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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의회 회의록

Sancheong Gun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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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산청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9월1일(월) 11시00분 개의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 4. 군수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신상발언(안천원의원)
  3. ◎5분자유발언(조균환·안천원의원)
  4.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5.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6.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7. 4. 군수 출석요구의 건(최호림 의원 발의)

(11시05분 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의회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8월21일 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8월25일 집회공고를 하였고 오늘 오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이 협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에 오늘까지 제출된 안건은 모두 12건으로 의장제의 4건, 의원발의 3건, 군수로부터 5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의장이 제의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4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영국 의원이 발의한 산청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군수로부터 제출된 5건 중 산청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회부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상발언(안천원의원) 
○의장 김수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에 따라 안천원 의원의 신상발언 신청이 있어 이를 허가하였습니다.
  신상발언은 회의규칙 제37조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천원 의원   존경하는 산청군민 여러분, 부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의원사무과 직원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행정간담회에서 저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특히 군민 여러분께 실망을 드린 점,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공인의 책무를 망각한 경솔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는 더욱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고 산청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편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분자유발언(조균환·안천원의원) 
○의장 김수한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조균환·안천원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조균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균환 의원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과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청군 다선거구 조균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재난피해 복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산청은 5개월 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만큼 큰 피해를 남긴 대형산불을 겪었습니다.
  군민과 행정이 한마음으로 복구에 힘쓴 덕분에 이제 그 자리는 희망의 싹이 조금씩 돋아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불피해가 가장 컸던 지역의 많은 주민들은 진짜 어려움은 지금부터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곶감의 주재료인 떫은 감을 생산하는 감나무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산청곶감은 단순한 임산물이 아닙니다.
  곶감 분야에서 전국 최초로 지리적 표시등록을 마쳤으며, 빼어난 맛과 품질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8번 수상한 귀중한 자산입니다.  매년 열리는 곶감축제는 수많은 관광객을 불러모아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고 산청이라는 이름을 전국에 알리는 금전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홍보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재해발생시 현재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이러한 브랜드 가치와 경제적인 효과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본 나무가 성목임에도 불구하고 복구 비용은 묘목 기준으로만 산정되어 있습니다.  성목과 묘목의 가치는 그 차이가 아주 큽니다.  성목 한 그루는 해마다 떫은 감을 맺어 고품질 곶감을 생산함으로써 직접적인 판매수익을 올리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관광 홍보 효과까지 유발합니다.  그럼에도 현재의 복구비용 산정기준은 단순히 묘목 가격에 머물러 있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열기에 의한 피해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여도 열기를 받은 나무는 이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보이지 않는 피해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복구비용이 지원되어야 합니다.  산불피해는 단순히 나무 한 그루를 잃은 것이 아니라 우리 주민이 수년간 쌓아온 땀과 노력 그리고 지역의 미래를 잃은 일입니다.
  피해 주민이 온전히 복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산청의 명품곶감 산업화 지역브랜드가 다시 힘차게 도약할 수 있도록 성목 기준에 현실적인 복구비용 산정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은 나무의 종류와 피해 양상에 관계없이 모든 피해나무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밤낮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지켜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땀과 수고가 있었기에 오늘의 희망이 가능했습니다.  앞으로도 산청의 발전을 위해 행정과 군민이 한마음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조균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안천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천원 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청군 라선거구 안천원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고 큰 아픔을 겪으신 모든 군민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상실과 고통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회복해 나가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7월말 극한호우로 큰 피해를 당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우리 지역은 말로 다 표현하기 어려운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단 몇 시간만에 산사태와 하천 범람이 잇따르면서 수많은 주택이 파손되고 오랜세월 가꿔온 논밭은 흙으로 파묻혀 더 이상 농사를 이어갈 수 없는 사항에 놓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참담한 것은 주민들의 생계기반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흙을 일구며 살아온 주민은 한해 농작물을 모두 잃고 하루하루를 겨우버티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보금자리를 잃고 임시시설에서 생활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단기간 물적복구만으로 주민들의 삶을 온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집을 다시 짓고 길을 닦아도 이미 무너진 생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최소한의 생활안전망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피해가구에 대해 1년 동안 매월 120만원의 생활지원금 지원을 제안합니다.
  이 금액은 보건복지부의 25년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액 약 125만 8천원을 근거로 한 것으로 피해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은 반드시 1년간 지속되어야 합니다.  땅을 정비하고 농작물을 심어 수확하기까지 최소 1년이 필요하며 점포를 재정비하고 손님을 다시 맞이하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단기적 지원만으로는 주민들의 자립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시설복구 비용을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 최고로 지원하여 시설복구과정에서 농가의 자부담 비율을 반드시 대폭 완화해야 합니다.
  현재 시설복구 지원율이 기존 35%에서 45%로 상향되었지만 여전히 자부담 비율은 55%에 달합니다.  이번 폭우로 수확이 없는 상황에서 이 자부담 곧 빚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영세농가들 사이에서는 복구를 포기하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규모가 클수록 그 부담은 더 커져 결국 고향을 등지는 안타까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으며 이는 곧 지역공동체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집행부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실질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특히 생활지원금 지급과 시설복구비용이 자부담 비율완화대책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 조치는 단순한 재산 보상이 아니라 주민들의 생계기반을 지켜내고 공동체 붕괴를 막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정책대응이 될 것입니다.
  이번 재난은 단순한 재해가 아니라 우리군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피해주민들은 산청을 지켜왔고 앞으로도 산청을 지켜나갈 분들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분들이 다시 일어서 고향을 지키며 산청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입니다.  그리고 군민의 안전과 삶을 지키기 위해 헌신을 다한 공무원들게 머리숙여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지역은 올해 산불과 극한 호우로 두 차례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는 그런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재난의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는 늘 공무원이 함께 했고 나와 가족보다 군과 군민을 우선시하며 주말에도 비상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밤낮없이 안전 확보와 복구에 헌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수해는 복구기간이 길어지고 고강도 대응이 이어지면서 대다수 공무원이 심신의 피로로 크게 힘들어하고 있으며 사기도 현저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자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행정능률을 높이기 위해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복지점수를 제공해야 합니다.  특별휴가는 공무원들이 일정기간 현장을 떠나 심신을 회복하고 재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책이며 복지점수는 헌신에 대한 공식적 인정과 보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와 자긍심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를 통해 공무원들이 충분히 재충전하여 앞으로도 군민을 위해 최상의 역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군 대표축제인 2025년 제25회 산청한방약초축제가 이번 재난의 여파로 부득이하게 취소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축제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군민화합을 도모할 수 있었던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축제취소를 결정하기까지 집행부의 마음고생이 많았을 것이지만 군민들의 기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언제까지 아파만하고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아픔을 딛고 다시 일어서야 할 때입니다.  대규모 축제를 정상적으로 개최하기 어렵더라도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 페스타나 온라인 쇼핑몰 축제와 같은 대안적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의 사기를 북돋우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할만합니다.
  이번 재난은 우리에게 큰 상처와 시련을 안겨주었지만 이 아픔을 함께 이겨낸다면 우리는 반드시 더 단단한 공동체로 다시 설 수 있습니다.  군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반드시 해야 할 책무입니다. 저 또한 한 사람의 군민으로서,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끝까지 함께 하며 실질적인 지원과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산청 희망을 만들어가는 산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수한   안천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장 김수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차상효   사무과장 차상효입니다.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추가의안제출사항이 있어 보고드리겠습니다.
  최호림 의원이 발의한 군수출석 요구의 건이 추가되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수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14시31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의사일정안대로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1일부터 9월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정별 자세한 회기운영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안)

(부록에 실음)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4시33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와 산청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보다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간사는 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위원장 및 간사 선임사항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4시34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번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코자 하는 것으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51조에 따라 이상원 의원과 김남순 의원을 각각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된 위원께서는 제307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보존회의록 서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군수 출석요구의 건(최호림의원 발의) 

(14시35분)

○의장 김수한   의사일정 제4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최호림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최호림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림 의원   좀 암담합니다.
  산청군이 그리고 산청군의회가 이 재난의 상황에 임시회 본회의가 이렇게 파행되는데 대해서 군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올립니다.
  산청군이 지금 산적해 있는 이 과제들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8월21일에 집회를 요구해서 오늘 임시회를 하게 되었는데 아무런 이유없이 군수가 일방적으로 본회의 참석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도 개탄할 일입니다.
  여기 계신 부군수님, 그리고 우리 국장님, 실과장님들도 가슴 깊이 한번 생각해 봐주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6월에 군정질의를 하고 제가 9월에도 한다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사실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산청군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너무 고생하셔서 제가 이번에는 군정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이 일어나는 행태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만이 산청군이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겠느냐해서 급하게 제가 군정질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제 생각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이 임시회 기간에 군정질의를 잘 준비해서 군민들이 생각하시는 의혹 그리고 그 혹도 잘못하면 분노까지 제가 대신해서 질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조】

●군수 출석 요구의 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수한   최호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이 없으면 토론을 하세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군수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9분 회의중지)

                    (회의 개의되지 않았음)

(00시00분 산회)


경상남도 산청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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