원으로, 그리고 초과요금 100리터마다 1,110원에서 1,370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상기 수수료 조정은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정화조 청소 수수료단가가 리터 단위로 산정되어 이해가 쉽지 않아 실제 주민이 부담하는 비용을 정화조 5인용 기준으로 환산하여 말씀드리면 정화조 한 번 청소물량이 평균 1.6톤으로 현행 25,275원에서 31,120원으로 약 5,800원 정도 더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은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하수도 사용료 등 감면사항에 대하여 감면대상자중 한부모가족에 대한 기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로써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따른 불복절차에 대한 규정 마련으로 이의 신청시 결정통지기간을 지방자치법 제15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60일로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하수도법과 지방자치법이며,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규제담당 및 여성가족담당부서와 합의를 거쳤으며 기타 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내 제출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의견에 대해서는 1건 반영하였고 앞서 말씀드린 내용으로 붙임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심사 및 비용추계서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 불일치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거식은 32%,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3%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대상자를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 부과징수시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통지기간을 60일 이내로 신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간 소비자 물가 상승 29.98%, 경유가격 인상 10.4%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인상 건의 등을 볼 때 정비 및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유류가격 상승률은 붙임1에서 3을, 경남 시군별 수수료 현황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안은 지난 6월25일 개최된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하수도법 등 상위법에 불일치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비를 현실화하며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 번째, 하수도법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으며, 두 번째,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수거식은 32%, 개인 하수처리시설은 23% 인상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성별영향평가시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공공하수도사용료 등 감면대상자를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으로 확대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인 사용료 부과징수시 이의 신청에 따른 결정통지기간을 60일 이내로 신설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과 불일치한 용어 및 내용을 정비하고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2009년 이후 15년 만에 변경하는 사항으로 그간 소비자 물가 상승 29.98%, 경유가격 인상 10.4% 및 분뇨 수집운반업체 인상 건의 등을 볼 때 정비 및 조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분뇨 수집운반업체 현황과 소비자 물가상승률, 유류가격 상승률은 붙임1에서 3을, 경남 시군별 수수료 현황은 붙임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안은 지난 6월25일 개최된 산청군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채택된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외 조례와 관련한 형식과 상위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에 실음)
○상하수도과장 김운태 예산 상승액 말씀입니까?
○최호림 위원 예, 이게 우리가 5천원 이리 올렸을 때, 프로테이지로 올렸을 때 전체 금액은 얼마 정도 지금 올라가나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전체 저희가 연간 실적이 2,700건에 한 7천만원 정도 지금 주민들이 부담하는 수준으로 되어 있거든요.
○최호림 위원 그러면 20% 오르면, 거기다가 한 30% 오르면 거의 9천만원 가까이 넘게......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순증액은 한 1천만원, 1천5백만원 정도 순증액은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순증액은 그 정도 되는거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업체에 주는 금액이.
○최호림 위원 업체에 주는 금액이 그렇다는 거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최호림 위원 결국 이건, 결국은 이건 안 올리면 업체에 안 주는 것이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이것은 여기에 비교해 놓은게 보면, 뒤에 보면 휘발유 상승가격 이런 것은 전혀 여기에 비교해서는 안될 대상인데 비교대상으로 했다는게 조금...... 전체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나온 일반 평균통계를 가지고 해야 되지 여기에 휘발유 가격 그게 지금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쨌든 개인적인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기는 비교하면 안 되고 전체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기름값 올라갔다고 해서 쌀값이 올라간건 아니거든요. 이 비교는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고 이게 보면 휘발유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61%? 그죠? 그 다음에 경유값같은 경우에는 145%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평균물가가 26.46 지금 오른게. 이걸 가지고 비교하면 그래도 우리가 수수료 오르는건 수거식은 32%, 개인 하수시설은 23%면 이게 2개 같이 놓으면 이것보다 많이 오르는 거거든, 우리가 평균 물가보다. 15년 동안 안 올렸다고 하지만 평균물가보다 좀 비슷하게 올리거나 하는건 한꺼번에 올리면서 15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다는 이야긴데 이걸 한꺼번에 하는건 우리가 생각할 때는 5천원이면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냥 일반 형편이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은 이게 또 피부에 와닿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이렇게 물가상승률 비교를 해 가지고 올릴 것 같으면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잠깐......
○최호림 위원 예.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참고사항으로......
○최호림 위원 아, 그래서.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실제적으로는 휘발유가격으로......
○최호림 위원 예를 들자면 그것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균물가가 지금 현재 26% 정도, 그죠? 26.46.
○전문위원직무대리 강두생 29.98%.
○최호림 위원 29.98? 아, 29.98, 전체. 그러면 이걸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맞춘다는 이야기거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21% 정도, 저희가.
○최호림 위원 2십몇%?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21%.
○최호림 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게 굳이 이렇게 15년 동안 다른 데 올렸다고...... 안 올린 데도 있네, 보니까?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맞습니다. 시군에 10개 중에서 지금 올린 곳은 4곳이고 나머지는 제가 연락을 다 해 보니까 조례로 개정이 되어야 되는 사항이라서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우리가 먼저 이렇게 빨리 올릴 이유가 있나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저희가 지금 중간 정도 순위입니다.
○최호림 위원 이런건 꼴찌 해도 되지. 이런걸 굳이 1등 할라고? 중간 정도 들어가려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실제적으로 산청군에서 산청위생이라는 업체 한 군데밖에 없는데 그 업체가 경영난으로 업체가 망하거나......
○최호림 위원 아니, 경영난으로 망하는건 그 비용도 행정에서 비용이 크지도 않은걸...... 개인 길을 닦는 데도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하는데 이것 전체 1억도 안 되는 돈을 이런걸 예를 들어서 군민한테...... 이런건 군민한테 부담하기보다는 이 돈 얼마 되지 않는 이런 돈은 진짜 행정에서 어떻게 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는 것도 저는......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수계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정화조를 전체 청소하는 비용을 100% 기금으로 확보해 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수변구역에 한 1천가구 이상을......
○최호림 위원 돈을 내지 말라 하더라고.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그 사업을 하고 있고 내년에는 저희가 산청군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체 정화조를 무료로 다 청소하겠다고 사업을 기금 100%......
○최호림 위원 그런데 내년에 할건데 올해 굳이 이걸 올해......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실제적으로 조례 다른 시군도 조례상으로도 정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최호림 위원 아, 돈은 그렇게 안 받더라도 어쨌든 조례상으로 만들어 놓고? 조례상으로는, 조례를 만들어 놓는다는건 어쨌든 돈을 거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건데 결국 언제 거둬도 거둘 수 있다는 이야기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이 비용과 또 저희가 기금 확보하면 주민들이 부담을 안 하지만 실제적으로 청소하는만큼 업체한테 저희가 오른 금액을 줘야 됩니다, 사업비.
○최호림 위원 아, 그러면 우리가 안 주더라도 어쨌든 사업으로 그 분들한테 지불해야 될 돈을 올리는 거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맞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최호림 위원 일단 알겠고 전체 물가상승률 대비하면 적지만 이게 서민들 입장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내년에 우리 계장님이 책임지고 내년에 산청군 전체 청소비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으면 더 좋지요, 국비 다 받아오면.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믿어보겠습니다.
○하수도담당주사 이승준 예, 감사합니다.
○최호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의안번호 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리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참조】
●의안번호 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