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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의견 청취 공고(신안면 문대리)
작성자 신안면
작성일 2025.10.17
내용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1조의2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주민께서는 붙임의 의견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신안면사무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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