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 프린터하기

제307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4일(목) 10시00분 개의

장소: 특별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      심사된 안건
  2.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3.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59분 개의)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위해 임시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정명순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본 위원이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임시위원장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및 간사선임의 건 

(10시00분)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는 호선으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위원장에는 이영국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에는 이영국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에는 이영국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에 이어 간사 추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명순   예, 또 다른 위원님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간사에는 신동복 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기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 꼼꼼하게 살펴 보시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배부해드린 상세 심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상세심사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심사 중에는 토론없이 질의답변만하고 별도의 예산안 계수조정 시간에 심층 토론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3분)

○위원장 이영국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먼저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746,600,000천원으로 1회 추경예산 685,500,000천원에서 61,100,000천원이 증가한 예산안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746,600,000천원 중 일반회계는 686,300,000천원으로 1회 추경보다 60,700,000천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회 추경보다 440,000천원 증가한 60,300,000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총액은 1회 추경예산보다 61,100,000천원 증가한 746,600,000천원이며, 지방교부세는 3,900,000천원이 증가한 262,500,000천원이고 조정교부금은 1,200,000천원이 증가한 24,500,000천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27,400,000천원이 증가한 243,400,000천원이며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은 28,600,000천원이 증가한 149,100,000천원입니다.
  10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는 세출총괄 기능별·조직별·성질별 내역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120,600,000천원이며, 재원별 국도비 보조사업 현황은 34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는 20,000천원 이상 부서별 주요자체사업으로써 사업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빠른 일상회복과 신속한 복구에 역점을 두었으며 또한 국도비 사업의 매칭액 반영과 군민 생활 안정 및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면 신속하게 민생 안정과 산불 및 호우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자료는 배부해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3페이지 기금 개요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관리 운용되고 있는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0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연도, 목적,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입니다.
  총괄기금운용계획은 56,155,095천원이며 기금수입계획으로는 전입금 386,380천원, 보조금 337,600천원, 예치금 회수 52,187,193천원, 이자수입 1,427,983천원, 기타수입 1,815,939천원입니다.
  기금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587,735천원, 융자성 사업비 100,000천원, 예치금 15,348,571천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37,975,000만원, 기타지출 143,789천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예산액은 10개 기금에 15,348,571천원이며, 기금별 조성액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며 이번에 변경 신청한 기금은 1개 기금으로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부서별 예산심의시 담당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19페이지부터 28페이지까지 2025년도 기금세입세출예산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사항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태식   전문위원 최태식입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 현황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685,500,000천원 대비 8.91%, 61,100,000천원을 증액한 746,600,000천원으로써 일반회계는 9.69%, 60,700,000천원이 증액된 686,300,000천원이고 특별회계는 0.73%, 400,000천원이 증액된 60,300,000천원입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총액은 746,615,497천원입니다.
  기정액 대비 61,093,92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체수입은 세외수입 24,758천원이 감액되었고 기존 수입은 32,553,53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3,926,000천원, 조정교부금 등 1,186,039천원, 국도비보조금 27,441,220천원 증액이 주요 원인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기정액보다 28,565,145천원을 증액하여 세입예산에 조정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총괄표입니다.
  세출예산총액은 746,615,497천원으로 기정액대비 61,093,921천원을 증액 요청한 것으로 주요 증액 내역은 공공 질서 안전 분야 12,263,728천원, 농림 분야 12,222,436천원, 산업중소기업 에너지 분야 8,999,964천원, 예비비 21,108,994천원 등이며 감액 내역은 사회복지분야 4,346,025천원 등을 감액하여 총 13개 분야 61,093,921천원 증감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부터 15페이지 신규용역비 편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산불 피해 17,990,000천원, 호우 피해 관련 69,500,000천원을 편성했고 축제 예산은 1,760,000천원을 감액 편성했으며 부분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과 제1회 추가예산 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특별교부세 등 예산의 증감액 요인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불가능한 예산에 대한 조정 등 기정 예산의 재편성 등을 통해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 685,500,000천원보다 8.91% 61,100,000천원을 증액한 746,600,000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및 세출예산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계속사업 단계별 투자 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반영과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집행불가능한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특히 산불 및 호우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비 등을 반영하고 주민숙원사업과 군민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 등 민선 8기 역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현안사업 등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편성된 예산이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 사업추진시기는 적정한지, 재해복구사업과 공약사업 등 역점사업 추진에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적정성에 대해 충분히 살펴 보시고 의문이 있는 사업이나 궁금한 사항은 부서별 상세심의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등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예산규모는 10개 기금 기정예산액 55,089,156천원 대비 1,065,939천원이 증액된 56,155,095천원으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통합재정안정기금 등 10개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 기부금 등이며 특히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이 기정액대비 1,065,93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변경사항은 고향사랑기금에서 산불 피해 회복 지원비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사업비 1,065,93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 사용은 관련 법과 조례에 의한 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되어있으며,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2)

(이상 2건 부록으로 실음)


○위원장 이영국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사님께서 예산편성 순서대로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진행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하시면 그에 대한 답변을 기획예산담당관과 소관 국장·부서장으로부터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님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 위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상세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한 페이지씩 넘기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페이지부터 예산총칙 34페이지 예산 규모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고 어쨌든 산청군이, 아마 산청군 생긴 이래로 지금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것은 저는 사실 오늘 이 예산에 대해서는, 심의하는 데 대해서는 크게 질문할 사항도 없는데 쏙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 지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하루라도 빨리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이 좀 협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의회하고 그런 생각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화재하고 수해 이재민들이나 피해민들에게 그분들이 계속 전화가 오는게 피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기준이 본인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피해 본 분들한테 좀 문자를 하든지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그걸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그것을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그 한 건 때문에 현장에 오라고 하는데 현장에 저는 못 가고 어쨌든 통화로만 해결, 이야기를 했는데 군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되게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다, 피해민들이.  그걸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좀 빨리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는 것을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어쨌든 안전총괄과라든지 여기서 다 해서 관련 부서하고 할 것 아닙니까?  산림, 관련된 것은 산림과, 기술센터 할 건데 피해민들에게 조금 빨리 전달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본인들도 준비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을, 빚을 내든지 대출을 내든지 해서 어쨌든 이게 농사를 영위할 수 있게 본인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것이 없어서 좀 안타깝다, 산청 행정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부분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고 어쨌든 이번 예산은 추가경정은 성립전 예산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렇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래서 여기 오늘 이 예산들 되게 많이, 성립전 예산이 많은데 어쨌든 이런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시작한 거고 빨리 집행한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군민들이 빨리 원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산을 드리고 나면 이게 지금 집행하는게 속도가 늦다고 지금 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조금 속도를 내서 빨리 좀 집행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본인들 하시는 일에 안정감 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음은 조균환 위원님.
조균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조균환 위원   아마 산불에 이어 유례없는 괴물 폭우라고 하나요.  이름도 괴상한 이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이것은 생전 처음으로 아마 어른들도 하는 이야기가 다 느꼈다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가 산불에 이어 수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산불부터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산불이 난 이후로 참 말할 수 없었죠, 이것.  어찌할 바를 모를 정도로 산불이 급속도로 번져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잠시 우리 공무원분들 좀 쉬려고 하니까 또 폭우가 이렇게 쏟아졌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산불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우리 공무원, 산청군민, 의회 모두가 총력이 되어서 후원금을 그냥 어느 정도 걷은 것 같아요.  아마 최대한으로 많이 성과를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앞전 우리 동료위원이 이야기한 것도 그쪽에 맥락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추석이 한 한달, 며칠 안 남았어요. 한 20일 정도.  추경 끝나고 나면 바로 또 아마 추석준비를 해야 되고 그럴 건데.  지금 아마 산불후원금이 아마 고향사랑기부제하고 산불로 입력된 고향사랑기부제, 그리고 산불후원금하고 이렇게 합치면 한 6,500,000천원에서 7,000,000천원 정도 이렇게 됩니까?  내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한 6,600,000천원, 6,700,000천원 정도 됩니다.
조균환 위원   예,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시 한 번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산불은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산불도 직간접 피해에 의해서 지금 워낙 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잠잠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지역에 가면 계속 그런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서 떫은 감나무가 불이 났는데 묘목 대금 정도 나왔다.  사실 그것은 묘목 대금 나왔는데 나물, 산나물 같은 경우에는 면적 대비하다 보니까 면적이 넓으면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왔다 이런 이야기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직간접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산불로써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마 제 생각에 이 물난리가 안 났으면 과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아마 빨리 지급이 되어야 될 건데 아마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추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전에 과별로 해서 빨리 좀 진전이 있어야 되겠다.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초판에 산불에 역량을 다 쏟다 보니까 이수해에는 후원금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산불에 비하면......
조균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참 너무 힘을 많이 쏟다보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다.  우리가 국가에서 정해져 있는 그 금액 외에 별도로 참 위로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좀 약하다 이런 부분을 제가,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드리고 아직 후원금이 또 후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최대한으로 위원회 별로 위원회를 빨리 구성해서 우리 궁금해 하는 주민들에게 빨리 추석을 앞두고 빨리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상원 위원   과장님, 우리 유례없는 큰 재해에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신 걸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25호 국도 도로를 내면서 지역지역마다 도로가, 도로에 물이 내려오다 보니까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과정에 물이 넘쳐서 수해를 입은 간접적인 피해가 너무나 많거든요.  많은데 거기에 도로공사, 우리군, 행정이 서로 서로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아마 부서에서 일부 그런 부분은 확인은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 그래도 다음주에도 극한호우 피해 관련해서 농업인 단체에서도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다음주 화요일날 발대식을 하고 군수님 간담회 일정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또 그전에 수해피해 관련해서 신안면에 4개 마을 법정 대응 관련 회의할 때 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참석을 해서 그런 정보들은 지금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전에 보면 원지마을은 물이 항상 강물이 불어나서 물이 안 빠져서 일이 났는데 이번에는 보면 물이 배수로로 빠지지 않아서 흙탕물이 되어서 시내를 그냥 아수라장을 만들어서 지금 어울림 센터라든지 그런 데 주로 물이 많이 침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물들이.  그런 부분들은 보면 다복 때 장례식장부터 보면 배수로 관계가 거의 다 막혀있더라고 공사로 인해서 막혀가지고 있고 물 흐름이 바뀌고 있고 그런 과정을 섬세히 살펴 보시고 도로공사와의 피해 보상을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저희가 행정에서 지원하고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같이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또 청현 부분을 보면 다리 부분, 다리 놓는 끝 부분에 보면 하구둑이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 다리를 놓으면서, 다리 토공을 하면서 그 부분이, 공사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토질이 약해서 그 부분이 터졌다는 농민들의 소리가 엄청 나거든요.  그런 부분도 도로공사와의 관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제가 봐도 우리가 남강댐 수문을 늦게 열지 않았나, 늦게 열어서 일어난 일이 아닌가 이것도 남강댐 수위 조절, 말 그대로 상류와 하류가 적절했는지, 수문을 여는 시간과 양에 대해서 적절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따져볼 이유가 있다.  만일에 누구나 지금 어른들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 물이 급격히 빠지고 급격히 불어난 이유는 무언가 수위 조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행정이 짚어달라고 이야기들이 분주하거든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상세히 살펴봐서 우리 지역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김재철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재철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부군수님도 그렇고.
  지금 95% 이상 긴급복구 됐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응급 복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동안 참 보면 산불도 그렇고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우리 산청군민들이 전부 다 시름을 겪고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이번에 진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가을철 수확기에 거의 접어들었는데 아직까지 수확하려고 하면 농로 보수가 다 안 되어 가지고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챙겨보시고 안 된 데는 빨리 복구가 되어가지고 가을 추수에 민원이 발생 안 하게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한방축제라든지 이번에 축제가 안 하는 부분도 있죠,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김재철 위원   그런 사업비를 가지고 이번에 농산물을 준비해 가지고 못 팔아 먹었는데 유통과에 이야기해 가지고 우리 남은 농산물을 잘 팔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그래 이것, 우리가 이것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왜 하냐하면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는 것이 산청군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면서 700,000,000천원이 내려온다 그러면 그게 몇 년에 걸쳐서 어떤 사업이 되느냐 이런 소리들, 그러면 700,000,000천원이 오면 우리 주민들에게도 많은 혜택이 오지 않을까 어떤 기대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나한테는 무슨 과목으로 얼마가 올지를 모르면서 다들 말들은 무성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실제 편성되어 가지고 있는 금액이 636,000,000천원 정도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또 공공을 소하천이라든지 우리 임도라든지 지난 번에 좀 내가 혹시 주민들도 아셔야 될 것 같아서 한번 나열을 해봅니다, 또 질문을 하는 것이고.  우리가 호우피해 복구계획을 보면 여기 하천, 소하천 산사태 공공 국도 59호선을 비롯해서 지방도로 다 해서 도로 이런 것 하는데 공공이 여기서 얼마나 들어갑니까, 예산이?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공공이 567,800,000천원 정도가......
정명순 위원   그러면 567,800,000천원이면 나머지가 100,000,000천원도 채 안 되고 그 정도 되죠?  그걸 가지고 우리 민간을 보상을 해 드릴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사유시설은 재난지원금이 41,900,000천원이 있고......
정명순 위원   41,900,000천원, 예.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그리고 추가로 이번에 위로금 해 가지고 26,400,000천원, 예, 확정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거의 다 우리가 630,000,000천원 중에서도 공공시설을 위한 예산이 거의 다 들어갔잖아요, 그죠?  한 80% 이상 90%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내려오고 주민들은 말할 때마다 우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통령이 선포를 해서 우리 집 옆에 하천도 해줄 것이고 우리집 농수로도 해줄 것이고 다 지금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면 거리감이 있어요.  즉 우리가 체감이 달라, 지금 예산 내려온 것하고는.  그러면 또 추석 전에 위로금도 줘야 되고 또 개인이 또 피해본 장비대라든지 이런 것 장비를 먼저 쓰고도 긴급으로 하고도 또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그런데 지금 집이 반파가, 완파가 된 것은 금액이 얼추 정해졌어요.  그런데 반파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도배장판을 하면 나중에 돈을 내가 받아내겠지, 주겠지.  이렇게 어름하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우리가 명확하게 여기 예산심의를 하는 장소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저희가 지금......
정명순 위원   이것 안전총괄과에 할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그렇게 합시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상세한 것은 그쪽에 한번......
정명순 위원   전체 예산은 실제 630,000,000천원 이렇게 와도 거의 90%가 공공시설로 들어간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이걸 왜냐하면 대통령이 왔다가고 선포를 해놔서 돈이 엄청 많아서 우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나중에 세세하게 과별로나 읍면별로 알려주는 것을 제대로 잘 알려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안 그래도 다음주 월요일날 저희가 이제 재난지원금하고 위로금 지급 대책 때문에 또 관련 부서에서 2차 회의를 지금 하려고 일정을 잡고 있고 어쨌든 추석 전에 이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과 위로금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지금 자료 정리라든지 이런 걸 지금 신속하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자 그러면 하나만 더.
  나중에 건설과도 있고 또 안전총괄과도 있고 이렇게 과마다 흩어져 있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636,200,000천원 중에서 이 약 3년에 걸쳐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내려올 거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정명순 위원   거의 집중적으로 되어있는 해, 연도가 언제쯤일까요?  우리가 해야 될 게.  올해 연말?  내년초? 아니면 중반기, 어떻게 2026년말, 2027년 대충 어떻습니까?  계획이 나와있잖아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이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연도별로 명확하게 이게 각 부처에도 호우가 이렇게 발생하고 전국에 33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가 되다 보니까, 워낙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우선 올해는 저희가 공공시설같은 경우에는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또 이제 사유시설에 대한 재난지원금, 위로금 이런 부분들이 1차로 먼저 저희들 자치단체에 교부가 되고 내년도 하고 2027년도까지는 조금 예산 배분계획이 아직 저희들도 지금 명확하게 받은 자료는 없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그러면 2025년으로 거의 설계비 정도, 위로금 정도 이렇게 하다가 또 나름대로 설계가 되고 나면 또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오면 한 2026년, 2027년 이 정도는 되어야......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때 되면 또 설계가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미리 예산이 내려와서 사장되어 있어서는 안 되니까 아마 내년 하반기 2027년도 그때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지금 실제 창문도 고치고 도배 장판도 깔고 그다음에 포크레인 불러서 담장도 하고 하면서 우리 선, 우리가 이렇게 하고 나면, 영수증 모아놓으면 준다고 하더라 이런 소리도 나오고 줄 것이다라고 기대도 하고 있고 이렇는데 이런 것 등등을 명확하게 해서 전달이 제대로 잘 되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안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십시오
안천원 위원   과장님 바쁘죠?  정말 욕보겠습니다.
  지금 집이 전파, 반파, 하우스 전파, 반파 이래 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실 많이 유실되고 그런 실정인데 우리가 주민들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사실 그래요.  얼마를 줄 것인지?  딱 한마디에요.  그러면 집이 우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한 거라.  했는데 제가 한 번 더 되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집은 전파가 되었으면 얼마를 줄 것인지, 반파가 되면 얼마를 줄 것인지 하우스는, 지금 아주 궁금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우스 전파된 곳은 과연 몇 %를 줄 것인지 이걸 이야기하는데 지금 청현, 야정, 신기, 수대 같은 경우는 실제로 지금 50호가, 50여 가구가 포기를 했습니다.  올해 딸기 못 지어요.  딸기 못 짓는데 과연 엄두가 안 나서 안 짓는 것도 있고 이게 올해는 포기를, 해봤자 올해는 안 되니까 포기를 한 곳도 있고 그렇는데 이걸 과연 우리군에서는 얼마를 줘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것도 문제가 많은게 어떻게 많으냐하면요.  세입자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이것도 구분이 돼 있어요.  이 하우스가 임대인 건데 임대를 해줬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임차인이 이걸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는데 이게 또 완전 멸실이 돼버린거라.  이것도 나중에 참 보상해줄 때 아주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 저런 것 따지면 밑도 끝도 없는데 과연 하우스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나는 그게 너무 궁금해요.  내가 주민들한테 할 말이 없어.  집은 아까 막 정명순 위원님하고 다 이야기했지만 되게 윤곽이 나왔잖아요.  나오고 그다음에 집에 물이 들어가서, 방에 물이 들어가서 한 것은 주택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이번에 싹 다 리모델링 다 하더라고.  다 하는데 그것 또한 과연 10,000천원을 줄 것이다, 7,000천원 줄 것이다 하면서 설왕설래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가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답을 해줘야 될지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는 정말 할 말이 없고.  그리고 지금 하우스 포기한 데가 50여 군데 된다고 하는데 그 포기를 안 하고 올해 하는 사람들은 상토라든지 모종이라든지 이걸 또 50% 보조를 해 가지고 주는데 또 이 50여 가구가 포기한 분들은 내년에 몇 %를 줄 것인지, 50%를 줄 것인지 이것 또한 이야기를 하더라고.  우리 과장님은 저쪽 현장에 잘 안 나가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런 저런 문제가 많이 있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또 물어볼 것은 산불났을 때 6,700,000천원 나왔죠?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얼마 받았습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산불 성금은 한 저희가 기금 적십자사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6,200,000천원, 그다음에 저희들 고향사랑기부금이 한 450,000천원 정도 성금이......
안천원 위원   자, 그렇는데.  지금 과연 수재의연금은 과연 얼마 나오겠어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수해 피해 성금은 저희가 8월31일 기준으로 보니까 한 1,770,000천원 정도 모금이 된 걸로......
안천원 위원   적십자하고 다 보태가지고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호우 피해 성금은 대한적십자에서만 성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1,800,000천원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1,776,000천원.
안천원 위원   1,770,000천원?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안천원 위원   그것 참 많이 나온 겁니다, 진짜.  나는 한 반에 반도 안 나온다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3월달에 불이 나가지고, 그죠?  그때 성금을 낸 분들이 또 수재의연금 또 내 이런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래도 아직까지 인정은 살아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800,000천원 정도 나왔으니까.  좀 집계를 더 내보면 이보다 더 많이 나오지 않겠냐 하지만 아마 절반까지는 안 나올 겁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는데.  사실 그래요.  산불하고 또 지금 수재하고 또 달라요.  아까 막 조균환 위원님께서, 부의장님께서 이야기하셨죠.  다른 데는 그것하고 뭐라고 합니까?  무슨 미나리가 아니고 뭐라고 합니까?  고사리.  고사리 거기는 돈을 많이 줬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돌거든요.  몇 천만원을 주니 하면서 공공연하게 나돈다고.  그렇다면 우리 수재의연금 할 때는 과연 거기에 비교를 하는 거라.  그래서 나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싶어요, 솔직히.  공공연하게 나와가지고 감은 얼마인데 얼마 주도 안 하는데 고사리는 뭐 그리 많이 주고 하는데 나는 그런 말이 좀 안 나왔으면 싶어.  왜냐하면 우리 수재의연금 지금 신등, 신안, 생비량에 보면 집중적으로 맞았는데 실제로 그래.  가슴이 부푼다고.  많이 주겠지.  나중에 적게 한번 줘 보세요.  과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산불과 수재 비교를 하게 돼 있다고.  그래서 좀 너무 안 그렇나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달 말 안으로 보상을 다 해준다는 말이 자꾸 공공연하게 나오는데 그게 정말인지?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지금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9월8일날 또 2차 대책 회의를 지금 관련 부서담당자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하여튼 위로금하고 재난지원금은 추석전인 9월 말까지는 지급이 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그리고 제가 5분 발언에서 언급을 했듯이 생계비 내년 11월까지는 사실 이게 아무 것도 못 하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50호, 청현만 해도 50호 가구가 아무 것도 못하고 막막한 그런 실정인데 과연 그 생계비를 어떻게 해줄 건지 그것도 좀 될 수 있으면 좀 발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주민들이 알 수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지금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것인지 안 그러면 우리군에서 해야 될 것인지.  산림조합에 50,000,000천원이 산림조합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논밭이 유실된 것, 과수원이 유실된 것 그것은 나중에 과연 어떻게 해줄 것인지.  아무런 보상이 없니, 있니 하면서 자꾸 주위에서 그런 소리를 하는데 저 또한 군의원이지만 몰라요,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런 것까지 좀 상세하게 곁들여 가지고 8일 이후에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생각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 생각이고 될 수 있으면 최대한으로 저는 636,000,000천원이 저는 절대 많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저는 한 1,400,000,000천원 정도가 되어야 정말 시원하게 뭔가가 잘 안 이루어지겠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써 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최대한 우리 군민들한테 상처가 안 나게끔 좀 잘 치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다음은 신동복 간사님 말씀하세요.
○간사 신동복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위원님들 두루두루 이제 다 여쭤보셨고 35페이지부터 세입예산, 세출예산 87페이지로 가서 세입세출, 또 기획예산담당관의 예산안 133에서 136, 전 읍면 급식 업무추진비 예산안 357에서 377페이지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해서 여쭤 보실 것이 있으면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내가 아까 이야기 안 한 것이 있는데 지금 청현, 야정, 신기, 수대 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맞는 말입니까?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피해 원인 규명 관련해서 마을주민들끼리 위원회를 만들고 한 것은 들었는데 자세한 것은 나중에 농업진흥과할 때 한번 위원장님, 여쭤보시면......
안천원 위원   그래서 내가 간단하게 이야기드릴게요.
  실제로 이분들이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게 아니고 수자원하고 국도20호선 공사하고 금호건설하고 측에 소송을 해야 되는 거지 우리 산청군을 상대로 소송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제가 강조드리고자 이야기하는 거라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위원장님께서 마을의 주민들한테 좀 말씀을 잘 드려주십시오.
안천원 위원   그것은 내가 주민들한테, 내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그 현장에 가서, 첫날 그 현장에 가서 다리 밑을 내가 보니까 크랙이 갔더라고 크랙이 갔고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안 빼고 그냥 담수를 해놓으면 생초까지 미친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사천만 쪽으로 빨리 뺐느냐 안 뺐느냐 그게 아주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저도 주민들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고 산청군을 상대로 하지 말고 수자원공사하고 금호건설 측에다가 상대하는게 좋지 않냐 하는 걸 제가 곁들여서 이야기 드릴게요.
○기획예산담당관 하은희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답변, 예산안까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깐, 바로 할까요?  그러면 쉬고 싶으신 분은......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39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퇴장)
  (행정복지국장 입장)
  (행정과 담당주사 입장)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행정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심사를 진행하기 전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는 청주시에서 개최되는 제2회 고향사랑기부제 우수사례 최종 본선대회 발표에 참석한 관계로 이대인 행정계장이 대신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정과에 대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행정복지국 행정과 소관 예산안 149페이지부터 15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8페이지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과 담당주사 퇴장)
  (재무과장 입장)
  계속해서 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재무과 소관 예산안 155페이지부터 1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퇴장)
  (복지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복지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61페이지부터 16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제가 하나 여쭐게 있습니다.
  우리 이번 재난에 고생하셨고 보급하는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가지고, 잠 재우고 먹이고 하는게 잘 되어 가지고 그나마 난리통에도 주민들이 또 생활할 수 있게 해서 고맙고 그 다음에 혹시 산불났을 때 구호품하고 물난리 났을 때 구호품하고, 구호품이라고 들어오는 것 말하죠.  좀 차이가 어떻습니까?  비교를 해 보면 집계된게 있잖아요.  어디에서 뭐가 들어오고 키트같은 이런 것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들어온건 아무래도 산불은 며칠 상간으로 많이 들어왔고 호우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좀 적지만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잘 안 들립니다.  뭐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산불같은 경우에는 며칠간 한 달 이렇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고 호우피해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길게 물품이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어디가 많이 들어오고 어쨌다는 말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전국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각 어디 아시는 분들 향우라든지 지금 아직 총 계속 들어오고 중이어서 산불보다 아직 덜 들어오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산불보다 적게 들어온단 말이죠.
정명순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느냐 하면 산불이 열흘 동안이 되면서 먹는 것, 그 다음에 산불을 진화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장비라든지 필요 생필품같은 것, 그리고 또 대피자들에 대한 어떤 필요한 물건 이리 했는데 지금 이번에 물로 인한 재난에는 보면 조금 수해를 복구하는 사람들보다는 수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이게 좀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면 거의 우리나라의 구호품이라 하면 키트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는 것 적십자면 적십자 어디 예를 들어서 SK그룹에서 만들면 그런 것 이런 것도 참 중요하지만 만약에 혹시 앞으로 우리 구호품을 가지고 올 단체나 업체나 기업이나 어떤 데 하면 좀 맞춤형으로 주문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냥 자꾸 라면, 건빵, 물 이것보다도 지금 농가에 가면 농약 치는 약도 하나도 없고 공구도 하나도 없고 사실 드라이버도 없어 가지고 경운기를 고치려고 해도 못때가리가 하나 없어요.  못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농약도 전에 충제, 제초제 이렇게 쭉 치는 약통이 있는데 1개도 없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구호품이 들어온다 하면 농가에서 필요한게 뭔지를 조금 파악이라 하면 그렇고 해서 좀 그렇게 맞춤 형식으로 구호품을 주면 안 좋겠느냐.  사실 마늘같은 것, 양파 수확해 가지고 아래채에 걸어놓고 했는데 싹다 내려가고 마늘 하나도 없어 가지고 이웃에서 갖다주고 이런 것.  그래서 실태를 좀 잘 알아야 되겠다, 우리 행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롭티미스트라고 국제여성봉사단체에서는 와 보니까 전기밥솥도 다 떠내려가고 없다, 그 다음에 농약 치는 분무기도 하나 없다, 공구도 하나 없다 이러니까 그렇게 맞춤으로 해 가지고 건네주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전에 1주일 전에 와 가지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전해주니까 정말 요긴하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슬리퍼 들어있는 것, 라면 있는 것, 물있는 것, 햇반 있는 것 이런 것 하지 말고 그런 것도 물론 안 오는 것보다는 좋지만 그래도 농가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딸기하우스에는 어째야 되는지 그런 것 등등을 좀 파악을 해서 이왕이면 좀 실질적으로 필요한 데 도움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제가.  꼭 산불났을 때는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했지만 지금 또 물난리는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니까 그런 점을 조금 주문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저희들이 하는 부서에서는 이재민들 구호물품이어서 농사에 필요한 물품보다는 실제 우리 수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한......
정명순 위원   그러면 기술센터하고 의논을 잘 해 보세요, 같이.  그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 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잘 하시는데 지금 주택이 전파, 반파 이리 된 데가 지금 한 300군데 되죠?  되는데 거기에 지금 예산 나간 것이 지금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지금 이제 읍면에서 요청을 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안에 급간식비라든지 식비, 급식비 다 합해서 거의 2백 정도 재해구호물품하고 합해서 그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생비량같은 경우는 호텔에 있고 그리고 저 쪽 시천면 쪽으로는 선비문화연구원 거기에 있고 그렇는데 거기에 과연 하루에 숙박비하고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그리고 그 외에 또 식비가 얼마 나가는지 이걸 감안해볼 적에 이게 1․2백이 아니더라고.  하루에 계산 딱 대보니까 300군데면 하루에 30,000천원이라, 나가는 분량 금액이.  그런데 자기 방을 구해 가지고 나가는 집 이런 여러 사정으로 해서 나가는게 있기 때문에 그리 안 되지.  이게 1년 통계를 내면 몇 십억이라.  안 그러면 몇 백억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이걸 1년 안에 다 끝이 나느냐?  안 나겠죠.  끝이 나겠습니까?  1년 안에 다 끝이 안 날 겁니다.  생비량같은 경우에는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 그 정도로 할 것이고 그리고 선비문화연구원 거기에도 지금 4월달에 들어가신 분들이 지금까지도 들어가 있는 분들이 열몇분 되죠?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안천원 위원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국가에서 국비를 주지만 우리군비라고 생각하면 정말 이것 좀 아껴야 돼요.  아껴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좀 집을 컨테이너박스라든지 이런걸 활용해 가지고 줄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가지고 한번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우리 과장님은 이런 예가 없을 건데 지금 구호품 나가는 것 있죠?  이게 잘 나가는지?  적정하게 배분이 되는지?  지금 이장님들한테 구호품 나눠줬는데 감기약이라 합니다.  감기약을 나눠줬는데 이 감기약을 아예 통째로 안 주고 자기집에 보관해놓고 있는 집, 구워삶아 먹은 집 모를 그런 정도로 지금 고발이 돼 있다는 이야기 내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한 두 군데가 아니라는 것도 내 이야기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과장님은 적절하게 구호품을 다 이장님들한테 다 나눠줬는데 과연 그게 주민들 손에까지 다 갔는지 그것도 생각 한번 해 보셔야 돼요.  A라는 사람 주고 B라는 사람 안 줬다 그것 또한 안 되거든요.  이게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고 이걸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한번 점검차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잖아요.  그러면 과연 어느 곳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됐는지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고 이건 내가 의료원에 이야기해야 되는지 내 그것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노파심에서 내가 이야기하는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잘 컨트롤하시라고 내가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잘 부탁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조만선   예.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부군수님, 담당관님,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안위원님이 이야기한 그런 부분을 들었는데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말썽거리입니다.  그리고 문대에 물이 가득 들었을 때 이웃마을에는 구호품이 왔는데 거기에는 안 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걸 총괄적으로 한번 파악하는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나중에 터지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때 마을별로 한번 파악해 보세요.  말썽이 안 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말썽이 났다 하면 공무원이 힘든다 아닙니까?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를 든 김에 말씀드리는 것이 우리 사업 설명하려고 내려온다 아닙니까, 그죠?  부군수님?
○부군수 정영철   예.
김재철 위원   과장님들이 사업 설명하려 내려오시면 우리 의사과장님 있고 그 다음에 전문위원이 있는데 이 분들 모아놓고 먼저 한번 이야기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물으면 몰라요.  그 이야기는 안 했으니 당연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설명하러 내려올 때에.
○부군수 정영철   예.
김재철 위원   그럴 때 부의장실이라든지 거기 앉아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의사과장님한테 먼저 이야기하고 그리 해 주면 우리가 나중에 참고적으로 물어보면 서로가, 그죠?  안 불편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간사 신동복   복지정책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정명순 위원   잠깐만요.  저도 잠깐 조금 우리가 불편한 소리지만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김재철 위원님 그리 말씀하셨는데.
  자, 이렇게 지금 각 마을에 군청의 거의 몇 개 과가 나가서 취합을 해 가지고, 듣고 취합을 하면서 여러 가지 건의들이 개인적으로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돈이 7천억이 내려왔는데 뭐뭐를 어찌 할건가, 도배장판같은 것 군청이 이리 나와서 우리 애로를 들어주고 하니까 우리한테 보상금이 많이 오지 않겠느냐 등등 회관에 앉아 있으면 귀도 좀 먹었지, 어르신들은.  그래서 무슨 말을 제대로 똑똑히 듣지도 못 하고 뭔 말을 하면 자기 식대로 해석을 하고 자기 식대로 이렇게 해 가지고는 기대도 많이 하고 하는데 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때 다 취합하고 나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게 얼마나 됐으며 그러면 얼마를 해 주려고 어떻게 하려고 그 취합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까?  나는 그게 궁금하던데.  하천같은 것은 말 안 합니다, 거기 나가서는.  다 자기 논에 복새 걷어내놔달라 하고 우리집에 지금 도배장판 깔고 있는데 그 돈 줄건가, 안 줄건가 그런게 더 궁금하고 우리 농경지 배밭에, 또 감나무에 지금 그게 걸쳐져 가지고 있는데 그것 누가 일손이 좀 와서 좀 찌꺼레기 좀 걷어내, 뜯어내 줄건가, 안 줄건가 이런 것 잡다하게 그런 것들이 왔어요.  그런걸 주문을 했는데 실제 우리가 거기 나가서 접수받아서 해줄 수 있는게 뭐였으며 거기 취합된 것 저희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행정복지국장 허종근   설명회 마치고......
정명순 위원   예, 설명회 마치고 나서.
○행정복지국장 허종근   그것은 지금 안전총괄과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정부에서 나오는 기준은 지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정해져 내려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안전총괄과하고 의논해 가지고 한번 이장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지금 명확하게 나와 있는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명순 위원   거기 무슨 대책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하천이 폭이 이만큼 있는데 내 논을 이만큼 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내 논을 그냥 하천부지로 매입해달라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건수가 나왔을 거고 우리산에 너거들이 임도를 내 가지고 우리산이 이만큼 무너졌으니까 산을 사가라고 하든지 산을 어떻게 처방을 해 달라 하고 이러면 거기 나와서 다 듣고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 주지도 않으면서 듣기는 뭐 하러 들어?
  그래서 그런걸 대책이 뭐가 건의가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그게 나왔으면 저희들도 좀 알자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복지국장 허종근   예.
정명순 위원   그리고 또 나중에 이장회의를 통해서나 안 그러면 읍면을 통해서 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해줄 수 있는건 어떤 것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못 해주는 것은 건의가 들어와도 못 해주는 것은 어떤 것이다하고 마무리를 지어줘야 됩니다.
○행정복지국장 허종근   예,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복지정책과 소관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는데 나중에 안전총괄과에서 물어볼 사항들 자꾸 이렇게 하니 시간이 많이 지체되거든요.  충분히 지금 다른 부서에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안전총괄과에 묻도록 시간을 줄여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퇴장)
  (행복나눔과장 입장)
  계속해서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행복나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71에서 18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복나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행복나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퇴장)
  (민원과장 입장)
  계속해서 민원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민원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민원과 소관 예산안 185에서 187페이지까지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 퇴장)
  (민원과장 퇴장)
  (항노화관광국장 입장)
  (한방항노화과장 입장)
  계속해서 항노화관광국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 한방항노화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193에서 1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원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이게 소관이 축제 소관이 한방항노화과입니까?  어디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한방항노화과 축제재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축제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축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봄에 산불이 크게 났고 또 7월달에 호우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이다보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해서 7월말부터 개최여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축제를 축소해서 농특산물판매장터만 운영해서 축소개최를 하려고도 고민도 했고 했는데 한 2~3주간 주민들 여론도 좀 수렴해보고 약초농가라든지 1,800여농가에 대해서도 의견수렴도 해 보니 또 주변상황이 사망사고라든지 실종자도 발생하고 또 중경상자들도 발생하는 여러 가지로 인해서 축제를 안 하고 수해복구에 전념하고 일상회복을 빨리 시키는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고민 끝에 취소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보는 관점도 사실 이게 축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어느 정도 지금 치유는 된 것 같고 그렇다고 마냥 초상집처럼 있을 수는 없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일어서야 할 때라.  일어서야 할 때인데 이 축제를 안 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소외감이 오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위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아요.  이걸 그냥 둬선 안 된다, 그냥 없애면 안 된다.  인근 진주만 가도 지금 축제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번에 앞전에도 축제 저번주인가?  축제도 했습니다.  했고 또 개천예술제도 할 거고 유등축제도 할 것이고 다 하는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서로가 손에 손을 잡고 일어서야 할 때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크게 축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소규모 축제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더 고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잠깐 부군수님, 답변 조금.
○부군수 정영철   예, 간단하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축제 취소하신 이유는 다들 알고 계시고 어느 정도 다 공감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만 축제를 취소함으로써 지역경제 또 조금 침체된 그런 분위기를 조금 더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 다 말씀하시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 저희들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대외적으로는 우리 농가들이 관외에 각종 축제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라든지 판매부스에 가 가지고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좀 더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확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온라인을 통한 각종 판매 할인이벤트 이런 것도 저희들 추석 전에 다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관광과를 통해 가지고 우리 산청을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크게 보면 2가지입니다.  우리 농가들에게 특산물들을 많이 판로를 확보해 드릴 수 있는 그런 방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다시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하는 방안 그걸 통해 가지고 축제 취소에 대한 그런 보완대책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부군수님 잘 부탁합니다.  우리 농가가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복 위원   뭐 하나 물어봅시다.
  196페이지에 과장님, 예산서 196페이지 하단부에 701-01 기타 전출금 비교증감에 1,200,000천원인데 이것 내용이 뭡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우리가 특구내에 상업용지 판매매각대금으로 1,800,000천원을 매각대금으로......
신동복 위원   한방밸리지구 매각대금입니까?
○한방항노화과장 하길연   예, 1,800,000천원중에 특별회계 원래 1,800,000천원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 들어오는 돈이 좀 모자라서, 예산이 모자라서 그 부분 매각대금 중에 세입부분 중에 일부를 다시 감액시키고 세출에 넣는 걸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예, 알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한방항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한방항노화과장 퇴장)
  (문화체육과장 입장)
  계속해서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문화체육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201페이지부터 206폐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퇴장)
  (관광진흥과장 입장)
○위원장 이영국   계속해서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관광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 예산안 209페이지부터 21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순 위원님.
김남순 위원   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요.
  소규모 관광경영 인센티브에 보면 1차 추경에 이어서 2차 추경에도 40,000천원이 산정이 되었는데 전년도 동 기간에 우리군 관광객은 방문 인원수와 금년 예산이 집행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방문객들이 오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재난이 있다 보니까 방문객이 안 온다는 말들이 많은데 거기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안 그래도 저희가 그 관계 때문에 며칠 전에 최호림 위원님께서 관광객 전년 대비해서 자료를 한번 요청하셨길래 제가 그 자료를 드리면서 작년 8월달까지 하고 2023년도, 2024년 8월달까지 비교했을 때 제가 기억하는 수치로는 9만명 정도가 올해 방문객 중에 줄었습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를 본다면 한 1% 정도, 1%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작년보다 1%, 현재 기간까지 1% 정도 줄었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산이 이렇게 올라와서 산정되어놓으니까 많이 불러와야, 관광객이 많이 와야 되는데 대비를 잘하고 있는지......
○관광진흥과장 민옥분   예, 그래서 이번 소규모 관광 예산을 조금 더 늘렸던 이유는 지금부터 또 1차 추경 때 불이나서 좀 늘렸고 2차 추경 때 또 물 때문에 저희가 관광객 유치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예산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김남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관광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퇴장)
  (산림녹지과장 입장)
  계속해서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산림녹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213페이지에서 22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이번 산림과는 산림이 너무나 많은 훼손이 일어나서 걱정을 많이 하고 많은 수고를 하실 건데 우리가 도와주지 못하고 사실상 도와줘도 빛이 안 날 건데 너무나 고생이 많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
○위원장 이영국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산사태 많이 났다 아닙니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김재철 위원   그게 군에서 복구할 것이 있고 사적으로 복구할 규모가 있죠, 그죠?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저희들이 산림청에서 지침 내려온 것은 저희들이 NDMS 입력 기준 해가지고 소규모로 된 것 복구액 50,000천원 미만은 저희들이, 설계 단면에서 50,000천원 미만은 자립 복구하는 걸로 그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그리고 산사태 나가지고 보통 묻는 게 많은데 농경지를 덮었을 때......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산사태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황을 현장가서 보고 좀 크거나 하면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복구할 수 있는 부분은 사방을 하든지 산지사방이라든지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주고 그 밑에 농경지 유실 부분은, 유실한 매몰 부분은 저희들이 NDMS에 그분들이 아마 농가에서 입력했지 싶습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농약대나 대파대가 나가기 때문에 그 돈으로 본인들이 농가에서 자립 복구하셔야 됩니다.  돈이 나갑니다.
김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그걸 아까 우리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좀 명확하게 해 가지고 지금 묻는 사람이 많거든요.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김재철 위원   그래서 이제 그 묻는 걸 대답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명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산림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입장)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예산안 페이지 223에서 23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응급복구폐기물 처리비가 350,000천원 나왔는데 과연 350,000천원 가지고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온 사업인데 산불 관련해 가지고 산불 관련 복구비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처리 다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성립전......
안천원 위원   아, 이건 산불이네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지금 수해는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수해는 지금 어떻게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지금 저희가 확보하기로 정확하게 4,900,000천원을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확보했는데 집행률은 얼추 60%, 한 3,000,000천원 가까이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처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나한테도 지금 쓰레기 좀 안 치워준다고 그런 연락이 오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안천원 위원   오는데 내가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다가 내가 못 드렸는데 좀 구석구석 좀 잘 챙기셔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 욕봤습니다.
○간사 신동복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항노화관광국장 퇴장
  (환경위생과장 퇴장)
  (경제건설국장 입장)
  (지역발전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건설국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지역발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37페이지, 24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역발전과 정말 욕봅니다.
  그런데 사실 그렇다요.  야간 경관조명설치 150,000천원 했는데 올해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될까요?  축제도 안 하고 아무 것도 안 하는데.  이것 순수한 또 군비입니다.  그냥 이걸 가지고 우리 군민들 좀 다독거려줄 수 있는 그런 돈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고 이게 읍면별로 다 재배정되어 가지고 내려가는 예산입니다.
안천원 위원   내가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아는데......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그래서......
안천원 위원   이것 한다고 해서 그것하고 안 한다고 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그래도 주민들의......
안천원 위원   그래서 올해는 축제도 안 하니까 퉁치고 넘어가 가지고 내년에는 좀 멋지게 하고 150,000천원 이것 아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냥 그런 길로 나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그래도 읍면에......
안천원 위원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군수 정영철   위원님들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실제로 그래요.  이것 좀 아껴, 우리 군비 좀 아껴, 이것 국도비 같으면 제가 이것 말 안 합니다.  우리 군비 아껴가지고 우리 군민들한테 좀 잘 쓰게 했으면 좋겠다.  안 그러면 축제를 좀 해 가지고 좀 뭔가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대외적으로 좀 오시라고 해가지고 우리 산청군에다가 돈을 좀 뿌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하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이게 돈은 아니지만 읍면에 내려가는 예산이 한 7,000천원, 8,000천원 정도 이 정도 하고 또 매년 군민들이 이걸 봄으로써 또 주민들 마음이 조금 휴식이 되고 이런 의미에서 좀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 이야기는 축제도 안 하니까.  축제를 하면 참 또 모르겠어요.  하지만 돈 150,000천원 아깝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95페이지에 부리지구 택지조성 그죠?  이게 몇 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올해 끝납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김재철 위원   내년 2월에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내년 6월.
김재철 위원   6월요?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김재철 위원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그죠?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지역발전과 항상 고생을 하시고 너무나 많은 일들을 하려고 하는 과가 지역발전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신안 원지에 어울림센터 지하와 1층에 물이 들어서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LH공사에서 부실 공사를 우리가 따져 볼 이유가 있고 또 지금까지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문책을 물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일단 저희가 그때 물이, 비가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지금 지하가 침수된 상태였습니다.  지금 지하가 침수된, 이게 자연재해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해서 농어촌 공사에서 복구, 설계 중에 있고 지금 복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시행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아니, LH공사에서 공사를 하는 건축물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농어촌공사입니다, 농어촌공사.
이상원 위원   농어촌공사와 농어촌공사 하는 부분은 거기보면 마당과, 앞에 마당과 건물의 높이가 전혀 거의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비가 조금만 와도 지하로 스며들어가니까 1층이나.  그런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해봅니다.
○지역발전과장 여은경   예, 차수벽 설치 등으로 앞으로 비 피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지역발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지역발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퇴장)
  (경제기업과장 입장)
  계속해서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경제기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243페이지부터 25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상품권은 과장님이 하시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상품권이라고 해서 이야기가 매칭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동의보감촌 있죠?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아, 그것은 앞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항노화과에 말씀을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안천원 위원   과장님 그것도 좀 하세요.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상품권, 정말 동의보감, 거기 우리 축제장 안에 들어오면 우리 부군수님, 입장료를 받으세요.  입장료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받으시고 상품권으로 1,000원이면 1,000원, 2,000원이면 2,000원, 3,000원이면 3,000원 꼭 주세요.  다른 데 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  관광지 가면 심지어 출렁다리 앞에서도 돈을 2,000원씩 받더라고.  받고 상품권을 주더라고.  그러면 그 상품권을 받으면 우리가 그냥 2,000원만 쓰고 오는게 아니에요.  심지어 15,000원, 20,000원, 30,000원, 50,000원까지 써요.  그러면 그 파급효과가 엄청 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동의보감촌은 진짜 입장료를 안 받는지 모르겠어요.  받으시라고.  받고 난 이후에 돈을 1,000원이면 3,000원을 받으면 3,000원 상품권을 주시면 돼.  진짜 그렇게 좀 하게 해줘요.  그렇게 해야 우리 산청군 경제가 돌아가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 드리는 거라.  그래서 아까 놓쳐가지고 우리 최과장님 잘 할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경제기업과장 최동민   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고.  우리 부군수님 그걸 잘 좀 해 가지고 꼭 그렇게 좀 부탁합시다.  안 되는게 있겠습니까?  우리가 돈 주고 상품권 주는데 다시.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경제기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점심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뿐만 아니고 계장님들 다 고생하시는데 우리가 산불, 그 다음에 수해가 있고 나서 위험지역으로 지정된 데들이 생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생기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위험지역으로 된 곳은 정부에서 좀 사들여, 군에서.  공원을 만든다든지 할 수 있는 예산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이 될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각각 사업 유형별로 다 다릅니다.  붕괴위험지역, 재해예방사업......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침수위험개선지구 이렇게 해서 각각 사업비는 많게는, 적게는 3,000,000천원에서 많게는 25,000,000천원, 3,000,000천원까지......
최호림 위원   한 자리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그런 지역들이 많이 나왔잖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전수조사를 해서 지역민들하고 당사자들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가능하면 위험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보상을 주고 다른 데로 옮길 수 있게끔, 집을 짓는 걸.  그쪽으로 좀 하는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들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한꺼번에 다 안 되겠지만 해마다 해서 그렇게 좀 방향을 잡아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해서 제가 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다른 분 없습니까?
○위원장 이영국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안전총괄과는 하여튼 이번에 바쁘다,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괜찮습니다.
안천원 위원   뒤에 든든한 다섯 분이 딱 버티고 앉아 있으니 좋긴 좋다요.
  산불피해도 있지만 수해로 인해 가지고 이 분들한테 나중에 사후대책을 어떻게 해줄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모르니까 좀 많은걸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되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뭔가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애.  그 소통을 좀 해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게 있으면 좀 와서 설명도 좀 해 주시고 그리 하면 우리가 주민들한테 가서 이야기 좀 할 건데 이게 전혀 없다 보니까 실제 우리 과장님, 나한테 말한 적 한 번도 없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의회 간담회 이후로는 말씀드린 건 없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오늘 이런 날이니 이야기를 하는건데 그게 있어야 우리도 밖에 나가 이야기를 할 건데 못 하고 있어요.  답답합니다, 우리도.
  그리고 우리 주민들 보면 뭔가가 해 줘야 되는데 해줄게 없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따뜻한 말을 해줘야 되는데 따뜻한 말이 안 나와요, 실제로.  그러다 보면 실제로 주민들하고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거라.  그러면 우리가 일을 못 한다는 결론밖에 안 되는 것이고.  그걸 커버해줄 수 있는 분이 우리 안전과장님이라.  간단한 예로 산불피해 사유시설 생활안정지원금 해 가지고 이런게 지금 7,400,000천원이 나왔다 아닙니까, 그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우리 군비 1,300,000천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써서 전체 예산금액은 한 8,400,000천원 정도로 생활안정지원금으로 확보했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니까 군비 빼고 나서도 7,400,000천원이라는 돈이 국도비가 나왔는데 우리 군비를 보태면 우리 과장님 이야기처럼 8십몇억이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 이 껍데기 하나밖에 없는거라, 알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 군비 1,300,000천원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군비 1,300,000천원은 산불, 예.
안천원 위원   자 여기 군비 1,300,000천원이 없어, 여기에서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그것은 예비비로 3월달에......
안천원 위원   아무리 예비비라 해도 여기 군비가 없어요.  도비 6,100,000천원......  아, 국비 6,100,000천원, 도비 1,300,000천원 이것밖에 없어.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1,300,000천원이 들어가면 한 8,000,000천원이 산불피해 생활안정지원금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으로 1인당 월 얼마씩 나갑니다 그런 안이 딱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시천, 삼장, 단성같은 경우는 산불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게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또 산청군 전체가 지금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수해피해 말씀이십니까?
안천원 위원   예, 수해피해.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면민들한테, 군민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 줘야 될 건지 좀 발빠르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될 시에 우리 과장님이 필요한 거라.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안천원 위원   우리 소통 좀 합시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불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 자료하고 수해피해에 대한 저희들이 추석 전에 줘야 될 재해구호금이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정리를 해서 얼마만큼 나갔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나갈 계획인지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추석 전에 돈을 다 지급합니까?  어찌 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영옥   산불피해에 대한 생활안정지원금은 지금 거의 78%, 80%까지 다 나갔습니다.  다 나갔고 수해피해같은 경우에는 재해구호금이 460,000천원이 내려와 있는데 사망자, 실종자에 대한, 그리고 부상자에 대해서 돈을 다음 주 정도까지는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총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퇴장)
  (건설교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설교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82페이지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270페이지에 예산서 맨 밑에 401-01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그죠?  270페이지에 맨 밑에 401-01 가현 것?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가현.
신동복 위원   2주 전에 가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아직까지 그대로입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비가 와서 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다 복구했습니다.
신동복 위원   복구했습니까?  비올 때 전혀 손 안 댔는가 석분같은 것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오래 방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길을 그렇게 넓혀주니 좋긴 좋은데 주민들이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복 위원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71페이지에 401-01 풀베기 작업있잖아요, 잡목제거 그죠?  이것 읍면에 교부 좀 안 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일부 여름에 했고 또 가을에 할 계획입니다.
신동복 위원   가을에 할 계획이면 빨리 해야 되겠던데.  칡넝쿨하고 엉망이던데, 올해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안 그래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복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산서하고 상관없이 이번에 우리 수해 나고 나서 장비 덤프트럭부터 시작해 가지고 포크레인 해서 장비대금이 한 얼마나 들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장비대금이 저희들이 한 8,800,000천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8,800,000천원.  그래서 8,800,000천원 들고 나니까 지금 긴급 아닙니까?  그죠?  하고 나니까 얼마 몇 % 긴급복구가 달성됐고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긴급한 부분은 안길이라든지 하천부분이라든지 좀 2차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거의 다 한 걸로 알고 있고 용수로라든지 배수로 이런 부분은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 8,800,000천원이 됐고 이 정도 되고 나면 좀 주민들이 만족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 쪽에는 복구가 안 되고 있다라고 지금 들어올걸 일시중단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좀 더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계획은 어떻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저희들이 장비를 큰 하천이라든지 이런건 저희들이 군에서 할 거니까 면에서는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말이 전달된 부분이고 산사태난 부분이라든지 이런 용배수로 부분은 아직도 계속 지원하고 있고 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읍면에 더 필요한 데는 그러면 신청을 하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진행여부는 알아서 면에서 판단해서 할 것이다, 그지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읍면에 그러면 신청을 하라 하면 되겠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정명순 위원   되고 안 되고는 읍면에서 판단할 것이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긴급한 부분만 저희들이 선별해서 하는 부분이고 조금 있으면 바로 복구사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장비를 너무 남발해선 또 안 될 것 같아 저희들이 체크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최호림 위원님.
최호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공공시설하고 사유시설로 나눠지잖아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피해를 본 시설들이.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장비를 지원해 주는게 구분이나 어쨌든 룰을 정해 놓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공공시설의 긴급한 부분 2차피해 우려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금 응급복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러면 사유시설은 어떤 식으로......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사유시설은 아직까지......
최호림 위원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지금 공공시설이 사유시설로 밀고 내려온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림 이런게 군유림이라든지 국유림에서 토사가 밀려서 사유재산을 덮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구분을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공공재에 대한 것은 하시는 말씀처럼 공공시설은 하고 있는데 그렇게 쏠려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안된 경우들이 있다는 데가 좀 있거든요.  오늘도 제가 회의를 마치고 다른 데 신안 쪽에 한 군데 전화가 와서 가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분을 보통 지금 현재 일어나는게 강이나 산에서 밀려 들어온거지 개인땅에서 그게 무너져서 밀려온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최호림 위원   그래서 이 구분을 아무리 사유지라 하더라도 내가 이런걸 잘못, 시설을 잘못하든지 토목을 내가 잘못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데 지금 하천이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이런 데서 쏟아져 밀고 들어오거나 또 범람하거나 또 무너지거나 해서 개인재산을 덮은게 되게 많거든요.  아예 감나무가 끝만 보이게 분재처럼 만들어놓고 싹 쓸어버린 데도 있고......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맞습니다.
최호림 위원   일반 집도 마당에 집이라고 형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잘 아시겠지만 들어온 데도 있는데 그런 것은 우선에 해준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집같은 것.  그것도 따지고 보면 공공재가 사유재산을 지금 망가뜨린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도 지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지.  그래서 기준을 정확하게 세워놔야 될 필요가 있으면 세워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다 불만의 목소리가 들리는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누구는 되고 안 되고의 기준이 면에서 결정할 수도 없고 그러면 군에서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하고 산림과하고 어쨌든 이 내용들이 다 과들이 협업을 해야 될 상황들인데 그 룰을 정확하게 좀 만들어주면 훨씬 더 복구를 하는데 속도도 좀 빨리 나고 시너지도 더 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겁니다.
○건설교통과장 김재명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호림 위원   그리고 가능하면 장비가 좀 여유가 있고 우리가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지금 사유재산에 피해를 입은건 가능하면 장비투입을 좀 해 가지고 빨리 그것이라도 해결될 수 있게, 돈이야 어떻게 됐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만 지금 장비같은건 지원을 해 가지고 해줄 수 있는 방향 그것도 한번 찾아봐 주시고 말 나온 김에 다른 과하고도 겹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인력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시스템 자체를 우리 부군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한 인력에 대한게 딱 매뉴얼처럼 나와 있는게 없다.  예를 들어 마을 1개를 하면 마을 10집이 있으면 한 5집이 피해를 입었으면 거기에 인력이, 필요한 인력이 대충 그 분들한테 물어보면 어느 정도 한 5명이 10일 정도 들어와야 된다 이런게 정확하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금이라도 혹시 마을마다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이런걸 좀 정확하게 숫자를 카운터해 가지고 앞으로 들어오는 인력이 있으면 급한 순서부터 그 쪽으로 좀 인원을 배정할 수 있게.  지금 두 분이서, 자원봉사센터 두 분이서 지금 이걸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인력 들어오는 봉사인력을.  그런데 그것도 인력을 무조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어디에 인력을 먼저 투입해야 될 것인가도 고민을 좀 해달라.  누가 좀 저한테 누가 그래요.  빽있는 사람은 많이 들어오고 들어오는 그 집은 계속 들어오는데 우리집은 안 들어온다 하는 분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서 같이 피해를 입었으니까 물론 크고 작고의 피해의 크기는 있겠지만 어쨌든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마음의 상처 안 입게 그런 분들이 지원되는게 좀 형평성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어쨌든 건설과하고 지금 제가 부군수님, 국장님 다 계시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건설교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퇴장)
  (상하수도과 입장)
  계속해서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상하수도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285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하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 퇴장)
  (상하수도과장 퇴장)
  (보건정책과장 입장)
  계속해서 보건의료원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보건정책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95페이지부터 30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 퇴장)
  (건강관리과장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건강관리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305페이지부터 31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원 위원   동의합니다.
○간사 신동복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퇴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입장)
  (농축산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325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영국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이것은 예산 페이지하고 상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수해로 인해 가지고 제일 안고 있는 문제가 복구대책 문제기 때문에 제가 공론화시키는 것은 이걸, 이런 경우는 어째야 되겠는지 해서 제가 공론화시켜 봅니다.
  우리 산청읍 모고마을에 한 골짜기가 덮치면서 동네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쓰는 곡물건조기가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 치우고 나면 지금 들판에 나락은 누렇게 익어가고 저걸 지금 타작을 하면 또 말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제가 몇 날 며칠 동안 이걸 철거를 하고 벼가 익고 나면 타작을 하면 이걸 곡물건조를 단체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해당 과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우리 농축산과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애매하게 수해로 인해서 이 곡물건조기가 날아갔는데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이렇습니다, 현실이.  아까도 우리가 내내 그 이야기를 다 했어.  주민들은 해줄 거라고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사실상 갖다붙여 보면 과목이 하나도 해당이 안 되고 그렇듯이 지금 이걸 우리 보조금으로 하는 그 사업은 미리 다 끝났고 작년 했던 것은 이미 다 배정이 됐고 그래서 예산이 없고 그 다음에 갑작스럽게 이리 했는데도 이건 피해하고 상관이 없고 동민들은 단체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개인 것 같으면 개인 보조를 어찌 찾아볼건데 또 단체로 쓰는 것이라 더욱 더 또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내내 주민들은 어떤 통로만 있으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읍에도 이야기했다가 군의원도 만나면 이야기했다가 과에도 이야기하고 해도 답이 없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피해로 인해, 이번 수해로 인해 가지고 된 것.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온 데 구원의 손길을 하다 보니까 피해복구비에서 철거는 그러면 또 하는 걸로 어디 한 군데 또 받아놨어.  행정과에서 해 주는 걸로 받아 놓고 그러면 또 어디의 것을 어찌해 가지고 자부담은 동민들이 해야 되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 또 조금 어디 것 얼마, 어디 것 몇 % 해 가지고 또 해놔놓고 나니까 자부담이 또 그렇게 나오고 이 피해는 우리가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한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한 가지 곡물건조기로 가지고 설명하지만, 공론화시키지만 애매한 것들이 현장에 나가면 더러더러 있습니다.  이것을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한번 들어보시고 행정에서 집행을 하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아까도 제가 예산이 얼마가 들어왔는데 총 630,000,000천원 중에서 공공시설을 하는데 얼마 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사유시설이라든지 한 데는 얼마가 될 것이며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으면 나중에 실망도 되고 주민들은 물난리로 인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집집마다 담을 쌓고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돌덩이를 갖다놓고 지금 하면서 이것 하고 나면 우리 영수증만 갖다주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10%밖에 사유시설에 돈 안 들어갑니다.  들어가는 것도 내나 위로금이고 이러는데 그런데 아무도 주인이 없어요.  물이 다 덮어버리고 쓸고가고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보고 이래 가지고 있습니까?  어디 갖다붙일 데도 없고 과목도 없고 해줄 사람도 없고 여기 가면 여기에서는 이래서 안 되고 저기 가면 저래서 안 되고 지금 그런 실정입니다,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꼭 안 되는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어거지로 국장님, 과장님 능력으로 어찌 해봐라 이리 하는데 그것도 사실 무리라요, 모르는 것도 아니라.  다 압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 오늘 제가 좀 공론화를 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이번에 농축산과 고생 많이 하셨지요.  거기에 조금 더 희망의 앞날이 보이시길 기원합니다.
  조사료 이번에 곤포 사일리지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면 싶은데 보면 요즘 무분별하게 조사료 생산비를 줘서 생산을 해서 농가마다 사일리지를 가지고 있는만큼 저장창고가 정확하지 않아 가지고 관리가 안 된다.  관리가 안 돼서 지금 이번에 보면 큰비가 왔을 때 남의 농경지라든지 농로 용수로라든지 그런 데에 막아서 배수가 잘 안 되는 그런 불리한 조건이 많이 일어나더라.  그래서 농민들이 그런 것은 보상을 개인에게 변상해야 안 되나 이런 말씀도 있데요.  있는데 일단은 비가 많이 와서 일어난 일인만큼 그 부분을 우리 담당계나 과에서 신경을 좀 써서 민원이 더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면 소가 큰물에 많이 떠내려가서 찾지 못한 소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보상이 있는지 아니면 보상하면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지 그것 알고 싶네요.  그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농축산과장 정연규   먼저 말씀하신 곤포 사일리지는 실제적으로 저장창고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 가지고 농경지에 지금 저장하고 있다가 이번 수해로 인해서 남의 농지에 매몰된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농경지 유실, 매몰로 해 가지고 피해신고가 일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말씀하신 소 유실된 이런 부분은 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축협에서 보험처리를 다 해 주실 것이고 보험에 가입 안된 농가들은 저희들이 정부 재난지원금으로 송아지 입식비용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차후에라도 이런 일이 닥쳐도 우리가 앞으로는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예방할 수 있도록 좀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축산과장 정연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간사님?
안천원 위원   2가지만 좀 하면 싶은데 그냥 넘어갑시다.
○간사 신동복   농축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농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장)
  (농업진흥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업진흥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339페이지부터 34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안천원 위원님.
안천원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수재민들한테 지금 상토나 육묘 모종 있죠?  이걸 지금 우리 국도비로 해서 자부담...... 아, 도비, 군비 해 가지고 자부담 50%인데 실제로 이것 우리 군비나 도비로써 전액 100%를 좀 해줄 수 없나요?  왜 그걸 50%를 했는지 참 너무 우리 주민들 많이 아쉬워 하더라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그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이게 전액 보조로 하기에는 예산 관계도 도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온 부분이다 보니까 전액 보조하기에는 조금 애로사항이 있어서 저희들 사업하는 게 보통 저희들 50대50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도 어쩔 수 없이 50대50으로 잡았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런데 이게 이분들은 실제로 다 피해를 본 분들이거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피해를 100% 다 본 분들이 이걸 모종하고 상토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가고 있는데 1차적으로 자기 돈 주고 싹 다 해놨는데 유실돼 가지고 이걸 50대50으로 해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그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주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봐.  50대50은 정말 내가 볼 때는 너무 약해.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게 모종의 경우에는 대파대,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에서 지원되는 대파대가 100% 지원이 되는 부분들이고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약간 중복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조심스럽지만 그래도 농가들이 피해를 워낙 많이 입어서 저희들 최대한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보니까 도하고도 협의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리고 양해라기보다도 주민들이 양해를 안 한다고.  우리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지만 주민들은 무슨 그런 짓을 하고 있노 하면서 우리한테 앵겨든다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도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 중인데 어쨌든 이번에 수해 복구에, 호우 피해를 입은 농가들을 어쨌든 도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이 있는지 계속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양액기라든지 하우스라든지 이것을 과연 몇 % 해줄 것인지 그게 아주 쟁점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  지금 이분들이 하우스를 예를 들어서 10동을 한다 아닙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10동을 하면 이것 자기 돈 주고 다 한 사람들 없어.  싹 다 빚내가지고 대출받아가지고 한 거예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맞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러면 이게 폭삭 내려앉았어.  그러면 보험을 넣은 사람은 그나마 그래도 낫는데 보험을 안 넣은 분들이 약 한 50몇% 돼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54% 정도 됩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안천원 위원   되는데 50몇% 되는데 과연 이분들은 또 대출을 또 받아야 될 입장이라.  대출에 대출을 받으면 우리 과장님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이걸 내가 봐도 참 좀 한심스러워.  자, 그렇다면 이분들한테 양액기라든지 정식묘라든지 상토라든지 이걸 50% 해 가지고 주는데 양액기는 아직까지 이야기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정식묘하고 상토하고 지금 이게 지금 500만주하고 지금 상토하고 하는데 좀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무리 못 줘도 한 80%는 나는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  이걸 50대50으로 하면 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분들이 안 짓는 분들이 포기한 분들이 50가구가 돼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올해 농사, 예.
안천원 위원   청현, 야정, 신기, 수대만 해도 50가구 된다고.  딴 데는 참 상토 넣어가지고 딸기모종 사 가지고 이래 가지고 하는 분들도 지금 거진 대다수가 있고.  그리고 사계 가면, 신등 사계 가면 거기도 또한 포기한 곳이 몇 군데 돼요.  몇 군데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  그렇다면 우리 군에서는 과연 그 사람들을 갔다가 지어 박혔는데 또다시 지어 박아야 되는 건지.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그래서 저희들 저희 부서에서 얼마전 농정국을 방문해서 농정국장하고 스마트농업과장하고 만나서 상황은 이런 상황이 있다.  그러면 미보험농가 가입, 보험가입한 농가들이 워낙 피해를 많이 입어서 이 농가들을 실질적으로 하우스를 짓는데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고 내년에 지금 도에서 예산 잠긴 부분들을 다시 조금 도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 요구했던 사항들을 반영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도 시설하우스 농가, 피해 입은 농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여튼간에 우리 과장님께서 최대한으로 힘을 좀 쓰셔가지고 최대한으로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보세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하우스, 양액기, 상토, 모종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최대한으로 해주시고 그리고 내년도에 이분들 50가구가 내년도에 한다고 하거든요.  하면 지금 당장 돈이 없어서 못하는 그런 실정이라, 그죠?  돈이 없어서 못하는 실정인데 내년도에는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을 잘 맞춰가지고 내년에 최대한으로 그분들한테 보조를 해줄 수 있게끔.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렇게 부탁합시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그래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수해로 고생이 많은데, 그죠?  지금 벼멸구가 어떻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벼멸구가 지금 어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읍하고 신등쪽이든가, 읍하고 생초 두 군데를 어제 갔다 왔는데 지금 흰등멸구가 조금 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긴급하게 방제를 하라고 오늘 공문을 내렸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 잘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신등에서 청현까지 제가 한번 내려봤거든요.  그런데 몇 군데 징후가 지금 보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김재철 위원   빨리 예방을 해야, 방제를 해야 피해가 좀 적을 것 같고 그다음에 차황에 작년에 깨시무늬병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피해를 많이 봤는데 그죠?  그것도 한번 돌아보시고 대책을 한번......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그 부분도 저희 담당부서하고 계속 이야기 중인데 친환경지구의 경우에 유박 지력이 좀 증진이 되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력, 작년에 저희들이 라이그라스를 좀 뿌리고 이렇게 시범적으로 많이 사업을 했지만 저희들이 원하는만큼 지력이 증진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차황하고 삼장 쪽은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비량의 경우에는, 생비량 도리의 경우에는 예년에 깨시무늬병이 좀 발생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 비료, 화학비료를 좀 뿌리고 나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발생률이 거의 100%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도 생각을 하는게 어쨌든 토양자체 지력이 좀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 계속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보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예, 좋습니다.  피해가 확산 안 되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다음은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보면 금방 안 위원님하고 말이 거의 동등한 입장인데 그 말은 모종은 지금 보면 지금 지원되는 부분 50%는 올해 농사를 짓는 농가에 지원하는 거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딸기하우스 100평짜리 한 동이 모종 몇 주 들어갑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한 동에......
이상원 위원   예, 한 동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한 동에 약 6,000에서 7,000주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거의 10,000주 들어가는 데도 있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이상원 위원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적거든요.  내가 보니까 적고 그것은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농가에서 모종을 생산하는 농가가 있다는 말입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있습니다.
이상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지원되는 사항에 보니까 빠져 있더라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이게 참 저희들도 아까운 게, 많이 안타까운 게 모종의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빠져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많이 안타깝게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중복 지원의 그런 개념들 때문에 이게 농가에서는 신안 청현의 경우 60만주, 70만주 하시는 분들도 저희들한테 자꾸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들 부서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서 그 부분을 좀 법의 테두리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들 찾아볼 건데 없다 보니까 저희들도 조금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외에 만약 그분이 다른 사업들을 추진을 하시면,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사업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 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혹시 딸기 모종을 키우는 농가에게 우리가 모주를 지원한 부분도 있었습니까, 전례에?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수해 때문에 특별하게 도하고 협의해서 상토하고, 상토도 많이 떠내려가고 육묘하는 분들도 모종이 많이 죽고 자가 육묘하는 분들도 많이 죽었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를 해서 이번에 꼭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예비비를 500,000천원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없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번에 보면 농가에 육묘를 키워서 1년 농사를 짓는 분이 있거든요.  한 둘이 아니고......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한 6, 7, 8억까지.
이상원 위원   지금 남부는 거의 속한다 아닙니까, 그죠?  자가 생산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모종을 우리 산청에서 육묘장을 설치해서 지금 육묘를 대단위로 키우다가 지금 보면 도로가에 가다보면 벌겋게 타서 죽은 부분이 안타깝기만 하거든요.  그러면 이걸 꼭 정부 지침도 중요하지만 정부 지침도 처음에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이런 육묘일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 지원 사항에서 빠져있다 이런 부분을 심도있게 우리가 행정에서 앞서 나가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도 어떻게든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예, 이상입니다.
○간사 신동복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퇴장)
  (농식품유통과장 입장)
  계속해서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345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영국   예, 김재철 위원님.
김재철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거기 211페이지에 그죠?  산엔청쇼핑몰.  설명서.  산엔청쇼핑몰 예산이 적은 것 아닙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저희가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해서 판매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재철 위원   아무튼 축제도 못 하고 그죠?  준비된 농산물이 많을 건데 과장님 고생하더라도 도회지가서 농산물 판매하는 그런 홍보라든지 좀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우리 농산물 판로에 개척을 많이 해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상원 위원님.
이상원 위원   항상 밀접한 관계로 우리가 많이 떠들어봅니다마는 수고 많습니다.
  이번 제가 생각인데 김동국 계장님, 이번 도로가나 우리 경치 좋은데 보면 가로등들이 수해로 인해서 많이 파손되었을 거라요.  그러면 그걸 일반 우리가 가로등으로 사람만 요즈음 중시해서 등을 불을 켜주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산청을 좀 아름답게 하는 데도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 가로등 속에 어느 위치가 되면 꼭 일관되게 가로등보다는 좀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데 좀 아름답게 그곳을 만들기 위해서는 새로운 가로등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특색있는 데는 특색있는 가로등을 설치함으로써 보는 이로 하여금 우리 산청이 좀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농촌봉사담당주사 김동국   예, 디자인을 좀 특색있게 하면 됩니다.
이상원 위원   아, 그래요?  그리고 또 등이 보면 너무 밝은 등보다, 밝은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밝아서 민가에 많은 피해들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약간의 등이 그런 부분도 볼트를 좀 낮춰서 밝기를 낮출 수 있는 그런 밝고 약간 덜 밝게 하는 그런 사항으로 앞으로 준설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원 위원   이상입니다.  예, 설치입니다.
정명순 위원   잠깐만 제가......
○위원장 이영국   예, 정명순 위원님.
정명순 위원   과장님, 설명서 199페이지 한번 보세요.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설치사업 여기가 오부 딸기집하장하고 신등 딸기집하장이라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추경에 하는 사업은 대상지는 두 개소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우리 여기 신등 딸기 집하장이 몇 곳에 있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하는 것은 개인가정에 하는 소규모 집하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개인가정에?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정명순 위원   그게 무슨......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개인가정이 아니라 선별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개인가정 선별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정명순 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인가정에 지금 한 하우스 10동하고 하면 해주라고 하면 이것도 하면 해줘야 되는데 여기는 몇 동 짓습니까?  하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여기도 한 10동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 위원   10동 가까이 하면 그러면 10동이나 12동이나 9동이나 이런 사람들이 해달라고 하면 해줘야 되겠는데?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대부분 시천이라든지 그런 가정 내에 있는 농가들이 많이 있고 이번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가족 내에서 하다가 규모를 늘리면서 양이 많아져서 선별장이 없어서 신청한 사항입니다.
정명순 위원   나는 이것 그것할 때는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선별하는 줄 알았더니 이제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다, 그죠?  지게차도 하나 사주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내나 안에 보니까 저온저장고하고 지게차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정명순 위원   딸기 선별을 하는데 필요한 자재도구 그런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지게차 같은 경우는 작목반에 나가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어디 작목반에 나가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본예산에 확정이 되었는데 단계 딸기작목반하고 왕산 딸기작목반에 또 지원이 되었습니다.
정명순 위원   여기에 같이 이렇게 해놔도 지게차는 또 금서 왕산 쪽으로 가고 그다음에 신등 쪽으로 가고 그러면 여기에 개인 신등 딸기 여기는 뭘 해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신청한 개인은 말씀드린대로 선별장, 소규모 선별장입니다.  가정 내에 있는 소규모 선별장.
정명순 위원   거기는 그러면 소규모 선별장이면 뭐뭐가 들어갑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보통 가정에서 선별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받침대.
정명순 위원   다이.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다이 있고 거기 이제 선별하시는 분들이 앉아서 사이즈별로 골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다라이에 담는 그런 선별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런데 335,000천원인데 두 군데 하는데 무슨 다이가 그렇게 할게 어디 있어?  우리가 가보면 뻔하잖아요.  스텐으로 돼 가지고 다 이렇게 돼있는 것.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신등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규모가 조금 큽니다.  100평입니다.  규모가 큽니다.  330㎡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정명순 위원   그냥 딱 이 집에 하나 다이 해주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선별장.
정명순 위원   선별장, 그래 다이.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선별장 짓고 다이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오부에 하나하고.  오부도 이것도 개인입니까?  안 그러면 법인이가, 단체가?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오부에 하는 것은 오부 딸기작목반에 집하장이 없어가지고......
정명순 위원   거기는 또 집하장......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작목반에......
정명순 위원   집하장에는 뭐뭐해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에 짓는 집하장은 20평인데 예산은 18,000천원입니다.  18,000천원인데 벽 없이 지붕 해가지고......
정명순 위원   아, 그러면 딸기를......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차에 싣기 전에......
정명순 위원   차에 싣기 전에 안에 와 가지고 거기서 비 안 맞게 이렇게 그늘지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어낼 때 하는 그런 그거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사업내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린데 이번에 들어온 것은 오부 딸기 작목반에는 집하장.  벽 없이 하는, 지붕만 있는, 지붕하고 기둥만 있는 집하장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신등 개인으로 선별장 하는 것, 이게 그렇다 그죠?  이게 지금 해마다 이걸 몇 집씩이나 몇 농가씩이나 해줍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해마다 다르긴 하는데 올해는 좀 신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8개 해서 작년보다 많고 내년 것은 또 수요조사를 받아보니까 많이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때그때 다르고 그다음에 선정되는 것은 저희는 이제......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몇 군데 해줬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이번 것까지 포함하면 총 8개소입니다.
정명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들어온 것은 다 완성이 된다,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6개는 본예산에......
정명순 위원   원하는 대로 다 되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6개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추진 완료되었거나 마무리되어가고 있고 이것은 도에서 저희가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도 예산 금액이 있다 보니까 다 선정을 안 해주고 좀 빼놨는데 다른 군에서 포기한 사업이 있어 가지고 산청군에 추가로 배정해 준 내용입니다.
정명순 위원   결론을 말하자면 개인선별대를 선별장이라 안 하고 선별대 같은 것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신청을 하면 점차적으로 해주는 그런 추세로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맞습니다.
정명순 위원   상토도 필요한대로, 그다음에 박스도 필요한대로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선별장 같은 것 받침대 같은 것 이런 것도 원하면 해주는 걸로 이렇게 나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예,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정명순 위원   이것 몇 년차 하는 겁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그것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매년 있는 사업......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소규모유통시설사업은 매년 있는 사업입니다.
정명순 위원   우리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춘자   유통수출계 계장님......
정명순 위원   이게 지금 이렇게 보급된 게 한 몇 %나 됩니까?  매년 했으면......
○유통수출담당주사 박종구   저희들이 소규모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은 경남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도 경남도에서 지원하는 지침에 따라서 그 지침에 보면 지원해줄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경남도에서 지정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매년 수요조사를 해서 경남도에 추천해 올리면 경남도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를 해서 시군별 형평성을 고려해 가지고 최종 결정을 해 주는데 보면 최근 2년 정도는 산청군이 신청이 많다 보니까 예산 확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1차 받고 너무 신청이 전년 대비 부족해서 2차로 추가로 받았는데도 아마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내년에는 저희들이 아마 예산 지원이 대폭적으로 줄 것 같습니다.  이게 경남도에서 추진한 것은 한 10여 년 정도 진행을 해왔습니다.  해왔는데 연도마다 농업인들이 신청하는 수요가 등락폭이 너무 크다 보니까 과연 딸기라고 쳤을 때 몇 농가를 전체 비율에 비해서 이 사업비로 얼마를 지원을 해줬느냐 그 부분은 좀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정명순 위원   도 전략적인 사업이면 도비 자기들이 한 60, 70%하고 우리 보고 조금 하라고 해야 되지 도사업을 하면서 우리 보고 더 역으로 반대로 되어가지고 도비는 선낫하고 이렇게 되어있네 보니까, 그죠?  본래 도비가 선낫 된다 하면 안 되고 자기들이 사업을 하면 많이 그것을 해야 되지.
  일단 알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농식품유통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퇴장)
  (의회사무과장 자리이동)
  계속해서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예산안 페이지 35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간사 신동복   위원장님, 이상으로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별 상세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이것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부서별 담당관 국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잠시후 계수조정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5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영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드리기 전에 안천원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듣고 진행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   지금 수해를 입은 분들한테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면목이 없고 또 수해로 인해서 돌아가신 분들한테 정말 명복을 빌고.  여기에 산림과 여기에 보면 송이 대체작물 조성사업 해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전액 국도군비로 해 가지고, 100%입니다.  100%를 지금 다 지급해 주고 있는 실정인데 대체작물로, 우리 수해를 입은 분들도 또한 최대한으로 노력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합심해 가지고 우리 군수님과 다같이 정말 100%를 해줄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우스라든지 이런 분들이 지금 50농가가 올해 작업을 못 합니다.  못 하고 내년도에 작업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00%는 아니더라도 다문 8․90%나따나 지원해줄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부탁합시다.  감사합니다.
○간사 신동복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의결입니다.
  간사님께서는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신동복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결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 보고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삭감액이 없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협조해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질의답변에 수고하신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무리하면서 부군수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 정영철   예, 산청부군수 정영철입니다.
  먼저 인사말씀 올리기 전에 존경하는 안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이번 수해로 피해를 입은 분들의 보상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단가가 예를 들어서 부족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나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재원이 추가될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개선 가능한 것은 개선하고 또 상부기관에 건의할 필요가 있는 것들은 개선하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의장님, 그리고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2025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와 열정적인 심의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최근 발생한 산불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복구와 실질적 지원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산불, 호우피해 복구예산 25,000,000천원을 반영하였으며, 군민 생활과 직결되지 않거나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예산은 과감히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일정 동안 제시해주신 고견들은 군정 발전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서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앞으로 신속한 피해복구와 지역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 책임있게 예산을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경 예산안 검토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의장님,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거듭 감사합니다.
  (인사)
○위원장 이영국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