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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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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8일(월) 10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7. 6.「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8. 7.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9.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3.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국의원 발의)
  5.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남순의원 발의)
  6. 5.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호림의원 발의)
  7. 6.「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8. 7.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9.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9. 군정질문의 건(최호림의원 발의)

(10시00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 및 간사선임사항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영국 의원을, 간사에는 신동복 의원을 선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00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의원입니다.
  지난 9월2일 제1차 본회의 의결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열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보충설명을 청취한 후 전 위원이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는 6,863억 1,295만원과 특별회계 603억 254만원을 합한 총7,466억 1,549만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610억 9,392만원이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8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10개의 기금의 당초 기정예산액 550억 8,915만원보다 10억 6,594만원이 증액된 561억 5,509만원으로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기금설치 목적과 운용 계획이 적합하여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국의원 발의) 
4.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남순의원 발의) 
5.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최호림의원 발의) 

(10시0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천원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 안건심사결과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안천원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공무원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연가, 특별휴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사무과장과 전문위원의 직렬을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관련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문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군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4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사전 공개에 관한 사항, 출장보고서 제출 심의에 관한 사항 등을 개정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내실있는 연수 제도를 운영코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한 건씩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군수제출) 

(10시09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영국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영국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5호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극한호우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피해 입은 재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군민의 어려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이영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8.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1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재철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재철 산업건설위원회 김재철 위원장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은 산청읍 옥산리 일대의 도심환경을 개선하고 군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품격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인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사용 조례는 2009년도에 결정된 분뇨 수집 운반 및 처리 수수료를 인상하여 수집과 운반 업체에 경영난 해소와 원거리 지역에도 차질없이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김재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 안건들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의견 청취의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군정질문의 건(군수제출) 

(10시16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9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최호림 의원께서 군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되며, 질문시간은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포함하여 3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최호림 의원님은 중앙발언대에서 질문해 주시고 군수님께서는 집행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먼저 이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께 조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복구를 위해 함께 해주신 모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제가 군수님께 이 질의를 하기 전에 군수님이 8월21일에 제307회 임시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집회요구를 하셔서 우리가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정작 본인은 그날 나오시지 않으셔서 산청군에 유례없이 임시회 중에 본회의를 두 번, 의회운영위원회를 두 번 더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오늘 군수님은 제가 드리는 질문에 그냥 간결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본인의 그날의 일도 말씀해 주시고 왜 안 나오셨는지에 대한 것도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산청군수님은 집회를 요구해 놓고도 사전 통지나 양해 없이 본회의에 10시 조금 전에 못 나오신다고 했는데 그 불참 이유가 혹시 무엇입니까?
○군수 이승화   먼저 지난 9월1일 산청군의회 제307회 임시회 본회의에 저의 불참으로 인하여 의회 일정이 변경되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의회와 더욱 소통하고 화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제가 그러면 보충질문 한 개만 해도 되겠습니까?
  혹시 그날 군수님, 그 시간에는 어디 계셨습니까?  혹시 본회의 하는 시간에.
○군수 이승화   그날 산청초등학교 먹거리 통합센터에 전교생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산청초등학교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우리가 무엇이 중하냐고 제가 이야기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산청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은 같은데 우선 그래도 집행부의 수장이라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본인이 요구한 회의에 참석하는 것이 먼저인데 그날 초등학교 배식봉사를 갔다는 것도 참 안타깝습니다, 군수님.
○군수 이승화   죄송합니다.
최호림 의원   예, 그러면 앞으로는 어쨌든 이런 파행이 있는 일이 저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질문으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4년 동안 이어진 우리 산청군의 대표축제가 지금 이번에 3월의 화재와 그리고 7월의 수해로 인해서 지금 축제를 못 하게 되는 그런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8월5일에 제가 의장님한테 의원간담회를 요청했습니다.  의원간담회를 요청해서 8월8일에 의원간담회를 진행했고 8일날 의회의 의견을, 축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집행부에 지금 전달해 드린 걸로 아는데 8월11일인가에 축제를 안 한다고 지금 산청군의회로 문서화되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 결정을 누가 했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축제를 안 하는 것에 대한 결정은 누가 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도 좀 해 주시고 지금 안 하게 된 전체적인 경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희들이 임시회를 하기 전에 벌써 의원들끼리 좀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좀 힘드니까 이번에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큰 문제가 없으면 성립전 예산이 많은 이유도 있고 해서 예산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가 이야기하지 말자 우선 급한 예산들이 올라온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전적으로 협조를 좀 해 드리려고 마음을 다 먹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군수님한테 조금 실망한 것도 사실 있습니다, 의원들이.  실망한 것도 있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축제를 안 하게 된 동기와 경위 이런 것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군수 이승화   7월 말경 축제 진행사항에 대해서 재단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군수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1차 회의를 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만 운영하자는 안으로 결정을 하려고 하였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또 나왔고 또 여론도 많이 들었습니다.  2차, 3차 간부 회의를 통해 가지고 군민들이 일상으로 회복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면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군수님 저한테 답변주신 데 보면 지역사회 전반에 흐르는 애도 분위기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취소 결정하였다고 했는데 우리 그러면 간부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이승화   예.
최호림 의원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군수 이승화   예.
최호림 의원   그런데 이게 행정이라는게 물론 이런 결정을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의견청취를 하셨다는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군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했는지도 저는 궁금합니다.
○군수 이승화   의견청취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야기도 물론 하자는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축제를 해야 된다는 분도 많이 계셨지만 또 이 시기에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최호림 의원   애도의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군수 이승화   예, 이 시기에 해서 되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축제, 그러면 축제재단에서도 의견을 냈습니까?  안 하면 좋겠다고?
○군수 이승화   축제재단에서 결정한 것은 아니고......
최호림 의원   예, 축제재단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일을 주고 어떻게 보면 하청하는 업체처럼 그런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은 제가 알기로는 군수님이 하신 건데 이 결정에 있어서 사실은 이게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게 1·2년 한 것도 아니고 24년을 했는데 하루 아침에 이런 일로 해서 그만둔다는 게 저는 좀 이게 너무 성급하고 의견을 청취를 좀 잘 못 하지 않았나.
  애도 기간이라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어제 사회단체 한 군데서 제가 어떤 모임을 하계단합대회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지역구 국회의원, 군수님은 참석하셨고 그다음에 음식도 드시고 술도 드시고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애도 기간이면 사실은 이런 행사도 안 해야 맞거든요.  군수님이 거기에 참석한 것도 제가 볼 때는 부적절합니다, 사실은.  이런 걸로 해서, 이런 일로 해서 4월에 있는 농산물대제전도 못 했고 그리고 이번에 축제도 못 하게 되면 사실 농민들은 이 물건을, 농산물을 어떻게 팔아야 되는지도 막막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답변에는 보면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신다고 해놨는데, 홍보를 좀 많이 하고 판매를 하겠다고 해놨는데 어떻게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지금?  그냥 안 그러면 답변만 이렇게 한 겁니까?  안 그러면 계획이, 기본적인 계획이 나오고 어떤 지방자치단체와 지금 MOU를 한다든지 이런게 나와야 되거든요, 군수님.
○군수 이승화   지금 당장 나온 것은 없습니다.  축제 우리가 행사를 사실 또 농특산물대제전을 하자, 처음에는 우리가 농특산물 제전이라도 하자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사실 나올 물건이 없다 또 이런 분위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팽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물건도 없는데 이걸 해서 되겠느냐 이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최호림 의원   지금 혹시 생약조합이나 농협이나 약초연구회 같은데 혹시 한번 타진을 하신 게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단체와 전혀 협의를 안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다 지금 물어 보고 왔거든요.  그러면 누구한테 도대체 물어보고 이런게 팔게 없다고 이야기했든지 이런게 누구한테 물어보고 그런 결론을 내렸는지가 저는 사실 궁금합니다.  군수님.
○군수 이승화   그것은 제 입장에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들 이야기도 듣고......
최호림 의원   아니, 저 같으면 제가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금 예산이 11억9천만원이 선집행된 게 있지 않습니까, 대행사에?  그러면 우리가 회수할 수 있는 돈이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한 12억 중에서 많으면 한 2·3억 정도 저는 될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간 60% 정도를 그 사람들이 집행한 부분이 있으면 집행 안 한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이 그러면 1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계획하고 하는데 거의 벌써 10억이 넘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 돈을 10억을, 지금 10억 가까이 회수를 못 하는 데도 축제를 안 한다?  저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행된 돈이 없으면 진행이 안 됐으면 모르는데 현재 지금 집행이 되어서 최소한 8억에서 9억 정도는 우리가 회수가 불가능한 돈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800만원에서 900만원도 아니고 8억에서 9억인데 그걸 회수를 못 하는 상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지금결정한 것이 아닌가.  아니, 지금 집행된 돈은 11억9천입니다.  제가 그것은 확인했고 어쨌든 거기에 대한 것을 그러면 한 8억이나 9억 정도 우리 예산이 그냥 삭히는 거거든요.  아니, 연기처럼 사라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군수 이승화   지금 정산 중에 있는데 사실 최호림 의원 말씀대로 그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 그래요?  지금 60%라고 가정을 해도 그냥 7억 이상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금액이.  그래서 어쨌든 그런 몇 억을 거의 한 6·7억 그러면 예를 들어서 8·9억이 아니면 6·7억 정도를 우리가 회수를 못 한다고 50%라고 해도 뭐 6억이지 않습니까?  회수를 못 하는 그 돈을 그렇게 연기처럼 날리는데 어쨌든 그 돈 더 들여서, 날릴 돈에서 더 플러스 해서 어쨌든 축제를 했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그리고 군수님은 여기저기 물어보셨다고, 의견을 들었다고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저도 여러 군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전혀 의사타진이 없었다.  그런데 누구하고 이런 결정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국장님이나 부군수님, 국장님, 과장님들하고 상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저는 공무원들에게는 절대 핑계를 대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 결정권은 군수님이 다 가지고 계시는 것이기 때문에 군수님 본인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거고 본인 판단이 잘못됐다고 하시면 되는 걸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했었다고 하면 그 책임은 결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에게 돌아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이 바라볼 때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잘못한 걸로 되는 건데 그 말씀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대답이 나올 거라고는 저는 생각을 안 했는데......
○군수 이승화   축제 그런데 사실 그 당시는 사실 이 축제를 해야 될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좀 복구가 되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그 당시는 사실 축제를 해서 된다는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런데 우리가 복구를 하고 장비를 빼고 한 시간들이 나와 있거든요.  어쨌든 이게 시간이 8월 중순되어서 거의 이 장비들이 거의 빠졌습니다.  그리고 임시복구를 거의 마친 상황이었고 8월11일에 그런 결정을 했으면 오히려 복구를 하는 시간보다 조금 빨리 했는데 축제재단도 엄연히 이런 축제를 전문으로 하기 위해서 축제재단도 했고 제가 그렇게 대행사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행사를 한 것은 우리가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좀 줄이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축제를 유연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들의 피로도 때문에 안 했다고 하면 저는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거기 나가서 어쨌든 관할 부서가, 담당부서가 아니라도 축제가 시작되면 당번을 정해서 나가야 하고 힘든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께도 한번 의견을 물어봤는지도 저는 사실 되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어쨌든 오늘 이 결과는 안 하게 된 거니까 제가 안타깝다는 이야기는 그 돈을 들여서 우리가 회수 못 하는 돈도 그렇게 많은데 너무 안타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지금 아까 지방자치단체장하고 어떻게 MOU를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MOU가 안 되면 농산물 판매가 사실은 힘듭니다.  군수님 더 잘 아실 겁니다.  지금 벌써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힘든 시기에 그러면 뭘 하셔야 되냐 하면 전국에 다니시면서 지방자치단체하고 우리 지금 농산물을 못 팔고 힘드니 그러면 사실은 우는 소리를 좀 해서라도 팔 수 있는 방법을 MOU를 하자고 그렇게 진행하시고 이 축제를 안 했으면 제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축제를 안 하겠다고 하셨고 또 한 가지는 8월8일날 저희들이 의원간담회를 하고 난 이후에 의견을 집행부에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에게는 한마디 상의도 없었습니다.
  군수님 6월 23일 군정질의하고 나서 의회하고 소통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큰 돈이 없어지는 그런 일에도 의회하고도 한 번도 상의 안 했습니다.  누구하고도 상의 안 했습니다.  소통하시겠다고 했는데.
○군수 이승화 죄송합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제가 더 아까 사회단체 행사에 어저께 군수님 가셨는데 그 사회단체는 산청군에서 지원금을 받는 단체거든요, 엄연히.  그리고 어제 공식적인 행사임에도, 저는 공식적인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니면 군수님을 위한 자리였다고밖에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군수 이승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최호림 의원   예.
○군수 이승화   어제 새마을 단체 했는데 저는 전직 새마을회장을 했기 때문에 오라고 해서 갔습니다.  갔고 어제 새마을 거기서 술을 마신 건 아니고 점심을 먹고 헤어졌는데 다른 것은 없었습니다.
최호림 의원   아니,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는 사회단체가 그런 행사를 하계대회라고, 새마을 하계대회라고 그렇게 붙여놓고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오셨더라고요.  의회에는 아예 연락도 안 했습니다.  연락도 안 했고 무슨 의도인지 저는 말씀 안 하셔도 저는 잘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신성범 의원은 참석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한 4일 정도 전에 누가 저한테 그런 모임을 하는데 올 거냐고 저한테 어느 회장님이 전화가 와서 시천·삼장 회장님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분 회장님이 의원님들도 거기 올 거냐고, 참석을 할 거냐고 4일 정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행사를 하는 줄 알았고......
○군수 이승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에 관계되는 전직 새마을 회장들이나 그렇게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림 의원   그러면 신성범 의원은 전직 새마을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군수 이승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저도 그러면 새마을 이사를 했고 여기 새마을 이사를 하신 분들도 많고 새마을 지도자를 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건데 우리한테는 연락도 없고.  그게 이유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군수 이승화   제가......
최호림 의원   제가 아니,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데 군수님이 거기 참석했다는 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애도 기간이라고 분명히 지금 군수님 입으로 처음에 말씀하셨는데 애도 기간에 그런 모임에 가서 애도 기간에 군수님 인상 쓰고 있지는 않았다 아닙니까?  사진보니까 만면의 웃음을 띠고 계셨던데 아니, 그런 게 애도 기간하고 앞에 말씀하신 축제를 못 하는 애도 기간하고는......
○군수 이승화   애도 기간은 이미 좀 지났고......
최호림 의원   그러면 애도 기간이 지났으면 10월2일부터 하는 축제가, 그때 벌써 결정할 때 거의 한 45일 정도를 남겨놓고 결정을 하셨는데, 40일 정도.  충분히 준비를 해도 되는 시간.  그리고 축제 대행사에서는 50% 정도를 벌써 진행한 상황이면 이 축제를 해도 아무 상관이 없고 준비가 아예 안 됐으면 제가 모르겠는데 대행사에 돈을 50%를 이상을 줘야 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진행된 상황인데도 애도 기간이라서 안 했으면 10월2일부터, 지금 함양은 9월18일부터 산삼축제를 지금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산청방문의 해라고 그것도 군수님이 엄청 급하게 해서 만들어서, 산청군을 위해서 만들어서 올해가 산청군 방문의 해라고 해놨는데 어쨌든 지금은 방문의 해에 들어가는 돈이 무색할 정도로 어쨌든 준비를 우리가 잘 했지 않습니까?  그런게 전혀 빛나지 않을 정도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축제를, 이번 축제를 못 했으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지금 이 군수님이 저한테 답변주신 것은 이것은 사실은 답변으로써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죄송한데 답변으로써의 값어치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은 너무 그냥 허황된 답변이고 뜬구름 잡는 식의 답변인데 최소한 오늘 그 답변을 하시려고 하면 군수님이 몇 개 지자체 정도 하고는 지금 우리가 협의를 했고 서울시장하고 이야기해서 서울시에 한번 올라갈거다 그 정도는 해야 이게 되는데 이제 오늘 군수님이 이 답변을 받고 텔레비에,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군민들은 기대를 또 엄청 할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 이게 안 된다, 진행이 안 된다 하는 것도 그러면 군수님이 군민들을......
○군수 이승화   지금하고 있는 것은 동남발전하고도 아레 MOU 체결했고 그런데 지금......
최호림 의원   아니, 희망고문을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지금 군민들이 하고 있는 그 희망고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합니다, 군수님.
  그래서 정말 오늘 이후로라도 다른 지방자치단체하고 빨리 빨리 좀 연결을 해서 우리 농산물을 팔 수 있는 길을, 실제로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일을 좀 해주시면 군민들이 좀 좋아하지 않겠냐 그래서 그게 곶감......
○군수 이승화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예, 과일하고 곶감, 추석을 앞두고 저는 사실 이걸 안 하면 추석을 앞두고 외부에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한번 해 가지고 추석을 앞두든 추석이 지났든 제가 제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경상남도하고 해 가지고 창원에서 장터를 한번, 우리만 하면 안 되니까 합천도 있고 하동도 있고 수해를 입은 지역하고 공동으로 개최하는 농산물대제전을 한번 해보면......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여러 군데에서도 뭐 이런 저런 물건도 팔아드리고 봉사도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잘 진행이 안 된다는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군수님이 좀 이런 일에 좀 더 촘촘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면 군민들이 이 힘든 시기에 좀 더 안정된 마음으로 그렇게 추석을 맞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군수 이승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호림 의원   오늘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3월부터 사실은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지낸 날이 없을 겁니다.  65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관기관 단체 여러분, 제가 요즈음은 인사를 해도 안녕하십니까라는 인사를 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냥 눈으로 웃고 손 잡는 정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이 힘든 시기를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의회, 그리고 유관기관, 그리고 피해를 조금 적게 입은 분들이 같이 힘을 합쳐서 다가올 추석 조금이라도 그분들이 위로가 되고 안식이 되는 그런 연휴가 될 수 있게끔 산청군민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회에서, 그리고 밖에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고 그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추석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의를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군정질문과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하신 최호림 의원님과 답변에 적극 임해주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8일간의 임시회 기간 동안 예산안·조례안 심사 등 계획된 의사일정을 소화해 내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임시회 일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청취의 건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정명순  김재철  신동복  김수한  조균환
  이영국  최호림  안천원  이상원  김남순

  【참조】
●의안번호 2025-82호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3호 산청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4호 산청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5호 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 동의안: 가결
●의안번호 2025-86호 산청군 옥산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 의견 청취의 건: 찬성의견으로 채택
●의안번호 2025-87호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8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025-89호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원안가결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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