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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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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2004년 5월 29일(토) 오전 11시01분 개의


  1. 의사일정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계속)
  3. 2. 2004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계속)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권재호)
  3. 2. 2004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4.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1분 개의)

○부의장 민명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휴회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위해 노력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상정에 앞서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서봉석의원님.
서봉석 의원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지금 농촌은 정말 바쁜 농번기입니다.  농민들이 풍년농사를 위해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듯이 집행부에서도 우리지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주요한 상황변화에 긴밀하면서도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기에 중요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용역과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당초 건교부가 국토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바에 의하면 함양-울산간 고속도로 노선안이 예비타당성 검토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선안이 지금은 거창-울산간으로 변경되어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함양을 분기점으로 할 때 우리군에는 더 많은 경제적 효과가 있는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함양군에서는 주민들까지도 대책위를 구성하여 움직이고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좀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둘째, 정부 공공기관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에서는 정부공공기관을 지역에 이전할 계획으로 각 자치단체마다 유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이미 공문낸바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유치계획서를 낸바 있는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계획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중앙로비등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유치단을 구성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농어촌지역 특별지원 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정부는 농어촌지역 1개군에 1개의 특별지원 고등학교를 지원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특히 산청읍에서는 사립과 공립고등학교 통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중심이고 또 우리의 농촌인구 또는 인구유출과 우수인재 육성 등과 관련할 때 심각히 고려해야 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군이 직접 관여할 바가 아니라고 방치하지 말고 바로 교육청과 우리군이 합심해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넷째, 행정자치부 소도읍육성사업 결정의 건입니다.
  우선 먼저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산청읍이 선정됐다는 소식은 정말 기쁜 일입니다.  그간 고생하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국비는 물론 군비등 많은 재원이 투여되는 사업인만큼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특히 산청읍에서는 민관 공동기구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 할 때 이 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로 인해서 궁극적인 성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심혈을 기울여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서봉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서봉석의원의 자유발언에 대해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자유발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의장제의)(계속)(결과보고: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권재호) 

(11시05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4년7월12일부터 7월18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중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의 기본계획서로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후 본회의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권재호위원장께서는 감사계획서 작성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재호입니다.
  지난 5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본회의 휴회기간인 5월28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임하고 전 위원이 참석하여 작성 의결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산청군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파악과 집행에 대한 평가 및 대안개발 제시는 물론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집행의 잘못된 부분을 시행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행정풍토 조성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4년7월12부터 7월18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감사대상기관은 군본청 10개 실과와 2개의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인 차황·오부·삼장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실시하며 감사 실시요령은 감사기관의 기관장, 보조기관인 부군수, 실과장의 선서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검토와 시책질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답변자외 해당공무원과 관계인 출석요구, 그리고 현장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결과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의 의결을 득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계획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권재호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계획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계획서이므로 본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통보토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건(군수제출)(계속)(결과보고: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11시10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두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성두의원입니다.
  지난 5월27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게이트볼장설치사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5월28일 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용식의원을 각각 선출하였으며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의 보충설명을 청취한후 전 위원이 심층 토론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게이트볼장설치사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체육시설이 열악한 농촌지역 주민을 위한 체력단련시설 확충계획에 의한 게이트볼장 설치에 필요한 부지로 금서면 주상리 248-3번지 1,464㎡는 구 서하출장소 연접부지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활성화가 기대되는등 활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판단되었고, 삼장면 덕교리 746번지 1,175㎡는 인근 삼장면 체육시설부지와 연계한 종합체육시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계층의 참여유도와 지역주민의 편의제공 차원에서 상기필지의 부지매입 필요성에는 다수 위원이 공감하였으나 상기필지의 부지매입후 사업 추진시 일부 읍면의 마을회, 사유지에 기 설치한 시설과의 예산지원 형평성 문제와 게이트볼장 희망 마을회 및 단체의 설치요구 증가, 일부 체육시설물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지역내 게이트볼장, 테니스장등 공공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내 게이트볼장 현황파악과 사유지, 마을회등 부지확보 지역에 대한 시설비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관성있고 명확한 게이트볼장 설치 및 관리기준 마련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게이트볼장설치사업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승인안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층적인 심사와 활발한 토론과정을 거쳐 심사숙고한 내용이므로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본 특별위원회가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민명식   김성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가지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산청군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부의장 민명식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 것으로 서명순서에 따라 이상근의원, 정길윤의원을 각각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고생하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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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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