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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6년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 사업대상자 모집 안내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10.16
내용 가. 사업대상: 공동영농 요건*을 충족한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 공동영농면적 20ha 이상, 지역 농업인 5인(법인 설립 시 출자자 제외) 이상 참여
나. 지원품목: 모든 품목(쌀 제외)
다. 지원내용: 농업경영체 조직화 등을 위한 교육·컨설팅, 기반장비, 시설·장비, 마케팅·판로 등 지원
라. 사 업 비: 개소당 최대 20억원(2년차 지원)
- 국비 50%, 도비 12%, 시군비 28%, 자부담 10%
마. 신청기한: 2025. 10. 29. (수)까지
바.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법인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회의록
. 상담 및 접수처: 신안면 산업경제담당(☎055-970-8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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