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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비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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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추기 ‧ 2026년 춘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모집 공고(2차)
작성자 생비량면
작성일 2025.10.10
내용 1. 모집개요
가. 모집인원: 1명(산불예방전문진화대 1명)
나. 모집기간: 2025. 10. 10.(금) ~ 2025. 10. 14.(화) [5일간] (주말 포함)
다. 근무기간: 2025. 11. 1.(금) ~ 2026. 5. 15.(목)
※ 근무기간은 산불위기경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산불예방전문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임무
-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훈련 포함), 산불발생 시 신속(즉시) 보고 및 진화 참여
- 산불신고 현장 출동 및 산불확산 방지를 위한 초동진화
- 산림 안과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놓기 행위 단속
-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자 및 화기물 소지 입산자 단속
- 도로, 임도 및 등산로변 등 인화물질 사전제거, 농가 영농부산물 파쇄 및 지원작업, 공동소각작업 참여
- 기타 각종 산불방지활동 및 산림사업의 업무보조 지원과 읍면장 지시사항 등
- 매일 담당구역 순찰 및 마을앰프 방송 실시
- 산불예방 홍보, 산불감시 및 계도활동
(감시초소 근무, 산림 내 금지 계도 및 단속, 쓰레기 줍기 등)
- 산불관련 위반자 적발보고서 작성 제출
- 산불홍보물 유지관리(깃발, 각종 입간판, 현수막 등)
3. 신청자격 및 선발
가. 배 치: 생비량면 전진배치
나. 신청자격
1)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생비량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거주하는 자
2) 산불감시의 특성상 지역 지리에 밝고 기동력(차량 및 이륜차)을 갖춘 자
3) 긴급출동 및 산불진화활동이 가능하고 신체 건강하며 책임감을 겸비한 자
4)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휴대에(위치정보 수집) 동의한 자
5)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신청자격 제한사항
․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산불진화작업 등 정상적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자
․ 과거 상습적인 음주, 지각, 근무지 이탈,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 산림보호법 제34조제1항 산불 예방을 위한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 긴급출동 및 잦은 진화활동 등을 고려하여 만65세 이하로 선발
․ 고소득자 및 고액 자산가의 참여 제한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 재산액 합계)을 보유한 가구의 구성원]
(참여자 부족으로 재공고를 할 때부터는 선발 총점의 30% 이상 감점하여 선발)
․ 전년도 사업 추진과정 시 중도포기자 또는 상습적으로 결근, 지각, 조퇴하거나 음주, 근무지 이탈 또는 감독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한 자
․ 진화대, 산불감시원 선발기간 중 1개 모집종만 신청 가능(군, 읍·면 동시지원 불가)
※ 중복 지원 시 전부 선발 제외
․ 건강검진결과 의사소견 “이상”을 받은 자 선발 제외
․ 모집공고일 이전 산불진화대·산불감시원 사업참여 기간 중 우리 군 또는 다른 기관에서 근로계약서 불이행 등의 사유로 주의, 경고, 해고 등을 받은 자
․ 공·사직 겸직 금지: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는 자(이장 등)

다. 우대사항
- 취업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 및 세대주이면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
- 다자녀가구 우대(세 자녀 이상 가정 – 1명 이상이 만 19세 미만인 경우)
라. 선발기준
- 서류전형, 직무수행능력평가, 면접 합산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필요시 자체적으로 별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4. 근무수칙
-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산불발생위험도, 지역실정 및 기상여건에 따라 근무
시간은 연장 또는 단축, 조정할 수 있으며, 산불발생 시는 반드시 출동 진화 작
업에 참여하여야 함.
- 매일 09시(시기별 유동적)까지 생비량면사무소에 출근하여 근무지시를 받고 산불예방 및 산림사업 업무보조 지원활동 등 수행
5. 임금 및 근무기준 등
가. 2025년: 80,240원/일, 2026년: 82,560원/일
나. 4대보험 의무가입(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다. 휴게시간(점심시간) 제외 1일 근로시간 8시간(09:00~18:00)(1주 최대 52시간)
※ 통상 09시~18시 근로하되 일‧출몰 시간에 따라 출‧퇴근시간 탄력적 운영
라. 토․일요일을 정상근무일, 평일 중 1일은 약정휴일, 1일은 주휴일로 지정
마. 1주간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는 1일의 유급휴일(주차) 지급
바. 근로 개시일로부터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월차) 지급
사.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할 경우 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
아. 눈‧강우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낮은 날에는 휴무하며 임금 미지급

6. 신청서류 및 접수기간
가. 신청서류: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붙임1,2) 1부,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붙임3) 1부, 야간·휴일 및 연장근로동의서(붙임4) 1부, 구직신청서(붙임5) 취업프로그램 수료증 1부, 산불재난 안전 통신기 위치정보 활용 동의서(붙임6) 1부, 운전면허증 사본 1부, 차량 및 이륜차등록증 사본 1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최근 5년), 주민등록등본 1부, 일반건강검진 결과표 1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라 14일 이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반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나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는 채용서류 파기
나. 접수기간 : 2025. 10. 10.(금) ~ 2025. 10. 14.(화) [5일간]
※ 주말, 공휴일 포함
다. 접 수 처 : 생비량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
라. 합격자 발표
- 면 실정에 맞게 운영
- 합격자 유선 및 SMS 발송 연락
- 선발된 후 신체검사서와 달리 건강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구비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선발 취소(건강진단결과 정상적인 산불방지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질병 또는 신체적 장애자는 선발 취소)
※직무수행능력평가 및 면접은 생비량면의 일정에 따라 실시, 자체계획에 의거 선발

7. 교육실시에 따른 참석 가능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자 교육: 2025년 10월 22일 – 23일 (2일간)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및 산불감시원 선발자 교육: 2025년 11월 3일 – 4일 (2일간)
위 기간에 한국산불기술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 가능해야 함

8. 기타 문의사항은 생비량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970-8482)로 연락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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