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산청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7월8일(금요일)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2.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 3.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7. 휴회의건
- 부의된 안건
- 1.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권민호의원외 4인발의)
- 2.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권민호의원외 4인발의)
- 3.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4.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5.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6.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강정희의원외 5인발의)
- 7. 휴회의건(의장제의)
○홍진술 의원 제30회 산청군의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진술의원입니다.
94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와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제8조 규정인 가축사육 제한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이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전 지역과 지리1구와 지리2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의 소재지 주거밀집지역도 포함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 두수로 큰소 5두, 큰돼지 5두, 개 5마리, 기타 축종은 성종 10마리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추가시켰고, 별표 4의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 2, 3차 위반 과태료가 같은 항목은 차등을 두어 재조정하였으며 별표1 내지 별표5까지는 조례 관련조항을 삽입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8조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읍면소재지 주거밀집 지역외 법정리동 구역내의 주거밀집지역에 가축다수 사육 축산농가로 인해 이웃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향후 조례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되고 같은해 9월26일에 시행령과 12월31일에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이 되어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보고사항과 별표 사항에서 관련 조항만 기재하기로 하고 전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넷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6월7일 규칙 제680호로 산청군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보장계가 되므로서 이 두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산청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년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제도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질의와 토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전 위원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6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94년10월21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안외 5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10월22일 제1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과 간사에는 김호기의원을 선임하였으며, 둘째, 당 위원회에 회부된 6건의 제정 및 개정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시 제출한 집행부서 주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종합하여 전 위원들의 심층적인 심의와 환경위생과장을 출석시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거친 결과 산청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은 제8조 규정인 가축사육 제한 등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4조에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그 지역안에서는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축사육 일부 제한지역이 산청읍 산청리 옥산리 전 지역과 지리1구와 지리2구로 되어 있는 것을 전면의 소재지 주거밀집지역도 포함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는 최고 두수로 큰소 5두, 큰돼지 5두, 개 5마리, 기타 축종은 성종 10마리로 정하는 내용으로 별표를 추가시켰고, 별표 4의 위반사항별 과태료의 부과기준에서 1, 2, 3차 위반 과태료가 같은 항목은 차등을 두어 재조정하였으며 별표1 내지 별표5까지는 조례 관련조항을 삽입시키는 안으로 수정의결시켰습니다.
제8조 수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 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집행부서가 읍면소재지 주거밀집 지역외 법정리동 구역내의 주거밀집지역에 가축다수 사육 축산농가로 인해 이웃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에 위해가 없도록 사전 행정지도와 향후 조례 보완을 검토하도록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셋째, 산청군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과 산청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환경위생과장의 제안설명과 폐기물 관리법이 91년3월8일자 전문개정되고 같은해 9월26일에 시행령과 12월31일에 시행규칙이 전문개정이 되어 이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이 사전 충분한 검토를 하였다는 보고사항과 별표 사항에서 관련 조항만 기재하기로 하고 전 위원들의 합의로 원안대로 의결시켰으며, 넷째, 산청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산청군지역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94년6월7일 규칙 제680호로 산청군실과 직제규칙이 개정되어 지역경제과가 신설되고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로 되었으며, 사회계와 의료보장계가 통합되어 사회복지과내에 사회보장계가 되므로서 이 두건의 조례가 개정되어야 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산청군의료보험운영지원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94년7월1일 시행된 주민등록법 제14조 개정에 따라 주민등록 전·출입 신고제도가 전입신고만으로 가능하게 되므로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를 주민등록 전입신고서로 개정하게 된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로 질의와 토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전 위원이 의결시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층 심사한 6건의 제정조례 및 개정조례“안”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도 수정 동의없이 본 특위가 의결한대로 만장일치 의결시켜 주시기를 바라면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기조 의사일정 제1항,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금서면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상정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이번 회기중에 구성되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 상정순서대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민호 의원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의원입니다.
단성면 서부출장소와 금서면 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단성면 서부출장소와 금서면 서하출장소는 설치 당시 위치가 변경 신축되었고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관장업무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중 서부출장소와 서하출장소의 위치를 현재 청사가 신축된 지번으로 하고 서하출장소는 명칭에 금서면을 삽입하며 제3조 관장업무중 2호 세정사무는 지방세 징수사무로 3호 구호사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무로 5호에 호병사무를 삽입시켜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성면 서부출장소와 금서면 서하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서는 단성면 서부출장소와 금서면 서하출장소는 설치 당시 위치가 변경 신축되었고 행정수요의 급증에 따라 관장업무가 증대되었기 때문이며 둘째, 개정안의 주요골자는 현행조례 제2조중 서부출장소와 서하출장소의 위치를 현재 청사가 신축된 지번으로 하고 서하출장소는 명칭에 금서면을 삽입하며 제3조 관장업무중 2호 세정사무는 지방세 징수사무로 3호 구호사무는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무로 5호에 호병사무를 삽입시켜 실제 수행되고 있는 사무로 개정코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중 현행조례와 개정안의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2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2건도 역시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하며 오늘은 제안설명만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과장,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 이종봉 내무과장 이종봉입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공무원의 복무 및 휴가제도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현재 연간 7일 이상의 년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법정 년가 일수내에는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국외여행을 할 적에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여행하던 신고제도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가를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백숙부모 경·조사시에도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총무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의해서 시달된 준칙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사유는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공무원의 복무 및 휴가제도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보완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복무관리체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현재 연간 7일 이상의 년가는 2회 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있는 것을 사적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법정 년가 일수내에는 전 년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적 국외여행을 할 적에 군수에게 신고를 해서 허가를 받아서 여행하던 신고제도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이 국외 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지방공무원도 준용토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무원의 승진, 전직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가를 처리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가를 허가하도록 개정코자 하는 것이고 다음은 형제 자매 결혼식,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 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백숙부모 경·조사시에도 같이 부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규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는 총무처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의해서 시달된 준칙임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지도과장 황원섭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황원섭입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농민의 사기진작과 편의행정 추진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징수하는 부품대금을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전액 징수하므로서 대농민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는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가당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하여 대민지원 형평유지에 주요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제3항 개정조례안과 제4항의 시군별 부품대금 무상지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제7조에 부품대금은 1농가당 수리에 소요되는 3천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원가에 상승하는 부품대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에 농민의 사기진작과 편의행정 추진을 위한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시 징수하는 부품대금을 3,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전액 징수하므로서 대농민 지원의 형평에 맞지 않는등 제도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주요내용은 농기계 순회수리시 농가당 3,000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부품대금 전액을 징수하던 것을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하여 대민지원 형평유지에 주요한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제3항 개정조례안과 제4항의 시군별 부품대금 무상지원 현황은 별첨과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산청군농기계기술교육및순회수리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현행 제7조에 부품대금은 1농가당 수리에 소요되는 3천원 미만의 부품대금은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일 때는 구입원가에 상승하는 부품대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중 농가당 1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것이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강정희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단성면서부출장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산청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회기 동안의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원협의회시 협의된바 있으므로 강정희의원, 권민호의원, 공갑석의원, 이효근의원 이상 네 분을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선임되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간사호선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희 의원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의원입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12일과 13일에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군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파악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와 산청군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 및 산청군의회회의 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7월12일과 13일에 있을 군정질문의 답변을 위해 군수, 부군수, 농촌지도소장, 기획실장, 환경위생과장, 산림과장, 산업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지역경제과장, 사회복지과장, 농촌지도소장, 사회지도과장, 보건사업과장을 본회의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기조 강정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 제안설명을 청취한 산청군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기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3·’94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 확인결과는 종합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본 건은 조금 전에 구성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9일부터 7월11일까지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전 의원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은 회부된 안건심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93·’94년도시행주요사업장답사 확인결과는 종합적으로 취합 정리하여 제4차 본회의시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9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참석인원수 11인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
산청읍 선거구 공윤실
차황면 선거구 김호기
오부면 선거구 홍진술
생초면 선거구 정길윤
금서면 선거구 강정희
삼장면 선거구 정종인
시천면 선거구 조계환
단성면 선거구 권민호
신안면 선거구 김기조
생비량면 선거구 공갑석
신등면 선거구 이효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