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산청군의회(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1년 3월 14일(수) 오전 10시04분 개의
- 의사일정
- 1. 제92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제92회산청군의회(임시회)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 2.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 6.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 7. 산청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4분 개의)
○전문위원 박태갑 형식은 생략하고 제일 연장이신 조종명위원께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아 사회를 보시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외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특위가 구성되고 본특위에 회부된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외 6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먼저 본위원이 위원중 연장자로서 위원장직무대행직을 맡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코자 하는데 선출방법에 대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으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호선으로 하자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먼저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종 위원 공용식위원.
○공용식 위원 앉은대로 합시다.
○서봉석 위원 조종명위원님.
○위원장직무대행 조종명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을 선출하자는 의견이 많습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에는 조종명위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위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실 능력있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중에서도 원만한 회의진행을 이끌어나가실 능력있는 분이 많으신데 여러 가지 부족한 본위원을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위원회 운영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번 조례특위에서 심사하시게 될 의안과 특위 운영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1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입니다.
다소 안건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금번 임시회 일정상 오늘중으로 당특위에서 심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 의안처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안처리에 회부된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무에 부담을 가하거나 상충성, 또는 조례제정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거의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실과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능률적인 회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월13일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리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저소득자녀장학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입니다.
다소 안건이 많기는 합니다마는 금번 임시회 일정상 오늘중으로 당특위에서 심사를 완료토록 되어 있으며 진행과정을 보아가면서 오전, 오후로 나눠 의안처리에 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안처리에 회부된 대부분이 주민들의 의무에 부담을 가하거나 상충성, 또는 조례제정 형식과 절차상의 문제점 등이 거의 없으므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만 관련 실과장을 불러 의견을 듣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여 능률적인 회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99년7월16일 제정되고, 2000년6월24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코자 위원장의 수를 2인으로 늘려 민간인 위원장을 두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대통령 소속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겠으며,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에 따라 우리군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법적, 형식적, 내용적인 상충이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위해 99년7월16일 제정되고, 2000년6월24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조례로서 이번에 행정규제개혁에 대한 민간인의 참여를 더욱 확대코자 위원장의 수를 2인으로 늘려 민간인 위원장을 두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근거로는 행정규제기본법 제25조제2항에 대통령 소속하의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라는 규정이 되겠으며, 중앙의 규제개혁위원회의 예에 따라 우리군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의 법적, 형식적, 내용적인 상충이나 결격사유가 없으므로 원안가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은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봉석 위원 두 사람이 된 이유가 뭐죠? 예를 들어 한 명이 위원장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두 사람을, 민간인이......
○전문위원 박태갑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인 참여확대 차원입니다.
○서봉석 위원 회의진행은 공동위원장입니까?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회의운영은 사실상 기관장이나 지정하는 이런 분들이 하게 돼 있는데 유고시에는 다른 방법을 쓴다든지, 특별히 경직된건 아닙니다.
○서봉석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건 늘린다고 해놓고 실질적으로 보면 행정의 책임자들이 회의를 주재함으로 해서 사회권을 독점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면 군민들에게 많이 풀어주는 것 같은데 실익이 없는 것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중앙규제개혁위원회입니까? 거기는 총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인도 되는데 그 쪽 회의는 잘 모르죠? 돌아가는 사항은?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타시도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부단체장은 반드시 하도록 돼 있고 민간인이 돼 있는데 주재는 서로 양해를 구해서 부단체장이 거의 주재하고 민간인 위원장도 같이 옆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게 별로 의미없는게 말만 그렇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민간인이 해야 되는게 있고, 행정조직의 규제개혁차원에서 풀어야 되는건 민간인이 해야 되는데 그 때도 부단체장이 하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게 좀더 세밀하게 법률이나 조례안에 들어 있으면 되는데 형식적인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서우 위원 나도 서봉석위원 말씀 그 부분에 동의하면서 이게 그렇습니다. 공동위원장이 되어서 의사봉은 만날 부단체장이 위원장을 독점하면 말뿐인 위원장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예우차원밖에 안 됩니다. 회의진행이나 이런덴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꼭......
○서봉석 위원 그래서 단서를 넣으려면 행정부분에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을 삽입해주고 나머지는 양해를 해서 하면 되는데 행정선에서 규제개혁을 할 때는 민간인위원장이 반드시 사회를 보도록 하는게 들어가야 진일보한거지, 하려는 취지는 좋은데 들러리를 서는 느낌이 듭니다.
○김상종 위원 우리가 그 의견을 끼워 넣을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단서조항에 그런 점은 있습니다. 서위원님이나 이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이 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 진일보한 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에 한해서 어떨 때는 민간인이 위원장을 한다는 규정을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이 걸린다는 생각이 들고.
○김상종 위원 안건이 행정에서 나올 수 있고 행정이 아닌게 나올 수 있는데 그 때마다 사회를 바꾸는 것도 골치 아프겠네요.
○서봉석 위원 본 법에 그냥 민간인을 한 사람 더 넣는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고 법률부터, 국무총리부터가 바뀌어야 된다고 보고 제대로 규제개혁을 하려는 의지 같으면 행정부분 조항이 올라왔을 때는 위원장을 바꾸더라도 당연히 그 부분은 민간인이 사회를 보도록 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런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부분이 꼭 염려가 되신다면 회의가 성원됐을 때 참석한 위원들에게 두 사람중에 어떤 사람이 사회를 보도록 하면 좋겠는가 호선할 수 있는 안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그게 많이 해 보지만 소집자체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행정장을 우선적으로 지목하게 돼 있습니다. 차이는 많이 나더라고요. 국무총리와 민간인 대학교수가 있는데 물어보면 거의가 국무총리를 하라고 그러죠. 이렇기 때문에 만약 산청군이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자체가 개혁의지가 덜하다고 보는데 진짜 개혁의지가 있으면 지침에 법률을 만들면서 넣으면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이리 하니 밑에서는 따라하긴 해야 되는데 해 보면 별 실익은 없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산청군 조례에 좀 넣어서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법률을 위배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행정분야를 논의하고 다룰 때에는 민간인 위원장이 사회권을 가진다 이렇게 단서를 넣으면 되죠. 그런게 들어가야 현실적입니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우리가 심의를 해보면 건수가 40·50건 정도 되는데 할 때마다......
○서봉석 위원 아니죠. 심의할 때 사회권을 가져올 수 있죠. 그럼 공동위원장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밑에 말석 자리에 앉혀 놓을 바에야 위원장 의미가 없잖아요?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자리를 나란히 같이 놓습니다.
○이서우 위원 부단체장이 누구라도 그석할 것 같으면 사회에서 들어오신 분이고 하면 하시라고 이렇게 되면 다행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단서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박태갑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자체가 100% 행정과 연관되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넣는다면 사실상 못박아 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다른 위원회와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조례라면 그런 식으로 해 주면 상당히 유리합니다마는 조례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100% 행정에 관련되는 규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고.
○재무과장 권두원 의회에서 의견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앞두에서 토론된 내용과 다른데 위원들이 가부동수일 때에는 회의법칙에 보면 위원장이 결정하는 경우가 있고 공동위원장이 두 사람이 있을 때에는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됩니까?
○위원장 조종명 사회를 보는 위원장이......
○이서우 위원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 그럴 경우가 생기면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류를 시키든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셔야 되는데 한 사람이 공동위원장 한다고 해서 맨날.....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규칙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서봉석 위원 넣으라고 하는거죠. 조례를 가결하면서 부대의견을 내어서 규칙에 넣으라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시행시 그렇게 하라고 할 수밖에 없죠. 가급적이면 민간인 위원장이 사회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서우 위원 운영의 묘를 기해달라.
○위원장 조종명 그런 의견을 달아서 원안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조례는 마을지명 변경에 대한 주민들의 여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지명이 음촌, 양촌, 서촌, 동촌등 특별한 의미가 없이 불리워지기보다는 그 마을 고유의 특징을 살리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의 지명변경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봉화마을의 경우 예로부터 토봉을 많이 사양해온 마을이고 이미 마을자체로는 지난 9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봉화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행정절차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원안가결로써 주민의 화합과 지명에 대한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마을지명이 음촌, 양촌, 서촌, 동촌등 특별한 의미가 없이 불리워지기보다는 그 마을 고유의 특징을 살리는 이름이 중요하다고 보며 앞으로도 이런 방향으로의 지명변경은 더욱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봉화마을의 경우 예로부터 토봉을 많이 사양해온 마을이고 이미 마을자체로는 지난 99년부터 명칭을 변경하여 봉화로 사용해 오고 있었으므로 오히려 행정절차가 늦어진 감이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원안가결로써 주민의 화합과 지명에 대한 조례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서우 위원 봉화 이게 한문을 풀이하면 어떻습니까?
○서봉석 위원 마을내에서의 반대의견은 없습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군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자체의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으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중앙에서 지방의 자주세원을 확충해주기 위해 노력한 점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꿔 과거 수도작과 과실류 등에 한해 부과되던 것을 시설채소, 수경재배 등을 포함시켜 농업인이라도 고액소득자일 경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동차세를 연식에 따라 부과하므로써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를 보진해 주기 위해 주행세율을 높였습니다.
주행세는 앞으로 정유공장이 있는 곳, 즉 울산시장 등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 금액을 전국에 안분하게 되며, 기름소비량이 아닌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세금을 나누게 되므로 우리군같이 기름소비가 적은 군의 경우에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를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고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창원경륜장의 세금을 도내 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안분하되 어려운 군에 지원비율을 높인 점등을 볼 때 우리군으로서는 연간 수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도 원안가결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는 2000년12월29일 개정된 지방세법의 내용을 군의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례자체의 특별한 검토의견은 없으나 이 조례를 다루면서 위원 여러분께서 아셔야 될 참고사항 몇 가지를 말씀드리는 것으로 검토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개정된 지방세법의 핵심 개정내용은 중앙에서 지방의 자주세원을 확충해주기 위해 노력한 점입니다.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바꿔 과거 수도작과 과실류 등에 한해 부과되던 것을 시설채소, 수경재배 등을 포함시켜 농업인이라도 고액소득자일 경우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자동차세를 연식에 따라 부과하므로써 줄어들게 되는 지방세를 보진해 주기 위해 주행세율을 높였습니다.
주행세는 앞으로 정유공장이 있는 곳, 즉 울산시장 등이 특별징수의무자가 되어 징수한 금액을 전국에 안분하게 되며, 기름소비량이 아닌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세금을 나누게 되므로 우리군같이 기름소비가 적은 군의 경우에도 손해볼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담배소비세를 460원에서 510원으로 올려 지방세수를 확충토록 하고 이 조례에는 없습니다마는 교육세의 지방세 전환이나 창원경륜장의 세금을 도내 전 시군에 재정보전금으로 안분하되 어려운 군에 지원비율을 높인 점등을 볼 때 우리군으로서는 연간 수억원 이상의 세수확보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 조례도 원안가결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명식 위원 재무과장님, 정유공장이 있는 곳인 울산시장이 징수결과에 따라 안배하게 돼서 기름소비량이 아닌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따라 세금을 나눈다고 해놨는데 그걸 기름에서 남는 세율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유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울산에서 기름이 어느 주유소로 가건 거기서 출고가 되어지면 거기에 대한 일정세금액이 나오는데 산청군같은데 배분하려면 산청군자동차가 예를 들어 9,100대가 있다면 9,100대에 대한 자동차세를 징수해야 됩니다. 징수실적에 따라 전국에 있는 정유공장에서 관할하는 지역의 자동차세 징수한 것을 나누어서, 안분해서 배분한다는 겁니다.
○이서우 위원 우리에게는 득이네요?
○신종철 위원 32/1000인데 115/1000으로 인상했을 때 세율증감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조금 전에 거론이 안된 사항입니다마는 자동차세가 3년이 경과한 해로부터 5%씩 감해서 12년까지 가면 최고 50%까지 감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저희들이 금년에는 7월1부터 시행되면 다소 줄어듭니다마는 내년에는 180백만원 정도 결손이 발생됩니다. 차종에 따라서 자동차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주행세가 이렇게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180백만원 정도로 전체적으로는 큰 변동이 없을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종철 위원 교통세 자체는 일반주민 부담입니까? 아까 정유회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교통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세에서 32/1000에서 115/1000로 상향조정한다는건데 이렇게 한 배경이 자동차세를 3년이 경과한 이후부터 경감하면 지방세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전해주는 궁여지책인데 이거나 저거나 결과적으로 군전체로 보면 차액은 별로 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교통세액 자체가 국세인데 주민이 부담하는 금액이 아니다 이 말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국세이기 때문에 이 관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신종철 위원 제가 질문한 내용은 실질적으로는 3년이 경과한 자동차에 대해서 5%씩 경감해서 특혜를 주는 것 같이 하면서 주행세를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재무과장 권두원 교통세는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휘발유의 판매량에 따라서 붙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국세기 때문에 깊이있게는 검토를 못 했습니다.
○신종철 위원 이게 정확히 파악이 안 되신 모양인데......
○재무과장 권두원 주민들이 부담하는건 늘어나지 않는다......
○신종철 위원 안 늘어난다고 답변하는건 자동차세를 낮췄으면서 우리가 차를 하나 사서 오래 타면 그 세금이 줄어들지만 내나 기름세금이 주행세에, 차가 많이 돌아다니면 세금을 많이 내니 마찬가지입니다.
주행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로 오르는 것은 제가 볼 때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3년 후부터 5%씩 경감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휘발유를 썼을 때 교통세액이 휘발유에서 교통세액을 거둔 돈이 아까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대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향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주행세율이 32/1000에서 115/1000로 오르는 것은 제가 볼 때 차량을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3년 후부터 5%씩 경감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휘발유를 썼을 때 교통세액이 휘발유에서 교통세액을 거둔 돈이 아까 말했듯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자동차대수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상향됐다는 내용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그렇습니다. 그것은 맞는데 현재까지 32/1000를 받았는데 앞으로는 115/1000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신종철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를 경감해줌으로 인해서 180백만원이라는 세금이 덜 세입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적은 반면에 자동차세 교통세를 인상해서 저희들이 보전차원이 된다면 산청군내에 안 그래도 내고장 들어오기, 거주지 이전하기 이렇게 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겸했으면. 자동차주소 이전이 안된 분은, 특히 공직에 있는 분은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세를 이곳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에는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동차세를 경감해줌으로 인해서 180백만원이라는 세금이 덜 세입될 것이다 하는 내용인데 그러면 우리가 세입이 적은 반면에 자동차세 교통세를 인상해서 저희들이 보전차원이 된다면 산청군내에 안 그래도 내고장 들어오기, 거주지 이전하기 이렇게 하는데 주소지를 이전하면 자동적으로 이전이 됩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고장 주소갖기 운동과 겸했으면. 자동차주소 이전이 안된 분은, 특히 공직에 있는 분은 주소를 옮겨서 자동차세를 이곳에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린바 있습니다. 이 내용을 첨부해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그리고 자동차세는 체납자가 많이 발생하면 상당히 불리한 그런게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그래서 지난 2월1일부터 2월말일까지 한 달동안 체납세 일제징수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참고적으로 750백만원 정도 체납이 있는데 이번에 징수금액이 93백만원, 결손처분 53백만원 정도로 150백만원 정도 정리했는데 사실은 자동차세를 징수하는데 중점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이게 울산 정유공장이 배분시 2월28일까지의 자동차세 납세분을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기대이상은 못 되어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덜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내 각 기업체, 사회단체에도 수시로 공문을 내어서 차적을 우리고장에 두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어느 공식석상에서 서위원과 신위원 말씀하신 관내 레미콘업체 차적문제도 상당히 그 이후에 차적을 이전해서 군세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울산 정유공장이 배분시 2월28일까지의 자동차세 납세분을 가지고 작년 연말까지 기준점을 잡기 때문에 이번에 중점적으로 했는데 기대이상은 못 되어도 저희들이 징수에 최선을 다 했는데 앞으로 자동차세에 대해서 체납이 덜 생기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관내 각 기업체, 사회단체에도 수시로 공문을 내어서 차적을 우리고장에 두도록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지난번에 어느 공식석상에서 서위원과 신위원 말씀하신 관내 레미콘업체 차적문제도 상당히 그 이후에 차적을 이전해서 군세징수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서우 위원 자동차세를 못 받으면 강제규정이 없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있습니다. 당연히 재산을 압류해서 체납처분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이서우 위원 농촌지역에서는 자기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도시지역에는 사기꾼도 있고 떠돌이도 있고 한데 산청지역에 사는 사람으로 세금을 안 내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유형별로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사실상 개인이 못 내고 있는 분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주로 사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부도나서, 업체가 부도나면 그 이후 문제는 말씀 안 드려도 아실 것이고 또 개인적으로도 차는 자기가 팔아먹어 버리고 가서 정리를 못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어떻게 하든 체납을 줄이는게 최선의 본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조종명 그러면 자동차등록은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나 공직자에 대해 최대한 우리 산청군에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미납 자동차세는 받도록 노력하라는 두 가지 의견을 내면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요즈음 거의 모든 것이 시한을 정해놓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산청군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도 한시법이고 일몰법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도 기존의 조례가 지난해 12월31일 만료됨에 따라 기한연장이 필요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이번 개정조례안은 2003년까지 적용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관한 감면은 우리군으로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사례가 없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일부 해당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원지 나임아파트 70세대중 60㎡ 이하인 58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골자중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전에 관한 감면은 우리군으로서는 특별히 해당되는 사례가 없고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감면은 일부 해당이 됩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의 경우 원지 나임아파트 70세대중 60㎡ 이하인 58세대가 해당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본 개정조례안과 관련되는 타법의 개정에 따라 문구 및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므로 원안가결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이게 지방에서 행정을 다루는 입장에서 국가적으로 이것을 개정하는데 대해서는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저로서도 상당히 서민을 위하는 시책이 되었으면 하는데 지방의 어려운 사정을 보진해주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진게 아니냐 생각되어집니다.
○이서우 위원 17평 정도 됩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전용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더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방금 서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실무계장과 담당자와 저와 앉아서 한참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안·단성쪽에는 아파트 위치나 찾아오는 고장만들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면 산청에서 사실상 그런 운동을 차단하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미리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60㎡ 이하 쪽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는 어떤 세수징수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상 손을 대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 때문에 실무계장과 담당자와 저와 앉아서 한참 동안 고민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안·단성쪽에는 아파트 위치나 찾아오는 고장만들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군에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강화되는 쪽으로 나가면 산청에서 사실상 그런 운동을 차단하는 결론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미리 충분한 검토를 했는데 이미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임대주택의 경우는 60㎡ 이하 쪽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놔도 특별한 문제가 없겠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고, 우리군만 특별하게 이렇게 해서는 어떤 세수징수에 혼선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사실상 손을 대려고 하다가 원안대로 하는게 좋겠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85㎡으로 하면 해당되는 곳이 많이 늘어납니까?
○서봉석 위원 임대주택이 산청군에 어디 있습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현재 나임아파트 70세대중에 85㎡을 적용하면 12세대가 더 해당이 됩니다.
○서봉석 위원 이 지역이 될거라고 보고 지은 것 아닙니까? 법 개정전에 나임아파트 건축주가 설계를 내어서 했는데 이게 법이 바뀜으로 해서 12세대는 빠진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정확한 시기는 바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이서우 위원 지금 방금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몇일 상간에 세금을 내고, 안 내고가 있는데 이 조례도 한시법과 일몰법이라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고 그러면 작년 2000년 12월31일 이 법이 만료되었는데 지금 3월14일에야 이 조례를 올려서 한다는건, 시기를 당겨서 해야 되는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런 문제 아닙니까? 그 동안의 공백기간은 뭘로 적용합니까? 그런 일이 우리 산청군 같은데는 경미한게 없을 것이라고 보지만......
○위원장 조종명 공백기간에는 종전대로 적용이 되죠?
○재무과장 권두원 예.
○이서우 위원 12월달쯤 정례회때라도 조례가 되었어야 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단순히 12월31일까지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기간연장만 하려고 했으면 12월 정례회때 개정했어야 했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감면은 지방세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당장 기한만 만료되어서 개정코자 하는 의미도 있으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봉석 위원 나임아파트 분양상태 정도를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과장님.
○재무과장 권두원 잘 모르겠습니다.
○서봉석 위원 왜냐하면 60㎡으로 했을 때 감면되는 집은 좀 다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 12세대가 감면돼야 되고 감면이 안 되는 쪽은 분양이 더뎌지지 않겠나, 이후라도 서면으로 내용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나임아파트 60평 이하만 생각할게 아니고 인구유입정책을 쓰는 이런 상황에서는 임대주택업자들이 집을 지으러 들어오려 하고, 임대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움직여야 한다. 연구를 한다면 이런 부분에는 산청군에서 완화시켜주는게 맞지 않느냐, 인구유입정책에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늘리면 임대주택하는 사람도 유용할 것이고 임대주택을 받는 사람도 세를 감면받으니 혜택이 있다고 보면 입주가 용이하니까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보아......
○위원장 조종명 대형화 추세인데 감면하는걸 낮추면 조금 문제가 있긴 있는상 싶은데......
○신종철 위원 85㎡이면 23평이 더 될 것 같은데......
○전문위원 박태갑 개념을 전체적인 아파트로 생각하시다 보면 자꾸......
○서봉석 위원 전체 공유면적보다는 넓을 겁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임대주택에 한해서만 적용이 됩니다.
○신종철 위원 26평 정도 되는데 임대아파트를 구입하는 분들이 대개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임대아파트를 구매하는 사람이 적은 평수를 요구할 것이다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주택이나 집을 사는 사람들보다 전세 사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그것도 요구하는 층이 있으니 임대아파트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면 인구유입정책과 함께 축소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봉석 위원 좀더 법적으로 도저히, 60㎡이하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 박태갑 그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으로 상당히 고심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군세감면조례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수정의결하는게 불가한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크게 상충되지도 않고......
○이서우 위원 유보하면 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지금도 시기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그래서 유보는 곤란하고 바로 적용해서 실무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유보는 곤란하다는 생각이 들고......
○서봉석 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서봉석 위원 제12조제2항이 어떤 문제냐 하면 현행 85㎡를 집행부에서 60㎡으로 냈는데 다시 85㎡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재무과장 권두원 바꾸지 말고 삭제하면 됩니다. 3호를 삭제하면 됩니다.
○서봉석 위원 3호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삭제할 필요는 없고 2항만.
○세무담당주사 박종대 현행대로입니다.
○서봉석 위원 위원장님, 산청군세감면조례중에서 제12조제2항 60㎡ 이하부분을 삭제하고 현행대로 85㎡이하로 하는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1일부터 우리군의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활용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 기계가 설치·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따질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1일 10건 이내로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편리한 점으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공부를 관리하는 당해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농지원부 등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신청을 하여야 하나 무인으로 처리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대인처리의 경우와 달리 신청서 작성시 무료대서를 기대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등 기재항목이 많아 시간이 과다 소요되며 기계작동에 부담을 가지는 노년층에게는 활용이 어렵다는 점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행정기관이 아닌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사용할 경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조례는 지난 2월1일부터 우리군의 종합민원실에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설치·활용함에 따라 조례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이 기계가 설치·사용되고 있으므로 조례개정의 필요성을 따질 실익이 없어졌으므로 일단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옳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차제에 몇 가지 사항을 참고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는 현재 1일 10건 이내로 그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편리한 점으로는 24시간 이용이 가능하고 공부를 관리하는 당해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농지원부 등은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신청을 하여야 하나 무인으로 처리하면 빠른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등이 있습니다.
불편한 점으로는 대인처리의 경우와 달리 신청서 작성시 무료대서를 기대할 수 없고 주민등록번호등 기재항목이 많아 시간이 과다 소요되며 기계작동에 부담을 가지는 노년층에게는 활용이 어렵다는 점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향후 시범운영을 거쳐 행정기관이 아닌 다중집합장소 등에서 사용할 경우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도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며 방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불합리한 내용이나 의문사항을 충분히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상정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구입이 1월17일인데 구입예산은 어디에서 구입했습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정보통신계에서 2대를 구입해서 1대는 종합민원실에 비치하고 하나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을 2월중에 했는데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7단계를 눌러야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입력하시오, 재산세는 1번, 자동차세는 2번등 무엇을 입력하십시오 하는 단계를 거치고 확인을 누르면 증명발급이 되어 나옵니다.
나이많은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점차 이용객이 젊은층들이나 학생들,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다중집합장소인 종합민원실로 오시면 이것이 아니라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시범적으로 가동해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어려운 점도 있고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재무과에서는 기계를 사주라고 해서 사줬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하다보니 구체적인 사항설명을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나이많은 어른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점차 이용객이 젊은층들이나 학생들, 상당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볼 때 다중집합장소인 종합민원실로 오시면 이것이 아니라도 발급하는데 문제가 없으나 시범적으로 가동해보면 조금 전에 전문위원 말씀과 같이 어려운 점도 있고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점차 개선해 나가면서 이용도를 높이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재무과에서는 기계를 사주라고 해서 사줬는데 종합민원실에서 하다보니 구체적인 사항설명을 못 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방금 과장님 설명대로입니다.
○민명식 위원 이 기계를 조례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이걸 이용하려면 조례에 명시를 안 하면 법적근거가 뒷받침이 안 됩니다.
○민명식 위원 구입한지는 2월인데 조례명시를 안하고 사용을 먼저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지금은 돈을 안 받고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범운영을 해보니 그런 문제점도 나타나고 편리한 점도 있다는 것입니다.
○서봉석 위원 이 건에 보면 경상대학교 학생처 안에 있는데 거기에는 학생들이 다 제일 학부 학생으로 똑똑한 얘들이 누르면 편리하고 용이하게 되는데 저도 몇 번 해봤는데 산청군같이 노령층이 많이 있고 기계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은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용주차장, 산청이나 원지같은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공용주차장 매표하는 옆에 부스를 설치해서 관리비를 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조치가 안 돼 있어서 제 생각에는 조례를 정해 놓더라도 실제 운영은 조건 도래시로 보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도는 만들어주고 약간 보류해서 조건 도래시까지......
○신종철 위원 구입예산을 왜 물었냐 하면 정보통신계에서 이런 부분 정보화촉진 입장에서 이런 부분도 좋지만 2대를 1월17일 사서 2월1일부터 운영해 놓고 거기에 따른 장단점을 비교해서 설치장소를 하려고 하는데 2대를 같이 구입할 필요가 있느냐 어찌보면 기계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 예산낭비다......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종합민원실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데......
○신종철 위원 1대 가격이 얼마입니까?
○기획담당주사 민우식 담당자를 오라고 할까요?
○서봉석 위원 올 필요는 없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예산설명시 있었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신종철 위원 2대를 같이 살 필요없이 하나를 시범운영해 보고 하면 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사실 현금지급기도 처음에는 생소했는데 사용하다보면 다 익숙해지는데 이것도 앞으로 당장은 급한 것은 아니지만 사줘서 물건은 받았고, 조례는 통과시켜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서위원 말씀과 같이 의견을 붙여서 상당기간 동안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남은 1대도 남부지역이나 설치를 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다소 불편하더라도 이 기계자체는 옆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되니......
○김상종 위원 뭐뭐 됩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지금 현재는 4종륜가 5종류인데 앞으로 확대시킬 예정입니다.
○김상종 위원 전국적으로 되는 거죠?
○재무과장 권두원 온라인으로 됩니다.
○김상종 위원 고속도로휴게소도 되고 하겠네요?
○재무과장 권두원 거기에 사람이 얼마나 오겠느냐 하는 겁니다. 군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건데 농협에서도 팩스발급이 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시간적으로 관공서에 와서 증명발급을 받아가기 편리한 곳에...... 농촌 같은데는, 실제로 정부시책이니 시군에 추진하라고 해서 시행해 보는건데 도시같은데는 그렇지만 조금 불합리한 점도 있습니다.
○위원장 조종명 정리합시다. 사용방법 이런걸 훈련하고 사용처는 어디다 하느냐 세심히 연구하셔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일단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이 조례안은 주민기초생활보장법의 공포 및 시행에 따라 기존의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한 관련 조례 문구를 정비하고 중·고교 종합석차제도의 폐지 및 저소득주민의 자녀라는 점에 착안하여 학업성적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시·도간 규제관련 교체점검시에도 충북 충주시에서 성적관계 명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장학금의 목적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에게 성적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수토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므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추천학생이 난립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추천과 읍면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도 심의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성실한 학생들을 위주로 지급하는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난해 시·도간 규제관련 교체점검시에도 충북 충주시에서 성적관계 명시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 장학금의 목적이 어려운 주민의 자녀에게 성적여부에 관계없이 최소한 중·고등학교 교육은 이수토록 지원하자는 취지이므로 원래의 취지와 목적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렇게 될 경우 추천학생이 난립될 우려는 있습니다마는 학교장 추천과 읍면장을 경유토록 되어 있고 군에서도 심의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성실한 학생들을 위주로 지급하는등 운영의 묘를 살리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봉석 위원 지급을 통장으로 합니까? 직접 전달입니까?
○재무과장 권두원 통장으로 전달합니다.
○민명식 위원 이 법은 오히려 잘 개정됐다고 봅니다. 이 건은 원안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문위원 박태갑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차장법 제19조에 「그 삭제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칙은 자가주차장, 두 번째 원칙은 부설주차장, 세 번째 원칙은 노외주차장 순입니다.
즉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와 민원인이 두 번째 원칙이고 부설주차장도 구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시설 면제를 조건으로 대체비용을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어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적용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정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 설치가능지역은 폭 4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 등의 확보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가보상 과다 등을 감안해볼 때 대량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조례안은 기존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던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조항이 삭제되고 대신 주차장법 제19조에 「그 삭제된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됨에 따라 그 위임된 내용을 개정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주차장설치와 관련된 현행 제도를 살펴보면 첫 번째 원칙은 자가주차장, 두 번째 원칙은 부설주차장, 세 번째 원칙은 노외주차장 순입니다.
즉 이 조례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사업자와 민원인이 두 번째 원칙이고 부설주차장도 구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시설 면제를 조건으로 대체비용을 납부하고 노외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군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어 이 조례가 개정되어도 적용사례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개정조례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안가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한가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노외주차장 설치가능지역은 폭 4m이상의 진입도로가 있는 부지 등의 확보가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지가보상 과다 등을 감안해볼 때 대량확보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조종명 위원님들께서는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철 위원 주차장조례 개정안 이 부분은 지난 감사에서 저도 의견을 제시하였던 그런 내용인데 건축법에 보면 부설주차장 이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차량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때 산청군에서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임대나 파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청군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조례안을 의결해도 앞으로 노외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나, 현재 산청읍을 비교하면 1990년에는 차량이 350대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1년도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차량대수가 2,400여대 됩니다. 차량은 근 7배가 불어났는데 현재 도로개설이나 주차장개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되 대신 앞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읍면에도 차량이 보통 90년대 초부터 7배 이상 산청군 전체로 볼 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군에서 마련해서 건축주에게만 이러한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줄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주차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산청군에서도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정조례안은 주민들과 차량을 가진 주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같은 방법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산청군에서 예를 들면 노외주차장을 확보해 가지고 건축주에게 임대나 파는 그런 의견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조례안을 개정하더라도 전문위원 검토사항에도 나와 있다시피 산청군에는 노외주차장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정조례안을 의결해도 앞으로 노외주차장은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을 붙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건축주나, 현재 산청읍을 비교하면 1990년에는 차량이 350대 가량 되었습니다. 지금은 2001년도인데 12년이 지난 지금 차량대수가 2,400여대 됩니다. 차량은 근 7배가 불어났는데 현재 도로개설이나 주차장개설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해 주되 대신 앞으로 산청읍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도시계획구역으로 돼 있는 부분은 읍면에도 차량이 보통 90년대 초부터 7배 이상 산청군 전체로 볼 때 불어났습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을 군에서 마련해서 건축주에게만 이러한 개정조례안으로 인해서 혜택을 줄게 아니라, 건축주에게도 혜택을 주는 부분도 있지만 주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한 주차난 이런 부분의 해소를 위해서는 산청군에서도 노외주차장을 확보하도록 하고 개정조례안은 주민들과 차량을 가진 주민도 같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같은 방법으로 의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노외주차장 설치가 산청읍 기준으로 해서 변두리쪽에 건축물을 짓는 경계선에서 300m인데 그 외에도 가능합니까?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설치기준은 부설주차장 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분은 노외주차장을 하면 면제받도록 돼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거리와는 관계없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예.
○서봉석 위원 운동장 근처에다가 진주처럼 남강옆에 신호기해서 돈받으면 됩니다.
○신종철 위원 부설주차장 경계선까지 300m, 도로 600m인데 지금 현재 노외주차장과 건축과 관계가 있느냐 물으니 없다고 했습니다. 노외주차장이 만약 운동장부근에 있다면 건축물과의 거리는 관계 없는건가요?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관계없습니다.
○신종철 위원 그러면 아까 저희들이 의견을 내려는게 뭐냐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외주차장이 없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산청군의 교통량이 90년대 초를 기준으로 2000년 초에는 7배가 불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인데 이런 부분은 노외주차장 확보부분......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군에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종철 위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산청읍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 읍면에 차량이 7배나 불어났습니다. 전읍면에도 사실상 주차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전읍면에도 확대가 되어야 합니다. 노외주차장은 물론 여기에 보면 현실적으로 예산관계 때문에 그렇지만 건축주에게도 혜택이 되지만 마찬가지로 차를 가진 주민들한테도 같이 혜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김상종 위원 과장님, 우리의 습관인데 주차장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차를 안 세우는 것이 큰일입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저희들 읍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일부 도로를 일방통행을 시키느냐,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선도로에 유료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거기가 비어 있어도 그 옆에 세워버립니다. 단속을 해도 주차난으로 골머리가 아픕니다.
○신종철 위원 현재 부설주차장이 되어 있는 곳에 노외주차장을 만들면 부설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있습니까?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예.
○민명식 위원 주차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경호2교로 들어가는 길 거기에 유료주차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몇 번 느낀 상황인데 지금 컨테이너 이런 것이 고속도로로 진입해 들어가고 고속도로에서 나오고 할 때 옆에 주차장이 있으니까 유료주차장에 차를 세워놓지 않고 유료주차장 건너편에 과장님 말씀대로 돈을 안 주려고 건너편에 세워버립니다. 컨테이너가 돌아나가려면 못 돌아 나옵니다. 그 주차장을 폐지하든지........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돌아 나오는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주차금지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앞으로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선을 그어서라도 민위원님 말씀대로 돌아가는 부분은 몇 미터 떨어지게 해서 컨테이너가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철 위원 전문위원도 의견을 내놨는데 현실적으로 지가보상 과다 등으로 대량확보는 어렵다고 했는데 대량은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 교통소통이나 주차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도시과장 도종순 공사하고 남은 자투리땅이 있는데는, 시천면은 축협과 협의해서 일부 노외주차장이라고 이름붙이기는 뭐 하지만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읍에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에 대해서는 주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민원부분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명식 위원 이 건은 의견을 많이 들었고......
○신종철 위원 산청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의결하되 현재 산청군 자체 노외주차장이 없으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노외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붙여서 의결하도록 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