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면
제목 |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 공고(신안면 문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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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안면 |
작성일 | 2025.10.17 |
내용 |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신안면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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