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 시 1999년5월18일(화)
장 소 특별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3.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14시32분 개의)
○전문위원 이병규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 전에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및 간사선출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위해서 위원장직무대행께서 사회를 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연장자이신 조종명위원께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특위가 구성되고 본 특위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건외 1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먼저 본 위원이 위원중 제일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그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호선으로 합시다.
○민명식 위원 박삼서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박삼서위원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박삼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박삼서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모두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박삼서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간사를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조종명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서우 위원 신종철위원으로 합시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신종철위원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에는 신종철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과 간사께서는 자리를 옮겨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사 자리교체)
○위원장 박삼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본 위원을 제7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보고사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역시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 당특별위원회에 회부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과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신안면 외송지구 전원주택지조성을 \'97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97년 1월 18일에서 21일까지 제51회 임시회에 보고한 사항으로써 전원주택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발굴 지역개발 및 군재정확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96년에서 97년까지 소요사업비 18억원을 투자 8,000평 정도 민관합작개발 또는 군직영으로 예상수입 60백만원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외송지구 1개소는 59,861㎡의 부지를 378,199천원과 분묘 7기와 지장물등 28,362천원을 97년 9월 30일에서 99년 4월까지 보상하였고, 진입로 편입부지 615㎡를 추가 매입하고 군유지 15,000㎡와 기 매입보상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소요된 450,082천원과 군유지 50,400천원을 매각키 위한 관리계획으로 외송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유입으로 열악한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이 3년이나 소요되었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절차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없었고 매입한 토지와 지장물, 군유지를 포함 군비가 500,482천원이 투자되어 임야상태의 부지를 매각하여 세입이 될 것인지, 집중적인 시책질의후 그 답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안면 외송지구 전원주택지조성을 \'97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 \'97년 1월 18일에서 21일까지 제51회 임시회에 보고한 사항으로써 전원주택지 조성은 신규사업으로 발굴 지역개발 및 군재정확충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96년에서 97년까지 소요사업비 18억원을 투자 8,000평 정도 민관합작개발 또는 군직영으로 예상수입 60백만원을 계획하고 추진하여 외송지구 1개소는 59,861㎡의 부지를 378,199천원과 분묘 7기와 지장물등 28,362천원을 97년 9월 30일에서 99년 4월까지 보상하였고, 진입로 편입부지 615㎡를 추가 매입하고 군유지 15,000㎡와 기 매입보상한 토지 및 지장물 매입에 소요된 450,082천원과 군유지 50,400천원을 매각키 위한 관리계획으로 외송 전원주택지 조성사업 추진계획은 쾌적한 주거환경조성과 인구유입으로 열악한 자주재원확충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이 3년이나 소요되었음에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의 용도지역 변경절차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없었고 매입한 토지와 지장물, 군유지를 포함 군비가 500,482천원이 투자되어 임야상태의 부지를 매각하여 세입이 될 것인지, 집중적인 시책질의후 그 답변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이 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조금 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며 의문사항이나 불합리한 내용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으로 심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99년도제2회추가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도 지적되어졌습니다마는 매입해 놓고 지금 시기에서 지목변경이 안된 상태로 이것을 팔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파는 건 좋은데 지목을 우리가 변경해서 대지로 만들어서 팔게 되어지면, 물론 지목이나따나 변경되어지면 부가가치가 그만큼 높아지는데 팔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질문하실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매입해서 본래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전원주택 택지로 민관이 합작으로 개발하거나 단독개발해서 팔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매입한 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하고 나서 상당기간 행정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 부지 매입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IMF도 오고 중산관광지나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하게 되어졌는데 IMF도 오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또 원매자도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목변경해서 팔면 좀 더 우리가 매입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지목변경 절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택지로 개발해서 임야훼손 개발허가를 받아서 준공되어져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둔 것을 그냥 지목변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지목변경해서 판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개발해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여러 차례 하다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약 저희들 추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비교해보면 40,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재정상 어렵고 그렇게 조성하더라도 분양의 전망이 흐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택지를 조성해서 직접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로 민간택지 개발할 사람에게 분양해서 택지개발해서 전원주택용지로 제공하는 것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군재정이나 발전상 이렇게 사장돼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해서 그 상태로, 매입한 원형지 상태로 매각하고자 의원협의회시 보고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방금 김희수위원께서 질문하실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매입해서 본래는 전문위원 보고와 같이 전원주택 택지로 민관이 합작으로 개발하거나 단독개발해서 팔 계획으로 가지고 있었던, 매입한 땅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부지매입하고 나서 상당기간 행정절차도 필요한데 이런 와중에 아직까지 부지 매입절차가 종료된 것은 아닙니다. IMF도 오고 중산관광지나 직접 개발해서 분양하는 것이 과연 우리 재정에 도움이 되느냐를 검토하게 되어졌는데 IMF도 오고 부동산가격이 하락하고 또 원매자도 개발도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위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지목변경해서 팔면 좀 더 우리가 매입가격보다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마는 지목변경 절차라는 것은 저희들이 택지로 개발해서 임야훼손 개발허가를 받아서 준공되어져야 지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둔 것을 그냥 지목변경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지목변경해서 판다는 것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직접 개발해 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 검토를 여러 차례 하다가 직접 개발하는 것은 약 저희들 추산으로 다른 사업으로 비교해보면 40, 50억의 사업비가 소요되는데 그렇게 되면 군재정상 어렵고 그렇게 조성하더라도 분양의 전망이 흐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택지를 조성해서 직접 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이 상태로 민간택지 개발할 사람에게 분양해서 택지개발해서 전원주택용지로 제공하는 것은 그냥 장기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군재정이나 발전상 이렇게 사장돼 있는 것보다 낫지 않겠나 해서 그 상태로, 매입한 원형지 상태로 매각하고자 의원협의회시 보고드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이걸 매각할 때에는 일괄적으로 한 사람에게 매각할 것입니까? 아니면 따로 할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 사람에게 할 것입니다. 법인이 될 것입니다.
○민명식 위원 97년도에 580백만원 주고 샀는데 지금 팔면 금액은 어느 정도 선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저희들은 감정해서 매입...... 지금 여건이 조금 바뀌긴 했습니다마는 지금 상태에서 감정하면 샀던 가격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97년도에 부동산이 한참 정점에 있다가 IMF로 지금 감정하면 내려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매각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산가격에 매각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상종 위원 그러면 이자만 손해가는 것이네요? 매입의사는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한 업체에서 매입의사가 있습니다. 지난 번 투자유치 안내할 때도 이 부분은 민간이 사서 택지개발하는 조건으로 부여해서 매각하겠다는 팜플렛을 만들어서 전국에 2000매 배포했습니다. 그래도 원매자가 없었습니다. 단지 전체를 통째로 사서 택지를 개발하겠다는 곳은 1개 법인이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원래 산가격보다 어쩌면 낫게 받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인데 산청군이 580백만원 재정이 없어 바로 안 돌아가고 하는 건 아니고 산청군에서 매입했으니 산청군 재산인데 이런 작은 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안 낫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3년이나 지났는데 이자분은 고사하고 원금도 못 받을 정도로 해서 꼭 매입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말씀은 이걸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결국 주택 택지로 개발해서 인구도 유입하고 그런 재정도 확충할 당시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건변화로 계속 가지고 있으려면 상당기간 더 가지고 있어야 할 형편입니다. 산가격보다 낮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다시 감정해야 합니다. 감정하면 산가격보다 내려갈 확률이 십중팔구다 하는 것입니다. 이자부분은 손실을 보더라도 산가격으로라도 받아야 되겠다 싶어서 새로 감정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데 감정사와 의견조율해서 산가격보다 내려가면 다시 감정하지 않고 산가격에 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신종철 감정사 얘기를 하는데 감정사가 감정한 가격과 현시가와는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군에서 보는 감정과 현재 실질적으로 거래되는 것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건 처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개발하고 싶어도 진입로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현재는 진입로가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체개발하지 않고 매각쪽으로 돌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산지가 오래 됐는데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진입로가 해결된 상태에서,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에게 묻는 건 처음 이 문제가 대두됐을 때 개발하고 싶어도 진입로가 아직 안 되어서 그렇다 하셨는데 현재는 진입로가 해결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체개발하지 않고 매각쪽으로 돌리는 건 이유가 있습니까? 산지가 오래 됐는데 진입로 관계가 해결이 안 되어서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진입로가 해결된 상태에서, 준비돼 있는 상태에서 매각할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로 생각되어 집니다마는 진입로부분이 매입할 때와 지금도 그 상태입니다.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하게 되면 업체와 해결하더라도 진입로는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앞두에서 말씀드린 내공지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역면적 11,000평 되어서 대략 2,500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여건이 저 쪽이 더 열악합니다. 20,000평을 가지고 5,000백만원 정도로 배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공공용지를 다 떼고 나면 10,000평 정도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땅 산 것까지 원가로 계산하면 적어도 40, 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분양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때문에 분양을 못 하는, 개발을 못 하는 것입니다. 산지가 3년만입니다마는 분양이 잘 안 되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로에 20∼30천원에 농장형태로 분양되어졌는데 전원주택용지로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때문에 직접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매각방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두에서 말씀드린 내공지구 문화마을을 조성하는 곳이 있습니다. 구역면적 11,000평 되어서 대략 2,500백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비교해 보면 여건이 저 쪽이 더 열악합니다. 20,000평을 가지고 5,000백만원 정도로 배로 투자해서 이렇게 하면 공공용지를 다 떼고 나면 10,000평 정도 분양하는데 그렇게 되면 원가가, 땅 산 것까지 원가로 계산하면 적어도 40, 50만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분양될 것인가 하는 의문점때문에 분양을 못 하는, 개발을 못 하는 것입니다. 산지가 3년만입니다마는 분양이 잘 안 되는, 지금 부동산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우려가 상당히 됩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진로에 20∼30천원에 농장형태로 분양되어졌는데 전원주택용지로 전망이 있느냐 하는 것때문에 직접 개발은 어렵다, 그래서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전원주택으로 해서 인구유입을 하는 것이 좋은게 아니겠냐 이렇게 해서 매각방안을 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군유지를 끼워서 팔아라 하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군유지 부분이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전원주택용지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유지 전체는 아니고 들어갈 부분만......
○김희수 위원 안 그러면 기 매입부지를 팔 것 같으면 굳이 군유지를 끼워 팔 이유가 있습니까? 업자가 요구해서 하면 될건데......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전원주택단지로 군유지를 포함해 두었고 군유지도 이 부분은 결국 감정이 안 됐기 때문에 새로 감정해서 팔아야 합니다. 그런데 뒤편에 있는 군유지를 같이 팔 수 있는 것도 역시 군유지가 밤나무가 일부 심어져 있는 군유지입니다. 밑쪽은 사유지로 돼 있고 경사가 급한 뒤쪽으로 평평한 땅, 전원주택용지와 비슷한 형태가 된 곳만 끼워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 규모도 적정선이 된다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결과적으로 이 지경까지 왔는데 만일 이런 좋은 머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군에서 공무원이나 간부들이 아이템만 회사에 제시하고 하면 돈도 손해 안 보고 이자도 손해 안 보는데 고생만 하고 돈도 손해보는 결론입니다. 군에서 위치좋은 곳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직원이 차라리 의견만 제시했으면 손해볼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97년도에 부동산경기가 한창 좋았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전원주택지로 조성해서 분양하면 원지의 택지조성처럼 이익도 남길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착안에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꾸 중복이 됩니다마는 경기가 하강곡선으로 가고 사업에 직접투자는 어렵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이서우 위원 앞으로도 이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군에서 끝까지 책임을 못질 때는 차라리 머리만 제공해 주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3년전에 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 왈가왈부할게 아니고 앞으로는 차라리 머리만 제공하면 낫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런 경우가 있으면 직접 개발보다는 가급적 투자유치쪽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원지택지를 성공적으로 분양한 단계이기 때문에 군재정에 도움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김희수 위원 국토이용관리계획상 지역이 무엇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준보전임지로 돼 있고 농림지역일 것입니다. 일부는.
○김희수 위원 관리계획은 변경가능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서야 국토변경신청이 되고 전원주택용지로 사뒀다고 하는 것은 안 되고 전원주택 몇 채를 유치하고 하는 이런 구체적인 내용이 첨부되어야 변경이 됩니다.
○김상종 위원 그런 계획을 해서 개인에게 팔면 어떻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개인에게 팔면 계획을 해서 준공하는 걸 전제로 해서 그렇게 국토이용변경이 되는데 계획만 해 놓고 잘라서 개인에게 팔면 그 사업계획은 국토이용계획 사항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100채분을 팔았는데 20채는 사서 택지가 조성될는지 모르지만 나머지가 안 팔린다면 사업시행이 당초 계획안대로 안 됩니다.
○조종명 위원 이게 앞으로도 여러 가지로 좋고 손해만 안 보면 다행이다 싶은데 이위원님 말씀도 옳습니다. 지금도 살 사람이 있습니다. 살 사람들은 자기들이 수지를 맞출 수 있으니 산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마는 손해를 보면 안 파는게 좋겠고 손해를 안 보면 큰 돈 남겨 먹을 것으로 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공무원이 용역제공해 주는 것도 큰 돈입니다. 일단은 민명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산청군이 돈 500백만은 정도 없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는 게 아니니 조금 더 붙잡아 놓읍시다.
○신종철 위원 외송리 산227번지가 작년 6월 1일 금액을 수령했고 733번지 이런 부분도 98년 9월에 자기 돈을 수령했습니다. 외송 산 지장물도 98년 7월, 하물며 근간 99년 4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산청군에서 돈이 나간 시기는 채 1년도 안된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뭐냐하면 산227번지 금액이 138백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IMF가 온것은 97년 10월경으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하다가 98년 6월은 IMF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시기에 돈이 수령자에게 수령된건지 차라리 이럴 때 감정만 해 놓고 산227번지외에 2필지에 대해서는 차라리 감정만 해놨더라도 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의문점이 뭐냐하면 산227번지 금액이 138백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로 IMF가 온것은 97년 10월경으로 알고 있고 사업 추진하다가 98년 6월은 IMF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시기에 돈이 수령자에게 수령된건지 차라리 이럴 때 감정만 해 놓고 산227번지외에 2필지에 대해서는 차라리 감정만 해놨더라도 돈을 수령하지 아니하는 방법이 있었을텐데 의문이 갑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97년 11월에 IMF가 왔는데 전문가들은 6월이나 7월에 그런 예상을...... 기왕에 감정이 되어지고 매입교섭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든지 지금 나가서라도 알아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이 부분은 담당계장도 바뀌고 과장도 바뀌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음 기회에 답변드리든지 지금 나가서라도 알아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신종철 위원 수령자에게 돈을 안 주고 어느 정도 유보시켰더라면 꼭 지금 1년도 채 안 지났는데 경기가 어느 정도 살아나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있고 이 부분은 유보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민명식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삼서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서우 위원 이 돈을 내줄 때에는 땅을 조그맣게 해서 하면 싸게 팔 수 있어도 덩어리가 크면 돈을 비싸게 받을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됐으면 과장님 자신이 이자정도의 수입이 나올 수 있다면 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어제 돈주고 오늘 손해보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팔아 먹으려면 감정해서 돈이 더 나올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까지 해본 결과 다음에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면 기왕에 감정된 가격으로밖에 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감정된 가격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이것을 보태서, 공무원이 그렇게 보태서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제일 원칙은 지금 시점에서 감정하는 것입니다. 팔아 먹으려면 감정해서 돈이 더 나올지는 장담을 못합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감정까지 해본 결과 다음에 낮아질 전망이라고 하면 기왕에 감정된 가격으로밖에 팔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감정된 가격이 얼마이고 이자가 얼마이고 이것을 보태서, 공무원이 그렇게 보태서 팔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삼서 군의원들이 1년도 채 못 되는 상황에서 행정사무감사시 개발하겠다는 의지도 있었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서도 땅을 매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몇 달 사이에 의지가 바뀌었다는 건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1억, 2억 투자해둔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민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찌보면 5억이 들었는데 이 5억을 묶어두면 지금 부동산이 상승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1년도 안 되어서 마음이 바뀔 정도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이나 99년 4월에도 돈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돈이 지불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1억, 2억 투자해둔 곳이 어디 한 두 군데입니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때문에 민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어찌보면 5억이 들었는데 이 5억을 묶어두면 지금 부동산이 상승세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이 몰린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1년도 안 되어서 마음이 바뀔 정도면 어떻게 해석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작년이나 99년 4월에도 돈이 지불됐다는 것입니다. 돈이 지불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건 의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위원장님 말씀중에는 과장 의지관계 말씀이 나오는데 그 때도 그랬습니다. 직접 개발하거나 민관합작으로 하거나 개발방안을 선택해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고드렸는데 우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개발을 한다면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로 손해를 가중시키거나 재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은 개인에게라도 조건을 구해서 주는 것은 지역개발이나 전원주택개발이나 매입해둔 땅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땅이라 이렇게 해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도로 손해를 가중시키거나 재정을 어렵게 만들거나 하는 이런 문제때문에 지금은 개인에게라도 조건을 구해서 주는 것은 지역개발이나 전원주택개발이나 매입해둔 땅에 대한 목적에 부합되는 땅이라 이렇게 해서 매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팔게 되면 군유지를 끼우고 해서 가격을 쳐서 보면 다운되고 이자손실되고 하면 15,000평 정도 끼워주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매입가격이 차이가 납니다. 군유지는 아직 감정을 안 했기 때문에 예상가격만 넣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다 계산하더라도 진입로부분에 들어갈 15,000㎡는 매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625㎡ 빠진 건......
○조종명 위원 우리가 하면 집을 다 지어서 판다는 것입니까? 도로하고 만들어서 팔면 어떻게 될까요?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내공 문화마을과 비교해 보니 51,000평 정도 되는데 25억 가까이 투자됐으니 그 배로 보시면 됩니다.
○이서우 위원 여건은 다르지만 그 배로 볼 때 50억원 투자해서 개발하는 건 부담이 크고 반이나 팔리고 반은 안 팔리고 하면 군의 재정에 부담만 주고 하니 과장님이 한번 저쪽 업자나 감정사나 서로 물밑접촉을 해서 돈을 손해를 안 보고는 안 되더라도 플러스될 때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지금 감정사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했을 때 곱하기 해서 우리가 손해안보는 단계가 보이면 재론해도 안 되겠습니까? 이것은 썩는 부분이 아니니까......
○신종철 위원 현재 보면 ㎡당 단가가 나와 있는데 그 때 ㎡당 나왔던 감정날짜를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97년 사업추진시 감정금액이 만일에 98년 돈을 수령할 당시에 재감정했더라면 돈을 비교해서 할 것이니......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지장물은 몰라도 전체 날짜는 같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신안 이위원님 말씀대로 당장 이자가 엄청난 고리는 아니라니까 최소한 제로는 나오도록......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감정가가 97년 감정과......
○민명식 위원 이걸 살 사람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되어서 살래, 팔래 좋다, 판다 그 단계에 와서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미리 해 놓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김희수 위원 땅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진입로는 해 놓고, 진입로는 확포장해야 땅값이 올라 갑니다.
○위원장 박삼서 대충 대다수 위원님이 보류해 놓는 것으로......
○서봉석 위원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조건으로 붙여서 진입로를 확포장해서 해 놓고 나서......
○이서우 위원 진입로 확포장하려면 또 돈이 드는데 그만큼 돈이 또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노종수 확포장했다가......
○위원장 박삼서 그러면 이 안은 위원님들의 말씀대로 일단 보류하는 방향으로 하고 김희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건으로 진입로를 개설함으로써 해서 값어치있게 팔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병규 지방채발행의결요청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99년 2월 11일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승인기일이 도래되지 않고 있으며, 98년 12월 30일∼99년 12월 29일까지 기간으로 창원시 중앙동 101-1호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함영욱과 215,200천원으로 계약한 산청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시행중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본군의 기채 미상환액 원리금은 11,606백만원으로 특히 미상환 공영개발원리금 4,252백만원과 농공지구 4,784백만원의 합계 9,036백만원인데 이는 미상환액의 77.8%로써 중산관광단지 및 금서 농공지구의 미분양이 장기화되므로 앞으로 원리금 상환에 군비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현실이 99년 하수관거정비기채 1,016백만원의 8.75%로써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기준상 본군은 가용재원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로써 그 비율은 34.52%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기준의 추가개선상 신청제한이 되고 있으며, 인근 남해, 하동, 함양, 합천군은 신청불가나 신청제한이 없으므로 본군의 과다한 기채에 대한 구체적 상환대책에 관한 질의로 그 답변에 따라 신중히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첨부한 것은 지금 우리군이 지방채 발행 이후의 미상환된 것과 지방채 당초 발행한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원협의회시 말씀대로 지방교부세 원리금 이자도 충당하기 엄청 바쁩니다. 그 동안 기채가 많이 상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아온 교부세로서 군비충당이 되는데 이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주무과에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군은 또 지금 신청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책질의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복구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채발행계획안을 도지사를 거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99년 2월 11일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공자금 관리기금 지방채발행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중앙으로부터 승인기일이 도래되지 않고 있으며, 98년 12월 30일∼99년 12월 29일까지 기간으로 창원시 중앙동 101-1호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함영욱과 215,200천원으로 계약한 산청군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수립용역이 시행중에 있을 뿐 아니라 현재 본군의 기채 미상환액 원리금은 11,606백만원으로 특히 미상환 공영개발원리금 4,252백만원과 농공지구 4,784백만원의 합계 9,036백만원인데 이는 미상환액의 77.8%로써 중산관광단지 및 금서 농공지구의 미분양이 장기화되므로 앞으로 원리금 상환에 군비부담을 크게 안고 있는 현실이 99년 하수관거정비기채 1,016백만원의 8.75%로써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기준상 본군은 가용재원 대비 채무상환 비율이 30% 이상인 단체로써 그 비율은 34.52%로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기준의 추가개선상 신청제한이 되고 있으며, 인근 남해, 하동, 함양, 합천군은 신청불가나 신청제한이 없으므로 본군의 과다한 기채에 대한 구체적 상환대책에 관한 질의로 그 답변에 따라 신중히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첨부한 것은 지금 우리군이 지방채 발행 이후의 미상환된 것과 지방채 당초 발행한 표를 붙여 놓았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의원협의회시 말씀대로 지방교부세 원리금 이자도 충당하기 엄청 바쁩니다. 그 동안 기채가 많이 상환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자체수입으로 상환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교부세법에 의해서 받아온 교부세로서 군비충당이 되는데 이 돈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을 참고하시면서 구체적인 것은 주무과에 질의해 주시고 우리 군은 또 지금 신청제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점을 참고하셔서 시책질의를 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30억 이상은, 30% 이상은 제한된다고 하셨는데요.
○전문위원 이병규 여기에 대해 검토를 여러 가지 가지고 다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등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위원님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가 34% 넘으면 제한에 걸리게 돼 있는데 그런 걸 알면서 기채해야 된다고 의회에 올린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준 내용은 우리군 전체적인 일반기채와 여기 이걸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질개선 정부종합시책에 준해서 기금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불가나 제한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도 그렇고 통영시도 있고 제가 위원님께 드린, 의회에서 설명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에 신청불가된 시군도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기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을 안 주기 위해서 이자율도 양여금 또 환경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분담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좋은 기금으로 이런 기회에 반드시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전문위원께서도 검토해준 내용은 우리군 전체적인 일반기채와 여기 이걸 같이 포함시켜서 이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질개선 정부종합시책에 준해서 기금이 검토되기 때문에 그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신청불가나 제한돼 있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진주시도 그렇고 통영시도 있고 제가 위원님께 드린, 의회에서 설명해 드린 유인물에 보시면 여기에 신청불가된 시군도 승인을 받아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일반기채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재정압박을 안 주기 위해서 이자율도 양여금 또 환경특별회계보조금으로 분담해서 지방비의 부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압박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돈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이런 좋은 기금으로 이런 기회에 반드시 자금을 잘 활용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승인이 난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정상절차적으로 맞습니다. 기채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승인받아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차입집행하고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의회의 협의나 없이 기채발행승인 신청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본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발행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채차입을 해서 가급적 금년도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에는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앞으로 본 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기채발행계획을 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절차를 거친 다음에 기채차입을 해서 가급적 금년도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어려울 때에는 내년도에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런 기채를 발행하려면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내에서 했는데 이렇게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건들은 시간을 두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하는 순서를 밟아야 되는데 승인도 안 받고 의회의견부터 받는다는건데......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구체적인 계획은 의회의 절차나 협의의결을 거쳐서 해야 구체적인 안이 도나 행정자치부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절차가, 순서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2월 11일 이 계획을 도에는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절차상 순서를 못 지킨 건 앞으로 처리계획을 말씀드린대로 그런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몇 년 상환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5년거치 10년균등분할상환으로 전체적인 부담인 것으로 검토보고를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고 1,016백만원중에 산청군이 상환해야 될 부담은 446백만원입니다. 이런 적은 부담이자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1.5%가 평균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활용도 못 하면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자금활용도 못 하면 산청군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데서 보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전문위원께서는 1,016백만을......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총 1,016백만원인데 실질적인 건 446백만원입니다.
○이서우 위원 만일 의회의 승인이 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위에서 안 된다고 하면 의회도 망신이고 이 안을 올린 집행부도 망신을 안 당하겠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럴 리 없습니다. 지금 이것이 해당되는 시군에서 안한 데에 대해서는 독촉이 수차례 내려와 있습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책임까지 묻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기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사업을 시행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있습니다. 당위성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적으로 지금 용역을 의뢰해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것과 이것은 산청읍을 기준으로 한 소재지인데 지금 환경부에서 그렇게 각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종전까지는 그런 생각입니다. 상류지역에 있는 사람이 하류지역을 위해서 수질개선을 한다 이렇게 관념을 가지고 왔는데 이번에도 연찬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특별히 환경부에서 나오게 된 것은 이것은 당위성이다, 하류지역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 수질을 개선해야 될 책임성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면, 앞으로 못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오늘도 진주시의회에서 왔는데 댐을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월 3일 전 의원이 건의문을 올렸는데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답은 우리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채승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낙동강수질개선에 일조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댐을 만들어서 이중불편을 주는 건 이런 부분에 과장님 의지, 환경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건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생각합니까?
기채승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낙동강수질개선에 일조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댐을 만들어서 이중불편을 주는 건 이런 부분에 과장님 의지, 환경부장관에게 묻고 싶은 건 심각한 문제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생각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동감입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 우리가 대응한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뜻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중앙정부에 우리가 대응한다고 할 때 논리적으로 보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하겠다는 의지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것을 공감하는 뜻에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문제가 총리조정실에서도 어려운 문제라고 하고 정치적인 사안에서 보면 맞을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 대안이 대구에 있는 낡은 공단 3백만평에 대해서 욕심인지 모르지만 팽창적인 개발발상만 억제시키면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공인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컷 우리는 도와서 고생해 가면서 일을 해 놓으면 중간에 돌아오는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가,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 대안이 대구에 있는 낡은 공단 3백만평에 대해서 욕심인지 모르지만 팽창적인 개발발상만 억제시키면 그 사람들 숫자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상공인들을 억제시키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실컷 우리는 도와서 고생해 가면서 일을 해 놓으면 중간에 돌아오는 결과는 누구를 위해서 정말 일을 하는가, 살고 있는가 심각하게 생각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하수도기본계획을 주식회사 범한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함영욱과 용역계약을 했는데 제가 언젠가 의회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싱가포르 하수관거를 TV방영을 한 시간 동안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하수관거를 아주 우리가 정말 배워둘 만하고 꼭 그렇게 해야 할 것이었습니다. 이중으로 오수와 빗물을 따로 분리해 놓았습니다.
범한엔지리어링에 우리도 용역할 때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수구에 대한 선진국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한번 싱가폴에 대해 대표적으로 TV를 보았으니 말씀드리는데 직원이 가서 하수구를 직접 보고 우리 산청에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하수구정비사업을, 이제는 한 번 하면 10년, 20년 안 뜯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알아본 적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워 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범한엔지리어링에 우리도 용역할 때 그런 식으로 해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는지 아니면 하수구에 대한 선진국 견학을 가본 적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한번 싱가폴에 대해 대표적으로 TV를 보았으니 말씀드리는데 직원이 가서 하수구를 직접 보고 우리 산청에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건설적인 하수구정비사업을, 이제는 한 번 하면 10년, 20년 안 뜯게 하는게 좋을 것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 알아본 적이나 그런게 있습니까? 기본계획에 그런 계획을 세워 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앞으로 오수관거와 우수관거를 구분이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수는 우수대로 오수는 오수대로 해야 하수처리에 대한 경비가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용하고 하고 있는 것을 결부시켜서 안 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할 때 각 지시하면서 민위원 말씀하신 점도 착안해서 중간중간 점검합니다. 용역해온 내용으로 그렇게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민명식 위원 지금 용역회사에서는 지금 하수구식으로 용역을 기본설계를 한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전체적인 하수도 기본계획을 그것만 세워오면 군내 전체 하면서......
○민명식 위원 사업 시행시에는 두 줄로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오수는 오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신종철 위원 착수가 12월 30일 준공기간이 12월 29일까지니까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삼서 산청읍에만 해당됩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산청군 전체입니다.
○조종명 위원 군 전체에 계획이 나오면 예를 들어 생초는 얼마 들 것이다 하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30호 정도 사는 곳도 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큰 동네만 하게 되면 산청읍 이상의 생초도 돈이 더 들것이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산청에는 언제 하고 생초에는 다음에 한다든지 후보계획을 세워놓고 자금운영을, 돈을 얼마 빌려 오고 이자는 얼마 주고 하는 계획을 해 놓고 해야 되지 않겠나, 물이 좋게 하는 건 좋은데 장기적으로, 합리적으로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하면 어떻습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산청군 소재지권은 그대로 별개로 하면서 기본계획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기채하는 건 산청읍 하수관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군 전체 기본틀을 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이것으로 하수관거사업을 안 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도출되는 것입니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그래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수질개선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의무사항을 안 했을 때는 우리 군에 미치는 사항은 손에 꼽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건 경호강 주변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경호강 주변에 어떤 관광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부 제동이 다 걸립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대표적인 건 경호강 주변에, 가장 가까운 예를 들겠습니다. 경호강 주변에 어떤 관광 또는 지역개발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전부 제동이 다 걸립니다. 절대 못 합니다. 이것을 안 하고는 아무 것도 못 합니다.
○위원장 박삼서 진주시의회에서 의원들이 왔을 때 하수종말처리장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함양에도 이 부분이 서위원 말씀대로 그런 것을 함으로써 해서 댐을 안 만들 생각을 해야 되는데 댐은 댐대로 만들고 이렇게 군비를 들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함양군도 댐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 경호강, 덕천강이 하나의 거대한 하수도가 될 건데 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서우 위원 마을단위에 가보면 분명히 시설은 해 놓았는데 가면 물도 한 방울 안 나오는데 그것은 공사부실입니까? 그런 업체는 일을 한번 잘못해서 한 것입니다. 해 봤자 필요없이 땅밑으로 물구멍을 내 놓는 격이면 지하수만 오염시키는 것입니다. 과장님이 챙겨 주십시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청현쪽에도 제가 가 보았습니다.
○김상종 위원 1,016백만원중 446백만원이 우리부담인데, 토목공사가 완공인데 만일 내려면 연기를 해 주어야 됩니다. 이자라도 벌어먹게.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승인 절차와 사실상 낸 시점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또......
○김상종 위원 하수처리장도 안 돼 있으면서......
○조종명 위원 2월 11일 제출했으니 내려오도록 기다려 볼까요?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의결을 해 주셔야 일이 되기 때문에......
○김희수 위원 이것으로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연차적으로 할 사업 아닙니까?
○상하수도담당주사 하종균 기채에 대한 순수이자부담이 군비로 부담하는게 1,016백만원인데 거치기간에는 전체이자를 내야 되는데 군비는 1.5% 13백만원 정도 이자만 내면 언젠가 이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볼 때 기간을 늦추면 똑같은 물량시공시 공사비증액부분이 이자부담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행부서에서 볼 때는 기채를 당겨 내어서 일을 빨리 하면 예산절감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희수 위원 이 사업의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빚을 내서 공사하다보니 찜찜하다는 것입니다.
○지역계획과장 박용범 일반기채를 보면 이자가 많이 드는데......
○김희수 위원 무이자일지라도......
○이서우 위원 승인해서 과장님이 책임진다는데 위에 가서 안 되는 건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해 놓고 안 되면 우리 망신시키는 것까지 말씀했으니......
○민명식 위원 일단 이 건은 승인하는 쪽으로 합시다.
○위원장 박삼서 여러 위원님들, 민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의결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은 의결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으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3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